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있잖아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당사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였거나 하였던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결정을 했을 때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정짓고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갖다 이걸 처리하는 어떤 뭐 이 결정난 것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위법에 대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위법을 했을 경우에 이분에 대한 처리과정, 이런 것들은 여기에 안 담아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미 결정을 다 하고 나면 시에서 소문이 그렇게 딱 나요.
그거 어떤 소문이냐면 거기하고 관계돼 있던 사람들이 ‘내가 누구누구의 어떻게 됐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봤다.’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열어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제재적인 어떤 것들을 있어야 되는데 어디 조항에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애요.
여기에서 뭐 해촉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냥 해촉만 하면, 해촉해 가지고는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위원회에, 위원한테 어떤 뭐야, 벌칙에 대한 아니면 뭐 어떤 여기에 대한 배임의 어떤 이런 것을 갖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래야 우리 군산시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의 구성에서 어떤 결정하고 하는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을 때 차후에 발견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갖다 부칙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해서 할 거예요? 없어도 되나요, 그런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