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5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07분개의
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군산시의원 윤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임기 만료연도의 연구단체 구성의 어려움으로 의원 정책개발비 불용을 방지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 임기가 만료·개시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활동 기간을 구분하여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들에게도 연구단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8조 연구활동 기간과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임기 만료·개시되는 연도에는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참여 기회 확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윤세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운영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의 임기가 교차되는 해에는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의 어려움으로 정책개발비가 불용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의원들도 연구단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원들의 연구단체 참여 확대로 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군산시의회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내용을 내가 좀 이해를 잘못해서 요. 지금 5월 31일까지로 한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잖아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서은식 위원
상·하반기로 나누는데 그러면은 금액은 똑같습니까?
부위원장 윤세자
금액이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 연구단체, 연구단체 보조금이라 합니까? 뭡니까?
부위원장 윤세자
연구비,
서은식 위원
연구비를, 연구비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지는가 아니면은 금액은 똑같은가,
부위원장 윤세자
그해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전반기, 하반기 쓸 수 있겠죠.그래야 다음에 들어오는 신입 의원님들 쓸 수 있겠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250만원이면, 아니 500만원이면 그해에는 상반기에 250만원밖에 못쓴다는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서은식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지금 안 되어 있어서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다른 질의사항,
부위원장 최창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1년동안 정해져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있지 않구요. 1년 안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다 써도 상관 없잖아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오는 의원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이 법의 취지가 의미가 없는,
부위원장 윤세자
이게 안 맞는 얘기죠. 운영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창호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은 군산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시책 및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 제한시간 총 30분 조항을 삭제하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발언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확대하여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폭 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님들이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운영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의 중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총 제한시간을 삭제하고, 신상발언 시간을 확대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하여 정책 의회로써 기능 강화를 통한 의회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신상발언 시간 확대 했는데 10분에서 20분으로 지금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경봉 의원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신상발언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까?
한경봉 의원
예. 본 의원이 이제 해보니까 좀 부족한데,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좀더 꼼꼼히 좀 들여봤어야 되는데 이 37조에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을,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다만,” 이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데 이제 본 의원이 조금 더 이제 이 조례를 꼼꼼히 들여다봤더라면 이 “다만에서부터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완전 삭제를 하면 좀더 효율적인데 본 의원이 신상발언 하다가 신상발언 시간이 너무 촉박하길래 이 부분만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정발의 해서 “다만”에서부터 이 삭제를, 뒤에 있는 사항들을, 근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란를 아예 삭제를 하면 좀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수정발의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하신 대로 보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최창호 위원 윤세자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지해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 주 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 창 호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