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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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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안전건설국 소관 3.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안전건설국 소관 3.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회의 중 보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2.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수산식품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어촌 해상교통여건 개선으로 어촌활력 증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우리 181쪽 지금 수출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 지금 추진 중에 계시잖아요. 지금 희망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확보가 되고 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금 보고서에는 지금 26개 업체가요, 지금 예를 들자면 한 1,638억 투자계획을 저희한테 지금 접수돼 있는데,
서동수 위원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그거는 새만금개발청 입주심사라는 과정이 있고요, 저희하고 MOU 체결 전에 그 사업성 그리고 재무상태 여러 가지를 지금 기본적인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지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수요조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후에, 보고서 제출 이후에 2개 업체가 더 추가돼서 현재는 지금 28개 업체가 지금 입주 희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달되는 건 없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현재,
서동수 위원
우리 개발청에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듣기는 ‘토지 반환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요즘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그런 문제점에 도달된 건 없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직 문제점이라기보기보다는요, 인제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작년 미국 IRA 관련해서 2차전지가 우리 새만금산업단지로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이 좀 지연되면은 뭐 일부 부지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입주, 또 한 가지는 인자 입주심사 기준이 대기업 수준의 지금 입주심사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 우리 영세한 수산업 입주할 때 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조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요.
부지는, 뭐 일단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약간 부지를, 부지는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우리 사업에 필요한 유리한 점을 더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우리 그 수산가공산업의 전초적인 부분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만금방조제로 인해서 그동안 뭐야, 축조돼 있던 부분들이 다시 지금 우리가 과를 하나 성립을 하면서까지 지금 우리가 가장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지금 가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의회에 협력해 가면서요, 인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력,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수산물종합센터 지금 현재 이제 분양은 다 됐는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전체 분양은 177개 분양은 됐는데요, 지금 중간에 포기한 업체가 있고요, 2층 활어의 경우에는 지금 2개소가 지금 입주 참여를 안 해서 지금 빈 점포로 남아있고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6개 정도? 그럼 왜 참여를 안 했을까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1층 활어의 경우에는, 선어나 활어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처음 입주했던 것보다 좀…, 아니, 본인들이 지금 입주했는데 건강상의 문제 뭐 이런 본인들의 여건으로 지금 포기한 사례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점포 사용료를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다 보니 좀 다소 높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과연 ‘예전의 수산물센터에 비춰봤을 때 영업이 될까?’라는 의구심에 좀 참여가 많이 저조했나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영업이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또 인자 점포 사용료는 아직까지는 큰 말은 안 나오는데 빈 점포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그 매장을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족도는 사업주들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개별적인 데이터로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신규 입점한 42개의 점포 대부분이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친절하고 더 쾌적하고 또 위생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기존 상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 우리가 그때 간 때가 3월달인가 언제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 시설 위치나 그 모터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아쉽다, 해서 제가 또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적했다고 해서 바로 변화를 시켜서 실행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까지 실행하는, 실행해서 그 위치 놓은 것을 보면서 ‘과장님이 참 많이 관심들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어쨌든 우리가 목적은 우리 ‘군산’ 하면 ‘생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천에 여지끔 뒤떨어져 있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저 역시 군산시민으로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의 좀 많이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여기에서가 아니라 그 사업주들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또 우리 집행부가 어떤 부분들을 즉 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할 건지 청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만이 우리 센터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뭐 저희 상임위에서 식사하러 갔다 보니 일부 공실도 있고 한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공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하고는 틀려질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저기 입점자하고의 어떤 그런, 입점을 해서 그 시설에 맞게 했을 때 과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부대하는 음식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선어, 건어, 활어 그 부분이 지금껏 외면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설, 가격 그다음에 상인의 친절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본질적으로 1~2개 비어도 좋습니다, 10개가 비어도 좋고.
그런데 지금 새로 지어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또 20년, 30년 갈 텐데 지금 상인들이 많이 바뀐 만큼 기존의 운영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안 잡으면 이건 1년 있다가 또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점포가 비고 도중에 나가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위생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에 앞으로도 나오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동선의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거나 그런 부분 있다라면 강력히 조치하셔서 이중에서도 퇴소 나가시는 분을 발생시키세요.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1년 동안 더더욱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 체계가 10년, 20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서, 비시는 것도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적화된 그런 입점자를 찾으시고 이게 아니라면 또 계획도 한번 바꿔보시고 너무 부담감 없이, 하여튼 관리감독에 최선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야심차게 우리 수산식품정책과에서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처음 지금 현재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 있는 스마트수산가공이랄지 또 아니면 뭐 수산식품수출가공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빚어지면 그 계획이 왜 차질이 빚어지는가를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돼요.
처음에 뭘 스마트 수산가공식품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틀어지면은 계획에 의해서 결과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지금 뭐야,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에서 방류한다고 보십니까, 안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정책적으로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방류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일본에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방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보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이 동해랄지 남해안에는 신경 쓰는데 우리 서해안 쪽은 이게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또 국민들이 와서, 우리 군산에서 이미 인자 새로 이렇게 해망동에 우리 식품 이런 저기를 시설을 전부 다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효과를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믿음을 줘야 한다고요.
그면 어떻게 해서 이 국민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안 하더래도 우리 군산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 시스템이랄지 말이야, 이런 것을 정부로 요구해서 우리도 여기에 오염수에 대한 이러한 검사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국가에서 이쪽은 뭐 놔두고 그냥 동해안이나 울산, 부산 이쪽으로만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물론 이건 못 하게끄름 우리가 전 국민이 막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먼저 수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계도 좀 저희들이 수협도 좀 준비하고 저희도 좀 같이 준비해서 일단 신뢰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할 거 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더 일본 쪽에서 수입되어 오는 어종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더 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방류수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이쪽 우리나라에 도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최소한, 그 사고가 처음 났었을 때에는 여야를 떠나서 그 전문가들이 충분히 좀 더 정확하게 발표를 했을 것 같애서 그때 당시의 자료를 지금 찾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마셔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을 마셔도. 그렇다면 말하자면 일본에서 수출을 다, 해산물 수출을 다 한다는, 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물도 마셔도 되는데 고기 왜 못 해요?”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은 수입산 이 고기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산이 오면은 후쿠시마산이 섞어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 수출, 수입해 온 것들은 정확히, 우리 어민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쪽에서 수입해 온 것을 갖다가 우리 국산으로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 우리, 부도덕한 이런 상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체크를 좀 해서 바로 그걸 조치화할 수 있고 앞으로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해 줬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요즘 수온 변화로 인해서 홍어가 흑산도에서 군산까지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혹시 김양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데는 그 김양식을 육지에서 양식하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던데 저희 김양식업자들이 큰 변화가 오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혹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그거는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요, 풀무원하고, 풀무원하고 협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업진흥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전 과장이었기 때문에요.
어제도 관련해서 지사님 모시고 지금 육상 김양식을 통해서, 김양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양식에 대해서 지금 어제 도에서도 인자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지금 육상 김양식이 시대적으로는 꼭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다만, 인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고, 특히 풀무원이라는 대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4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김양식 벨류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좀 25년 이후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내년부터 착공할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1년 미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당연히 우리 어업인들이 대기업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육상 김양식을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런 좋은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그 원산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수산물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사항에 원산물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았을 시에 페널티는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죠? 그거 나중에 짓고 나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요, 그 원산지 대해서는 원산지 관련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개인 사업, 개인업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조건에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제한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3회 이상 하면은 거기도 당연히 퇴출 내지는 취소,
설경민 위원
원산지 표기를 안 해도,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안 하거나 허위표시하거나,
설경민 위원
그니까 허위는 당연한 것이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일단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예를 들면 단속에 적발이 된다 하면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설경민 위원
단속적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원래 권한은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만 아까 김경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앞으로 더 관심도가 있으니까, 표기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거라도. 왜 표기를 않는지. 허위까지는 어떻게 뭐 고기보고 아시겠어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걸 보셔야 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표기를 아예 않는 것조차도 단속을 해 보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미표시도 그 과태료 대상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가면 다 돼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어제 참고로요, 전라북도, 아니, 저기 품질관리원 전주지원하고 저희와 합동으로 다시 인제 초기에 지금 단속 내지는 지도를 했는데 굉장히 그 품질관리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호평을 하고 갔고요,
설경민 위원
예전에도 단속 한참 할 때 뒤에다 표시판 놨다 뽑아놓고 막 했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정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상인회하고 너무 긴밀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설경민 위원
상인회하고 별개로 하세요, 별개로. 별개로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했었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에서 지금 많이 잡히는 홍어나 뭐 관련해 가지고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장님, 들으셨죠, 그때? 그거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영란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 축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수제맥주 블루스축제를 가보면서 다시 한 번,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가보면서 굉장히 시에 걸맞은 우리 시에 걸맞은 품격 있고 규모 있고 세련된 축제로 굉장히 저도 지금 주변에서도 호평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좋았습니다.
근데 과연 수산물축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야지, 요즘에는 특히 인자 문화적인 측면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먹거리축제는 지금 예전에 20회, 30회 하는 다른 지역 축제와 과연, 과연 우리 시에서 또 다시 했을 때 이걸 과연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규모 있고 격조 있고 기왕이면 실질적인 상인이나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수산물의 특성상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인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또 너무 첨예한 상태에서 판로개척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내년에 축제를 만약에 계획하신다면 지금 계획해도 늦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좀 계획을 해 보시고, 수산물센터 인근에서 보였던 해산물축제, 수산물축제가 그 종목이 무엇이 됐든 간에 군산 규모에서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을 소재로 활용해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축제화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인제 잡히는 어종, 주요어종이 기존에 이제 박대, 박대 가공품, 이게 박대축제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홍어라는 이미지가 인제는 군산에서 많이 잡힌다는 건 언론상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하지마는 이제 상품화시킬 수 있을 거 같다.
그니까 이후 축제를 통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축제가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품격의 축제를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홍어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축제를 연계하든 다른 정책을 연계하든지 고민을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제 내실 있는 축제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잠깐 과장님,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온저장창고 지금 지원사업하고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설건축물 축조시설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의 폐단이 뭔지 아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농업분야는 지금 농기계로 보기 때문에 농지에다 할 때는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 없고 인제 대지에다 할 때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저희는 지금 그게 따로 지침이 없어서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침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계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지금 건의는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그동안 수년, 뭐 100년 이상 또 길게는 그 이상도 있겠지만 건축물이 대대로 돼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장이. 일부는 있겠지만.
신규로 하는 분들은 인제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리 어업인들이 저온저장창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나지 않은 그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업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품목에 들어가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가도 아니면 뭐 전이나 농지에다가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동일하게 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몰랐다가 신청했다가 가설건축물 축조시설에 신고를 잡혀야만이, 우리 건축경관과에 잡혀야만이 이게 사업을 보조사업을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해소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차이를 둬선 안 된다고 봐져요.
우리 과장님, 어쨌든 해양수산, 우리 도 해양수산과의 그 도비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충분히 개진을 하면 저는 분명히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2024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수산물종합센터 하시는데 힘드셨죠? 준공하는 데까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의회에서 많이 힘을 격려를 해 주셔가지고요, 좀 많은 변화가 있도록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산물센터가 살고 죽냐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한번 가봤어요. 청결문제 너무 잘돼 있어요. 아직도 좀 미흡한 점도 있기는 하지마는 그런 부분 지금부터 잡고 가지 않으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룰도 좀 강화시키고, 그분들이 법을 지킬지 인자 알아요, 조금씩.
우리가 제일 먼저 비응도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비응도 뭐 땜에 지금 이 저기까지 왔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뭐 바가지 문제, 친절도 문제가 제일 문제겠죠.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런 거 부분 아시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지금 건어나 이런 선어 단가 어떻게 정하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자율적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왕이면 서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쪽 상인분들한테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이드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깔끔해서 첫째 좋고, 우리가 이렇게 건어물동을 이렇게 보면은 센터에서 2층에 가서 보니까 지붕이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군산의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보셨죠?
저 같은 경우 같으면은 페인트라도 좀 한번 칠해 주셔서 좀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임대료 우리가 조금 더 받았다고 상인들이 불평도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럼 그분들한테 베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일괄 지금 앞치마 해 준 건가요, 지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앞치마 해 줬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는 단체티 같은 거 한 3~4개씩 사주세요, 그분들.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일관성 있고 깔끔해요. 그리고 옷 한 3개 사주고 하나씩 교환해서 입으면 되잖아요, 빨아서.
