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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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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5.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6.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8.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9.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5.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6.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8.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9.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부서별 출연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일부서 유사한 안건의 일괄 상정,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이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까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문화관광국 및 복지환경국의 일부 부서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 집행사항,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당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31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11월 1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1월 2일 집행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 참고를 위하여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으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그 감사일정을 보면 11월 16일차가 너무 이렇게 많이 밀려있고 그래서 좀 약간 분산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역, 여기 경제항만혁신국의 주요 과 4개가 다 저기 16일차에 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을 해서, 사실 뭐 수산식품정책과나 어업진흥과나 이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이 부분들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 지역경제활력과,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까지 하고 새만금에너지과를 2일차로 미루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11월 24일차에 보면 사실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토지정보과를 24일로 넘겨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종전 1일차 새만금에너지과를 2일차로, 종전 2일차 차량등록사업소와 토지정보과를 9일차로 감사일정을 수정하고,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변경내용 부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31일 화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윤세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신체활동 장려를 통해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시설사업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맨발걷기길 조성 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조 목적에서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신체활동장려를 통하여’를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장려를 통한’으로 수정하고, 천연 흙길 외에도 황토, 마사토, 시멘트를 혼합한 습식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는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의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제2조 정의에서 제1호를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로, 제2호를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재료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보행로와 맨발걷기길이 혼용되는 구간의 경우 한정된 보도 폭 내에서의 이용자 계층 간 상충 등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공간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윤세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좀 당부말씀 드리자고 하면 이 맨발걷기가 지금 한창 핫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도 뿐만 아니고 저도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빈 땅만 생기면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달라.’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느 환경에는 황토길이 적당하며 또 어느 환경에는 마사길이 적당하며 뭐 이런 내용들의 계획을 좀 같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 황토길을 하길 원해요, 사실. 근데 제가 봐도 좀 황토길이 어려울 거 같긴 한데, 유지보수 차원에서나 이 환경에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 대체적인 그 집행부의 근거가 없으니까 좀 제가 설명하기도 좀 애로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가 맨발걷기 할 수 있는 지금 그 길이 몇 군데가 있죠? 월명공원 안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할려고 하는 곳이 저기 월명공원하고요, 금강공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청암산쪽에도 일부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여튼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할려고 한 5~6군데 좀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조성하는 곳은 없지마는 계획은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부 지금 돼 있는 곳이 없나요? 군산시 전혀 한 곳도 안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기 은파 순환도로는 지금 돼 있죠.
윤세자 위원
은파,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은파 순환도로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이제 월명공원은 지금 조성할려고 하고, 무장애길에다 그 프로젝트 넣어서 지금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무장애길은 황토길은 아니고요, 그 황토 시멘,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거기에 구간을 지금 저기 넣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월명공원에도, 아니, 무장애길에다는 황토길은 안 들어가고요, 그 장애인들이 인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한경봉 위원
근게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황토길 어디다 조성하실 거예요, 월명공원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월명공원이요?
한경봉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그 은적사 뒤에 시민체육공원 있는 부근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답사는 일단은 한번 해 봤었어요.
답사는 해 봐가지고 지금 은파 순환도로가 황토길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여론 같은 걸 좀 수렴해서 거기에 어떤 장단점 같은 걸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가장 좋은 쪽으로만 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할려고 지금 계획은,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민들의 요구는 많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많이, 저희한테 지금 민원도 많이 오고, 황토길을 좀 조성해 달라는 그 전화랄지 뭐 이런 민원요청이랄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계획이 서게 되면, 그리고 인제 이런 조례가 인제 물론 의원님 발의로 인제 왔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잡아서, 이번 업무보고가 어차피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한경봉 위원
업무보고 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이게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이게 공원에 일부구간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맨발로만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대부분 합니까, 아니면은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도 거기를 걷고 뭐 운동화를 신으신 분도 걷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은 저희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면은 그 앞에다가 안내문을 저희가 인자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인자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지마는, 그걸 또 무시하고 신발로 이렇게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그걸 체크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맨발걷기길을 조성을 하면은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안내는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너무 확장하지 마시고 아주 일부구간만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구간을 최소화시켜서 좀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면 그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맨발로 걷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통행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서로 간에.
그러다 보면 또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시에서 조성한 맨발걷기를 하기 위한 조성공간인데 거기에 시, 그 공원을 유지관리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 또한 시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발걷기공간에 버린 유리조각이랄지 발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 놓여있을 때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맨발걷기공간을 만들어놓은 그 상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봐요.
그니까 그거를 너무 길게 해 놓다 보면 이러한, 저러한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인기 있는 건 알겠는데, 한쪽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권장하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건강에 꼭 좋다는 건 입증된 건 아니다.’ 뭐 그런 부분도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규모를 최소화해서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았을 경우에 확대해 보고, 맨발걷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 부분을 요청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기존의 공간은 맨발걷기 없이도 활용하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두 부분의 의견이 상충이 될 수 있어요. 같이 듣고 같이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지원사업, 그니까 여기 보면은 ‘필요한 홍보, 교육 그다음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우려가 되는 점이 뭐냐면은 이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맨발걷기 뭔 저기 협회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부 동호회식으로만 활동하는 걸로만 저는 지금 듣고 있거든요. 협회까지 구성한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의 우려점은 뭐냐면은 이 조례로 하여금 사실은 이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행사나.
그렇게 되면은 조직화돼 있지 않은 걷기에 그냥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들이겠지만 활동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또 조직화가 돼서 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뛰고, 걷고, 이제 걷고, 뭐 맨발로 걷고, 이제 기고 다 할 거 같애, 이제. 대회를.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요, 저는.
분명히 이 지금 맨발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민분들은 ‘아, 내가 걷기를 좋아하니까 이렇다. 잘됐다.’ 싶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또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조례 생기자마자 뭐 하겠어요? ‘우리 빨리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사업도 만들어서 한번 내년 사업에 또 한 번 추진해 보자.’라는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의, 충분히, 조례는 충분히 좋은 조례인데요, 이런 사업 등을 5조에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사업은 좀 직접 시행,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침묵)
설경민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직접 시행하시라고요, 직접. 홍보도 직접 하시고 활성화를, 걷게 하는 행사도 하시고 싶으시면 직접 하시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이제 공원에다가 이제 지금 하니까 이제 이쪽 과에서 하는가 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체육행사로 또 바뀌게 되면은 이게 어느 과로 갈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하지마는 이러한 행사, 여기 조례에 담겨있는 행사를 하실 때는 과에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님께서 5조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한 사항인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맨발걷기로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행사 같은 거 이런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다 하거든요.
그런데 다 하는 이런 사항을 갖다 여기다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각 지역단체 이런 데서 ‘우리 맨발걷기행사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요구 하면 얼마라도 해 주고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사까지는 몰라도, 행사까지는 조금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행사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사 어디 하는 데 있어요? 맨발걷기 행사 하는 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공식적으로 한 데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없습니다, 아직은.
김경구 위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이건 매우 잘못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미 하고 있는 지역에 이런 행사를 안 해요.
단지 이런 건 있어요. 그 행사 맨발걷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맨발걷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쪽에서 일종의 저 음악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건 있는데 그걸 갖다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좋아서 이렇게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 행사 개최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이게 우리 군산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보고서 이건 차후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 삭제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내가 생각은 좀 있어요, 내가 본 위원, 혹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간 소요비용 산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세족장은 이거 어디에서 시설한 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다 사진을 찍어서 붙인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 시범적으로. 우리 군산에 이런 게 있어요, 세족장식으로? 이 시설이? 어디서 따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직은 저희 군산에 지금 은파 그 화장실 부근에 그 황토길 조성한 인근에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한 것은,
김경구 위원
(자료를 보이며)이게, 이게 그것이냐고요? 거기서 이게 가져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마 인터넷에서,
김경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인터넷에서 유사한 그 세족장을 저희가 발췌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왜 그냐면요, 이 세족장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토공사업이랄지 이런 저 황토포장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이런 시설 이런 식으로.
다른 데 보면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발만 씻고 서서 이렇게 하고 딱 하게끄름 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족장 같은 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게.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가서 보면은 화장실이 몇 억씩 들어갑니까? 이 야외화장실 한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보통,
김경구 위원
2억 5천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억 5천만 원, 3억, 3억 5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태여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에 맞게끄름 판자랄지 좀 그 산의, 숲의 나무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하게, 내부는 아주 깨끗해요. 근데 돈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돈 1억도 안 들어가고 그 시설 다 하고 멋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콘크리 철벽, 철근으로 해 가지고 그냥 어울리지 않는,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화장실에 몇 억씩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와 같이 해서 나중에 문제되면 철거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소요, 예산 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만약에, 위원님 근데 저희가 만약에 세족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인근에 인자 그 수도시설이 좀 있는 것을 활용해서 비용을 최소화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고려 좀 해야 될 거 같다. 그래서 하여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냥 세족장이 있다는,
김경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해춘 위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잠깐.
