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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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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8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산품 등의 정의 및 지정 대상품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특산품 지정신청 및 지정 교부에 관한 사항, 특산품 상표의 사용, 사후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를 대표하는 우수한 특산품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산물로 국한된 농특산물 지정 범위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축·수·임·광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생산품까지 군산시 특산품 지정 품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특산품 발굴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외에 지역경제활력과, 수산식품정책과, 산림녹지과 등 특산품 지정 관련부서가 많아짐에 따라 해당 조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공조가 필요하며, 추후 군산시 특산물을 상징할 만한 특산품 상표의 디자인 개발 및 상표등록의 후속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책 등에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 권장장소의 구체화, 해당 권장장소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 권장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 신설로 기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장소에 대한 시장의 비용 및 물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례의 취지는 뭐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이게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권장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더래도 대부분 권장이, 우리 시 조례도 이제 권장이라고는 다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기관 자체를 이제 범주를 자세히 해 놓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취지나 내용이 나쁜 건 전혀 없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군산시에서 출자·출연하거나 하는 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따른 뭐 지방공기업 그건 군산시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의료법, 영유아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이른, 이런 단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그안에는 이제 사단법인도 있고 개인이 물론 이런 복지사업을 하지마는 이제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사업장을 영위하고, 또 저희에게 열거되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화재에 노출돼 있는, 방연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간도 사실은 많습니다.
숙박, 건설, 제조, 산업현장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산시가 출자·출연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는 기관들이 있고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은 사실은 선도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군산시가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아, 민간 산업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이 말씀하신 발의하신 이 마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화를 시켜서 꼭 필요한 곳에는 민간은, 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한 의무화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민간은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공공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선도하는 것도 좋으나, 저희가 시작을 지금 물론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한다고 했지만 복지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한다라면은,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의 몫이 돼버리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일정부분을 권장하지 않고 의무화시키고 그 의무화시키고 나머지 부분, 법에 의해서 테두리 안에 못 들어가는 부분을 조례 상 담아서 영구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물론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나열된 것을 사실은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여기에 나열된 거에서 어디 한 군데를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스타팅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원과 동시에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취지는 너무 좋으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최소한의, 나중에 법 개정이 되더라도 분명히 민간은 민간사업자가 공기관은 공기관이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그곳은 본인이 하게끔 만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시작을 제 생각은 군산시가 행정기구상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정도로 한정을 해서 하는 게 물론 다른 지자체 조례도 명시는 돼 있는데요, 너무 구체화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시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한경봉 위원
우리 설경민 위원님의 예리하신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인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인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에 한번 예산추계를 한번 따져 보니까 한 18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방연마스크 1개당 3만 원씩 했을 경우에 18억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1억이라고 잡으면 18명 구하면 18억은 충분히 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조례에도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래서 구체화를 시켜서 이런 기관들은 하라는 거죠.
우리 설경민 위원님의 말씀대로 ‘군산시의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이걸 군산시가 다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것을 담은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법에 따른 것들은 교육청에 시장이 ‘이건 비치하십시오.’라고 권장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민간들, 사설민간단체,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들도 시장이 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로 여기에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위원님께서 그렇게 한 생명을 구자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거기에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하게 되면 소화기나 모든 설치하는 기구들이 다 사용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사실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폐기돼서 사용기한을 넘기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겠죠, 사용을 하게 되면 인명사고가 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된 단체를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사용기한이 2년이든, 3년이든 다시 또 전체를 해서 계속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번, 만약에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저는 내년에 집행부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얼마정도 소요가 될는지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좋은 취지의 조례가 물론 과하게 지원을 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끊길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군산시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계획하고 선도하고 이런 거 있어요? 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여기는 지금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곳을 주로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나 아니면 타 지역에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화재로 해서 더 어떠한 문제가 더 야기됩니까?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더 되고, 어디서 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볼 때 공공기관하고 우리 주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최근 화재의 유형이 좀 분석해 보면요, 공공기관보다는 당연히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사유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권장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없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이런 부분은요,
김경구 위원
얘기하고, ‘이거 해라, 해 줬으면 쓰겠다’ 이런 적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육 같은 거 하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도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방연마스크가 널리, 공공적으로 널리 보급되진 않고 최근 들어서 저희한테도 이런 제품의 시제품이 인제 홍보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도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나 또 어떤 지급대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까지는 지급한 바는 없고요,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은 인제 하고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국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됐지만요, 우리 익산하고,
