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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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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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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4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리 시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탄소중립 주요정책과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군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근거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는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 제69조 제4항에 따른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의 조례나 센터의 설립 필요시기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조례안에 이번에 담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탄소중립지원센터, 나중에 위탁을 할 때 별도로 그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위탁근거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에, 인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조례안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할려고 좀 그 부분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필요한 건 행위는 그렇게 하시더래도 최소한 뭐 기관이나 뭐 센터설립 뭐 그런 건 할 수 있다, 정도로까지는 명시가 가능할 텐데 답변에서 뭐 다음에 하신다니까 그렇고, 궁금한 점은 14조에 보면, 이게 뭐 표준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법에 의해서 그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표준안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표준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척사항, 제척, 위원의 제척에서 원래 배우자나 가족관계에 있는 친족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배우자였던’이 꼭 들어가요 돼요?
아니 이혼하면 남인데, 힘들게 또 이혼도 하고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우자였던, 가족이였던, 친족이였던 경우’, 막 ‘이였던 경우’, 그니까 이게 왜 이게 표준안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표준안에, 저희가 표준안을 준용하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법률적 관계, 가족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은 이혼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을 제척의 사유에 넣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과장님도 신경은 안 쓰셨는데 들어 보니까 좀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보니까 법에 나온 대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로 좀 폭을 넓혀놓으셨어요.
근데 저희는 법에 의해서 지정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누가 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행관요?
설경민 위원
예, 이행관. 이행책임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 조례에,
설경민 위원
조례에 지금 표현이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저희 뒷부분에요, 조례 제32조에 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이렇게.
설경민 위원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니까 해당 국으로 그냥 하는 게 맞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국장급이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서 이행책임관과 전담조직이라 하면 그냥 과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별도의 인자 전담…, 탄소중립과라든가 뭐 이런 과가 설립되지 않으면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 때문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걸 전담해서 책임관을 지정을 하게 돼 있는 것은 그 조직을 수장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전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지정관을 두란 얘기거든요. 근데 조례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담당국장이 그대로 책임관이 되고 해당 과에서 과가 신설되지 않는 한 그냥 하면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니까 법에서는 의도하는 바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책임지정관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침묵)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하나,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법에 보면은 2018년부터 30년도까지 18년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표에 맞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018년도 기준에서 전국에 대한 온실가스 비율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군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왜 그냐면 군산도 나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최소한 전체 대비 군산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 18년도에 군산이 발생하는 온실가스 대비 30년까지 군산도 30% 감축계획을 잡아야 연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온실가스가 2018년도 군산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인자 지역별로 지금 현재 산출 중에 있고요, 그 정부, 정부에서 그 목표를 지금 각 지역별로 산출 중에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설경민 위원
정부도 아직, 2018년도 기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2023년도인데 2018년도 기준치를 왜 못 잡습니까? 왜 그냐면 그 기준치라는 것은 전국 대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배출량은 나와 있는데 감축목표를, 달성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경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감축목표는 이제 정부에 따라가지고 연동해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가 있겠지만 군산의 온실가스가 2018년도 기준이 얼마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 예, 그 부분은…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그냥 그건 궁금하니까 그럼 자료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지금,
설경민 위원
자료로 그냥, 지금 말씀하지,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14조 있잖아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당사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였거나 하였던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결정을 했을 때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정짓고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갖다 이걸 처리하는 어떤 뭐 이 결정난 것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위법에 대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위법을 했을 경우에 이분에 대한 처리과정, 이런 것들은 여기에 안 담아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미 결정을 다 하고 나면 시에서 소문이 그렇게 딱 나요.
그거 어떤 소문이냐면 거기하고 관계돼 있던 사람들이 ‘내가 누구누구의 어떻게 됐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봤다.’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열어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제재적인 어떤 것들을 있어야 되는데 어디 조항에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애요.
여기에서 뭐 해촉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냥 해촉만 하면, 해촉해 가지고는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위원회에, 위원한테 어떤 뭐야, 벌칙에 대한 아니면 뭐 어떤 여기에 대한 배임의 어떤 이런 것을 갖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래야 우리 군산시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의 구성에서 어떤 결정하고 하는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을 때 차후에 발견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갖다 부칙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해서 할 거예요? 없어도 되나요, 그런 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의 그 사회 역할이 각각, 막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에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조금씩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스스로 ‘아,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저는 이번에 회피하겠습니다.’ 또는 ‘저를 제척해 주세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좀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이렇게 이 부분이 운영이 돼야 할 사항이지 이거를,
김경구 위원
근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말씀하다시피 예전의 뭐 이랬던,
김경구 위원
안 했을 경우에를 얘기하는 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본인이,
김경구 위원
안 하고 거기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차후로 발견이 되고, 사회적 여론화로 해서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자,
김경구 위원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제척만 하면 되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걸 갖다 물을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줘야 그런 것이 있을 때 본인 스스로가 기피도 하고 스스로가 회피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기피하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담아 줘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기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런 일종의 벌칙조항 또는 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서 필요하면 개정 조례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박탈가지고만은 안 돼요. 왜 그냐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공정치, ‘내가 들어가서 공정치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기피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무겁게 여기다 담아 줬을 때 그것이 바로 공정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담아야 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꼭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보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18조에 보면 ‘간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여기서 이 간사라는 것이 지금 표준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간사라는 내용이? 표준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간사라는 표현을 옛날의 일본식 표기라고 그래서 저희도 간사라는, 위원회에서 간사라는 것을 없애고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통칭을 했거든요, 명칭을.
