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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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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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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광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서동완 의원) 5.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6. 시정질문(한경봉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광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서동완 의원) 5.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6. 시정질문(한경봉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제249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51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10월 31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지원 건의안]을, 서은식 의원이 [조선업 전문인력 양상사업 예산증액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으며,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은식 의원이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경민 의원이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을,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창호 의원이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1건, 경제건설위원회 9건 총 20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6건과 현장방문 6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참고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이 앞으로 추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추가접수 안건은 접수되는 즉시 의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일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군산시의회와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시설 개방 등 다양한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8일 (제2차정례회)를 대비하여 충청남도의회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을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기법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관광시설 아이템 발굴을 위해 주야간 경관 활성화 선진지인 대전 뿌리공원을 견학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익산 천만송이 국화전시회장 등을 방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영란 의원님이 발의한「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등 9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신애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 또 한 번의 대형 참사가 발생해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고 경위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사고가 아닌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안부, 지자체, 경찰 등의 공직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유가족이 받은 충격은 감히 상상할 수 조차 없을 지경이며, 어처구니없는 집단 트라우마가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관내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명산동 중앙분구 하수관 관거 정비사업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하듯 그 피해는 항상 평범한 우리 시민,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도시, 군산”을 약속하신다면 군산 시민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입니다. 군산시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재난에 대비한 메뉴얼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 점검의 일상화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축제 장소와 경기장, 전동킥보드와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지역은 먼저 차량을 통제하고 일방통행을 도입하는 등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 일상화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셋째,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심리적인 공포까지 치료할 수 있는 심리상담프로그램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간의 유기적 공조체제 강화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이러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산시는 협조체계가 공고한지 철저히 점검하고 만약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졸업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시에서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250회(임시회) 기간 중에 5분발언을 통해 시에 건의했던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이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최창호 의원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립도시 군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의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청각장애인 수는 2,442명 그중 농인 수는 100여명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서는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듣지 못하니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동에 위치한 군산시 수어통역센터는 4명의 수어통역사가 사적 비밀보호가 되지 않는 개방된 상담실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관공서 등 민원, 이웃과 가족 간의 갈등, 취업관련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홍익대학교 장은아 석사논문에 의하면 ‘소수지만 사회에 항상 존재하고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항상 소외되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조차 꺼려왔다.
그래서 항상 숨고, 피하고,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어 지낸다. 덕분에 그들과 비장애인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따라서 더 큰 소외감과 이질감이 그들을 가두는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생활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은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각장애인이 수화 통역사 없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가 진통이나 병명을 오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쉽사리 병원을 이용하기 힘들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가장 1순위로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말벗’으로 집계되었다.
청각장애인 대부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쉽게 사귈 수가 없다. 입 모양만으로 비장애인의 말을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 뜻이 100%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답하는 청각장애인의 수화를 비장애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화 통역사가 동반하지 않는 한 친구를 사귀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청각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재활보조용 기기에 대해서 1순위로 뽑은 것이 영상전화기, 보청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수화 통역사 없이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각장애인 대부분은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농아인 협회 및 수화통역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수화통역사가 없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참여할 수가 없다.
또한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전북도의회, 전주, 남원, 익산시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농인들의 알권리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와 임실에서는 수어제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수어를 접하고 농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동영상 송출을 통한 공무원 수어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한국 수어 사용자의 생활개선과 올바른 농문화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최창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나운동 출신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초과 개발이익금 등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하라”입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4년 7월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8년 3월 비응도동으로 기존 제지설비 3기 중 1기만 이전하고 2기는 매각하였습니다.
