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걸 갖다 여기에 보면은 전문기관이라고 그랬으면 이건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재정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뭐야, 해안쓰레기를 갖다가 발생원인조사연구라는 거 이 조사연구는 하나마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느 단체든 어디에서 ‘우리가 이거 용역 좀 해야 되겠다, 조사연구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해양쓰레기 수거시설 처리 장비 구입 같은 거 이거 장비 구입한다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개인 어느 단체나 어디 이런 데에서 ‘우리 장비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좀 구입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 다 해 줘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단체에서 요구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선유도1구에서 ‘아, 우리 여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것 해야 되겠다, 얼마 넣어라, 1년에 어느 정도 몇 번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든가 해신동이면 해신동에서 어느 단체에서 뭐 우리가 이거 여기를 할 테니 이거 장비내지는 비용 이런 것 얼마 추계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것 다 해 줘야 돼요. 그러죠? 해 줘야,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돼요, 예산.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것은 어느 항만해양과에서 어디에서 관리한다, 뭐 한다, 이런 것도 명확히 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돼요.
이것이 핑퐁치기 해서 청소과 어디에서는 뭣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시설을 어떻게,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어느 정도일 것이고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욕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도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서은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 것인가 그래서 예산은 적어도 어느 정도를 요구가 들어올 것인가, 그동안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단체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환경단체면 환경 어디에서 우리 여기 해야 되겠다, 해안 그러니 얼마 정도예산 요구하면 이것도 좀 해 줘야 되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산과 어느 정도 장비를 요구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과에서는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시 전혀 없잖아요.
그냥 아,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청소 뭐 마대포대정도 이렇게 해 주고 모아놓으면 청소차 좀 갖다 얘기해서 싣고 가고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해서 이것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