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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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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6,347억 원보다 542억 원이 증액된 1조 6,88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원보다 454억 원이 증액된 1조 5,3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원보다 88억 원이 증액된 1,5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65억 증액 계상 등 총 454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89억 증액 계상, 보조금 4,400만 원 감액 계상 등 총 8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영세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원에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중앙동2구역 공모추진 토지 매입비에 1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지원금에 40억 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에 4억 9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에 5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 삭감 등의 세출구조 조정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본예산 기금 대비 투자진흥기금 23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6억 9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8억 7천만 원, 예치금 회수 86억 4천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중간부터 170페이지 상단,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교재 제작 및 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옥회천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시비 미매칭분 확보를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중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이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총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대설대책 지원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지진옥외대피장소 사물주소판 설치사업비 1,04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 시설비에서 30억 1천만 원을 감액 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71페이지 중간, 지곡사거리 압송관로 설치사업에 도비 교부에 따라 시비 7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재난이나 요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그 자료요구를 하니까 지금, 인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 있으면 스피커를 통해서 인제 뭐 재난이 발생을 하면 이장이 그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겨울에는 문을 꼭 닫고 있단 말이에요, 추우니까. 그다 보니까 방송을 해도 그 방안, 집 안에 있는 분들은 못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 뭐였냐면 방송을 하면 집에 스피커가,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서 이렇게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근게 쉽게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 방송을 하면 각 집에서 세대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설치가 됐었는데 우리도 일부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제 저희 계통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데요, 인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 좀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저희가 사업으로 해 드린 거는 최근에 없거든요. 현재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우리가 안전, 재난 총괄하는 과가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총무과에도 자료가 없고 어디도 없고 다 없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은 무슨 뭐 주민밀착형사업으로 했네, 어디는 뭐 했네, 이 데이터조차가 없어요, 군산시의.
그럼 어디가 그런 방송 시스템들이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고 있고 그것을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을, 총괄계획을 안전총괄과에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찮아요.
방송을 못 들어요. “산불 났습니다.”하고 방송하는데 집에서는 안 들린다니까요? 그거 막 스피커로 때리면.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금 저기 일단 기본 기초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닐 거예요, 그게.
그니까, 우리 인제 주로 해당이 되는 곳들이 읍면동이잖아요. 아, 읍면이죠, 읍면. 우리가 11개, 11개인가? 가만있어봐, 헷갈리네. 아무튼 읍면에. 그리고 특히나 인제 섬 지역 같은 데. 섬 지역 같은 데는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방송을 했을 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어떤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저기, 총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171쪽에 보면은요,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구암지구요?
김경구 위원
예, 시설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이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지금 부기를 바꾸는 걸 했단 말이에요. 왜,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익 되는 게 뭐고 손실 보는 건 뭐고 어떤 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인자 전체사업에서 일부분인데요, 지금 구암현대아파트에서 인제 중심으로 모여지는 우수를 금강, 최종적으로는 금강으로 배제를 하는데요.
그쪽 구암휴먼시아 아파트 앞의 그 하천을 통해서 가는데 거기에 하천 그 수문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그 수문이 적어서 그걸 확장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인자 우리, 어차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가 직접 하는 거하고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하는 걸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을 지금 담은 내용입니다. 이제 전문기관이,
김경구 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리 위탁을 주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어디서 하든,
김경구 위원
그거 위탁 주면은 여기에 대한 뭐10%면 10% 이정도의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뭐 이건 이득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냐, 이런 분석을 서로 했고요,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이런 걸 주면서 우리 군산의,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따다 우리 군산 농촌지역의 일을 할 때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협조가 안 되면은 줄 거 없어요, 위탁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이 부분은요, 좀 이해관계보다는 이제 그 재난사업은,
김경구 위원
아,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항상 이런 것을 위탁하고 할 때에는 우리 농촌의 사업들, 이 의지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네들 돈 없다고 우리 시에서 다 달라는 거예요. 농로 포장이 됐든, 배수로가 됐든 이런 거요.
그러면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더 따다가, 국비를 따다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적게 따다 하는데 우리가 틀고 위탁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이 건은 건설과도 포함돼 있고 하니까,
김경구 위원
내가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제가 총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1년에 예산을 얼마 따오는가 봐가지고서 이렇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아무튼 공기관에서,
김경구 위원
공기관에 넣어주라 이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올바르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제가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17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이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이 건은 건설과 사업.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건설과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1,372만 원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면 1,372만 원 가지고 몇 군데정도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올해 사업은 144군데고요, 거기에 뭐 1~2개가 더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총 대수는 161대를 정비합니다.
한경봉 위원
161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인제 무더위쉼터라면 주로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경로당, 마을회관도 합니다.
한경봉 위원
마을회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좀 지적을 할려고 그랬는데 안 했는데 이분들이 에이컨 세척을 하러 와가지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모 할머니께서는 증인을 서줄라니까 의회에 좀 불러주래요.
원래 안에까지 전부 뜯어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뜯고 저기하고 물 뿌리고 그냥 가요.
그거 얼마씩 해요, 한 곳의?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깐만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인제 그렇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세척이 될 수 있도록, 건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기본적으로 뜯어서 세척까지 해야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뒤까지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앞에만 예쁘게 닦고 간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필터만 뽑아갖고 물세척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끼워놓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도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인제 연료비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무더위쉼터를, 또 무더위쉼터의 개념은 인제 물론 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요즘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탄소 뭐 저기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북도가.
