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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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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복지환경국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복지환경국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복지환경국, 자치행정국,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6,889억 원보다 970억 원이 증액된 1조 7,859억 원으로 증액된 970억 원 중 일반회계는 7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99억 원의 재원은 보전수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이며 특별회계 171억 원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인 조촌동 청사 신축 50억 원 등 총 74억 원, 경제항만국 소관인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액 70억 원 등 총 238억 원, 문화관광국 소관인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9억 원 등 총 54억 원, 복지환경국 소관인 전기차 구매 지원 80억 원 등 총 248억 원, 안전건설국 소관인 주요 도로 재포장공사에 26억 원 등 총 152억 원, 그 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으로 총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예산안은 피해복구와 재해예방, 서민생활 안정,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예산안 심사 시 서민안정과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기금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투자진흥기금 2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투자진흥기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196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노숙인시설에 누수 및 배수불량에 따른 기능보강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입소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승강기 기능보강 사업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9천만 원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3천만 원,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이재민 숙박비, 식비 지원 등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도비 5천만 원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3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서 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월 지급액 추이에 따른 시·도별 조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7억 5,09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하반기 제수당 예산 부족에 따라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서 8쪽인데요. 2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 16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4억 2,794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1억 5,28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3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8,18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잔액 반납으로 2억 7,3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손을 든 이유는 어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한테 좀 상기시키고 좀 비장한 각오로 좀, 어차피 이쪽하고 이쪽은 예산 전쟁이니까 지킬려는 자와 깎을려는 자의 전쟁입니다. 하여튼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경로당 공동 와이파이하고, 경로당,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할 거 같으면 경로당 이용자들은 일단 경제적 수입이 없어요. 없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국가, 지자체나 국가 보조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는 시비가 있어야 국비나 도비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조금 아쉬운 것은 국·과장님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다만 추경에 긴급하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인자 판단은 하셔야 될 거 같고. 단, 국비나 도비가 세워졌을 때 반드시 시비가 붙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1대1로 삭감조서 딱 돌아오면 1대1로 어떤 경우를 써서라도 예산을 지켜줘야 경로당에서 여러분들 다 키워내느라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예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예산 전쟁이니까 전쟁에 하여튼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산림녹지과 보조자료요,
위원장 송미숙
아니, 아니, 복지정책과.
잘 못 보신 거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혹시 도에서 도의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뭐, 뭐, 뭐, 뭐 세우라고 이렇게 준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러한 경우는 인자 뭐 주민들의 그 요구가 있는 그 사항 등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의원들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주는데 시의원들이 다 알게끄름 합니까, 시의원들을 지역구의원이나 몰르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그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도의원이 갖다 주는 돈이 나쁜 돈이 있고 좋은 돈이 있어요. 나쁜 돈은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들한테 얘기를 다 하고 편성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도의원들이 주는 돈 도에서 갖고 온다고 무조건 좋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돈은 받아서 편성해야냐 않냐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155쪽이요.
맨 하단 부분에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금년도 추경에 새로 이렇게 생긴 거 같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지금 그 지역, 자활센터가 그 관내에 2개가 있거든요. 지역자활하고 한마음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그 종사자가 한 18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이분들이 그쪽에서 인자 어떤 인자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저기 직업을 위한 뭐 저기 어떤 생산품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향초 만들기라든가 좀 다른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그 교육비가 600만 원 이렇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부분은 보면은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세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게,
김경구 위원
다른 것은 도비가 조금 와도 시비를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은 좀 많이 세워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바로 복지잖아요. 우리 복지과장님 이게 예산 세우는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세워야 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자활센터라는 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해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근데 다른 데에는 아낄려고, 많이, 불필요한 데는 많이 예산 세우고 여기는 겨우 뭐 우리 시비 420만 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뭐하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다음부터는 저기, 도비 내시 그 비율 꼭 국한하지 않고 저희가 좀 이렇게 더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민생에 관련돼있고 생계에 관련 있고 생활에 관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예산을, 도에서 안 줘도 우리 시가 찾아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너무 적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휴식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일괄 설명을 그 국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과별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금강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비 1,500만 원, 대야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비 1,6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건물관리 용역 비용 및 공공요금 등 추가 발생 비용을 반영하여 운영비 1,636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무료급식소 기능보강 사업비로 1,321만 7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운영비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6,286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는 사업량 증가 및 전년도 이월액 분배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4,0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국비 예산과목 시도비 매칭 비율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그 사업비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1억 516만 원을 감액하고, 장기요양기관에 CCTV 지원 사업비로 1억 5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호흡기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확정 내시 반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 사업비 5,871만 2천 원, 기존 사업 포기로 인한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 사업으로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2,500만 원과,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시비 미매칭분 1,813만 4천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두 가지 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와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163쪽 경로당 신축 집기 노후화 및 계절집기 집중 신청 등 사업량 증가로 경로당 집기구입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시간당 수당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1억 7,142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우리 시에서 전북도로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사업비 1억 6,93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신규 채용 등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4억 1,22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당초 소요액 대비 초과 배정된 내시액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5,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내시 반영으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지원 사업비로 5억 640만 원 신규 계상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역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1억 4천만 원 증액하고,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사업비 1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일상돌봄서비스사업 4억 6,642만 8천 원 신규 계상하였고요.
수요 조사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비 4억 5,800만 원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윤달 화장 수요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전기가스 등 공과금 부족분을 반영한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22년 상반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등에 장례지원비 지급을 위한 국비내시 반영으로 장례비 지원금 2억 1,508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30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6억 2,299만 9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 3,31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동정책과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 통계목 변경 및 낙찰차액 2,992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 유보 통합 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도비 내시 반영으로 8,699만 6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 시설비 9천만 원 및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요.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소요액 재산정에 따라 1억 6,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삼성애육원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기능보강 사업비 1,956만 9천 원 신규 계상하였고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 지원비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59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940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서 8쪽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과 재원 및 재원 부담 비율 변경하였습니다.
180쪽 21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외 22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 반환금 1억 2,133만 3천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1억 9,64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의 서비스 유형 반영에 따른 예산 부족액 발생으로 추가 재원 1,51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한부모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비 249만 4천 원, 기능보강비로 1,571만 7천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부담 비율 변경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천만 원, 여성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세부사업 중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비 2,192만 2천 원 증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새일 여성 인턴제 직업교육 훈련비 운영 지원사업 등 총 4억 9,513만 원을 국고 보조금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8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등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에 1,7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가족센터 냉방비 지원 및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88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부족분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운영비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68만 4천 원 감액 계상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추가 자체 재원 3,698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청소년성문화센터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감소로 추가 자체 재원 3,698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 반환금 4억 5,390만 4천 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 8,6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분으로 차량별 지원 대수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억 2,440만 원, 공공 부분으로는 차량별 지원 대수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률 저조로 인하여 시비 5,7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추가 인정자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6,9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은 석면해체 비용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으로 인하여 5,756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년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6억 7,56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를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후 인수함에 따라 23년 준설 불필요 사항으로 2,5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환경차량 구입입니다. 작년 10월 전기차량 고전압 배터리 고장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그 제조사 측의 차량 부품 단종 등 차량 수리 불가 의견을 회신 받아 원활한 생태환경 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 폐차를 진행하고 5,420만 원 계상하였고요.
22년 군소음 피해보상 그 수행인력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 반환금 4,54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용역계획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인하여 국고 보조 반환금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수요 증가에 따라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사업비 5천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비 8천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2억 원, 개야도 적환장 주변 펜스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교환물품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사업비 2천만 원, 직영미화원 휴게공간 개선공사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 청소지도계 차량 대폐차에 따른 구입으로 5,42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요. 청소지도계 그 차량 구입은 앞서 설명드린 환경정책과 차량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22년 12월까지 적립된 기금잔액 기준으로 재편성하여 1억 8,444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에서 1억 8,444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1억 2,265만 5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922만 2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으로 5,256만 7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서수면 관원리 보호수 정비사업 3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집중호우로 인한 공원 내 다수 시설물 파손 수리 및 공원 제초 시행 횟수를 늘리고자 공원 내 시설물 등 정비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과, 하반기 장기미집행 공원사유토지 매입비 부족에 따른 매입비로 7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공원 화장실 시범 조성으로 신규 사업비 1억 원 계상 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금강공원 조명 보강공사로 6천만 원, 구암동 장군봉 수로관 설치공사로 7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운3동 소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신풍동 월명공원 야계사방시설 설치공사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영으로 도민중심 범죄예방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고요.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금강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 원, 회현면 구율문화마을 공동 시설물 보강공사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처음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거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아동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전문위원 곽동근
문 잠가요, 잠가. 잠그고 국이 다 끝난 다음에 퇴실하는 게 어떨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계장님들은 저기 나가고 다른 계장님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왜냐면 자리가 다 찰 수가 없어서요. 계장님들만 지금 이동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있고요.
위원장 송미숙
계장님들이 꼭 계셔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야 더 그 답변하는데 더 이렇게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답변을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이동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장 송미숙
왜냐면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동하면 너무 소란스러우니까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질의는 마치고,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6페이지요. 6페이지 보시면은 6페이지 보면은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반납이 됐거든요. 지금 중복사업이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거기가 그,
서은식 위원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예산을 반납,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부분은요, 지금 아동정책과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금 사업은 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어린이집은 아동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왜 굳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석면철거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아동정책과에서 별도로 기능보강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쪽을 석면철거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비로 기능보강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환경정책과의 석면 그 철거 이 사업비가 사실은 인자 그쪽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복지정책과에서나 복지관 같은 데 석면철거, 기능보강 하면서 석면철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근데 굳이 왜 복지,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세웠냐 이거죠.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인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석면 관련 슬레이트 철거사업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환경 있잖아요. 오염 그 줄이는 차원에서 이 사업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포함해 가지고 저희 시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도비를 매칭한 사업이라면은 예를 들어 아동정책과에서는 시비다 하면은 되도록이면 매칭한 사업으로 기능, 여기 사업을 하면 더 훨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보완해서 국장님이 조정을 좀 잘 각 과별로, 과별, 과는 과만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바램,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더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요. 그다음에 2페이지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전기자동차 지금 5대 계획이 돼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공용차량입니다.
서은식 위원
공용차량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수소 차량은 계획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지금 수소 차량 관련해서도 올해 그 본예산에 한 대 집행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트렌드가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지금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애서 한번 계획을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192쪽에 보면 그 석면피해 구제라고 사업비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영란 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석면피해 구제는 사후 보상이잖아요, 사후 보상. 그런데 인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사전적 예방으로 우리가 도심 외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가면 석면 슬레이트가 간간히 있어요. 또 도시, 시골 쪽으로 가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지.
