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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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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2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시, 질의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7쪽에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3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운행 및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 만들기 추진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 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지속 추진 및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산림재해별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사계절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 군산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입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으세요. 얼굴들을 모르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계장들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업무보고서 그 16페이지 환경오염예방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감시용 인제 드론이 있고 이동측정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자동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저기, 자동으로 설치돼서 계속 실시간 하는 시스템이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회사에, 그 공장에 있는 배기가스 배출시설에 있는 그 TMS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시설이 한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지금 6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 어디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 측정망이 비응도동 측정소가 하나 있고요, 거기는 인자 비응119안전센터 2층 옥상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풍동 동사무소 3층 옥상에 하나 있고요, 소룡동에는 롯데주류 위치 군산공장 3층 옥상에 하나 있고요, 개정동 작은도서관 옥상에, 2층 옥상에 하나 있고, 또 옥산면사무소 2층 옥상에 하나 있고, 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 3층 옥상에 해서 총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치 선정도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기오염을 시키는 저기, 주요 거점들이 있잖아요, 산업단지. 그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산에 농공단지도 있고 서수에도 있고 그잖아요, 저기, 옥구에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대기오염을 시키는 게 어디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무래도,
한경봉 위원
폐기물매립장.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아니 저기, 소각장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다가 계속 설치를 하셔가지고 실시간 측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인제 회사들도 보면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업종이 있어요, 업종이.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여러 개를 설치해서, 20개를 설치하든, 30개를 설치하든 많이 설치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6개 가지고 평생 갖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거점들을 잡아갖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디, 어디, 어디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인제 이동측정차량이 가끔 인제 시청에 받쳐있다가 인자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지들이 있습니까, 일지? 어디 가서 뭘 했는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일지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드론 같은 경우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비싼 드론을 사놓고 지금 여기에 뭐 자료에 보면 월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매일 띄워야지 왜 월 2회만 띄우는 겁니까? 비싼 장비를 사놓고. 그잖아요.
최소한, 최소한 이 장비가 만약에 매일은 못 띄우더라도 이틀에 한 번은 띄운다든지, 비싼 장비를 사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드론도 일지를 작성하셔 가지고, 매일 띄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점, 특히 쓰레기 소각장들 있는 근처. 공단 쪽 위주로 해서 매일 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뭔 이상이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일지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부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한 2개월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2개월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은 의회에서 근무 좀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임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중점사업을 어떤 걸 가지고 우리 국에 가지고 있다는 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저희 소관 부서가 3개 부서인데요, 환경, 자원, 산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라든가, 지난 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뭐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지적한 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은 그 과에 계속 체크하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5쪽을 보시면은요, 군산비행장 소음 피해 접수인데 이것을 신고를 받아서 하면 안 돼요.
신고도 받겠지마는 이게 전년도에 해 준 데 있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한다.’라고 통보를 그냥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당신네는. 보상.’ 그래야 하는데 이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 받는 거예요, 신고를. 그러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읍면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통보를 해 주고 ‘통보를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을 신고하십시오.’ 해 갖고 그 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하지 아니하고 또 신고해서 돈 받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매년 그러면 이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 매우 불편하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사 갔다나, 뭐 했다 이런 것만 받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립을 해서 해 줬으면 해요.
그게 민원이 그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좋게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 부분은, 이게 신청 중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근게 신청 중인데 그것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국방부하고 한번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업무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명단. 근데 매년 신청 받으면 그것도 그러잖아요.
근게 그걸 좀 잘 좀 갖추어 주시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우리 전현정 계장님이신가요? 이 가축, 우리 저, 대개 보면은 이 직원들께서 그 축사장에서 거기에 계속 악취를 발생하는 그 축사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경고해요? 두 번은 시정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했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악취 처음에 초과를 하면요, 개선명령,」)
크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악취를 처음에 초과를 한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처음 적발이 되면 개선명령을 일단 내리고요,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두 번째는 경고.
김경구 위원
세 번째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나 뭐 정 저기하면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네 번째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사법처리 하면 인자 사실상,
김경구 위원
사법처리 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검찰에서,
김경구 위원
중지하거나 폐쇄하거나 몇 개월 뭐 1개월 폐쇄,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법에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조업정지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능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잘 아시고, 대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축사장에 이 악취냄새를 풍기는 걸로 인해 가지고 협의하는데 어떻게 하냐? 축사장 편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먹고 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편을 들어요. 그 지역주민들의 이 고통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1차, 2차, 3차 난 계속해서 통보하고 벌금 매기고 그래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스스로.
근데 마치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해 줘야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계장님, 그거 철저하게 가져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계속하면서 조업명령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개선명령을 확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해요. 협의해서 이러한 데는 우리 시의 지원을 절대 해 주지 말도록 해요.
스스로 개선하고 할 때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협의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차부터는 저희가 축산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청암산에 녹차밭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용역 줬는데 대개 몇 평정도, 몇 ㎡를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용역,
김경구 위원
그냥 용역만 준 거,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그 조성은 정비는 다 끝났고요,
김경구 위원
근게 몇 ㎡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여기,
김경구 위원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5천㎡랍니다.
김경구 위원
5천㎡면 몇 평이나 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1,600평정도.」)
1천 한 몇100평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600평정도요.
김경구 위원
그정도가지고 녹차에 대한 어떤 저기를 한다고 그래요? 좀 더 광범위하게 더 크게 해야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원래 그 청암산에 있는 야생녹차를 주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있는 녹차를 가져다가 보식을 하는 거는 그 취지에 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정비를 해 놓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좀 잘 이렇게 번식이 되면 그 부분을 좀 확장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좀, 좀 더 한 1만평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녹차에 대한, 우리 그 청암산 여기에 녹차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겨우 1천 몇 100평 해 가지고, 논 한 배미 해 가지고 그게 뭐 녹차에 대한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좀 더 확장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이 에코라운드사업으로 해서 지금 청암산에 그 사업을 지금 입구 들어가는 데 그거 좀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가지고 좀 자료 좀 한번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별도로 저기,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거기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걸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페이지 158쪽의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관련해서, 지금 14년도에 인제 생물학적 처리에서 분리막 공법으로 시설 변경도 좀 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 운영은 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혹시 장마철 우수 유입이나 기계 오작동으로 해서 방류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가 된 사고가 있었는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전에 있었고요,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전이라면 몇 년정도나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이한세 위원
아니, 기억하시기 좀 불편하시니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최소한 어떤 그런 시설 투자를 19년도까지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 투자의 효과비용이라든가, 효과 대비 투자비용 대비 효과라든가, 아니면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관리를,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한 5년 정도 사고 난 상황들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어떤 유입수 관련해서는 뭐 생물학적인 산소요구량이나 총 질산, 총 인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에 한 한 달에 한 번정도 하는 것 같애요, 검사를.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방류수에 관해서는 총 인하고 인제 산소요구량만 관련해서 1년에 한 104번정도 자료에 보면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혹시, 이 지금 시설 운영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 측정하는 용역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상시적으로 나가서 계속 그 시료채취하고 분석을 해야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용역업체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대신환경?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이한세 위원
아니, 계장님,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관계직원과 상의)아, 작년에는 원일환경이었고 올해는 대신환경이라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 용역을 줘서 대신이나 이런 데서 인제 그 측정을 하게 되면 매달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104회면 며칠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그 용역수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법상 이게 기준치 이하인지 이러한 관리감독은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한테 그 한대로 바로바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바로바로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작년 치만, 작년 1년 치만 그 측정한 횟수라든가 기록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인제 물환경보전법이나 그런 기준치를 잡고 있는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령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청암산 이렇게 지금 에코라운드 해 가지고 잘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거기 주차장 문제는 저기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그 주차장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암산이 산악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명소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형버스가 주말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윤세자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쪽 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해서 저한테 좀 얘기 좀 전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지금 우리 충전기가 있잖아요. 충전소라고 그러나요? 충전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충전기라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충전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군산시에 전체 지금 저기, 설치가 된 게 1,166대라고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인제 그 보급된 대수가 2,131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어떻게 수요가 좀 맞나요, 밸런스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자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약간 더 많이 보급이 돼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인자 시민들께서 체감을 못 하시는 게 완속 위주로 이렇게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좀 너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도에 좀 대량, 대폭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폭적으로 확충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얼마나 확충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자 다행히 그 환경부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충전기 보급업체에서 반절을 부담을 하고 환경부에서 반절을 부담을 해서 그 개소당, 그니까 인제 군산시면 군산시당 한 50억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50억정도면 대략 한 100개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인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인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속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완속이 많이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1천개정도가 완속이에요. 그면 완속은 굉장히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두 번째로는 올해 그 차량이 우리가 저기, 전기차 보급이 1,078대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2천대 있고 지금 1천대가 더 들어서는 거, 50%가 더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10대, 급속충전기 10대만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급하는 대수에 비해서 이 충전기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는데 인제 이렇게 말해서 이 1천대가 만약에 보급이 다 된다고 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환경부에선 뭐 아까 100대정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정도 갖고는 터무니가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보급을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보급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충전기를 더 보강을 하든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치 계산이 이거 과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해 1천대 보급할 계획이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건 지금 도비가 뭐 30% 지금 된 거잖아요. 이거 도비를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한 겁니까, 도에서 내려 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도에서 재정여건상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거기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까지가 아니죠, 우리보다 김제시는 더 받았으니까. 우리 10대 받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김제시는 더 받았으니까.
근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에 노력을 해서, 아니, 어떻게 김제시가 우리보다 쬐깐한데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가고 군산시에 10대 갖고 옵니까, 예를 들자면.
물론 사정이 있겠죠, 거기에. 뭐 김제시가 보급률이 더 낮다든지 어떤 평가하는 기준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시비로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 1천대를 보급할 거 같으면 여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뭐 10대가 아니라 50대라도 몇 대라도 이 예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 보급되는 대수에 좀 맞게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한경봉 위원
예, 참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전기차와 또 전기차 그 기반시설에 대한 그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교통행정과에서 그 주차장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 친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의 면보다 전기차 충전구역과 주차구역까지 한 3배 정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게 3년에 걸쳐서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3년 동안 인자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공동주택 그 관리소에서 별도로 3년 동안 그 시설을 확충을 해야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거고 민간에서는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1천대 보급을 해도 민간에서도 또 확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지금 아파트에 지금 저기가 올해 말로 끝나나요, 유예기간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내년까지입니다, 내후년까지.