과장님, 은파 그 황토길 걸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최초에 개통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느낌이 어떻던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원래 맨발걷기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원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물론 인제 뭐,
위원장 나종대
바닥에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좀 약간 쿠션이 있는 걸로 해서 설치를,
위원장 나종대
황토나 마사가 필요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죠,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기부자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컨트롤 할 수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뭐 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건 저희가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위원장 나종대
어디에서 주관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거는 관광,
위원장 나종대
관광진흥과인데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지금 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우리 예산 들어간 적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는 협약만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저기에 맞게끔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딱딱하다고 그래요. 우리 말 그대로 촉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맨발로 걸었을 때. 서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발로 걸었을 때 세멘바닥을 걷는 거나 똑같이, 집에서 양말 벗고 집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관할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관할을 하지마는 이제는 인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주민이 많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 모든 시민들이 뭐냐? 건강을 생각해요, 요즘은. 글고 유행에 아주 민감해요. 철 지난 옷 갖다가 입혀놓으면은 어울리들 않애요.
지금이, 왜? 강풍이 불고 있어요, 맨발걷기.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안 좋은가는 저는 체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원할 때 적시에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빠른 시일 안에. 왜? 세월이 지나서 또 이게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늦게 하면은 철이 지났으니까, 유행이 지났으니까 이 강풍이 또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해야 되고, 보면은 뭔가를 타 지역에도 한번 가봐야 돼요, 이거 할려면은. 주로 어떤 걸로 했나.
제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촌에서 보면은 황토길을 많이 걷잖아요. 황토하고 아까 콘크리트 저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촉감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입맛대로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딱한 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저희들은 어떤 좀 느낌이 있는 그런 마사토나 황토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황토길을 조성하게 되면은 주민들 의견이랄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이랄지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마 타 지역에 많이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어느 쪽이 느낌이 좋은가 그런 것들도 파악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1조(목적) 본문에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신체활동장려를 통하여’를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장려를 통한’으로 수정하고, 제2조(정의)에서 제1호를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로, 제2호를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재료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맨발걷기 활성화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조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구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실태조사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양질의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계획이 확보된 안정적인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를 보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1항을 보면 각 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치유농업 지금 전문인력이, 지금 전문인력이나 치유농업사가 지금 센터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
한경봉 위원
단체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 농촌체험하거나 치유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한테 13농가 치유농업 교육을 신청을 해서 치유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따게끔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13농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따게 해 놓고서나 이 조례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2023년도에 지금 4억 2,400을 잡아놓으셨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금년까지는 거의,
한경봉 위원
4,240만 원이구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국도비 수반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진즉에 서둘렀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시비 자체예산까지 저희가 확보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좀 서두르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이 4,20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세출예산을 지금 8,48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그죠? 그면 이걸 결산추경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지금 2차 추경에 이게 지금 이 안이 있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지금 금년도 예산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한경봉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국도비,
한경봉 위원
국도비는 당연히 세워져 있겠죠. 시비까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시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23년도가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예산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 심의를. 그죠? 그래놓고 지금 예산 지금, 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도시민 원예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치유란 말을 도입하기 전에 그냥 단순 원예체험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세워져 있던 시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내년부터는 법이 세워지면 그 기존 단순한 체험에서 치유까지 개념이 들어가는 심도 깊은 지금 체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긴 다년간에 걸쳐서, 도시민 원예치료 지원사업은 이 치유하곤 별개로 지금 쭉 추진해 왔던 단순 체험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좀 전에 뭐라고 하셨죠? 저기, 원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원예치료 지원사업이요.
한경봉 위원
원예치료 지원사업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코로나 시대에 그 자가격리자나 그 중독 환자들한테 저희가 단순히 그 농산물 가지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왔던 것을 치유지원이 인제 되면은 내년부턴 좀 심도 깊게 치유와 관련된 체험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예산의 지금 범위를 지금 세출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게 지금 올해 8,400, 내년도에 1억 2천, 3차년 25년도에 3억, 4차년도는 또 2억 2천, 5차년도에는 2억 8천 이렇게 지금 세워놓으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제 국비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고요, 저희도 시비를 확대해서 취약계, 정서 취약계층한테 사업을 좀 폭넓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좀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준비과정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진즉에 서둘렀어야 되는데 저희가 늦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더 빠르게, 발 빠르게 해서 사업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보충답변 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론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 지역으로서는 우리 군산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제 군산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이 안 됐는데 2개 군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이렇게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 금년도 예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치유예산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동안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했던 예산으로 이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게 뭐 늦게 서두른 게 아니고 이것이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군산만 안 돼 있어서 제가 의원발의로 이렇게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이거 줘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검토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행히 지금 의장님께서 인제 의원발의로 해 주시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 했냐 이거죠, 여태.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한경봉 위원
다른 시·군이 다 정해질 때까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게 집행부의 잘못을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커버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김경구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줘서.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는 이 조례내용 그냥 궁금한 거 좀 질의할게요, 저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서.
이 치유농업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다른 데도 지원 조례가 다 있는데 농업 관련된 곳에서 다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농촌진흥청에서 코로나 지나면서 만들어서 지금 시·군의 농촌자원 가지고 체험활동을 치유체험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대상자, 결국에는 치유 뭐 힐링 뭐 이렇게 찾아보면 이 관련된 것이 어쨌든 신체, 정서, 심리치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심리적,
설경민 위원
여러 가지 등에 그니까 하여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상자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나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곳에서 치료를 과정을 겪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등을 진행시키기에는 이게 농업쪽보다는 사실은 그 해당 다른, 관련된 다른 과가 더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 그니까 농업이라는 얘기를, 그니까 이용하는 것을 농업에 관련된 뭐 기르기, 뭐 꽃 이런 거를, 소재를 달리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분야 쪽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원활히 진행되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치유라는 말이 상당히 사회 다변화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단순 병원에서 의료행위 말고 도움이 되는 걸 치유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 농촌은 이미 치유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할 수 있는 농가들이나 여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동안 쭉 진행해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된 걸 가지고 치유가 필요한 그 대상자들하고 접목이 된다면은 효과가 더 빨리 많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연구결과가 다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필요한 대상자하고, “대상자하고 같이 연계를 시킨다면”이란 부분에서 필요 대상자분은 연계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거나 전문분야가 사실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설경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연관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어린이. 그리고 또 이 재소 이렇게 있다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우울증 환자들로서 이렇게 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 원예 꽃도 기르고 이 원예작물을 가지고 커나가면서 본인이 또 심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저는 경험해 봤고 그걸 봐왔고 또 그런 데를 가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도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이 돼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조례가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약 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도, 도로서는 약 한 12개 광역단체는, 그리고 기초단체는 지금 한 73개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왜 농업,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식물, 재배, 작물, 꽃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효과가 더 크고 또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 군산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례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뭐 지역아동센터랄지 이런 데 연결을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미 저희 농촌진흥청의 연구정책과에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정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에 농업을 소재로 한 치유체험을 해서 효과가 났다라는 그 연구가 많이 나와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모델을 또 받아다가 치유체험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지금 조례는 인제 만들고 있지만 그 알코올중독자랄지 치매 어르신들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그 체험활동에서 설문조사를 쭉 해서 그 통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도 참여자들이 매번 그 만족도 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랄지 우울감, 답답함 해소 이런 것들을 이런 농촌의 체험을 통해서 해소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치유체험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참여자들의 스트레스지수 측정하고 처음, 다회차 체험이 끝난 다음에 그 스트레스 감해지는 그런 것들이 통계치에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은 사업이고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점은 그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고 조례가 인제 만들어지고 있고 평도 좋지만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설이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등을 챙기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용하고자 하고, 그니까 치료 대상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지마는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이 치유농업 자체를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 사실은 각광 받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도 그럴라고 조례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설경민 위원
근데 저는 지금 포인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 농업기술센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그걸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치유농업 그 관리사랄지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저희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서 치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치유농업 육성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의 방향을 가시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담는 것은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보고 당연히 그 치유농업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도 지원의 근거에 있어서 지원을 함으로써도 당연히 의무라도 봤는데,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기술센터가, 우리 농촌지원과가 과연 이 사업을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는 거예요. 그만한 역량이 있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기본계획이 수립, 우리 조례안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잖아요. 어쨌든 현황이라든지 중장기 목표라든지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마련을 해 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마지막 우리 저기 뭐야, 11조에 보면, 아니, 10조에 보면 지원의 취소가 나와 있잖아요. 뭐 부당한 방법, 사업추진 의지, 뭐 실적이 미흡하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금 지원의 취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에 담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의 품이 어디까지냐는, 과장님 지금 뭐 우리 학생들로, 알코올중독자로, 심신 미약자로 어떻게 판단해서 지원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비용추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비용추계가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대상자가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뭐 아무 치유 받지 않을 사람들을 치유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럼요.
서동수 위원
근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아니,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정확하게,
서동수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표설정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거지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지원의 대상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이 농업 우리 치료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좀 일부분은 이양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건 반대라고 봐져요.