근데 탄소제품으로 해서 지금 그 대야에 거기 그 뭐야, 옛날 보건소 자리 가보시면 그걸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농어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탄소발열매트하고 탄소 저기를 끼잖아요? 옆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럼 찜질방 같은 효과가 나요. 그거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좀 난방비도 줄일 수 있고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땀 흘리며 건강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무더위쉼터라고 하지만, 무더위쉼터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복지과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인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서, 대야 가서 한번 보셔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마을회관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무더위쉼터가 아까 160개소라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서 산정해서 1억 3천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거는 기본 그 비용 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왜 그러냐면은 보니까 개소를 따지니까 85만 원 꼴이에요, 1개소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은 금액이에요. 에어컨 사는 금액이나, 청소하는 금액이 더 비싸요. 한번 계산을 해 보셔요. 160개소인데 1억 3,700이라면 85만 원 꼴인데, 청소하는 데. 너무 맞지 않지 않나요?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것은,
위원장 나종대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근거자료가 있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한번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선정에는 큰 오류가 없을 텐데요, 근데 일단 그렇게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관리에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우리가 제대로 하는데 에어컨 청소하는데 85만 원 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청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와서 그냥 뜯어놓고 그냥 열고만 간다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하나 꼼꼼히 사진 다 첨부해서,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일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아마도, 인자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을 때요, 이틀 삼일 정도를 뜯어서 말리고 소독하고 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조금 전에 예를 든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20억 원과 나운3동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2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도시가스 협약내용에 따라 시설비 5,30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하나만, 저를 좀 봐 주세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뭐 하나 물어볼려고요, 172페이지의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이거 설명 조금 더 해 주세요, 이거 반납하는 부분.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 예, 현재 옥서 농어촌도로 304호선 공사 저희가 인제 편입토지 미보상 때문에 현재 거기가 인자 저희가 감정평가가격이 인자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안 나오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가능한 부분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에 이제 이 공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저희 인제 지방도 709호선 그쪽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이걸 삭감해서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은 없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만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걸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제 반납이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반납이 아니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나운3동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있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온 그 보조자료를 보면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그다음에 나운3동일원 도로개설, 공항로는 뒤에 인제 저기 도면이 붙어있는데 이 위치도를 좀 같이 붙여주세요. 우리가 709호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몰른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보조자료 주실 때하고, 특히나 나운3동은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지금 내년까지 진행을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총사업비가 23억 들어가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이 사업에 지금 국비가 붙은 것은 지금 저기사업하고 연계돼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공여구역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공여구역사업으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쪽 그 나운3동은 도로 내실 필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아, 예.
한경봉 위원
거기 지역구의원이 도로 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나운2동 도로 내는 것도 부결시켰던 사람들이에요.
도시계획도로를 그릴 때는 필요가 있어서 그릴 거 아닙니까? 나운3동 의원들이 저기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도 못 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선을 폐지를 하든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운3동 의원들을 데려다 놓고 필요가 없는 도로가, 도로계획 철폐할 도로가 뭐뭐 있는가 좀 체킹하라고 하세요, 둘 다 데려다놓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이번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저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하면서 인자 그 장기미집행은 1차적으로 정비를 한번 싹 했습니다. 근데,
한경봉 위원
그니까 나운3동 의원 둘만 데려다 놓고 좀 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장자교 내진보강 및 교각 도장공사에 대해서 작년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시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21호선 신관동에서 내초동 구간에 방현망 설치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총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 상단,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올해 2월 도비 교부에 따라 수송동 남북로 사거리 외 2개소에 대하여 총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상단부터 하단, 서수면 원관원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총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나포양수장부터 서지제까지 용수관로 설치공사에 작년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174페이지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그 세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저희가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전북경찰청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그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교통선 정비, 표지판 정비 그다음에 무단횡단방지시설 그다음에 좌회전 대기차선 조정 그 사업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로 좀 있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랑
예, 자료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그 경찰서에서 이걸 왔단 얘기죠?
건설과장 김영랑
경찰서가 아니고요, 전북도청에서 옵니다.
지해춘 위원
도청에서?
건설과장 김영랑
예, 도청하고,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여기 도청에서 온 이유가 있었으면은 여기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런 것도 자료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다 심의를 해서 지금 결정된 장소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면 세부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그러면은 군산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설경민 위원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건설과장 김영랑
예,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도청하고 그다음에 전북도청 도경하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경,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도경하고, 도청,
건설과장 김영랑
도로교통공단, 도청.
설경민 위원
시비가 붙는데?
건설과장 김영랑
근데 그 심의과정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문가를 통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김영랑
전라북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항상 실질적으로 도로를 뭐 개설을 하거나 하여튼 교통에 관련된 거를 할 때 경찰서에서 사실 심의를 통해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할 때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사실은, 예산은 우리가 대고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사망사고나 없더래도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 많아요. 사건신고가, 사건처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사건처리가 많이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꼭 그 지역이 정확히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단정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시민들한테 직접 민원을 받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그 부분은 반영이, 전체적으로 해마다 하반기에 전체,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대상지가 오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실시설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냐고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렇죠. 예,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그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도청에서 온 그 표본자료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교통행정과나 우리 시 의견을 첨부를 해서 다시 의견을 최종적인 설계도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가 없고요,
설경민 위원
대상지 선정할 때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설계할 때 의견을 반영시키신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렇죠. 설계할 때는 그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들어가, 반영이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계시에 군산시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대상지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곳이 군산시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의 주체로서, 뭐 결정적인 권한은 없더래도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회의는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말이, 대답이 이럴 때 틀리고, 저럴 때 틀리고,
건설과장 김영랑
아니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렸는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처음 얘기했을 때는 없다고 했다가, 설계시 반영된다고 했다가, 설계시에도 참여한다고 했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영랑
전체적인 그 아우트라인은 도청이나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저희 군산시도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수송동 남북로, 미장동 이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기본 개선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안을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의회에다가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에서 또 우리 의회의 의견, 또 지역구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의 추가적인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설계당시에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협의해서. 그 부분에 좀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우리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43쪽 위험도로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험도로 사업.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 시·군 읍면이 있잖아요. 읍면에 급격한 노선, 행정산하 노선구획이 막 80도, 90도로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차선 회전한달지 아무래도 그 지역구에 읍면동에 차 교통사고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경찰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장소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경사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우리가 시설기준에는 경사지가 7%정도 잡고 있는데요, 7%가 넘은 부분이나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결정한 장소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지금 현재 그 조촌동 경남건설 그 사이하고 동신아파트 그 도로가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주민센터 공사할 려고 하면 그쪽으로 쭉 가는 도로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그 장소는 세부적으로는,
김영자 위원
예, 거기가 굉장히 겨울에는 위험합니다, 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8대 때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 경남건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도로 부분을 깎아주고, 또 동신아파트 그 옹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 일부를 깎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도시계획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그 도로가 전혀 손을 안 대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그 건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따가 도시과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장자교에 내진보강 및 교각 도장공사를 하신다고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안전진단을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저희가 안전등급에 따라서 지금 최종대상지를 확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내진보강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도장공사에는 얼마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내진 인제 설계를,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발주를 할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최종적인 금액 확정금액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내진보강이 한 2억에서 2억 5천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도장공사가 한 5천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전에는 여기가 인제 선유도에서 장자도까지 이 도로가 나기 전에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도로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용도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거기가 관광진흥과에서 스카이워크로 관광,
한경봉 위원
아예, 스카이워크로 할라면 아예 계획을 다시 바꿔야죠. 내진보강을 할 필요가 없죠.