한경봉 위원
내년까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올해 말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까지구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아파트는 딱 목에 차야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저희가,
한경봉 위원
목에 딱 차 갖고 ‘이거 벌금 맞을 거야.’ 그러면 그때 돼서 설치하거든요. 그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중국에 혹시 가보셨어요? 중국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중국에 가시면 골목골목마다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공영주차장만 이용할 게 아니라 도로변에다가, 저희가 가능한 도로변에 저기, 차선을, 여유분이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면 차선을 그려서 거기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좀 더 아까 그런 법령이나 이런 거에 규제가 받지 않게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충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기자동차는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전소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충전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게 되면 의무 운행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년 이내에 폐차를 하게 되면 그 보조금을 환수하게 돼 있고. 군산시에서 이렇게 환수한 건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민원인 사례인데 이게 그분, 군산시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 장치 제작사에서 인제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인 중에 한 분이 장치 제작사에 설득을 당해서, 근게 누가 봐도 이 차는 폐차를 해야 되는 차인데 설득을 당해서 이 매연저감장치를 붙였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의무이행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에 대한 그 지자체 대책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수리비보다 차량가액이 더 많이 나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2년 의무기간을 뭐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 지체에.
이게 법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을, 그런 제도들을 대상자 선정할 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그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부분도 따로 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조기폐차사업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런,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기, 아니,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매연저감장치는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쉽게 매연저감장치는 몇 년도 차죠? 2000, 지금 한 5년도부터 되나요? 그때 해당사항이 그때부터 되죠? 실은 거기에다가 매연저감장치 다는 자체가 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차를 할 수가 없어요. 집 앞에다 다 세워놔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의무적으로 2년을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실은 많아요. 비싸잖아요, 매연저감장치 실은.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뭐 어필할 방법은 없어요.
왜? 우리가 거의 폐차단계에 있는 차들한테 한 5~600만 원의 어떤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준단 말이에요, 잘 활용을 하라고.
근데 막상 써보면은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 뭐 우리 말자고루, 밖의 말자고루, 증말로 폐차할 차들한테.
오히려 그 돈으로 차를 살 때 5~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매연이 완전 반으로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감장치 달아주는 자체가.
지금 아마 얼마씩 잡혔죠, 1대당? 매연저감장치 차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400만 원인가,
위원장 나종대
그죠? 그 돈을 폐차하면 4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새 차로 교환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다 새 차로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타기도 힘든 차들 뭐 한 15년, 20년이 다 넘은 차들을 거따가 500만 원짜리를 달아주니, 이건 인자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달아 놓으면은.
참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애요.
이걸 폐차를 못 하니까 집 앞에다 놔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흉물이에요, 흉물. 그건 좀 한번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집행부시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복지가 향상되는 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다양한 그 대기환경이라든가 또 뭐 악취, 뭐 가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식당 같은 데서도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내가 여기에서 뭐 어떤 음식을 삶고 했을 때 밖에서 그 냄새에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군산시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 보면 그 자동차도 오래된 거 있잖아요. 폐차를 꼭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에다 놔두게 되면 그 녹물, 녹이 나서 그 하수도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군산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또 우리 군산시가 아름다운 또 군산시가 돼야 되고 환경이 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소음 피해 관련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 소음 피해에 뭐 옥서지방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지만 그 주변의 경계선에 있는 읍면동들에 대해서 사업지구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민원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해당이 안 되는 그 지역 경계선에 있는 동은 굉장히 민원이 다 와요.
그래서 그 지역 경계선에 있고 해당이 되고 해당되는 범주를 정확히 다시 작성을 하셔서 읍면동에다가 정확히 해당 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민원이 고스란히 저한테도 다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도를 보고 포함이 되네, 안 되네, 하는데 과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더 난리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저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니까, 그러면 요는 이걸 하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의 감축목표 40%하고는 상관없이 지역 실정에 맞게 주도형으로 추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고 향후에 대해서 관련법을 보니까 ‘성과를 매번 보고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각각 제출하고 그걸 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축을, 국가목표로 발표하고 지자체의 목표에 최초 우리가 계획을 짜는데 사실은 목표 설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지역마다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성과를 또 뭔 보고를 해본들 그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내지는 뭐 페널티가 없으면은 이거 목표를 뭐더러 잡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로써는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합니다. 정부에서 2050년까지 감축하는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인자 준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사실상 좀 권유하는 뭐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분, 부분 각 사업 그리고 우리 시만 해도 각 그 부서별로 행정에 있어서 그 탄소 감축목표를 독려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독려는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동떨어지게 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향성은 같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함의하게 되면 용역비용만, 불필요한 용역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들겠어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런…, 예, 그게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 의무사항이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그 시스템을, 이 점검 절차 추진사항을 보니까 전혀 방향성이, 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정부지침 내려오면 연동돼서 평가를 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리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게.
‘그냥 해 봐라. 니네도 나름대로 한번 노력해 봐라.’ 그 목표죠. 그거죠, 사업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보고를 하면 별도로 또 그 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체를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이쪽 부분은 더, 좀 더 해야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그 피드백을 줍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항은 당초에 좀 계획을 잡을 때 물론 좀 정부 입장에서는 계획 수립하고 그런 데에서 좀 성과하고 시급한 게 있겠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용역에 맞는 지방 용역을 갖게 하라고 해야지, 지침 또한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불필요한 용역만 1억이 날라가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군산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예전부터 쭉 얘기가 되던 건데 비교를 해 놨어요, 공원별 특성 비교.
국립공원, 기타보호지역, 지질공원 했는데 좋아요, 선정방식 인증 좋고 규제정도 거의 없고 지원도 없고 지원 적고 그다음에 미이행 하면은 재인증 취소하면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데 여기에 나오는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매년 국비 1억 원, 도비 5천만 원 정도, 1억 5천만 원정도 지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 지원되는 액수는 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되기 위한 사항부터 선정이 되고 나서 후에부터 이행해야 할 부분들까지 보면 전문가 채용, 안내판 설치, 해설사 양성 그다음에 홍보품 심벌마크 제작, 공원 센터 전시공간 조성 추진, 보수교육 추진, 인프라 구축, 이 비용이 선정이 되고 나서 국비 또는 도비가 됐든 뭐 어떤 표현대로 쭉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거 무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선정이, 지금 선정이 기 된 것이 13개소인데 13개소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정된 지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보셔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운영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도 나도 다 해서, 이 관광적 측면에서 아니면 지질적 측면에서 관광객을 많이 뭐 올 수 있는 사업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맞습니다.
근데,
설경민 위원
그냥 하는 건 좋은데, 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해야 될, 설치해야 할 어떤 비용적 측면들이 시비로 들여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한이 많으면 사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죠. 근데 제한이 없는 만큼 돈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잘 보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런데 인자 저희 생각으로는 그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공원이 인증돼서 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 지질공원에 인증됐다는 자체가 그만큼 군산 관광이나 뭐 인자 우리 이쪽 지질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상품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할 수 있으면 지금 추진 중이시니까 꼭 해야 되죠, 추진 중이니까.
근데 기 지금 지정된 곳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상품성이 있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선정된 곳들이. 그걸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정되더래도 저희가 어디까지 좀, 그니까 미이행 하면 자동 취소된다면서요.
처음에 해야 될 거 전부 다 해서 이제 지정되고 나서 예산을 이빠이, 아니,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세워서 이것 저것 사업을 다 구색을 갖추시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선정이 만약에 되더래도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정말로 재선정이 꼭 필요하다, 군산시를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시고. 그니까 기 지정된 곳을 좀 선행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산북동에 무슨 뭐 센터가 있다는데 그게 어디예요? 올해부터 뭐 지질공원 그 관련해서 산북동,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거기 그 그쪽 도로 내면서 그 공룡발자국 나온 데 있죠. 거기,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지금 2월 1일부터 임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임시 개관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거기 뭐 주변 정비 다 했나 보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00%는, 일단 1단계만 보호각을 그 문화재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주관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쪽도 사무실을 두고 계시, 형식적으로 두고 계신 거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는 일단은 그 지질해설사가 2명이 파견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오시는 그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거기 관광객들이 가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 예, 오시고 계십니다. 학생들,
설경민 위원
거기 주변을, 거기 하여튼 주변 정비를 같이 과하고 하셔서 좀 정비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그 주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아주.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1단계 우선 정비를 했고요, 2단계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저기, 일반업무 보니까 저기, 160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보니까 매해년도 그 건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무리가 됐는지 0건이에요. 자부담이 너무 많다, 0건. 그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1건, 0건, 2건 뭐 연도별로 쭉, 5건, 20년도 5건인데 자부담 40%가 부담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니까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정말로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 신청을 않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다들 좀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피해가 있다라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라면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 울타리를 설치해야 될 사항이라면 신청을 하는 게 낫죠. 안 그러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런데 인제 그분들 느끼시기에, 인자 저도 그런 뉴스 같은 거 한번 봤는데 그 울타리에 감전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신청을,
설경민 위원
첫 번째로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자부담이 비싸서라고 한다라면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에서 정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높아서 이걸 몇 건도 안 되는데 금액도 크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면 매칭 비율을 조금, 그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그대로 하더래도 시비로써 자부담 비용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체 시비를 늘려주면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가능,
설경민 위원
피해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건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사업 시행이 분명히 되고 있는데, 보조비가 내려오는데 0건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부담 비율이 너무나 과하다고 하면 피해도가 있다라면 시비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0건이라는 건 자칫 잘못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냐면 농작물의 피해인데, 1차적으로. 그게 야생동물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측하고도 얘기하셔서 그쪽에서도 접수를 받든, 신고를 받든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같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게 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우리 속기사님 힘들으니까 짧게 물을게요.
수소충전소 있죠. 잘 돌아가나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하루에 몇 대를 충전할 수 있죠, 거기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거기 시간당 뭐 5대 정도.
위원장 나종대
시간당, 충전기가 몇 대나 있죠, 거기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는 1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군산에 수소차가 지금 몇 대나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 154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154대인데 한 시간에 4대, 5대면은 소화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또 지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수소충전소를 또 세울 계획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요, 저희한테 앞으로 수소차를 얼마씩 보급할 건지 그 조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봐서, 그쪽이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1개소 정도 충전기를 더 할 공간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수요량에 따라서 1개 정도 더 추가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별도로 그, 거기는 인자 주로 수소버스나 수소트럭과 관련된 그런 수소충전소인데요, 거기 60억짜리 그 설치할려고 별도로 그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지금 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는 정부에서 자꾸 지원해 줘서 뽑으라고 하는데 충전소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면 주유소같이 많지가 않으니까 뽑는 의미가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좀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자원순환과장 성경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마스크 벗으세요. 얼굴들을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1년 예산이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제가 총 예산은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얼마정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총예산이…,(자료검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730억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730억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730억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60…,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한경봉 위원
아니, 그냥 대충만 말씀하세요. 뭐 저기, 일일이 숫자 셀 거 아니니까. 30명정도 되나요? 아니, 과장님 오신 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25명정도입니다.
한경봉 위원
25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한경봉 위원
25명이 근무하고 700억의 예산을 소요하는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보고가 이게 뭡니까, 이게.