일단 사전 예방도 중요한데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사후 구제만 들어와 있거든요. 사전 예방,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인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석면피해로 인해 가지고 뭐 등급을 받은 분 해서 뭐 일정액 달달이 어떤 월정액하고 그다음에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 청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드리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인자 위원님께서 그쪽 말고 또 인자 다른 있잖아요. 외 지역이라던가 인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자 과장님들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 경우가 시골에 가면 굉장히 석면 슬레이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여튼 이제 추경은 아니지만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좀 충분히 세워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그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석면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석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선뜻 하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게 하고 나면 마무리하는 그 사업비가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어린이집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또 그 아이들이 석면이나 이런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인자 제가 인자 말씀드릴 사안은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143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개 어린이집만 석면 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개는 폐업을 하였고 1개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좀 시설 아동의 인원 수가 적어서 그쪽에서 인자 이것을 향후에 운영을 할까 말까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고 1군데는 지금 아동정책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보강 사업비로 석면 철거를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인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와 함께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저기 이연화 위원님 먼저 드셨네요.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증액 사유는 각종 행사하고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미루어 생각하면 이게 이번에 뭐 호우라든가 해서 자연 쓰레기가 발생한 걸로 보여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사업 내용은 생활계 방치·유해폐기물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일상생활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님 말씀에, 위원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이게 이 사업 내용하고 증액 사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저희가 인자 생활폐기물하고 유해폐기물은 좀 아니고 인자 앞으로 좀 인자 추석 대비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또 인자 많은 이렇게 쓰레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였고요. 아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생활폐기물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추석 때랑, 그리고 여기 지금 세부내역서에 보면 여기 쓰레기가 각종 행사 쓰레기 때문에 지금 추경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사유를 적다 보니까 대개 많은 것은 이번에 집중호우 때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하고 인자 행사 관련해서도 일부는 인자 나왔는데요. 인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행사 관련해서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이라던가 거기에서 치우고 버리는 걸로 해야지 그럼 거기에다 그냥 방치를 하고 온다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원래 그게 맞아요? 행사 하면 어디 행사가 방치를 하나요, 쓰레기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잼버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일부는 또 인자 가서 그쪽 쓰레기 수거도 했고 또 인자 그 부서마다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또 인자 일부는 또 이렇게 방치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인자 그 쓰레기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쪽에다가 적시를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지금 잼버리 쓰레기 수거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일부,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잼버리행사 하기 전에도 사실은 그쪽 그 구간 있잖아요. 뭐 저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수거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일단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자산취득인데 194페이지에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CCTV를 설정,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보통 이런 거 보면 그 민원도 있었을 거고 수요 파악도 했을 텐데 이게 추경에 온리 이 예산이 잡힌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이렇게 시급하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그 경건위에서 물론 인자 그 읍면동에 또 배정해 가지고 뭐 설치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난번 경건위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냐면은 그 “쓰레기가 시내에 너무나 생활 그 쓰레기가 방치가 돼있다.”, 그러면은 “군산시에서는 인원으로 한계가 있으니 CCTV라도 좀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또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이렇게 관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인자 저희한테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0대 설치를 할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군산시가 군산이 아무리 좁다고는 하지만 20대 갖고 될 거 같지 않은데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은 좋아요, 당연히 인적인 풀이 구성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시급한 상황이냐는 거죠. 예산이냐.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연화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실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 나운2동에 재배정돼서 그 2대를 설치한 바 있고요, 올해 예산에요. 그리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금 4,5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그 국정원에서 보안관리지침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CCTV가 그 TTA라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의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제품을 쓰게 돼 있는데 이제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금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관내 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한테 전해왔는데 현재까지 관내에 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크린하우스 같은 데 또 그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은 곳들에 대한 좀 CCTV를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을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 생활, 194페이지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정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 세워놓고 필요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근데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보다 56%예요, 증액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 저희가 그 섬이 9개 섬이 있거든요. 9개 섬을 상반기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460톤 정도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소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원 정도는 좀 하반기에 저희가 9개 섬에 대해서 좀 쓰레기 수거를 할려고 하고요.
기존에 그니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미약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
추가로,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추가?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그 이연화 위원에 대해 추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증액이 2억이나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자료가 없어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2억이나 되는 것에 보조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는 그 도서지역에 특히 연안 해변쓰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군산시 땅인데도 관리가 많아요. 관리가 농어촌구역이 있고요, 비응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양수산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우리 시청에서 하는데.
일단 우리 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들이 쓰레기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참다 참다 못 해서 지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바다에 그 해변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데 최근에는 보훈단체에서도 일단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고 나누리 봉사단에서도 매번 가서 쓰레기를 좀 줍고 있어요.
일단 행정에서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해당 부서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뜻 있는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너 해라, 그냥 나는 말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찾아가서 격려라도 좀 해주시고.
또 자원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또 쓰레기를 치워서 운반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쓰레기 50ℓ, 100ℓ짜리 가지고 나올라면 굉장히 더 고생이 많아요, 더 고생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고도 좀 치하해 주시고 때로는 언론에 보도도 좀 해주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주시고 연말에는 그 사람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시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7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요. 2페이지 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이 800만 원, 2대를 예상하고 지금 이번에 20대를 더 추가를 했는데 당초에는 왜 2대만 계획을 했었죠? 800만 원이면 지금 2대만 올해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당초에 그 2대 부분은 도비에서, 도비로 지금 내려온 사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만 원 정도 예산,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때 왜 추가로 이 설치할 계획을 안 세웠냐. 계속해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왜 그런 계획을 추가 예산에 세웠냐 이거죠. 그때 당초 예산 세울 땐 안 세웠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그니까 추가로 세운, 그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대 정도 4,500만 원 예산이 지금 서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인자 도에서 그 TTA 인증을 받은 업체 제품을 써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20곳 이거 선정 지역을 어떻게 지금 선정됐죠? 선정 기준을?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그 불법투기가 우선적으로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많은 곳을 선정을 했고요. 일부 지역에서,
서은식 위원
그니까 많다는 것을 어떤 거, 어떤 기준이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인제 지속적인 불법투기 장소가 일어나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은 좀 생활이 열악한 환경, 그다음에 그런 주거지역에 예를 들면 미성동이나 소룡동이나 삼학동이나 신풍동 그쪽 월명산 부근에서 좀 어려운 환경들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그 종량제 사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은 양심에 어떤 그 뭐가 없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선정 지역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민원을 많이 받았다든가 뭔 기준이 있어서 이런 저기 지역을 선정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은식 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장소하고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속성이 있는데 그게 자료가 있냐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떤 기준이냐, 그 기준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민원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취합해서 했고요. 또 인자 일부 크린하우스 부분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배분을 한 상태이지만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 자료는 저희가 인자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뭐 더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기준이, 이런 선정할 때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은 민원인데 기준이 나는 정확해야, 공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인자 관련 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이런 장소가 이렇게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 인자 민원이 제기가 된 지역으로 인자 선정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제가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거, 1군데는 들어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서은식 위원
빠져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400만 원, 1대당 지금 400만 원씩이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지금 무인이죠? 고정식이, 고정식이죠, 이건? 근데 고정식보다는 무인이 더 안 낫습니까?
왜냐면은 고정식은 한번 고정해 놓으면은 위치 변동이 어려운데 이동식은 불법투기를 그 CCTV를 놔두면은 훨씬 줄어요. 되도록이면 나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동형 감시카메라. 고정이 아니라.
서은식 위원
예, 이동식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은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페이지 197쪽 보겠습니다. 197쪽에 공원 내 시설물 정비에서 약 1억 5천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우리 군산에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완충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일명 인자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공원인데 혹시 국장님 있으면은 과장님 대동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 완충녹지지역에 얼마나 한심하게 되어 있는지.
일단 풀이 제 키만큼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나무들 있는데 조금 비약적으로 말하면은 제 손구락만한 나무들이 기다랗게 있어요, 이렇게, 한 두어 개 정도. 일단 그래야 되고, 또 벌레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초장기 때 그것을 좀 더 해야지 즉 나무는 어느 정도 크게 굵기가 좀 큰 거여야 되고, 또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소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초제도 좀 해야 되는데 좋은 아파트 들여다 놓고 우리 시에서 이미지를 다 흐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다 해보시고 내년도라도 이런 사업비가, 즉 사업비는 이렇게 많은데 들어가서 보니까 좀 다소 좀 실망하는 것이 좀 있는데 아무튼 관심,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그 196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보통 교부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업무 관련해서 교부세를 받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산불 대응이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소방 관련해 가지고 거기 그 기구를 보면은 도 산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광역단체에 내리잖아요. 광역단체에 내리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도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추가 내시,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니까 시비, 광역단체에서 내리는 교부세인데 교부세 비율도 예를 들어 도가 7이고 시가 3이면 약간 이해를 할 거 같애요. 근데 교부세가 광역단체로 하라고 소방안전 기부금, 아니 교부 저기를 내리고 있는 판국에 이거 비율도 3대7이다? 이거 맞지 않다고 봐요. 그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자체가 광역으로 국가에서 내리는 거고 기금으로 소방안전 관련해서 소방관이라든가 소방관, 소방에 관련된 사업비를 쓰도록 했는데 비율이 7대3이면 뭐 어쩔 수, 뭐 그거 이해해요, 100% 아니니까. 근데 이건 3대7이면은 조금 광역에서 내리는 비율이 맞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좀 도와 좀 이렇게 협의를 하든가 논의를 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건 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3대7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또 하십시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저는 다른 걸 여기 뭐 예산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복지환경국을 보면은 복지정책, 아동정책, 여성가족, 경로장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 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이 기준을 둬서 이렇게 우리 시비를 적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시가 보듬어줘야 할 사항.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복지 예산을 많이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향해 왔던 그런 것들을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지방정부에서 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 소외되고 우리 군산시에서 보듬어줘야 할 이런 지자체에서 보듬어줘야 할 이런 사항들은 아무리 국도비가 삭감됐다 하더래도 우리 시비를 그 내시 때문에 삭감했다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대응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대로 나가야 된다. 근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같이 준해서 삭감을 했어요. 이거 뭐 국비나 도비가 삭감 내시 내려왔는데 우리 지방비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대개 복지 관련해서 어떤 인원 수가 감소가 돼서 그 인원 수 고려해 가지고 지금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복지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좀 사각지대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좀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신경써서 이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동 뭐 저, 지역아동센터랄지 이런 아동 저기 이런 데는 뭐 선생들 뭐 이렇게 처우개선이랄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더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쪽에 배정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을 때 우리 군산시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 속에서도 삶의,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시에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보조자료 4페이지요. 장기미집행토지 이거 지금 법이 바꿔서 10년 이상 되면은 매수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 혹시 매수청구권이 의사를 밝힌 수요자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다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71억 중에 저희가 지금 거의 20건 이상을 저희가 지금 매수 지금 요청이 있어서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여기 매수청구, 10년 이상 된 토지들입니까, 여기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10년. 그러면은 실효권들을, 지금 20년 되면 실효가 되잖아요. 공시일 다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1일날이니까 이제 실효가 되는데 그런 건들은 우리 시에 많이 있죠? 공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번 더 용역을 추진해서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실효된 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지금 저희가 그 공원이 7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일몰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게 122만㎡예요. 122만㎡인데 그중에 저희가 지금 44만 6천㎡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인제 77만 이 정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가 상반기까지 391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의 다 소진이 돼가는 상태이고요. 이게 추가로 또 인자 그 매각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수를 할려고 71억이라는 지금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인자 하반기에는 소진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인자 공원에 대해서 일몰제는 2025년까지 만약에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중에서 70%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2년 간 저희가 또 유예라는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지역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위해 1,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산해경재향경우회 연안정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쪽입니다.
읍면동 신축 청사 부지 매입 감정평가와 경계조정 지적측량 수수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청사 신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이후 연내 건축공사 발주계획에 따른 1차분 사업이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현면 복합 청사 신축사업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 확대 및 원자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소요분 3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및 면담실 집기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8,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쪽 세입 분야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4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00쪽입니다.
잼버리 홍보 추경성립전 1,300만 원을 포함 시정 종합계획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2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쪽 공무원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회 추경 의회 삭감분 재원인 내부유보금 4억 8,300만 원 감액하여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111억 2,6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4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4,500, 공공운영비 7,500, 자산취득비 7,900, 재료비 3천, 시설비 2,800만 원 등 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회현면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등 필요경비 1억 5,500만 원, 대야면 외 10개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시 청사 전기와 도시가스 등 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억 6,300만 원과 청사보수 자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 승강기 교체비로 5억 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천만 원, UPS용 항온항습기 구매 설치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신규사업 홍보비 등 교육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모 선정으로 1차년도 출연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국비 3천만 원과, 문해교육기관 민간경상 보조로 국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인상에 따른 군산시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 세입은 지방소득세 14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03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 예상액 감소로 23억 3,700만 원 감액된 296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 시·군 배분액 사전 통지에 따라 1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국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저께 5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삭감을 했어요.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서 그 “청사가 세워지기 전에 도로낮춤이 필요하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두 번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관련 국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건설국장님한테도.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도로낮춤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여기서 막 표현은 못 하겠지만 “이거 칼을 확 대야 되나, 안 대야 되나.” 그래서 제가 동료 의원들에게 사진 보여주고 요런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물이 앉혀지고 난 뒤에는 도로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기반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건물을 앉혀야 된다 이게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려가 뭐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 산림녹지과, 도시계획과, 또 하나 주택행정과 어디 하나 키를 잡고 이 도로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데 6개월 동안 뭘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어제 후일담입니다, 후담.
