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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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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8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신상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한경봉 의원) 5.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6.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윤신애 의원) 7.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한경봉 의원) 5.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6.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윤신애 의원) 7.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8월 22일 제257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58회(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한경봉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서은식 의원이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윤신애 의원이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 1건, 행정복지위원회 13건, 경제건설위원회 10건, 총 24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간담회 10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군산시 아이돌보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자연, 야간경관을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충남 예산군과 세종시 일원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남 순천 한국지방자치교육원 교육장에서 예산 및 결산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역량개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8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31일, 8월 17일, 8월 18일에 개최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범 시민 집회에 많은 의원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관할구역 사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과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윤신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의원발의 6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우종삼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신상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군산시 나선거구 우종삼 의원입니다.
군산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시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으로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저로 인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에 대하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추후 지방자치법 의회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하는 처분에 대해서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에 대해 사죄를 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거듭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경태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양세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박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박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의제로 등장한 고립·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신림동 강간 살인사건의 최윤종, 흉기 살인사건의 조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 과외 살인사건의 정유정은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흉악 범죄자들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 ‘히키코모리’ 라 불리는 이들은 일정 기간 이상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타인과 접촉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독립된 삶을 준비하고 생애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청년들이 방안에 갇혀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는 정책 의제로 떠오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청년인구의 3.1%였던 고립·은둔 청년은 2021년 5%로 크게 늘었고 2022년 전국에 약 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립은 우울, 부적응, 역기능적 가족 문제 등 개인과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자살 위험성을 17배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실제 복지부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은둔 청년의 60%가 자살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더하여 이들 부모들도 자책감, 재활기관 강제입소 등으로 인한 상처와 자녀의 극단적 선택 장면 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언론사에서도 은둔 청년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차원의 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듯 고립·은둔 청년은 새로운 복지 수요이자 취약계층입니다. 청년기 고립이 고립중년·고립장년·고립노인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구축한 광주광역시는 가족대상 교육과 대인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으로 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실태조사를 통해 13만에 가까운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지역단위 대응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산시가 고립·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의 고립·은둔 청년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청년이 상주하는 가구 조사와 일반 청년 대상의 청년 조사를 병행하여 신속하게 대상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종합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온·오프라인 도움창구 운영, 사회관계·일경험·공동생활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연속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출연 예방, 민관협력 지원체계 마련, 사회관계망 형성, 인적·물적자본 연계 등의 구체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경쟁과 성취가 강요되는 사회의 그늘이자 피해자일 수 있기에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선택도 결정도 이들의 몫이지만 지금의 취약한 상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포용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
나운1,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5분발언 요지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과 통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하자’ 입니다.
지난 4월 22일 오식도동에서 주차문제로 흉기를 휘두른 패싸움이 발생하였고 집단다툼 후 미등록체류자 1명, 외국인근로자 4명이 붙잡히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열악하다는 것 또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7월 말경에는 노숙하는 외국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출입국관리소, 노동부에 수소문해보니 경기도 양주시로 입국했다가 군산으로 체류지를 변경하여 취업하였고 위험상황을 인지하는 못하는 문제로 해고되어 노숙하고 있는 처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근로자가 노숙이라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논의할 곳도 해결할 방법도 모른 채 그저 노동부의 일터 추천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노동부 군산지청에 알리자 담당자는 오히려 군산시에 쉼터가 있는지 되물었고 익산의 쉼터를 알려주었더니 그곳은 멀어서 소개가 애매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와닿지 않는 일이 아니라 생계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군산이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 1만명, 유학생 2천명, 외국인근로자 2,400명, 미등록체류자까지 합하면 대략 1만 5천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기피 분야 종사, 농·어업 분야 필수 인력, 내수 활성화 등의 경제유발 효과 등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거주, 임금체불, 작업 환경, 재해, 차별, 범죄위험, 언어, 문화적 차이 등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문제이고 우리의 공통된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의료, 임시거주, 기초 복지 등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도울 어떤 시스템도 행정적 준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4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삭제한 가족다문화지원계는 다문화가정이 주 업무가 되면서 우리 시에는 외국인에 대한 자료도 없고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 사회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담당자도 없으며 내·외국인 간의 이질감 축소와 통합을 위한 계획도 목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과 데이터 구축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에 대해 5분발언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외국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각종 고충상담, 교육,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는 곳입니다.