근데 이 부분이 좀 맞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표준안에 정말 간사라고 나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두 번째로는 22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해 갖고 나오잖아요, 22조에. 그럼 여기에서, 그 2항에 보면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전에 인제 녹색건축물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과끼리 좀 협업을 해야지 이 부분이 좀…,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가 담당하는 부서가 인제 건축경관과나 이런 과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인제 여기서 위원회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들이 같이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를 해야 같이, 뭐 T/F팀을 만들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각 위원회에 구성을 할 때 그런 관련된 업무 그 과들도 같이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24조를 보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고 돼 있어요.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면 인제 여기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시에서 사는 모든 차는 친환경차로 사야 맞겠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고, 친환경차를, 지금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정말 잘한 일이 있죠? 잘한 일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충전기 확보 공모…,
한경봉 위원
예,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충전기 공모에 대해서, 한 몇 대예요? 한 40억? 50억?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40기.
한경봉 위원
50억정도 지원받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40기이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한경봉 위원
30억 정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지원을 받는 일들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지원받아갖고 전기차충전소를 하는 데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정도 들어가잖아요, 한 기당.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설치를 못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환경정책과에서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도 좀 인자 부족한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도에서 10대, 예를 들면 한 40대 정도를 이렇게, 50대 정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하다보면 시 쪽에 주로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몰린단 말이에요, 시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읍면에 저기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개인충전기를 지급하는 사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150만 원 상당의 개인충전기들을 자가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순창이나 이런 데 들은 아무래도 인제 집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인제 그러잖아요, 면적은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군산시에서도, 저희가 도농통합도시잖아요. 면지역에서는 그런 혜택들을 못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점검하셔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먼저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자료를 전문위원이 줘서 봤는데 답변이 명확한 거고만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만. 지금 상위법에 그대로 나와 있고만요. 지정이 시행령이 돼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아니 명확하게 명시가 시행령에 돼 있는 부분은 ‘시행령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 포상, 포상 제33조 포상 이거는 해당 법에는 없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법에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이게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조례에 의해서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행하면 잘 따라주는 거에 대한 포상을 하면 좋은데, 이게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조례를 한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해 준다면 어떤 식의 포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군산시 포상조례에 한해서 포상을 하면 어떤 포상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자 주로 표창장하고 뭐 거기에 상응하는 부상 약간 정도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죄송합니다만 퍽이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 포상이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할려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 속에서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실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이거는 사실상 독려도 아닌 독려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그걸 몇 % 저감시켰을 때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정부차원에서의 기업지원책을 대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포상책은 그냥 상장주자는 얘기일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제 그거는 거기에 애쓰신 사람이나 그런 기업체 대표나 그 직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제 포상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거기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도 좀 나갈 것이고 또 그 업체가 추가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해서 더 감축할 수 있는 보조금을 그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실제적인 인센티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그 기업체 임원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라도 좀 격려를 해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 조항에 넣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금강미래체험관이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금강미래체험관의 별도의 운영조례가 필요하게 되어 본 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체험관의 기능에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및 환경교육활성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제2장 관람에 관한 사항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와 동일하며 무료관람에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와 인솔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장은 체험프로그램 관련 내용으로 매년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강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금강미래체험관이 기존 박물관관리과 생태시설관리계에서 환경정책과 생태교육계로 이관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인 금강미래체험관과 부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강미래체험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향후 계획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로의 지정 시점에는 해당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 인제 부의안건을 보면 금강미래체험관, 전에는 명칭이 뭐였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철새조망대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철새조망대였죠. 근데 인제 금강미래체험관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철새조망대였을 때나 지금 미래체험관으로 바꾼다고 한들 뭐 특별히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명칭만 바뀌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안에 인자 전시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에는 있는데요, 저희가 5월정도, 5월 중순 좀 지나서 본 개관을 할 사항인데 거기에 인자 금강에 대한 역사와 현재 거기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그리고 금강의 미래 이런 주제로 해서 3개 관으로 이렇게 전시 리모델링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제 이게 인제 아까 처음에 오늘 인제 조례를 폐지했던 조례 있잖아요. 그 폐지가 아니라 인제 아까 철회했던 조례, 군산시 환경교육활성화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하고 이 앞에 철회했던 조례하고 이 금강체험관이 맞아요.