김경구 위원
우리 전북에서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익산하고 남원은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김경구 위원
전라북도에서 익산하고 남원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주택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대상은 제가 내부적인 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예산이 일부 확보돼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남원하고 익산은 지원을 하는데 어느 대상을 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 조례가 우리 의원이 이걸 갖다 이거 했으면 협의요청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검토했으면은 과에서 그런 걸 전부 다 알아봐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가 됐어야지. 협의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이런 부분은요, 남원이 어떻게 하니까 따라가는 것보다 저희는 군산시 입장에서 저희가 어디가 필요한지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따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요양병원하고 학교 일부가 지원되는,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우리 김경구 전 의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민간범위까지 확대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공공시설에 지원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 전 조례도 그렇게 돼 있었고 다른 시·군 조례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은 공공기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제 예산이나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민간 그런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든가 화재 위험성이 많은 곳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당장은 국가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들, 지자체 책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인제 국가에서 어떤 더 좋은 예산 지원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싹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딱 검토해 가지고 이런 걸 해 줘야 우리 위원들도 비교하면서 더 나은 조례로써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제출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부 분석해 가지고 협의하고 그걸 갖다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희가 조례를 준비했다면 아마 그렇게 잘했을 걸로,
김경구 위원
협의가 가서 같이, 지금 협의 않고 우리,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규정돼 있는 범위가 있어서 남원이 예를 들어 지원하는 대상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 의도를 모르십니까? 남원이 했으면 남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줬으면 쓰겠다, 우리 의원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협의요청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검토하면서 아, 이러이러이런 것들을 좀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한다는 걸 그걸 제출해 주면 더 좋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남원 얘기하고 익산 얘기하고 틀고 그럽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보충자료는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의,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예산은 18억정도 들어가요?
한경봉 위원
전에 추계했을 때 그정도 예산이 나오는 걸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다?
한경봉 위원
인제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뺀 나머지 인제 학교, 영유아법에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한 18억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학생 1일당 1개씩 잡았을 때. 그리고 인제 거기에 공공기관의 인원수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 뒤에요, 6조에 보시면은 6조인가요? 6조가 아니라…, 아, 6조, 6조구만요. 여기 보면은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뒀을 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한경봉 위원
이제 저희가 인제 그러면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인제 할 수 있다는 거하고 해야 한다는 거하고는 강행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도 인제 군산시 예산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올해는 5억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라든가 1억이라든지 예산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보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되잖아요.
한경봉 위원
해 줘야죠. 해 주고 싶은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한경봉 위원
예산상황이 인제 받침이 돼야 되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했을 때, 본 위원은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씩이라도 해 간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만이잖아요.
한경봉 위원
그건 의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수정가결 해 주시면 그대로 저기하시게요.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념적 문구를 구체화하여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에 하도급 참여, 건설자재(장비) 사용 등의 부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조항과 안 제7조의2에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일부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9조 제1항 제2호에 하도급 비율을 도급액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 4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80%까지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10조 제1항에 지역생산 건설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8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대하여 대표사와 원도급자로 하여금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권장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의 사용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권장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과 같이 같은 항 제3호의 본분 중 ‘직접 시공비율’을 ‘하도급 비율’로 수정이 필요하며, 같은 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제3항을 2항으로 조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신설조문 제7조의2를 보면 그 조문을 신설하신 이유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닙니다.
저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준시장단가를 일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제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이 표준시장단가를 이제 적용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이 저희 설계품셈보다 높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일부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조문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일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현재 저희가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인제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 이 조문이 있기 전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군산시에서 시행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현재는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은 표준시장단가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내용을 정해져 있진 않고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인제 따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법에서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법에서는 그냥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똑같은 내용이네요, 법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않는데,
부위원장 박경태
적용을 하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아래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인제,
부위원장 박경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적용을 하자는 취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에서는 적용하지 않지마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에는 이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를 품셈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때 단가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그 단가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지역경제, 지역업체한테 가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왜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래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박경태
왜요? 왜 지역업체한테 가는 비율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일반적으로 표준시장단가라고 하는 게 실적단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위원장 박경태
조달단가죠. 대규모공사에서 하는 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조달단가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 보니 실제 필요한 비용이 이정도 들어가더라라는 게 인제 표준시장단가거든요.
