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떻게 조례, 조례에 청년 관리 조례인데 청년을 청련으로 해놓는, 길지도 않은 조례에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보면…, 아니, 앞서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규모가 그래도 큰 편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저기 오타를 낸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기본법에도 보면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근데 뭐 시장님 공약사항인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법도 그렇고, 도 조례도 그렇고, 도지사 및 국무총리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