스카이워크는 말 그대로 바닥도 보이고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스카이워크를 한다면 다시 또 손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전체,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위원님 이건 인도교로 인제 개설된 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스카이워크로 하면서 사실은 안전진단을 했는데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사실은 충족을 못 하고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보강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아까, 무슨 관광진흥과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미 손을 댔는데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미처, 미처 도장하지 못하고 이제 그 사업비에서 인제 준공 처리된 게 있어요. 그게 작년에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거기까지 사업을 하고 추가사업은 보강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을 준공한 거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제 그런 스카이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건 100% 시비잖아요.
그때 할 때 관광진흥과에서 잘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이걸 건설과로 토스한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왜냐면 우리 김대영 계장님이 저쪽 계신데 그때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할게요.
지금 국도 21호선에 방현망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방현망. 방현망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거기가 한 6차선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차선에서 올 때 전조등에 의해서 눈부심이 심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럼 가운데 지금 이렇게 뭐야,
건설과장 김영랑
중앙분리대에,
한경봉 위원
중앙선 중앙분리대,
건설과장 김영랑
예,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한경봉 위원
위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비 내력을 보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 위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국도 21호선인데 국가국토관리청에서 도로관리공단 저기서 그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가, 이 구간은 시 구간으로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경미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경미하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 동지역,
건설과장 김영랑
동지역이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로법에 보면 동지역의 국도는 저희,
한경봉 위원
시에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관리하도록?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 매칭비율이 보면 도비가 7,500이고 시비가 1억 7천, 이 매칭비율도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인제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도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거든요.
근게 도비로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 일반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할 때 는 뭐 30% 미만으로 좀 도비 매칭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매칭이 되어야만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근게 원래는 시비로, 순수시비로 해야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도비를 매칭을 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75쪽에 원나포양수장에서 서지제 용수관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뭐 사실은 인제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예산을 좀 확정을 해 주셔서 지금 이쪽 농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요, 이번 주에 지금 발주예정입니다.
이한세 위원
발주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인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농번기 전에 가능하냐가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저희가 봤을 때는 빨리하면 가능합니다. 왜 그냐면 토사로 1.7㎞ 관로매설은 가능하고요, 인자 동시에 양수장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농번기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번 관이 지금 매설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구거 따라서 쭉,
건설과장 김영랑
법면 쪽으로요, 도로 법면 쪽으로.
이한세 위원
법면 쪽으로?
건설과장 김영랑
예, 마을안길 쪽으로 한 3~400m 있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법면 쪽으로 관로 매설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마을안길이 아니라 농로로 간단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에.
이한세 위원
그 구거에서 농로로 해서 거기에 인제 매설을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계속 궁금해 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불편사항 없도록, 그리고 인제 농번기 시작되면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농번기 전에 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 저 국장님, 지금 건설과기 때문에 옥산에서 회현까지 가는 도로가 거기 4차선으로 하다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요구를 몇 번 했어요? 4차선 해 달라고 요구를 몇 번 하셨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도 지방도 건설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금차에 있는 5개년 계획이 지금 담아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인제 도지사님의 공약내용도 있으시고 제가 지난번 인제 도 건설국장 만났을 때도 일단은 구두적으로 건의는 했거든요.
김경구 위원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해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회현면이나 옥산면에 이쪽에 하달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4차선을 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계속해 줬을 때 도에서 이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민원제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마다 민원제기 하게끔 행정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사고나가지고, ‘이 도로가 지금 2차선, 4차선이 안 돼서 그랬다. 구부러져가지고, S형 도로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문서가 됐건,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문서로 해 가지고 해 줬을 때 가능하다고 내가 도에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속기록에 남기기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방현망 설치할 때 어떤 걸로 설치를 하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노후되고 휘도가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그 구간 외에 기존에 설치했던 망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 나종대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방현망이.
건설과장 김영랑
그것은 지금,
위원장 나종대
방형망이, 기존에.
건설과장 김영랑
예, 기존에 있던 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져서,
위원장 나종대
플라스틱이 내구성 떨어지는지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럼 뭘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건설과장 김영랑
기존의 구간 외에,
위원장 나종대
했던 구간에다가,
건설과장 김영랑
구간 외에 그,
위원장 나종대
공그리트를 위에서,
건설과장 김영랑
설치돼 있던 거하고 디자인을 맞춰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근게 공그리트를 올려서 더 하면 더 영구적이잖아요. 그치 않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콘크리트요?
위원장 나종대
예.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버티기는 하지마는 차 다니고 바람 불고 하다 보면은 그냥 옆으로 떨어져요. 금방 그것은 뭐 또 넘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 우리가 불빛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양 쌍 라이트들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좀 높이 했으면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실은.