근데 표준품셈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사실은 반영이 잘 안 돼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러다 보니까 1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계약을 할 때는 표준시장단가보다 실적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자, 흙은 한 차 날르는 데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품셈대로 설계를 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실제로 실적단가, 그니까 품셈보다 더 현장에서 적용하는 단가를 우리는 좀 적용을 해 주자,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그게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죠, 100억 원 미만 공사로 한정을 짓는다 치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에, 거의 모든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이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발생된 손해를 지역업체가 떠안는 형태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하도급공사를 지역업체가 한다는 기준 하에 이 조례가 국장님 말씀대로 성립된다는 거예요?
근게 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가 높았을 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하면 우리 군산시 지역업체들이 더 하도급을 많은 받는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꼭 지역업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역에서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안 줄 경우도 있지만 지역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지역의 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게 부실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결국은 지역건설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건설경기나 아니면 지역건설품질하고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그 100억 원 미만이라는 한 거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실적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리고 이 사항이 꼭 하도급에 대한 사항만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뭔 말인지 알겠고,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고요, 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인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한해서 지금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실질적인 이 소규모 공사에 한해서 표준품셈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을, 조례를 인제 만들자는 의미인데 100억 원 미만 공사도 사실 대규모공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100억 원 미만 공사가 이제 뭐 금액은,
부위원장 박경태
100억 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지금 시장, 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가 높을 경우에 지금 적용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법에?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부위원장 박경태
법에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안 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근거가 지금 저희가 기재부 계약예규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100억 원 미만, 100억 원을 더 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뭐 예를 들어 20억이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거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20억부터 80억까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20억 미만 공사에 한해서만 표준시장단가가 높을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하는 거고. 왜냐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근게 그 금액을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사실 20억부터 100억 원까지는 소규모공사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니까 20억, 근게 100억이라는 그 기준은 20억으로 지금 낮추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여기서 인제 금액을 기준을 정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정할 수는 있겠지마는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사업자체 발주금액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그치만 앞서도 인자 설명을 드렸지마는 품셈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 시공을 했을 때에 그 실제의 공사비보다 품셈이 좀 더 적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모든 사업부서에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사업발주를 낼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모든 부서에서 이거를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그 우려가 더 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의무적으로 인제 하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의무네요? 군산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근데 예외로 하는 부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을 100억 원으로 할지 뭐 100억 원, 20억 원으로 할지 그거에 대한 저희가 정하는 여기서 정하기 나름이지마는 100억 원 미만으로 했을 때하고 20억 미만으로 했을 때하고 물론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가져가는 전제 하에 100억 미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이건 지역업체하고는 별개되는 조문이잖아요. 지역업체 활성화하고는 별개되는 조문이잖아요, 이거는. 이 조문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별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00억 원 미만,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문은 소규모공사에 한해서 표준품셈하고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 이런 취지의 조문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근데 그 금액에,
부위원장 박경태
지역업체를 뭐 쓰자, 안 쓰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100억 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고요, 근게 사실은,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든 사업부서에서 이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근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인자 지역업체가 갈 수 있는 금액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조문의 취지가 표준품셈으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했을 때 소규모공사에 한해서는 단가가 안 맞으니 표준시장단가가 높을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그 소규모공사의 기준이 100억 원 미만이면 좀 너무 러프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근데 이렇게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제가 금액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종합건설, 그니까 종합건설면허에 의해서 계약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인제 그것만이 사실은 법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근게 너무나 금액을 낮추면 종합건설업이 아니라 어차피 하도급이 안 되는 건설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근게 이 100억 원 미만의,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하도급하고 종합건설면허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이 조문하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종합건설, 그니까 종합건설면허하고 계약이 돼 있는 업체, 그니까 이 전문건설면허하고 계약이 돼 있는 업체는 전문건설로 할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 이 조문이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관계가 있는 조문이냐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장님 정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제3조의2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조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조문에 추가 하나 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착공서류 제출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이 의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권고사항으로라도 좀 집어넣을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권고사항으로 들어가는 사항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조문에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먼저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각 지역별로 촉진조례 타 시·군 참고자료를 보면 이제 군 단위 70%정도 하도급, 뭐 이렇게 된 데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모든 서술돼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조례 자체가 지향점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가 이렇게 높습니다.’라는 것을 시 지향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도급 비율이 어떻게 높일 수 있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은 사실은 조례를 높여놨다고 해서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희 군산시에서는 이렇게까지 조례를 통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하도급 비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렇다라면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근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군 단위나 그런 데 가면은 하도급 비율이 굉장히 시 단위보다 높습니다.