기존의 공장부지는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 아파트, 쇼핑몰 들이 들어선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약정서에 따르면 본건 공장이전 완료 후 정산을 하여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의 합계가 본건 공장이전의 총 비용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51%를 공익적 목적으로 군산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공장이전”에 대한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의 해석차가 발생하면서 중간 정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정서에 따르면 “본건 공장이전”이란 제지설비 3기를 포함하여 본건 공장부지에 위치한 건축물, 기계장치 등 공장 일체를 본건 공장부지로부터 철거를 하고 이를 신규 공장부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산시에서는 2018년 3월 최소 공장 이전 시 제지설비 1기는 이전을 완료하였고, 잔여 2기는 매각 하였으므로 비응도동에 공장 내에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는 공장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코리아는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도입 비용도 공장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전비’라고 하면 한 곳에 있던 대상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지설비 1개 라인을 구축하는데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비용이 공장이전 비용에 포함된다면 군산시민을 위한 공익 기부금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을 두고 기업 특혜 의혹과 지금껏 소모된 사회적 갈등비용과 대형쇼핑몰 입점 및 신도심 조성에 따른 인구의 쏠림현상과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손실 등 군산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10월 페이퍼코리아는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을 인수하고 가동함으로써 페이퍼코리아의 기존 주력 생산품인 신문용지의 생산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비응도동으로 이전한 페이퍼코리아의 제지설비 1기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당초 페이퍼코리아 기존 공장이 생산한 신문용지의 실질적 이전은 청주공장 인수로 종료되었고, 산업용 포장재 등 타 제품으로 생산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신규 투자 비용은 “본건 공장이전” 비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페이퍼코리아가 “본건 공장이전”에 대한 해석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페이퍼코리아는 공장이전에 따른 초과이익의 51%라는 군산시에 대한 공익적 기부금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산증식 비용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존 공장시설의 이전이라는 전제를 확실히 하지 않고 해석의 모호성과 법적 분쟁의 위험 있는 약정서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군산시의 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비용의 철저한 검증과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 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향후 초과이익 기부금을 활용하여 공장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로 국민소득 3만 5천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은 더 심해지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오명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 노인 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며 향후 5년 후 265만 2천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노인인구도 5만 4,324명으로 전체인구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말해주듯 우리는 일상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폐지를 줍겠습니까? 지금껏 전국 단위의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그에 대한 정책도 부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폐지 줍는 노인은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213명의 폐지 줍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11시간 이상 13~26키로까지 걷기도 합니다. 식사도 거르며 몸이 아플 때에도 진통제를 먹어가며 수집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수입은 1kg당 120원으로 5천원에서 7천원 정도입니다. 시급 948원 정도로 최저임금의 10분 1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일까요? 2018년 ‘중국재활용품 금지정책’으로 인해 1kg 가격이 40원대로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군산에는 213명의 폐지 수집인이 있고 연령은 60대 이상이 99%를 차지하고 80대 이상 고령자도 86명이나 됩니다. 기초수급자 60명, 차상위계층 27명, 비수급노인이 58%인 12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비수급노인 124명이 여러 혜택에서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폐지수집 노인은 고령자 노동환경의 취약성과 공적노후소득보장정책의 빈곤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폐지수집 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위협, 생계의 위협과 때론 인권 유린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방한용품 등을 3년째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분들께 수급자 신청과 노인일자리 신청을 권유해 보지만 수급자 신청을 한들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하시며 노인일자리는 매번 탈락했다고 말해주십니다.