군산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실은 할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찮아요. 조금만 키를 높여줬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럴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공그리 레미콘 쳤을 때 조금, 타설할 때 조금만 올렸으면 이런 뭐 할 일이 없는데 또 거따 그 위에다 플라스틱을 하면은 버텨내들 못 해요.
앙카를 설령, 플라스틱 심어서 앙카를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잠시는 버틸 수가 있지마는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나가면 또 어디가 한 군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다 힘을 같이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여지가 있어요.
그니까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은 좀 영구적으로 그 살에다가 공그리트를 올려서, 좀 높이까지 올려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문제도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사업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이 무너지면 또 다시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은,
위원장 나종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뭐 주고 뭐 그럴 이유 없잖아요. 다시 세워서 하세요. 이거 꼭 필요한 건데 거따 플라스틱으로 올리면은 모양새 안 나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국토관리청이랑,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하고 충분히 검토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하셔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내년에 또 예산 또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거. 그거 뭐 보강, 아니 보수하기도 더 힘들어요, 그건. 차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 한쪽을 다 막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셔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과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1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총 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지금 178쪽에 보면 저소득계층에 주거복지업무라고 해서 이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나간 거를 다시 환수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다가 인제 신고를 해서, 이게 잘못 집행된 거를 신고를 해서 보상금조로 나가는 주는 돈입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 금액을 보면 1만 3천 원인데,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게 인제 신고, 그 신고가액이 1억이면 더 많이 주겠죠. 근데 신고가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인 겁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신고해서 다시 이거 환수되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1만 3천 원이라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거 통계적인 금액이에요? 1만 3천 원은?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제 그 잘못 지급된 금액의 비율별로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1만 3천 원이 나가는 겁니다.
윤세자 위원
이 금액이 좀, 왜 1만 3천 원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인제 잘못 지급된 금액이 몇 억이라는지 이렇게 하면 이 포상금, 보상금도 많이 되겠죠.
윤세자 위원
금액이 커지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페이지 177페이지에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게 농어촌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뭐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도시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양세용 위원
아, 근데 여기에 거시기는 목을 정하기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써있어서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인제 항목이 사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도시도 따로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도시도 따로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이번에 도비를 추가로 6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원래 본예산 때는 지금 2억 세웠을 때 기준 해서 빈집 수량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세대수당 지원금액이 많아진 건가요? 시비를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금 이 도하고 14개 시·군 담당자들이 얘기해서 농어촌 빈집정비를 지원하는 금액을 약간 상향을 시켰습니다, 최대 350만 원까지.
부위원장 박경태
원래는 얼마였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이었고 350만 원까지 증액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원래는 도비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인제 도비가 6천만 원이,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신청자가, 지금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87동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그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물량은 소비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게 그 보조금 지급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 철거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소유주한테 주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여기 절차가 인제 저희가 3월 24일까지 인제 접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소유자한테 보조를,
부위원장 박경태
철거를 하면 그 견적서를 가지고 뭐 납입증빙서류를 가지고 소유주한테 그 300만 원을 준다고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 농어촌 빈집의 기준이 뭐예요?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무허가도 해당은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해당이 된다고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집 크기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쬐깐한 집만 부셔도 300만 원 그냥 준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일단은 인제 저희가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인제 신청대상지를 현지조사를 갑니다. 가가지고 인제 예를 들어서 2평짜리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인제 거기를,
부위원장 박경태
여태까지 실적이 거의 2천동이 넘어가는데 2천동이면 적은 세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니까 한 3개년도 치만 여태까지 이 사업을 했던 그 내용을 좀 주시죠, 저한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죠? 이 빈집에 대해서. 도심하고 농어촌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용역결과 언제 납품되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인제 제가 용역비 1억 4천이라는 말씀드렸는데 1억 1,400이라는 거 인제 정정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그 용역 중지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고시공람 뭐 주민공람도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빠르면 4월정도 지금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4월정도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농어촌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350만 원, 예를 들면 3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나왔으면 200만 원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350을 전부 일괄적으로 지급하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일괄적으로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계장님은 그렇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좌우로 흔들, 저기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그건 인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경봉 위원
예, 그래요.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도 인제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도심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를 하다 보면 이 350만 원 한도를 정한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못 하는 데들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건 불합리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빈집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하면 빈집을 정비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폐기물량하고 거기에 투입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해서 정확히 뽑아서 그게 500 나왔어요. 그면 500을 다 지급해야지 그걸 저기 소유주한테 ‘우리가 350 줄라니까 당신이 150 내세요.’ 하면 않죠, 그 첫 번째가. 현실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현실화. 그죠?
그렇게 해야 도심이나 농어촌의 빈집들이 제거가 되는데 추가로 요금이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폐기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빈집정비사업들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용역을 해서 물론 자료가 나오겠지만 읍면동의 노력들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는 왜 의원들은 못 하냐면 이런 거예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주의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에서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냐면 세무과에서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설득을 해서 정말 도심의 빈집들이 꼴불견이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니까 동에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시에서 세무과나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리스트가 완전히 다 빠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바로 해서 우선순위로, 근데 정말 빈집 같은 경우, 도심의 빈집 같은 경우도 정비해 준다고 그러면 고마워해요. 근데 그런 제도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여기 전화를 직접 해서 ‘이렇게 해갖고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5년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계속 방치가 돼요.
왜? 연락 받은 일도 없고. 그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우편통지를 좀 보내야 돼요, 그분들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아, 우리 빈집을 시에서 정비해 주면 거기를 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5년 쓰는구나. 내 비용이 안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면 엄청난 저기가 올 거예요, 해 주라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177페이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저희 이 사업예산이 이번에 내려온 거 보니까 이제 4개동, 시내까지 해서 4개동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전체 사업예산 배정은 규모는 해서 어떻게 해서 확정이 돼요?