근게 그 돈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베풀어주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해 주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이익을 냄길려고 더 받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너무 좀 싸게 임대료랑을 받았잖아요, 실은. 불평불만 없잖아요, 실은.
좀 지나면 없는데 그래도 좀 베풀어줘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좀 깔끔하게 청결하다는 걸 한번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서동수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에서 232쪽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도부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철거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어업에 대해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일부 실뱀장어, 각망, 김양식 이 세 종류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인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어떤 실효성이 얼마만큼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이 불법어업 철거함으로써 경각심 고취라든지 어업환경 개선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부적인 실효성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건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주로 철거하는 그 대상이요, 그 실뱀장어안강망어업하고 그다음에 각망하고 그다음에 일부 김양식 그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는 주로 인자 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대해서 주가 한 50% 이상을 지금 철거를 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이 인자 배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그냥 정치성 어구로 이렇게 하는 그 어구도 있었는데, 3년 전만 해도 정치망 어구가 금강하굿둑에서부터 저쪽 내항까지 해 가지고서 많이 쳐져있었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봄에 봤을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은 정치망 어구는 사실은 철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일부 인자 1, 2개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철거를 해 가지고 거의 100%정도 이렇게 철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각망은 주로 저쪽 개야도, 연도 그쪽 어청도 부분에 인자 주로 쳐있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올해만 해도 그것이 한 13톤정도 철거를 하고 그것도 매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망이 주로 인자 또 타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도 이제는 인자 불법에 대한 것은 좀 인자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좀 고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쳐봤자 계속 철거를 하니까 더 이상 인자 철거를 하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불법어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져요. 이 사업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저는 좀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의 범위가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방향을 다르게 좀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애요.
물론 철거함으로써 어떤 톤수 제한으로써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법률적인 부분을 절차상을 거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꼭 우리가 수거를 해야 만이 되는 사항인 것인지, 왜 그냐면 이 수거를 하다 보면 그 철거량이 부딪히면 더 이상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요, 요건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래서요, 저희가 사실은 이 철거에 앞서서 그 어업인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자진철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철거를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유도까지 했는데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부분도 다 하고 계신 줄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각망 같은 경우는 먼 바다에 위치돼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십이동파 부근, 또 말도, 직도 사격장 부근 또 위도하고 비안도 사이 부근.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통 우리 지서 관내에 있는 어업인들이 지금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충남에 선적된 어선들이 지금 이 시설물들이 설치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게 어민들은 즉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타지에 오는 선박조차도 단속을 못 하는데 관내 어업인들을 불법어업한다고 단속하는 자체도 모순점이 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의 한계가 부딪치지만 이 부분을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꼭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업행위를 못 할 수 있게끔 조치만 취해 주면, 조치만 취하면 그분들이 철거는 자진철거 하리라고 봐져요. 어업행위를 못 하게 할 수, 조치만 취하면. 그것은 그러면 더 많은 그 불법시설물을 행위를 취하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 담당 계장님 계실 텐데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별도로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또 실뱀장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이 시기 어업시기만 되면 굉장한 민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게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정치망 구획어업을 가지신 분들하고 알력다툼을 하시는 것 같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불법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퇴출이 돼 가고 있다고 봐져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상적으로 어업을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구의 제한 또 통수 제한, 아니, 어구의 제한 이런 부분들이 다 접목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단속건수를 보면 1건도 없어요. 내가 보면은 20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허가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1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무허가 무등록 선박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권을 가진 분들도 제대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한쪽에 몰려쳐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속을 치중을 하면 더 어업인 간의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실무적으로 우리 수산업의 기초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의 유권이라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짚어서 2024년도부터는 좀 이런 일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그 해루질 아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그 사태가 어디까지 지금 와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연안 어업인 어촌계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특히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이 되다 보니까 밤이면 특히 야간에 해루질을 하는 우리 민간인들이 엄청 지금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해당 어촌계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소속된 어업인들이 될 거라고 봐져요.
근데 우리 지금 어업진흥과는 여기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사실 그런 문제 같은,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따르는 미리 사전에 해당 계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어떤 지침사항에 준해서 하든지 조치계획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대응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지금 이 포획의 제한을, 지금 비어업인에 대한 포획의 제한을 지금 고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했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이 부분을 제한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돼 있어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야간조업 금지를 할 수도 있고, 면허지구역에서는 당연히 해루질을 할 수 없죠, 그 외 지역에서는 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 법령조항을 빨리 문제점들이 도달이 되니까 빨리 개정을 해서 그 수산자원 보호라든지 자체 어촌계의 수산물을 보호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요,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우리 민간인과 또 어업인 간의 갈등이 나서는 안 돼요.
우리 과장님 보고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어촌계에서 어업인들이 가서 해루질 못 하게 이렇게 막으면 싸움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그런 사항들을 좀 개진을 해서 미리 사전에 수산자원 보호도 하고 또 민간인과 어업인 간의 갈등도 해소를 하고, 또 이런 홍보성도 우리 진흥과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현수막도 붙이고. 우리 민간인들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홍보 개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얘기하는 얘기인데 어업진흥과가 하나 신설됐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되면서 변화된 것이 뭐가 있어요? 6개월 동안. 지금 현재 6개월 됐나요? 6개월 됐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6개월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돼 가는데 뭐가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총평 한번 해 줘보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김경구 위원
뭐가 달라졌는가, 과가 없었을 때와 생겼을 때에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전에 그 수산진흥과 한 과에 있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업무량도 많고 좀,
김경구 위원
업무량은 똑같은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관한 질이나 이런 것이 조금 미약한 점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인자 두 과로 분과가 되다 보니까 인자 업무도 좀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차곡차곡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세 가지만 딱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대표적으로 한 것이 뭐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신품종 양식도 지금 가리비를 지금 추진을,
김경구 위원
전에 했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예, 전에 했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품종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뭐 담치라든지 뭐 새꼬막이라든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지금 추진 이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개발을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획 중에 있지 계획한 건 없고요, 계획해 가고 있는 건 없고, 6개월 동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면,
김경구 위원
그럼 그거 한번 줘보고, 그다음에 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정도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과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아진 것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특별해지게 지금 나아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지금 세 가지 얘기하라니까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더,
김경구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더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더 하라고 하니까 못 했잖아요. 두 가지뿐이 못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216쪽 보셔요. 기후변화 대응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에 올라왔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연석을 넣어가지고 자연 뭐 이렇게 해중림 어초를 갖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해야냐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결과가 좋냐하면 그것도 없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 해중림,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형망 같은 것이 싹 긁고 다니니까, 바닥을 긁고 다니니까 해초류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는 것이 싹 뽑혀가지고 다 널러가 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형망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만 지금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져와야지.
이거 한 척을 정리하면은 수억을 수십억을 들여서 이거 자연석 갖다 퍼날러가지고 해중림 이 어초 하는 것보다 더 나서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해중림 어초를 설치하는 곳은요, 주로 인자 연안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그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나온 그 데이터인데 왜 이걸 무시합니까?
예산만 갖다 펑펑 들여가지고, 국비 왔으니까 우리 시비 매칭해서 무조건 갖다 퍼부어서, 부으면 된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그 세계적인 데이터라는 것이,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떤 데이터인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사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해형망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24척이 전라북도에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인자 연안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주로 해류가,
김경구 위원
그래요? 저는 과가 하나 생겨가지고 뭐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우리 해수부에서 보호수면을 묶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안 묶었어요. 왜?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해수면을 보호구역을 묶는 건 왜 묶습니까? 지정하는 건 왜 지정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위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5년간 그 수산자원 조성을 했다든지 그런 그 좌표들 지금 다 따가지고요, 그놈을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어떤 의견이나 수협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도에다 요청을 해서 관리수면이라든지 보호수면을 지정을 지금 할라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민들 의견 들을 것도 없어요. 어민들 의견 들을 것도 없고 수협 의견 들을 것도 없고, 우리 군산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어느 구역을 묶었을 때 거기 조업을 안 했을 때 거기 해중림 어초들이 자라고 가리비 같은 것들이 거기에 아니, 뭐야, 키조개인가요? 키조개들이 서식하고 그러면 그 지역을 보호해 줬을 때 거기에 산란하고 거기에서 산란한 고기들이 그 주변에 번져가지고 어민들에게 소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지역에 산란할 수 있는 산란장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싹쓸이 못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어민들이 소득으로 가져오게끔 하기 위해서 미래 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계속해서 여기 또 뭐야, 치어 방류한다고 그래요. 치어 뭐더러 방류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전혀 틀린 얘긴 아닌데요, 근데 저희가 보는,
김경구 위원
이걸 그걸 선행적으로 하고 나서 치어를 방류하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돈 몇십억씩 들여서 치어 방류하고 뭣하면 뭐야, 저 보호구역만 묶으면 되는 것을 왜 그 선행적인 일을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전라남도만 해도, 전라남도만 해도 13개소에 5천㏊를 묶어놨잖아요, 13곳을. 우리 그래도 전북의 6군데만 군산에 묶어놔 봐요. 어민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낚시를 해도 잘될 것이고 어망을 쳐도 잘될 것이고 잘될 거예요.
제발 좀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이거 계획해서, 적어도 우리 군산지역에 5개 정도는 그래도 5, 6군데는 해 놔야죠, 그래서 외지의 배들이 와서 거기서 싹쓸이 하지 않게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에 어민들이 제일로 고통받는 게 뭐라고 그래요? 형망이 싹 쓸어가서 그렇고, 개량안강망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개량안강망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척이나 됩니까, 허가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59척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9척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한 척에 몇 틀씩 하게 돼 있죠, 허가 조건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5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5개요.
김경구 위원
7개 아니고 5개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5개.
김경구 위원
5개.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 몇 틀씩 가지고 있는지 알아, 한번 확인 한번 해 봤어요? 그거 단속 한번 해 봤냐고요. 단속한 거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불법에 대해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불법 단속한 거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개량안강망 지금 실질적으로 한 거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없어요?
허가 내줄 때 뭘 어떻게 허가 내 줘요? 몇 년 만에 허가합니까? 재허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5년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년씩 허가를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배 한번 가서 현장 가서 그 배 한번 보고서 허가 내 줍니까, 아니면 서류만 가져오면 지금 허가 갱신해 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허가는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잖아요. 그거 50 몇 척뿐이 안 되는데 현장 가서 확인하고서 그거 허가 못 해요?
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보통 30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놓고 있잖아요. 이들이 다 망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근해에서 하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소득이.
고기가 왜 안 잡혀요? 몇 년 전보다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5틀만 가지고 해야 할 데가 30틀 가지고 하면은 한 척이 6이에요. 6이요. 50개면 5, 6, 30, 300척이라는 거예요, 효과가. 우리 군산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 뭐더러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걸 잘 하라고 지금 별도로 만들은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과를 왜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행감에서 해야 할 사항을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같으면 얘기 않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사실 그 개량안강망 같은 경우도 허가를 5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5틀로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바다 현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김경구 위원
그렇게 만약에 그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어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지금 전혀 단속 안 하잖아요, 어민들이 신고가 하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지금,
김경구 위원
의원한테는 신고하는데 얘기하는데 우리 뭐야, 시에다 신고 않겠어요? 왜 안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신고는 여러 가지로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것을 개인별로 이렇게 뭐 몇 틀, 몇 틀 했냐는 그런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형망에 대해서 지금 어구가 지금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바닥을 다 훑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 번 배에 선적해서 형망 있으면 접근해서 가가지고 한번 딱 보셔요.
봐가지고 했을 때는 허가 취소, 앞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했을 땐 허가 취소한다고 강력하게 공문 내보내세요. 한 번 이렇게 해 갖고 지도, 2번, 3번 하지 마세요.
우리 어민들이 중요해요. 근해에서 하고 있는 어민들이 중요하지 이 자본가들이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기업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원치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을 제대로 못 하면 과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거기다가 아무리 어초 돈 수십 억 들여서 투자하고 치어 갖다 수십 억 갖다 투자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위원장 나종대
위원님, 정리하시죠.
