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5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4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용어 정의,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의 허가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의 대상 지역, 자격 기준, 시설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용기 또는 LPG자동차에 연료 충전하는 LPG충전소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LPG를 배달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최근 6년 이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사업 등록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조례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판매시설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판매시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설치 대상 지역과 해당 사업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등으로부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과 충전사업자 영업소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과 저장 용기 보관실, 사무실, 용기의 하역작업부지 면적 등에 관한 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보다 1.5배 및 2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 강화기준을 기초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과 별표 4가 정한 시점이 각각 2011년 3월 2일과 2014년 9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례 제정이 지연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적기에 관련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자격 기준 제1호 단서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자격 기준 단서에서 안전관리자 자격자의 최소 충족인원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후단의 ‘1명 이상으로 한다.’를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2011년도, 2014년도에도 이 개정, 법이 개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이런 일들이 인제 비일비재해요. 우리 시청에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사 알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면 바로바로 인제 공문들이 널러오잖아요.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담당자들이 엉덩이다 깔고 그냥 뭉개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하수도 관리조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부에서는 2015년도에 하라고 했어요. 근데 군산시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작년까지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니까 이런 현상들을 좀 할라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나 도에서 공문이 오면 되면 좀 정확하게 읽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결재도 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라돈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에서 군산시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우리 의견 없습니다.’하고 그냥 안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돈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이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근무하는 태도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시민들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돼서, 공문 하나 하나가 올 때마다 정말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간부회의에서 꼭 거론을 좀 해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1명 이상으로 한다.’를 ‘1명 이상 같은 법 제3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검토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윗단에 보시면은 이미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꿔도 큰 문제는 없고 안 바꿔도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낫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약간 그니까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중복되는 표현이 됩니다, 인제 바꾸게 되면.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 개정하고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이 몇 조예요? 여기가. 2항에 보면, 6조인가? 6조…, 6조가 아니고 시설 자격 기준이 있죠.
자격기준에 보면, 지금 2항에 보면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5만 원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자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가 25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재산세 25만 원이라고 특별히 명시가 된 이유가 있는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저희가 인제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는데 인제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 조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표현을 저희도 썼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재산세 25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하고 지금 현시점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고, 그러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다음에 조례를 올릴 때 한번, 개정안을 올리실 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끝나지 말고 이 조례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찾아서, 요번에 같이 올라왔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시 한 번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법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했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존에는 그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고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비교를 해 놓은 거 보면 이제 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의 지자체 다른 남원이나 정읍 비교해 놓은 걸 보니까 2배정도 강화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현재 저희가 조례가 없을 때는 다른 지자체보다 강화되지 않은 조건 내에서 시행규칙에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존에 그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줬던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기준이 지금 우리 조례보다는 그래도 기준이 완화된 기준이라는, 최소화 기준이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건 그렇고, 이게 액화석유가스 사업 타 시·군 조례기준 비교표를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지금 뭐 3개 시를 구분했는데 판매사업에 관해서, 부지를 판매사업에서 폭 8m 이상이라고 한 의미와 6m 이상, 이 제한을 두는 이 m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도로의 폭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도로의 폭인 건 알겠는데 이 제한을 8m를 둬야 된다, 뭐 9m를 둬야 된다, 뭐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인제 뭐 저희도 명확한 그 의미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그 사업장에 출입을 하기 위한 인제 그런 차원에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은 정읍시에는, 남원시는 안 나와 있는데 정읍시에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뭐 그니까 용기운반차량이니까 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뭐 진·출입 시에 여러 가지 사고나 그런 것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그래서 되도록이면 넓은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차량이 자체가 적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한데 우리는 6m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게 인제 그 시민들의 안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변경허가를 받게 되면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재가, 판매소 재가하는 것도 이면도로에 있는데 지금 8m가 안 되는 데가 제가 막 떠올라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 기존에 허가난 데는 난 데 대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6m로 조정을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니까 타 시·군에 맞춰서 늦었지마는 2배 이상 강화된 조건으로 하는데 뭐 사업장 내부에 있는 사무실 면적, 주차장 면적에는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안전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내부사업장의 어떤 구분이니까. 시설구분이니까.
