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삼학·해신·소룡·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으나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피해발생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며 다양한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어려워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특례를 지원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임차인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에 따라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을 보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제정하고 금융지원 장벽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세사기에 따른 고통은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 원,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으로 집계되었다.
군산시에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하여 전라북도에 신청하였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피해 당사자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살길을 제공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고자 하면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살펴보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③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④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신탁회사에 임대주택을 신탁한 경우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운 사례 등 실질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전세사기피해자로 어렵게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원에 있어서 넘어야 할 문턱이 또 생길 수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경매·공매절차 등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임차주택 매수 시 시중금융권의 까다로운 저리대환대출조건을 또다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상품 취급 불가, 부득이하게 전세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중간 전환할 경우 배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 전세사기피해자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붙는 사례 등 금융지원 장벽이 해소되어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법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산시는 적극적인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사실의 조사와 법률상담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대책마련 등 적극적인 협의창구 운영을 위한 관련 전담팀에 대한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군산시로 하여금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군산시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라.
2023년 7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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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 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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