우리 직접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우리 그 담당하시는 그 실무, 사무 주무관이든지 계장님이든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 위탁을 하든 뭐 우리 그 뭐야, 치유사한테 ‘니네가 알아서 선정해서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당연히 인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별 다른 사항은 없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과에서의 실질적인 그 노력이시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7조를 보면 치유농업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조의 세 번째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아직 그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못 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위원회 두게 되면 저희 직원 중에 당연직하고 이 분야의 전문 교수진이나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들어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이런 좋은 의견 주실 분들 해서 제가 위원회를 바로 구성할 거고요, 위원장은 보통은 당연직으로 저희 소장님 내지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을 되면 전문가가 그 교육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자격은 어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인가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는 인자 수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호관찰소나 교육청 뭐 일반 특수장애학교 그런 데서 저희한테 농업치유를 해 달라고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예산에 따라서 해 드리기도 하고 아직 저희가 이런 조례가 다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또 전문가 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단계고요.
또 그 수요자는 아무 일반 도시민은 아닙니다, 그냥 치매 어르신이랄지 발달장애랄지 어떤 정서적 취약계층이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신청해서 치유받고 싶다고 하는 건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해서 일단 우리 군산시에 있는 그런 중독지원센터랄지 치매지원센터랄지 그런 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학교 원예심리치료 서두에 말씀하셨죠?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시키는 목적이 그냥 교육을 듣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를 배출을 시킬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전문가가 가서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교육받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교육받으실, 아, 예, 그분들은 현재 농촌체험농장을 유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인제 원예치료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치유를 나가서 하겠다하는 강사 요청을 하신 분들,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어떤 농촌체험이나 원예체험과 관련 어떤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되십니다.
김영자 위원
여건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적어도 저희가 그 센터에 나가서 하는 치유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 농가나 그 체험농장에 와서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치유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도 일단 사업자등록이 체험이나 치유쪽으로 되어 있는 분들, 농업인들 그런 어떤 자격이나 여건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구분을 분명히 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나 아이들 정서나 또 어르신들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하고 또 교육을 받고 전문가적인 교육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고요, 전문가적인 그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만이 그 아이들이나 우리 군산시 뭐 시민들이나 아니면 농가 혜택이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 두 번째, 농가에서 좀 내가 조금 저런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대상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 가지고 해야만 이 사업이 효과를 더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인제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연구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꽤 장시간 20~30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과 위원들과의 나누는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 농업의 소득증대나 농업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어떻게 그 대상자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걸 연결시킬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묻고 있고 거기서 과장님이, 농업직인 과장님이 답하시고 있는 거에서 이게 참, 이게 참 안 맞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이 조례의 내용이 싫은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우리가 농업직인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은 복지직 같은 대답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저희는 수요처는 복지 내지는 보건과 관련된 그렇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인제 그분들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입장은 저희 농업에 기반을 둬서 갈, 인자 저희가 육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설경민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되, 과장님은 이 일 말고도 농업에 관해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교사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 그 뭐야, 실 농사, 원예를 하고 이런 데서 직접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길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한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내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내 3개 대학에 대하여 국비 직접지원과 도비 및 시비 매칭 지원사업인 먹거리정책과의 1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침식사하기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참 훌륭한 조례입니다.
이한세 위원
고맙습니다.
설경민 위원
궁금한 점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1천 원 아침밥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 내에, 그니까 이게 이 사업을 지금 조례가 어떤 사업을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식이냐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다, 돼 있고 아침식사 지원 추진방향,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를 기본계획에 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그 대학교 지원사업에 국한이 돼 있다라면 이게 거기 정책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의 목적을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군산시 기본계획에 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를 설정하게끔 돼 있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저희 지역에 따라서 군산시에서 대학생 이외에 다른 대상을 폭을 넓힐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건가요?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면 될 거 같은데요, 전국에 인제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침밥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인제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긴 한데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지침이 변경되었을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지속성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자체에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인제 올해 지침을 보면 4천 원 이상, 한 식당 4천 원 이상을 지원해야 지자체도 도비, 시비 합쳐서 1천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 국비가 1천 원이 삭감이 된다거나 줄어들었을 때 지금 현재도 각 대학에서는 인건비나 어떤 그 식재료비 그다음에 연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단절될 가능성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든가 지자체 내에 계획을 가지고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대학생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지원금이 끊겼을 때에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지자체 비용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만 1조 목적에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돼 있고, 4조 기본계획에는 아침식사 기본계획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를 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정부 정책이,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는 정책에 맞게 기본계획을 그 틀에 맞춰서 짜야 되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 없어졌을 때는 그면 기본계획 및 대상들을 포괄적으로 군산시가, 어차피 시비 재원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도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다시 대상을 이 기본계획에 맞게 변경하거나 폭을 대학생, 만약에 여유가 있더라면 대학생 이상의 특수의 좀 아침식사를 못 하는 학생이랄지 뭐 빈곤층이랄지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 기본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한세 위원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핵심적으로는 모든 어떤 사업을 할려면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근데 인제 아까도 말했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지자체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현황 파악 등을 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또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었을 때에 도비와 시비를 태워서라도, 그니까 그 일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제 논에 대체작물로 콩을 심으라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는 1년 만에 그 정책을 철회했고 그래서 이제 도비와 시비를 태워서 콩산업을 유지하고 인제 같은 저기가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자체적인 기본계획,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제 여기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다분히 이게 뭐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기본계획을 하겠지만 이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러면은 뭐 집행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에 맞춰서 대상을 동일시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대로 나중에 정말로 별도의 시비사업이 있을 때는 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일 뿐이니까 변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건 본질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농업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게 이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들은 인제 대학생들의 아침을 먹게 하는 데에 목표, 학교적, 학교 입장이라기보다 이 정책을 농업 쪽에서 하는 이유는 쌀 소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쌀 소비에 긍정적인 역할을 얼마나 미치고 있나요?
이한세 위원
인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초반에는 어떤 법적 근거, 지속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겁니다. 아침에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키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니까 아침밥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따뜻한 아침밥 한 끼 정도는 먹이자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고요.
또 하나는 군산쌀에 대해서, 물론 지침에는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을 해라라고 돼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일부러 조례에 군산쌀이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조금 규정을 함으로 해서 쌀 소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느 단위에선가 소비를 해 준 다면 그리고 지역 내 소비를 해 준다면 농가 소득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군산쌀이 좋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군산쌀을 먹인다면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학교의 입장은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제공을 하게 해서 학업을 하는 데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클 거라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으로 쌀을 소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연결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쌀 소비에 긍정적으로 역할, 영향이 있어야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한세 위원
사실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쌀 소비 측면보다는 대학교의 졸업생 동문들이 자기 후배들이 좀 아침밥도 안 먹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인제 그때 한참 밥값이 올라가다보니까, 구내식당 밥값도 올라가다보니까 밥을 먹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그러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1천 원만 주고 비용을 해서 한번 먹여보자, 해서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오다보니까 농림부에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좀 지원하자. 근데 거기에 이제 쌀 소비 측면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뿐이죠.
설경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마무리 말씀 드리면 어떻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쌀 소비 측면에서의, 이와 이런 사업들과 연동으로 해서 소비량을 극대화시킬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지 않다.
참, 그냥 소비를 위한, 하나의 소비를 위한 어떤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거하고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갖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5조 실태조사를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학생의 영향 상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영향 상태는? 어떻게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영향 상태, 저희가 사실은 1천 원의 아침밥을 함으로써 군산대가 지금 올해 2018년부터 국비로 해 가지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간편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하반기부터는 일반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향 상태라는 건 제가 보니까 배고픔의 상태를 말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하시는 그 아침을 먹는 우리 대학생들이 미리 식권을 주는 게 아니고 선착순으로 아침에 와가지고 그 선착순으로 해서 먹기 때문에 매번 인원수가 같은 인원수지만 먹는 사람들은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리 식권을 배부를 하진 않습니다, 이 자체가요. 오는 선착순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산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8인분입니다, 현재.
그러면 108명이 선착순으로 와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끝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향 상태는 아마 이 밥을 먹음으로써 영향 상태가 더 좋아진다는 걸로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해춘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영향 상태를 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뭔가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런,
지해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영향 상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이한세 위원
그 부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해춘 위원
예.
이한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인제 영향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학교측에서 한다거나 하지는 못 할 거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5조의 2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체형이 작아졌던 이유가 아침식사를 걸렀다고 판단을 일본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침을 학생들에게 먹인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대학생들이 거의 못 먹기 때문에 한 끼라도 좀 더 제대로 먹이면, 특히 인제 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식 3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건 한 끼를 먹이더라도 제대로 먹이면 영향 상태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지위원님 그 질문에 정확하게 인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안했을 때 검토하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하나 하나 했을 때 우리 기술센터,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
김경구 위원
아침식사 이거 하는데 뭐 필요한, 무슨 교육이 필요한가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김경구 위원
홍보라면 이해가 가는데 홍보 같은 거야 뭐 플랜카드 걸어도 되고 뭐 어떤 자그마한 어떤 종이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뿌릴 수 있겠지마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김경구 위원
교육 부분이라는 건 대학생들한테 어떤 이 밥을 아침식사를 하는데 뭐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는 이 교육, 아침식사가 아니라 사실은 폭넓게 식생활로,
김경구 위원
아니, 대학생들한테 식생활 교육을 뭐 시키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식생활 교육 개념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는데 아침밥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활 그 음식이나 그런 식사,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제 얘기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넣었는데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서 어떤 교육을 하겄냐 이거예요.