근데 조례가 철회된 마당에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아까 교육하는 내용들이 지금 쭉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체험프로그램 해 가지고 유·초등 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초등미래교실, 이게 교육이 이 교육을 주로 인제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인제 아까 연계선상에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미래체험관이 정말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맞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위탁해서도 할 수 있고,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산시의 조직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역량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단순 저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연봉 7천짜리가, 연봉 6천짜리가 거기 가서, 전에 철새조망대 가보셨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있어야 되나요, 솔직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미래체험관도 사실 하는 일을 지금 정확하게 들여다 보면 이건 충분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뭔 얘기냐면 어디 부서에 뭣 좀 할라고 그러면 뭐 “육아휴직 갔습니다. 출산휴가 갔습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100명이 부족합니다.” 100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간 사람들. 그래갖고 “직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뭐합니다.” 하고 이 핑계를 대요, 각 과에서.
그면 거기에 있는 진짜 저기 뭐야, 좀 단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위탁을 주든지 저기 뭐 좀 하고 좀 방법을 찾고 그런 부서들에다가 배치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 이 미래체험관이 과장님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자치행정국장을 불러다 놓고, 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시장 불러다 놓고 할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부서들은 직원이 없다고 난리치고 유능한 직원들은 가서 새 키우고 있고, 금강의 물고기가 어떻게 됐나 그걸 쳐다보고 있고 웃기잖아요.
한번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셔가지고 저기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서 위탁 줄 건 위탁 주고, 유능한 공무원들 본청으로 들어와서 일해야죠.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이관 되셨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조례를 새로 신규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신규로 만드는 건 당연한데 기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박물관 그쪽에서 있는 조례가 그대로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위원회가 저희는 경건위 소속이고 그쪽 조례는 행복위 소속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설경민 위원
이관이 언제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올해 1월에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간은 충분했고 근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라는 것이 업무가 이관됐을 때는 전체적 조례정비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철새조망대라도 표명이 돼 있더래도 기존 조례를 정리를 하고 이 조례를 새로 만드시는 게 맞죠.
왜 그냐면 우리는 이제 업무이관 됐으니까 우리만 상임위가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조례가 정비가 되는 것까지가 사실은 그게 상임위에서 할 일이지마는 그것까지도 책임이 있으신 거죠, 이관이 됐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나는 내 할 일만 한다라는 건, 그렇게 보면 군산시 조례는 전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누더기가 되지.
하여튼 폐지를 동시에 하시거나 신설을 동시에 하시거나 아니면 선행돼야 될 겁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세요, 빨리.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새로 신설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다는 것이. 그니까 반드시 빨리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건 지금 현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눠야 돼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이걸 받았을 때 환경정책에서는 뭘 어떻게 미래에 할 것인가 그러한 것도 준비를 하고 받았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받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자,
김경구 위원
적어도 기본자세가 이것을 넘겨받는데 박물관 거기에서는 그 수준의, 철새조망대 그 수준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생태 환경 요거까지 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또 내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구상한 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저희가 박물관관리과에서 그동안 관리했을 때는 인자 예전에는 철새조망대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 부분까지는 박물관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제 이 철새조망대를 철새는 조금 많이 사람들한테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주제로 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래서 그쪽에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금강을 주제로 해서 금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체험관으로 만들자,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리모델링 완공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인자 박물관관리과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기에다가 우리 기후변화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아부터 초·중 등 또 성인까지 환경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거를 이 조직을 받았고요.
현재 그렇게 구상 중에 있고 비록 나중이겠지만 이 여기를 환경,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도비 한 3천만 원 보조금이 그 받는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건물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 앞의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몇 만평인지 아셔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부지까지는 제가…,
김경구 위원
됐어요. 그걸 잘 알들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기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그 건물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냐, 그래서 박물관과에서 하던 거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하던 거하고는 180도 달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구상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건물만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러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전에 했던 사업하고는 사실 지금 현재는 크게 달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시기적으로 분리가 잘됐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환경이 얼마만큼 우리 미래에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면 과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군산시민을 상대로 환경교육이라든가 전국적인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한 그런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우리 미래체험관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개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영자 위원
근데 더더욱이 이 환경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니까 벌써 우리 제 입장에서 환경 전문적으로 해서 더 앞으로 미래가 보이겠다라는 그런 또 기대도 없지 않아 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조례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꼭 실행해서 우리 미래체험관이 정말 이번에 과로도 바뀌어졌고 또 우리 군산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명)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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