그렇다라면 부지 내에 진·출입이 가능한 그 도로의 폭은 다른 지역하고 맞추지 왜 2m를 줄여놨냐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남원이나 정읍의 경우는 공교롭게 8m인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6m가 빈도가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6m로 정한 데가 더 많아서 저희도 6m로 정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의미를. 6m가 더 많기 때문에, 남원은 공교롭게 2개를 해 놨는데 8m인데 가 아니라 이게 과연 이 m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그리고 정말로 이게 시민과 안전과, 사업장의 안전이고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걸로 봐서 이게 m수가 넓을수록 좋다라고 하면 8m에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거는 인제 뭐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m로 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설경민 위원
8m로 했을 때의 부작용은 뭡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조건에 맞는 부지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무래도 대상지가 8m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오히려 남원이나 정읍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군산보다? 8m로 기준을 해 놔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도시 규모 적으로 봐서 8m 이상 도로가 군산이 더 많겠죠, 남원이나 정읍보다.
근데 저희보다 적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8m로 규정을 하고 우리는 6m로 해 놔서, 이거는 그니까 만약에 수정해도 뭐 정한 바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나름대로 그 판매사업자들하고도 사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좀 사전에 논의를 했는데,
설경민 위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뭐 제한을 4m로 해 놓으면 더 좋겠죠. 그러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한규모가 8m가 아니라 6m, 4m면 더 좋지 않겠어요? 진·출입로.
이상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또 반대로 4m로 하게 되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편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런 부분,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액화가스를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바로 주택 옆에 나둬도 괜찮다고 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좋아하지 않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지금 6m로 할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에다가 할 수 있어요. 6m 하면 시골에 마을 안길 안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와준다면 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2차선 도로 있는 데 도로변에다 땅을 비싸게라도 사서든지 구입해서든지 임대해서든지 거기다 해야지 우리 시가 마을 안길에 안에 있는 그런 토지에다가 이런 걸 하라고 허가승인을 해 줘서 쓰겠어요?
이건 대단히, 남원이나 정읍이나 다른 시는 ‘왜 2차선 8m 도로에다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또 ‘6m로 안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사업자들이 그걸 원하고 요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업자의 요구에 따르는 게 아니라 안전성과 민원의 소지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요. 근데 마을 안길, 농촌 마을 안길에다 안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민원소지가 많아요. 지금 여기 앞에 매일 집회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민원소지가 없고 마을에서 분쟁이 없고 농촌에서, 그리고 우리 농촌으로 가는 이유는 왜 가겠습니까, 도시에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뭐 8m로 수정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좀 안좋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런 걸 따지면. 이제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추가인데요. 지금 이제 새로 개정안에 보면 판매사업소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내에는 입지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이한세 위원
지금 군산의 판매사업자 현황이 41개 업소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 혹시 이중에서 인제 제가 볼 때도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곳이 많아요, 입지가, 지금 현재 41개 업소 중에.
아까 인제 개정이 되면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 안 된다, 소급적용 안 된다고 하지만 이 41개 업소 중에서 판매사업소 이중에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게 파악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주소로 보기도 그렇고 실제 거의 주거지역 내에 있기도 하고요, 시골지역에 있는 데는. 그리고 인제 시내 쪽은 거의 상업지역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안전에 관한 문제 어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 내에 상업지역 내에 있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점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이한세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무래도 근데 뭐 소급적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규정들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점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조례가 총 4조로 이루어진 거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조례를 이렇게 4조로, 굉장히 간단해요. 그니까 이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을 가서 봐라’ 시행규칙을 보면 또 ‘관련 법을 봐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조례를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야 그냥 편한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시행규칙이 이제 변경된다든가 했을 때에,
한경봉 위원
바로 대응, 이렇게 바로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3조를 보게요.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 허가 및 변경 허가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변경허가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뭐 어떤 지금 기존에 액화석유사업을 하는 사람이 변경을 할 때에도 만약에 이 도로 폭이 이게 여기서 8m로 바뀌면 허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죠.
변경허가를 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없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거기는 폐쇄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아까 저기 도로 폭을 지금 6m로 한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6m 안 되는 도로에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리하게 8m로 가게 되면은 금방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금 저희가 준 자료에 보면 이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도로가 6m에 해당되는 저기가 얼마나 있고, 앞에 진입도로가. 이것을 좀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죠,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어느 정도 저기하는지.