정해주는 대로 매칭을 하는 건 알겠는데, 내려오는 대로 매칭해서 사업물량이 정해지는 건 알겠는데 최초에 군산시의 사업물량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금 요것도 지금 3월 15일까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체 사업물량. 게파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저희가 내려온 돈에 의해서 매칭해서 이번에도 1천만 원이 내려오니까 1천만 원을 붙여서 네 군데를 더 할 수 있는 추경의 요인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물량을 어떤 기준에서 내려주냐고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물량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수요 저기 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수요조사한대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이게 신청을 받는 저게 있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우리가 올리는 거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이제 제일 문제가 지금 작년이 이거400만 원 아니었던가요? 한 동당? 한 집당? 한 세대당?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500만 원.
위원장 나종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금 올른 거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상향이 됐습니다.」)
그쵸?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400에서 500으로.
위원장 나종대
제 기억으로는 400이었던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회적기업만 하시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사회적기업이 군산에 몇 개 있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4개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4개 업체한테만 이걸 다 배당을 해 준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한 군데, 두 군데가 다 해요, 5억이라는 공사를.
공사를 할 때 10집짜리 공사를 하고 15집짜리 공사를 할 때 단가가 틀려요. 작년에 보니까 단가를 다 맞춰왔어요. 400만 원이면 398만 원으로 다, 390으로 다 맞췄어요. 돈으로 맞춰왔어요, 실은.
이거 문제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은. 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냐? 이분들이, 업자들이 어떤 집에 가서 ‘이거 당신네 해당 되니까 해라.’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명목으로, 왜 사회적기업만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 룰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너무 많이 받으면 내가 혼자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은.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받아서 넘 업자한테 줘갖고, 참 할 말은 아니지만 똥 띠어먹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단가를 다 맞춰서,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돈을. 딱딱 맞춰왔어요, 보니까.
왜 사회적기업만 이걸 해야 되죠? 정해져 있나요, 법에? 상위법에?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전라북도에서 인제 사업 그 근거가 이렇게,
위원장 나종대
물론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군산시에서도 건의도 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골고루 나눠서 일을 하면 좋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이걸 쉽게 말해서 1년에 5억이라는 공사를 다 한다고 하면 좀 가슴 아파요, 좀. 그치 않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건 인제 도나 이런 데에다가 건의도 하고,
위원장 나종대
정말로 그건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건의 이런 부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해춘 위원
아, 예.
설경민 위원
질의하던 거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릴게요.
제 질의를 하는데 질의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위원장 나종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회의를 마무리 하시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게 아니라,
설경민 위원
드디어 발언권을 얻었는데,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길래 작년에,
설경민 위원
아니 발언권도 안 주시고, 제가 유감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이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장님 전체 이제 저기 교부가 돼서 내려올 때, 다 그래요, 다. 보면은.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이 수요에 맞춰서 기준에, 어떤 기준에 있어서 내려오는가, 근데 그거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별 어떤 인구계층별 아니면 저소득층이 대상이라면 저소득층별에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보건복지부 데이트를 가지고 하든 뭘 하든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사업물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희는 매칭만 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재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매해에 집계하는 그때에 따라서 기준에, 기준일에 따라서 숫자가 틀려지겠지만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고칠 수 있는 주택의, 지금 LH나 아니면 공공주택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가 어느 정도,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너무 수동적으로 이거 업무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내려오는 만큼 물량 확보되면 신청 받아가지고 그 물량대로 하고, 뭐 몇 가구 더 내려오면 또 매칭시켜서 몇 가구 하고, 근데 원래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계속 좀 더 자세히 데이터를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어쨌든 자가 우선이고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이게 3년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다시 이제 지원이 가능하자는 구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자가인 경우에 또는 임대인 경우에 이게 잘못 악용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공사하는 데 발생할 수 있겠지마는 계속해서 3년이 지난 경우에 데이터를 유지를 안 하면 다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의 폭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넓혀있는데 우선순위가 3년에 도래했을 때 새로 신청했을 때 중복해서 4년차 때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도 후순위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실 수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 이런 집 고치기를 못 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사실은, 이걸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게 되면 4년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다 자가면은 다시 또 5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폐단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자가가 아닌 경우에 임대했을 경우에 집주인의 동의하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임대부분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 동의하에 공사해 놓고 임대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은 그 주인의 자산이 되죠, 500이.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미흡하다면 제도라도 어떻게 보완하셔서 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됐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예를 들면 인제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하게요.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무자격자들이 보일러 설치를 해요.
국가자격증이 분명히 있고 협회가 있을 텐데 무자격자들이 시공을 하고 그냥 올라오면 시는 몰라요.
그면 그 피해는 누가 보냐? 그 주택을 저기 새로 지은 그 건축주나 여러 사람들이 임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런 대책, 쉽게 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라는 거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인제 우리 시에서 인제 어떤 사업들을 해요.
예를 들면 주거정비사업을 한다든지 고지대 뭐 주거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순환형 임대주택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를 공사하고 철거를 해내고 다시 저기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신풍동에 보면 월명아파트가 있어요. 월명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로 우리가 시에서 저기를 한다고 치게요, 지금 거기가 E등급 맞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240세대가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 예를 들면 거기 월세나 전세 사는데 전세금액도 아마 1~2천, 월세 뭐 이런 내는 사람들이 당장에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못 해요.