김경구 위원
어업진흥과는 이 부분 꼭 철저히 해서 금년 12월 어디 한번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어민들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어디 한번 형망과 또 안강망에 대해서 어민들이 달라졌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가리비 양식이 지금도 하고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올해 방축도 해역에서 지금 시험 양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리비 양식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우리 군산시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19년도에 처음 가리비 양식 시험을 비안도에서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는 몇 톤정도 나오고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올해는 60만미를 지금 시범 양식으로 지금 입식을 했습니다, 지금 6월 초순에.
김영자 위원
그럼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막 대량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 양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1월 정도면 그 수확이 지금 이렇게, 어떠한 큰 변화가 없이 잘됐을 때는 한 11월경에 지금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인자 수협 위판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 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해역에 과연 이게 가리비라는 그 품종이 양식이 가능할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많은 양은 시험 양식이라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시비 1억 예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가리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충무, 경상도 충무에서 많이 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쪽 전라남도나 경남쪽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인자 그쪽에서도 지금 어떠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지금 사실 조금 잘 안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원래 서해안서는 가리비 양식이 안 됐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김에 대한 어떠한 대체 품목을 찾다가 가리비라는 것을 한번 시험 양식을 해 봤는데 19년도에 비안도에서 했을 때는 아주 잘됐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도 중요하지만 조류관계의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조류네, 기후네, 그 부분을 뭐 이렇게 분별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 가리비가 생산이 돼서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번에 저희가 가리비 양식 성공을 하면요, 어업인들한테 보급해 가지고 양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나 그런 것을 마련해서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가리비 생산이 잘되면 중요한 거는 상품을 어떻게 공급을 하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리비는 일단 양식이 잘돼서 인제 이렇게 육상에 나오게 되면, 육지에 나오게 되면 일단 가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가공을 한 게 아니라 뭐죠? 그 가리비 모양 겉에 막 붙는 거 있잖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따개비 같은 거.
김영자 위원
예, 그거를 그 충무나 그런 데를 가서 보니까 1차 양식만 해서 그거를 어떤 소득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가리비 그 상품성을 좌우하는 것이 인자 가리비 겉의 색깔이나,
김영자 위원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무슨 따개비 불순물이 붙지 않는다던지 인자 비만도나 인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인자 것이 좌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 양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척기나 그다음에 분별기나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손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번에 가리비 양식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보급하면서 그런 기계나 장비나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 가지고 가리비가 저희가 좀 아무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지금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양식하는 곳을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집행부께서 가서 보시고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적조나 쉽게 말해서 기후, 조류 이런 모든 게 맞다면, 맞고 앞으로 이 사업이 미래 지향적이다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현지 가서 또 말씀도 들어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특수작물의 사업을 해서 성공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최근에 그 유부도 맨손어업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어제도 사실은 그 진정서가 들어왔는데요, 그 진정서 내용에는 항만구역을 조정해 둘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정이 사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인자 항만구역 조정관계는 인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인자 해수청하고 그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 볼라고는 합니다.
설경민 위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를 내달라라는 것이 해수청의 입장 아니에요?
내주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신청자는 시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있으면은 그거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해수청에서 질 거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청까지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제 근게 진정서가 접수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해수청하고 아무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협의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해서, 결정권한은 해수청에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수청에다가 얘기를 해도, 물론 국가기관도 큰 틀에서는 민원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줘야 되지만 행정절차상 그것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구역 조정이라는 건 사실상 거의 힘든 부분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사용허가를 해 달라, 맨손업자들이니까. 그 신청까지는 시에서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만약에 해수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안 되는 거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생각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지금 서부어촌계 그 주민들이 인자 맨손어업을 거기서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근에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어업도 내준 그 면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근게 마을어업을 낼 당시에는 그곳에서 어패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마을어업을 내돌라고 해 가지고 해수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을어업을 내줬어요.
근데 그 조개라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어업 나간 곳은 조개가 별로 안 나오고 그 밑에 쪽으로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어업인들 소득을 인자 올리게끔 인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해야 할 입장이고 해서 내년도에라도 그 면허를, 좀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그면 기존에 나가 있던 곳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놈을 이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항만청, 근게 해수청을 상대하면서 민원인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으니까 시에다가 민원을 같은 내용으로 넣을 거란 말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당연합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대응을 충분하게 안 하면 항만청에 갔다가 안 되니까 군산시청에 와서 ‘시청이 먼저 안 된다고 했다.’ 그런 얘긴 안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노력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좀 동떨어진, 아니, 동떨어지진 않고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양식장 관리선 임대어선 지금 잘하고 계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최초에 지금 몇 년도에 우리가 발주가 됐죠? 17년도인가요? 14년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15년도.
서동수 위원
15년도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 관리선을 지금 우리 수협에서 수행기관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거기서 해서 지금 그 임대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점검 다 하고 계신가요? 정산이랑 이렇게 받아보시나요? 해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중간중간 보고받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엔진.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선외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 모색을 하고 계신가요, 과에서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 만약에 기계가 좀 좋지 않고 선체는 뭐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임대사업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배가 그 선외기 엔진이 몇 척이에요? 우리 과 계장님, 몇 척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7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7척.
서동수 위원
7척에 엔진이 몇 대인가요? 엔진이 투엔진 있고, 원엔진 달려 있고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한 10여척, 10여대 되는가요? 엔진이 10여개 정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대부분 지금 엔진 하나고요, 그 엔진이 2개 있는 것은 2척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의 7척에 9척 그니까 한 10척, 10대. 그러면 이 엔진이 보통 요즘에 한 3,600? 대당.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3,600,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 처음에는 국비 받아서 도시,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도비로 해서 기계 교체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시비 전액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교체를 한다고 하면 도비 건의를 해서 도비 포함해서 시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가능한가요,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번 그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매각의 대상이 가능한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매각도 가능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원론은 이게 지금 우리가 수행기관이 수협에서 맡아서 우리 선외기 엔진이나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이나 이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매각의 그 범위, 법적인 조항사항이 됐다면 차라리 매각에 품을 잡아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임대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대로 기계나 엔진이나 노후화가, 엔진이나 선박이 노후화가 되다 보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수요자가 생겨야 또 매각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갈수록 수요자가, 가치가 떨어지면 수요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애요, 가장 적절한 시기.
물론 인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바지선 같은 경우도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년도부터 이 부분을 빨리 조치이행계획을 하라고 지금 우리 과에다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행조치를 않고 있거든요. 그분은 지금 혼자 잘 쓰고 계셔요. 빨리 이거 조치하세요,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올해 안에 다 회수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올해 안에 회수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석사업 우리 조피사업 저거 뭐야, 우리 치어사업 방류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전반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시행을 하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잘 하고 있는지, 고기가 잘 크고 있는지, 투석은 잘돼서 여기서 얼마만큼의 수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종패 살포를 했으면 이 종패가 얼마만큼의 우리 어업인들에게 어촌계에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모래 살포를 함으로써 또 어느 정도의 그 효과성을 가지고 가는 건지 이런 모니터링이 전혀 없어요. 사업 시행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후적인 부분들이 시행조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니까 2024년도부터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니터링 조사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시행이 뭐야, 잘못되는 부분들은 조치를 해 가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잖아요.
그리고 한국수자원관리공단도 지금 그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안 하니까 이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요, 그 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나 이런 책자에도 그런 모니터링 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셔야 돼요. 글잖아요. 안 담으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뭐 형망 말씀하듯이. 그니까 그런 모니터링 한 거를 전반적으로 좀 담아서 이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의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서 33페이지 2023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건설국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 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분야에서는 민관협력체계를 현실화하고 디지털 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해위험지구와 주요하천 및 방재시설물의 지속 정비로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성시키고, 시민편익 SOC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과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사업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도시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주차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시민과 운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과 도로명판 및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등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 민원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코로나19가 증상이 발현이 돼서 검사결과 확진이 돼서 지금 자가격리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지금 자연재해 저감대책 용역 지금 최종 고시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요, 지금 용역 중지상태입니다. 행정안전,
서동수 위원
왜 중지상태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관계기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그거 지금 조사 지금 그때 우리 여기서 공청회 했을 때, 의회 공청회 했죠? 아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때 의회 의견수렴을,
서동수 위원
예, 수렴 의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두 차례에 걸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다 하셨나요? 위원들이 그때 제시한 부분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의회, 이게 인제 이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이거든요.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또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게 수렴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만이 저희가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그면 그게 언제까지 그럼 보완해서 또 의회에 보고할 거예요? 하실 예상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원칙적으로 의견수렴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지만 ‘의견수렴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언제쯤 보고가 들어오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게 인제 의회 의견수렴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보완하는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인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저희가 종합 정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일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풍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안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사업 빼고 기본적으로.
우기철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다가올 때 기본적으로 우리 안총에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인제 금번 우기 대비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만 좀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을 저희가 이제 5월 말경에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피해를 입고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던 저희가 그, 주된 침수지의 사거리가 한 25개소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25개소의 빗물받이에 대해서 일단은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이나 확장 이 사항도 사실은 하수과하고 이제 협의해서 5월 말까지 사실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인제 공무원을 다 담당자를 지정 배치를 완료를 했고요, 상황 발생시에 저희가 단톡방이 마련이 돼서 바로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서동수 위원
어쨌든 국장님, 올해 같은 경우 예상으로 비가 많이 지금 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폭우가 옴으로써 집중적인 피해지역 침수지역은 지금 발생이 돼서 지금 우리가 그 조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에 미리 사전에 좀 준비성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특히 제가 이렇게 우리 저희 지역구를 이렇게 가다 보면 배관선 그 하천 같은 데 보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건 뭔 정비라고 하면 수풀이 지금 많이 적재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줘야 물 빠짐이 원활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농어촌공사도 관련돼 있고 우리 건설과도 관련돼 있고 하수과도 관련돼 있고 우리 안총도 관련돼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서 우기철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밑에서 물이 안 나가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충분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우리 우기철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더 강화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점검하고,
서동수 위원
이거 점검하셔서, 우리 해당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우리 주부서인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거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조치이행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했다, 할 것이다, 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이 종합정비 대책에 관한 것은 어느 한 과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걸 총괄해서 저희가 지금도 관리를 해 왔지만 사실은 완벽함은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다 예산과 이제 연동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모든 걸 준설도 하고 확장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한계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다소의 이제 부족함은 있을 거다라고 봐요.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건 멈춰지는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 배관선 하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라도 정비를 해 주셔야 우리 도시권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수풀을 해체를 해 줘야 잘 빠질 거, 물 빠짐이 잘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도 그렇고 이제 3개년, 저희 미성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3개년, 하수과에서 3개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마는 앞으로도 예상이 되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질적인 이 종합정비사업이나 아니면 관로를 키우거나 펌프장을 만들지 않는 한 올해도 똑같은 양이 올해도 발생하고 내년에도 발생하고, 이제 완료 시점에는 그 이후에는 또 봐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마는 인력이 보충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동일한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을 때의 대처방향, 방식이 올해는 예년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물은 똑같이 오고 물난리가 나고 지금 공사하고 3년 후에 준공은 되는 시설물이 준공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년보다는 예방하는 데도 더 눈에 띄게 힘썼고, 그다음에 왔을 때 조치, 원상회복 건 아니지마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의 인력 투입이 예년보다 좋았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느껴지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아무튼 막중한 책임감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인제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들어서, 사실은 5월 말에 인제 완성시켜서 5월까지 정비도 했고 그 외에 정비할 사항까지 정리해서 담고 있는데 이 사항을 이제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에 좀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시 받아서 아무튼 계속 대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강의식 과장님 하실 때도 그런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저기,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응급복구 이 대비계획을 만든 것들이 작년에 나왔던 의견들 그다음에 인제 저희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담아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해신동 말미 소룡동 입구의 절개지사업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안총에서 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것이 다행히도 저희가 인제 다시 이 낙석이 떨어졌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책이 설치가 됐고, 원래는 우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이 무연고 분묘가 인제 발생되면서 그걸 법적절차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어요.
다행히 지금 분묘의 주인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근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낙석이 언제 떨어졌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작년 여름에 떨어졌죠.
설경민 위원
작년 가을에 떨어졌을 겁니다. 가을에 떨어지고 또 당연히 그 돌은 왜 떨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오래되기도 하고 뭐 물을 머금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했는데 겨울 다 지내고 봄 다 지내고 위에 올라갔더니 묘가 2개 발견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임시방편적으로 그 위에다가 파란 천 붙여가지고 돌로 눌러놨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옆에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그 도로,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도로 선형도 틀어졌습니다, 거기가 동백대교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타기도 하는 그 진입 시점인데.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해요? 아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항이 이것도 재해재난 아닙니까, 돌이 떨어졌으면은.