외국인과 관련한 거주, 체류, 체불, 법률, 분쟁, 노동권 침해, 각종 계약사항 등에 대한 접근과 지원은 지역사회 갈등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정착문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으며 군산시의 인구문제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구소멸에 대응한 이민수용 등의 제도들이 속속들이 생겨나지만 실상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준비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행정과 협조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에 대한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 업무부서를 속히 정하여 데이터 구축 및 기업과의 협조 등의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행정이 해야 할 대민서비스입니다.
최근 개소한 강릉시 외국인지원센터는 상반기 이용률 900건을 넘기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고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자율봉사단 활동, 한옥마을 방문 등으로 통합과 정착을 위한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단과 새만금 등의 이유로 외국인은 늘어날 것이고 계절 근로자 초청, 비자 등 법적 권한의 지자체 이양 기류를 타며 각종 민원과 상담 등을 처리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집행부는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오늘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군산은 60여년 만에 평균 500㎜에 가까운 가장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석치산에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반경 1㎞ 거주 주민 전원 대피명령이 발동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6월 30일 산사태 지역으로부터 428m 거리에 위치한 송풍동 연립주택의 사업계획이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개발행위가 경사도가 12도 이하일 때 개발할 수 있으며 임목 축적도가 우수하고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라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군산시민의 휴식처인 월명호수 인근 자락이라 고도지구, 시가지 및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높이 제한, 크기 제한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공익적 목적이 아니면 개발을 불허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피해방지와 자연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이익보다 개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겠다는 불굴의 의지에 감탄을 보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0년도, 2022년도에 두 번이나 부결 결정이 난 해당 토지가 어떻게 해서 다른 통합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권자가 대체 누구이길래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지 어떤 강력한 외압이 가해지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신축 28건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타기 식의 심의에 통과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에 걸려있는 신풍동 월명아파트를 비롯한 20개가 넘는 아파트와 빌라들은 고도제한과 시민들의 조망권을 위해 고층으로 건축할 수 없어 재건축이 어려운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재건축의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통과로 분양 입주하는 해당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향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인근 주민들마저 10여년 동안 묶여있던 해당 토지가 왜 이 시점에서 심의 통과가 되었는지 의문을 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의 특정 개인을 위한 특혜로 보이는 고무줄 행보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관련 조례도 무시한 초법적 행정을 통한 개발업자의 이익보다는 보존을 통한 공익적 가치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군산시는 송풍동 연립부지의 건축허가에 대해 철저하게 공익만을 생각하며 재검토하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산시는 고무줄 행정을 중지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혜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위기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지원의 시급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을 비롯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하거나 종이봉투에 영아를 유기한 사건 등 일련의 유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이 2,123명이고 이 중 48%인 1,028명만이 지자체를 통해 현재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은 7,447명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하면 약 2만명 정도 미등록 이주 아동이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큰 사회적인 위기 속에 축복받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해 그림자로 살아가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UN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UN 각종 위원회로부터 출생신고 보편 이용 보장·간소화된 출생신고 절차·미등록 출생아동 파악 조치·출생등록 중요성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내용의 권고를 무려 8번이나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를 다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아 유기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과 아울러 임신 출산과 관련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로 불안감을 유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후 의료적 상담이 97.8%,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은 97.7%, 그리고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는 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상담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 인구정책은 혼인 또는 가족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되고 있어 다양한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의 갈등상황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 노숙인, 장애인 임산부와 알코올·약물 중독 및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벼랑 끝에 놓인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군산시민 누구나 낙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군산형 임신·출산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 임신·출산 지원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긴급 쉼터 제공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임신·출산과 양육에 걱정과 불안해하는 예비 부모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준비된 임신·출산으로 행복한 군산, 살기 좋은 군산이 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양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양세용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입니다.