군산에는 11개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9,145명의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노인들이 폐지수집 노인 보다 생활수준이 더 낮은 분들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선정방식이 형식적이고 인맥 위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득기준 등과 같은 행정지원 체계 기준 책정 대상이 아닌 비수급 노인들은 수급 노인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의 목적은 시민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슬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롭게 살다가 쓸쓸히 떠나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소외받고 있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시 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무주택, 독거노인들을 향한, 폐지 줍는 빈곤 노인들에 대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꼼꼼하게 발굴하여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 모두가 잘 살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군산시 나운1동, 나운2동 지해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장례문화의 시대적 흐름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연장’ 제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에 아직도 묘지와 봉안시설에만 의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계적인 ‘친환경자연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장례법으로 나무 밑에 묻으면 수목장, 단지 밑에 묻으면 잔디장, 꽃에 묻으면 화초장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로 대변되던 매장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 전국 화장률은 91.8%, 전북은 그보다 낮은 8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것’이 한국의 보편적인 장례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사후 선호 장례방법은 봉안 52%, 수목장 40% 그 요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사후 가장 바람직한 장례방법으로 널리 인식되어 그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웰빙(well-being)시대를 넘어 이제는 웰다잉(well-dying)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 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자연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설자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연장지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공설 64개, 사설 90개로 총 154개소가 있으며, 이중 전라북도는 총 13개소로 공설은 전주, 익산, 완주, 정읍, 무주, 남원, 고창 7개소이고 나머지 6개소는 사설 자연장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경우 공설이나 사설 자연장지가 전무한 상태로써 그만큼 우리시는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수요에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라고 법적 의무사항에도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시 승화원의 경우에는 추모 1,2,3관은 총 1만 9,581기 중 1만 8,099기가 이미 안치 중으로 잔여 기수는 1,482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납골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승화원 추모 4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확산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설 자연장’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설 자연장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료가 비싸고 산림 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지비와 이용료가 저렴한 ‘공설 자연장’ 건립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공설 자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대적 변화와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설 자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광일 의원)
박광일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월명, 흥남동 지역구 박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지역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총 산업재해자는 12만 2천여 명으로 전년 10만 8천여 명에 대비 13.2%가 증가 하였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시가 포함된 전라북도의 경우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0.6%로 전국 평균 0.49%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근로자 57만 2천여명 중 업무상 사고재해자가 3,443명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중 전주시와 익산시의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0.6%로 전라북도 평균에 준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0.62%로 전국은 물론 전라북도 평균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지역의 산업재해관련 열악한 의료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전문병원은 산재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와 함께 치료와 재활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공적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산재의료 안전망의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으며, 전국에 10개의 병원과 3개 의원 및 부설 케어센터 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재전문 의료시설이 권역별로 전라북도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역에서는 산재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재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해 우리지역의 산재환자는 대전병원이나 순천병원까지 이동해서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중환자와 특수직업병 환자의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에서는 농어업의 규모화와 함께 농어업기계 및 화학약품과 관련한 재해 또한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얼마 전 전북발전연구원의 브리핑과 전북도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최적지는 바로 우리 군산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는 49㎢의 광활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31선석의 항만시설과 20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춰 활발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산업재해의 위험요소 또한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산재로 인한 근로자수 대비 사망자수를 보면 인근 지자체 대비 3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조건입니다. 우리시는 바다와 접해 있으면서 고속도로와 공항은 물론 향후 새롭게 구축될 서해안고속철까지 교통, 물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접근성은 물론 타 지역과의 연계 치료 시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성과 효율성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하반기 시민들의 염원인 군산전북대병원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해질 수 있는 군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의 기능전환을 통해 중복투자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내 의료기능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신규 건축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군산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산재전문 공공의료기관이 우리지역에 조속히 설치되어 우리시 12만 5천여 명의 근로자와 1만 8천여 명의 농어업 종사자는 물론, 전라북도 근로자들이 산재의료 안전망 안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재활치료와 연계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과 집행부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근로자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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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51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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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송미숙 의원님과 박광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서동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서동완 의원)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민 문화향유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도 크지만 전주시와 군산시의 문화향유 격차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도비 47억,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도비 24억 이 예산은 전부 도비이지만 대부분이 전주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전주시립예술단은 한국소리문화전당 공연으로 전주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전주시는 예술의전당 건립과 운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군산을 비롯하여 문화향유 지수가 전국평균 대비 마이너스인 고창, 남원, 정읍, 부안, 임실, 진안 등은 시민, 군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공연을 자주 보여드릴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앞둔 군산예술의전당은 양질의 대형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기획공연 예산의 50%를 투자해야 유치할 수 있으며, 그나마 대형기획사들이 대관 공연을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민들은 연 1회에 한해서만 양질의 대형공연을 관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도내 도시 간의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주를 방문하지 않고도 양질의 문화예술작품을 군산에서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 여건이 나아지고 전주시와의 문화격차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건의안 -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는 예산을 지원하라!』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발표한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도 크지만 전주시와 군산시의 문화향유 격차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전주시가 연속으로 “지역문화종합지수” 종합 1위를 기록한 것은 축하할 만하고 부러운 일이지만 본 의원은 군산시를 비롯한 소외지역의 차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47억, 전주세계소리축제 24억 총 7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2001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을 통해 전라북도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이러한 사업들이 도민들 누구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찾아가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전주를 제외한 타 지역들은 거리상의 문제로 쉽게 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3년 군산예술의 전당을 810억, 익산시는 2015년 812억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익산예술의전당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초기 건축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위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롯한 관리비가 매년 약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덕진예술회관이 있음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대관하여 전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관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예술의전당을 새로 건립하고 운영할 이유가 없으므로 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군산시를 비롯한 문화향유지수가 전국평균 대비 마이너스인 고창, 남원, 정읍, 부안, 임실, 진안 등은 시민, 군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21년도 군산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기획연주회 17회,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등 기획공연 14회 총 31개의 작품입니다. 이중 상업성과 대중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작품은 뮤지컬 “광화문연가” 한 작품 뿐입니다.