만약의 경우에 6m도 안 되는 도로 안에 있는 사업자들도 뭐 변경을 할 때는 다시 허가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근데 저희가 인제,
한경봉 위원
그 몇 개 정도가 6m 도로가 안 되는 지금 사업체가 몇 개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좀, 저기 지금 잠깐 정회 들어가니까 여기 파악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자격기준의 문구와 대표자의 재산세 납부실적의 기준금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전용면적과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였던 전용면적은 넓으나 세대수가 적어 관리사무소가 없는 열악한 소규모 단지들도 지원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및 세대수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전용면적과 세대수 기준을 미적용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닌 전용면적은 넓으나, 세대수가 적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열악한 소규모 단지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단지수가 기존 338단지에서 366단지로 28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 추가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2000년도요?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은 뭐냐면 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기각양 다르기 때문에 그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군산시의 관리조례에 대해서, 지원조례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합함을 좀 갖자는 뜻에서 지금 전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22년도 11월 29일날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건 법령 개본이죠. 법령 개정부분에 대해서 법적사항으로 개정을 한 건데,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발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찌세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이번 차까지 한 6차까지, 6차정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인제 필요에 의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사실은 소규모 단지이면서도 단지 평수가 좀 넓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요게 이제 오래된 구축연립이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무관리대상이면서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때 20년도에 우리 전부 개정할 때 그 품을 담았어야지 왜 이것을 의원님 발의까지 가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나눴다는 거죠. 파악을 안 했냐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그때 당시에 전부 개정을, 조례를 전부 개정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파악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 개정할 때 담았어야지 이것을 왜 또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저는 복지에 관한 부분은 불합리성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어떤 우리 인제 경제적 여건이나 아니면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복지는 사실은 시의 개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넓혀가는 거잖아요.
당시의 기준은 나름대로의 그 평형기준을 좀 가지고 갔는데 사실상 평형이 좀 크다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더 혜택을 주자라는 어떤 그런 저희 시의 복지정책이 좀 넓어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 현행 전용면적이 60㎡ 이하, 2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전용 85㎡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50%인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면적 세대수 면적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푸시겠다는 겁니까?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전부 푸는 건 아니고요, 기존조례를 따라가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으로 따르면 20세대 미만은 조례 개정 시에 지원대상 주택수가 한 26개단지 정도가 늘어나고 20세대 이상단지는 2개정도밖에는 안 늘어납니다. 근게 토탈 28개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단지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렇게 많은 단지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에 대한 부분이 확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와 논지를 가지고 협의하신 사항인가요?
한경봉 위원
예, 협의했고요,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의무관리대상이 있는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한다면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150세대를 초과하고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공동으로 저기하는, 저기 뭐야, 난방시설이 돼 있는 곳은 그것은 다 의무관리대상입니다.
근게 거기까지는 그 이상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거고 그 밑에, 쉽게 얘기하면 150세대가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난방을 하지 않는 곳이,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보면 대부분 여기 인제 보조자료를 드렸지만 20세대 미만이 26개단지, 그니까 20세대 미만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의 5층짜리, 3층짜리 연립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단지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니까 옆의 동은 지원을 받는데 그 옆의 동은 똑같이 있는데 못 받아요, 단지가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 한 동씩으로 돼 있겠죠, 20세대 미만이면.
그런 열악한 곳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다 노인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수를 한번 하고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인자 의무관리대상들은 수선유지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걷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은 한 반장이라고 계셔가지고 반장님이 2만 원씩 걷어요. 2만 원씩 걷어가지고 공동수도료 내고 공동전기료 내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 뭐 물이 새든, 뭐가 이렇게 바닥이 침하가 되든, 하수도가 고장 나든 고칠 여력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제 여기서 공동주택에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씩, ‘우리 주민들이 얼마씩 걷읍시다.’ 해서 고치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공동주택관리대상이 아닌 곳 그중에서 정말 열악한 곳을 지원하는 조례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이걸 누락을 하고 빼먹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해당되는 데에 저희 지역구 아파트도 껴있어서 상당히 뭐 고무적이긴 한데, 근데 아까 주거에 대한 이 시설에 대한 어떤 복지의 시가 이렇게 넓히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모순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 그냐면 공공에서 하는 이제 주거에 대한 복지는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한다라면 이 안에서도 선택적으로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 전용면적이나 이런 것을 넓게 했을 때는, 사실 이 안에 노인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보면은 뭐 지원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세대수가 일정정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적은 데를 지원을 하면 같은 돈이더라도 수혜를 받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많죠, 같은 지원금을 주더래도. 그런데 전용면적이 크고 세대수가 없는 데는 사실상 수혜자가 적은 겁니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은 세대수가 많은 데는 차별을 둬서 조금 더 지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하거나 할 때 더 많은 예산이 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대수가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도 출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수혜금이 그쪽보다는 세대수가 많은 데보다는 적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하실 거면은 물론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세대수가 많으면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일정정도 계속해서 관리비에서 떼지만 세대수가 적은 데서 선택적으로 그 집을 사서 관리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럼 본인에 그 세대수가 적은 빌라에 살면서 그쪽에 사실은 도저히 거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집은 크고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데에 돈이 너무 많은 든다라면 개인재산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포기를 하고 유지관리하고 자기가 유지비를 댈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임대아파트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근데 집은 안 팔리지만 하여튼 거기를 고수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까지 전체적 계층으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지 쪽으로 해서 지원해야 된다?
