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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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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7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5.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창호 의원) 6.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창호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5.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창호 의원) 6.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창호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개의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황관선 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인사)
이상으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 29일 제256회(제1차정례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57회(임시회) 회기를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설경민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우민 의원이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4건, 경제건설위원회 4건 등 총 8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간담회 9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설경민 의원께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오성인의 묘인가? 삼성인의 묘인가?” 입니다.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오성산에는 백제 말 당나라 장수가 다섯 노인에게 부여로 가는 길을 묻자 거절하자 노인들의 목을 베었으며 이후 주민들은 이 노인들을 다섯 분을 성인이라 부르며 추모해 왔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섯 분 노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86년 12월에 오성인의 묘를 세웠고 그동안 군산시는 1992년부터 매년 1천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오성문화제전위원회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또한 2003년 오성문화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근원에는 오성산 정상의 다섯 구의 묘 ‘오성인의 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가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하고 엉뚱한 토지주에게 20년 넘게 사용료를 주고 실제 홍보탑이 있는 토지를 모르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알고도 군산시가 30년 넘게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홍보탑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3심, 즉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한 가혹한 행정 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오성인의 묘’ 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5개의 묘 중 2개가 사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6월 민원인은 군산시에 오성인의 묘 때문에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군산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인은 묘지 이전과 10년간 사유지를 무단 점유를 보상하고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민법상 판례에 의한 분묘기지권’ 때문에 상고 기각 및 재판비용까지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하라는 군산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민원인은 세금에 이어 군산시의 변호사 선임료 약 1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소유권 주장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행정이 어찌 힘 없는 시골 노인에게 이리 가혹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도 군산시의 무단 점유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백제시대 설화를 품은 군산시의 관광자원인 오성인의 묘에 대한 사유지 부분의 추가적인 시설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는 상황에 있는 자원도 시민과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20년째 관광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믿기질 않습니다.
2004년 처음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군산시가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임야를 매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지주가 매입을 원하는 전체 부지의 매입비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르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대부분의 시민들에겐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한해 세입예산이 2조를 넘고 2022년 회계년도에만 반납한 보조금이 195억, 목적도 없이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797억에 달하는 군산시에서 1억 3천만 원이 과연 큰 금액이겠습니까?
오성인의 묘뿐만 아니라 오성인의 묘 주차장도 57%가 사유지입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오성인 묘역의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묘와 주차장, 진입도로 등 추가적인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사유지 무단 점유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오성인 묘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군산의 관광자원을 활성화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나선거구 우종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잇따르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천보BLS에서는 시설결함으로 염소가스가 유출되고 불과 한 달 뒤 6월 14일 같은 사업장에서 또 클로로에틸렌 카보나이트(CEC)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서수면 원광 빙고에서는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매달 유해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군산에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보면 시설결함이 12건, 안전기준 미준수 5건, 운송차량 누출 4건으로 총 2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의 약속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 공모를 통해 1백만 평의 부지에 이차전지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무차별적인 기업유치가 먼저인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일반 화재나 폭발사고와 달리 방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처음 공장 지을 때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2015년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의 점검 등의 지자체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은 알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은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해 주십시오. 화학 안전을 위한 현장체험도 필요합니다.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도 검토해 주십시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관련 법령 및 관리정책에 대한 안내와 안전교육지원, 현장관리기술 등에 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연이은 누출사고에 시민들은 특히 소룡동, 산북동, 미성동 등 산단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산단 내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빠른 대처를 위한 현재 익산에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설치되어 위기 상황을 초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지장비, 방제장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체 물질 탐지가 어려운 군산소방서 화학 119구조대로는 초기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화학사고 현장의 측정 분석 차량, 고성능 화학차, 무인 방수 파괴차 등 특수차량 7대와 화학 보호복, 탐지·측정·방제장비 등 특수 화학장비 120여 종을 구비하고 있는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40여 명의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군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과 취급물질을 보더라도 이제 군산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건의 등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윤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의 단꿈에 젖어들고 있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산 시민들께서도 여름 휴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휴가를 생각하면 기분 좋은 생각만 듭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데 지난 3일 서수면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이 되었다는 군산시재난알림을 모두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미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다행히 외부로부터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다시 군산시재난알림이 울렸지만 그래도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름휴가로 시작해 가스 누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름이 아닌 ‘군산시의 장마 대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작년 8월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측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250mm가량의 폭우로 인해 도로, 건물, 논, 밭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여기저기에서는 ‘만전을 기해달라’ 는 방송이 여지없이 흘러나옵니다.
불과 어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자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명피해우려지역 거주자의 외출자제 등 안전에 유의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전을 기해달라, 안전에 유의하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는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잘 방비하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정작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하수시설 점검, 쌓여있는 쓰레기 처리, 무너질 것 같은 빈집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우면 되겠다고 하지만 작은 쓰레기들이 폭우에 쓸려가 하수구멍을 막게 된다면 그것이 어느새 침수로 이어집니다.
빈집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지만 관리되지 않아 약해진 지붕, 벽 등에 폭우가 쏟아지면 무너진다면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도 다칠 수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올 여름에는 이상기온으로 비도 더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도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실제로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하루종일 또는 밤새도록 비가 내립니다.
본격적인 장마는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도로와 건물, 논, 밭 등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올해 장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미 요소요소를 한번 다녀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다시 한번 재점검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늘 반복되는 장마 이후 사후조치 언제까지 계속 사후조치만 해야 합니까. 군산시는 합리적인 사전예방 중심의 수해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사후복구중심의 방재정책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은 물론 수해피해가 잦은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이나 빗물터널 등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사전예방을 통해 군산시민 모두가 올해 장마에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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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57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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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이연화 의원님과 김경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설경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신풍·삼학·해신·소룡·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으나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피해발생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며 다양한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어려워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특례를 지원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임차인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에 따라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을 보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제정하고 금융지원 장벽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세사기에 따른 고통은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 원,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으로 집계되었다.
군산시에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하여 전라북도에 신청하였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피해 당사자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살길을 제공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고자 하면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살펴보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③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④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신탁회사에 임대주택을 신탁한 경우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운 사례 등 실질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전세사기피해자로 어렵게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원에 있어서 넘어야 할 문턱이 또 생길 수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경매·공매절차 등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임차주택 매수 시 시중금융권의 까다로운 저리대환대출조건을 또다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상품 취급 불가, 부득이하게 전세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중간 전환할 경우 배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 전세사기피해자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붙는 사례 등 금융지원 장벽이 해소되어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법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산시는 적극적인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사실의 조사와 법률상담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대책마련 등 적극적인 협의창구 운영을 위한 관련 전담팀에 대한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군산시로 하여금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군산시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라.
2023년 7월 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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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 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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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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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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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창호 의원)
6.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창호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까지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금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등 군산시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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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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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의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섯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의 윤리특별위원회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7월 6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3명)
시장 강임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이 연 화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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