2022년도를 보면 시립예술단 정기·기획연주회 12회, “비욘드 더 뮤지컬” 등 기획공연 18회, 총 30개 작품으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인정되는 작품은 유니버설발레단“돈키호테”,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등 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1년도 기획공연으로 33개 작품이, 2022년도에는 39개의 작품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중 문화예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뮤지컬「캣츠」,「레베카」「지킬 앤 하이드」와 군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윤정, 백지영, 임창정, 빅마마, 포르테 디 콰트로, 포레스텔라」의 콘서트,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까지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연작품들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군산예술의전당 관객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뮤지컬 43%, 콘서트 20%, 연극 15%, 기타 클래식, 국악 순이라고 합니다. 공연 기획사들은 대규모 체육관이나 야외경기장 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술의전당과 같은 실내공연장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1,500석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지도 높은 여러 장르의 공연작품들이 2,037석의 모악당이나 7,0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갖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동기획이나 대관기획의 형태로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 시민들이 대형 뮤지컬, 콘서트, 세계적 거장의 클래식 공연을 보려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계속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는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군산예술의전당이 군산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전라북도에서 건립된 웅장한 규모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의 공연작품의 규모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거리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군산에서도 맘껏 행복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예산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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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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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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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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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조선업의 글로벌 발주량 및 수주량 증가에 따라 조선업 생산 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조선업 호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가 선제되어야 하며, 정부가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 및 생산기술의 혁신과 군산조선소의 원활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양성 및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삭감 조치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안대로 전액 원상회복 하여 확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시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군산시는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이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약 5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군산시는 올해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0월 28일 ‘선박 블록 절단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돌입하였다.
한편, 장기간 수주 절벽과 저가 수주로 불황을 겪던 국내 조선산업은 최근 액화천연가스선 등 고부가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발주량의 44%를 수주하며, 세계 수주 1위를 탈환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발주량 및 수주량 증가에 따라 조선업의 생산 수요가 늘어났지만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병이 된 인력부족 문제가 조선업 호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조선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9,500여 명에 달하고, 물량 작업이 더 늘어나는 내년 6월 중에는 1만 1,1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선업 불황의 여파에 따른 장기간의 구조조정과 청년들 사이에 조선산업이 3D 저임금의 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조선업 종사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가 선제되어야 하며, 정부가 관련 산업의 예산 증액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정작 이러한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감 부족과 저임금 구조 속에서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조선업계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군산시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국비 360억 원, 연간 120억 원을 투입해 최근에 선박 수주 물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숙련인력 고용유지 및 복귀와 원활한 신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에 12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0억 원을 삭감했으며, 또 다른 조선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조선 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 허브산업’의 예산 80억 원을 전액을 삭감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 및 생산기술의 혁신과 군산조선소의 원활한 재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양성 및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지난 5년간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조선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인 우리 군산지역에서 조선업 인력확보는 앞으로 조선소 재가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는 더욱 아쉽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선업계의 입장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5년 만에 재가동을 앞둔 우리 군산조선소는 선박 물량 확보에 앞서 인력 확충이라는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되었지만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앞으로 조선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인 상황으로 필요한 생산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군산 조선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조선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 조치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60억 원을 삭감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 예산을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안인 120억 원으로 증액하여 확보하라.
