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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25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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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일반회계 14건, 29억 9,600만 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건,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 1건, 폭설피해 신속해소를 위한 제설자재 추가 구입 1건, 2021년도 벼 병해충 피해복구비 2건으로 총 16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뭐 사유는 맞는데요, 건설과 관련해서 폭설피해 신속해소 제설자재 긴급 추가 구입 하는데 이게 예비비 말고 본예산에 보통 연에 얼마쯤 편성이 되는데 이런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본예산에 한 4억정도 확보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 작년에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폭설이 예고돼 가지고 저희가 잔량, 잔고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뭐 사유는 맞는데 물론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 사유고 근데 폭설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이 4억정도, 예비비가 3억, 좀 차이가 너무 안 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작년에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폭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매해에 사실은 예상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실은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자재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놓고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재창고가 부지가 한 1,200평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인자 여유가 있는 대로 자재를 일시에 사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양을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인제 그런 한계점도 있고, 예산을 한번 또 날씨가 이렇게 너무 워낙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 불가능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 부지 면적이 또 협소한 면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잘 알겠고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대로, 모르겠어요. 태풍이나 그런 것들은 인제 간헐적으로 이제 느닷없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폭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상 가능하고 연도별로 사실은 항상 폭설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면적이 문제라고 하면은 면적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죠. 그 면적을 확보를 하셔야죠, 그러면. 면적 때문에 그 자재를 충분히 확보를 못 하신다면.
근데 원래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폭설이면 작년도였으면 그전에 많이 남아있었잖아요, 재고가.
건설과장 김영랑
이제 해마다,
김경구 위원
많이 남아가지고 사용을 많이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잔량이 우리가 얼마나 남는다고 하는 것은 날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얼마나 뭐냐, 남는다고 재고량을 한정지을 수는 없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 잔량을, 이번에는 구입을 어디서 했어요? 이건 내가 확인 안 했는데.
건설과장 김영랑
수의계약 건으로 여러 번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구입한 거, 전에처럼 뭐 문제되는 것, 행감에서 문제됐던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게 했어요? 구입할 때?
건설과장 김영랑
예, 저번에 일시불로 이렇게 했는데 지역업체 인제 배려해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 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고의적으로 수의계약 줄라고 하는 것도 안 돼요, 고의적으로 누구 이렇게 줄려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이제 아무래도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뭐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잘 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년도에 남은 재고량이 많이 있는데 폭설 한 번 왔다고 그래가지고 군산이 그렇게 마비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 양이 한 번도 뿌릴 양이 없냐, 없었냐’ 그러면 잔고량이 한 번도 뿌릴 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축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아요? 금년도에는 잘 좀 대비하셔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동정책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이것은 예비비로…, 예비비로 지원을 하는가요, 이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왜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이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때 인제 어린이집은 백신 미접종 영유아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고 또 그때 당시에 작년 초에 저희가 4월에 이 부분을 지원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미접종인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방역을 강화할 상황이었고, 또 관련해서 중앙에서도 그 강화 지침과 매뉴얼이 내려와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된 건입니다.
설경민 위원
매뉴얼이 나와서, ‘지자체에서 다 지급을 해라.’라고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또한 어린이집이 늘 아이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그 재정적인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비용 지출 부분이 좀 과다해지면 저희가 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을 우려가 또 있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방역을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 관련해서 오미크론 확산 해서 다른 과에서 그면 노인이나 일반적 사회적 취약계층, 뭐 노인 내지는 청소년 뭐를 해서 이렇게 똑같이 기관에다 다 지급을 했나요, 군산시에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런 건,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급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면 좋은데, 좋은데 예비비로 지출을, 그니까 이게 오미크론이지마는 사실상 이러한 방역 관련되고 사실은 이것 관련된 것들이 1~2년이 아니었고 코로나 관련돼서 오미크론 관련돼서 하는 것이 벌써 3년인데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확산된다고 해서 예비비로 그 대상자를 어린이로 국한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이 과연 맞나 싶어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의 운영 상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왜 어려운지를 모르겠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어렵고 수요자가 없으면 폐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운영하면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려우니까 시에다 자꾸 지원해 돌라고 그러고 또 이것 또한 시에서, 어려우니까 어린 아이들이니까 방역물품을 지원해야 된다? 당연히 안전하게 본인 사업장 유지해야죠.