그니까 주택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우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원활하게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고 다시 인제 그분들이 들어가든지, 그건 방법론적인 어떤 게 나오겠지만 순환형 임대주택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주택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하여튼 보일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중에서 저기 건축경관과 소관인데 그쪽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순환형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뭐 LH하고도 잔여물량이 있는가, 우리 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물량이 없어요. 그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하나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앞으로 그런 사태들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저소득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까 리모델링사업 있죠, 과장님.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을 때 얼마나 올라왔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위원장 나종대
15일이 마감이라매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집계 안 됐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각 읍면동에 복지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복지 담당들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되면은 여기 27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각 의원님들한테 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아까 왜 제가 설경민 말씀에 중간에 끼었냐면은 이거 업자들이 아마 정부 그쪽 어떤 뭔 거기에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까 인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나종대
뭐 좀 이상한 구조죠, 이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아까 설경민 위원님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구조가 아마 이상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대부분 업자들이 어디 당신, 어디 개인 집 가가지고 ‘당신네 혀 줄 테니까 올릴게요.’ 그면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올리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루트로 해서 올라오는 저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27개 읍면동 있으니까 3개씩 나눠주면 돼요, 동에서. ‘의무적으로 3개나 4개씩 올려라.’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의무니까.
그리고 내 집 고쳐준다는데 싫어할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 거 한번 검토 한번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2022년 간주예산 처리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 9,3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도 미편성된 전액 도비사업인 수거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위해 5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과 2020년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6,8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우리 현수막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근데 현수막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지금 올 사업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추가로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개업을 해요. 개업을 하는데 광고협회에 가서 ‘나 현수막 좀 몇 장 걸을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추첨을 해요, 추첨을. 그래서 추점된 사람만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군산시에 상업용 게시대, 우리 행정용 게시대가 있고 상업용 게시대가 있잖아요. 상업용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다른 시·군을 가면, 시·군을 가면 행정용 게시대를 주요 사거리에 전광판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는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우리 행정용 게시대가 주로 어디에 걸리냐?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시청에 걸려요.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은 시에서 지금 어떤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용 전광판 게시대, 전광판 게시대는 많은 내용을 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초 단위, 30초 단위로 돌리기 때문에 계속 많은 내용을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상업용 전광판 게시대가 군산시에 필요해요. 왜? 내가 홍보를 하고 싶어요. 요즘 굉장히 소상공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우리 가게에 뭐라도 홍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가게 어디있습니다. 오세요.’라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가면 뽑기 해요, 뽑기. 내가 홍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발생을 하냐? 불법현수막들이 거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다 수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언제 거냐? 금요일날 오후에 걸어가지고 월요일날 오전에 띠든 일요일날 저녁에 띱니다. 시민들한테 불법을 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가 예를 들어서 좀 전광판 게시대가 설치가 된다고 치면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겠죠. 근데 군산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상업용 게시대는 안 된다는 식이라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들 선진사례를 좀 보시고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제 수거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있지만 이런 것 같고는 말도 안 돼요. 터무니도 안 돼요.
왜 그냐면 한 달에 나오는 그 현수막 양이 얼마인데. 이것도 특수폐기물이에요, 특정 지정폐기물. 그러면 이거 소각장으로 다 가야 돼요.
이 재활용 몇 장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179페이지에 수거 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지금 건축경관과에서도 현수막 사업을 하고 있고 재봉틀이나 자산취득비 이런 거를 재료비를 세우고 있고, 여 밑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재활용 인부임 예산을 따로 세우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같이 일원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 사업예산이 저희 부서로 와가지고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거 따로 하고 또 새로 만드는 것 따로 하고 또 인부는 또 다른 쪽에서 하고 하는데,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저희들이,
윤세자 위원
이걸 일원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업무 볼 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수거해 갖다 놓으면은 인제 자원순환과에서 그 폐현수막을 가지고 이제 재활용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집행잔액 반납 내용 좀 자세히, 이게 사업이 179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2개 사업에 그 당해년도에 사업 진행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사업량이, 사업량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2019년도 아름다운 주거개선사업은요, 신시도 사업으로 12억 한 5천만 원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
설경민 위원
한옥은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한옥 같은 경우는 세대당 2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때 대상자가 선정은 됐었습니다. 근데 사업, 재료비랄지 뭐 여러 사정으로 사업 포기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신축의 경우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리모델링,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가능합니다.
근데 금액이 인제 적어지는데요, 2천에서 5천만 원정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한옥이라고 지칭되는 건축자산법에 있는 한옥이라고 돼 있는 규정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도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의절차를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에 한옥이라고, 건축자산법상 한옥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글쎄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다른 기사나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서, 신축 같은 예산 경우 그렇지만.
그렇다라면 사실 한옥 같은 경우가 저기 사실은 유지관리하기가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있다라고 그면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추첨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들이 수요자를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공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앞으로도 내려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군산에 한옥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올해 한 3억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집행이 안 되고 신청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권유를 해야 바로바로 즉각즉각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설경민 위원
타겟이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결과에 따른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공사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권 이면도로 조성사업 5천만 원과 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 7,500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정상운영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5억 6,869만 3천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8억 4천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9억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 죄송합니다, 잠시.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국비 추가지원으로 국비와 기금 재원사업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국비 추가분만큼 시비 1억 6,39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23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지원과로 이관받은 마을방범용CCTV 및 기능보강사업에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인제 180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버스승강장을 만들 때 좀 한꺼번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면 태양광조명시설도 하고 밑에 탄소매트 좀 깔고 한 번에 해야지, 그거 좀 ‘어디 가면 어디는 탄소매트가 깔려있어 따뜻한데, 어디는 춥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은 그냥 원스톱시스템으로 딱 되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들도 점검하셔가지고 관련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렇죠.
한경봉 위원
총 개소하고 사업비가 나온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3개년 계획이라든지 계획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인제 마을 이면도로니 생활권 이면도로, 마을주변 주민 보호구역 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사업들이 주로 인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횡단보도 저기 뭐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 과속방지턱 뭐 이런 시설들이잖아요.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너무 높게 해서 차가 많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높다고 해.
그래서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할 때는 좀 우리 시선 가시방지턱이라고 그러나요? 페인팅으로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시멘트로 쌓는 게 아니라 가시방지턱이라고 해서 페인팅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방지턱인 줄 알고 사람들이 속도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너무 높은 방지턱들은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인데 여기 아무튼 여기에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그런 과속 좀 하는 거 있습니다. 그 페인팅,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라는 그 말씀으로,
한경봉 위원
그렇죠,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을 주잖아요.
