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까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문화관광국 및 복지환경국의 일부 부서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 집행사항,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당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31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11월 1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1월 2일 집행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 참고를 위하여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으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