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례의 취지는 뭐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이게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권장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더래도 대부분 권장이, 우리 시 조례도 이제 권장이라고는 다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기관 자체를 이제 범주를 자세히 해 놓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취지나 내용이 나쁜 건 전혀 없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군산시에서 출자·출연하거나 하는 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따른 뭐 지방공기업 그건 군산시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의료법, 영유아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이른, 이런 단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그안에는 이제 사단법인도 있고 개인이 물론 이런 복지사업을 하지마는 이제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사업장을 영위하고, 또 저희에게 열거되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화재에 노출돼 있는, 방연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간도 사실은 많습니다.
숙박, 건설, 제조, 산업현장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산시가 출자·출연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는 기관들이 있고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은 사실은 선도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군산시가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아, 민간 산업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이 말씀하신 발의하신 이 마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화를 시켜서 꼭 필요한 곳에는 민간은, 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한 의무화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민간은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공공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선도하는 것도 좋으나, 저희가 시작을 지금 물론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한다고 했지만 복지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한다라면은,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의 몫이 돼버리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일정부분을 권장하지 않고 의무화시키고 그 의무화시키고 나머지 부분, 법에 의해서 테두리 안에 못 들어가는 부분을 조례 상 담아서 영구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물론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나열된 것을 사실은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여기에 나열된 거에서 어디 한 군데를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스타팅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원과 동시에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취지는 너무 좋으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최소한의, 나중에 법 개정이 되더라도 분명히 민간은 민간사업자가 공기관은 공기관이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그곳은 본인이 하게끔 만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시작을 제 생각은 군산시가 행정기구상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정도로 한정을 해서 하는 게 물론 다른 지자체 조례도 명시는 돼 있는데요, 너무 구체화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시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