아니면 강당에다 저기해서 애들 하겠느냐, 어떤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여기다 교육을 넣었는지, 아니면 홍보만 해서 우리가 아침식사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는,
김경구 위원
아침식사 한 끼에 대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한 끼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개념도 있지만, 그 예를 들어 전체, 식수인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30명이면 30명정도 식생활 교육 개념으로 음식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교육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김경구 위원
그거하고 저 한 끼 저기하고 무슨, 그건 택도 안 닿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그러한 개념이라면 이걸 빼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이 조항을.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 과장님.
이한세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추가설명,
김경구 위원
예.
이한세 위원
사실은 저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걸렸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인제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그 군산대 부총장님을 식당 앞에서 잠깐 만나 뵙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너무 지금 인원이 적다, 밥을 먹이는 인원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곳에서 인제 그걸 봤는데 그 지역산 쌀이나 지역 농업의 선순환 체계에 대한 그림이 간단하게 만화처럼 이렇게 그려져서 짧게 쓱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림으로 그려져서.
그래서 그 정도라면 학생들이 밥을 가지고 가는 그 이동 기간 동안에 그 벽면을 활용해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침밥을 먹음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홍보의 차원이고,
이한세 위원
교육 차원에서요.
김경구 위원
교육 차원은,
이한세 위원
그니까 교육 차원에서,
김경구 위원
또 그게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학생 100명이 식사를 할 때는 우리 군산쌀 어느 정도가 소모가 되고 1천 명이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러한 개념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군산쌀 소비 촉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한 끼라는 것은 하루에 몇 그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한 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아니, 학교에서 한 끼를 줘, 아침에. 근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하루에 한 끼라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80g정도 쌀을 할 때,
위원장 나종대
근게 쌀을 하는데 몇 그릇 정도 하루에 소화를 시킬 수 있냐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여기가 지금 군산대 같은 경우는 108인분을 먹습니다. 하루에요.
위원장 나종대
108인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하루에 그 한 120~130분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108인분을 선착순으로,
위원장 나종대
그면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예산 자체 때문에 그러지 학생,
위원장 나종대
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기준이 없어서, 뭐 200 그릇을 해 놨는데 와서 20분이나 30분 아침 먹고 버려야 된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인분을 해 놨는데 100명이 왔어. 그러면은 의미가 또 없잖아요, 우리가 주는 의미가. 줄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밥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여기서 군산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8인분씩 108명한테 꼬박꼬박 선착순으로 줍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누구 어떤 선택이 돼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군산대 같은 경우는 200인분, 300인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희가 군장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행을 지금 했는데, 저희가 국도비로 했는데 거기는 학생수가 한 1,500~1,600명인데 120분을 아침에 먹습니다. 근데 군산대 같은 경우는 6,600명인데 108인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장대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군산대도 한 500~600인분 정도는 아침에 먹어야 제대로 인제 먹을 우리 학생들이 줄서가지고 있는 의미가,
위원장 나종대
역으로 생각하면은 인건비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해 주는 거보다. 100인분 먹을려면은, 아니, 저기, 100명이 먹을려고 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딸린 식구들이 많이 아침에 일하려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우리가 식사를, 1천 원의 한 끼 식사를 안 주면은 그분들이 왔는데, 거기에 아마 4~5분이 계시면은 오히려 주는 거보다, 돈 우리가 지원해 준 거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지 않나,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400명, 500명이 먹었을 때는 당연히 뭐 세이브를 시켜주지마는 숫자 몇 먹지도 않는데 뭐야,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와서 그러면 헛돈 나가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염려가 좀 된다는 거 같애서 물어보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산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구조가 아닌 지역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지역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군산시 출연기관입니다.
2024년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총 예산은 34억 7,900만 6천 원이며, 그중 인건비 19억 8,287만 8천 원, 운영비 11억 4,627만 4천 원, 사업비 3억 9,585만 9천 원입니다. 운영예산으로 9억 원을 출연하여 인건비의 46% 수준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역 농축수산인들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와 소비자인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공, 학교·공공급식 농산물 공급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번에 출연금이 얼마, 9억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작년에 9억이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 줄인다고 했는데 왜 안 줄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10억에서 작년에 9억이어가지고요,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경영을 확실히 해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경영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계속 줄인다고 저번 작년에 그 저기 때도 말씀하셨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줄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 자체가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하더래도 최저시급도 올랐고 인건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올라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호봉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이나 그런 건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니까, 올해,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경영개선을 해서 내후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그 인원이 총 30명인가요? 지금 저기 저희가 정원이 13명이고 그다음에 그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17명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기간제,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30명인데 내년에도 30명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인원 변화가 있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현원은 사실은 지금 정규직 포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까지 총 55명입니다. 55명인데 저희가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인원은 더 이상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인건비를 보면 총 현원이 지금 55명으로 돼 있나요? 지금 55명이에요? 55명에 정규직 24명, 센터장 1명, 실무직 13명, 정원 17명 해서 총 55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하고 그다음 경영개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뺄 거 빼고 저기를 좀 하세요. 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뭐 쓸데없는 저기 로컬푸드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로컬푸드 지금 여기 정원으로 돼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계속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욕심상으로는 한 군데 더 하고 싶다는 저 개인적인 욕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경봉 위원
내 돈 아니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때려짓고 인원 막 뽑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는 사실은 서부쪽에, 사실은 로컬푸드가 이쪽 동부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서부쪽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는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사견입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사고치지 마시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과장님 돈 갖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재단법인, 법인 이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요즘 농산물들 직거래 다 이루어지고 인터넷 판매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다 농협에서 다 저기, 팔고 있고, 없어져야 될 저기 기관들이에요.
지금 가계부채가 몇 조인지 아세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국민들? 1,200조를 넘었어요, 1,200조를. 그게 관에서 자꾸 개인 영역들을, 민간 영역들을 이렇게 잠식하기 때문에 그런 가계부채들이 는단 말이에요. 시민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야 월급 나오니까,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 나오니까 편하게 사실란가 모르겠지만 민간 자영업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있는 돈 없는 돈 은행에서 끌을 수 있을 만큼 끌어가지고 그것도 운영이 안 돼서 사채까지 써가면서 지금 빠듯빠듯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직자들은 그거 몰르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국가가 망해서 난 공직자들 월급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알지. 같이 공감을 하지, 공감을. 공감을 못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있는 것들도 폐쇄해야 돼요, 시에서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라고 했는데 직매장이 이렇게 지금 두 군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두 군데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회계처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RPC는 또 별도 회계처리 하고 계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그 도정은요, 위원님, 여기 의회에 저희가 해 주신 고견으로 인해서 지금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않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장 한번 가보기는 가보겠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현장을 한번 오셔,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RPC 운영수입이라고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 그게 들어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운영, RPC 도정은 않는데 임도정한 걸 배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거 뭐야, 2023년도 출연기관 현황 해 가지고 이거 누가 담당하죠? 이거 누가 담당해요? 2023년도 출연기관 현황을 누가 담당하고 계시냐고. 계장님이 누구예요? 이거 담당 부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지금 문영엽 전 뭐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근데 여기는 소장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 현 소장이 해야는 거 아니에요? 감사.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채왕균 소장님은 당연직으로 해서 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문영엽 전 소장님은 별도로 해 가지고 감사로,」)
그면 누가 시킨 거예요? 이 감사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사회 그,」)
이사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사회를 그,」)
외부인사가 들어가야지 전 소장이 했던 사람이 감사 들어가면 제대로 되겠어요? 감싸주는 감사지.
이런, 기간이 있건 어쨌든 간에 일단 저기하면은 이거 넣어선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이 감사,
김경구 위원
그면 이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신뢰를, 시민이나 의회나 누가 보더래도 먹거리재단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신뢰를 주는 것은, 이 자체감사 자체부터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바로 해서 시민들이 납득이 가고 신뢰갈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원 원장들 봐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엉뚱한 데는 가서 하고 어느 한쪽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걸 믿지 못하는, 신뢰를 하는데 하물며 여기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믿겠어요?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년에 적어도 한 5천만 원씩은 예산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가면서 어떤 쪽, 연봉이든 뭐가 됐든 어떤 인원 감축을 하든 아니면 기간제 하나를 덜 쓰든 그렇게 해 가지고 5천만 원 해서 우리 출연금이 줄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우리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하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이번에는 8억 5천으로 이렇게 올라와야지 9억으로 올라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8억 5천이면 승인 하는데 9억까지는 승인 못 하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RPC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그동안 RPC 운영을 했을 때는 뭐야, RPC 운영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쌀을 매입해야 된다 해서 그 매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억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번에 그거 할라고 그래요? 내년에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매입자금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마늘, 양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거를 하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벼 수매도 할라고 하는가 계획이 돼 있냔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벼 수매는,
김경구 위원
않는 걸로 돼 있죠? 않는 걸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지금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런 걸로 봐서는 5천만 원, 약속대로 8억 5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감내해서 수익을 내든 뭣을 하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로컬푸드 하나 더 하고 싶다고 개인적인 사견도 여기는 얘기하면 안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판인데 그걸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다고? 동서남북 다 하시죠, 뭐 읍면동 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겄어, 군산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이사 가서 더 크게 확장하라 그래. 장사 잘되는 데 서울 경기 인구 많은 데 가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잘하셔야 돼요. 앞으로 생각 꿈 깨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출연기관은 사실은 공공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학교에 300인 이하,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냐고 그것만 간추려서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위원장 나종대
소신을,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어떤,
서동수 위원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냐고요, 우리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출연기관은, 제가 어떤 소견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위원장 나종대
개인적인 소견.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사실은 출연기관을 저희가 같이 재단법인을 하고 봤더니요, 위원님들 우려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좋은 공공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출연기관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서동수 위원
잘하고 있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아직까지는.