하나,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조선 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 허브사업’의 예산 80억 원 전액을 확보하라.
2022년 11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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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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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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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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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시정질문(한경봉 의원)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나운동 출신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6일 JTBC 뉴스룸 보도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영상자료실 참조) 먼저 시민공모펀드의 처음 설계부터 부실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자본금 100억을 출자하여 설립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통해 50억 원을 재출자 하여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99MW급 총사업비 1,268억 원으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산시는 PF대출금 963억 원 중 563억 원은 시민펀드 판매 자금으로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시민펀드 참여자에게 연 7%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에 포설한 제강슬러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이 조성되어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펀드 모집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민펀드 설계부터 군산시 행정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하여 펀드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민펀드 모집을 공표해 왔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지역제한 불가 의견에 따라 군산시는 펀드 판매 지역을 군산시 관내 은행에서 우선 판매하고, 잔여분은 타 지역까지 판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지점의 장소를 제한할 뿐이어서 타 지역민들이 얼마든지 군산에 소재한 은행에서 펀드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시민펀드는 당초 취지는 허울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욱이 군산시의 1인 참여 한도 최대 2천만 원 기준에 따르면 운 좋게도 군산시민에게만 펀드가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펀드발행 예정액 563억 원에 대하여 최소 2,815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0월 말 기준 군산시 인구 26만 2,819명 대비 고작 1.07% 시민만이 혜택을 누리는 꼴이 되며, 심지어 최대 5억 원까지 참여 가능한 법인을 고려한다면 실제 군산시민의 참여율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군산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익공유형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참여펀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 방안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권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냉철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없애고 형평성이 결여되는 시민참여펀드에만 연연하지 말고,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공익자금으로 활용하여 군산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명한 사업구상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석 및 이사회 파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는 과거 경실련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상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도 아닌데 시장님은 어떤 근거로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 하셨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기관의 상근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과 함께 당사자의 본업인 안경점을 계속 운영하여 겸직 제한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사자는 사임하였고 현재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파행에 이어 대표조차 공석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정상화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강슬러그의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19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에 대하여 순환골재 사용을 포함한 공유수면 점·사용 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4월 20일 착공 후 9일 만에 갑자기 성토재를 순환골재에서 제강슬러그로 설계를 변경하여 4월 29일부터 현장에 반입하였습니다.
한편 환경단체의 제강슬러그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의 문제를 제기하여 제강슬래그 반입이 중단되었고 준공이 지연되었으며, 가까스로 지난 2022년 6월 30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일부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준공조건에 따르면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는 발전사업 운영 중이거나 만료 후에도 제강슬러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제강슬러그 약 50만톤을 비롯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토양 및 수질오염 정화작업과 철거비, 재공사비를 포함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천억 원까지 추정합니다.
문제 발생 시 제강슬러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복구비용은 실로 막대합니다. 복구비 2천억 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와 새만금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한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서 해당 SPC의 각종 용역계약 15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한도가 2천만 원인데 불구하고 초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전사업의 시행자는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SPC가 직접 시행해야 할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 선정을 군산시가 대행하면서 계약 전문부서도 아닌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무리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대행한 해당 입찰공고 및 우선협상자 선정 등 계약업무 과정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형공사가 아닌 물품제조, 구매설치로의 발주의 문제,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중 전력시설물 설계업자 누락 문제, SPC 대표이사에 대한 계약심의위원 미제척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계약업무에 대한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는 논하지 않더라도 해당 감사로 인하여 혹여 관계공무원들이 징계조치를 받는다면 그러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군산시라는 출자 주체가 나오는데 이 같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계약업무 등의 부당지시와 제강슬러그 반입을 위한 설계변경에 최종 지시한 게 누구이며, 막대한 위험비용의 부담 책임은 누구인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사업에만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였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펀드는 발행도 못하고 있고 해당 태양광 사업은 각종 우려 속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놓고 보면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인 상태입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본래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우리 군산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군산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한경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공모펀드 설계부터 부실 문제와 시민참여펀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시가 GM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럼 군산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민선 7기의 가장 큰 과제였고,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우리 군산의 산업구조를 바꿔야만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군산의 발전을 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인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민선 7기의 목표였고 그렇게 실행을 했고 다행히 우리 민선 7기에 이게 국정과제로 받아들여져서 군산에서 지금 군산상생형 일자리랄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군산의 유휴부지,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랄지, 그다음에 새만금 일부 유휴지, 그다음에 우리 풍력, 조력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 군산의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함께 사이클링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선 7기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고요.
