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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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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1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김우민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10시11분개의
의장 김영일
여러 가지 긴급한 정책적인 사업과 그리고 새만금신항만 소유권 분쟁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만금 신항만 관련해서 군산새만금신항만이라는 명칭 사용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천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물론 당연히 신항만에 대해서 새만금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주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자”입니다.
무장애, 친환경은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친숙한 단어이자 중요한 미래의 키워드입니다.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BF인증”을 법제화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을 의무화하였고, 2021년 12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신축 건물에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건물도 인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본 인증 전에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 등의 “BF인증” 비율의 상승과 공공 영역에 집중된 의무적용 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요즘 친환경 인증인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등의 유사 인증제들도 법 개정을 통해 생태환경, 생태경제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자재 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 생애(Life Cycle)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들이며 최근에는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의 영향으로 건설업계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군산시의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신축 공공건물을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 시점 전까지 “BF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 2015년부터 20년 6월까지 “BF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34.7% 에 불과하며 16년부터 22년까지 군산시의 인증 건수는 79건 정도입니다.
이처럼 인증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인증을 받아도 크게 실익도 벌칙도 없는 편의시설 설치에 부과된 규제로써 인식하겠지만 군산시의 건축, 환경, 사회복지 부서 외 모든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과 홍보 부족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BF인증” 의무화 이후 지자체들은 관련제도 홍보와 세제 혜택, 이자 감면, 용적률 완화, 건축 기준 완화, 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선도적으로 “BF인증”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BF인증” 확산을 위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구축사업, 강원도의 ‘무장애(BF)강원’ 사업, 부산 북구의 ‘공공기관 BF인증 의무화’ 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산시는 ‘BF’ 및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그 어떤 모니터링 자료도 현황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군산시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도면협의, 현장실사, 법령검토 등의 실적만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는 BF인증과 녹색인증을 왜 받아야 하는지, 최근 달라진 법적 내용, 편의시설 종류와 기준, 절차는 무엇인지, 법 근거 마련 등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빠르게 달라지는 사안들에 대한 매뉴얼 숙지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원 요청에 즉각 부응하는 선행적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일처리로 피해가 없어야 하며 업무 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장애(BF)시설 인증, 녹색인증제도 등의 최신화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BF인증의무화’, ‘녹색인증제도’, ‘유니버설디자인(UD)’ 등의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군산시가 뒤처지지 않는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드리며 친환경도시 군산,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산에 내린 대설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과 조치를 보면서 정작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눈으로 대설 주의보와 대설 경보가 발효되었고,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투입된 자재와 인력·장비 현황보고와 조치상황을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보고 받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아울러 군산시민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둘러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대설 관련 대응 및 개선대책 보고’ 간담회 자리는 동료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과 시민들의 소리를 대신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을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서 24일에 내린 대설로 발생한 상황은 인재(人災)입니다. 인근의 다른 지역은 눈이 적게 내리고 군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54년간 적설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가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그럴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금번 상황은 분명하게 인재(人災)입니다.
그럼 왜 인재(人災)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0일과 11일 사이 256.5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군산시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군산 시민들은 지난 2012년에 군산시 곳곳이 물에 잠겼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9대 의회를 시작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수해로 처음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 들어가 물을 빼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에 8월 17일 의회에서는 의총을 열고 집행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에 대하여 보고를 받던 중 군산시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수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특히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하지 않는 등 재난에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23일 제24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한 군산시 대응이 부실했던 점,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빗물받이 점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운동 우수저류조가 순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고, 특히 군산시는 2012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매번 침수되는 상습 지역이 어디인지 지형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군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통장 등으로 하여금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질타가 있은 뒤 4개월 만에 이번엔 눈(雪)으로 또다시 시민들의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금번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이번 대설에도 자율방재단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마을제설단 등을 소집하고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단속하여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선제대응을 통해 폭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데 군산시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더 분통이 터지는 건 화면에 보시는 자율방재단 활동을 보면 수해가 발생한 8월 11일에 8명이 8.11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로 예찰을 하였고, 8월 20일에는 7명이 타 지자체 수해피해 응급복구 지원을 나갑니다.
11월에는 82명이 교육에 참여 하였지만 정작 12월 18일 제설작업에는 10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294명의 자율방재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재난 발생 시에는 소집도 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꼴랑 10명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이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지난 8월 재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력하게 당부하였고 대책 수립을 주문 하였음에도 수해가 발생한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재난이 발생했기에 본 의원은 인재(人災)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실 대응에 대해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제정을 통해 평일 및 휴일 심야시간대 시민의 약품구입 불편해소와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약품의 오·남용 예방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심야약국과의 지역 및 운영시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유사사업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 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시설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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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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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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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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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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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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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은 최근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수거·처리함으로써 군산시 해안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군산시 해안”이라 하면 군산시 관할구역 외에도 비응항을 포함한 군산무역항 등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까지도 포괄하므로 공간적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제2조 정의 본문에서 “군산시 해안”을 “군산시 관할 해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조건으로 기관·단체 등의 수거활동을 통해 수집된 소각폐기물에 대한 처리용역비 등 관련예산 확보의 대책 등 면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축행위자가 부담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재원 확보 등을 통한 해당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은파생태습지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방향 6m폭의 신설도로 계획에 대하여 인도 설치를 고려한 도로 폭 확장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과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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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 꾸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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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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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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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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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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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 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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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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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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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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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약 18년 5개월 만에 건설 되었습니다. 전북발전의 미래라 불리던 새만금은 방조제 관할권 다툼으로 군산, 김제, 부안이 맞서며 개발은 늦춰지고 지지부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소송으로 맞섰지만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권임을 밝히며, 현재 새만금신항으로 불리는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을 사용할 것을 천명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약 18년 5개월 만에 건설하였다.
하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의 속도는 늦춰지고 있으며, 새만금 3,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었고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아직도 3개 시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말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의 항만 명칭은 “군산신항”으로 불렸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 “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 된 인공섬형 항구로써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이고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시 소유의 관할권임을 밝힌다.
따라서 현재 불리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명칭은 반드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하며, 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변경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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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김우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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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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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새만금 신항은 군산 관할 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으며, 군산시가 지난 100여 년간 신항만 주변의 공유수면을 관리 해왔음에도 김제시에서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근거로 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 조정 안건이 다음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2호 방조제를 빼앗긴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데 뭉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4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윤 신 애 (인) 의 원 나 종 대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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