서동수 위원
어쨌든 잘하고 있으니까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군산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어쨌든 우리 농수축협 어쨌든 이 친환경적인 부분 특히 이 부분에서 농가소득, 공정성, 공익성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출연기관을 발주를 할 때에 우리 그 센터의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실무 과장님들, 국장, 소장님들의 의지를 그때 당시에 봤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향후 뭐 단기적으로는 5년 안에는 굉장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몇 년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3년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3년 됐는데 지금 22년도 경영성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4년차인데 당기순이익을 내년도 건 얼마 예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억 5천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출연금을 지금 5년 안에 다 저기, 제로베이스로 만들 수 있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5년은 조금 욕심이고요, 10년 안에는 저희가 아마도,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또 5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출연기관 설립할 때 단기적으로는 5년 안에 제로베이스를, 우리 출연금 제로베이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실무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지금 근데 또 5년이 늘어났어.
또 5년 뒤에는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고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5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자에 우리 과장님한테 출연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제가 물은 거예요.
과연 우리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얘기만 능수능란하게 하셔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지금 보조금 예산이 있고 재단 예산이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조금 예산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재단에다 줍니까, 이양을 합니까? 위탁이양해요? 아니면 우리시, 우리 그 부서에서 직접사업으로 수행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탁하는 것도 있고 직접사업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쪽에다 위탁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임산부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는요, 도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도에서 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시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당기순이익을 내서 출연금을 제로베이스로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글잖아요.
지금 출연 동의안이 왔는데, 출연금 동의안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 김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로 “출연금을 지금 5천만 원을 줄여라.” 이런 상황인데 마냥 내 돈 아니니까 “9억이니까 9억 또 달라.”, 내년 가면 또 돌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월급 받으시고, 시민 세금은 계속 나가고.
저는 이번 출연금 동의를 하지만, 예산 범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분명히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절대 안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제가 인자 그 자료로 좀 제가 요청할게요. 우리가 인건비, 직원들이 지금 56명이잖아요. 56명에 대한 업무분장 내역을 지금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분은 뭔 업무를 하고, 뭔 업무를 하고, 뭔 업무를 하는지 업무분장표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 얘기하셨죠. 감사 누가 뽑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공고를 합니다.
서동수 위원
공고로 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공고를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문영엽 공고를 해서 우리 심의, 심사는 누가 하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혼자 단독 출마하셨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2번 공고를 했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단독으로 하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하필이면 왜 전임 우리 센터 소장님이실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 감사를 하는 외부감사를 이런 식으로 끌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동수 위원
임기는 24년 8월 17일까지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과장님, 이게 투명성, 공정성이 결렬되는 일이에요. 물론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공정성이 보이질 않애요, 투명성이 보이질 않고.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끌어내요?
아니, 왜 이렇게 끌어내시는 자체도 문제, 심사하는 자체도 문제죠. 뺐어야지. 다시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뽑을 때까지 혔어야지 왜 이 사람을 뽑냐는 거예요. 감사를 선임을, 전임 전직 센터소장을 갖다가. 전직 과장이었어요, 여기 출연기관 우리 설립할 때.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뭐 서로 옛날 소장이었기 때문에 좀 편의성 봐주는 거예요? 먹고라도 살으라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식으로 외부감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분도 처음에 신청할 때,
서동수 위원
옛 소장을 영입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고사한 걸로는 알고 제가 있습니다마는 2차 공고 때까지 해서 없다보니까 인자 그렇게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없으면 또 3차, 4차 계속 했어야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 주장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9억을 우리 여기서 동의를 하지만 예산 범위에서는 삭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조정해서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왜 자꾸 이렇게 지금 계속 지적이 가는지 알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왜 지적이 갑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는 이 지적, 이렇게 의견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자체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관심과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원동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보세요. 보세요. 이사장이 시장님이에요. 당연직이사가 우리 소장님, 감사가 과장님, 감사 한 분이 또 전임 소장님.
여기 보면 어느 누가 보더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꼭 이사장을 시장님이 해야 되는 법, 꼭 해야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침묵)
한경봉 위원
이사장을 군산시장이 꼭 해야 됩니까? 정관을 바꿀 순 없나요? 정관을 바꾸면 되죠. 그잖아요, 이건 법인이니까.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침묵)
한경봉 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법률적인 검토해 보세요. 바꿀 수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다 자기들끼리 여기 들어가 짜먹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외부에서 빡세게 지적할 수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경영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다 빠져 나오세요, 시에 관계된 분들은.
출연금을 시에서 주고 있는데 그 받은 것을 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견제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개선되지 글안허면 개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급식센터 만들어지면서 일반 학교에 납품하던 자영업자가 다 망했다니까요? 싹 망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도 반대를 했어요. 인제 손 댈 데가 없어갖고 다 손을 대, 여기서. 그리고 운영은 부실해.
이게 개인회사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대출 받아갖고 10억 줬어, 처음에. 매년 또 10억씩 주다가 9억 줬어. 주잖아요. 은행 대출 짤리면 개인업체는 부도예요.
이 만든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좋은 친환경농산품을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먹이자, 경로당도 드리고 어디 해서 좋은 취지로 농민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 발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만들어갖고, 여기 보면 매년 9억 원씩 줬잖아요. 이게, 이게 개인회사 같았으면, 개인법인이었으면 부도 안 났겠습니까? 그잖아요. 이미 부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제 안 되면. 손 털어야죠. 얼마를 더 까먹어야 돼요, 시민들의 세금을 여기다가.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더 경영개선안을 가져오세요. 출연금 9억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경영개선안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여러 가지 질책들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출연기관으로서의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가장 이득을 봤다 그럴까요? 어떤 공공성에서. 특히나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그 재단에 납품하는 농업인이라고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첫째는 생산자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 특히 우리 학생들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산 먹거리를 먹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이 중요한 사업 중에서 사실은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이윤추구보다는. 돈 버는 것보다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출연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들을.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센터의 현황을 보면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제 실무직, 정규직, 기간제가 19명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 센터와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인원이 적정한가요? 지금 군산에서 이 인원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다른 지역 센터는 더 많은 인원가지고 하지만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좀 전에 인제 과장님께서 언뜻 언급하실려다가 말았는데 내년부터 소규모 학교 전체 들어가야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하반기부터 100인 이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100인 이하. 그러면 거기도 지금 이게 감당이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감당이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겹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입찰을 넣으면 금액이 적다고 입찰을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좀 물건을 넣어달라. 아니면 입찰을 몇 번을 해도 유찰이 돼 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먹거리를 공급하기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00인 이하를 지금 하반기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그런 충원은 전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재단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질문을 좀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자들한테 수수료를 몇 %나 띠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5%입니다. 우리영농법인 할 때는 25%를 띠었는데 저희가 오면서 15%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수수료 자체를요.
이한세 위원
수수료 자체를 낮췄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소득을 더 줬다라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재단의 운영적인 면에서, 예산적인 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금액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수수료가 그만큼 줄었을 때 발생금액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까 제가 인제 그 인력규모, 인원현황과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방금 수수료를 낮췄을 때 재단은 얼마만큼의 또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지라든가, 그리고 아까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문제 중에서 작년에 10억, 10억에서 인제 1억을 삭감을 하면서 그걸 받았어요. 올해 정도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해서 가능성이 있겠다고 그래서 “9억정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들어올 때는 이 9억을 가지고 다시 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세부적인, 물론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세부적인 동의안이 들어와 줬어야 돼요.
그리고 인제 그 얘기는 뭐냐면 계획도 좀 들어와 줘야 되겠죠. 재정 중기, 장기계획이 운영계획이 들어와 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근거가 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에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먹거리위원회와 함께 가고 있는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3년째인데, 3년째에 들어오면서 2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2기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뭔가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들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업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과장님이 판단할 때 먹거리재단 그 통합지원센터가 안정화 단계라고 보세요, 아니면 과도기라고 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과도기에서 살짝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안정화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초장기는 아니고 초장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는 단계인데 그래도 과도기로, 100% 과도기를 본다 그러면 한 지금 과도기에서 한 80%까지는 온 거 같습니다. 70~80%정도까지는요.