근데 지역연계나 그런 것들이 형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 군산시보다도 똑같은 조례가 지금 우리보다 낮든, 높든 간에 하도급 비율의 지속적으로 높아있거나 아니면 높아져가는 타 시·군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거기는 계속해서 비율을 유지하고 높이고 있느냐를 연구하시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시면 진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문구상 제9조에 보면, 9조 3항에 보면 거기 돼 있잖아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라고 돼 있는데 직접 시공비율이라는 어차피 보면은 그 원청에 대해서 직접 시공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권장사항입니다마는 나머지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을 이 조례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2조에 표현된 하도급 비율이라고 동일하게 3조의 ‘직접 시공비율’을 ‘하도급 비율’로 수정하는 것이 문구상 바람직하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2항이 지금 삭제가 된 거잖아요. 1, 2, 3, 그니까 1항, 2항이 삭제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설경민 위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권장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삭제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3호인가요? 3호? 2호가 삭제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2호가 지금 삭제가 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3호면은 이 3호가 2호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삭제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의 표현이 그대로 유지를 하잖아요, 3호를.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 예, 이건 2항으로, 2호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바뀌어야 맞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조례를 만들면서 그 번호 하나 제대로 체크를 못 하는, 본질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런 부분 실수 없도록 체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제3조 제8항 후단을 ‘권장할 수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낙찰자가 발주처에 착공계를 접수하는 때에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계약계획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상위법 저촉 및 실효성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신설하려는 제7조의2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과 같이 같은 항 제3호의 본문 중 ‘직접 시공비율’을 ‘하도급 비율’로 문구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제3항을 제2항으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설명드리면 주택법의 개정으로 도지사가 품질검수단을 설치 및 운영토록 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개정 법령에 맞춰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 중이므로,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0일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사업은 일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주택법 개정으로 전북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개정사항이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존 군산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된 전북도 관련 조례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 4월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몰 심의받은 건으로써 추후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후속절차의 적기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뭐 이거 관계법령 정리하는 것은 뭐 그렇다 하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 그니까 20년도 1월 23일날에 주택법이 개정이 됐는데,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2년, 2년 넘게 지금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저희 시는 작년에 나운주공2단지는 도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의 품질점검단에서 와서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취지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도지사에게 권한을 줘 도지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그 취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당초에 인제 저희 시는 주택법에 인제 그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인제 시책으로 추진하다가 2013년도에 인제 저희 시는 본 조례안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201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주택법에서 내려준 상위법에는 없었습니다.
인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인제 이 기능이 상당히 좋고 뭐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2020년 1월달에 인제 주택법에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명문화를 시켰는데 요게 인제 사업 승인권은 인제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지만 요기에 인제 품질점검단은 시 도지사한테 일괄적으로 해 준 거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제 사업 시행권자가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인제 상급기관에서 쳐다보는 부분도 신뢰성에, 입주자들한테 신뢰성도 줄 수 있고 또 제3자가 보는 부분도 일부분 이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주택법이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뭐 취지야 그렇겠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했을 때와 도에서 직접 품질검수 했을 때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차이점은 뭐 특별히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사나 시공사도 저희 시에서 인제 기존에 운영을 할 때는 인제 어쨌든 사업 시행권자니까 그정도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인제 품질점검단을 내려온다고 하면 긴장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낫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저희는 한 10에서 20명 정도로 품질검수단이 인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전라북도는 100명 정도로 인력 풀 구성이 돼서 인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인력을 배치를 인력을 인제 내려보내주고 있고 거기에 구성돼 있는 전문집단들도 우리 시에서 했던 전문집단이나 거의 대동소이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결과도 비슷할 텐데,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로서는 환영할 일이고 도로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겠네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도도,
설경민 위원
업무가 새로 생기고 저희는 업무를 띠어갔으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도도 오히려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도에서 이게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도에서 2020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뭐 무슨 위원회? 아까 무슨 위원회라고 그랬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품질검수단.
