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5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10억 2,930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34억 2,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2천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 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보조금 2,980만 원과 10월의 늦은 밤 월명축제 보조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내시와 활성화 계획에 의거, 현장지원센터 관리 및 거버넌스 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등으로 1억 8천만 원, 주민공모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해산물운송로 및 문화파크 조성 시설비 5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와 활성화 계획에 의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거점시설 공공요금 1,480만 원, 주민역량강화교육 2억 원, 어울림센터 및 광장, 실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42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 및 연립주택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육성 및 기록 연구 1억 원, 주민공모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포함 생활SOC복합시설 건립비 6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물 및 시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으로 6,320만 원, 거점시설 소규모 수선 및 도시재생선도지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 7,500만 원,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미원광장 및 주변환경개선지구 공원, 놀이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 공사비 12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안전확보 및 기반시설 공사 추진 등으로 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와 하단부 250페이지입니다.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 2천만 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등으로 2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늦은 밤 뭐 월명축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있으신가요? 이거 이번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관계는,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자료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도시재생협의체가 주관해서, 관련자료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공사 이건 뭐예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293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구암동의 새뜰마을사업에요, 여기에 지금 주민커뮤니티공간하고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이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거를 거점시설을 그냥 따로 따로 하면은 운영하는 데 문제도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경로당에다가 주민커뮤니티공간을 복합으로 해 가지고 뭐야, 그 이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해 가지고 여기다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증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경로당에다가 그 주민 뭐 그거랑 같이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1층은 주민커뮤니티공간, 2층은 경로당 해서 2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때 또 인자 여러 가지 노인분들의 또 활동성을 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로 해서 수직 동선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2층에 경로당하고 1층에 커뮤니티공간을 공간을 할려고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걸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구암동만의 특혜 아니에요, 그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니요, 새뜰마을사업은 대개, 이런 여기 지구 내에요, 인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있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관련부처 연계사업으로 하지만 여기 새뜰마을지구 내에 또 여기 사업지구 내에 경로당이, 기존 경로당이 많이 노후되고 공간도 협소하고 유일하게 이거 이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 같이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을 복합으로 해가지고 이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설계는 거의 다 확정이 돼 나왔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페이지 292페이지 하단부터 293페이지거든요, 구암동 새뜰사업 위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인자 그 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의 사업은 다 종료가 됐는데요.
기존에 했던 그런 도시계획사업으로 생겼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사업비 중에 그 미원광장에 인자 우리가 주거환경사업으로 뭐야, 설치를 했는데 미원광장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관련시설들이 지금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들을 시설관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뭐야,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현재 우리 도심에 주거환경사업으로 공동주택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데가 있고 또 현지개량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고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거의 예산이 다 미원지구, 그 미원동 공원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그 미원광장 안에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설치를 할 때 여기가 사유지가 일부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진행이 안 됨으로써 우리가 보상을 진행이 좀 어려워서 그동안 진행을 안 했던 경우인데 이번에 잘 정리해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쪽에, 저 본 위원은 잘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협의도 다 된 부분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미원광장은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광장 관리시설로 사실은 업무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도시계획과에서 LH하고 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인 거죠,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여기는 그 LH사업에 연계해서 개발,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지구가 여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미원광장하고 이 미원광장하고는 다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인접해 있는 데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그 사업대상지하고는 다른 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거 혹시 지도나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면요?
위원장 나종대
어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현황 관련자료,
부위원장 박경태
15페이지요, 보조자료.
보조자료에는 어딘지 위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세부 관련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나종대
이거 아마 LH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장소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바로 옆에, 옆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옆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나종대
미원광장?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인접한 공간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미원광장이라고 여기에다가 해 놓으니까 아마 착각하는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별도의 공간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및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택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7,056만 5천 원이 증액된 208억 1,3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억 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5억 300만 원,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 6,362만 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6천만 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에 5천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7,600만 원, 재난대비 긴급주거시설 운영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에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5,4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580만 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7억 3,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에 1억 2,04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330만 원,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교육에 77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심의 출석수당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34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주거급여지급에 162억 5,988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저소득계층 주거복지업무 지원에 4천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9천만 원,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2억 원, 신규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4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에 1억 8,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전년 대비 4억 3,030만 5천 원이 감액된 25억 3,5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서 77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1,669만 7천 원,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에 2억 9,845만 원, 예비비 2,5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2억 6,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에 8억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위하여 6억 2,975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축경관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하단부터 528페이지 지역밀착형 도민 제안사업으로 금강연안 야간경관 조성사업 6천만 원, 수송동신아파트 경관벽화 조성사업에 3,300만 원, 수송사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5천만 원, 나운상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에 7,600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자도 천년나무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인 없는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8,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도비사업으로 야간경관사업이 주류를 이뤄서 하는데 왜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 지역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도에서 인제 선정해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지 알아요. 아는데 주민이 선정했다기보다 도의원 마음대로 올리는 건데 왜 경관에 관심이 느닷없이 군데군데 많아서 경관을 다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무래도 인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설경민 위원
아니 금강연안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대상지가 시하고는 협의한 적 없죠? 그냥 정해서 온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들이 여기를 요구를 할까요? 이게 칼국수 집 앞에다가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 것을? 이거 선정되면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발주를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인제 시행하고 예산집행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전부 다 그러면은 이거는 입찰을 붙이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하네요. 왜 도의원님들이 경관조명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참, 특이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528페이지 장자도 천년나무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이 천년나무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인공 조형나무인데요, 지금 그 수고는 한 4m, 5m정도 되고요, 관폭은 한 80㎝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인공 조형나무입니다, 천년나무가.