본 위원은 사실은 거기에서 좀 의문점이 있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할 거면은 지금 한 해에 저희가 한, 사이클이 한 6년 사이클로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통 5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한 해에 지원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연간 보통 30개소 이쪽저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번에 증가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20세대 미만과 이상 해서 한 30개 가까이가 증가가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총 대상 그 공동주택은 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6개와 2개 28개가 증가가 되지만 결국은 복지혜택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늘어난 만큼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할 거면.
전체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왜냐면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이렇게 되면 내년사업부터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8~90%의 사업이 이 사업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냐면 신규기 때문에 한 번도 지원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내년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 포함은 좀 일부 되겠지마는 소수는 되겠지만 내후년 사업으로 또 밀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내년사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지금, 말씀대로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한데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사업을 하실 거면은 지금 금액보다 여기에 절반이 포함돼, 3분의1이 포함되더라도 3분의1 규모만 하더라도 나머지 지금 대기하고 있거나 사업신청을 하는 데까지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사업량이 늘은 만큼 예산도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늘리시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이 안에서도 정말로 그럴 거면은 이 연립 사시는 분들 제가 저희 지역만 봐도 아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10세대 살고 11세대 사는데 자기 집 고치기 힘든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안 고칩니다. 안 고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냐면 공동구역이 많기 때문에 자기 돈만 들일 수 없고 처지가 틀리기 때문이죠.
하지마는 이분들이 그런 데 사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재산의 가치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충분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복지를 따지신다면 그것도 사실은 구분을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맞는데 거기까지는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혹시 지금 뭐야, 68세대가 증가가 되는 거죠?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28세대.
김경구 위원
아니 28세대가.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28세대다 지원하면 지원금이 한 번 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이 됩니까? 예산.
한경봉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인제 20세대 19세대 미만이 26개단지지 않습니까? 최대폭으로 할 수 있는 게 세대당 120만 원이거든요. 그럼 20세대가 안 되니까 2천만 원정도, 단지당 2천만 원정도 되는 걸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단지당 2천만 원정도 하면은 지금 뭐야, 28단지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한경봉 위원
26개단지는 인자 2천만 원정도 잡으시고 이제 그 이상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니까, 거기도 2,400만 원이네요, 단지당.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총 얼마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28개단지가 일시에 늘어난다고 해서 그 단지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적어도 이분들은,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한 번 혜택을 안 받았어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것은 미리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야지 그동안 지금 440몇 세대여, 이게 지원을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히 밀려나면 불평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적어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정도는 추가로 좀 해 줘야 되겠다까지 여기에 올라와져야죠. 그정도는 여기에다 보고가 됐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재산들이 전혀 빈약하고 해서 나이가 연로해서 그런다고 하지마는 이분들이 재산은 다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다 그래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안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로 감안했을 때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걸. 이건 뭐냐면 서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돈을, 공동으로 내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해 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것때문에?
그렇다면 한 번 딱 해 줄라면은 적어도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여기 나와서 산술적으로 나와졌어야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 이 공동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오래됐다라고 해서 순서별로, 지금 최대 3천만 원까지인데 3천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경구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의도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수급자 아주 중증장애인들한테 복지를 지원하는데 1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도 지원을 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런 지금 현 우리 시 행정에서 이걸 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와져야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한경봉 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형평성이 있고,
한경봉 위원
저희가 30개단지를 잡고,
김경구 위원
좀 지원을 할려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한경봉 위원
2천만 원을 잡으면 6억정도 됩니다, 6억. 6억정도 되는데 이 단지들이 내년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예전에는 3억도 지원을 하고 매년 그 예산을, 제일 많이 잡았던 해가 2019년도에 10억을 잡았던 해가 있었어요.
