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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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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07일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1시47분개의
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의회에 참석하기 어려워 찬성 의원 중에서 설경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먼저 대신해서 이렇게 안건을 발의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인사청문 방법, 인사청문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위원의 질의 방법,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활동에 따른 경과보고, 본회의의 보고 및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사항과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 등의 거부, 이해관계자의 인사청문 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의무사항, 위원 등 관련자의 주의 의무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임용 전 인사청문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운영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사검증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 제47조2에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금년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군산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최창호 위원 윤세자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지해춘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설경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 양 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 창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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