가장 빠른 복구 그리고 복구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시설물을 하던가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지금 이 반년이 지나서 지금 이 우기를 장마철을 또 지나야 돼요?
그걸 미리 올라가서 묘가 있으면 묘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불편을 주냐 이거예요, 이거 갖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근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현장의 현황이 그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죄송하게, 죄송하다,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시간을 걸리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원천적인 복구의 방법이 뭔가도 찾아내야 되고,
설경민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전체 지금 들어간 사업비가 도비 들어갔어요? 100% 도비사업이에요? 최초 1차사업은 시비사업이고 2차사업은 도비, 국비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그건, 그 건은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르니까 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도가 아니라 지금 저는 제 지역이래갖고 지금 반년동안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정말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들도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라고 그걸 그대로 놔두고 싶겠어요,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필요하다라면 100% 시비로라도 사업을 진행시켰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처음 앞에 그 낙석 안 떨어지게 세웠던 것은 시비로 진행이 됐었고 이후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나 국비 받아갖고 전액으로 해서 12억인가 15억인가로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그 과정의 행정절차상 또 기간이 있었어요.
필요로 하다라면 빠른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말씀을,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현황 파악하시고, 두 번째로 거기 지금 인도를 완벽하게 통제하세요, 완벽하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가 진입하고자 하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현장 안전관리 아무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무리 해도 막아놔도 들어가지 말라고 써놔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돌이 떠가지고 맞아서 사망사고에 이르면 이거 정말 이건 시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현장의 공사가 늦어진 만큼 현장 완벽히 통제하시고 또 비 왔을 때 거기가 정말로 감당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안전조치를 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구암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있잖아요, 종합정비사업. 지금 자료를 보니까 6월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비를 이제 지출 예정이라고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이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민원에 속한 건데 더샵2차 있죠. 그 앞에 도로가 이번 비 말고 지난번에 배수가 안 됐대요.
안 됐다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와서 ‘일단 다음에 비가 오면 현장을 보고 내가 나가서 우리 집행부하고 현장 와서 보고 어떤 얘기를 하자. 나도 지금 생각지도 않는 지역인 거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 오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는 여기에서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다가 비오면 우리가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비 오기 전이라도 저희가 현장에 우선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들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비,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치가 지금 그 함바집인가 그 식당 있잖아요. 그 도로 부분이에요, 더샵2차 넘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국장님, 자료요청인데요.
일반업무에서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국가하천 말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한 5년간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요. 각 예·제초라도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좀 명시화시켜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 자료를 제가 왜 요청하냐면 그 하천 유지관리 내용이 매해 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예·제초 같은 그런 유지보수 내용들은 우리 일부 하천에 대해서는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인 예·제초사업이 아니라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과다 예산이 투입되기보다는 일반적인 전반적으로 좀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검토 좀 할려고 하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짧게 한번만 좀 얘기해 주죠. 신규사업으로 지곡 사거리 압송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짧게, 이게 어떤 사업인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 건은 나운동에 인제 저류조를 설치하고 저류조의 물을 경포천까지 배제하기 위해서 압송관로를 묻었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의 한계로 압송관로가 그 주유소 앞에 있는 데까지밖에 안 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기존관로에 연결시킨 관경이 좀 작은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나종대
폭이 좁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사실은 8억 사업으로 근원적인 해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건설과 일반업무 중에 도로보수 단가계약 예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없는데 예산서 자료를 보면 단가계약이 몇 개, 몇 개 이렇게 쪼개졌더라고요. 그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관리계, 계획계, 시설계 합쳐가지고 올해 9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각각,
부위원장 박경태
안전시설물 단가계약 포함해서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근데 인제 단가계약 취지가 목적이 주민이 지금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계별로 나눈 이유는 한꺼번에 묶을 경우에는 9억 2,800만 원이면 관외 업체가 될 경우에는 그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별로 지금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지금 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관리계가 3억 2,800만 원이고요, 계획계, 시설계가 계획계가 4억, 시설계가 2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9억 2,800만 원이 지금 한 7월달이나, 8월달정도 되면 거의 소진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보수공사의 내용은 다 똑같나요, 그면?
건설과장 김영랑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뭐 도로소파 보수라든지 인도 정비라든지,
건설과장 김영랑
예, 소파 보수나 경계석이나.
부위원장 박경태
내용들을 인자 계로서 분류를 했다 이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분류를 함으로써 좀 운영상 이점이나 단점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해마다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도 분야가 다양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별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이해 좀 해 주시면은,
부위원장 박경태
단점은요? 근게 저도 뭐 물론 집행부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겠지만 저도 이 도로보수에 관해서는 민원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 어느 계에다 요청을, 민원인 입장에서 어느 계에다 요청을 하면 “예산을 다 써서 안 된다.” 그럼에도 다른 계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9억 2,800만 원 중에 한 75%정도 소진을 하고 지금 28% 남았는데 75% 남았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근게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뭐 해당 과에다가 연락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단가계약이 이제 관내 업체에다가 공사를 웬만하면 주기 위해서 인자 각 계별로 분리했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각 계마다 그 단가계약비가 있음에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다 써서, 이 계는 또 예산이 남았는데 이 계는 예산이 다 써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통지하는 사항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보면 통합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아예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현재로써는 그 신속한 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내용이 좀 비슷하죠? 지금 정비실적에 보면 올해 특히나 이렇게 기타 공사 내용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보조자료 106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자료검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이제 단가계약으로 처리를 하면서 각 계별로 있는 이유는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로계획계는 예를 들어서 동군산 지역, 도로시설계는 서군산 지역으로 지역을 좀 나눠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계는 아무래도 이제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설명한대로 단가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1개 업체가 사실은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개 업체가 투입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을 좀 나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니까 제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시설물에 대한 단가계약은 이 밑에 인제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022년 지금 인제 또 금년도 6월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맨 아래쪽에 보면 도로반사경, 볼라드, 갈매기표지판, 가드레일, 방지턱 이런 부분들의 이 빈도수가 유사하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게 그 단가계약 공사를 관내 업체에다가 최대한 좀 배려하기 위해서 구분했다는 건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계에서 동군산, 서군산 지역 분리된 예산에 또 도로보수 단가계약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다른 질문이에요.
도로안전시설물 106페이지 하단에 도로반사경, 볼라드, 갈매기표지판 있는데 올해 특히나 이렇게 기타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소진한 이유가 있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기타 부분은 도로표지병하고요, 규제봉하고 그 가설휀스 같은 거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이거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 예산 지금 남았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산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지금 기타공사비에 쓴 어떤 예산인지도 좀 자료로 같이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까지 자세히,
부위원장 박경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몫이 있는데도 이 단가계약 공사비를 도로보수에 사용하고 있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비의 예산 자체가 벌써 지금 6월달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사용했다고 하면 예산이 남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예상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자료로 꼭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한경봉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 단가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부분 다 이해가 돼요.
권역별로 나누고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단가계약을 하는 업체에 시에서 혹시 갑질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민원 처리가 목적이지 업체한테 갑질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단가를 계약을 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시키고 마치 업체는 돈을 받을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안 주고 그리고 가격을 후려치고.
건설과장 김영랑
가격을 후려지는 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공사를 하라고 했어요, 여기와 상관없는 공사를. 긴급하다고. 단가를 한 50만 원 주고 하라고 그래. 300만 원 넘는데.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단가계약은 이미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단가계약 한 업체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한경봉 위원
그래갖고 그분이 화병 나서 돌아가셨어요. 화병 나갖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영랑
혹시 전기쪽 아닌가요?
한경봉 위원
전기쪽이에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저희가요, 이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단가계약을 한 업체들한테도, 물론 그거 인제, 만약에 가로등을 이렇게 A구간을 하라고 그랬으면 A구간에 가로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공사를 긴급한 뭐, 급하게 필요할 때 갑자기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갑질을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단가해서 주시고 정산처리 잘 하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뭔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공무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니까요. 혹시 내가 여기 말 안 들으면 다음에 일 안 줄까, 걱정을 해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럼 시켰으면, 일을 시켰으면 제대로 저기를 해 주셔야, 정산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경봉 위원
아니, 이제 설명할 필요 없고요, 길어지니까. 내가 거기 1번부터 끝번까지 얘기할라면 오늘 저기 업무보고 건설과 갖고 다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좀 철저하게 저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요구만 좀 드리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올해 이제 양식장 신설이 5개소잖아요.
거기 완료된 서수쪽하고 지금 공사 중인 4개소 포함해서 이 양식장 신설을 함으로 해서 수혜 급수지역까지 좀 포함을 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도로 재포장공사 군산시에서 많이 하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해춘 위원
근데 뭐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절삭 후 이렇게 도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면도로, 골목도로, 상가가 밀집한 골목도로나 이면도로는 절삭하지 않고 계속 도로 포장이 재포장, 재포장 되다 보니까 도로가 상가 문턱보다 높은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고민하셔가지고, 왜 그냐면 비가 조금만 와도 상가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도로가 높으니까. 근게 그런 부분 한번 세심하게 한번 저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뭐 우리 건설과는 인원도 적고 일은 많고 열심히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혹연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나 잊어먹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서 한번 전면적으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가, 어디 빼놓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챙기지 생기지 않으면 1년 넘어서 불용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에 유도봉이랄지 주차금지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유도봉하고 그 주차금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교통 흐름에 관한 사항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런 데 설치하는 거, 설치하는 거. 설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니까 교통 흐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 도로를 이제 개설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에서 하지만,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운행 중인 도로에 대해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관리는 교통행정에서 유도봉이고 뭐고 이런 건 다 그쪽에서 하고 있다, 건설과에서는 그런 거 전혀 취급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주정차 금지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고요, 건설과는 운전자의 시선 유도나 안전시설 목적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건설과장 김영랑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구분이 돼 있죠.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거리 관계가 너무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낭비잖아요.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만 해야 할 것을 20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는 그냥 엄청난 우리 낭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업체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사 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상할 정도야, 너무나. 한번 가서 이렇게 보셔요. 보면은 너무 이렇게 촘촘히 박혀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너무 보기에 촘촘히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가로망 이 부분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많이 쓰고 계시죠? 농어촌 지역 가로망.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쓰고 계시죠?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계획을 세운 단계에서부터 너무 기한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번에 그 추경에 여기에,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도로 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정말 토지 보상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의 달들 않아요. 땅금이 싸네, 거기가 비싸도 어쨌든 감정평가에 싸게 나왔다고 하더래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 만큼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착공해서 그들에게 공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쓰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땅금 가지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다 찾아갑니까, 100%. 그런 데가 없어요, 사업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 확실히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을 좀 할게요, 보충만 좀.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 저 알아요.
근데 작년도 2022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 확실히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가지고요,
한경봉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우리 이제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써요, 효율적으로.
사업별로 지금 진행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이쪽 부분을 저기, 이쪽 부분을 진행을 못 할 거 같으면, 뭔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쪽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붙여주고 해서 잘 나가는 사업은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 안 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이쪽에다 배치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않고 그냥 예산 그놈 받으면 그대로 그냥 가요. 그래갖고 12월달에 못 쓰면 이월시켜 버려. 뭔 얘긴지 아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두 번째 여기에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소규모사업이 얼마까지가 소규모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소규모사업은 보통 한 1억 미만,
한경봉 위원
미만이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1억까지도 올라갔네요, 전에는 5천 미만이 소규모사업이라 했는데. 어찌됐거나 인제,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소규모사업들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저기 예산을 배정한 부분들은 다 올리라고 그랬죠? 안 올렸죠?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 다 올리다 보면은,
한경봉 위원
아니, 그냥 리스트로 쭉, 쭉, 쭉, 쭉 주세요, 소규모사업. 왜 몰래몰래, 거짓말 하고 사업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건설과장 김영랑
예산서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하나 다 넣기에는,
한경봉 위원
아니, 보조자료에다 주라고요, 거기다가. 막 1천개예요? 1만개예요? 그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다음부터는 첨부문서로 넣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 넣어주세요. 그래야 어디에 뭔 공사하는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의원들도 몰르는 사업들을 해요, 의원들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고. 명칭이 소규모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보충하고 다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서동수 위원
저도 보충질의니까요, 과장님.