그래서 걱정입니다. 6개월 후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고 “니네 과, 니네 과, 니네 과.” 해갖고 서로 핑퐁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그날 오전, 오후에 그 예산 설명이 끝나고 현장을 가서 내내 인자 도시계획과, 주택과, 조촌동 이렇게 다 담당자들 불러서 현장까지 가서 인자 보고 도로낮춤의 당위성은 당연히 저희도 이해하고.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촌 청사 예산이 확립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면 더 일하기가 어려우니 이전에 먼저 조율을 하고 하자 해서 저희도 상황을 인자 그 현장소장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현장소장은 당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본인들도 공사를 연기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인자 동신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사하다가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인자 좀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민원까지는 아마 그 현장에서 카바를 못 하겠다 인자 얘기를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얘기를 드려서 이번 추경은 어차피 끝났고 다음 추경에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은 도로낮춤 예산은 확보해서 병행해서 가는 방법으로 가는데 어차피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본예, 추경에다 50억을 세워줘도 늦을 수밖에 없으니 삭감하고 그 추경에 만일 결산 추경에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뭣을 의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마 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마 작년, 작년에 아마 그 결산감사위원장도 하셔서 저희한테 지적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인자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모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 이행된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지출이 돼야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다 생각해서 저희도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좀 늦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챙겨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잉여금이 발생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을 해야 적어도 그 지자체가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잉여금을 발생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소화한 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걸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과에서 건설과랄지 도시계획과랄지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잉여금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된다면 거기는 예산을 좀 적게 세워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청사 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도시 청사 같은 데는 예산 많이 들어가죠? 조촌동 청사 같은 데는 지금 얼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조촌동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 74억 정도.
김경구 위원
계획이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 회현면 청사 같은 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현이 지금 한 31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한전 송전철탑 관계로 해서 17억 정도가 그 돈하고 그다음에 또 농촌 중심지 경제 활성화사업 그 예산 포함하고 인자 시비, 시비는 한 11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계시지만 도시는 청사 하나 짓는 데에 불과 우리 시비가 70억, 적어도 50억 이상 가지고 드는데 우리 농촌동은 그걸 안 했잖아요. 11억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회현에. 그러면서도 회현에서 주민들이 담아내는 것을 거기다 다 못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자, 이게 철탑 지나가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1년, 2년, 3년 간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낸 그 한전기금으로 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은 줘서 그 청사를 좀 더 주민들이 담아내고자 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아니,
김경구 위원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자 옳으신,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예산 부서에서 이건 되네, 안 되네, 뭐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골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담아낼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수용성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하여튼 이번에도 참고로 지금 뭐 물론 위원님 말씀에 다 하신 건 아니지만 3억 정도가 그 회현면 청사 신축 하는데 추가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물론 그 설계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고 공사가 진행되는데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 상태에서 주민들이 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존 틀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한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3억 2천 더 추가로 해가지고 얼마예요, 그러면 시비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비가 지금 11억인데 거기서 3억 들어가면 한 14억 정도. 인자 이게, 인자 농촌동은 특히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하는 다목적 사무실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는 비용이 있어서 우리 시비는 인제 최소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아무튼 시비가 최소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담아내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가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앞으로 또 혹시 본예산에 어떠한 요구들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좀 담아서 이렇게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래고요.
그다음에 그 98쪽에 자산 및 뭐야, 물품 취득이라고 있어요, 대강당. 여기 보면은 면담실 뭐 집기 구입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렇게 급하고 시급합니까? 이거 물론 예산은 500만 원 추가로 저기 했어요. 이게 그렇게 급하고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당연히 그게 뭐 지금 막 당장 급하고 그런 거 아닌데 저희가 거기서 인자 외부행사도 하고 인자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도 한번 보셨겠지만 그 연단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손님을 모셔놓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잡음도 나고 또 시설도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시급성은 없지만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 시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교체하고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굴 보여주는데요. 얼굴 보여주는데 현관 딱 들어서면은 그 옆에 숲, 뭐, 뭐죠, 그게?
위원장 송미숙
스마트가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스마트가든이라고 최근에 인자 트렌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걸 그렇게 돈 몇 억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크게 다른 데서 와서 손님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예산에 비해서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은요,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어요. 왜 그면 진작 안 했어요? 진작 해야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모든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이 본청에다 돈 발르는 건 하지 마세요, 추경에, 본예산에.
그래서 정말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정말로 겁나게 짜게 잘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일선 읍면에 그 모범을 보여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회계과 예산 보면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이런 거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청사관리,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청사관리를 회계과,
회계과장 이석기
청사관리계가 글로 오는 바람에.
김경구 위원
수도요금은 어디서 냅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수도요금이요?
김경구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석기
수도요금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이 절수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수에 대해, 우리 시청 내의 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절수. 저도 인자 물을 쓰게 되면 주로 인자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뭐 인자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뭐 혹시 인자 더 절약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용할 때 틀고 닫고 제가 혹시 가서 뭐 이렇게 수도꼭지가 열려있다든가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어서요. 뭐 아주 잘 한다고 볼 순 없지만 근다고 해서 저희가 막 그걸 막 너무나 낭비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요, 절수하는 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이게. 거기다 수도꼭지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물이 3배가 더 많아요. 딱 30초 물을 딱 담는데 30초에 컵이 한 컵이면은, 그 절수시설을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세 컵, 네 컵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물을 사서 쓰잖아요, 우리 시도.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럼 절감, 절감 하는데 이 물이 한 달 간 적어도 3분의1 정도는 절감이 될 텐데 왜 이건 예산에 안 넣었어요? 그걸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하더래도 그냥 바로 절감해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청사관리, 제가 회계과로 온 뒤로는 이번에 처음 듣는 거라서요.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저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랑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국장님이 답변하고 왜 과장님들이 전부 다 앉아 계시는가. 이건 뜻이 겁나게 있어요.
과장님과 국장님과 소통을 좀 많이 하고요. 우리 국장님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 보고 안 해도 그걸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 안 하면은 안 되죠. 아무리 과장님 전결이라고 하더래도 국장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정책발굴 아닙니까. 예산 절감 정책발굴인데 그런 거를 안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거는요, 제가 실은 앞전에는 그 보고를 못 받은 건 사실이고 오늘 이렇게 인지를 했으니 끝나면 저희가 논의를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꼭 필요하고 절약이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은요, 추경전성립으로 해도 의원들이 다 환영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잊지 않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켜시고,
김경구 위원
그 예산서 교육정책을 보면은 우리가 교육비에 대해서 지금 몇 억이 지금 예산 선 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한 100여 억, 100억 정도.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자, 100억인데 여기에 학교, 학생 이쪽으로 쓰는 게 예산이 몇 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한 전체 100억 중에 한 50대50 정도로 해서 대학교로 가는 출연금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 학교교육 지원사업으로 가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문해 이쪽으로 해서 40 한 몇 억을 쓰고 있어요, 평생교육 이쪽으로.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해요, 정책 전환이. 왜 그러냐. 교육 문제를 위해서 다 인구가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육, 교육 해요. 문해평생교육 이 교육에 정말 우리 군산에 머물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계속 그쪽에다 투자를 더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학교 이쪽으로 학생들 이쪽으로 해서 애들이 떠나지 않게끄름 그걸 해야는 거 아닙니까.
익산은요, 어떤 정책을 쓰는지 알아요? 익산은 이리남성이 이제 자사고 같은 것이 폐지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다가 중학교에다가, 고등학교, 고등학교에다가 이리남성만큼 해서 교육을 익산의 교육을 좀 더 높이겠느냐 이걸 해가지고 이리중, 이리고등학교인가요? 이쪽에다가 전면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각 학교에서 10등 안에, 5등인가, 5등 안에인가 들지, 중학교에서 들지 않으면 그 학교를 못 들어와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학교, 시에서.
그러면 다른 데 같은 데는 한 300억, 교육비가 400억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억이에요. 전환을 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군산에 가면은 처우 받고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 학생들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고 이런 걸 찾아가지고도 할라면 교육비를 갖다 300억, 200억 더 올려가지고 지원한다면 확 변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업을 좀 줄이세요. 쓸데없는 거, 꼭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줄이고 교육비에다 해서 우리 학생들 지원해 주고 애 낳아서 교육비 많이 들어가면 교육비 덜 들어가게 거기에 대해서 충원도 해주고. 사교육 그보다도 더 지원해서 그걸 갖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계산해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쓰겠어요.
우리 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그런 마인드 좀 가지고 좀 할 수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이렇게 예산 관련 부분에서 우리 교육 관련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역점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더 사업 발굴을 많이 하고 해당 교육의 주체인 또 교육청과 많이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 반영해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은 안 돼요. 적어요, 생각, 마인드. 그래서 다른 지역에 출장가가지고 그런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이 예산, 교육 예산이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많은 데를 가서 어떤 걸 지원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발굴을 하세요.
여기 군산의 교육지원청이요? 똑같애요, 군산시나, 생각하는 것이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좀.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출장비 많이 넣으셔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각 시도 우리 군산시하고 비슷한 데 예산 몇 백 억씩 더 세워서 지원하는 걸 좀 해서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군산이 좀 달라졌다, 교육정책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더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03쪽에 보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방대학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우리 군산시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 사업은 금년 6월달에 그 군산대학교가요, 과학기술정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13개를 모집했었는데 선정이 돼 가지고 군산대학교가 최고 2030년까지 8년 간 최대 189억, 한 190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군산대 총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보직교수들이 와갖고 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그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최대 그 8년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8년 간 최대 3억 8천 정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이 우리 지방하고 같이 함께 가야만이 지역이 발전하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어느 정도, 즉 몇% 정도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의해서 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금 더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해서는 바로 과기부에서 해당 대학교로 예산을 배부해 주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업 관련 부분은 지금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대로 데이터 전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학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에 아주 중점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직자들한테는 또 재직 역량강화를 통해 가지고 그 재직의 업스킬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재학생들한테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인재 양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하고 난 다음에 2년 다시 평가를 하고 다시 2년을 평가해 가지고 대학이 재지정 받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 군산시가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이나 우리 많은, 크게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이런 인력들이 많이 확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대할 때에는 학교도 발전하고 우리 군산시도 발전해서 우리 군산 시민이 또 일자리나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고 아주 좋은 또 방향이고 지금 현실에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지원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안으로 더 협조를 해주면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함께 논의해서 하면 효과를 낼 건지 이런 것들을 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항만국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은 총 53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의 533억 1천만 원 대비 4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준공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본관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호우 시 컨벤션으로 빗물 유입 및 물고임 현상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 및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해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대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전통시장 공공요금 부족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대상 점포 증가에 따른 전라북도 내시변경으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영시장 우수시설 공사, 전통시장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역전종합시장 CCTV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위원회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설시장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년 전통시장 맞춤형 관광컨설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매칭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수행을 위한 검측기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배달의 명수 고도화사업을 위해 전라북도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를 추진한 결과 추진보류 판정을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는 중에는 사업이 추진 불가하여 전산개발비 1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은행과의 매칭 출연방식을 통한 영세소상공인 긴급운용자금 지원으로 출연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역전시장 아케이드 건립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2,400만 원,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명산시장 아케이드 건립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800만 원,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및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730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649억 3천만 원 대비 8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은 총 599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333억 1천만 원 대비 266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만료 후 군산지역 산업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도비 3억 5,400만 원, 시비 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도 군부대부지 매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수수료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 3,600만 원, 시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특장차 건설기계 상용차 등의 특수목적 모빌리티에 슈퍼커패시터 융합팩을 개발 적용하기 위한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가 9월 준공 예정으로 공공운영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2022년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반납금 8,500만 원, 도비 반납금 4천만 원을 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지원 절벽 및 자금 경색 예방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71억 1천만 원, 도비 2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비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95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262억 7,900만 원 대비 3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입구조를 돕기 위한 브랜드 신제품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에 우리 지역 6개 기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시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1,400만 원 증액하고 시비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자재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가 전라북도 2차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협동조합 1개소가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국도비 포함 5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소통채널 구축 및 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 통지로 도비 포함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확정 통지 변경으로 미래형 전기차 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포함 2억 3천만 원 감액하고,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국도비 포함 1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북도 직접사업인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과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은 각각 1억 1천만 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확정 통지 변경으로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전북형 창업패키지사업입니다.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도비 6억, 시비 2억으로 총 8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정부 보조금 지원한도 축소로 도비 포함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기금에 도비 대응 출연금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2,100만 원, 2022년도 군산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 2022년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69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8억 4,700만 원, 발전소 특별회계 41억 3,3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41억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스니다.
