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 추가 출석 요구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중간정산 관련으로 참고인 1명,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등과 관련으로 참고인 2명을 요구하여 참고인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