한경봉 위원
품질검수단 말고 아,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시책일몰 심의위원회가 우리 군산시에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부시장님 이하 이제 각 국장님들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분들은 도에서 이걸 2020년도에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안 한 이유는 이제 어차피 인제 아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근 지자체를 보면 저희 군산시는 이렇게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타 지자체를 뭐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전주시나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계속 도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도 저희한테 ‘도에 의뢰하라’, 이렇게 이제 도에서 공문도 오고 했지만 저희는 ‘현재 위원회가 살아있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한 사실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인제 위원회가 임기가 다 종결이 돼서 이걸 일몰심의위원회에서 인제는 폐지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게 된 목적이 뭐였죠, 우리가? 처음에 이걸 만든 목적.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무래도 인제 그 공동주택이 인제 민간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공사범위도 광대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의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제 요거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자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입주자들하고 마찰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입주자들의 어떤 요구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려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수송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 입주자들이 시공사한테 뭔 제안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직원들을 써갖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를 가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못 하게 했던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용역 깡패들 데려다 놓고 입주자를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요? 못 보게?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제가 경제건설위원장 할 때도 이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입주자들하고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자기가 구입한 제품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품질을 좀 검수해 보자, 같이 해서 이걸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인력 풀이 더 있고 우리보다 더 인력 풀이 있고 더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폐지를 해도 되겠지만 이걸 남겨놓는다고 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다른 건 없잖아요, 뭐 문제가 되는 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인제 저희는 기존 조례가 있어서 검수를 할 수 있게끔은 돼 있었지만 그 후속조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미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번에 인제 주택법에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후속조치라든지 또 시행시공사는 어떻게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광역시에서 광역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희가 군산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신뢰도에서도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도에서도 품질점검단을 그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그면 실시한 사례가 군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작년 2022년도 8월달에 나운동 주공2단지 재건축현장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한 번 했습니다, 도에서 나와서.
부위원장 박경태
그건 시에서 요청해서 나온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이게 요청이 사업주체에서 사업승인권자한테 요청을 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사업승인권자인 군산시에서 도에다 따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산시 직권으로 도에다 요청을 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주택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제 하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에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 품질검수단이 나와서 그 하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면 금호어울림은 군산시에서 그냥 직권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인제 하자에 대한 판단도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를 떠나서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하고 사전점검한 그 지적사항에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제 우리 품질점검단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준 이중점검을 한다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군산시에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때에 대한 지적내용하고 도에서 내려왔을 때 지적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검단 기능이 인제 전문인력들이 다 대동소이하고 지금 현재 도에 인제 구성된 그 전문위원들을 보니까 기존에 군산에서 우리 군산시 검수단으로 있던 위원들도 많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뭐 표현이.
부위원장 박경태
도가 인제 100명이라서 풀 인원이 많다고는 하는데 사실 도에서는 14개 시·군을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많아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군산시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품질검수단은?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군산시는 품질검수단이 지금 존치하는 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럼 과장님 모든 아파트들이 새로 지을 때 품질검수단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장님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우리 시 조례는 100세대 이상만 인자 조례점검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30세대 이상의 인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다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폭을 좀 넓혔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데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군산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요청 않는 아파트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냐면 한 번 우리가 깊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치 않나요?
근데 군산시에서 요청을 안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럴 일은 없고 그다음에 그걸 안 하면 입주예정자들이 또 반발이 있고 다 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 줘야 되지 않나 싶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거의 의무적으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다른,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기존에는 시장이 요청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지금 전라북도 점검단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하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대상 그러면서 3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주택 외의 시설이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인데, 그러면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건설사업계획에 승인대상이나 허가대상에는, 그니까 모든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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