11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소규모보수 비용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중간 부분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산단 2공구 일원에 2025년까지 947억 원을 들여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실증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으로 출연금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420억 원을 들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 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으로 출연금 20억 원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사업 시설비 기금 포함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정화 활동 및 새만금 홍보 책자 책자 리플랫 제작 등 새만금행정구역 대응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새만금을 홍보하고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공감대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계, 법조계 등 저명인사 초청을 통해 포럼과 세미나 개최로 새로운 논리개발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관할구역 관련 각계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홍보 공모전 및 행사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군산시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활성화시설 구축사업과 선유3구항 방파제 설치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각 2억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폐철도부지 주민휴게공간 조성 4,500만 원 증액하고 선유도 수산물 판매센터 증축사업 2억 5천만 원 등 4개 신규사업 총 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선유도 수산물 판매센터 증축사업 2억 5천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해양과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3,200만 원, 균특 1억 7,5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도비 11억 7,300만 원, 시비 35억 2,100만 원 총 61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 업무 추진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도지구 연도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9,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시비 1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및 해파리 구제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해파리 구제사업 예산 기타보상금 국비 3,200만 원 및 기타보상금 도 예비비 1,300만 원, 시 예비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예산 중 시설비 3,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천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예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비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5,4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시비 5,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7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시비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안전 연구용역입니다. 인도교의 교통지원 교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용역으로 시설비 시비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3구 지방어항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용역입니다.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으로 시설비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선착장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특별교부세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도비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야미도항 부잔교 설치 예산으로 시설비 도비 6억 4천만 원, 시비 1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인양기, 부잔교, 선가대 정비 등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시설 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선 인양기 및 부잔교 보수를 위하여 시비 3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선유도 수산물 판매센터 증축사업 예산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섬개발사업 유지관리 예산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회 추경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예산 반영을 하였으나 이후 해양수산부 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지침에 맞게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지침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작은섬 공도방지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시설비 균특 1억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시설비 시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추가 운임비가 부과되는 섬지역 택배 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국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리도~비안도 연도교 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조성계획에 따라 연륙되는 두리도와 비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시설비 시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61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161억 3천만 원 대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류 방류로 위축된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일부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수산물 브랜딩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수산물 안전성 및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등 광고매체 홍보를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34억 원으로 기정액 116억 8천만 원 대비 17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가지원에 대한 전라북도 추경 예산 확정 내시되어 총 11억 1,287만 5천 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어가·어선원 등 직불금 행정경비에 대해 국고 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사업 균특 1억 원을 도비로 예산 재원 변경하였고, 김 영양물질 공급지원은 전라북도 2회 추경 예산 확정 통보되어 1억 8,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금년도 6월 국도비 확정 변경된 사항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라북도 지방비 부담 비율 완화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연근해 어업관리 사무관리비 등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2021, 2022년 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외 2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어선매매 등으로 재산 처분제안 해지를 위해 반환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외 1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외 1건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총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2021년, 2022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지원사업 외 3건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로 과별 순서 없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지역경제활력과 자료, 보조자료 16페이지요. 16페이지 보면은 그 CCTV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그 CCTV를 지금 사각지대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는 거죠, 지금?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이 먼저 대답해 주시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16페이지 CCTV 정비공사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사각지대 때문에 좀 옮겼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이게 설치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이 각도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선로 뭐 보수하고 해서 600만 원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사할 때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요, 18페이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겠지만은요, 부과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추경하기 때문,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추경 가능하는데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은 계산방식이 나와 있잖아요, 공식이. 그 공식대로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추경을 왜 이렇게 계속 세워, 지금 계속 세워왔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를 들어서 납부시기에, 시기가 하반기냐 상반기냐 따라가지고 쭉 그렇게 예산 편성을 지금 했거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추경에 예산 세우시냐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작년에도 진행,
서은식 위원
매년?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 관련하고 다른 건도 하반기에 납부할 것은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에 추경에서 그렇게 납부하였습니다.
서은식 위원
건물 부분은 대개 지금 10월달에 납부하잖아요. 10월달에 납부하는데 이 공식이 나와 있어요. 뭐 바닥 면적, 뭐 예를 들어서 교통 뭐 이런 3가진가 있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은식 위원
그럼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계산 나오는데. 이걸 꼭 추경을 세워야 되냐 얘기죠. 공식대로 하면 거의 비슷하던데, 보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렇다면 다음, 올해부터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란 위원
저는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115페이지고 보조자료 20쪽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되고 좀 어렵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특별한 기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해갖고 민간이전 있는데요. 요 사업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군복무 그러면은 단어 자체만 가지고도 국방부 예산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현 정부 들어와서 군인 월급을 뭐 대폭 상향했다 해갖고 정부에서 엄청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니, 군인 현역병이 군복무 중 사망, 사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이 사람들 상해보험을 해줘야 된다. 이건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물론 “지방에서 다 부담해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시도, 즉 충청도나 뭐 서울이나 이런 데도, 강원도나 이런 데도 이 군인들, 현역 군인, 더구나 현역 군인이 이렇게 외출 나왔을 때 한 것을 지방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나요, 다른 시도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그 현재 지사님 오셔가지고 새로 진행된 신규사업이거든요. 근데 인제 군대, 군복무 기간에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사님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산시 병무청 자료로 근거해서 1,771명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군복무 입영과 동시에 제대할 때까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보험과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김영란 위원
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제 모순점이 있는데요. 현재 지사께서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만 하게 됐다. 그러면은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그러면은 우리 저 옥서에 공군 비행장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강원도에 주소 있고 제주도에 주소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는 저희 군산시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어폐. 만약에 전라북도가 지사가 “나는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비율을 70대 이상, 80대20 이렇게 바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자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아니라 군산시 소재지, 즉 공군, 육군 할 것 없이 우리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병, 저기 복무를 하다가 다친 사람들 이렇게 해야 무슨 선심성 예산이라도 되지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이것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286페이지요. 예산서 286페이지.
저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소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설공사 이거 이미 공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2천 지금 세워졌거든요. 어떤 거, 어떤 내용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거기에 좀 그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하고요.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떤 지장물?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전봇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직도 좀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이전하고 좀 하는 그런 겁니다.
서은식 위원
전봇대, 전봇대가 이전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4월달, 4월달부터 5월달 두 달 동안, 5월달인가? 5월달은 공사기간이고 완전히 다 정비 지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어느 정도 돼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보행자 그 이렇게 못 넘어가게 하는 그 시설도 있는데 그 시설도 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도 좀 그 제가 현장을 가보진 못 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본 바로는 이제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뭔 내용인가.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요, 소룡동 그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금 8,500 세워져 있는데 그 전 8대 의회에서 무슨 뭐 커뮤니티센터인가 설립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지금 나대지로 있는 땅이죠, 이게? 지금 한 5, 6년 지금 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그,
서은식 위원
동아아파트 앞에 서해빌라 있는 그 부분 땅이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일단은 시유지로 알고 있고,
서은식 위원
현재 나대지로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현재 나대지입니다.
서은식 위원
나대지인데 이게 지금 한 예산을 그때 뭐 커뮤니티센터인가 무슨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이 안 세워진 바람에 지금 나대지로 있다 지금까지 방치된 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땅 아닌, 그 건물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실제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걸 내가 질문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인제 추경을 세운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할려다가 그 활용계획이 무산된 바람에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활용계획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 5년 지금 시간이 경과된 것 같은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이제 당초 그 부지를 확보한 목적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일대가 이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서은식 위원
아니, 주차장 여기 세우는 것은 이것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4, 5년 동안, 내가 봤을 땐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애요. 그 정도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시에서, 그다음에 그 계획이 무산됐는데 계속해서 방치해 있다가 지금에 와서 추경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왜 그렇게 방치가 됐는가 그걸 물어보는데 담당이 아니면은 그냥 놔두세요.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항만해양과요. 거기 보면은 맨 위에 쪽에 보면, 125쪽이요. 국장님이 답하셔요.
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추가, 추가 자체재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기간제를 언제 쓴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썼냐고요? 쓸려고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쓸라고 지금 2,640만 원 세운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가능할까요?
김경구 위원
이 직원을 쓰는데 그냥 누가 그냥 생각해서 “아, 지금 더 써야 되겠다, 기간제 더 써야겠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뭐 조사나 뭐 여러 가지 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쓰는 거예요, 기간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이거 사람 쓸 때 국장님한테 얘기 안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예, 말씀은 드렸,
김경구 위원
기간제를 쓰는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기간제 쓰는데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쓴 거예요, 안 쓰고 쓸려고 계획서를 낸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보고는 드렸는데요.
김경구 위원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히 안 드렸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족한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소통 잘 해가지고 국장님이 왜 기간제를 3명을 써야 되는가 그걸 정확히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하셔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얘기 못 하면 과장님이 얘기하셔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지금 요 사업이 인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인제 시비 매칭해서 저희 그 기정액 5,800만 원이 실질적으로 9월 15일이면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예산 규모상.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아시겠지마는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9월 15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뽑을 때 저희가 공개모집 하고,
김경구 위원
절차, 절차를 공개모집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김경구 위원
이거 저, 섬 사람 주민, 그 지역 주민사람, 주민으로 해서 뽑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지금 그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연육교가 연결된 지역입니다, 요 사업은.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러기 때문에 지역, 그 군산시 전체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왕이면은 지금 도서민들이 이야기가 “왜 우리 도서민들이 있는데 왜 시에서 와서 하느냐.” 그러거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도 뽑을 때 이제 가급적이면 선유도나 무녀도, 야미도, 장자도, 신시도 인자 주민들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뽑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 공모를 하면은요, 1차 지역 우선으로 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역으로. 그다음에 2차 모집해서 없을 때 2차 모집을 군산 전체로 이렇게 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우리 공직자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단게요, 우리 시내에서 와가지고, 장자도. 그러면 쓰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불만이 많죠.
이 부분도 지역주민이 아니라 군산 전체를 풀어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섬 주변을 이렇게 하면 섬 주변 거기에 지역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 그렇게 하셔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3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김 양식 있어요. 김 영양물질 공급지원 사업.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이거 어업진흥과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셔야죠,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하는데 %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비가 50%예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우리 저 시비, 도비해서 100%인데 시비가 56%, 도비가 24%, 자부담이 20%예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50%만 해야지 여기서 왜 54%를 합니까? 여기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도비, 자부담 해가지고 이거 50% 이렇게 해야 공정성이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은 %가 자부담이 20%든 30%든 이렇게 가면 도비가 이렇게 되고 국비가 되고 그러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 몇% 자부담을 해서 도비하고 자부담이 50%로 가고 시비, 시가 50%만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다른 것하고 비교할 때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좀 뭔가 갈 때 좀 형평성을 두고 자부담도 그렇게 가야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꾸준히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다른,
김경구 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건 우리 시가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50%만 지원하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은요, 그 비율에 맞춰서 어차피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비율을 낮추면 도비도 똑같이 거기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위에서 내려왔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게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
김경구 위원
도비가 24%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가 지급하는데 자부담을 갖다가 26%고 우리 시가 50%만 지급해도 되지 않냐. 다른 데 우리 시가 50% 다 지급하는데 그 이상을 지원해 주냐는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제 보조금 비율,
김경구 위원
제 뜻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보조금을 자담 뺀, 예를 들면 80%에 대해서 50대50으로 지금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줬다 하면은 80원에 대해서, 100짜리면 80원에 대해서 5대5로 지금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도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요.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게 도비가 24%예요. 그면 우리 시가 56%인데 50%만 하고 자부담 저 6% 해서 100%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지원하는 것하고 볼 때에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이 지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럴라면 우리 시가 더 해서 66%를 좀 해드리지 자부담 10%만 하고 말지 왜 자부담 20%나 부과시켜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자부담을, 자부담을 높이든 아니면 도비보조를 높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경구 위원
아니죠.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24%는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니까 우리 시에서 할 때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50%만 지원하지 왜 이게 몇%를 더 지원해서 하냐, 자부담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란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 부분에 대해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김경구 위원
이건 도하고 할 사항이 아니란게요. 우리 시하고 저 뭐야, 저 자부담하는 하고 저 하는 거예요, 시하고. 도는 24% 내려왔으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게 처음에 도에서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자담을 20%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된 걸로 지금 하는,
김경구 위원
도에서 24% 내려왔다니깐요, 20% 내려온 게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게 사실은 지금 24%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자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지금 30% 금액이거든요. 근게 도에서는 지금 자담금을 뺀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지금 30% 지원하는 것인 데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24%, 56%가 지금 된다는,
김경구 위원
도에서 30%를 해줬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도비 지금 3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24%로 돼 있고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자담금을 지금 뺀 그 나머지 금액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24%가 지금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도비 3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비를 여기다 30%를 해야죠.