농업축산과 가서 업무보고 자료는 어떻게 만드는가 좀 배워갖고 오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다음부터는요, 좀 더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이 10원이라도 들어가면 업무보고 자료에다 올려야지, 보조자료에다가. 이게 뭡니까!
국장님 이거 올리면서 좀 낯부끄럽, 결재 맡으면서 좀 낯부끄럽지 않던가요? 주요업무보고가 뭔지 아세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폐현수막을 얼마나 재활용을 하길래 이게 주요업무보고라고 올라오냐고, 이게!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 사업 이게 이런 것이 무슨 주요업무보고예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고 준비에 좀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농업축산과 가서 배워오세요, 업무보고자료 어떻게 올리는가!
또 한 가지 얘기 좀 합시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한경봉 위원
국장님 인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전임자들이 엉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전임 국장하고 전임 과장이 엉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어서 가시잖아, 그냥.
앞으로 이렇게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올라오면 아예 올라오지 마세요. 업무보고 하지를 마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자원순환과 때문에. 군산시가 대한민국 쓰레기를 다 태우는 곳입니까! 군산시가 대한민국의 쓰레기를 다 태우는 곳이냐고요!
지금 군산시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군산시에 있어요,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그것도 화가 나는데 지금 엔아이티 소각장 있죠? 지정폐기물 소각장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한솔에서 운영하던 거, 거기, 그게 뭐죠? 아, 그게, 그게 환경부 지정폐기물 처리장.
그 2개가 있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이번에 의회에 업무보고도 없이 국인산업에서 쓰레기소각장이 허가가 나갔어요, 2022년 8월 31일자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대체 뭐냐고요, 이게! 군산시 쓰레기 다 태울 겁니까, 여기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부분을 제가 좀 잠깐,
한경봉 위원
오식도 주거지역에서 3㎞, 비응항에서 1.2㎞ 부근이에요, 이게. 의회하고 무슨 상담이라도 했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미안해요.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저기, 위원장님, 전임 국장하고 과장, 저기, 출석요구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정회 잠깐하고 저기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후 일정으로 미루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산림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폐이지 209페이지, 생활밀착 기반시설(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인데 뒤에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을 환경개선 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거기 어린이시설에 보면은 그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도 같이 지금 저희들이 개보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실질, 지금 사례를 보니까 그래요. 뭐 수목전정, 야자매트포장,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닙니다.
저희 뭐야, 그 놀이시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니까 여기 지금 사례가,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업 후 내용도 보면 어린이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많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23년도에 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도 사업 내용에 보면 공원환경 정비가 두 군데고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한 군데예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제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기, 뭐야, 저희들이 저기, 뭐야, 그 개선된 내용이 있거든요. 고거를 저희, 뭐야, 그 용역보고서 그거하고 그때 용역보고서상 저기, 뭐야, 개선해야 할 점 그거하고 저희들이 개선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정책적 기조가 조부모들한테 좀 아이를 맡기고 지원을 하자는 그런 기조로 흘러가는데 안 그래도 군산시에 어린이를 데리고 갈 데도 없는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건데 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린이시설물들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23년 대상 사업지부터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무장애나눔길 조성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 무장애나눔길은 2016년도에 저기, 뭐야, 한 1㎞ 해 가지고 그 6억정도 들여가지고 월명공원 내에 수원지 반절정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월명공원에 보시면 저수지 주변으로 저기, 뭐야, 산책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풍광이 굉장히 좋고, 평일을 봤을 때 저희들이 한 1천 명정도가 그 주변을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2천 명정도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16억정도 들여가지고, 왜 그냐면 2㎞니까요, 한 16억정도 들여가지고 수변데크길, 황토포장길, 힐링숲광장, 편의시설을 해서 적어도 저기, 뭐야,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기, 뭐야, 명품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여기가 지금 무장애길이거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지해춘 위원
여기 보면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이 아마 많이,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면 휠체어 장애인들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그 충전시설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월명공원 무장애숲길 공사를 인제 언제부터 하실련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실 때 최대한 그 수목 제거가 되지 않도록 좀 그것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포대첩 시비공원 금강공원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정말 텐트를 쳐서 한 1년 가까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수없이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아서 내버려뒀어요, 언제쯤 하는가.
근데 이번 들어서 너무나 깨끗이 잘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공원을 보면 벤치의자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곰팡 나고 정말 그 철거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저대로 놔두면 보수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엊그저께 제가 가봤더니만 너무 깨끗이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그 금강공원 거기에 보면 나무가 너무나 많이 죽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지금 그 바람길숲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 저희들이 저기, 뭐야,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설명 한번 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예, 아무튼,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게 지금 용역 중이라 용역이 중간에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나와야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것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한, 그 진포대첩 시비공원에 그 진포대첩에 대한 관련된 내용물이 들어있는 비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너무 녹이 나가지고 글씨를 볼 수가 없어요.
언젠가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러시면 그쪽은 제가 문화예술과 소관인 거 같은데 제가 문화예술과장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봐서,
김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쪽을 한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 그 군봉산 그쪽에, 저도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 얘기를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하셔요. 인제 운동을 하다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좀 급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이것은 조금, 그니까 화장실은 설치를 못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꼭대기에 있으면 그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군봉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김영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래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에 있는데 그 사항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적당한 자리를 한번 저기, 뭐야,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군봉산 그쪽으로 ‘너무 어둡다.’ 인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좀 객관적으로 좀 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봉공원에다 계수기를 한번 달아볼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나무다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해서, 그니까, 정확하게 이용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봐서, 지금 월명공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계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봉공원에도 저희들이 답니다. 그다음에 저쪽 그 금강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 둑방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지금 항만해양과가 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수기를 달으면 실제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그 인원은 몇 명정도를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저희들이 지금 계수기를 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제가 매월 1일날 그 계수 형태를 파악을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 화장실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관찰하셔서, 좀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근거리 쪽에다라도 좀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 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가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에 5개소가 설치돼 있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거는 그럼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고 다 온도 조절되고 그런 시설인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처음에는 푸릇푸릇 하니 예뻤는데 지금 보면 먼지 같은 게 많이 쌓여가지고 좀 푸르지 않고 이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윤세자 위원
저희 들어오는 군산시청 벽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 그러면 저희, 그니까 그것은 유지기관이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총무과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총무과한테 얘기해서 깨끗하게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이거 앞으로 더 많이 하실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윤세자 위원
이게 반응이 좋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윤세자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삭막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시청 1층에서?」하는 위원 있음)
1층 로비에 있는 거 말씀,
윤세자 위원
로비에 있는 거.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갈수록 이게 색이 변하고, 먼지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좀 조금 더 안 좋아졌는데 혹시 이게 흉물로 변하지는 않을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윤세자 위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로비가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좀 저기, 뭐야, 유지보수 좀 하라고, 제대로 좀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인제 그렇게 좀 깨끗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더 사업을 하실 건지 저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비용은 5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윤세자 위원
예, 알고는 있죠.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에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방금 윤세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실내 안에 있다 보니까 먼지들이 실은 많이 쌓여요.
근데 그걸로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조화인지 알고 있어요. 생화라고 어떤, 그 생화라는 어떤 그런 어떤 꽃이 피고 좀 그런 것들을 거따가 했으면은 일반 시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아, 저게 생화구나.’ 하는데 누가 봐도 조화같이 보여요. 색이 다 똑같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실내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의외로 많이 하는데 비가 와서 한번 뿌려주고 그런 어떤 저것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윤세자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설령 그것을 할 때 꽃이라도 어떻게 하나 몇 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살게끔 해서 생동감 있게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철길숲, 인자 철길숲 이게 지금 인자 용역에 들어갔잖아요. 왜, 거기가 인자 뭐 이 숲길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뭐 차단숲, 저감숲, 바람길숲 뭐 이렇게 세 종류네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저감숲 계획은 있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 그것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 식재, 근게 식재본에 따라서 차단숲이 되고, 저감숲이 되고, 바람숲길이 되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지금 저희들이 이쪽 우리 조촌동 폐철도 그 2.6㎞ 구간에 한다는 것은 확산숲이고요, 그 일부고. 이것은 200억이라고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입니다. 도시 전체를 놓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구상을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저기, 뭐야, 그니까 여기 철길숲도 해야지, 그쪽도 해야 해서 그 자료가 좀 방대해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기본 구상안이 확정되면 오픈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 철길숲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정보고에도 올렸다는 거 아시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단지 숲이지만 이게 저기, 뭐야, 그 도시재생도 됩니다.
왜 그냐면 쓰레기나 뭐 이런 게 놔뒀던 데가 갑자기 사람이 모이니까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관심사항을 갖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작품을 만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여튼 관심 갖고 있는 숲이니까 좀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도 행감에서 500만 그루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초화류를 나무라고 끝까지 우겼는데 이제 그 생각이 변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자료를, 저기, 뭐야,
김경구 위원
500만 그루에, 500만 그루에 초화류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냐고요, 아직도 ‘500만 그루에 초화류가 들어간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저희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뭐야, 앞으로 그런 초화류 부분이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관목류 이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중추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게 틀린다니까요. 오해라니요? 본 위원이 오해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오해한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말씀은 하셔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초화류가 꽃나무인데, 그걸 꽃인데 그걸 갖다가 나무라고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오해를 해서 앞으로 초화류를 빼겠다? 나무로 않겠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근게,
김경구 위원
같은 말이면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형식적인 그 숫자만 불리기는 앞으로는 않고 저기, 뭐야, 관목류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저기, 뭐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19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면 1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한 나무 식재 지금 몇 그루 했다고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좀 자료를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안에 초화류가 어디, 어디에 심겨져 가지고 돼 있는가, 그리고 어느 과에서 그거 했는가 그것까지 해서 좀, 22년도까지 한 걸 좀 저한테 좀 주셔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조혜란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업무보고를 이렇게 한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청암산 야생화동산 꽃씨 등’ 했어요. 아직도 500만 그루에 이게 들어가서 여기다 이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야생화가 나무로 500만 그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올렸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 이게 실적은 안 들어가고 작년에 헌수한 사항을 이제,」)
헌수라고, 헌수 저기에서 하는데 헌수는 이게 나무를 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헌수라고 그러는데 꽃을 헌수로 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됐다면 아직도 우리 이 업무 보는 데, 이게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정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의장님, 인자 이 자료가 사실은 인자 그전에 이렇게 나온 인자 보고서 자료이고요, 인자 앞으로 이후부터는 인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이런 걸 잘 봐 가지고 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보고서 의원들이 그냥 이걸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하여간 조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들이 이런 걸 자세히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헌수는, 나무는 나무고 꽃은 별도로, 꽃에 대한 시사했으면 따로 별도로 하나 보고서를 만들으셔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무에다 같이 넣으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과인가요? 이 옥회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하나요? 옥회천에 대해서 지금 2m 높이로 해서 벽면에 아주, 보기가 아주 흉하게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그거 그냥 관리를 놔둔다면 풀로써 우거질 판인데 거기를 갖다 좀 더 보기 좋게 경관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꽃을 해야 되겠다. 초화류죠, 말하자면. 그게 초화류예요. 그냥 지고 다시 피고, 손질 더 안 하고, 또 인부 들여서 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3년 후 그 벽면에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서 같은 거 혹시 서로 오고 가고 한 거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직은 없는데,
김경구 위원
아직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직은 없는데 그 경포천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젖줄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까 말씀대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고거는 안전총괄과장하고,
김경구 위원
그것이 마냥,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저희가 한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고요.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불과 1년 삽입, 끊어가지고 삽목을 해서 그냥 갖다 심는데 이걸 갖다가 돈을 주고 사오더라고요, 우리 시가.