온 국민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뜨거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였습니다. 140만톤의 오염수는 태평양과 동중국해를 따라 4~5년 이내에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은 방출된 오염수의 도달 농도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일거라 예측하였고 해수부 브리핑에서도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 초과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 여부와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안심은 다릅니다.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과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혼란은 끊임없이 문제를 대두시키고 국민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입니다.
해수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능검사, 해역 모니터링, 유통 이력 관리 등 계획을 세우고 국내 수산물 소비 침체와 어민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간구에 분주합니다.
전라북도도 전담 T/F팀 운영, 안전성 조사 확대, 안정양식장 인증 등으로 도내 수산물 소비 둔화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관내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위축될 소비 심리를 완화할 특단의 방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 시 비응항 위판장에서도 지난 7월 24일부터 유통 전 방사능 신속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43개 산지 어시장에서 시작된 검사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기준 우리 시에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하는 1,824개의 어가와 관련 인구 3,590명 그리고 1,554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까지 등록어선은 1,744척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위판량은 149만 2,800톤입니다.
해안도시인 군산은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시입니다. 단순히 수산물을 먹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은 수산업을 시작으로 시장, 유통, 음식점, 각종 급식시설 등 먹거리 전반에 걸친 파급력을 보이며 경제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새만금 내 첨단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등 수산업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지역민의 생존권과 경제권이 흔들리며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오염수가 수산업에 미칠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처할 T/F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부서를 아우르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획부터 방사능 조사, 수시검사, 단속, 보상뿐 아니라 수산물 식품 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 가능한 대응체계를 꾸려야 합니다.
둘째, 방사능 검사 장비 구축과 인력확보입니다. 현재 해수부가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검사는 방사능 검사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방사능 오염 검사 장비를 구축하고 부족 인력인 검사 연구사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산물 소비의 위축 방지를 위한 수산물 홍보전, 직거래장터 운영, 유튜브 개설 등으로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방사능 검사정보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유연한 정보체계도 구축하고 알림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양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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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58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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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에 의하여 서동수 의원님과 서은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8회 군산시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 자유업이라 만 16세 미만의 아동이 무면허로 운행할 수 있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거나 거리에 무단방치 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관련 사고가 폭증하는 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상기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고 이와 함께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민적 바람과 민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사람을 위한 거리가 위험한 거리로 변질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사고도 연평균 96.2% 증가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421건의 PM사고로 인하여 45명이 사망하고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PM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하여 보행자나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충돌 사고보다 도로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 또는 운행조작 미숙으로 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사고발생 시 운행자가 입는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PM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신호 위반, 보호구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위반 등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좌시할 수 없다.
PM 사업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어 업체들이 난립하고 거치구역 없이 보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방치되어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무면허 이용자가 면허 인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건 중 3건이 대안반영 폐기된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총 6개의 장과 26개의 조로 구성되어 도로·노선 및 거치구역 지정, 대여사업자 거치대 설치·운영, 무단방치 금지 의무 및 처분, 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대여사업 등록 제한, 번호판 부착 의무부과, 대여사업자 무단방치 관리의무 부과 등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마련하여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PM으로부터 교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적 바람은 확고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군산시의회의 역할이 명징한 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함께 도로교통상 안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국회는 입법형성자유의 참뜻을 실현할 순간이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계류 중인 표제 법률안의 상정을 앞두고 PM 위험요인이 방치되지 않고 안전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단호하고 엄중하게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수호할 경건한 의지를 천명한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국민의 신체·생명 보호와 도로교통의 안전이 확보되는 순간까지 결연히 맞설 것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없이 가결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PM 관련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된 업무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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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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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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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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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이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설 점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권한 이양 및 위임 범위가 서로 달라 위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가 늦어지거나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화학물질취급시설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도내 화학물질의 50%를 취급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연이은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하라)
군산시에서는 최근 매달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 점검 등의 지자체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대부분 환수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현황 및 대응능력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취급시설 입주 심사 시 환경성 검토 등 직접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
군산에는 3개의 산업단지(1,2 국가산단, 새만금), 자유무역지역,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총 4,638만 4천㎡의 산업단지가 있고 약 800여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다.