위원장 송미숙
여기에 24%라고 돼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80%에 근게 30%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김경구 위원
24%라고 지금 저, 뭐야,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총 예산에는, 총 예산을 가지고 계획, 계산을 하면 도비가 24%가 맞는데요. 자부담을 뺀 시비하고 도비만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도가 30%, 시가 70%가 된다는 뜻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저 부담이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이 예산에, 예산에 대해서 몇%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그 자부담 10%든 20%든 30%든 우리 시가 지원을 더 해주든 안 해주든.
근게 이번에 이거 잘못 말하자면 표기를 하고 잘못 지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업진흥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예산 세울 때 잘 세우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고무줄 잣대 대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산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자부담 빼고 어떤 것은 자부담 넣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자부담 넣고서 %를 딱 해서 우리 시가 더 지원해 줄 거 같으면 더 지원해 주고. 이것은 “이 사항은 더 지원해 줘야겠다, 이건 그렇지 않아도 되겄다.” 그러는 거예요. 농민들 저 농기계든 뭐든 모든 것이 지원이 다 그렇게 나가는데 왜 여기 이것만 자부담 빼고 그걸로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 기준을 잘 두고서 좀 하셔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도 헷갈리잖아요, 국장님도. 국장님이 생각했던 그동안 했던 지원 %를 과장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틀려버리잖아요. 형평성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109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있습니다. 보면 지금 그 점포당 14만 원 한도 내에서 70%를 지원하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어쨌든 14만 원 한도면 14만 원을 지원하지 그 밑에를 지원하는 점포가 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그 밑에. 풀 금액이 14만 원인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제 보험료 상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자 자기 내는 보험료의 70%, 그니까 뭐 2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상이 큰 것은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낮게 있거든요.
근게 본인들이 인자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재보험을 들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70%를 지원해 주는데 최대 14만 원까지는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최대 14만 원.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15페이지 예산서 일자리정책과에서 115페이지에 보면 미래형 전기차 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5억 4,800만 원이잖아요. 균특이 65억이고 도가 84억에 우리가 417억, 아, 40, 얼마냐, 41억 7,700만 원 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교세로, 아, 균특으로 받았는데 시도 매칭이 이게 맞나요, 매칭 비율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그 균특 국비 대비 지방비가 인건비하고 기타 지원비는 50대50이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자율 지원비로 줄 수 있는 거는 저희 시비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부담은 지금 몇%가 잡힌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부담은 그, 그렇게 분류하면은 기업체 자부담은 저희가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된,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로 지금 여기 115억 4,8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부담은 별도거든요.
이연화 위원
별도여도 총 사업비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보통?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자부담 회사에서 인건비를 줄 때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를 한 달에 1인당 1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회사가 여유가 있는 회사면 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면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최저임금이라도 나중에는 산출을 해서 적어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좀 아웃트라인을 알았으면 해요. 적어도, 어쨌든 채용 인원은 이게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이연화 위원
이분들이 막 무작정 산출을 한다고 그래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이제 회사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회사의 자율이거든요. 여유가 있는 회사는 중견기업은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줄 수 있고,
이연화 위원
그건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시도비는 이 비율이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비율대로 내시온 대로 저희가 올린 내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인제 이게 어쨌든 기반사업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면 균특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균특을 그렇게 예산에서 이렇게 다 써도 될지가 사실은 좀 그래요. 특정사업인데, 보면.
미래전기 이거 몇 군데 회사에만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특으로 쓴다라는 게 이 비율에 대해서 약간은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새만금에너지과인데요. 새만금에너지과. 아, 아닙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지금 이 섬 개발사업 유지 관련해서 예산서 127페이지인데요. 우리 재해 응급복구비가 들어와 있어요. 예산서에 127페이지 섬개발사업 유지관리. 여기에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재해 응급복구, 기타 민원처리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기 재해 응급복구에 들어있는 이 예산은 미리 지금 세운 건가요, 아니면 이번 수해 때문에 세운 건가요? 섬개발. 경제항만, 항만해양과.
127페이지 섬개발사업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 재해 응급복구, 기타 민원처리에서 재해 응급복구.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기, 집중호우하고 태풍 때 연도지구 경사면이 지금 일부 손실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거를 인제 우선 저희 시비로 복구를 하고 추후 인제 나중에 그 복구비가 내려오면 정산방식으로 할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어쨌든 이건 지금 사실은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미리 세운다라는 말씀인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넘어올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연화 위원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란 위원
국장님, 좀 내가 막 이렇게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애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김영란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은 너무 사납게가 나올 것 같애서.
자, 120쪽에 새만금에너지과에 새만금 대응해서 3개 사업에 2,900이 들어왔고 그 밑에 시책 추진으로 1천이 들어왔어요.
저 뒤쪽에 보시면은 해양항만과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새만금신항으로 가서 1,300이 들어왔고 그 밑에 시책으로 1천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다 쓰실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김영란 위원
대답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지금 김제시하고 땅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해라, 속전속결.” 지금 김제시에서는 중분위 판결을 앞두고 온갖 인맥을 동원하고 정치권 동원하고, 또 우리 계 추진인데 거기는 과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한 건씩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어쩌다 국장님이 한번 올라와 갖고 얘기하고 어쩌다 한번 올라와 갖고 얘기하고.
그런데 인제 하반기 와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요게 쉽게 말하면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너무 늦장대응이 아니냐. 진짜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겠다, 방송에 30초씩 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아주 시급한 일이고 이게 한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분위에서 결정 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 와서 없는 예산이라도 예비비라도 또 다른 예산이라도 좀 돌려쓰겠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인제 와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예산 세워서 다 끝나고 난 뒤에 뒷북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는 순간 지금 자제하느라고 진짜 힘들어요,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달에 이쪽으로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김제는 위원님께서도 이쪽에서 계실 때 느끼셨겠지만 김제는 그쪽 국장이나 과장이 계속해서 현직에서 관련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그 몇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제 직원들이 1월달에 인제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중분위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에 신경써서 계속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군산에 우호적인 학자들도 필요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제 진행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양쪽에 예산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쓸 거냐.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은 중앙방송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 동영상을. 그다음에 항만해양과 예산은 KTX하고 고속도로, 아니,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그 영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출을 시킬 그런 계획인 거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쪽에서는 좀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일단 김제하고 차별화를 두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중분위가 한번 결정되고 나면 끝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기던 김제가 이기던 대법원까지는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까지 대비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전문가 세미나나 포럼도 매년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의장님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8일날 중분위 끝나고 와서 한 번도 지금 설명회를 갖질 못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할지 아니면 의장단 설명회를 할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영란 위원
자, 국장님께서 그 제가 볼 때는 핑계인데 그 핑계는 시민들한테 오히려 원성만 더 살 거 같고. 에너지과에서 중앙방송, 항만에서 뭐 버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두세 번 하면은 금방 끝날 거예요.
지금 어저께 그 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분위에서는 전라북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전라북도 땅을 가지고 왜 자꾸 중분위에다 넘기느냐. 전라북도의 의견이 중요한데 전라북도에서는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의원들만 지금 계속 전라북도를 지금 계속 전라북도한테 “의견 내라, 의견 내라.”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행정에서도 도지사 찾아가서 또는 도지사님 그 밑에 있는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자꾸 의견을 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사실은 중분위에서 다 끝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법원에 가 봐요. 중분위에서 결정한 거 바뀐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분위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결정되기 전에 우리의 최,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후회를 안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밖에 나가봐요. 온갖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의원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점이 그거라고요. 의원해서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같애요. 나중에 후회될 짓거리를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안타깝고 “중분위에서 판결난 것을 대법원에 가서 교체하면 돼요.”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김영란 위원
아까 말대로 전라북도의 의견, 중분위에서는 전라북도의 의견이 들어오면은 좋겠다. “니네들 땅 가지고 왜 다른 사람한테 자꾸 해결해라고 하냐.” 이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실무자는 실무자선에서 중앙관리자는 중앙관리선에서 또 최고의 결정권자는 결정권자에서 할 수 있게끔 계속 말씀을 좀 드려달라 이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그 전라북도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토론회에 들어갔다 와서 전달해 드린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국토부국장하고 행안부국장 쪽에서도, 행안부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쪽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전라북도에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한 2, 3주 전에 저희가 18일날 갔다 오고 나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하고 담당 과장 찾아가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했고 요구를 했고요.
지난주에도, 지난주가 아니고 엊그제, 아니,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제가 김앤장하고 신영대 의원님 국회의원님 서울사무소 찾아가서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이승우 총장님 두 번 만나서 어떻게 이 요구, 해주실 걸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갔다 온 거를 다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전문가들 그룹을 저희들 우호적인 전문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9월 22일날도 서울 국회의원 회관 그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그 새만금신항에 대한 포럼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 어디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저희도 어제도 칼럼을 냈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칼럼을 김제를 향해서 어떤 그 칼럼을 칼을 세웠다면 이제는 전라북도를 향해서 해야 된다 저희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칼럼도 하나 지금 써서 전라북도에 대한 그 압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충분히 전라북도에다 의견을 전달하실 분들을 사적으로도 만나서 계속해서 저희들 부탁하고 있고요. 도의원님들 만나서도 저희가 몇 번 지금 말씀드려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답답하고 그러시겠지만 조금 더 저희 같이 힘을 좀 합해 주신다면 충분히 저희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분위에서 결정된 걸 대법원에서 뒤집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중분위에서부터 막을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 18일날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것도 저희가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토론회 해서 18일날 결정하지 못 하고 이게 딜레이 됐고 “다음 10월달에 할 거냐?” 그 부분을 10월달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자료 만들어서 지금 공문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결정하는 시간을 늦추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에다가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의장단만 설명을 드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전달을 할,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란 위원
나중에 후회, 늦어가지고 후회하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러지 말고 하여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하여튼 다 해주시길 바라고. 의장님한테는 수시로 말씀을 드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청에 갔다 온 내용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의장님한테는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개별적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의장님께서 “의장단한테 얘기를 해라, 의원총회를 열어주겠다.” 그건 그쪽에서 결정하실 일이고 저희는 자꾸 인자 제가 뭐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의장님한테 해요.
김제를 이렇게 왔다, 한번 갔다 왔다, 가는 길에 왔다 보면은 뭔가 여기하고 굉장히 차별을 좀 느낄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인자 저부터서도 그러죠. 바로 의장님한테 “김제에서 요런 거 보고 왔는데 우리는 뭐한대요? 의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절실해요, 절박해요. 하여튼 그런 심장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 김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만금과가 있거든요. 새만금과가 있어가지고 인원이 18명 있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1차부터 이렇게 해오는데 우리 시는 지금 국장님이랑 몇 분만 이렇게 한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10월달에 5차 중분위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지금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어떤 전문적으로 TF팀을 구성하든 거기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전에부터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 한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김제에서는 이렇게 새만금에 대해서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군산은 계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주도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 산업혁신과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시장님께서도 계속 인원이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하라고 저희한테 오늘 아침에도 불러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고요.
다만 제가 새로운 인력을 지금 충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배우는 기간이 상당히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과를 만들어야 될지 계를 만들어야 될지,
서은식 위원
아니,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런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은식 위원
집중,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도, 현재로서는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다만 외부, 외곽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의원님들 전체 총회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지금 기존의 인력들을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산업혁신과 인제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산업혁신과 보조자료 6페이지요. 4페이지 비응도 그 구조고도화사업에서 지금 감정매각에서 4천만 원 예산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 이 지역이 비응도 2010년도부터 제가 알기 있기로는 사우디 그 회사하고 계약이 무산되고 한 13년 동안 계속 공모를 했지마는 5, 6차례 해서 뭐 신청자 없어서 겨우 웨스턴라이프란 호텔에서 우선대상자가 지금 됐는데.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거는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현재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그 지역, 이거를 그 뭐냐, 선정된 업체가 어떤 PF를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환경에 따라서 좀 그거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예산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좀 주도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애서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7페이지 보면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인자 도비가 지금 이제 확정돼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기숙사에 3개월 거주하면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살아야 임차, 3개월 계약하고 임차계약을 하고 3개월 지나서 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한번 지원 내용에 보면은 인자 9월달에 뭐 접수하고 9월 22일까지 인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또 임차인들 사내 어떤 그 사원들 대상으로 해서 또 그 임차인들을 또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12월달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늦게까지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간을 이렇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먼저 채용 사업장에서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3개월 동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긴,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그 임차 지원조건이 3개월을 거주를 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먼저 대상자를, 기숙사를 임차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한 곳에 그 사원들이 살게 되면 최소 3개월 뒤에 그 고용 여부나 그리고 또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 해서요.
