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신해서 이렇게 안건을 발의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인사청문 방법, 인사청문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위원의 질의 방법,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활동에 따른 경과보고, 본회의의 보고 및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사항과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 등의 거부, 이해관계자의 인사청문 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의무사항, 위원 등 관련자의 주의 의무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임용 전 인사청문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