이한세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과도기 상태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벤치마킹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모범사례라고 하지만 실제 내부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나 인력 구조의 문제나 출연금 동의안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벽하게 지금 집행부, 시와 의회와 이런 부분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아직은 과도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과도기를 어떻게 안정기로 그리고 성장기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동의안 그 예산들, 출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좀 근거를 좀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실은 인제 이 부분들을 그래서 슈퍼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단법인 이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자신들의 사업영역이 침범 당한다라고 처음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제 평택이나 이런 사례를 좀, 화성이나 참고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가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 소상공인이나 연합회쪽 이쪽 부분들하고 협력하고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직 그 단계보다는 지금 그분들하고 저희가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좀 MOU 체결이나 이렇게 납품 체결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마늘, 양파 그런 것들은 여기 군산 자체의 생산량으로는 사실은 군산에 다 커버를 못 하고 외지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좀 계약재배 개념으로 그쪽하고 지금 상생을 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그분들의 불만이 초기에 법인이 생길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판단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그분들 생각을 전해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도 같이 상생을 할 수 있으면 좋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그분들이 그쪽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농업과 어떻게 보면 상업이 상생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재단쪽과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하고 많이 요구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주길 바라겠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이한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볼 때는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서 들어오셔야 지금 인제 먹거리위원회 그리고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기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뭔가 이 사업들이 자리를 정확히 잡을 것이다, 안정기, 성장기로 갈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일단 동의안에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금액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근거, 예산수립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 먹거리통합, 아니 먹거리재단 이거 하는데 용역결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숙지하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대로 진행 돼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도, 그렇게 용역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반 농가나 이런 데에서 계획에 의해서 보조받고 뭣 했는데 거기한테 ‘너 왜 계획대로 안 했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질책할 수가 없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부터 하고 있는 용역에 의한 대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벌려가지고, 뭐가 부족하네, 인건비가 부족하네, 뭐가 부족하네,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네, 하는데 계획이 몇 백억 매출을 올렸을 때의 인원이 몇 명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불과 지금 100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잘못 번지를 찾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타이트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타이트하게는 이것저것 벌리면 더 타이트하죠. 그러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계획대로 하라고요, 그 계획대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팀장님이신가요? 누구예요, 새로 오신 분? 새로 뭐 저기가 그만두고 새로 이렇게 먹거리재단,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센터장님이요.
김경구 위원
센터장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새로 재진단해서 이번 저희 행감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보고자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하고, 이 부분도 지금 무조건 9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력하셔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가주시기 바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사업하러 오신 건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사업하러 오신 거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런 거 해 보니까 힘드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시면서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첫 발을 잘못 내디뎠다는 거예요. 막상 들어와서 인자 나갈려고 하다보니까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나 다 모든 위원님들이 개인 사업자 같았으면은 참 힘들게 어디 다 군산을 떠나서 도망가서 살 거예요, 빚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사업이에요. 모든 사업이 내 맘대로 처음 취지하고 똑같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제일 목적이 1번이 뭔가 모르겠어요. 농업민들의 농가 혜택인가, 아니면 영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군산시민들한테 어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려고 한 게 취지인가, 어떤 건가는 모르겠어요.
흑자? 천하없어도 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구조가. 구조가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 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아마 반복될 거예요, 이 일.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사업자 같았으면은 벌써 허리띠 졸라매고 매일 밤 서로 고민해 가면서 직원들끼리 해서 줄였을 거예요, 예산.
그치마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기 힘들, 이사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머리 맞대고 머리 짜서 저녁에 매일 아마 회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물건 소중히 다 여겨서 버리는 물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 같았으면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봐도 못 본 척. 버리기 귀찮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물론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예산을 주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통과시켜 주고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다시 논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출연금 9억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이거 동의안인데 이미 여기다가, 보고자료에다가 이미 9억이라고 내놓으라고 써놓고,
전문위원 권은경
예산심의 하실 때,
한경봉 위원
예산심의 할 때는 부결시킬 거예요, 과장님?
전문위원 권은경
조정.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기동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고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건 의결 후에는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오는 24년부터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운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되고, 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명시됨에 따라, 해당 센터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동물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교육 등 동물보호센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료 산출내역 중 수탁자의 영업이익을 말하는 이윤 3%를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6조 및 별지1 동물보호센터 예산서, 결산서에 따르면 해당 서식의 지출항목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호관리비 외 별도의 이윤이 없으며 수익사업이 아닌 해당 센터업무 성격과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적정성 등을 고려할 경우, 추후 위탁료 관련 예산심의 시 이윤 계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조례개정을 하나 요청할게요. 저희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련된 조례 제12조에 이게 법상 위임사항들을 다 ‘15조 1항에’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법이 전부개정이 다 된 것 같애요, 15조가 아니고 제35조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를 해서요, 원래 이번 안건 회기에 올릴려고 했었는데 올리지는 못 하고요, 다음 정례회 때 지금 올릴려고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보조자료에 이렇게 법과 조례가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현재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럴 것 같았으면 보조자료를 빼시든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동물복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구성은 좀 해 놓은 상태인데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열지를 지금 못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법상 어떤 동물관리 시책을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그런 자문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가 현재까지는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운영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제35조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군산시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사업계획 심의, 또 예결산 심의 기능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도 1년에 한 번, 3년 치 회의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고 근데 여태까지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어요.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이 이제 심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시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지금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이제 확정된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 가지고 동물복지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뭐 예산 심사나 이런 투명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동의안이 저번 회기 때 올라왔는데 부결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데도 이렇게 관리를 안 했다는 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 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 거기에 있는 서식과 달라요.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서를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어떤 자료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후원금 등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거 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후원금은 저희가 지금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보조한,
부위원장 박경태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하면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사업소득이 어느 정도나 돼서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을 하면 운영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그냥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년도에도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인건비가 이만큼 상승해서 이만큼 줘야 되겠다, 이런 토의가 없이 이런 편성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이.
그리고 법적으로도 후원금에 대해서 예결산을 하게 돼 있는데도 서류적으로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검자료도 1년에 2회 꼴로 하게는 되어 있어서 보니까 점검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점검내용상에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인 점검인 거예요, 이게. 감사과 자체감사도 받으셨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뭡니까? 뭐 직원들 급여 리턴, 대·소형견 합사, 고양이 사체가 나온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왜 이런 지적, 1년에 2회 지적하게 돼 있는 지적내용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점검을 하긴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점검을 못 한 것 같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이게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가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서류로써 증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리턴이라는 그런 사단법인이요, 저희한테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정을 받아서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실려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법상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서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박경태
다시 지정을 하면 되지 왜 민간위탁을 하실려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 건건이 집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직, 좀 이렇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연간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저희가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건건이 세목별로 예산이 세워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 보고 그냥 그 사업비를 기타보상금적으로 이렇게 주는 형태로만 집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지금 할려고,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목상 보조금조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지를 못 하나요? 뭐 감사나 지적의 권한이 없어지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포괄적인 사업계획서를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집행한 내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돈을 지금, 그니까 인건비를 예를 든다고 하면 이렇게 ‘인건비를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일을 했습니다.’ 그걸 청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돈을 주고, 또 병원치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청구서를 저희한테 해서 저희한테 지출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돈을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오히려 그게 더 투명한 거 아니에요? 지출내역서를 주면 그거를 검토하고 일부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투명할 수는 있는데요, 효율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행정력 낭비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낭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인건비, 보호비 그다음에 치료비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편성해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쪽에는 인건비가 좀 필요가 없을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치료비로 지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좀 융통성 부분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남으면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치료비가 부족해도 예산편성이 될 때까지는 쓰지 못하는 실정이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과정 중에서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예산집행을 일괄적으로 집행하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투명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고 좀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 편한 입장이다라고밖에 지금 생각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여기 대지 소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물하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소유는 민간이 지금 땅은 소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동 중에 한 동은 저희 군산시 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수탁할려고 하는 기관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지정, 아니 아니 보조금 받고 있는 기관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두 동 중에 한 동은 저희 군산시 소유고요, 한 동은 그 리턴이라는 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부위원장 박경태
토지는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토지는 지금 리턴에 참여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거기는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토지주 따로, 건물주는 둘, 근게 총 소유주가 3명이네요? 이걸 지금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니까 시설은 민간이 가지고 들어오고요, 저희는 사무를 위탁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사무를 위탁하는데 수탁받을려고 하는 기관이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냐 이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것은 토지사용승낙을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20년인가 아마 받아가지고 지금 건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사용,
부위원장 박경태
알고 있는 거예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토지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임대료를 내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런 임대료나 이런 부분, 현재 지금 지정하면서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비를 위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제 이윤이라는 부분들을 좀 세워주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에서 이윤가지고 인제 만약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결되어야 마땅하고 또 행정시스템 상 부결이 가능하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류가 맞다고 보고요.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 예결산과 또 후원의 이런 결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좀 다시 세워서 동의안을 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결을 하실 때 제 본 위원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동안 소요했던 그 세부내역의 지출의뢰서, 지출서까지 해서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자료요?