근데 1년 삽입, 삽목을 해 가지고 1년 있다가 심을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땅 부지, 공유지랄지 여러 가지 이런 데를 해서 아주 거기다 좀 삽목해서 그 나무 갖다 심게끔 해요. 그러면 비용도 절감하잖아요, 세금도. 근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거는 장기대책이지만 하여간 그래도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임도, 등산로 이렇게, 213쪽에 이렇게 있는데 전에 그 도그랜드 있죠. 도그랜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팜 운영하고 있는 군부대 그 주변에 등산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참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예산을, 돈을 갖다가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사업 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제가 현장을 가보고 별도로 저기, 뭐야, 위원님한테,
김경구 위원
저더러 그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그냥 1천만 원만 가지면 그냥 포크레인 1대로 삐익 하니 돌고 다니면은 등산로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억대를 주고서 사업을 그냥 몇 억을 주고 등산로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도 보고서가 임도 및 등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6억 2,200이에요.
이거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정말 꼼꼼히 해서 이 돈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군산시 사업은 보는 게 임자고 하면 돈 그냥 거저 수익을 낸다는 이런 인식이 가지 않고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모든 사업을 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미래에 달려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산림과는 직접 좀 챙겨주세요,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일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500만 그루가 제대로 심어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좀 직접 챙겨주세요,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직원들이 그러면 째째하게 그동안 국장들은 말이야, 이런 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보고만 받고 말았는데 일일이 챙긴다고 아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계장들이나 밑의 직원들이.
그렇지마는 이건 미래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국장님이 책임지고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월명공원 단풍숲 조성사업 진행 그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 부지 자체가, 그니까 최초에 장기미집, 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제 바꾸면서 이쪽을 공원으로 존치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매입을 한 거죠, 그니까? 그렇게 된 거죠, 시작이?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원래 거기가 공원 부지였는데요. 공원 부지였는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일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니까 그 지역을 존치하기로 하고 사유지니까 매입하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대상이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산림녹지과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매입 비용은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두 필지만 남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요예산 8억 원은 이제 경관숲,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별도로 인자 조성,
설경민 위원
시설비인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이 지역이 기존에 무허가 건물만, 지장물이나 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이번에 금요일날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전에 위원님, 그니까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전데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공원으로, 이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공원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공원이 많이 있었는데 사유지할 때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거기가 그니까 원래는,
설경민 위원
저도 여기 올라가면서 밑에를 한번,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급경사지였습니다. 거기가 급경사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인자 제거를 해 주고 거기에다가 무단경작을 해 가지고 막 쫙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그 밑에가 보이거든요, 무단경작이.
설경민 위원
예, 저도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래서 그 부분을 저기, 뭐야, 수목 식재를 해서, 그 부분을 그니까 농작물 재배를 못 하게 하면서도 그 풍광을 살리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공원으로서의, 일몰제를 할 때 ‘공원으로서의 정말로 존치가 꼭 필요했던 곳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로 그곳에다 단풍숲을 조성해서 그게 활용도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기존 단풍, 단풍이 조금 일부 들어가 있는데,
설경민 위원
있는데 그 아래를 조성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근데 그것이 인자 1차는 여기고요, 2차는 또 저쪽 저기, 뭐야, 수시탑 아니, 수시탑이라네. 3.1탑이 있거든요. 그 밑에도 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거기가 흉물로, 그니까 두 구베가 돼 있거든요. 절간, 백암사가 있고 저희 염불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자료를 저기, 뭐야,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상문제에 있어서 설명회를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보상협의를 한다고요? 보상협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보상은 이미 끝난 자리고 거기가 저기, 뭐야, 그,
설경민 위원
근데 이건 뭐예요? 미수용 소유자 면담 및 보상협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 거기는 3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채 하나가 저기, 뭐야, 그 옆에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부모님이 살았던 데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쪽 집은 다 이미 팔았고요, 아니, 그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그 가운데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상이 안 끝난 거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그 집만. 그 집만 남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보상이 안 끝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 집만 남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상이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아니, 그 집만 남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집이든 저 집이든 안 끝난 건 안 끝난 거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 집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소유자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수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웬만하면 좀 저기, 뭐야, 수용정도 가면 서로들 나쁜 감정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양하고자 그렇게 한번 부드럽게 좀 해 볼라고 지금 그런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저기, 저기 양쪽 집하고 매입을 어느 정도 금액을 했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여기 매입금액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이한세 위원
추가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그 월명공원 단풍숲 조성 관련해서 그 위치가 우리 설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인자 한 3천 평정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사실은 이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단풍나무를 선택을 한 것은 단풍나무 자체가 어떤 뭐 추위라든가 물기 많은 데라든가 뭐 반그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가을에 단풍 때문에 잘 선택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토지의 3천 평정도를 조성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하나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건 그 산책로하고 편의시설까지 해서 8억인데 기본적으로 단풍나무가 인제 뭐 특색묘목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묘목이 있지만 가격이 한 15,000원정도 형성된다고 보면 그냥 인제 단순계산하면은 한 5만 주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3천 평에 식재를 하면 한 주당 한 0.6평정도나? 이건 가능하지 않죠.
왜 그냐면 이게 속성수이기도 하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대형수종이라서. 상당히, 지금 산책로하고 편의시설을 어디까지 인제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근데 저희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요, 그 마스터플랜을 지금, 월명공원 전체를 마스터플랜을, 그니까 제가 안 돼 있다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잠깐만.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으니까요, 여기에는 인자 못 담았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인제 어떤 예산이 어디 투입이 되고 뭐 이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묘목의 명수라든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한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식재 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또 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식재 후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가능하다면 여기 지역에 3천 평 이외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월명공원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그랬기 때문에 월명공원에 군데군데라든가 아니면 그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특색 있게 좀 단풍나무라든가 그 단풍나무와 유사한 품종으로 단풍이 드는 나무들 종류로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가능하면 뭐 내장산 안 가고 월명공원으로 가면 좋잖아요, 단풍놀이라도.
그래서 전체 그림을 좀 그릴 때 좀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그려주시고 이후에 관리 문제까지 그 계획서에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저기, 추가로 여기 이 지역 보상내역 있잖아요. 보상내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거 말고 이번에 해서 결정해서 보상한 거까지 전체 다 보상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희 명상숲 있죠, 학교.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나무를 제대로 식재하고 제대로 나무가 살아있는 곳은 명상숲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4개 학교가 돼 있는데 그동안 지난, 지난 사업을 한 그 학교에 보면은 나무가 좀 빈약한 게 있으니깐요, 그 빈약한 그 부분을 좀 500만 그루 속에 거기다 넣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어느 나무를 좀 여기다 보식 좀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거 한번 참고로 이렇게 해 주시면 쓰겠고요.
그동안, 자료요구 속에 뭐가 빠졌냐면 그동안 19년도부터 지금 22년도까지 식재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무가 죽었다, 죽은 나무. 대략적으로 몇 만 그루가 죽었겠다라고 하는 것도 해 주시고, 죽었는데 다시 심었다, 다시. 이런 것도 좀 보편적으로 그것 좀 해서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경포천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지금 저기, 뭐야, 그 끄터리에,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는,
위원장 나종대
서래숲길 조성사업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나종대
서래숲길 조성사업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끝났는데 언제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됐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 근게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 가보셨냐는 얘기는 그 나무를 어떻게 심어져 있고 어떻게 돼 있는가 보셨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봤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봤는데 고사된 나무 많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내 한복판에 천이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18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군산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둔치에 뭐 심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나종대
둔치에. 경포천 그 옆에 둔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둔치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니까 투여를 하면 했다고 하면 여름철에 그냥 싹 하고, 싹 하고 그렇게,
위원장 나종대
한 번 유채꽃 심어서 실패한 적 있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뭣을 또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그 부분은,
위원장 나종대
인제 한 번 심어봤는데 뭐 비가 와서 씻겨 나갔나, 새가 와서 먹었나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새가 와서 먹었더라도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새들이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새들만 오는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은 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유채꽃 한 번 심어서 새들이 다 먹어 갖고 많이 없어졌어요. 별로 효과를 못 봤어.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거기에다가 봄, 여름, 가을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 주는 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를 안 가냐? 공원 안 가고, 청암산 안 가요.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연 다 감소되지, 다 나와. 집 앞에서 운동을 하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A/S 하자기간이, A/S기간이 언제까지였죠? 그 나무.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원래 저기, 2년이니까,
위원장 나종대
2년이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언제 심기로 했죠, 그 나무를?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거는 바로 2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인자 아까 500만 그루 군산 뭐 나무심기도 있잖아요. 그면 텀이 너무 길더라고.
처음에 우리가 인자 심었을 때는 그걸 못 느껴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5~6년 지났을 때 그늘이 생길란가는 몰르겠어요, 아치가.
아직은 너무나 햇빛이 빛이 많아가지고 낮에 운동을 별로 못 해요. 저녁에만 나와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 근게 우리가 알았으면은 좀 나무도 좀 튼튼한 놈, 짱짱한 놈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근게 대경목으로 좀 심었어야 하는데,
위원장 나종대
너무 얇은 놈을 심다 보니까 인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인자 그것은 심은 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니까 아까 나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씩이라도 넣어줘서 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도 한번 생각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하여간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게,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코스모스라도 가을이라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큰 돈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근게 여름철 때문에는 하지만 가을철에는 하여간,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셔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일정으로 변경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 국장님하고 인제 과장님께서 전임자시라 좀 불렀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국인산업에서 폐기물소각장을 지금 한다고, 저희가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8월 지금 31일자로 지금 환경청에서 국인산업으로 지금 이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라고 그래서 지금 보냈는데,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는 그때는 그 통보가 나가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시에서 불허가 입장을 했구나.’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깜짝 놀랬어요, 저는 지금. 8월 31일날 환경청에서 국인산업으로 이 적정통보가 갔다면 최소한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 지금 2월이잖아요.