그 가로망 정비사업 중에 지금 의욕적으로 인자 하고 계신 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사업기간 내에 우리가 설정이 되면 이 기간 내에, 좀 빠르게 할게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성을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기간 내에 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되도록이면. 예산의 품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데 이렇게 보면 특히 제가 인자 말씀드리는 것이 옥도면 202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23년도에 완공입니다. 올해 완공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 충분히 알아요. 그 토지접 부분의 지분권 소유자가 한 400명 된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 부분은 전임, 전임, 전임 담당자들부터 쭉 법적 수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 왔어요. “행정적, 법적인 지금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벌써 5년이 흘렀어요. 5년이 흘렀어요.
지금 현재 왔는데, 지금 제가 다른 것도 물론 다 시급하지만, 우리 농촌 지역 가로망사업은 전체 다 시급하지만 이 옥도면 202호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버려요, 지금.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교차할 수 있게끔이라도 좀 혀돌라고 해도 우리 과에서 혀준다고 해 놓고도 안 해 줘. 이 첫 삽 언제 뜨실 겁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2018년부터 위원님이 지금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2018년에 시작하면 2019년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냐면 토지가 어느 정도 토지 사용 승낙, 아니, 협의 자체가 60%〜70%정도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옥도면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 가격,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가지고 토지 협의 자체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토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죠.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기가 70%나 80%가 되지 않으면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늦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전임, 전임, 전임 과장님한테도 다 얘기,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 수용절차에 의한 원론적인 것부터 잡고 가자고 내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물론 주민의 수용성인데 이 토지가 400명이나 지분권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이 아니에요, 토지주지. 외지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똑같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농어촌 가로망 정비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2025년까지 다 완공한다고 했어요. 언제 완공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아까, 아니, 아까 그 옥도,
서동수 위원
별도가 아니라,
건설과장 김영랑
215호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동수 위원
이거 사업 안 하면 다 그냥 다 취소하세요, 그냥 그러면!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올해 안에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 부분은,
서동수 위원
아니, 이거 사업비 혀놓고, 돈만 조금 조금 세워놓고 뭐 할라고 이거 세워요? 그냥 다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할라면!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수 위원
12개 사업 중에 신규사업까지 12개, 11개 사업 언제 끝낼 거예요? 24년도까지 다 끝낼 자신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최대한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예산을 안 할라면 그러면 절차적으로 밟아서 하든지.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업무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자꾸 내 순간만 지날라고 그래요, 순간만.
국장님, 이거 우리 김경구 의장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업 원안대로 추진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게 제가 이제 과장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저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발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서 저희가 바로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2023년도 완공 사업이 7개 사업이에요. 7개 사업 언제 다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회현, 옥구, 옥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당초 계획대로 들어가면 아까 과장도 설명했다시피 이 농어촌도로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달리 그냥 이 구상만 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하고 난 다음에 도로고시가 이루어지고 감정평가하고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버리고 감정평가하고 보상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좀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런 것들을 다시 잡았던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정상궤도에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이게 늦어진 것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나머지 사업들을 빨리 발주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주민의 편의성, 관광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주를 이뤄서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말에 특히 선유도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통량 체증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야,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이것이 불 보듯 구경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군산 내부 순환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도 늦어. 행정적인 절차가 늦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않는 것인지 도대체 나 알들 못 하겠어요.
특히, 뭐 물어보면 “토지 수용의 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근다.” 이걸로만 막 그냥 빗대서 얘기하지, 지금 이거 고군산 내부도로 공사 지금 예산 확보한 지가 18년도부터 25년도까지 완공인데 25년도까지 이거 완공할 자신 있으십니까? 예산 다 확보돼 있는데. 예산을 줘도 못 해, 줘도. 왜 못 하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런 결과적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1월에 부임하잖아요. 올해 하셨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동수 위원
국장님도 새로 우리 부임을 하셨고 했으니까 좀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저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다른,
김경구 위원
방금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그거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뭐냐면 그게 땅 문제가 어렵잖아요, 거기가. 외지 사람들이 땅을 사고. 그러면 있는 절차들 1차, 2차, 3차 공사 구분을 좀 나눠서 이미 땅을 매입 한 데는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거기 길잖아요, 구간이. 그면 차가 지나가다 비킬 데도 있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간별로 해서 나눠가지고 땅을 수용을 한 곳은 미리 공사를 시행하라니까요, 1차. 한꺼번에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공사를 할려면 이거 앞으로도 못 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구간, 2구간, 3구간, 5구간, 10구간을 나눠서라도 한 데는 딱딱 해 가지고 공사 발주해 가지고 그걸 해 줘요. 그래야 차가 비키기라도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해소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행감에서 얘기했던 것을 지금 안 했어요.
근게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행감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이 좀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부서잖아요, 건설교통국이.
사업 부서라면 2020년도부터 사업을 했어요. 예산 배정을 2020년도 1억, 2022년도 1억 이거하고 집행률이 안 나와 있어요.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대체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썼는지 안 썼는지, 그다음에 달성률이 안 나와요,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이 사업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으면 ‘몇 % 보상을 했다, 끝냈다, 몇 년도에’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구나, 안 되는 진행인지,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이걸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얼마, 얼마, 얼마 배정, 배정은 했죠. 그죠? 어떻게 썼는지가 안 나와요, 지금.
건설과장 김영랑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야 여기 의회에서 이 사업의 진척률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장기계획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는데 이 계획을 잡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만약에 변경이 되면 왜 뭔 사유로, 이것은 2025년도에 끝내기로 했는데 뭔 사유로 해서 우리가 2026년도에 하겠다라고 해야지 2023년도에 끝난다는 사업이 끝내냐고요.
못 끝내면 못 끝내는 사유를 달아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1년 더 연장을 한다든지 2년 연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예산 다 잡아놨어요. 사업은 못 해.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삭감해서 빼고 서로 필요한 사업에 맞춰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잡아서 명시이월 시켜, 사고이월 시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2차 추경에, 2차 추경을 한 9월정도 할 거잖아요. 건설과 사업들을 토탈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올해 집행 못 할 예산들은 전부 삭감 처리해 갖고 다시 필요한 사업에 붙이세요. 이해가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보니까 일반업무에 그 가로등 관련해서 여기 지금 생활 민원처리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로등의 개수나 보안등의 개수가 갈수록 늘어나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유지관리 비용 사업량, 사업비도 계속해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꽤나 늘었는데 이유는 이쪽 동부쪽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설경민 위원
수량이랑이 많이 차이가 나요, 시청 홈페이지에 떠있는 내용하고. 이게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는 집계된 양이 동부권은 계산이 안 된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서요, 일치화 시키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 홈페이지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LED일 테고 지금 군산시에 그러면 LED교체 조도개선사업을 통해서 LED가 아닌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LED로,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LED로 다 설치 의무화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연하죠. 조도개선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는 LED가 신규로 설치하는 데 말고 군산시내에 가로등이 집계돼 있는 것들 중에서 LED가 아닌 것, 교체해야 되는 것, 조도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해서 37,000개거든요. 그중에 LED가 39%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 대상이 한 61%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교체계획을 잡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설경민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 1,200개〜1,500개 정도,
설경민 위원
매년?
건설과장 김영랑
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획하고 예산도 세우고 있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간별로, 지역별로, 권역별 나눠가지고,
건설과장 김영랑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인자 민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 외에 인제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 순찰을 돌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제 눈 여겨 본 부분이나 민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평가를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좀 말, 대답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민원에 의해서 민원에 한 것을 LED를 교체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만 LED로 교체시키신다?
건설과장 김영랑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민원이 들어온 걸 집계해서?
건설과장 김영랑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염두에 둔 지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교체할 대상이고요.
설경민 위원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집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교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도개선 측면에서도 훨씬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권역별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지난 작년으로 종료된 학교 주변은 이미 끝났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끝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학교 주변이 끝났으면 그다음 권역을 찾아서 주택가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잡으시든지, 아니면은 면 지역 위주로 해서 권역을 잡으셔서 개선을 하시든지 그래서 전 최종목표를 몇 년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도 전체적으로 해서 하여튼 밝기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완료시키는 시점, 그니까 개보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교체하는 시점이 아니라 전체를 LED화 시키는 시점을 전체 계획을 잡으셔서 연차별 예산을 반영을 시키셔야 되는 게 맞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그때 직원은 바뀌는데 직원이 생각할 때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바뀌면은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권역별로, 지역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계획이 잡히시면은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전체 정확한 계획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이 잡히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건 에너지과에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에너지효율화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식 해 가지고 켑코에너지솔루션하고 조도개선사업을 하고 약 25억 선투자하고 4,500여등 교체사업 해서 이산화탄소 상쇄배출권 해서 시와의 수입을 나누기로 한 협약이 있었네요. 이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건설과에서 몇 년 전에 한 사항이고요, 지금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지금도 해서 돈이 나오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수익이? 군산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1억 얼마씩?
건설과장 김영랑
협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이 사업이, 정확하게 내가 기사만 읽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군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울산도 하고 몇 군데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한번 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설경민 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과장님이 계실 땐가 언제 땐가 예전에도 렌탈사업 이거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거는 2년 전에 해 가지고 탄소배출권으로 해서 25억 선투자하고 거기에 나오는 배출권에 대한 판매 수익을 군산시에 나누고 하면 군산시는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니까 이 사업이 지금도 가능한 사업이면은 사업을 확장시킬 방법이 있으면 군산시가 시설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배출권에 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당초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LED 교체사업을 선투자를 하면 LED로 인해서 절감되는 전기료가 있어요. 즉, 그 절감되는 전기료로 선투자한 사업의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보상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정확하세요, 그게? 여기에 10년, 그니까 선투자를 하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선투자를,
설경민 위원
선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년간 발생하는 10,610톤의 이산화탄소의 상쇄배출권을 취득과 함께 배출권 판매에 대한 수익을 시와 50%씩 나눈다라고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일예로 그게 민간 투자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이거요. 그런 방식이라 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민간 투자사업에서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군산시는 굉장히 이득인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근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당초에 민간 사업자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최종협약을 할 때 공공단체와, 근게 공공기관과는 그런 협약이 안 된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협약이 저희한테 실행된 협약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실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실행된 협약내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절감되는 전기료, 그니까 시가 비용을 투자를 해서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니까 민간이 투자한 그 비용을 절감되는 전기료를 몇 년간 저희가 그 비용을 갚는 방식으로 협약이 된 거거든요. 그니까 시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LED로 교체를 했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그게 그 이전 사업일 거예요, 그 이전 사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거는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 사업이 아닌 거 같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이건 아닙니다. 같은 사업인데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설경민 위원
근데 뭐 지금 되고 있다고 해요, 이 사업이? 연간 1억 얼마씩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민간 투자사업 사업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그 투자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협약사항에 일정한 그 이익금을 시에다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저는 기사보고 묻는데 대답하는 것이 국장님, 과장님이 또 다른 얘기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과 제가 얘기하시는 건이 다른 내용인지 어쩐지 하여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계획 그거 꼭 세우시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저희가 군산시에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지금 37,629개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에 본 위원이 지금 가로등하고 지금 뭐야, 보안등에 전부 다 표시가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어떤…,
한경봉 위원
이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 몇 번 가로등인지. 보안등이 다 돼 있죠?
위원장 나종대
코드남바 있냐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거 돼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부 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3만…,
건설과장 김영랑
37,629개.
한경봉 위원
37,000개가 전부 다 있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러는데 인제 일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전봇대,」)
마스크를 좀 벗으시든가 뭔 마이크를 잡으시든가.
(관계공무원석에서-「전봇대 같은 거 교체되거나 하면서 표찰이 일부 없는 부분, 그니까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보수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확인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본 위원이 이거 남바 붙이라고 해서 다 붙인 거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민원인이 가로등이 고장났어요. 신고 할라니까 이게 “어디 근처에 있는 가로등이에요?” 서로 얘기가 안 통해. 몇 번 가로등, 무슨 동 몇 번 가로등, 몇 번 보안등 해야 이게 민원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근데 지금도 아직,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표시가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단가 유지보수 업체들이 있잖아요. 확인 다 해 가지고 표시가 없어진 부분들은 다시 그걸 표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저기 뭐야, 질의를 하는데 지금, 그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7,000개 가로등이 전부 다 저기 LED로 바뀌어 있습니까, 보안등, 가로등?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요, 39%가 지금 LED로 지금 교체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언제, 내년에는 % 될 거고 내후년엔 몇 % 될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죠. 30%대를 기록하고 있으면 몇 년도에는 몇 %, 몇 년도 몇 %, 몇 % 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전체 가로등을 전부 교체를 하겠다, 예산액은 얼마, 얼마,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나와 있어야지, 이미.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인제 계획 잡을라고?