자, 지금 계약을 했어요, 9월달에. 그러면 대상자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선. 그럼 9월, 10월, 11월, 3개월 살았으니까 12월달에 인제 대상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3개월 산 사람한테 대상자를 모집하면 되잖아요. 3개월 지난, 임차기간 지난 사람들 대상으로.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3개월분을 미리 선납을 하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건 사업주가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요, 사업주가 먼저,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한번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위원님께서는 미리 3개월 이미 사는 사람을 선정하면 될 거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건데,
서은식 위원
그렇죠. 편하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한번,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서은식 위원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지. 왜 그냐면은 3개월 지나서 확인하고 또 지원하는 거보다는 3개월 지난 사람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면은 즉시 지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란 위원
예산서 130페이지 수산식품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2,700이 왔고 민간경상보조로 2,300이 섰어요. 민간경상보조는 4월달에 2,300만 원을 교부를 했어요. 2천 교부를 했는데 4월달에 교부를 했어요. 그때 예산이 총 5천만 원이 안 서있었나요? 2,300만 서있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5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요. 그 1차 모집 공고 후에 다소 더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 이후에 2차 모집 공고를 안 한 이유가 후쿠시마 영향이 있어서 그 일반 특정단체나 가공업체 이런 데보다는 시민 다수한테 혜택을 할인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마련해 보자 해서 도하고 협의한 끝에 예산 변경해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지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잘 하셨고요.
엊그저께 그 전국노래자랑 한번 보셨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영란 위원
전국노래자랑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분이 군산 홍어를 가지고 와갖고 아주 마케팅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런 이벤트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주셨겠지만.
자, 기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인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지금 다 지금 다 위기 상태에 있어요. 위기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해서 내방쳐둘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 또 우리 군산 앞바다를 지키는 우리로서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고 장소는 은파호수공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건 누구랑 협의를 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계획상에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수산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장소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산물 소비촉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데 참고로 수산물센터에서도 지금 전국 한 50개 수산물시장 중에서 7개소를 선정해서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 거의 매일 매진되다시피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한 이거 외에도 전라북도 특화지원센터, 전북도 해양수산물 행사, 6가지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인자 장소, 물론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시간여행축제가 있잖아요, 군산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영란 위원
그런데 저는 그 군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군산을 올 수 있고, 오게 하고, 또 와야,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나타나게 할라면 아무래도 두 개 행사가 좀 결합이 되어야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요런 내용은 그 어업수산 쪽에 각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두 과장님께서는 수산물 소비촉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서 130페이지에 보면 우수 수산물 브랜딩인데요, 신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이게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채널에 동시다발적으로 영상으로 홍보한다? 이거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일단 안전하다고 자신하시고 지금 이걸 홍보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정확히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JTV에서 지금 그 공보담당과실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생산부터 그 저기 판매까지 과정을 지금 영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금강방송에도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소비촉진 행사로 지금 영상을 제작 중에 있는데 이거는 요즘 트렌드가 또 저기 타이포그래픽이라고 문자를 이미지화해서 광고하는 건데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보면서 각인할 수 있는 이미지광고 형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연화 위원
어쨌든요. 이제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증감 사유는 또 타겟팅이거든요. 타겟팅은 목표나 대상을 설정하고 광고를 하는 걸 타겟킹이라고 하는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건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시겠다는 건지 수산물을 먹고자 하는 분들에게 타겟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정확히는 군산 참홍어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연화 위원
금방 사업 내용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수산물에서 참홍어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근데요, 이게 지금 참홍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잡습니다. 근데 많이 그 국내에서 유치가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아직 좀 소비가 기피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 수산물은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부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역특화 품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럼 사업 목적이 조금 바뀌어야 할 거 같애요. 이거는 오염수가 위험한 걸 조금 중성, 중화하기 위해서 하는 단발성사업 같은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역특산품인 홍어를 조금 더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좀 나중에는 이런 단발성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홍어는 어쨌든 당분간은 군산에서 많이 나올 거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그런 지역 정말 특산품 관련해서 좀 사업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단발성 사업으로 보여요, 소모성.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참고로 내년도에 그 홍어 특산품 예산을요, 좀 도비 지원으로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관심과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 연계성이 전혀 없어 보여서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어업진흥과 과장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면 그 예산서 133페이지에 보면 전자어업허가증이 있어요. 어업허가증이 그 갱신기간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그,
이연화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게 쓰는 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5년씩 해가지고 어업허가기간을 이렇게 갱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에 그 기간이 도래가 돼 가지고 그 전자 그 카드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거,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구입을 추가 구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내구, 전자 유통기한이 딱 언제까지 갱신기간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추가 구입을 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기간이 만료돼서 도래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지 않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중간중간에 인자 어선 뭐 매도 같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금 여유 있게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연화 위원
그럼 스마트카드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근게 스마트카드,
이연화 위원
전자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전자.
이연화 위원
전자로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추가 구입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면 이게 시급한 건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 하반기 때 지금 곧 닥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운,
이연화 위원
그래서 크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좀 제언을 드리면 내년에는 조금 더 본예산을 세우실 때 이제 경험치라는 게 있으니까 감안해서 이 정도 소금액은 추경에 이렇게 추가 구입으로 조금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란 위원
미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때 반절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산서 286쪽에 새만금에너지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영란 위원
발전소주변 특별지원, 특별회계에서 경암동 폐철도부지 주민휴게공간 조성을 하겠다 해서 9천만 원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화목식재를 하고 벤치를 설치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 수 있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사업 부서가 이제 별도로 있고 저희 부서는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사실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사업 부서는 어딘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먼저, 제가 이제 파악한 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정비를 했었는데 이후에 주민들이 다시 그 채소라든가 이런 걸 또 심어놓고 이렇게 쓰레기도 버려놓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정비를 좀 다시 할려고 하는 걸로 그 정도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산림녹지과는 아까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당연한 권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경암동에 두 번 근무했고요. 그때도 저걸, 이걸 할려다가 못 했어요. 처음에 배려 차원에서 화단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본 것이 지금은 자기 땅인 양 절대 철거를 하지 않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올라와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저도 산림과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반드시 다수를 위해서는 개인의, 예를 들어서 열매만 쏙 빼 먹고 나머지를 거기다 놓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썩고 부패해서 다른 악취랑 나고 굉장히 미관이 안 좋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현재까지 강하게 추진을 못 하겠어요. 저도 못 하고 왔으니까. 근데 인제 이런 사업계획을 한다면 이것을 좀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 또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 정회 좀 했다 하면, 속기사 때문에요.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란 위원
항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서 3억이 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영란 위원
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서 3억인데 인자 이게 국비사업인데 아마 뭘로 예산 변경이 된 거 같애요. 그래도 3억은 그대로 있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그 예산과목만 변경합니다.
김영란 위원
예산과목만 변경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해양쓰레기, 우리 군산에는 해양선 길이가 굉장히 길고 섬도 많고 그래요. 그래갖고 해양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끝도 끝도 없는 것이 해양쓰레기입니다. 그리고 호우 때 해양쓰레기가 또 다른 곳에서 밀려오고 태풍 때 밀려오고 그래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인근의 주민들이 만족을 못 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해양수산청. 해양수산청에서도 분명히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반드시 해양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제가 속한 봉사단체도 해양쓰레기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치우고 있는데 갈 때마다 항상 ‘우리가 치웠나? 우리가 치웠나?’ 할 정도로 예산 저기 쓰레기가 쌓여요.
하고자 하는 말씀은 국가기관이나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해양쓰레기 치우는데 절대적으로 참여하고 예산 투입을 해서 해양쓰레기를 같이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중동 연안 호구에 큰 돌덩어리가 몇 개 빠져가지고 거기가 호안이 조금 위태하다고 지금 받으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영란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해양수산청까지 가서 주민들의 불안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사업 착공이 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제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니 거기가 뭐 설계 변경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런 위험 표지판도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제 지역구니까 간간히 가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도 피우고 바람도 쐬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 언제 고칠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는 인자 신진조선소 옆에 비어포트 거기니까 뭐 설계 변경, 설계가 당초에 뭐 작년도 민원 때문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위험 표지판이나 하나 좀 세울 때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해양수산청에서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다음에 어업진흥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 국고보조금 반납분을 보면은 다른 과에 비해서 국고 반납이 굉장히 좀 많아요, 집행잔액이. 거의 5천, 6천, 5천, 5천, 근데 왜 이렇게 그 어업 반, 어업에 관한 반납이 많은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반납 금액이 많은 사업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근해 그 구조조정사업을 하다 보면 그 어업허가 도선하고 인자 선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인자 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주고 나서 그 남은 금액입니다.
근데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쓸 수 없고 그 비율별로 반납을 해야 해서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인자 사업비를 좀 많이 신청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남았는데 우리가 이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깝다는 생각도 되고 요것은 직원들이 조금 성의가 좀 없지 않나. 사전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좀 그 입찰 차액이나 그런 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쓸려고 하고요. 이건 이 사업은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그 사업비가 아니어서 반납을 하게,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조금 덜 반납될 수 있도록, 특히 시설비 쪽에서 사업이 좀 덜 반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해양항만과 보조자료 18페이지요. 해양항만과 보조자료 18페이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 관광진흥과에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공모사업에 지금 100억 이건 우리가, 우리 시가 해당됐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기,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이 과가 틀리다 보니까 중복된 경우가 있고 중첩된 사업도 있는데 난 이런 사업들을 관광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K-섬 관광섬 육성사업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해양항만과에서 도울 일은 거기서 돕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할 일은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서로 보완하면은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요.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잘 살펴서 중복되지 않고 서로 어떤 보완해서 어떤 그 우리 이번 말도~명도~방축도 K관광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의견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군산의 우리 의원들은 멘붕 상태입니다. 자기의 개인 일정을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새만금 관할구역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신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8월 18일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어느 그 선까지는 지금 올라왔어요. 이분들도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 8월 18일 이후에 외부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들이 김제에서나 행안부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그래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저는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10월달까지 우리가 시간은 벌어놨다고는 하지만 전라북도에 대해서 하든지 중앙에 대해서 하든지 김제에 대해서 하든지 누구한테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직원을 지금 새만금 관할권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만약에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자가 그리고 일에 그동안의 일을 추진했던 경험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뭐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은 행안부의 퇴직공무원들 중에서 혹시라도 요런 쪽에 단 한 번이라도 근무를 해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분들을 좀 섭외해서 당분간이라도 저희들이 좀 자문을 구하고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해안도시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 지금 이 국이, 저희 국이 상당히 많은 일을 지금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 이후에 다른 타 시도를 보면 이제 해안을 끼지 않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 측정을 뭐 하루에 두 번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사계절이 뚜렷한 어종이 생산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어종이. 그러면 그 어종이 군산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뭔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니까 홍어 같은 경우도 홍어를 방사능 검사나 세슘 검사가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뭔가 표기를 저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표기를 할 수 있으면 누군가도 먹어도 “아, 이건 안전한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군산 홍어’ 하면 “아, 군산에서 다 검증된 홍어야.”, ‘군산 오징어’, 저희 군산 오징어 많이 나오고 고등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게 이게 막 부산으로 다 실어가고 하는데 군산에서 잡은 고등어나 오징어도 ‘이런 검사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라는 것을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의 어류가 상당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판로나 앞으로의 저희들이 대책을 충분히 이걸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단 첫 번째 그 새만금구역 관련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더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더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더 세워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고.
중앙의 퇴직공무원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방사능 측정 부분은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송미숙
저희 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매일,
위원장 송미숙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그 비응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송미숙
수산물위판장에서 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매일,
위원장 송미숙
하루에 한 번 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다양한 어종들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종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홍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아까 고등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어나 혹은 대구나 또는 이제 오징어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산물 종류가 굉장히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종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갑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있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더 노력 좀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저희가 나가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시를 잡으면 주인의 표시를 입에다가 딱 물려가지고 주인 이름을 써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한 배에 탄 사람 누구 건지 다 알아요.