김영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우리 동의안을 받기 이전에 용역사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용역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을 안 맡겼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서 제출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인제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실무적으로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국가적으로 저기해서 우리가 총 몇 두를 하게끄름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 인제 몇 두라고 규정은 안 돼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규정이 돼 있죠. 정부에서는 어느 선, 몇 두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지금,
김경구 위원
안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시설규모가 350두정도,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시설규모가 한 350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그정도의,
김경구 위원
350두로 돼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정도 규모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800두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서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게요,
김경구 위원
근게 예산계획이 800두로 해서 올라왔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한, 저희 기준이,
김경구 위원
예산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용역 해서 올라오는 건데. 기준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원래 350이 맞는 것이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 기준보다는 좀 많게 500두정도 기준으로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한 500두정도 기준으로요.
김경구 위원
500두로 올렸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그 기준으로 지금 맞춰서,
김경구 위원
기준으로 맞췄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금 두수하고 관련들이 있는 것은 인제 먹고 하는 사료 같은 것들이 영향이 좀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뭐가 지금 한참, 여기 보면은 3쪽 보셔요, 3쪽. 총 사육두가 800두로 돼 있어요, 800두로. 근데 무슨 500두로 해서 했다고, 여기가 800두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기준은 350두인데 예산은 여기다 8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운영. 예산이라고 해 갖고 23년도 5개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4년도도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350두 하라고 돼 있는 기준치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여기에 인건비도 줄어들 거 아니여. 사육두수 관리이니까 인건비가 다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그리고 사료 같은 것 각종 여러 가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도 좀 이것도 좀 줄여가지고 와야 되고 여기에 맞게 해 가지고 와야지 800두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100두가 돼도 이 사람들 그냥 기용하고, 그런 거 없이 일단 채용했으니까 그 인건비를 전부 다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준치를 350두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을 줬냐, 안 줬냐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용역은,
김경구 위원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안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김경구 위원
물론 용역비 절약해서 좋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만 하더래도 용역비 세워가지고 그냥 수천에서 억 단위로 해서 용역비 들어가서 하는데 이건 적어도 용역을 해 가지고 해서 와야지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350두만 보호하라는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호소에서 보호할 수 있는 최대 인제 적정두수가,
김경구 위원
근데 정부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다른 데나 수치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주는 사업량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1,500두고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사업량은 다른데요,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350두정도 되고요,
김경구 위원
행감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간요. 행감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왔고 그때 전년도에 얘기했으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게 저희가 보호두수를 위원님들께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켜나가야지, 매달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다음 뭐야, 위탁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져야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라오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저희가 위원님 인제 지금 10월 19일 기준으로 578두를 지금,
김경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군산시 반려유기동물보호센터 위원회 운영 활성화, 후원금 수입의 투명성,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및 사용안정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8.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58회 임시회 시 대행에 따른 군산시 관련 조례 정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의 사유로,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은 대행에서 위탁으로 업무처리 변경의 사유로 철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에 조례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행감할 때마다 자료요구를 하면 개인정보로 인해서 제출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제출을 안 해 줘요.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을 하나 집행부에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행감에 자료가 필요로 해서 요청할 때에는 그 제출해 줘야 된다라는 그걸 하나 넣어주기 바래요. 알았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로 드리는데 관련법에 인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 시장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하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의회에서 오시면 저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김경구 위원
근데 안 해 줬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거는 인제 그 법에 걸리면 저촉이 되냐,
김경구 위원
그래서 문안을 거기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면 시장도 그럼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근게 그런 규정의 제한이 없을 때는,
김경구 위원
근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걸 하나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글안허면 이거 동의안 이거 나 안 해 줘요. 우리 의회하고 지금 전혀 관계가 없으면은 안 해 주지.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김경구 위원
요구를 해도 안 해 주는데 뭐더러 우리가 동의를 해 줘요, 동의해 줄 필요가 없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공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2 조문항을 반영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공공하수도 대행관리 근거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2를 반영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명을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부개정 조례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관리대행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대행기간, 대행대상, 조직 및 인원, 업무 및 의무 등 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함께 24년 4월 시행예정인 차기 군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운영인원은 현원 54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3명이 증원된 57명으로 산출하여 인건비가 13.9% 증가하였으며, 사후 정산항목인 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경비가 7.3% 증가하여 2023년 계약액 69억 7,400만 원 대비 약 11.3% 인상된 77억 6,400만 원을 연간 대행관리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최초 용역산정액에서 인건비, 약품비, 그 밖의 폐기물처리비 등 분야를 추가 검토 조정하여 약 3억 600만 원정도 감소된 산출금액으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및 대행지침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대행관리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대행이 아닌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위탁’을 ‘대행’으로, ‘수탁관리자’를 ‘관리대행업자’로의 변경이 주요 내용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3조 제1항 후단에서 ‘운영관리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에서 정한’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위탁 업무의 협약에서 관리대행 계약으로의 체결방법의 정정 및 불필요한 공증 절차 삭제를 위하여, 제3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시에는 법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제8조 제2항 본문에서 관리대행 ‘협약’을 ‘계약체결’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처음 이거 철회 동의안 철회 건에 대해서 할 때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들은 전부 다 철회하고 다시 이걸 회의를 동의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면은 이게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항상 안 줬어요.
그러나 여기의 자료에 이렇게 의하면은, 여기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운영자의 관리대행자한테 모든 자료가 필요로 해서 요구하면 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동안 요구를 했으면 그걸 시장한테 얘기해서 받아내야죠. 근데 그동안 개인정보네, 뭐네, 해 가지고 받아주들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회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그걸로 인해서 회피했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지금은 과장님이나 지금 계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금년도에 새로 오셨나요? 그랬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 7월에 왔어요? 그럼 작년도도 그랬구만요. 근데 이러한 일이 빚어져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선행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승인한 기관이 요구하는데 그걸 자료를 안 줘요? 그러면 시장이 안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시장과 관리대행 간에 어떤 일이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안 주나, 이렇게까지 비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간다면 여기에다 우리 의회도 시장과 의회 요구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자료를 받겠느냐, 그러면 이 사항을 안 넣어도, 여기에 안 들어가도 동의안에 그걸 넣어가지고 하지 않아도 자료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오늘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글안허면 저 다시,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동의안을 승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위원님,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요,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자료요청을 당연히 의회가 요청하면은 시장님이, 시장이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자료를 드리는 게 맞고요, 충분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그 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것 부결해야 돼요. 우리 시의회에서 다 동의안 승인해 주고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승안 않는데 의회에서 보자고 그러는데 안 보여줘요?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관리대행 기간을 4년 이내라고 돼 있어요, 4년 이내로. 지금 몇 년이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4년입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4년으로 돼 있더만요. 3년으로 줄입시다, 3년으로 이걸.
하수과장 백운초
그동안에,
김경구 위원
수정했으면 쓰겠어요. 그동안에 했어도,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그동안에, 아니 그동안에 위원님 2년으로도 하고 3년으로도 했는데 그러다가 인제 4년에 인제, 최전에 인제 4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바뀌다보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년이 적정하다고 보고,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몇 년으로 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계약은 4년.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운영지침에는, 환경부 지침에는 5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문동신 시장 때부터 지금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 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뭐가 3년으로 했더니 뭐 업무가 바뀌어서 뭐 인수인계가 어쩌고, 뭣하고 이거 말이 돼요?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계약은 앞으로 할 때는 누가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시·군을 내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런 데는 보통 3년이에요. 보통 다 3년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의회에서 행감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해요, 이 업체들이. 왜? ‘나는 4년간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우리 군산의 경제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아요, 우리 군산시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규제하고 이렇게 할라면 4년이면 1년이나 우리 군산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년으로 했을 때에 오히려 더 이분들이 우리 군산시의 경제에 발맞춰서 나간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몇 명 하면은 몇 명이상이라고 되는데 몇 명이하예요. 그래서 인원도 꼭 용역에서 나온 인원을 갖다 국한해서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줄였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용역에서 이제 검토를 할 때는요,
김경구 위원
그니까 용역,
하수과장 백운초
그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일단 인원산출을 하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산만 국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라북도 다 다른 데도 다 확인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데도 환경부 지침 찾고 뭣해도 용역에서 몇 명 하면 몇 명이하면 몇 명씩 이렇게 하면 그대로 안 해요. 줄여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좀 넣었으면 쓰겠는데, 예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위원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감도 받고 예산할 때 의회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해마다 받는 사정들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냐, 4년도 저희가 효율적인 오더는 4년이 좀 적정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4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운영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자료라든가 할 때는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3조 제1항 후단에서 ‘운영관리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2에서 정한’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2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위탁업무 협약에서 관리대행 계약으로의 체결방법의 정정 및 불필요한 공증 절차 삭제를 위하여 제3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시에는 법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본문에서 관리대행 ‘협약’을 ‘계약체결’로 수정하며, 투명한 관리대행을 위하여 제6조 본문에서 관리대행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입니다.