그다음에 한전에 우리가 인제 그 전기료를 주지 않습니까, 가로등 1개당, 보안등 1개당. LED로 교체한 부분하곤 전기세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지금 저기 정확하게 저기 하고 있습니까, 정산 처리? 말씀을 해 보세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교체되는 대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전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 전에 신영대 전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전 전 보좌관하고 최모씨 그건 뭔 건이에요, 대체? 언론에 나왔던 건. 징역 가네 마네 그러더만. 그건 뭔 건입니까, 대체?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경봉 위원
군산시 뭐 LED등 교체한 거라매요. 근데 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롯데마트 맞은편의 그 옥외광고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경봉 위원
국장님, 몰라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방금 우리 인제 설경민 위원께서 물어보셨던 그 내용이고요, 민간 투자에 의해서 LED 가로등 교체를 본인의 비용으로 투자를 하면 거기의 이 전기요금의 차액이 생기는 걸 가지고 시가 몇 년간 그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의 민투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성사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사항은 저희가 이거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 공무원은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사업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그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LED 전기료 감면된 만큼 지금 그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을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언론에서는 신영대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징역가네 어찌네, 김제 전 모 저기 뭐야, 그 국회의원이 뭐 하네, 징역 갔네, 뭐 어쩠네, 우리가 왜 이런 걸 언론기사를 통해서 봐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해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겠어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저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 뭔 자료라도 좀 주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수송동 동영아파트 옆 배수로 복개 정비공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건설과장 김영랑
동영아파트 뒤쪽이요?
위원장 나종대
예.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금 설계 중이에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게 지금 설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군산시 건설과에서 가장 다뤄야 할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다뤄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주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우리 군산시 인도 과장님 한번 돌아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떤 상황을 파악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가로등에, 아니, 뭐야,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가로수의 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인도나 잡초 부분만 보셨어요?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뭐죠, 지금?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현재로써는 나무 뿌리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보다 실은 도로를 가보면 비오는 날 보면 물 고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무래도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구배가 안 맞는 건 누구 책임이죠?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관리감독 소홀했다고 판단밖에 안 들어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얼마, 공사 바로 하고 바로 물 고여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 부분 하고, 군산시 지금 도로 가보면 풀하고 전쟁이에요. 왜 풀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군산시민들이?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력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세우셔서, 아니, 군산시에서 외지에서 오라고 손님들 자꾸 손짓하면서 왜 그걸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손님 맞을 준비하는.
미장동에는 이런, 일예를 들어서 저희 가까운 지역이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지나다니는 인도가 없어요, 풀 때문에. 길이 없어졌어요, 풀로 인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욕을 안 얻어먹을려면은 저는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면 가장, 위원님들이 풀 뽑는다고 풀 깎으라고 그래서 예산 세워놓은 거 깎지 않잖아요, 당연히 할 일이니까.
민원 들어와싸서 못 살겠어요. ‘왜 여기는 안 깎아주냐, 왜 안 깎아주냐’ 그러면 그 예산만 세우면은 싹 그건 전체 해결이 돼 버리잖아요, 군산시 해결.
타 도시도 한번 가보셔요. 일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타 도시를 몇 군데를 가봤어요. 담배꽁초 버리기 미안할 정도로 깔끔해요.
그건 뭐냐? 그 건설과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설과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있어요, 실은. 근데 좀 예산 좀 세우시라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희들이 도움을 줄 테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경민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의 연속선상인데 지금 그 자료, 지금 군장산단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 그 산단 쪽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관리를 하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서,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3억 2,300만 원 정도 지금 발주했고요,
설경민 위원
올해 처음 그렇게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금.
설경민 위원
전체, 지방산단부터 해서 국가산단까지 전체 도로 길이 뭐 이제 인도를 포함해서 관리돼야 될 면적이 얼마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공사를 하시는지 그 예산을 주시고, 이거는 전문위원들이 저기 공원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에다 자료요청 해 주시고요. 공원, 군장산단 공원에서 관리비용.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도로관리 측면에서 굴착 허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올해 이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 현재 현황을 자료로 주기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말고 인원이 투입됐는지, 실제로 지도단속 해서 해당 하자보수업체로부터 하자보수 실행됐는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서동수 위원입니다.
그 일반업무 유료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세부 현황에 보면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세입내역, 총괄 세입내역이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 현재까지 혹시 그 세입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연도별로 뽑아놓은 거 있습니다. 하나,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정확히는,
서동수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그 사항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를 저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는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담당 실무 주무관한테 좀 지금 가져오시라고 좀 하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시내권, 시내권 지금 세 군데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확대할 사항이 없냐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더 이상 여기서 더 유료화로 확대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지, 없다면 왜 그러는 건지, 왜 특정 지역만 유료화를 해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어느 특정 지역을 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뭐 도서지역에 있고 여기에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또 운동장 앞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또 구)경찰서 부지 거기도 좀 유료화를 하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왜 그냐면 장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뭐 해 갖고 차를 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해 갖고 한번 그거를 저희가 내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인자 이것을 최종적으로 한번 의견 듣고 예산을 만약에 의견에 딱 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유료화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인자 우리 과장님은 올 6월로 인자 퇴직을, 명예퇴직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 우리 국장님 의견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유료화가 맞느냐, 무료화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뭐 지역여건에 따라 다름도 있고 때로는 상인들이 오히려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불편하니 유료화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용하는 어떤 시간대만큼 그만큼 또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이 유료화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또 무료화의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지역마다 사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오늘 내일 이 발언을 내용을 요지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다고 누누이 지금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겠죠. 위원님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시민 간의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내권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우리 상인이든지 시민이든지 관광객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근처 또 수송동, 미장동 지역.
그래서 우리가 유료화주차장으로 인해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명분을 바탕으로 시내 도심권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료화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해 돌라는 건,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앞에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이렇게 장기로 차량을 방치한 차량도 있지만 폐차 차량까지도 있어요. 제가 그 사진까지도 여기가 다 지금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가 됐습니까,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때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현지 나가가지고 지금, 바로 치운 게 아니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계도 기간을 또 주고,
서동수 위원
어느 특정 지역은 우리가 유료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제가도 말씀드렸고 일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특히 은파 앞에. 은파 같은 데. 또 공설운동장 앞에,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구)경찰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유료화를 해야 만이 질서도 되고 또 장기 차량, 방치 차량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이 장기 차량이 방치됨으로써 또 거기가 음란지역으로 또 양생이 돼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출석요구를 지금 부시장님, 경제항만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군산군도에 차량이 지금 지입이 되고 있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실무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고군산군도의 교통난 체증을 또 주차 체증을 어떻게 다 해결할 것인지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어떻게 모색을 하고 계셨는가요, 과장님, 국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도 그 위원으로 담당 계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가 그 주차장을 수시로 출장 나갈 때마다 한번 보거든요.
근데 인자 사실은 겨울철이나 한여름, 아직 인자 해수욕장 개장이 안 됐는데 그때 정도면 어느 정도 오고, 비수기 때는 상당히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가보면은.
그리고 성수기 때 그때가 좀 인자 대비를 어떻게 할 것, 저 무녀도에 있는 옛날에 임시공영주차장을 하면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멀어서 사람들이 또 안 대요, 거기는 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인자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오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 있고 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지금 조치적인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교통난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안 한 것인지. 안 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실무협의회다 보니까 우선 인제 그 필요한 부서의 이제 실무자들이 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고군산군도의 주차라든지 교통난에 관한 것은 그 연결도로를 건설하고 있을 때 당시부터 사실은 논의가 됐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서동수 위원
이번에,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국장 주도 하에 그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회가 별도로 지금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올 봄에.
그래서 실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부분 가지고 지금 향후 대처계획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하신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종합적으로 하고, 아까 과장님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종합적으로 했다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얘기했듯이 실무 담당 계장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종합적으로 했다면 교통난에 대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장님, 어떤 계장님이 지금 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참석하고 있는 그 부분은 선유도 자율주행 모빌리티센터 조성하고 운행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인자 제가 얘기하고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짧게 좀 해 주시죠.
서동수 위원
예, 자율주행버스 운행 모빌리티센터 올해 착공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착공합니다.
서동수 위원
9월에, 지금 자료에 보면 9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착공합니까? 또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미뤄지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닙니다.
위원님, 한번 제가 이 문제는 철저히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챙기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9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구 지정조차 법률적인 사항도 검토를 않고 자율주행버스를 도입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못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이제 지구 지정 받았어요, 시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전에는 우리 버스 도입할 때는 지구 지정이라는 법률적인 사항조차도 확인을 않고 버스 구입을 1대당 4억 5천씩 해서 18억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4대를. 이 자체가 지금 벌써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냐, 없냐 이 검토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까 막연한 장밋빛 프로그램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고, 내가 그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무 담당한테. “아휴, 위원님”, 자신있게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겠다고 “믿어주십시오.” 했어요. 결과가 5년 동안 뭡니까, 지금?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또 이거 뭐야, 임시주차장 제가 전에 우리 담당 계장한테 보고받았지만 임시주차장 노후화로 외관이 흔들흔들 하고 다 수리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돈 1천만 원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임시주차장 수리요?
서동수 위원
예, 임시 차고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차고지요? 예.
서동수 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돈 예산.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700정도 들어갔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냥 모셔놓고, 지금 장식용으로 모셔놓고 지금 이미 차고지 만들어서 모셨는데 예산 지금 700만 원 또 소요가 됐어요.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주민들은 이 차 치워돌라고 그래, 지금. 다른 데로 이동시켜 돌라고 그래요.
근본적인 국장님, 이거 우리 안전건설국이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 퇴임하시잖아요. 챙기세요, 국장님께서. 확실히 챙기세요.
업무보고 받으셔서 보고받으셔서 정확히 이 사업들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챙기셔서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앞으로라도 원활히 이용될 수 있게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빠르게 정착될 수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인자 출석요구 했으니까 그때 제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제가 연초 2월에 그 어린이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해당 과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어린이교통공원에 지금 뭐,
부위원장 박경태
교통공원이 아니고 어린이안전체험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같은, 저희는 어린이안전체험관이나 어린이교통공원이나 같은 명칭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때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적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조치나 뭐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별도의 지금 조치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그때 2월 업무보고 했을 때도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었지만 지금 6월에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보다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용객수는.
3, 4월을 예를 들어서 이용객수가 아예 없는 날이 6일 이상이 돼요. 1명, 2명 있는 날도 과반수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강사들 인건비가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강사들은 만약에 이용객이 하루도 없는 날은 뭐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거기서 어차피 뭐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학생들이 안 온다고 해서 그냥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1명이라도 오면은 다 안내를 해야 하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아예 없는 날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상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예 없는 날이 6일 이상이라니까요. 그니까 아예 없는 날은 강사들은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강사인력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린이안전체험관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갈수록 이용객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침묵)
부위원장 박경태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면 아예 이용객이 없어지는 날이 결국에는 도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이용객은 감소할 수 있는데 근다고 해서 찾아와 주는 이용객을 그냥 나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왜냐면 1층 있고 2층이 있는데 또 그 4명이 근무하면은 이 분야별로 또 틀리거든요, 관리사가. 선생님들이.