지금은 최근 3년간 보면 6~7억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이 단지가 내년 안에 다 할 수는 없고 만약의 경우에 이제 예산이 좀 늘어야겠죠, 단지가 늘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0억정도를 잡는다고 치면 이중에서도 선택적으로, 노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된 걸 가지고 정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정도 내년 예산은 조금 더 늘어야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르는 게 아니고요, 하더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은.’ 더 서야 되겠다는 이런 게 좀 나와져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아니면 적게 지원하면서 하든지 간에 그냥 이것만 통과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이 발의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더 해 줘야겠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추가예산을.’ 이런 것 정도는 협의가 있어져야 하고 보고가 되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개세대가 늘어나는지까지는 검토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인제 또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안 자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다음년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사실은 이 조례안에서 아주 세부적인 기준까지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의 정도를 그때 그해에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루어져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저희가 운영할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복지에 대한 공정성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내년에 한 28개단지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토탈 몇 세대나 되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금 세대수는 304세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304세대가 되면 30군데를 한다고 해도 10년에 한 번꼴 순서가 돌아와요. 그쵸?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10년에 한 번꼴 돌아온다고 하면은 28개단지가 내년에 해당사항이 다 되죠? 일단.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만약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우선순위로 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면 지금 여태까지 기다렸던 다른 연립주택들이나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잖아요. 그치 않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장님 작년에 2022년 11월달에, 11월달에 그 조례안이 일부 바뀐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게 노후년도, 면적 그다음에 요런 거에 의해서 차등이 좀 되니까 28개단지가 다 올라간다고 해서 일시에,
위원장 나종대
물론 그것은 알아요. 과장님 그 뜻을 이해를 못 하고 질의한 게 아니라, 혹 행여 될 수도 있는 있다는 얘기예요, 해당사항이.
그러면 혹여 다 해당사항이 돼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비율을 맞춰서, 지금 기존에 있던 아까 설경민 위원이랑이 염려되는 부분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순서가 또 뒤로 밀린다고 하면은.
아무튼 28개단지가 n분의1로 5개씩을 하더라도 몇 년이 걸려요? 10개씩을 해도 3년이에요, 10개 하고 나머지 그면은 20개밖에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를 거따 담아서 이분들이 1년에 5개 이상이 안 된다든가, 7~8개까지만 안 된다든가 그런 어떤 좀 저게 필요하지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게 인제,
위원장 나종대
아니 염려돼서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조례는 포괄적인 어떤 대상의 기준을 선정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를 내년 예산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예산부분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자. 10년에 한 번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거의 노후됐잖아요, 연립주택들이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이 다 노후돼 가지고 20년, 30년 다 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제일 하는 게 뭐냐? 대부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방수밖에 없더라고요, 방수페인트 해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이 단지가 들어왔을 때 다른 단지 내에서 또 피해를 본다고 역으로. 제가 이번 순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때문에 또 뒤로 밀린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인제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기시고 그렇게 좀 더 많이 해 줄라면 예산을 더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까 10억에서 한 15억 세우고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질의,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좀 염려돼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랑 말씀드릴게요.
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면은 2006년부터 계속 지금 조례 개정이 되는 실정에 있어요. 이게 고무줄 조례라는 거예요. 집행부의 생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각기각색의 지원에 관한 생각,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 맞추다 보니까 고무줄 조례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확대를, ‘더 범위를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자.’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없으니 맞춰서 하자.’ 그래서 20년도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전부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치를 잡아놓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던 거예요, 전부 개정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위원님들의 생각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다 기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과장님 1월달에 다시 우리 주택행정과로 지금 부임하셨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서동수 위원
그 전 과장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조례 전부 개정을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또 다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줄 조례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더 해야죠. 아까 말씀대로 그 조례에 대한 분의가 되면 예산의 범위도 같이 담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심의 때 과정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국장님의 또 생각이세요. 국장님의 또 생각이세요. 또 집행부의 국장님이 또 바뀌어지면 또 그 국장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동관리 주택조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리 집행부의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 일부 개정을 하더라도 정확한 우리 공동관리주택에 대한 조례를 우리 집행부의 소신 있는 그런 기준치를 마련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로 전부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지금 수도 없는 조례 개정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20건정도, 지난날에 보면 한 20건정도 조례 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집행부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공동이 지금 추가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또 국장님께서도 복지적 차원에서 확장성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확장성 때문이라면 사실 단독주택까지 추후에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상에 문제가 기본적으로 법률안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소규모 주택이 우선되어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쪽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사시고.