이번에 인제 잘 아실 거예요. 전주에서도 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대폐차를 하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버스회사로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전주에 현대자동차 수소가스를 만드는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갖다가 이번에 저기를 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그 저기 버스운수업체들한테, 우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성여객, 군산여객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정말 제대로 차를 살 수 있고 이왕이면 전라북도에 수소차가 있는데 왜 싸구려 전기차를 중국산 그런 어이없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 버스승강장 잠깐 저기 한번,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우리 태양광조명시설 하는 설치업체가 우리 지역업체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뭐 골고루 잘 나눠주고 있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저희가 그 태양광조명 같은 거 기타 승강장이나 다 관내업체로 해서,
위원장 나종대
관내업체인데 어떤 특부 업체만 주지 마시고 골고루 주시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책자에, 아니 이 추경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하도 민원이 많아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호어울림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그 이면도로에 지금 CCTV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니까 지금 당초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냈는데, 지금 시행단계에 와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입주자대표가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됐대요.
4월달정도 가면은 입주자대표 선정을 하는데 저희는 입주자대표가 있고 상가대표가 있는데 양쪽은, 예상하기를 양쪽은 또 평행선을 달릴 거예요.
상가는 ‘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카메라를 놔라.’ 이짝은 ‘뭔 소리냐. 우리가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를 우리 입주자에서 돈을 부담해 갖고 하는’, 그런 평행선을 달릴 건데 결국에는 지금 경찰서하고 얘기를 한 게 한쪽,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냥 대책 없이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하고 그 도로가 2차선, 편도 1차선인데 거기를 한쪽을 이면주차장을 표본을 선을 그어갖고 하면 어쩌냐, 그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거기에 주황색 선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면도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건 인자 그래서 한쪽에는 인도가 있고 뒤쪽을 보면은 인도가 개설이 돼 있고 반대쪽은 상가 쪽에 있는 인도가 없고 뭐 전신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게 최대한 몇 m 나오는가 그거를 지금 다 조사하라고 했어요.
지해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전에도 그 상가 인근주민이나 그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주차를 몇 십년 동안 해 왔던 분들이, 그리고 또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게 오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빨리 원만하게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버스승강장 설치하실 때 보행자 이용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 보행자 이용이 아니라 버스타시는 분들이 그 버스 안에서 좀 편히 쉬었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잖아요, 승강장 안이, 지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그 버스 진입문제 때문에 안전문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적정한 위치나 이게 방향을 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항상 뒀던 자리다 이렇게 놓으니까 앞이 너무 좁아가지고 차오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마을방범용CCTV 인자 우리 업무이관을 받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그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그대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별도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에 서있는데 거기는 삭감을 시키고 저희 교통행정과로 새로,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10개소인데 이게 지금 10개소라는 것이 뭐 미리 사전에 대상을 파악을 하고 지금 10개소 사업비를 선정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이게 인제 매년 하는데 이게 인제 사업계획서랑 다 제출 받아갖고 선정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계획서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여기에는 인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자부담이 지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것은 뭐 예산심의기 때문에 별도로 인자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인자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농어촌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한 방범CCTV가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시내버스 올해 몇 대 뽑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20대 대폐차하고 신규로 20대를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지금 버스 어디에서 구하죠? 업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지금 버스는 우리가 직접은 않고요, 지금 현대가 있고 전기차가, 또 들리는 우진,
위원장 나종대
현대하고 어디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우진산단.
위원장 나종대
현대하고 그면 우진산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예전에 에디슨모터스가 군산에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역업체니까. 에디슨모터스를 그냥 의무적으로 사야 돼, 차가 좋건, 나쁘건. 우리 군산에서 저걸 하니까.
현대하고 우진산업이 있어요, 업체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들을 때 어떤 걸 선호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어…,
위원장 나종대
아니 과장님 그냥 편하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어디 걸 선호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 좀 쉽게 해서 메이커 있는 데를 선호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쵸? 근게 왜 그러냐면은 우진산업이 지역업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버스회사에서 왜 우진산업을 선호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거기에는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대화를 했는데,
위원장 나종대
인제 왜 여기에서 저도 말씀을 하냐면은 결국은 우리시에서 사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제품을 우리가 선택할 권리는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차들도 좋은 차들이 있는데 왜 머나먼 물론 그 차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치만 우리가 많이 써보들 않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A/S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차가 고장났을 때도 뒷감당할 부분이 군산시고, 그러면은 선택을 했을 때 메이커를 해야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 그런 건 컨트롤 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그건 인자 한번 말씀해 갖고요,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근게 잘 그런 부분은 정말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선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42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안녕하세요.
수도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당초 558억 2,200만 원 대비 4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0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운과 오식도 배수구획의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신규 사업비로 5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지반 탐사 용역입니다.
전북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GPR 지하시설물 탐사 용역이 도비 내시가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한 50% 이상 변경된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원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전체 예산 관련사항 해서 각 시·군마다 50%씩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아무래도 예산부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수도과장 이원실
예산이.
부위원장 박경태
예산이?
수도과장 이원실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우리 군산, 이게 군산시에서는 그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같이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매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시비는 더 세워도 상관없는 부분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인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수과하고 일단 관련협의해서 시행해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사업기간, 사업구간이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군산시에?
수도과장 이원실
법적으로는 500㎜ 이상인데요, 그니까 법적으로는 500㎜ 이상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이 구간이. 군산시에서 그래도 당초에 저희가 1억 9,600만 원이었을 때 구간이 군산시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1억 9,600만 원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구간을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뭐 긴급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군산시에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법적인 500㎜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96㎞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500㎜ 이상 96㎞가 전 구간이에요, 군산시에서 그면?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 상수관로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전 구간 원래 예산이 잡혀있었단 말씀이시네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아, 저희 수도는 신규사업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신규사업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아, 그래요?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는 작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면 이걸 앞으로도 매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요, 법적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법적규정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도과장 이원실
예.