부위원장 박경태
강사는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1명이 오더라도 강사는 필요합니다. 강사가 놀아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지금까지 이용객이 금년에 좀 저조한데요,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거기에 이제 어린이교통체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난안전, 실생활에서 이제 재난안전체험관까지 있는데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협조를 구하고 해서 활성화계획을 좀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길 원했던 거고요,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그 예산까지도 편성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에 좀 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까진 교육 대상이 1, 2학년 초등학생까지 돼 있는데 교육 대상 범위를 넓힌다든지 홍보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계획이 아예 없다고 하면 아예 폐관조치를 하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좀 계획을 하신다든지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공감하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60억, 70억 들여서 지어놓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만 몇 억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아무튼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좀 마련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선유도 주차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관리인 있죠. 그게 계약직이에요, 1일 저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간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기간제. 근데 기간제를 하면은 그 지역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외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저희가 공고 명시에는 지역 그 현지 주민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현지 주민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이 아니고 시내 이 동에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신청을 했어요, 기간제 신청을. 그런데 우대를 한다고 해 놓고 거기를 안 하고 동쪽으로 이렇게 하고 했으면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현지 주민을 우대했는데, 저희도 그 주소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주소 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임모씨, 박모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에 근무하다 정년퇴임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정년퇴임을 해서 연금을 몇 백씩 받는 사람이 기간제를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기간제로서 한다고 딱허니 기간제로 이렇게 있을 때 현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규제, 옛날에는 규제가 없을 때는 어업도 맘대로 했어요. 규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없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그 어업생활도 못 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주차단속 같은 거 이런 것 하는데 그 지역 사람이 할라고 그러는데 기간제라고 그래가지고 공직생활을 했다가 정년 나고 연금 받는 사람이 기간제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 군산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어, 양심도. 그러면 공식생활을 하고, 물론 고생했어요. 그냥 봉급 받은 게 아니에요. 공직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금까지 받았으면 그런 건 안 해야지. 기간제는 안 해야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근데 그러면서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어떤 채널에서인가는 몰라도 우리 공직생활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을 또 뽑았다고 한다면, 몰라, 주소만 보고 뽑았는지 뭘 보고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걸 채용하는 심사하는 이것도 문제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고루 삽시다. 이것이 바로 공정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기간제를 뽑건 1일 기간 뭣을 하던지 간에, 공공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근로자도 좀 뭐야, 우리 공직자 퇴직하고 나면은 그 부인이 또 하고 서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알아보면 정보 들어오는 거에 의하면 부부간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남편은 뭐했는데 부인이 이걸 하고 있고, 어디 검침 같은 것도 우리 공직자의 가족인데 그 사람이 가서 하고 있고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라고 불만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좀 지켜줘야 돼요. 허라고 해도 안 해야지. 시켜도 안 해야지. 이런 사례가 지금, 모른다고 하시겠죠.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다시 검토하고 점검해서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해도 이건 사회적인 문제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의 또 양심과 어떤 공정성을 갖다 비난받는 이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점검해서 좀 이건 해결 좀 하셔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국장님, 한번 생각도 좀 해 봅시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정서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우리 국장님 그런 마인드면 최고입니다. 시민정서에 맞는 거기에 맞는 모든 걸 한다면 그거 최고죠. 공직자의 기본이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1억이 세워져 있네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진행, 아직은 사업은 않고요. 계상이 되고 지금 또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내년부터 인자 도비를 50%를 준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논의하는 거는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논의할 때는 사람 통행량이 많은 데부터 해서 효과를 누려라, 그래야 이게 파급효과가 좋은 것이지 어디 저 안 보이는 데 하면은 욕만 얻어먹으니 한번 그 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번 논의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 1월달부터 지금까지 이 설치장소를 물색을 못 했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몇 군데 갖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곧 있으면 하반기 되는데 언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이게요, 그 바닥신호등 어차피 뭐 조달가격으로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실무진 할 때 인자 또 하면, 또 실무진들이 또 전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어디 뭐 해갖고, 다른 데는 바닥신호등이 있는데 군산은 뭐 할 계획이 있냐, 없냐 해서 조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그 가까운 저기 우리 타 지역에 가보면 작은 사거리에도 바닥신호등이 보일 정도로 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그 보행량이 많은 곳에다가 하나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려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기 어떻게 해서든지 통행량이 많은 데를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큰 사거리를 하든지 하나쯤은 벌써 해 주셨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그면 내년부터는 도비가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도비가 50% 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추후로 어느 사거리에 하실지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수요조사를 해 놓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맞습니다. 그건 맞고 저희가 인자 할 때는 인자 도비 인자 그냥 50% 준다고 해서 인자 그 상한액이 얼마인가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게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신호등 할 거리들을 미리 사전 해서 딱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그 저기해서 임의적으로 않고 다 공개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도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그리고 또 시비가 매칭이 50% 같이 매칭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 어느 지역을 먼저 설치를 할 것인지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 대상지 어디어디, 내년 예산 세울 때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그리고 이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저하지 마시고 좀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불법주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유료화 무료화 복잡한 문제고 한데요, 우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지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본 개인적인 의견이 항상 하시는, 말씀드리는 얘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단속해야 된다. 단속과 병행해야 효과가 있는 거다. 유료든 무료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단속이 효율적으로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군산시가 조례는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있어요.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요?
설경민 위원
견인차,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 예.
설경민 위원
저희 과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견인차 운영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돼 가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은 견인차를 저희가 무단방치나 뭐 할 때는 위탁을 줍니다,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실제로 운영, 예전처럼 운영 안 한 지가 불법주정차나 운영 안 한 지가 꽤 됐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예전에는 저희 시청 저기 사정 사거리에다 그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넣고 인자 보관료랑 다 받았는데요. 그거 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때 당시 뭐 저도 그냥 들을 때는 인자 물론 민원도 있겠지마는 해서 그 하는 그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이 너무 부담이 과하다. 왜 그냐면 보관료까지 다 내야거든요. 그래야 차를 돌려주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죠. 일부 수도권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죠. 그니까 지금 불법주정차를 카메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정차 맡겨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과태료로 나오는데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은 물론 이게 민원인들과의 직접적 공무원들 간에 충돌이라 시청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려울 걸 압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이거 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도 하지마는 불필요한 곳에 사실은 차량이 주정차 돼 있음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차량 받쳐놓는 과태료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편을 필요로 하거나 위험이 있는 것은 바로 제거를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것이 사장되다시피 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뭐 대행해서 방치차량을 하고 있다손 치더래도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명예퇴직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제가 다 메모해 갖고 저기 할 때 다 세부적으로 넘기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이,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도 안 된, 사업추진이 1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인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 예, 전신주가,
설경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원래 그 아파트 할 때 거기가 인도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기서 소유라고 이렇게 듣고 그 앞에 목욕탕이 삼각진 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그때 당시 관리소장이랑 다 만났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차제하고 그 내용이야 나도 알고 과장님도 확인했으면 다행인데, 보세요. 어린이 그 지역이 옛날부터 인도가 없던 지역에서 인도를 놓다 보니 도로폭이 안 나와서 인도를 생각보다 짧게 했고 인도가 생기기 전에 전신주가 있었으니까 인도 위에 전신주를 박았고 거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니 휀스를 쳐야 되니 안 그래도 좁은데 휀스까지 쳐버리니 전신주가 가운데 떡 하니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차에 치면은 보호를 못 받고 지금 그 휀스가 그런 목적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내용이야 복잡하더래도. 이게 하루 이틀이냐고요.
그래서 예산까지 만들었으면 그 내용파악을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결을. 제가 해결합니까? 그니까 저 예산 만드는데 일조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을 하셔야지.
왜 그걸 해결 않고 그냥 그 사항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노약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사업추진 하잖아요. 해결방법을 찾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세우시든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꼭 그걸 한번,
설경민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필요로 하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해결이 안 되면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해야지 왜 저한텐 얘기도 없이 그 지역을 방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추경에 지금 이 자료를 좀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갖고 위웡님, 저희가 그 전기 관련해 갖고 한번 가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얼마 정도 이게 필요한가. 그랬더니 예상한 부분보다 좀,
설경민 위원
그 얘기 나온 지가 1년이 됐다고요, 1년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될 때는 뭔가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같이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경민 위원
국장님, 오해마세요.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 안 해서 제가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안전총괄과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발생했을 시에 시민의 안전과 그 다음에 어린이보행자 교통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을 하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연될만한 이렇게 이럴 만한 이유라고 있습니다. 시의원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기분 나쁘시죠?” 전 상관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저희도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경민 위원
저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해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 주차장 운영관리와 추가 확충 등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서동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항만혁신국장님과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있어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면 연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있어야 되나요? 여기 오늘 지금? 없어도 되죠?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인사말이랑 안 들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의장님 아까 자료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할라고 그러는데요.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을 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인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국비도 받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22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도로나 이런 데 화물물류운송 같은 거하고는 크게 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요구 하고자 하는 것은 2022년도에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26년까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5개년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5개년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5년간 지금 지원을 하게끔,
김경구 위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이 진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안 돼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확인할 수, 예.
김경구 위원
우리가 확인한다고 해도 이 기관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오픈해 주겠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저희가 왜 그냐면 시비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25%씩 들어와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은 우리가 다 정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물론 공사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하지마는, 왜 그냐면 저희는 또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알고는 있고 나중에 위원님이 이러이런 자료를 뭐 있냐고 하면 다 답변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는데요.
작년부터 작년 12월달에 결산추경에 2022년도 치를 넣어갖고 올해는 2023년은 본예산에 세웠는데 작년 예산은 늦게 세워갖고 이번에 됐거든요. 지금 공사하는 대로 저희가 그 요구를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모든 사업들을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5%를 지원을 한다고 해도 국비, 도비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25%는 엄청난 거예요.
국비 50%보다 더 큰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 봐서는 지방자치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만 해 주지 실질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 돈을 이관해 주면.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나, 안 됐나를 우리 의회에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줘야 된다, 예산만 그냥 주고 결산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돈 썼습니다.’라고 결산서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5년간의 계획서를 전부 다 우리 그걸 해 가지고 몇 년도에 뭐뭐하고 뭐뭐하겠다는 이걸 정확히 주고 줘서 이것을 확인이 된 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줘야 돼요. 국비는 어떻게 받아가든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래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강력히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투표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승인이 난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맞들 않는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운행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섬에 자율주행차 이거 한다고 예산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18억 주고 차 사오고 시설하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 시가 그 회사를 도움을 준 거야. 연구실, 연구, 자율주행차 연구하는. 이런 식의 지원과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는데 우리 시가 25%씩 성과도 없는데 아니 25억씩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챙겨주시기 바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자료 말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업무의 주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의해서 우리 문화관광국 국장님 또 경제항만국장님 출석을 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할게요. 지금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관을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이 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수 위원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인자 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돌출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그동안에 섬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섬관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섬관광을 추진하면서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면서 저희가 산림녹지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면은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추진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난해한 사업들이 몇 개씩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부서에서 풀 수 없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주된 문제점들이 돌출된 사업들이 뭐뭐였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현재는 지금 관광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번에 K관광섬 같은 경우도 같이 합심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점만 저희가 관광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향후에 지금 우리 고군산 불법문제도 지금 대응을 안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장자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별도의 또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서동수 위원
그러면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체라는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관광을 위주로 하는 행정실무협의체입니다.
서동수 위원
관광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을 발전방향을 모색해갖고 가는데 거기에 난해한 문제점들을 돌출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돌출된 문제점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예.
서동수 위원
그 풀어나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 돌출될 사항들이 없었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저희 관광쪽에서는,
서동수 위원
혹 제가 지금 인자 예를 들어서 장자도 우리 이번에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장자도 불법폐기물 처리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도 여기서 다뤘을 테고, 안 다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안 다뤘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인제 해당 부서하고 해서 다룬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건 있어요. 각 부서에 저희 협의체 구성된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회의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9개 부서가, 지금 참석대상이 9개 부서거든요, 옥도면까지 해서. 여기서 교통행정과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교통행정과 들어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협의체에 들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서동수 위원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저희 항만, 수산, 문화, 관광, 환경, 산림, 도시, 교통이 사업부서로 들어있고요,
서동수 위원
하수과가 들어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하수과요?
서동수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주 요지는, 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국장님이 주관, 주 돼서 지금 이 사업 행정실무협의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가 출석을 요한 거예요. 지금 교통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선유도 문제라든가 또 인제 그 후에 인제 저희가 K관광섬 할 때 지금 그 문제를 거론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정식적으로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K관광섬은 3개 섬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제고 우리 연육교가 연결된 5개 섬에 대해서는 K관광섬하고는 주된 K관광섬하고는 동이 좀 떨어진 사항들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데 인제 앞으로,
서동수 위원
그래서 K관광섬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주차 아니 교통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앞으로 하실 거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현재 지금 건설교통국쪽하고 장자도 문제 교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그때 그 업무는 저희가 주가 아니고 서포트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군산 행정실무협의회가 아무런 지금까지 의미가 없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는 관광위주로만 지금 협업을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관광위주인데 관광위주가 어떤 관광위주냐, 뭐 실질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관광위주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는 것인지 행정실무협의회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섬진흥원에서 올해가 지금 섬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4개의 섬이 선정이 돼 있잖아요, 비안도하고 야미도, 어청도, 개야도.