이때 뭔가, 지금 이 사실은 안 게 언제입니까, 대체? 8월 31일날, 작년 8월 31일날 환경청에서 국인산업 통보되고 시로도 통보가 왔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언제 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8월 31일자 공문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경봉 위원
8월 31일자로 지금 과에서는 지금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침묵)
한경봉 위원
보고를 해야 맞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아,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잖아요.
제가 처음 의원할 때, 그때가 기억이 정확하게, 강근호 시장님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군산으로 온다고 그래서 제가 5분발언, 반대한다고 5분발언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 하필이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왜 군산으로 오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군산이 지금, 군산시민들이 바보잖아요. 그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엔아이티 왔죠. 그것도 지정폐기물 소각장이에요.
전국에서 지정폐기물이 다 군산으로 들어와서 군산에서 소각을 하고 그 유해물질들을 우리 군산시민들이 다 맡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지난 얘기니까 거기까지 한다고 쳤을 때 우리 또 인제 그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싼 똥 우리가 치우겠다, 이거예요. 우리 군산시의 쓰레기니까, 군산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니까 그건 감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워야 되니까. 다른 시로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까지도 화가 나는데 또 국인산업자리에 거기다가 지정폐기물 매립한 것도 짜증나죽겠는데, 매립한 것도 짜증나죽겠는데 거기다가 다시 소각장 허가를 줘요?
저희가 물론 시에서 내준 건 아닙니다, 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얘기하셨고.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최소한 의회한테 간담회라도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거 허가 못 나가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모두 다 몰려가서 전주지방환경청을 가가지고 거기서 막 드러눕든지, 거기서 삭발을 하든지 우리 의원들 전체가 삭발할 수도 있어요. 절대 못 내줍니다.
근데 시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의 책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저는 어처구니 없었어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솔직히. 어저께 모 누가 그러는 거예요. “국인산업 나갔잖아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시에서 절대 반대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죽어도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이거예요. 제가 정말 막 이 속에서 분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지금 끓어요.
군산시민들이 만만합니까? 산업체 폐기물 70%, 지정폐기물 30%를 또 이것을 군산에 다 태워야 됩니까?
거기가, 보셔요. 우리 비응도 주거지역에서 3㎞란 말이에요, 비응항에서 1.2㎞. 이게 어디 막 외딴곳에 있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하겠어요, 그나마.
근데 정말 이렇게…, 아니 의회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두 분은? 국장님, 의회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트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체 뭘로 생각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할 부분들은 공동대응을 하고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회가 물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지만 이건 군산시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직으로 있는 공무원보다 우리가, 자유로운 의원들이 더 앞장서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알려만 주셨더라면.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걸 지금 인제 그 적합통보를 받은 후에 3년 이내에 허가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모든 군산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걸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침묵)
한경봉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혹시 계장님이 좀 얘기해도 됩니까?
한경봉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청소지도계장 조병천입니다. 그 허가신청서 인자 국인산업에서 환경청으로 인자 신청을 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인제 그 사유는 그 사이에서 인제 저희들도 의견도 인자 내야 되고요, 저희들한테 인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가도 되냐, 안 나가도 되냐’ 인자 중요사항마다 저희들한테 또 의견을 또 해요.」)
지금 벌써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8월 31일날 나왔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잖아요. 지금 5개월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직은 허가 신청서는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아직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통보라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이 소각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텀 적정하니까 여기다가 소각장 지을 신청서를 인자 후에 또 내는 겁니다, 그 절차가. 후 절차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 도시계획과, 건축경관과, 안전총괄과, 환경정책과, 하수과 해 가지고 과들이 의견을, 너무 이렇게 낸 거 아닌가요?
너무 좀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아니, 군산시에서, 보세요. 군산시에서 합법적인 법적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거기에 보면 부서의견들이 참 리얼하고 디테일하고, 정말 저기하게 오는데 과에서 의견을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작년 7월 26일날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전의 전임자들이 세세하게 저희 군산시의 의견, ‘미세먼지도 군산시 14 시·군에서 최고 높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도 적극 검토, 부적정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호텔도 들어설 예정이다. 그것도 있으니 우리는 부적정이다.’ 그런 내용을 다 첨부했었습니다.
근데 환경청에서는 그런 것을 다 보고도 이렇게 적정통보를 이렇게 내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물론 인제 허가권자가 우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기 뭐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때 미리 좀 알았더라면,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 동원해서, 이건 군산시민들의 문제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보면 조용히 감춰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얘기를 안 꺼냈더라면,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자료에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와 있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담당 실무계장으로서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돼 갖고, 그때는 좀 약간 제가 이 부분 놓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제가 인제 내일 인제 건의문을 만들어서 낭독을 할 거예요, 인제 환경청 없어지라고. 없애라고.
전혀, 아니 진짜 군산시는 무슨 저주받았습니까? 안좋은 시설은 왜 다 군산으로, 군산시민들이 물러터져서 그런 건가.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인제 우리 양 국장님 두 분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에는 주요사항들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군산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좀 알려주셔야지 자꾸 누락시키면, 제가 만약 오늘 이거 거론 안 했으면 언제쯤 아는지 알아요?
나중에 인제 국인산업에서 환경청으로 저기 넣어가지고 ‘사업승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때 알아요. 그면 1년 뒤에 알 수 있을지, 뭐 6개월 뒤에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되면 손쓸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은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입장을 또 묻는다고 하니까 내일 의회에서는 ‘우리 군산시민들은 100% 반대다.’ 이걸 언론플레이도 해야 되고, 그잖아요. 그래야 환경청도 긴장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내주면 큰일나겠구나.’ 이런 걸 보여 줘야죠.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시민들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다 같이 갑시다. 이거 허가 내주면 나부터 죽이고 내주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들의 어떤 응집된 힘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찮아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시에서, 우리 인제 지금 후임 국장님도 계시고 후임 과장님도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서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서과장님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어요? 여기 과에.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작년 2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22년만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1차 부적정 의견 통보했던 과장은 누구예요? 전임 과장 누구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때는 저기…,
설경민 위원
전임자를 몰라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채왕균 과장님.
설경민 위원
채왕균 과장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신남철 과장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아니 과장님이.
설경민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부적정 의견 통보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2차 부적정 통보도 본인이 하셨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후 8월달에 적정통보를 받으셨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 뭐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침묵)
설경민 위원
근게 이게 저희 강시장님 오시고 나서 2018년도에 SMG 소송 사건도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소각장은 아닙니다마는 발전시설 관련해 가지고 펠릿을 때는데 그거 자체가 태워가지고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미세먼지나 분진이 많다고 해서 사활을 걸고 소송했던 거 기억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그것이 강시장님 기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맞습니다. 시장님은,
설경민 위원
근데 왜 국인산업하고는 틀려요? SMG는 싫어하고 국인산업은 좋아해요, 강시장이?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저희 시에서 소송을 할 상대는 아니잖아요.
설경민 위원
상대라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하고 공론화를 왜 안 시키셨냐고요.
지금 현재 적정성 통보를 받고 나서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의견청취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 본들, 만약에 행정소송이 붙어본들 지지 않습니까, 적정통보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고 정말로 유해하다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분을, 적정통보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부정적 의견 통보가 아니라 이걸 공론화 해 가지고 문제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년 동안 뭐했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절차상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그 해당지역에 있는 관계 동민들이랑 이걸 문제화시켜서 뭘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침묵)
설경민 위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없어요.
설경민 위원
왜 안 해요? 행정적으로 절차상 없으니까? 왜 뭐더러 부적정 통보를 합니까? 이게 부적정 통보가 부적정 통보가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지!
정말 희한하시네요, 진짜. 서류로 부적정 통보해 놓고 났으면 그만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권한은 없으니까? 전임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각장 짓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개인적 의견이?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반대합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지역주민은 괜히 있습니까? 환경적 피해의 여건에 최일선에 있는 그 지역주민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침묵)
설경민 위원
진짜 희한하시네.
내가 그래서 지금 동에 다 전화해 봤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전화해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 소각장을 지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건강상의 영향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인근 주민들 아니에요! 근데 부적정 하고 말아요! 되거나 말거나! 나는 입장표명 했으니까 끝이다?
이건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이죠, 무책임한 행정. ‘나는 했으니까 나는 뭔 잘못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신청하고 나서 한다? 적정성, 환경청에서 적정성 통보가 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소송에서 또 지지. 민사로 하든, 뭘로 하든.
과장님이랑은 바뀌었다 쳐요. 이 과에 계신 계장님들 뭐합니까? 다른 과로 가서 근무하세요? 보직만 바뀌시지, 이 계장, 저 계장 자원순환과 내에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이런 것조차 감이 없으세요? 매번 소각장 문제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몰랐다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건 군산시 행정이 소각장에, 국인산업의 소각장에 찬성한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뭔고니 지정폐기물을 실어나르는 차들이 국인산업의 요쪽에 증액이 됐다는데, 증차가 됐다는데 그 증차가 몇 대이며, 차 넘버는 몇 번이고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줬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 시중의. 그때도 얘기했어요. ‘여기에 폐기물을 실어날르는데 또, 이러한 지정폐기물을 우리 군산에서 전국 치를 다 태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 군산서 대응을 안 했느냐.’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한번 자료 좀 요구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게 이렇게 적정치 않다고 우리 시가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환경청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정도는 해야 되는데 공문으로 오고 가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고 우리 시를 무시한 거고.
근데 이런 것을 갖다 묵인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의문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증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국장님은 이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보고가 안 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구 위원
이번에 이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 지금 적정성 검토부분이요?
김경구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거 반대하는 부분 저희는,
김경구 위원
이걸 과장님한테 보고 받았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담당계장이 저한테 직접 와서 설명한 거고요,
김경구 위원
시장님한테도 보고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인제 시장님한테는,
김경구 위원
근데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시장님께서는 아까도 인제 앞에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시장님은 당연히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인제 다만, 인제 현재 적정성 검토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계장도 했고 저도 사실은 그쪽으로 갈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캔슬돼 가지고 제가 못 갔었거든요.
여기 환경청을 같이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이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자 저희만 하다 보니까 이런 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인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그때 당시 담당국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후에 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부분인 것 같고, 이후에는.
그리고 인제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님이나 다들 적극적으로 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혹시 국회의원하고 상의해본 적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합니까? 우리 군산의 행정 국의 최고 오너들이 그런 생각뿐이 안 갖고 있어요?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로 하면서, 최소한도로 의회와 ‘소통’, ‘소통’ 하잖아요. 그러죠? 이런 걸 소통해야 돼요, 이런 걸.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은 우리 의회와 정치적으로 함께 가야죠. 물리력이라도 발휘를 할 수 있는 곳이,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야지.
그당시 바로 우리가 건의문도 하고 또 환경부 앞에 가서 1인시위도 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서 나가면은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거 뭐 있어요? 여기서 이거 태우면 어디가, 이득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득이 어디있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회사만 있는,
김경구 위원
우리가 받으면 이득은 어디서 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회사만 이득이 되겠죠.