수도사업소 하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등 관련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가2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정부의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추진방침에 따라 우리 시도 강화된 수질규정을 준수하고 처리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공폐수처리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위탁관리 운영비를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업체의 관리기간이 24년 4월 종료됨에 따라 차기 위탁관리를 위한 운영비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지난 2월부터 적정 운영인원 및 운영비 원가를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하여 운영인원은 23년 현원 25명에서 24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이 증원된 26명으로 산출하여 인건비가 13.4% 증가하였으며, 사후 정산항목인 경상수선비, 차량유지비 등 경비가 5.9% 증가하여 23년 계약액 39억 600만 원 대비 약 10.6% 인상된 43억 2,100만 원을 연간 민간위탁 운영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관리운영에 전문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처리시설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인 폐수처리장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구 용역에서 산출된 위탁관리비 원가와 공공폐수시설의 운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위탁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군산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계약이 24년 4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 및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장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 4월 16일부터 4년간이며 운영 경험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검토보고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고, 관리대행업자 등에 위탁하는 건 사실이고,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그 이하 검토사항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권은경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만 검토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탁기간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서 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 위원장님, 동일하게 대행도 3년이었으니까 민간위탁 이 부분도 3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한 발 제가 2년에서 1년 양보했어요. 대행이나 위탁업체는 3년으로 같이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순리인 것 같애요.
위원장 나종대
같이 하시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아까 우리가 대행이 4년이었으면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3년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3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제안설명에 따라서 지금 계약액이 지금 10.6%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아니 인건비성으로 지금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산출금액에 따라서 10.6%로 지금,
하수과장 백운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체적으로?
하수과장 백운초
예,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인제 정부 노임단가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안전관리측면에서 1명 더 증원하는 거, 그다음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수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인자 수질, 수질이 인제 지금 새만금산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업체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에 따라서 약품비하고 약품량이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도 인제 법에서 정한 대로 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그런 부분은 인제 좀 순화된 걸로 좀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력산출도 환경부 지침에서는 뭐 25명인데 왜 1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근게 그거는 환경부 지침에서 25명이고, 현원이 25명이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1명 더 늘어나는 것은 내년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20인에서 50인 사업장은,
서동수 위원
20인에서 50인 사업장은,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여기는 20인에서 50인,
서동수 위원
안전관리자 인원을 1명 더 둘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1명을 더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서동수 위원
1명 더 안전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윤이 9%고, 아니 이윤이 10%고 일반관리비가 9%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이윤 같은 경우는 최대 10%죠?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이윤이 10%고 일반관리비가 9%가 기준인데요, 원가 산정용역에서는 이 기준대로 하고 저번에 할 때도, 우리가 인제 감사실에 감사원가심사 용역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번에도 인제 그래서 8%하고 8.25%로 좀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좀 더 낮춰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윤하고 관리비를. 총액에 이윤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민간위탁이든 대행이든 똑같은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적정한 금액을 주고 또 안정적으로 전문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년에 했던 것처럼 8%하고 8.25%정도는 나중에 인제 감사실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여기서 미처, 죄송한데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어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 이 부분에서 예산적인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총괄적인 이윤하고 그 관리비하고 얼마정도 되나요? 이윤은 얼마고 혹시 산출된,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인제 만약에 인제 지금 현재 기준이 9%하고, 그 이윤이 9%하고 일반관리비가 9% 그다음에 이윤이 10%로 돼 있는데 4년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일반관리비를 8.25% 이윤을 8%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폐수가 한 7,500만 원정도 감액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7,500?
하수과장 백운초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총 금액 지급금액은 얼마냐는 거죠.
하수과장 백운초
총 금액에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감액 말고 총 지급금액은 얼마냐는 거죠, 관리비하고 이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이윤 같은 경우는 폐수는 1억 5,900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는 2억 3,100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10%를 계상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감사실에 가면은 다시 8%나 8.25%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총 금액이 이윤이나 관리비가 얼마냐는 걸 알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을 비교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각 지역의 이윤 대비 해서 내가 받아봐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테크로스환경서비스하고 대신환경개발이 말하자면 하수처리도 했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용역은 각각 틀리나요, 용역사가?
하수과장 백운초
아, 원가산정용역 말씀하십,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대로만 얘기해봐요. 용역사가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틀려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틀립니다.
김경구 위원
틀려요?
그러면 우리피플즈 대표세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예.
김경구 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보면은 자료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예, 기초자료 받았죠.
김경구 위원
기초자료.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예.
김경구 위원
기초자료는 어디서 받았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기초자료는 시에서 필요한 자료는 시에서 받고요, 나머지는 현장 그 업체에서 최근 3년간 실적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이 용역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현장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현장의 실적업무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타 원가자료에 필요한 정부에서 나오는 공인자료라든지 이런 걸 비교분석해서 아니면 업체 견적 다 해서 비교해서 그 단가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환경부 지침에 있는 엔지니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거지 그 업체 단가를 그냥 옮겨쓰면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냥 대필이지.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 용역하면서 현 업체에서 받았던 그 데이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3년간 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받았던 거 3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데이타. 아니면 1년 치 받았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다른 거에서 3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죠,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여기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3년 치를. 그러면 다른 데 어디어디에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비교분석했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3년 치를 받는 것은,
김경구 위원
아, 3년 치를,
하수과장 백운초
약품수량을 인제 정하고,
김경구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약품이든 뭐든 아니면 부품이든 뭐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예, 그 지금 운영업체에서 3년 동안 운영한 실적자료 여기 지금 시로 들어온 정산자료를 받았죠.
김경구 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 말하자면 용역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그 데이터가 기본이 되는 거죠.
김경구 위원
그런게 그것만 가지고 했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아니 그것만 가지고 한 건 아니죠.
김경구 위원
비교한 거 어디 치를 비교했냐는 얘기예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예?
김경구 위원
어디 치를 비교했냐고.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어떤 다른 운영업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이 업체가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높여서 하고 무엇을 더 많이 쓰고 뭐한 걸로 다 올렸어요, 3년간.
그러면 우리시는 몰라. 얼마 들어갔나 얼마 주면은 몰라, 얼마 썼는가. 그러면 높이 올렸어요. 그럼 높이 올리면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용역에서. 그러죠? 그러면 다른 데 치를 데이터를 또 뽑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약품을 썼어. 그러면 이 약을 썼어요, A라는 약을. 그런데 이 약은 어디서 갖고 왔는가 몰라. 그러죠?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갖고 온 것하고 비교 데이터 해서 그런 것을 했냐, 안 했냐는 얘기예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그 약품도 단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다른 회사, 이 회사에서 지금 3개 회사 치를 받아가지고 썼어요, 약품을. 약품을 3개 회사를 가지고 썼는데 이 회사들은 전부 다 군산업체가 아니에요. 맞죠? 확인했죠?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업체에서 어디어디서 받았어요? 그 회사 어디 있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그 약품비 단가는 최근에 다시 견적을 받아서,
김경구 위원
견적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검토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어디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회사 받은 거 있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시에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이 약품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단가를 다시 받아서 적용한 금액이 한 4,300만 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인자 원가산정용역기관에서도 공통된 자료를 갖고 했지만,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용역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가 한 것은 그 회사에서 주면, 높이 주면 높이 받아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우리가 비용을 더 많이 지불을 했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아니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 원가계산을 그렇게 엉성하게 일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단가도 다 찾고 거기에서 단순히,
김경구 위원
대표님.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김경구 위원
대표님.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그게 정산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회사에서 안 줬다면, 우리 시에서 안 줬다면 했겠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아니 시에서 안 줬어도 하죠. 저희,
김경구 위원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예?
김경구 위원
여기 지금 몇 번 해 봤어요, 군산 치?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두 번째입니다, 요번이.
김경구 위원
두 번째예요? 전번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항상 저희는 원칙대로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전번에 받았던 그 자료 줘요, 용역한 거. 알았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번에 이 회사에서 그렇게 잘했다고 하니까 거기 치 받아서 전번에 했던 거 받아줘요. 그대로 전부 자료 받은 거 싹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번 행감에서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셔야죠.
하수과장 백운초
약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김경구 위원
진작에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내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그 얘기를 계속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엄격하게 잘했다고 지금,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거 시에서 해서 줬다고 그러니까 약품을 제대로 한 걸로 내가 인정하고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그 원가산정에 대해서 인자 인건비든, 인력산출이든 인자 이 부분이 전부 10% 이상 증액됐어요, 통틀어서.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 13%, 11% 그러는데 예산반영이 지금 됐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계상됐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료를 주세요. 알았죠?
하수과장 백운초
산출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서동수 위원
전년도 인건비, 인건비 내역하고, 인건비 내역 나오시죠?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여기 보조자료로 드린 게 보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보조자료인데,
하수과장 백운초
2023년하고 내년 거를 이렇게 같이 해 놨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그니까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있잖아요. 이 부분들의 인건비 산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라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굳이 뭐 우리가 원가 이제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봐져요. 예산은 우리가 조정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4년에서 3년으로 동의하시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명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8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하수과장 백운초
기타(1명)
우리피플즈 이사 이은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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