이런 부분에 시설보다는 관광쪽에 관련된 지금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항만경제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딜300사업 및 기타 우리 시 자체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이용활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편입토지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지금 혹시 우리 국장님 고군산군도 주말에 혹시 공휴일에 가보셨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느끼는 부분이 없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인제 제가 처음 지금 선유도가 주차장이 만들 때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장자도 주차장이나 이런 데들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번에 단적으로 이번에 우리 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지금 10억 내려와 있죠? 대장도 공유수면 우리 매립이 아니고 뭐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잔교식으로.
서동수 위원
예, 잔교식으로 해서 저기 뭐야, 주차장 주민들이 요해서 주차장 요구한 사실이 있죠? 지금 그 예산 내려와 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수립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대장도나 선유도1구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만연돼 있습니다. 이 피로감이 만연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우리 항만해양과거든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항만해양과고 또 교통의 문제는 또 주 간선도로나 도로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문제고, 주차장 문제는.
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국 국장님께서는 이 실무협의체에 대한 주된 목적이 관광에 대한 포인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별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그럼 이 실무협의체라는 것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모사업을 주도를 하기 위해서 9개 과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모순점이라든지 잘못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시설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혀 담아있지 않다면 행정실무협의회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으면 관광진흥과, 아니 문화관광국에 별도로 행정실무협의회를 구체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꼭 이것을 하는데 관광위주로 처음에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다시 제안을 하거든요. 근게 그 부분은 서로 협업해서 주관이 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들은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장자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교통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항만국장님, 우리 장자도 지금 10억 예산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예결위원장인 본인하고 지금 서명을 받아서 지금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차장 할 계획입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부 주차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하고 거기가 공식적으로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공유수면 매립이 아닌 잔교로 해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법적으로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을 요한다고 해서 요한다고 해서 우리 순수 도비 10억을 지금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지금 가져와서 하는 건데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줬다는 건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에 거기에, 저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서동수 위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건이 맞아야죠,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맞아야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공유수면에 주차장이라고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는 대지에다가,
서동수 위원
대지에다가만 해야죠? 근데 이 요건이 안 맞는데도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거지만 교통난의 체증에 대해서 우리 나는 어떻게 대책마련을 우리 할 거냐는 거예요, 고군산군도에 지금.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은 피로감이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실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라고 제가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체적인 제가 주관은 할 수는 없어요.
저희 부서에 문화관광국에서 주관은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어려운 것을 저희한테 올리면은 전체가 이렇게 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관광섬이랑 관광활성화 방안만 모색을 할 게 아니라 고군산 발전방향 관광발전방향이라든가 실무협의회가 어쨌든 차량, 교통 또 시설물 또 불법시설물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사개진을 하고 소통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7년도에 고군산군도 지금 연결도로 개통해 놓고 물론 빠르게 빠르게 사업들을 진행한 사항들은 있어요. 있지만 그 후면에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불법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해소가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실무협의회에서 다뤄줘야지 국장님 막말로 단순히 관광, K관광섬 단위로 이런 것만 실무협의회를 한다고 하면 굳이 과에서 하면 되지 우리가 9개 과에 선정해서 실무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서동수 위원
그런 뜻도 담아서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러나 주관은 저희가 아니지마는 포함은 돼 있다는 얘기죠. 논의는 하고 있으니까요.
서동수 위원
근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아까 부시장님을 출석 요해서 제가 질의를 할라고 했던 부분인데 주관부서가 우리 국장님이라고 해서 제가 국장님을 출석 요구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인자 뭐 퇴임을 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국장님, 지금 교통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고군산군도 주차문제, 통행문제 특히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있죠. 도로로 지정이 안 된 지금 지구가 있잖아요. 이런 대장도 앞에 같은 데 선유도1구 물양장 같은 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보셔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몇 십억을 들여서 주변경관사업을 하고 관광위주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뭐야, 체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짜증이 날 정도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참 납득이 안 가요.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해결할 수, 그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은 있어요. 이 고군산군도가 차량이 5천대만 진입하면 사실은 섬이 꽉 막히는 지역인데 수요를 제한을 할 것이냐부터, 일단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합리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불편함을 겪으면 불편함을 겪다가 또 맞춰지는 경우도 생기지만 불편함을 겪게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또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을 해서 할 거냐, 공영주차장을 만들 거냐하고 다르게 공유수면 점사용 목적이 공공기반시설로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 거야라는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으면 사실은 주차장을 또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효율적이지 않는 장소를 넓게 주차장을 만들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섬쪽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협의체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아무튼,
서동수 위원
어쨌든 주도적으로 사업비를 투여를 해서 지금 기반시설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그 피로감이 쌓이지 않게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지금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우리 군산시에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무의미하게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그런 원성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면도로에 대한 그런 주차관리라든지 통행관리라든지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같이 다뤄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그리고 또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 되지 지금 보면 우리 개통하고 나서 이후에 도로망 구축하고 나서는 전혀 발전적인 가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아시겠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다뤄서 분명히 결과론을 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간단한 얘기 갖고 너무 오래 끌은 것 같은데 내용 아시죠? 뭔 얘긴가? 국장님 세 분 계시니까, 뭐.
그리고 여기 지금 저기 부시장님이 사실은 오셨어야 돼요, 총괄적으로. 부시장을 빼버리니까 알맹이 없는 질의가 되는 거예요.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협의회가 인제 구성됐는데 장자도에 우리가 산림청하고 지금 토지교환을 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추진했는가요? 교환했는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진행 중에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지. 불법건축물.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장소가 토지의 주인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재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변상금을 부과를 했다? 누구한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점유자한테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인자 우리가 토지를 교환할 때 등가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등가교환. 우리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 토지를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산림청이 가진 토지와 군산시가 가진 토지의 소유권을 서로 교환하자.’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게 등가교환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산림청이 가진 토지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가진 토지, 그니까 ‘니가 가지고 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냥 같은 가격에 어떤 그런 조건으로 교환하자.’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정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산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이 인제 공공사업이 들어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도시계획결정을 해져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은 나중에, 그니까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겠다라고 도시계획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 도시계획결정사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토지의 수용권까지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야 우리가 수용을 할까, 아니면 그 가격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교환을 할까’ 지금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났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는 인제 가급적이면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토지가 야미도에 어떻게 보면 지대가 높은 산이다 보니 이런 아름다운 산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고 좀 훼손이 돼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은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서로 등가의 어떤 그런 면적을 좀 이렇게 확정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면 좋겠다라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인자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그면 산림청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인제 등가교환을 할 때 거기서 철거비용을 산림청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면 군산시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금 아직 그게 결론이 안 나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거는 내 생각으로의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적인 사안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이미 들어서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해, 우린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겠어, 아니면 ‘우리가 관광지를 조성을 해야겠어.’라고 후위에 공공사업계획이 들어가면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주보상이라든지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 장자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공공사업도 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산림청에 소유가 지금 넘어온 상황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죠.
한경봉 위원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장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제 저기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건축경관과 때.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좌시했잖아요. 원상회복이라든지 그 불법건축물에서 저기 강제이행 그 부담금을 계속 부과를 했으면, 부과를 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속 부과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들어오냐면 군산시에 국유지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래요. 그래갖고 불법으로 좀 건축물 지어가지고 보상 좀 받고 싶대요. ‘아, 저도 국유지 좀 알려줘요, 거기다가 건물 하나 때려짓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라고 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저희가 시설결정을 했잖아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시설결정을 한 거잖아요. 국장님이 내가 불법건축물 국유지 내가 땅 건물 지으면 거기 주차장으로 해 주면 되잖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거는 그 해당지역을 단순하게 정비할 것이냐, 아니면 군산시가 정말 공공사업을 해서라도 공공으로 관리하는 게 맞냐 이건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게 한 8∼9억정도 나온다고, 보상금액이 가감정이 한 8∼9억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불법건축물을,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실제로 거기에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검토한 결과 한 7억정도 나오는 걸로,
한경봉 위원
7억정도?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그걸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럼 이제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다면, 기존에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그럼 이것을 산림청에서 이걸 정리해서 넘겨줄 거냐, 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검토를 해서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저기가 됐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시설결정을 했어. 그러면 시설결정에 법적으로 보상을 건물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 군산시가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해 줍니까? 그 비용을 그만큼 빼고 줍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문제는,
한경봉 위원
땅값 산정할 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 문제는 아직 협의가 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불법건축물 때려짓자, 시에서 시설결정 해 주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만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불법건물들 전부 다 철거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가, 개인들이 이렇게 한 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상을 주고 우리 시가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할 때 잘 접근하셔야 할 것 같애요.
왜냐면 시민들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이번 신문 나고 그 뒤로 상당히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대한민국에요, IC 입구에 화물차를 받쳐놓은 데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군산에 남북로IC 올라가는 우좌측에 화물차가 받쳐있어요, 밤에도 그러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밤에,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는 을씨년스럽고, 또 둘째로 대한민국에 IC 올라가는 주변에 화물차가 있는 게 어디가 있냐. 그래서 ‘이걸 왜 강제 못 하느냐?’ 한게 여기다 뭐 무슨 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뭐가 선이 뭐 황색 선인가 뭔가 그어져야 주차를 단속하는데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한민국에 IC 올라가는 데 거기에다 화물차 받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은 좀 거기에 차 받치면 안 되는 걸로 표시를 아예 차선을 그어서 차 받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산의 수치예요. 외부관광객들이나 누구나 와도 군산처럼 이렇게 IC 올라가는 데에 화물차 주차해 놓는 데는 군산뿐이 없는 것 같다,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금해 업무보고를 끝으로 전은성 교통행정과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십니다. 우리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시는 과장님의 어떤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먼저 저에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저는 인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랑으로 좀 포용 좀 해 주시고요. 저희 교통행정과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혹자는 교통행정과가 싫으니까 떠났다고 하는데 저는 6개월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교통행정과는 서로 안 올라고 합니다, 서로 안 올라고, 솔직히. 여기 와갖고 최대로 뭐 해서 그냥 하나 추진하면 그냥 본전이고 그거 못하면은 일 않고 막 이런 저기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좀 각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물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죠. 근데 그중에서도 저희 교통행정과 좀 많이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인자 특별한 의정활동으로 아름다운 군산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 플러스 사랑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나종대
우리 최지희 계장님도 한말씀 하시죠. 아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계장 최지희
저는 정말 저희 과장님하고 너무 똑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후임자는 더, 임기 잘하고 가겠습니다. 제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나종대
참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 같애요. 우리 34년 동안 공직에 계셨으면은 참 우여곡절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긴 여정 지금까지 참아내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참 정말로 박수쳐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교통행정과가 어떤 서로 오지 않을려고 하는 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은 매일 좋은 자리에만 있는 건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가는 길이 우리 과장님이 또 더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있었으면 더 좋으련만 교통행정과에 있어서 조금 울컥한 거 같애요.
왜? 직원들의 어떤 가장 수장인데 제 직원들을 본인이 보필을 못했다고 생각이 좀 드는가 봐요. 저희 의원 또한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은 한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인생의 2막을 위하여 우리 과장님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사회에 나가시면은 좀 더 재미있게 보람있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도 뭉클했어요. 과장님이 좀 저희들 좀 잘 저거하라고 하는데 결국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면은 형, 동생이잖아요.
뭔 어떤 감정이 있어서 직원분들 어느 한분 한분한테 그런 감정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오늘 짧게 끝내서 가시는 길에 좀 따뜻하게 레드카펫을 깔아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렇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게 최고죠.
위원장 나종대
아무튼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낙엽 조심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안건
3.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난 3차 회의 중 보류됐던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도로폭 확보라든지 또 주차수요 감안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어구야적장 절대적으로 어구야적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좀 증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도로폭 및 회차공간 확보와 여러 배치시설별 주차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주차장 계획 및 향후 접안시설 등 추가수요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배치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건설과장 김영랑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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