그럼 홍어 같은 경우에도 그 방사능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표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비응도 위판장에서요, 매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 어종을 하는 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민간위탁 줘가지고 조사 그 매일 하는데 특정 어종에 대해서 지금, 아니, 매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어종에 대해서 지금 샘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어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지역에서 군산에서 이번에 오징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오징어를 대표 어종으로 해서 같이 공시를 해수부에 같이 공시하고요. 저희는 거기 걸 따다가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에 링크 걸어서 지금 같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군별로 하는 걸 통계를 내가지고 방사능 결과치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장 송미숙
예, 인정합니다. 왜냐면 어종도 많고 물량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군산시도 그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엔가라도 꼭 홍보가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그래야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우리 지역 주요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 송출료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등 3개 사업에 시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예총 군산지회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시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새만금 벚꽃 문화예술 한마당 공연 등 11개 사업 추경성립전 사용 사업비로 도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인 임피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1,600만 원, 지장암 소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 800만 원, 최호장군 유지 예초사업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장애인 편의시설 및 조형물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방수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7건 7,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0건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연내 집행 불가한 트래블라운지 조성 사업비 3억 6,600만 원과 대표관광 육성 성과평가 용역 집행잔액 3천만 원을 삭감하고, 말랭이마을 정비를 위해 골목정비 및 트릭아트 거리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성 용역기간 축소에 따라서 잔여 예산 8,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월명산 전망대 디자인 확정에 따른 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의 설계를 위한 균특 보조금 1억 원과 시비 매칭 예산 1억 원을 포함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내 조성된 공공시설용지 토지 임차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사후영향평가 조사 용역기간 축소에 따른 잔여 예산 5,403만 5천 원을 삭감하였고, 금강호관광지 내 상가시설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입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9억 원과 건축감리비 시비 1,100만 원 포함하여 시설비 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공정상 연내 잔액 집행의 어려움에 따라서 시비 매칭 예산 시설비 6억 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균특 보조금 5천만 원과 시비 매칭 예산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및 시설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표축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반환금 2억 2,5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시간선택임기제 2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로 월명동 주민센터 주변 꽃박스 정비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공용부분 개선을 위해 5억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돌봄시설 교육청과 연계 추진으로 내부시설 조성비용 절감 등 10억 원 감액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 후 이자 반납금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KBL CUP 프로농구대회 우리 시 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산행 도비 800만 원과, 뉴시스배 전북아마추어 여성골프대회 3,200만 원, 군산시아리울배 동호인탁구대회 1천만 원, 도민산악안전 등반대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따라서 군산새만금배 전국 당구대회 2천만 원, 새만금배 전국풋살대회 2천만 원, 보디빌딩 겸 뷰티바디 챔피언십대회 3천만 원, 군산 Championship 골프대회 2천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장애인슐런대회 1,200만 원, 군산시 태권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2천만 원, 군산시 새만금 전국 직장인축구대회 2천만 원, 전국 다문화 남녀 클럽축구대회 8천만 원, 전국특공무술청소년 무예대회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비 예산 부담 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부담 비율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에 따라서 해단식 및 2023년 우수성적 종목별 시상금을 위해서 1,200만 원, 군산시민축구단(U-15) 운영비 3,380만 원, 군산시체육회 업무차량 지원비 5천만 원, 장애인체육회 신규 지도자 복리후생비 1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육상, 조정 등 직장운동경기 강화훈련비 도비 3,900만 원과 운동부 합숙소 운영 물품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체력인증센터 기금 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공암벽장내 볼더링 설치사업 시설비로 3억 5천만 원과 인공암벽장 노후 시설 정비공사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스포츠클럽 스타서포터즈 사업은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생말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군산동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1억 1천만 원, 군산중앙중학교 인조잔디 교체 6,300만 원, 군산중학교 테니스장 보수 2천만 원, 군산기계공고 풋살장 야간조명 설치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구암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원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재정비 사업으로 도비 3억 1,400만 원과 시비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월명종합경기장 심장충격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월명체육관 안내실 냉난방 구입비 300만 원, 인공암벽장 교육장 냉난방기 및 집기 구입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실내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교체비 1억 9,200만 원,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공사비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각종 사업의 이자 발생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2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비인기 스포츠 종목대회 예산 달랑 1천 얼마인가 그 돈을 깎는 군산시의원님들아. 시비도 아닌 도비까지 삭감하는 용감함은 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 중략 하고 “대단하신 군산시의원 나리들 영생하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의, 이 문자에 유추해 보면 어제 깎인 제1회 군산새만금배 검도대회가 아닌가 유추해 봅니다.
자, 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고 투표를 하게 됐냐. 일단 처음인데, 처음인데 그렇다면은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시비가 1천, 도비가 500인가 긴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회를 붙이지 말든지 뭐 1회, 2회, 3회를 계속 갈라면은 의회의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인제 요게 삭감조서에 올라왔고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졌어요.
요런 내용은 인자 과장님께서 지금 처음 체육진흥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과거에 지나온 행적들을 쭉 봐서 의회 의원들한테 소상히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고 간담회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어제 체육진흥과에 삭감조서가 또 많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하고 시하고 비율이 당초에 50대50인데 도도 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14개 시군 중에서 또 그 몇 십 명 되는 도의원들이 자기네 군, 시군에 사업비를 많이 달라고 할 때 그 총액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당초에 50대50에서 40대60, 30대70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군산시에서도 반드시 도와 시는 50대50으로 그 사업비가 요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70대30으로 내라고 하면 이게 황당하거든.
그니까 그런 내용들은 도 담당자하고 그 상의한 내용, 도의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그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나중에 예산에 임해야 이런 사단이 좀 안 일어날 거 같애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이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그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서은식 위원
그 말랭이마을 사업을 보니까 저기 관광진흥과에 있어서요. 말랭이마을 지금 사업이 있거든요, 1억 4천 있는데. 이게 지금 옹벽보수, 골목길 정비, 경사 비탈길 계단 조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인가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기 보면은 근대문화거리도 아니고 현대거리도 아니고 뭐 이거 엉망인데 이 골목길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를 들어서 흙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가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이게 일단 올해 내려온 예산이고요. 저희 말랭이마을이 보수할 곳이 많고 위험한 곳이 많아서 저희가 관광진흥과에 요청을 해서 받은 사업비고요.
일단 크게는 세부적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골목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울타리 쪽 정비, 그다음에 그 철거한 건물에 대한 뭐 포토존 이렇게 구상은 해놨고 다음에 인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체 열어가지고 이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정비는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건 옹벽보수라든가 골목 정비 이건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민이 없으면은 예산 세우지 말고 내년에 세우든가 해야지. 이게 그냥 또 현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비가 된다면 그건 해선 안 될 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옹벽보수도 마찬가지, 골목길 정비도 마찬가지, 어떤 계단 부분 이게 불편하지만 그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게 어떻게 답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정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아직?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꼭 위험한 지역이나 아니면 겨울철 되면은 그 골목길이 다 부서져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지금 정비할 계획이고 하기 전에 그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상의해 볼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만약에 여기에 그냥 세멘트 갖다 깔아버린다든가 뭐 아스콘 깔고 이렇게 해서면 그건 이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됩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영자 위원
그 150쪽 인공암벽장내 볼더링장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에 인공암벽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군데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월명공원 제방, 호수, 군산호수 그 제방 밑에 있는 게 인공암벽장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150쪽에 올라와있고 또 152쪽에 보면 그 교육장 난방기가 또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몇 년도에 설치를 했죠, 인공암벽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최초 설치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인공암벽장에 볼더링장이라고 별도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인공암벽장 옆에 볼더링장이라고 별도로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데 거기 지금 예산이 처음에 저희가 잡은 예산보다, 저희는 이제 그 실외 형태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실내로 바뀌다 보니까 좀 예산이 추가된 그 소요 예산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그 정확한 그 자료가 없어서 얘기는 정확하게는 않는데 제가 8대 때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그 본 건물에 그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뭐 교육장 사업비와 이 부분 있는데 이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저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사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 사업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줄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삭감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료가 충분히 나와줘야만이 우리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더 판단을 잘 해서 충분히 얼마만큼 우리 군산 시민한테 효율적일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부서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자료 세밀하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 전이라 해서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돼 가지고 미리 지금 의회 승인 없이 미리 다 한 것들이 많아요, 집행한 것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거 집행하면서 도에서 어느 누가 예산을 따서 준 건가 이런 거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 한번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추경성립전,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렇게 세밀하게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의원들이요,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어요. 갖다 주는 대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일단 이거 했을 때 지역별 구간으로 했을 때 “왜 여기는 하는데 이쪽은 왜 안 하느냐.” 라고 하면 이건 무슨 돈으로 해야 돼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야 돼요.
물론 도비도 혈세겠지만 그들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적어도 시의원들하고 협의는 해야 돼요, 협의는. 어떤 의원이 주든 간에 그 지역에서 발생되면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딱 사례로 많이 있지만 모 도의원이 1억을 줬을 때 잘못됐다고 내가 삭감을 했어요. 또 모 의원이 7천만 원을 배수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삭감시킨 적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 잘못된 거, 형평성이 없고.
내 지역에 일을 하지만 삭감시킨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체육행사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전부 우리 도비가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했을 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해주면 우리 시에서 매칭도 하는데, 이게 1회, 2회, 3회 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이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군산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예예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아무리 도에서 돈을 준다 하더래도 도의원들이 준다 하더래도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혈세가 정말 잘 쓰일 수 있는가 없는가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협의한 후에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가 최대로 저희 그 행복위 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좀 질타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추경성립전이 내려오면은 위원장님만 결재를 받고 또 의장님 결재를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제도 도하고 또 얘기를 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런 부분들은 우선,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정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요, 건설과에서 농로에다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도에서 도의원이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 같은 데 보셔요, 골목길. 얼마나 수도사업, 전기사업 뭐해서 꺼지고 내려앉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도 있고, 또 농촌도 마찬가지고, 마을 안길인데. 농로에다 아스콘 포장을 해요?
그러면 도에서 도의원이 줬다고 해서 농로에다 포장을 한다? 앞으로 우리 시골에 농로 전부 다 포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도에서 다 해줘요? 우리 시비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도의원 돈이 나쁜 돈이 있고 좋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혈세가 막 들어가는 이런 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도에서 온다고 덜퍽덜퍽 받지 마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36쪽에요, 여기 보면은 그 사무관리비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강화라 해갖고 3,3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한테 안 했어요. 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본예산에 1억 2,992만 원이 이렇게 서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군산을 알리고 뭐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이 돈 만큼에 대해서 했을 때, 아니면 협의를 했고 MOU를 맺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3,300만 원을 추경으로 해준다? 이게 본예산이면 여태까지 이 돈 준 거 이 3,300만 원이 부족돼서 아직도 안 했다는 건지,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이번에 3,300 올리는 것은 저희 군산에서 새로운 그 로케이션 촬영에, 드라마 촬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가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그 군산에 대한 선유도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좀 유명한 식당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요. 전에 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신규로 저희가 그 하반기에,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으로 좀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식당 같은 데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그 이게 군산 전체를 촬영하다 보니까 군산의, 드라마에 나오는 군산의 그 요소요소를 드라마에 담기 때문에요. 고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담을 수 있도록 사실은 작은 예산이지마는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지금 마음먹은 예산이에요.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협의는 사실은 이보다는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자체는요. 근데 저희가 저희 시 재정상 여러 가지 형평상 지금 조금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은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라고 있어요. 바로 밑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아마 동군산이면 대야를 의미하는 거 같은데 그 체육시설 그거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인건비며 뭐 이렇게 출연료 이런 거 계산해서 했는데 이게 어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군산예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총에서 그 예총에 있는 어떤 그 회원들이 일부는 기부를 하고 이제 장비라든가 요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장비 대여라든가 요런 것들 예산이에요.
김경구 위원
이거 그면 인건, 저 출연료가 있는데 무슨 저 장비 대여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행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장비 같은 거 없어요? 예총에 그런 장비 같은 거 준비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예총은 장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예총에서 봉사로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찾아가는데 할라면 예총에서 전부 장비를 다 가지고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발표도 하고 해야죠.
그러면 앞으로 대야 여기만 하면 앞으로 각 읍면 찾아다니면은 예산 다 세워야 되겠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일부는 이쪽에 서군산 쪽은 한 번 했기 때문에요. 동군산이 지금 너무 이런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걸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서군산에서 하면은 우리 회현, 옥산, 옥구 뭐 이런 데 간 사람들 몇 명이나 된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작년에 소룡동,
김경구 위원
아니면 동군산에서 하면 동군산이면은 동쪽 저기로 하면은 그 대야에서 하면 나포, 서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예산으로는 한 500 정도, 500명 정도,
김경구 위원
이런 데 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넣은 거라고요, 앞으로. 한번 넣기가, 부기에 넣기가 문제지 부기에 일단 달아지면은 계속 지원해야 돼요. 근게 새로운 부기를 달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장비 때 같은 거 많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들의 계획이 우리 군산시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할 것인가, 봉사로.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지 단발성, 일회성, 뭐 한 번 실적성 이런 걸로 할라면 하지 마세요, 절대.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업을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경건위에 우리가 인제 회의 참여를 못 해서 업무를 잘 몰라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도시재생과 업무 보조자료 3페이지요.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인데 이건 그 김중업 그 유작으로써 건축가들이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귀중한 이거 관광 자원인 거 같애요, 군산에서는.