김경구 위원
회사, 그리고 또 어디가 이득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회사요.
김경구 위원
폐기물 또 수집업체들이 또 이익 보겠죠. 피해는 어디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주민들이 볼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기업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기업들도 잘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줘 가면서 돈을 버는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일을 해야죠. 그 생각을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과로 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보건행정과로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경제산업국이에요. 우리 군산시 먹여살리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사고로 국장, 경제산업국장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 편에서 시민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정치권도 좀 움직이고 그런 발상을 좀 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행정에서 잘못하고 소통을 안 하면서 의회에서 대처 못 했다고 의원 뭣하냐고 결국에는 혼나는 게 정치권이에요, 행정은 그냥 이대로 서류로 오고 가고 그냥 끝나지만.
자각들 많이 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다시 한 번 서로, 우리 서국장님 이제 온 지 안 되니까, 온 지 2개월뿐이 안 되는데 간부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시장님 주재 하에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결과보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장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이거 꼭 거론하도록 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국장님 인자, 고생하셨습니다.
(전임국장, 전임과장 회의장 퇴장)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나운동 주공시장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주공시장 앞에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입주민들이 많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해춘 위원
전에 아파트가 오기 전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그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도로변에 놓고 청소를 해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입주민이 많이 생기고 쓰레기는 어디 놓을 데가 없고,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점 전부터 훤히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방치하셨던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꼭 얘기를 해서만 개선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서, 미리 예측을 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를 해서 주민들하고 그 상인들하고의 갈등을 계속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을 주민들과 아니면은 상인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그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한쪽에 잘 모아놔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현장 가서 확인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노후 슬레이트 있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지침이 읍·면으로 내려간 걸 보니까 이 노후주택이랄지 슬레이트 이 주택이랄지 창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통보를 했더라고요, 공문으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인자 작년도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을별로 이렇게 보면 집집에 슬레이트 조각들을 갖다 그냥 놓은 게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체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저희,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수거대책을 해서 그걸 돈을 들여서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걸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보고서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예산이 일부 남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돼 있는 노후 쓰레기를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은 지금,
김경구 위원
가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해당계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행감 때 지적했던 이 사항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국장님,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뭔 어떤 군산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조금씩 상의하면서 같이 가면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은 또 의원들이, 의원들이 안 되는 일을 또 국회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어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주택행정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데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추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이 이게, 이게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써서 올려야 되나요?
지금 건축행정과에서, 주택행정과죠? 주택행정과에서 지금 뭐 군산시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현황들, 그죠?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뭐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시민 불편이 뭐가 있는지 이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과장님이 인제 여기 의회의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요업무들을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 조금 좀 자료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라는 거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인제 나와 있지만 도심 빈집주거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 보면은 지금 뭐 명시이월 시켰다고 돼 있어요. 저기, 그 도심이나 농촌, 농어촌에 빈집들이 몇 채 있는지 현황파악이 다 돼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금 현재 저희 군산시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 그 전수조사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을?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2,300가구정도가 지금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300가구가 지금 빈집이다, 인제 이 말씀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실제,
한경봉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1억 4천정도 지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동에 가면 빈집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통장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1억 4천을 주고 용역을 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저는 제가 그냥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저번에도 개정동도 그랬고, 다른 동을 다니다 보면 빈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쓰러지는 집들이 있어요. 정말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서로 그냥 이렇게 방치해. 동에서도 방치하고, 여기 주택행정과에서 방치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걸 왜 못 하는지 아세요? 의지만 있으면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저기, 우리 그 뭐야, 여기 개정동, 개정동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문화동도 그랬고. 분명히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빈집이에요.
근데 동에서도, 저희는 왜 그걸 처리를 못 하는지 아세요? 안 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이 파악이 안 돼요, 소유주가. 개인정보라. 그죠?
그면 그 개인정보는 어디에 있어요? 세무과에 있단 말이에요, 세무과.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안 해요.
그러면 빈집이 예를 들어 2,300세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무과에 전부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 연락처를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왜? 내 돈 들여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에서 해 준다는데? 시에서 해 준다는데? ‘감사합니다.’죠.
근데 그런 노력들을 읍면동도 안 하고, 건축행정과도, 주택행정과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2,300세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매년 수요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가 나오잖아요. 저기 “빈집 철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와서 뭐 사인을 해 주든가 아니면 뭐 저기를 보내주세요.” 하면 탁탁탁탁 하면은 몇 집은 철거를 요청을 하고, 몇 집은 그냥 “그냥 놔두세요. 냅두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면 예산이 인자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아, 지금 필요한 예산이 몇 억이야. 10억이야, 20억이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예산과에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하면 군산 시내가 순식간에 정비가 된다니까요.
근데 뭐만 하냐, 여기는? 앉아갖고 가만히 있다가 “빈집 정비해 주세요.”, “예.” 이것만 하고 있어. 그니까 예산도 예산 자체도 1년에 1억 얼마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짜여진 예산도 명시이월 시켜요.
2천세대가 있는데 물어보면 대부분 2천 몇 백 세대가 있으면 2천세대는 철거를 요청을 해요, 시에서 해 준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집 당 지금 이게 500만 원까지 지원 되나요? 얼마까지 지원되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좀 다른데 350~400만 원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 정도면 철거할 수 있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인제 새로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전수조사 해서 그걸 전부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혹은 추경예산 반영할 때 1차분으로, 다 한꺼번에 다 못 할 거예요.
2천 세대 해 주라는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한꺼번에. 그니까 올해는 뭐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해서 연차계획을 좀 잡아서, 빈집이니까. 그리고 막 볼썽사나운 데, 허물어지는 데 곳 먼저. 허물어져서 이미 허물어져 가지고 저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하는 데들 먼저 계획을 잡으셔갖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700만 원 한도 무이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인지.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원 대상은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초수급자?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상위층은 안 되고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다음에 지금 그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700만 원은 계약금 빼고 이제 그 임대보증금이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중에 7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300만 원은 본인이 자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돈이고, 2천만 원이면 1,300을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고, 어쨌든 지원은 700만 원 정도까지 무이자 지원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전혀 계약금이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그냥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냥 ‘700만 원이다.’ 하면 그냥 700만이라도 그분이 내는 돈이 없으면 가능한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제 거기에 맞는 인제 임대주택을 구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이게 800만 원짜리예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밖에 없어서 그럼 100만 원 주고 700은 우리 시가,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무이자 지원을 해 주고.
김영자 위원
무이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가 지속적으로 선별 잘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아까 빈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시골에 있는 집 지금 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집을 철거할려고 봤더니 슬레이트 지붕이라서 이게 산업폐기물이잖아요. 석면도 있고 해서 따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가족이라서 어머니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팔려했더니 1천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만 원 받고 이거 어떻게 집을 처리하겠냐’ 그래서 가족끼리 다시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실질적으로 아까 인자 한경봉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인자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인자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슬레이트나 이 정도 처리해 주는 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타의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중장비 대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게 일정 부분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좀 맹점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석면, 이 지붕만 걷어내는데, 300이 넘게 들어가는데 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빈집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빈집을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면 그거보다 좀 더 지급을 해서라도 빈집을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불량장소가 될 수도 있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빈집정비를 위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볼려고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 보면 또 일정 부분 시에서 다 철거를 해 주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난맥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인제 자기부담금을 좀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을 세우는 거 어떨까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하여튼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좋은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어촌지역은 슬레이트 건물은 350만 원, 일반 건물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도심 빈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슬레이트 300만 원, 일반 지붕은 2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1동당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 조성이라는 것은 아까 저기한 대로 뭐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무슨 약간의 소공원 형식으로 이렇게 벤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공원 형식으로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과장님께서 인제 새로 오셨으니까 인제 말씀, 지금 이것도 검토하셔야 할 게 적은 비용이라서 못 한다면 비용을 올려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조사를 할 때 ‘이 집은 철거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기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꾸 그냥 “적어서 안 합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가까운 일본 예를 들을게요. 인자 우리나라도 인자 관련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빈집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세금을 6배까지 늘립니다. 빈집을 저기한 기간이 방치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6배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상속자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들이 인자 대부분 돌아가시면 비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배까지 올리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담 가. 내가 갖고 있어 봤자 세금만 내고 힘들어. 그니까 어떻게 하냐?
지자체에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나 이거 세금 못 내겠으니까 지자체에 내 거 가져가.’ 줘 버립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
도심에서 살다가 도쿄나 이런 데 도심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렇게 우리 군산시로 이렇게 만약에 전입을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리모델링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 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살게 해 줍니다, 무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15년이 지나면, 15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계속해서 여기 사실랍니까, 아니면 떠나실랍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 살겠습니다.’ 하면 그 집을 무상으로 그 사람한테 기부를 해 줍니다. 등기를 쳐줘요, 무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의 경우에 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면 빈집이 이제 기부채납 시로 되고 시가 이제 갖고 있는 소유가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를 시에서 활용목적에 따라서 씁니다. 철거를 해 내든, 아니면 거기에 뭔 시설물을 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니까 우리 저기, 담당 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일본처럼, 우리보다 앞서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관련 법규는 어떤 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21년도까지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 운영 했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나운1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좋은 제도였고, 올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요 제도를 활용하거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주민의 큰 호응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21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근데 그 이후에 예산이 삭감이 됐었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지해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충분히 이런 좋은,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설득을 하지를 못 했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더…,
지해춘 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주민을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근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소통을 좀 하셔서 다시 예산이 바로 서서 주민들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없으시면 저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김경구, 김경구 의장님.
김경구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나운주공3단지 주택 재정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합이 결성돼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설립됐다고 하면은 왜 생겼다고 보세요? 어떤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깁니까? 주택조합, 정비조합이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이제,
김경구 위원
뭐가 정상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게 생기겠어요? 정상적으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행정에서 비정상인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 좀 잘못 나가는 방향이 있으면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정에서는 정상이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대위가 생겼다? 지금 단언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아니 보통은 그렇다고 인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경구 위원
보통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주택정비조합에서 총의를 갖고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총의를 하지 않고 우리 시에다가 총의를 했다고 하고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만일 그 총의가 열리지도 않고 이루어졌다면 그게 정상적인 허가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이건 뭐 사실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이거 상당히 시급성이 있어서 업무보고자리에서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가 어느 시기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동 내용으로 제가 살펴보고 확인한 바로는 그런 적이 한 번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허가 사항은 아니었고 정비구역 변경이나 지정하기 전에 총의를 거쳐서 인제 추인이 된 사항이고, 현재 그 민원 관련해서 민원인은 그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해서 현재 우리 시는 감사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방택 우리 계장님이 그 당시에 관여하고 있었나요? 그랬나요? 우리 진방택 계장님. 그래요? 그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때 당시에,」)
했나, 안 했나만 얘기하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인제 그 전임자들이 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인제 이게 정비구역 지정을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해서 2020년도에 지정고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의 잘못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9년 2월 13일날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날 회의에서 분명히 총의를, 1,619세대를 갖다가 132세대를 더 늘려가지고 1,619세대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의를 하고서 140, 아니, 1,487세대를 1,619세대로 해서 이렇게 한 거냐?” 그랬더니 “예, 총의 했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우리기술단 이사 강영재라는 분이.