지해춘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이게 군산시 전체를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는 500㎜ 이상에 대해서만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인자 저희가 그 효과를 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군산시 상수관망은 주가 200㎜, 200에서 300㎜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게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군산시 전체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거 있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할 때, 5년마다 할 때에는 도비가 내려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도에서 지원을 만약에 매칭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니까 법적 외에 저희가 만약에 200에서 300㎜까지 확대를 한다면 저희 자체 시비로 시행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하나만 더요.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GPR 탐사 용역이 하수과에서는 지금 시비 삭감을 안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하수과는 삭감하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다음에 하수과 측도 설명드릴 텐데요, 하수과도 도비가 삭감이 돼서 하수과 치도 매칭 대비해서 똑같이 삭감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하수과는 시비 삭감은 없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아니 인제 다음 이 수도과 끝나면 인제 또 있는데요, 그 GPR 거기서 삭감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비 삭감은 없는데요? 하수과?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하수과 있는데?
부위원장 박경태
도비가 삭감한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자료검토)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저번에,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도비만 삭감됐네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 의회에게 나종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결국 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아니냐.” 그 얘기 때문에 아까 하수과에서는 큰 삭감이 없었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 하수 연장하고 저희하고, 그니까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제외를 할 겁니다. 저희 과에서,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계획된 게 맞아요, 소장님? 지금 이게? 이번 추경 때 하수과는 시비 삭감이 없고 수도과는 시비 삭감한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만 진행하기 위해서?
수도과장 이원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인자 도 확정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굳이 시비 삭감을 왜 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삭감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수도과장 이원실
아, 근데 이건 지금 500㎜ 이상에 대해서 도에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예산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서 내년까지 시행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그게 인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왜 그냥 시비는 삭감하지 않고 그냥 둬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인제 일단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하수과 시비를 삭감하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진정성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시비를 왜 삭감했냐, 이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하수과하고 연계돼 가지고 시비 삭감해도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서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일단 매칭 부분에서,
부위원장 박경태
수도과, 수도과 자체적인 사업으로 그냥 진행하신다는 건데,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매칭 비율에 의해서 그냥 시비를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리고 인자 실제 공사구간에 하수과하고 저희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건 상호협의해서 제외를, 하수과가 한 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인자 그런 식으로 그건 정산을,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수도과 자체 내에서는 신규사업이라서 이번에 한번 시행해 보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시비를 더 세우든가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면?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도과하고 하수과 아직 GPR 검사 중복되는 구간을 검사하지 않았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노선도하고 그다음에 인자 하수과 노선도하고 해서 그 중복구간은 저희가 인자 협의해서 제외하기로 일단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협의만 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이걸 일단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게 아마 많이 중복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보니까 그때, 차 쉽게 말해서 지나가면서 저거한다는 그랬잖아요. 반경 몇 m라고 했죠, 그때?
수도과장 이원실
아, 그게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1.5m 폭으로 해서 탐사하면서 지나갑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대부분 중복될 것 같아요. 다 큰도로밖에 아니, 대로밖에 아니잖아요, 걸리는 구간이 실은.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하수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663억 8,600만 원 대비 39억 7,600만 원 증액된 70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 용역입니다. 전북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23년 확정내시액 및 시비 미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1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잔여분 공사추진 및 사업 전체 준공을 위해 미확보 시비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3년 확정내시액 및 시비 미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3년 확정내시액 및 시비 미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23년까지 시비 미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미매칭비 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고압수전반 교체입니다.
시설비 5억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수도과를 보니까 GPR, 비율이 도비가 수도과는 줄어있는데 하수과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시비가. 도비가 줄으면 시비도 줄어야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저희가 이 사업을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3개년 사업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인자 12%정도 보조가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깎으면 내년에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장 나종대
아니 수도과는 줄었는데 하수과는 왜 그대로 됐냐,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니까 저희는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그래서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내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인제 사업을 처음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나종대
아, 그래서 그런다는,
하수과장 백운초
효과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8억 4,0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입니다.
2023년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사업 공모대응시 필요요건인 사업부지 토지권한 확보를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응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및 시비 매칭분 1,3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전북 특화형 우수축제로 선정된 제6회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도비보조 내시 3천만 원 및 시비 매칭분 1,5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예산 내시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는 사업이 1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22억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삼학시장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 후 국도비 잔액 및 이자 등 반납금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손편지축제요, 기정예산은 그럼 100% 시비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경민 위원
기존예산안 기정액은 100% 시비 예산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내시가 안 돼서 도비는 다 반영하지 못하고 시비만 했다가 이번에 3천만 원 내시돼서 반영하고 매칭분 시비 더 확보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 예산안은 얼마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작년 예산안은 3,760만 원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 예산안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진 금액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작년,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매칭, 6대4 매칭 비율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작년에는 3천 얼마였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3,760만 원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3,760만 원이고 올해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7,500입니다.
설경민 위원
7,500.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작년에는 참고로 도비가 8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3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지역특화형축제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축제 중에서 우수축제를 2개를 뽑았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손편지축제하고 임실 의견문화제를 2개를 해서 여기는 인제 3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시·군은 1,6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에는 도비가 지원이 없을 때는 시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만으로 시비만으로써 손편지축제를 했고,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도비는 항상 지원이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도비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축제에 선정되면서 볼륨이 커지면서,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다 또 매칭을 해라?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그렇죠. 인제 매칭,
설경민 위원
국토부 조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4대6. 항상 매년 4대6이었거든요. 도비 40 시비 60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전체금액을 나눠보면은 이 금액이 4대6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7,500에 4천, 3천에 4,500이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 8천, 저는 지금 전체예산액이 8,460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7,500입니다, 예산액은. 손편지축제만 하면.
설경민 위원
손편지축제만 하면?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금액을 나누면 정확히 4대6이 된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3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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