그런데 90억에, 2019년 12월달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90억 해서 지금 2020년까지 90억을 다 쓴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건축,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이미 그 계약은 지금 입찰계약은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추진하고 있는 상황,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90억에 대해서는 건물 리모델링하고요, 외부 그거하고요. 나머지 인제 저희가 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또 30억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인자 무대하고 이쪽을 지금 보수하는 내부 좀 무대 쪽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인제 추가로 10억을 더 인제 추가경정예산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10억인데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임위에서 지금 5억을 삭감되고 지금 5억이 지금 서있는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 지금 5억 삭감됐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5억 저기 삭감돼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인자 위급한 사항, 긴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사업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전기 그 충전기라든지 충전소라든가 이건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거기서 국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우선 예산을 세워놨는데 고런 게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뒤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긴급한 사항들은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거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계획에는 2023년인데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 같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설 자체는 보수는 저희가 인제 올해, 올해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면 내년에는 내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2024년부터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소통협력공간 사업도 지금 그때 지금 별도로 계획에 또 프로그램사업이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근게 건축학도들이 이 건물을 어떤 그 보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가 그 공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산의 어떤 관광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근게 5억 가지고는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란 위원
예산서 145쪽 도시계획진흥과 말씀, 도시재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명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시 이렇게 시비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특별조정교부금 그면 도비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혹시 요게 저는 인제 시급성을 물어볼려고 해요.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하냐. 그러면 이게 시간여행축제 대비해서 뭐 환경정비 한다는 그런 관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시간여행축제 하기 전에 거기를 지금 화분이랑 나무랑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영란 위원
그면 이거,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 월명동에 설치되었던 화분들이 2018년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낡고 나무도 막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통일되게 싹 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월명동 부분에 구영6길은 설치를 희망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해서 거기는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그 구영6길 반대편 쪽은 좀 철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
김영란 위원
사업이 조금 촉박하겠어요. 지금 9월 중순,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예산 확정되는 대로 부지런히 사업하셔야 될 거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지금 나무가 조금 구하기 힘들어서 찾고 있는데 빨리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감사합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38쪽 문화예술과요. 시설비 한번 봐주셔요. 시설비에 보면 지장암하고 최호장군 예초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비가 4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예초작업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봤더니 800만 원 정도 가져야 하겄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지금 그 최호장군 쪽은 지금 1차 하고요, 이게 2회분입니다, 2회. 지금 두 번 할 것이 왔고요. 한 번 했고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봐요, 저는 항상. 과장님한테 안 묻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이 돈은요, 본 위원은 가서 보면 도비로도 충분히 40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시가 이거 지원하는 겁니다. 매칭, 무조건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가지 마세요.
도비가 400만 원이 왔으면 가서 보시고 정말 이게 400만 원이면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겠다. 근데 왜 우리 시가 또 400을 여기다 매칭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이제 한 번,
김경구 위원
매칭을 하라고 해서 내려 보내준 거, 이것 하는데 매칭하라고 내려보내요? 우리 시가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이제 정말, 이거 누가 준 돈이에요? 누가 보내준 돈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거 그 저희가 그, 저희가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풀이 많고 그러면 요청을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청 문화예산과에다 재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에 풀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풀이 조금 지나면 자라고, 자라고 하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알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한 번 해서는 저희가 안 되고 그래서 2회 할 수 있도록 저희 요청하다 보니까 1회치를 도에서 주고 1회치를 저희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산림녹지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산림녹지과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인제 이걸 요청한 거는,
김경구 위원
1㏊ 하는데 100만 원도 안 줘요, 1㏊. 1㏊가 3천평이에요. 3천평 하는데 100만 원도 안 가지고 한다니까요, 한 번 딱 하는데.
우리가 좀 알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인건비도 적당하게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해야 돼요. 도에서 오면 이 돈 가져오면 도비로 딱 하게끄름 해야지 다른 것은 도비로 내려오면 도비로도 그냥 하고 시비 매칭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런 걸 내려올 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가 가져와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고생하시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냥 “어, 왔네?” 시비 주는 이런 식의 예산 좀 조금 좀 해주셨으면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요. 141쪽에 보시면은 밑에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토지 임차료를 갖다가 1억 2천을 줬는데 또 다시 1,500을 또 더 추경에 해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실 이 토지 보상은 저희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금강호관광지라든가, 이게 농어촌공사 땅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보상이 아니고 임대료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게 농어촌공사 땅인데요. 그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를 지금 계속 매입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시가 매입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감정을 하게 돼요. 그니까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감정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지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 나온 대로 저희가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예산을 어떻게, 중간중간 아무 때나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본예산은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인제 중간에, 중간에 저희가 그 감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하지 마세요. 금년도에 감정평가 하는 것은 내년도에 돈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감정평가 하고 그러고서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니네가 하면 그쪽에서 하든 우리 시가 하든 감정평가 해서 내년도 예산 딱 해서 MOU 맺을 때 딱 그렇게 맺어서 지급을 해야지 중간에 해서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이거 할 때는 금년도에 해서, 이게 감정평가가 내년 하면 매년 올라갑니까, 막?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오를 때도 있고,
김경구 위원
지가는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가 지가가 올라갔다면 상승했다면 그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어떻게 매년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이 전반적으로 지가 상승으로서 일단 딱 토지정보과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세무과에서. 그때 조사해서 된 걸로 됐으면 그걸로 해서 예산감정 해가지고 그걸로 매년 뭐야, 계약서에 의해서 가다가 이게 올랐다 그러면 올른 걸로 해가지고 딱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그걸로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수시때때로 1년에 뭐 변함없이 뭐 예상치로 얼마 해놨다가 또 올라가면 또 주는 걸로 이렇게 기관 대 기관은 이루어져선 안 된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검토 바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영자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저기 그 금강하굿둑 앞에 진포대첩시비공원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영자 위원
그쪽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게 원래는 기획예산과에서 설치를 했다가요, 진포대첩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설치를 했다가 개관 100주년 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고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좀 하다가 최근에는 산림녹지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듣기로는 그게 농어촌공사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도 임대비를 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쪽에,
김영자 위원
얼마 정도 주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전체적으로 다 임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호 지금 캠핑장 조성하는 부분을 원래 임대료를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그걸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그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우리 군산시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 진포대첩시비공원 그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어쨌든 우리 군산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부서별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142쪽이요. 예산서 142쪽이에요. 맨 위에 시설비 한번 보시죠.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캠핑카나 이런 차들이 와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를 지금 저희가 캠핑장으로 지금 조성을 한 부지입니다. 현재는 지금 그 어떤 허가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냥 임의적으로 와서 지금 캠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식으로 지금 캠핑장을 조성을 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받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본예산에 지금 이게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리비가 이제 선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올해, 올해 지금 설계가 지금 마무리 돼서요. 바로 지금 공사 들어갈 겁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가 마무리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감리비 이 본예산은 세워놓고 당연히 본예산이 서면 감리비도 본예산하고 같이 이게 들어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서고 추경에 섰단 말이에요. 추경을, 지금 몇 월달이냐. 작년도 12월달에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이 8월달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리를 넣어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안 맞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러니 이게 본예산은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군산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 세웠는데 정말 찢어발기느라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갖다 미리 국장님이 세우면 쓰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추경에 이거 하겠다고 세워야지.
앞으로 예산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서 예산 잡아 놓을라고 하지 마요. 쓰는 데만, 결국은 이게 뭘로 들어가요? 이거 결산에는 어떻게 돼요, 연말에 지나면 안 쓰면 이거 뭘로 들어가요? 잉여금 돼요? 뭘로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건, 이 사업은요, 조금 전에 그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리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감리비를 지금 못 넣었어요. 전체 예산비에 감리비를 넣었어야 되는데 감리비를 못 넣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거거든요. 동일한 사업으로 쭉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잉여,
김경구 위원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 예산 부서도 문제지. 이걸 받아가지고 여태 안 했다는 것은. 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8월달이 됐는데 여태까지 돈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하루빨리 사업을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와가지고 주차하고 거기서 날밤 대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당연히 지금 이미 해서 유료화 시켜가지고 체계를 잡아가야죠.
이거 몇 년 전에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계획은 좋게 세워놓고서 사업 활동 이런 걸 여태까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책임이 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빨리 착수해서 금년 연말에는 어느 정도 착수되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곽은 드러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경제건설위니까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음은 그 체육진흥과요. 151쪽 한번 봐주세요.
생말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떤 것을 또 변경하겄다고 용역을 또 기존에 있는 저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해서 돼 있는데 또 뭘 잘못돼 가지고 이걸 변경하겄다고 용역비를 5천만 원 세우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생말공원에 지금 축구장이 있고요.
김경구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그래요? 나머지는 지금 공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공원 부지로 돼있는 부분을요, 저희가 저희 시 땅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금 파크골프장을 다양한 곳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이곳이 저희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공원 부지를 좀 축소해서 그쪽에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조성할려고 그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몇 홀 할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18홀, 18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8홀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여기 18홀 나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충분히 나옵니다.
김경구 위원
충분히 나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 밑에 바로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여기 도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군산중학교하고 기계공고에 대해서는 테니스장하고 풋살 뭘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고등학교하고 중앙중학교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뭣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료에도 설명이 잘 안 나와 있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조잔디, 운동장, 운동장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운동장을 해주는 거예요? 체육시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운동장, 운동장, 기존에 있던 운동장을,
김경구 위원
운동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운동장을 지금 비포장, 그 일반 땅으로 돼있는 운동장을 저희가 잔디시설을 인조잔디 시설을 지금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과장님은 왜 그러한 것들을 왜 설명서에 안 넣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서를 그런 거 넣어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운동기구 그 운동, 뭐야, 시설을 안 하고 그냥 운동장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들 그냥 넘어가라고 지금 일부러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좀 세밀하게 좀 공개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공유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이요. 120쪽에, 152쪽에 보시면은 시설비 있어요, 체육시설관리. 거기 보면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라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10억 3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13억 8천을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서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수영장 보수는 14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그,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긴급 보수라 해갖고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 13억 8천만 원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다음에 그 감,
김경구 위원
감리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2천만 원 포함돼 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근데 기정액 본예산에 10억 3천 세웠었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저희가 사실은 그 월명수영장이 육안으로도 보더라도 이렇게 좀 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기정에 10억 3천이 서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13억 8천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13억 8천하고 인제 2천만 원 해서 14억은 월명수영장에 있는 그 보수공사비고요. 종전에 서있던 그 13억 그 예산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라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시설비가 그 부기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됐고요. 본예산에 포함됐던 내용들은 월명체육관 뭐 기계보수라든가 전기유지보수라든가 전광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 보수비거든요. 그게 인제 본예산에 서있던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월명수영장만 올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 월명수영장이 시민들이 아주 애용하는 곳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여기 문 닫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보수공사를 위해서 지금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닫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상당히 장시간을 닫은, 저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달부터 문 닫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지난 5월달에 수영장 내부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그날부로 바로 개장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시설비로 14억을 세워서 보수한 다음에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 얼마나 폭염이고 더웠어요, 금년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수영장을 좀 오래됐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위에 천장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천장이 떨어져가지고 위험해서 저희가 인제 문을 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런 정도로 되면은 사전에 안전진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안전진단도 했잖아요. 안전진단도 했는데 이런 것도 예측 못하는 안전진단을 돈 줘감서 왜 합니까. 그 안전진단 한 그 회사 책임져야 돼요. 안전진단 실컷 돈 주고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나고.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작년도에 미리 예산 세워서 금년에 이 폭염 속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왜 시에서는 이렇게 문 닫아놓고 우리는 뭔지도 몰라도 이렇게 일을 하고 그대로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소재는 항시 가야 돼요. 안전진단을 언제 했는데 B급이 나왔든 D급이 나왔든 C급이 나왔든. 그런데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안 했다 하면 우리 시 책임져야죠. 그때 직원들이 책임져야죠.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책임, 책임 행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수영장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행정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좀 더 세밀하게 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좀 하세요, 바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바로 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30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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