또한, 이런 것을 예비비로, 참 대상도 좋고 명목도 좋고 사유도 좋아요. 하나 이런 물품을 어린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은 출연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근거가 너무 약해요.
정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시든, 본예산에 올리시든 해 가지고 목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안건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경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시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2022 회계연도 세입은 2조 40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44억 3,500만 원 증가, 불납결손액은 12억 7천만 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3,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예산 집행률은 84.6%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여 예산 집행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등 이행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등 총 602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진 예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삭감 등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할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하면은 참 좋습니다.
뭐냐면은 장기간 하는 이런 2년 이상 하는 사업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고 세입을 세우라니깐요? 왜 그걸 안 해요?
우리 군산시만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걸 지금 더 해 가고 있어요. 매년 더 늘어요, 지자체가.
이건 뭐냐면 무분별하게 우리 군산시가 사업을 신규사업을 계속 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이 끝났을 때, 어떤 사업이 끝났을 때 재원이 남았을 때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어떤 것을 초래하냐면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을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왜? 신규사업들을 막 여기 저기 도로 확장하고 이런 걸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5년도 끝나고 7년도 끝나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한다더니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 공약사업이랄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그냥 용역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거지 내가 우리 집행부를 괴로움 주고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가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시청 이거 앞에 도로 한번 봐봐요. 절로 뭐야, 개정으로 연결하더만요. 개정 2차선에다가 6차선을 연결하는 게 우리 군산시 사업이에요. 2차선에다가 6차선 연결한다니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엉뚱한 사업들을.
이거 한번 시민들한테 까놓고 얘기해 보셔요. 6차선이 연결될 데가 있으면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2차선을 한다든가 미래를 위해서 4차선을 한다든가 해야지 6차선으로 그렇게 사업을 벌려가지고, 시민들에게 맹지를 갖다 사줘서 그다음 맹지를 도로가 닿게끄름 해서 땅값 올려주는 거 아니냐, 또 거기에 아파트를 누가 지을라고 하는데 6차선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거 아니냐, 또 그걸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금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웁시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게 5년, 5년 단위로 딱 해서 5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이 이게 2천억이 들어가고 3천억이 들어가면 3천억이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죠. 다른 신규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당당하게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걸로 봐서 잉여자금이 1천억이 남는다, 500억이 남는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다, 해서 신규사업을 정하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우리 군산만 왜 못 하냐고요.
국장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정부에서도 하라고 하고 회계준칙에서도 하라고 그러고 다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만 않는 이유가 왜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연차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불용도 많이 처리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그 사업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자 해당부서에서는 뭐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행정절차가 자신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우는데 근데 이것들이 자꾸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해당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인자 말씀하셨던 조촌동 6차선으로 2차선을 연결하는 그 도로는 실은 인자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했고 제가 2015년도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부터 그 사업이 2억, 3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김경구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자 그런 예산들이,
김경구 위원
그냥 본 위원이 이러한 엉뚱한 사업들을 우리시가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계획해서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하나의 단적으로 내 지적한 가고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더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 모든 것은 사업이 5개년이에요. 10개년도 아니에요. 7개년도 아니에요. 5개년으로 합니다. 5개년으로 하면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5개년 동안 못 끝나면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년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맡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사업을 집행해야겠다고 그걸 맡아야 돼요. 그러면은 불용액이고 뭐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은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좀 회계준칙은 지켜서 해 달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면 그렇게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금년 말에는 적어도 2년 이상 되는 사업은 우리 의회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맡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본 위원이 지금 3년, 4년차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년차. 3년간 지금 줄곧 얘기하는 거니까 몇 년까지 가야 이게 시행이 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맡아서 의견이 2년 이상 사업은 집행하고 예산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및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정의)와 동일하게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6호 중 다자녀가구 세대를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19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 확대시 3자녀 이상 감면액 1억 8,100만 원에서 2자녀 이상 감면액 8억 2,800만 원이 발생되어 연간 6억 4,7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반영하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6호의 기존 수도요금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에 대하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하고,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의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간 통일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 기준 확대로 인한 수도요금 세입이 감소되는 만큼 유수율 향상 등 재정건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장래 추가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의 변경 등에 대비하고 금번 회기에 송미숙 의원 대표발의건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정의에 대한 변경 및 관련조례의 일괄 개정이 추진 중이므로 이에 맞추어 본 개정조례안 제34조 제1항 제6호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로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 제34조 제1항 제6호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5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건설과장 김영랑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수도과장 이원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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