그러면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의회에다가 허위 거짓말을 하고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 했나, 안 했나는 우리 과장이 직접 못 하더래도 계장이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 총의를 했나, 안 했나 현장 가가지고 확인하고 전부 다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의회에다 허위 보고하고 승인이 났는데 이게 제대로 행정에서는 제대로 한 것 같다고 얘기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허가내준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만일에 사실이라면.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님, 제가,
김경구 위원
다시 논의돼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이게 정비계획 지정이나 변경을 할려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지정하고 고시하기 전에 제안 했을 때 당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후에 대의원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이게 1,619세대로 바뀌는 사항을 다 알리고 주민공람을 다 거친 다음에 ‘우리 시는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변경 지정이 됐다.’ 인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 내용이 잘잘못을, 지금 그 민원인은 감사원에 제출을 돼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감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요, 개인 통보하고 뭐 하면 이거 위법이에요. 소위 말해서 편법이에요, 편법. 법을 벗어나서.
그리고 132세대가 더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입주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그러죠? 건축비가 올라갈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러죠? 기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주택행정과에서는 공정하게 좀 잘 좀 해요. 지역주민들, 그 주민들을 뜻에 따라서 이 업자들, 단체들, 일부 추진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뜻에 따라서 그쪽에 치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있으면 ‘이것도 혹시 잘못이 있겠구나. 어디 한번 실질적으로 실사를 가보자.’ 적어도 이런 큰 민원이랄지 큰 사업들은 실사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실사를 해서 맞은가, 안 맞은가를 확인해야지, 앉아서 펜대 잡고 ‘했어요?’, 서류 보고서 ‘어, 됐어.’ 승인해 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에 여기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이 과에서?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어요? 그러면 더 잘 알겠고만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여기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서류만 들어와가지고 서류가지고만 그냥 앉아서 승인해 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은 실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히 판정해서 우리 행정이 정말 주민들로 하여금 일부의, 그러잖아요. 권력 있는 자,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 아래에서 놀아나는 행정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의심을 준다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불이익, 억울한 삶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건 일 처리를 잘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여기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분명 우리 군산의 시민들이고, 추진하는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득을 볼라나 모르겠어요. 이분들 일부에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사특위까지 해야 할 그런 사항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진방택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수년 전부터,」)
수도 없이 들어오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도록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민원인이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본인은 열심히 해도 민원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민원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 내용을 보니까 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비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농어촌에 주택개량사업이 있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이 비슷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업을 해서 할 때는 좀 꼼꼼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정말 어떤 사업이 우리 농어촌의 이 주택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지 사업을 비슷비슷한 걸 가지고 몇 가지 올린다는 것은 효율적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뭐 이번에는 2023년 사업에 올렸지만 사업하면서 다음에는 더 효율적이고 또 꼼꼼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를 한번 다시 한 번 정비해 보십시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희망루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대 소규모 수선지원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추진배경에 보면 ‘소비재가 아닌 세대 내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소비재와 세대 내 수선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이게 사전적 의미로 소비재라는 것을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소비재와 세대 내 수선. 세대 내 수선은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소비재란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료 6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저기, 인제 임대인은 인제 우리 시장이잖아요. 우리 시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건물주의 입장에서 고쳐줘야 될 사항은 저희가 하고 일회성이나 손망실이 필요해서 본인이 인제 손망실 한 부분은 인제 임차인이 고치는 사항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표현이 맞아요, 소비재가? 구분을 소비재와 세대 내 수선으로 나누는 게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난 표현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소비재가 정확히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 일반 사업자 간은 임대아파트 사이에서도 사실 이런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이 아파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임대아파트보다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야 정상이죠, 왜 그냐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소비재와 내 수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범주에 있어서 임대인이 해야 될, 수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세세하게 구분을 지어서 명시를 해 놔야 된다. 그래야 분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기업도 아니고 애매하게 소비재로 뭉뚱그려놓으면 ‘뭐가 소비재냐’ 아니면 또 이렇게 갑론을박 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공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그 아시겠지마는 희망루 저소득층이 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어찌됐든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야 잡음이 없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의 공공운영비가 오롯이 이 수선 비용으로 다 들어갑니까? 지금 1년에 4천만 원이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그…,
설경민 위원
오롯이 수선비용으로만 4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말씀하신 내 수선이라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 빼놓고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소비재라고 표현하신 것들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4천만 원이면은 해소가 다 됩니까, 올해까지?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인제 4천만 원은 우리 인제 건물주 입장에서 저희가 비용,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임대인의, 임대인에서, 임대인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 시에서 판단하기에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의 성향을 띤 수선내용은 4천만 원이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냐고요. 힘들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얼추, 얼추 다 사용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얼추 사용이 돼서, 돈이, 아니, 돈이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매년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의 부족으로 의해서 내년에는 좀 더 하겠습니다.” 맨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좀 저기,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의 성향을 확실히 좀 드러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측면에서도 이렇게 나누실 거면 정확히 시에서 할 부분들은 무리가 가든, 안 가든 시에서 분명히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있는 건 이듬해 해결을 거기까진 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득 보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일반 기업에서 임대아파트에서 주장하는 바하고는 사실은 목소리가 확실히 틀립니다.
왜 그냐면 시민들이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대인들이. 그니까 막 2배, 3배로 더 소리를 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간에 억울함이 없도록, 전 전임자 과장님께서 잘 해 오셨지마는 새로운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더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명확히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지해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119페이지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이거 그 18년도부터 하신 거 자료 좀 세부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뭐 예를 들자면 뭐 힐스테이트 은파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감상을 했는데 몇 분이나, 무슨 영화를 몇 번이나 봤는지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인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4년을 쉬었다 와서 좀 바뀌었으려니 했더니 지금 아직도 안 바뀌어 있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인제 지원할 때 전용면적 뭐 85㎡ 이하 세대가 50%를 넘겨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근데 그 시점에 지었던 지금 30년 전의 시점에 지었던 노후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제 거의 인제 층수가 5층 이하겠죠. 5층 이하의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주로 있는 데들이 어디냐면 나운동, 예를 들면 문화동, 그러죠? 그다음에 나운3동 그다음에 이쪽 저기에 경암동, 그 여기 조촌동 이런 쪽에 주로 많아요, 그때 인제 그 개발붐을 타고 그때 인제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에 지으면서 어떻게 참 운이 없을라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85㎡ 이상이에요. 근데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돼요, 한 동 이렇게 이렇게 지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85㎡가 50%가 안 넘는다는 이유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옆에 공동주택은 예를 들면 노후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옆의 동은 받고 있는데 우리 동은 안 돼. 똑같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주택행정과에다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인제 지적을 하셔가지고 좀 조사가 된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단지가 우리 시 관내에 한 30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30개 단지 정도 있는데 요게 인제 조례로 좀 묶여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개 단지 중에서 지역밀착형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 몇 개 단지는 받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경우가 운이 좋아서 받은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위원회하고 또 상의를 해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고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아파트가 고가여가지고 가격이 비싸가지고 저기하면 이해해요.
‘니네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에 있는 그, 연립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연립들은 굉장히 그 가격도 굉장히 터무니,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낮아,
한경봉 위원
지금 조촌동 집에 뭐 10분의1 가격? 10분의1은 좀 너무했다. 5분의1 가격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이 사냐? 그렇지를 않아요.
여유 있는 분들은 다 조촌동으로 다 갔어요. 저기, 디오션시티로. 우리 여기 군산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다 그리 갔잖아요. 그다음에 어디 살아요? 수송동 살고. 예를 들자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세대들이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김정웅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하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85㎡ 이상 된 그 연립주택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입니다.
소속 계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페이지 신흥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나운동의 그 시민문화회관 앞에 차의원에서부터 바른내과까지 민들레등을 해 놓으셨던데, 근데 민들레등을 제가 봤을 때 너무 그 키, 나무하고 키가 비슷하고, 아니면 나무가 더 크고 해서 그 등이 보이질 않아요. 효과가 없어요. 한번 저녁에 나가보셨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나가봤습니다.
윤세자 위원
보실 때 어땠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일단 그거 작년이나 그전에는 민들레조명에 시민들의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올 사업에서는 좀 다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도 조금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때 당시 좋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 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광할 때, 지금 중앙로 그쪽에도 지금 농협 쪽에, 중앙농협 쪽에도 그 등을 해 놓으셨던데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던데, 불을.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지금,
윤세자 위원
똑같은 등을 해 놓으셨더라고. 요즘 대세가 민들레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처음에 민들레등을 해 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그 등에 대해 선호도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크게 틀을 벗어나서 사업 진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민들레등을 봤을 때 지금 저쪽에 그 장항 쪽에서 바라보는 쪽 구암동 쪽으로는 민들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예쁘고 색도 잘 변해서 좋은데 시내권에 있는 민들레는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흉물 될 거 같은 생각이 딱 들던데. 나운동 쪽에 있는 건 진짜 완전히 안 보여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어차피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잘 하겠고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거 충분히 재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인제 그런 등을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중앙로에다 또 올해 또 해 놓으셨더라고, 보니까.
이미 예산이 서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아주 그 등이 정관등으로써 효과가 없어요.
시내권에서는 그런 등은 필요 없고, 저희가 인제 다른 지역을 보면 군산시에 맞는, 군산시가 상징하고 있는 이런 조형물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요, 거리를 비춘다는 거보다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올 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잡혔거든요. 근데 4월까지 주민협의회나 그런 절차를 걸쳐가지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이나 주민들이 호응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군산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때는 군산시에 맞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번에 하실 때는 잘 보시고, 뭐 주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윤세자 위원
그거 보시고 느끼는 게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또 이 사업이 그 지역마다 소규모로 막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적으로 하면은 뭔가 좀 나오겠는데 사업 하나하나마다 또 특성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무튼 저, 제 생각인데 군산시를 상징하는 걸로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그 조형물도 좀 그 민들레가 아닌 다른 걸로 좀 변경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변경이 가능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큰 틀에서 변경은 어렵고요, 어차피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민들레, 민들레가 저희 시의 의견은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의견은 아니죠.
설경민 위원
누구 의견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처음에 도 예산 확보할 때 참여예산이나 인제 그럴 때 사업계획 때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사업계획서 내려올 때 거기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민들레여야 된다.’라고 내려왔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인제 주요사업 내용에 민들레를 포함해서 조명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인제 민들레라는 것이 많이 했는데 민들레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에.