근데 그것은 군산시의 예산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이 면적에 대한 기준을 두지는 않고 세대수에 대한 기준을 뒀어요, 20세대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인근 전주나 익산도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도하고 노후년도 정도만 바라보고, 인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년도정도만 보고 면적기준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인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럼 면적기준을 다시 없애자. 또 넣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면적기준을 넣자는 게 아니고 세대기준을 넣자는 거죠. 이 조례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세대수 기준을 넣는 거에 대해서, 타 시·군 조례가 그런 점은 많아요, 20세대이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이미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세대에 대한 기준을 가지 않고 면적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 조례상 20세대미만으로 수혜가구가 128 공동주택단지가 있거든요.
그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혜가구를 또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요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 상황에서야 인제 28개단지가 늘어나고 현재 조례상에 지원되고 있는 단지수가 인제 300몇십 개라고 했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305개단지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305개인데 추후 내년, 내후년 또 앞으로 5개년간도 더 늘어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실 계획이신가요?
한경봉 위원
늘려야죠. 예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당연히 늘려야 되고, 우리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예산은 늘리지 않고 저기를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면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305개단지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게 20세대 이상이 지금 305개단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212개가 지금 해당이 되고 예를 들면 20세대 미만이 154개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개수가 360개단지가 현재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30개씩 하면 10년에 한 번씩 받아요.
예산을 늘려서 지금 6~7억 하는 것을 예산을 15억 잡으면 예를 들면 60개 단지가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빠른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막 조례를 가지고 이 세대 이 세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250세대 중에서, 이하 중에서 84㎡ 이하인 세대가 50%만 들어가면 돼요. 그면 예를 들어 40평짜리도 지원받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주택의 공유부분 아까 뭐 물이 샌다든지 단지 내가 하수도가 저기했다든지 안에가 너무 막 주차장이 낡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300세대 이상에다가 3천만 원 줘봤자 다 못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부 그 세대들이 다시 거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주거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좀 확보해라라고 주문을 넣는 것이 아마 공통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인제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할려고 했었는데요.
복지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건, 이제 그 외의 문제로 접근을 하건 사실은 시대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변하게 돼 있고 인제 조례를 계속적으로 수도 없이 이렇게 개정을 하고 바꿔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산이 많아서 보편적 복지 쪽으로 다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인제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어떤 선택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행정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산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제 판단에도 28개정도가 늘어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예단은 할 수가 없다는 봐요.
이 28개가 전체적으로 내년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다 한꺼번에 신청을 할 거다? 라고 예단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집행부 쪽에서 얘기했듯이 상당히 지금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그랬고 어떤 심사기준을 노후년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심사기준을 어떠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강화하고 기준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제 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는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일정정도는 증액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인제 가능하다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달리고 있던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기준정도만 좀 더 강화시켜서 준비하고 한다면, 그리고 인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례들은 시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뀔수록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는 원안가결 하시고 제 판단에, 이후에 어떤 세부지침이나 심사기준들은 집행부와 다시 추후에 한번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공동주택 지금 단지비용을 지급받는 단지의 세대는 혹시 자기부담금 같은 건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의무사항은 아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윤세자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본인들이 지원만 받는다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의무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부담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심사할 때 가점은 주고 있거든요.
윤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래된 데는 뭐 200세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물론 이게 지금 자료로 하긴 했겠죠.
근데 인자 제가 기본적으로 몇 세대라고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세대수가 28년, 29년 돼 가지고 저한테도 의뢰를 많이 해요. 근데 인자 거기도 보면 배 부렸던 사람들, 영세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제가 인제 민원을 받아서 보니까 이 25년 이상, 뭐 30년 이정도 된 데는 전부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나무를 심게 돼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20년 이상 30년 된 그 연립주택들이 은행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을에 늦가을에 바람 불고 하면 그 은행나무를 쓸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내려가다가 진짜 몸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그런 나무마저도 우리 군산시에서 어르신들한테 신경 가지 않도록, 대체적으로 진짜 80세, 85세 하여튼 75세 중반도 연립주택에서는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가 꼼꼼하게 챙겨서 더 나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