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협의했고요,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의무관리대상이 있는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한다면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150세대를 초과하고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공동으로 저기하는, 저기 뭐야, 난방시설이 돼 있는 곳은 그것은 다 의무관리대상입니다.
근게 거기까지는 그 이상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거고 그 밑에, 쉽게 얘기하면 150세대가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난방을 하지 않는 곳이,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보면 대부분 여기 인제 보조자료를 드렸지만 20세대 미만이 26개단지, 그니까 20세대 미만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의 5층짜리, 3층짜리 연립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단지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니까 옆의 동은 지원을 받는데 그 옆의 동은 똑같이 있는데 못 받아요, 단지가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 한 동씩으로 돼 있겠죠, 20세대 미만이면.
그런 열악한 곳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다 노인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수를 한번 하고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인자 의무관리대상들은 수선유지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걷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은 한 반장이라고 계셔가지고 반장님이 2만 원씩 걷어요. 2만 원씩 걷어가지고 공동수도료 내고 공동전기료 내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 뭐 물이 새든, 뭐가 이렇게 바닥이 침하가 되든, 하수도가 고장 나든 고칠 여력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제 여기서 공동주택에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씩, ‘우리 주민들이 얼마씩 걷읍시다.’ 해서 고치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공동주택관리대상이 아닌 곳 그중에서 정말 열악한 곳을 지원하는 조례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이걸 누락을 하고 빼먹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