인제 사실은 제가 19년도에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고 고통을 좀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무분별하게 인제 주택 근처 농촌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다보니까.
그리고 아까 인제 다 나왔습니다. 마을 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을은 마을발전기금을 받으면 용인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들이 다분히 소재했고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최소한 150m로 이격거리를 정했던 것이 논의 1필의 인제 그 폭과 길이 100m정도 돼요, 50m, 100m.
그래서 최소한 도로나 주택에서 150m를 띠게 되면 논 2필을 건너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1필이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차원에서 150m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150m로 했었고요.
사실은 제가 인제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참여를 한 것은 뭐였냐면 어느 지역에서, 제가 지역구로 둔 어느 지역에서 송전선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인제 마을기금이 생겼는데 농사를 공동으로 짓다보니까 소득이 일정, 인제 쉽게 얘기해서 300만 원이 나오면 1필에. 300만 원이 농사지어서 나오면 거기에서 인제 이런 그 작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제하고 나면 한 200만 원이나 이렇게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태양광으로 돌렸을 때 상당히 소득이 몇 배, 4배 정도, 5배 정도 높다 그러면서, 특히나 인제 다 연세가 고령화되다보니까 농사일을 할 사람도 없고 인제 대행해서 하는데 이런 불합리, 인제 불편함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좀 마을 소득을 좀 올려서 장학금으로 쓴다든가 마을 어디 야외를 간다든가 공동기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한데 문제는 그 사업부지가 마을 바로 주택 옆이라든가 도로 바로 마을 안길 옆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외조항을 좀 거리제한에서 예외조항을 뒀으면 좋겠다.
근데 그 조건이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마을주민들이 100% 동의를 하든가 자본의 100%를 태운다든가 해서 하면 기존에 강화시켰던 의미에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거다고 판단을 해서 인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지금 쭉 나왔지만 집행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보편성 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어렵다라고 재차, 몇 달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경봉 위원님이 다시 인제 발의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50%를 가지고는 지금 제가 받았던 민원의 사항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위원님이 “한 번에 못 가니 차근차근 가봅시다.” 단계적으로 이번에 50% 완화하고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예외조항을 두자. 근데 문제는 지금 30%, 50% 이런 기준완화를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다른 지역의 완화 사례를 보면 거리제한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확실히 둬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민원, 소수의 민원이긴 하나 선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이 얼마나 될까, 이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마을이나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긴 하나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갈려면 완벽하게 거리제한을 없애고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도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접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50% 완화에 저도 공동발의로 참여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