이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99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78개소에 이른다. 또한 전라북도 도내 화학물질 취급량은 991만톤, 이중 56%인 549만 4천톤이 군산에서 취급되고 있다.
유해물질 영업허가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협약기업의 대부분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7월 20일 선정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는 배터리 핵심광물가공(전구체 등) 및 재활용을 위한 집적지로 신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22개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원료, 광물가공과 재활용 관련 이차전지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유치금액이 늘어날수록 안전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요청 후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주민 안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설비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능력을 사전에 파악해 보려고 해도 절대 60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넓은 산업단지의 이 많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사전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의 기회를 놓칠까봐 우려스럽다. 사전 점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대기와 수질은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농공단지 등의 대기와 수질은 군산시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또 에너지업종 중 OCI, 세아베스틸은 환경부 산하 전북지방환경청의 관리를 받는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이렇듯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 이양 및 위임 범위가 서로 달라 위급 사태 시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참혹한 피해는 언제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화학사고 재발 방지와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군산·새만금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의 사전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영세 중소사업장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고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군산·새만금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도내 화학물질의 56%를 취급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갈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하라.
2023년 8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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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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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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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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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윤신애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군산시 바선거구 수송·미장·지곡동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얼마 전 파행으로 막을 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의 숙원사업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고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 SOC 사업 과정에 대한 진실이 널리 알려지고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권 지자체는 위기 극복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얼마 전 파행으로 막을 내린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새만금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잼버리를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가짜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에도 매우 모욕적인 상황입니다.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또,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2건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잼버리 실패와 가짜뉴스가 뒤섞이며 새만금이라는 이름에 상처를 내려는 일부의 비난이 이어지고 전라북도 도내 시·군 지자체들은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대회를 볼모로 지역의 이익을 챙기려 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와 행정에서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제공항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행하게도 현실화 할 조짐이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약 8,400억 원의 국가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규모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를 거친 정부 예산안이 9월초 국회로 제출된다면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새만금 SOC 예산을 타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새만금 관련 예산 누수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산단에 대한 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등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각종 산업 기반시설과 공항·철도·항만의 신속한 조성으로 강력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어 윤석열 대통령도 항상 강조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하기에 새만금 SOC 예산이 정치적인 공세로 인해 삭감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지역 공동의 숙원사업이 위험에 직면한 이때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새만금 사업의 당사 지자체들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위기를 극복할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고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공동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새만금 SOC 사업 과정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정치 공세에 편승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전세계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답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향후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을 알려 나갈 새만금 3개 시·군 연합 홍보 TF를 구성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더딘 개발 상황을 알려 동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차질은 전북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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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윤신애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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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1, 반대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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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반대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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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연가,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 조례로 위임된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구성한 의정홍보서포터즈의 명칭을 정의하고 임기를 변경하여 상황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정홍보서포터즈의 명칭을 홍보기자단으로 정의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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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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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0,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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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기권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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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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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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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기본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1조 6,889억 2,200만 원보다 97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조 7,859억 6,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1조 5,331억 5,300만 원보다 79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30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1,557억 6,900만 원보다 17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2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에 148억 8천만 원, 세외수입 33억 6천만 원, 조정교부금등 37억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55억 5천만 원, 보전수입 431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8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798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호우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해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 9천만 원, 호우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2천만 원,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에 6억 원,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비로 4억 9천만 원 등,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촉진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7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80억 원,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에 12억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촌동 청사 신축에 50억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71억 원,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에 26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10억 8천만 원, 보전수입등 150억 7천만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세외수입 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 17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7억 원,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0억 원,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6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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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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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4일까지 예산 심의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삼 의원 윤리특위 회부 관련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공인입니다. 이는 아무리 개인의 사생활일지라도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최근 발생한 동료의원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강임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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