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이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설 점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권한 이양 및 위임 범위가 서로 달라 위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가 늦어지거나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화학물질취급시설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도내 화학물질의 50%를 취급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연이은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하라)
군산시에서는 최근 매달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 점검 등의 지자체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대부분 환수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현황 및 대응능력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취급시설 입주 심사 시 환경성 검토 등 직접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
군산에는 3개의 산업단지(1,2 국가산단, 새만금), 자유무역지역,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총 4,638만 4천㎡의 산업단지가 있고 약 800여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다.
이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99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78개소에 이른다. 또한 전라북도 도내 화학물질 취급량은 991만톤, 이중 56%인 549만 4천톤이 군산에서 취급되고 있다.
유해물질 영업허가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협약기업의 대부분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7월 20일 선정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는 배터리 핵심광물가공(전구체 등) 및 재활용을 위한 집적지로 신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22개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원료, 광물가공과 재활용 관련 이차전지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유치금액이 늘어날수록 안전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요청 후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주민 안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설비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능력을 사전에 파악해 보려고 해도 절대 60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넓은 산업단지의 이 많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사전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의 기회를 놓칠까봐 우려스럽다. 사전 점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대기와 수질은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농공단지 등의 대기와 수질은 군산시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또 에너지업종 중 OCI, 세아베스틸은 환경부 산하 전북지방환경청의 관리를 받는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이렇듯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 이양 및 위임 범위가 서로 달라 위급 사태 시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참혹한 피해는 언제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화학사고 재발 방지와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군산·새만금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의 사전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영세 중소사업장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고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군산·새만금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도내 화학물질의 56%를 취급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갈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하라.
2023년 8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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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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