지해춘 위원
인공 조형나무인 건 알고 있는데 여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왕하시는 거, 이왕하시는 거 진짜 좀 명소가 될 수 있게 하셔야지, 그 천년나무 저도 가봐서 알지만 그렇게 나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지해춘 위원
그니까 그 인근, 꼭 거기가 아니더래도 그 인근에 설치할만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사료가 돼요.
그니까 이왕 하실려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크고 진짜, 거기 관광객들이 ‘와~’ 할 정도로 좀 그런 걸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앞으로 도의원님이요, 예산이 오잖아요. 그럼 도의원이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웠다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앞으로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적어도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주민들 그 주민들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시의원이 그 지역을 더 잘 알잖아요, 도의원도 알지만.
그래야 하는데, 이게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해요? 도의원들이 한대요? 도비로? 유지관리비 도에서 갖다가 할라면 도의원들이 와서 지 멋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멋대로.
적어도 지역의 시의원들이 있으면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 놓고 그것이 자칫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흉물이 돼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표를 의식하고 안 해요, 누구처럼. 본 위원은 도비도 와도 내가 삭감하고 그랬어요, 내 지역에. 1억씩 와도 도비 삭감했습니다. 왜? 그게 나쁜 돈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어요. 나쁜 돈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고 우리 시비가 계속 유지관리비로 계속 들어가고 잘못 쓰였을 때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되지 않는 한 도비는 삭감이에요. 이게 나쁜 돈일 수가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 예산이 제안이 될 때 아무래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김경구 위원
지역의원들하고 의견이 협의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시라고요, 이거 세울라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 도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유지관리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 사업을 더 내실있게 하고 유지관리에 더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비도 삭감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하나 물어보면 여기 보면은 528쪽에요,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수수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억 8천으로써 작년도에서 금년도에도 1억 8천 들어가고 또 내년도에도 그렇게 세웠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건축사에게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건축사한테 주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건축사에다 주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 민원인들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고충을 겪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건축사들한테 모든 걸 맽겨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면 쓰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앉아서 이거 되고 안 되고 다시 해 오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 같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제 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관련은 인제 건축법에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인제 좀 건설분야쪽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제 상위법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인제,
김경구 위원
상위법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그쪽에다 위임시켜가지고 거기서 다 해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또 그런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전문보다도 더 법적인 것은 오히려 더 많이 따지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인제 행정공무원은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축사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인제 나름대로,
김경구 위원
이걸 반절 좀 나눴으면 쓰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대행을,
김경구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간단한 일은, 간편한 일을 갖다 그 건축사에다 맽겨가지고 하지 말고 간단한 일은 직접 받아서 하시고 또 복잡하고 또 하는 것은 그쪽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반절만 저기합시다, 위임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인제 뭐 어느 부분은 이렇게 대행을 시키고 어느 부분은 또 골라서 이렇게 선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서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것도 그분들 시켜가지고 그분들 대행료를 주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렇게 하고 또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제 건축사들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하튼 우리 간단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마는 출장 좀 다니면서 해 줬으면 쓰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528페이지, 군산시 건축문화상 이게 2019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미 개최됐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코로나랑 이게 상관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무래도 인제 수상해서 시상식을 하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다 보니,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선정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행사를 안 해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래도 이제 이 건축문화상 자체가 그 사람들이 시상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상행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알아야 이런 우수한 건축물들이 확산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동일한 문화상이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로 돼 있고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봤는데 그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뭐 그냥 동판제작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 말고 시상금 말고 뭐 별다른 또 다른 혜택은 없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다른 인센티브는 지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심의를 하실 때 그해에 준공된 것을 기본으로 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해 준공된 걸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인자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2년 동안 준공된 걸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인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경민 위원
신청을 받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신청을 받고,
설경민 위원
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경민 위원
몇 건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보통?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한 15건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고,
설경민 위원
그럼 규모가 정해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정규모이상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는.
설경민 위원
그냥 그해 2년 동안 준공된 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주택부터 상가, 뭐 건물까지 전부 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공공건물도 포함을 하고요, 민간에서 하는 공사도 포함을 하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청해서 받는다는 게 참 그러네요. 신청이 15건, 준공되는 건물이 많을 텐데. 근데 시공자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시공자한테는 상패를, 민간부분에 한해서만, 공공부문은 저희가 댓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만 상패를 시공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5건이면 너무 적네요, 신청으로 받아서 하게 되면. 이게 상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심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말씀대로 뭐 건축문화 진흥, 도시미관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축문화상을 욕심이 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쭉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별 큰 의미가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뭔가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확대를 시키든지 해야 될 부분 같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홍보강화하고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다시 내년도 개최할 때에는 좀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를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2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서 확인)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0분 회의중지
2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