설경민 위원
민들레를 제작하는 사람이 도하고 관련이 깊은가 보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민들레겠죠. 사방군데가 민들레겠죠.
그거를 아니, 그니까 그 얘기 중요한 건 어림짐작은 가는데 그 공사하신 분 민들레를 제작하시는 분이 다른 것은 제작을 않냐를 묻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위원님들 말씀,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때는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민들레를 제작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제작하시면 변동이 가능한데 민들레만 제작하시면 민들레밖에 할 수 없어요. 맞죠? 맞다고 하시네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니,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제작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알아보시고 ‘의견이 이러니 민들레 말고 다른 것도 많지 않냐.’ 해서 방법은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큰 줄기에서 바꿀 수 없으면 세부적으로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의견을 전달을 하면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으면 동의할 거예요, 그쪽도. 그러니까 그런 측에서 다른 걸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돌라고 의견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건축경관과를 보니까 다른 저기, 책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은 야간경관등만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민원부서다 보니,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민원부서인데, 아니, 이해를 하는데 저희 수송동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 뭐 어디 정해져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떤 분들이, 뭐 누가 찍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하는 거 하나하나 다 각 의원들한테, 지역구 의원들한테 저기, 상의해서 하세요.
왜 그러냐? 뭔 아까 뭐 민들레 얘기 나오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 많아요. 혹이라도 행여 그런 일 없을 거지마는 이거 잘 하세요.
아니, 저희 동네 많아요, 보니까. 근데 나 뭣 하는가도 몰라요. 그면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을 올려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뭔 민들레, 나는 홀씨 되어 노래 이름은 들어봤어도 꽃은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세요.
설경민 위원
저희 시화가 동백이에요.
위원장 나종대
아까 윤세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어떤 군산에 맞는 컨셉을 맞게끔 갔으면 좋겠어요.
설경민 위원
이번에 시화를 동백을 바꾸는 것도,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공짜의 돈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내려온 돈이더라도 결국은 우리 세금이란 말이에요. 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 정확히 잘 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직 4월달까지 사업계획이나 그런 거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저는 몰랐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눈치 보지 마세요. 뭔 눈치를 봐요.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얘기,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경봉 위원
저도 그거에 보충 좀 할게요.
설경민 위원
예, 그거하고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보충이에요.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설경민 위원
예, 근데 저는, 저는 여기 민들레를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자꾸 민들레, 민들레를 써 놓으신 게 시의원들보고 얘기하라고 적어놓으신 것 같애. 굳이 민들레를 안 적으셔도 되는데 민들레, 민들레 적어놓고 아주 알고 얘기 좀 하라는 얘기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 갖고요,
설경민 위원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어 보이게끔 적어 놓으시고, 저기, 하신 김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한위원님 이와 관련된 얘기해 주세요. 저 이것만 하고 안 할게요.
저기, 마이크 잡은 김에 신흥동 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 그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벽화 지금 그리는데 그 벽화가 지금 어디서 그려요? 지금 뭐 업체가 전주업체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서울업체, 외지업체입니다, 타 지역.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최소한 이것을 저기, 그리는 것이 입찰을 받아서 누가 사업을 하든 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군산의 자원을 좀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어디에서 있었겠어요? 군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 있었겠죠.
그니까 누가 하도급을 받든 뭐를 하든 최소한 그림 그리는 최일선에서 그림 그리는 정도의 자원은 군산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흥동 일원이 여러 가지로 말랭이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요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자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으로 안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 주시려는 노력이라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업체를 바꿀 순 없지만 그 부분을 당연히 신경 쓰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니까 그 부분을 당연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희가 인제 나운동 같은 경우도 인제 아까 그 뭐 민들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나운동 저기, 대학로 같은 경우도 전에 일부 설치하고 이번에 인제 추가로 설치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때 인제 우리 행감 때도 담당 계장님이 제가 뭐라고 했지만 진짜 저기, 그 “시비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 안 해야 됩니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담당 계장이 보기에도 이게 터무니없는 사업이다는 거죠.
그러면 민들레가 날라다니나요? 홀씨가 돼서 날라가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반짝반짝 빛나, 그러죠?
이 도비사업이 주로 주잖아요. 이게 민들레라고 딱 지정돼서 왔나요? 지정이 됐어요? 민들레 아니면 안 된다?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세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공교롭게도 주가 민들레가 적혔는데 그 도비 올릴 때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떤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한경봉 위원
거기다 우리가 인제 시에서 자발적으로 민들레를 해 줘라라고 했고만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니죠.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인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갖고 인제 주민들이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이라 해 갖고 인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인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한경봉 위원
주민들이 민들레를 해 주라고 했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이제 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올리는 거, 대표해서.
한경봉 위원
주민들이 민들레를 해 주라고 했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제 민들레를 포함해 가지고 벽화도 해 주고 뭐 조형물 등을 하는 것들이,
한경봉 위원
아니, ‘도시 조명사업을 해 주세요.’라는 것은 참여예산은 할 때 하지만 거기다가 민들레를 지정해서 딱 ‘민들레로 해 주세요.’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제가 알기론 계획서 내용에 아마 그 세부적으로 그게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저기, 서류 접수한 거 있죠? 주민숙원사업 저기, 주민밀착형사업.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거 저기, 그 신청서류 다 카피해서 다 올리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럴게요.
한경봉 위원
그 민들레를 제작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군산업체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마 그 농공단지에 소속돼 있는 업체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업체 이름이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거는 확실히 몰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담당계장님, 업체 이름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에서 제작 가능한 업체 조사해서 자료 올리겠습니다.」)
어디요?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에서 제작 가능한 업체 저희가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민들레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고요. 작년에 민들레 납,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 납품한 곳은 그…,」)
위원장 나종대
자료 가져오세요, 자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아니, 지금 가져오시고.
몰라요? 군산업체 어디, 뭐 전주업체 어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저기, 설치했잖아요, 저기다가. 대학로에 설치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대학로에 설치한 곳이 진흥패턴이라는 곳이고요, 다른 곳에 그 신시도 쪽에 설치한 곳은 다인이엔씨라는 곳 그 두 군데 업체입니다.」)
어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진흥패턴과 다인이엔씨라는 업체.」)
다인이엔씨 또 어디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둘 다 군산업체입니다.」)
군산업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은 저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이번에도 대학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어요. 민들레를 설치해 놓고 불만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민들레로 또 갈 수밖에 없냐? 여기는 민들레, 여기는 국화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민들레라고 찍어서 내가 주민숙원사업에 올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게 도비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럼 도의원 그 사업비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을 거죠? 그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도의원이 거기다 찍어 갖고서나 민들레 찍어서 보냈어요? 사업비 내려주면서?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아마 세부사업내용에 아마 그게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금강공원 입구 가보신 분 있어요? 그 민들레 보신 분?
한경봉 위원
예.
김영자 위원
보셨죠? 금강공원.
한경봉 위원
예.
김영자 위원
거기는 1m20입니다. 제가 그거를 그 주민참여사업에 그 액수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연락이 왔어요. “위원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의중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천에서 이 민들레 1m20짜리가 딱 떴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는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다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군산시 사업자가 몇 분 정도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 테니 그분들을 한번 이 가격보다 10원이라도 쌀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사람도 살고, A/S도 받을 수, 받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제안공고를 해 봐라.’ 해서 그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놓고 보니까 조도가 어두워요. 사실 중앙동이나 저기, 그 나운동하고는 또 게임이 안 되게 이쪽이 훨씬 크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조도가 어두워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방안이 어둡다. 그리고 오션클래스에서도 어둡다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냐?” 그래서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만 밑에다가 이렇게 등을 하나 해 주면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민참여사업을 제가 거기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인제 마지막으로 달았죠. 그래서 현재는 너무 좋아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맹세하지만 저 밥 한 끼 먹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것을 꼭 ‘누구를 해라. 자청해라.’ 해본 일도 없고. 인자 금강 쪽으로는 얘기해서,
위원장 나종대
자.
김영자 위원
아니, 나 진짜 그래서, 그래서,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설경민 위원
정회하고,
한경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거 뭔 뜻인가는 아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는 국장님들 뭐 군산을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은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게 편하게 그냥 일 하세요. 그러시면 뭔 말인가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군산의 상징이 맞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바램이에요. 위원님들의 어떤 전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어디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거기 현실적으로 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모양새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실 동아아파트 거기에 그때 처음에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갔어요. 동백꽃이라는 그 LED등이 뭐 얘기가 들리고 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 동백꽃 그 벽에 붙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산의 꽃은 동백꽃이니까 내가 어떤 뭐 LED나 어떤 사업을 하면 동백꽃으로 해야겠다.’하고 가서 보니까 그 동백꽃은 실질적으로 인자 이렇게 해서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 군산시의 조명으로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자 만 부분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거긴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 아니, LED 등으로선 안 맞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래서 내가 LED를 선택한 거예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건 제 지역구인데 그걸 맞고, 안 맞고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영자 위원
아니, 제 개인 생각이요.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건축경관과라고 이렇게 해서 과를 만들은 이유가 뭐예요? 경관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관과의 직원들이나 우리 과에서 그냥 업무적으로 허가 나오는 거, 허가 이런 거에만 국한하는 거예요? 뭘 하는데 건축경관과라고 했을까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그전에는 인자 그 건축이 단순히 건축물 짓고 막 그런 위주였는데 이제 경관 쪽으로 중요성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건축도, 그래서 모든 것은 심의도 거치고 경관이랄지 근게 그거 때문에 경관과로 과가 전체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의 건축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경관과라고 붙인 거 아니에요, 그걸 더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건축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있다 하더래도 우리 시에 맞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그건 아니라고 하고 다른 방도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업무보고 이 자체도 보면은 우리 군산시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경관과에 맞는 경관 맞지, 맞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올라오들 안 했어요.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군산에 어느 지역은 어떻게 맞춰가고, 어떻게 맞춰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을 좀 더 아름답게 저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또 거기에 주안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비고 뭐고 하는 것이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라면 우리 의회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의견도 안 듣고 할라면 도에서 직접 하고 운영비도 도에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운영비까지 전부 다 해서 줄 것 같으면 도에서 그냥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주관 있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경관과도,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업무보고 다음에는 좀 경관,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할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무튼 위원님, 전체적인 의견이 ‘군산시 경관 관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라.’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보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요구만, 자료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지금 일반업무 건축물 다 포함해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빼고는 도시경관계 사업만 대부분 전부 다 나열하셨거든요.
일상 업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광고물계에 대한 업무도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법이 바뀜에 따라서 일반적 게시물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후속조치도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계, 신고계, 건축물관리계, 광고물계에 대한 일반적인 추가자료, 세부자료를 보고하실 거 있으면 제출,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경관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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