새만금,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가 2018년 비전선포식 이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새만금개발청 산하에 재생에너지사업 민간협의회를 통해 주민이익공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영상자료실 참조)
저 붙임, 저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군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정부가 저렇게 협약을 맺어서 주민이익공유 방안이 저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 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이 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한도로 15년 간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7%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관협의회에서 체결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발전사업은 그동안에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전기는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사업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리 군산에서 민관협의회까지 구성하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육상태양광 사업을 시작으로 수상태양광 100MW, 그다음에 해상풍력 2기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100MW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돌아간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2기가 정도 해서 사업비의 50%만 우리 주민들 펀드로 세워진다고 그러면 우리 25만명 이상의 군산시민이 2천만 원씩 투자가 가능하고 군산시민 모두가 1인 1펀드 가입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수의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를 모집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저소득층에게는 저금리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을 통한 투자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펀드 모집은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저 민관협의회나 우리 새만금 우리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근게 국무조정실이나 각 부처가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을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금감원과 그다음에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 펀드발행이 지연되면서 참 이거까지 지금 현재 무산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발전수익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일부 준공이 아니라 사실은 새만금 그 발전부지 내에 공원을 만들으라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공원에 대한 문제가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게 그 공유수면 점용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만 나게 되면 완전 준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발전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원래 월 한 16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 23억 정도 약 30% 이상의 높은 기대수익, 우리가 기대한 거보다 더 많은 수익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시민펀드 모집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시민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의견수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7기 시작하면서 들어올 때 ‘우리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이 돈 버는 이런 발전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고요. 또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우리 또 시에 이제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런 이익은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사실 펀드 모집이 제대로 됐으면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시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를 할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펀드 모집이 지연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적격과 공석 및 이사회 파행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안타깝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 의회 의원님들한테 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초 우리 군산시가 발전사업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표이사는 시의회 3명, 군산시에서 4명을 추천받아 7명의 전문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임명을 하였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군산형일자리 실무 추진위원장, 그리고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경험을 근거로 군산시가 추진한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또 특히 시민활동을 하면서 민원사항이랄지 대외협상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도 업무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대표이사의 겸직 이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3과 동법시행령 9조2에 의하면 공무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안경점 운영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직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사료되나 공공성을 띄는 기관임을 고려하여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한 상황입니다.
현재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귈위상태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수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밟아 기관 운영을 정상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에 그런 우려점들 불식시키고 저희들이 정상화를 잘 시켜서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강슬래그로의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군산육상태양광 입찰과 계약업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제강슬래그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은 당초 실시설계 시 도로용 보조기층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려 했으나 사실 순환골재가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부식물입니다. 이게 습기에 더 약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내 골재 처리업체의 재고량 부족으로 우리 새만금에 지금 1, 2, 3공구 우리 군산을 포함해서 2공구를 비롯한 3공구가 있는데 그때 순환골재가 군산에 재고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의 자재변경 승인을 거쳐 제강슬래그를 도로용 보조기층재로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강슬래그는 군산 세아베스틸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거쳐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작년 6월 환경단체 요구에 따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단체와 유관기관 입회 하에 현장 시료 채취 21년 6월 15일날 했습니다. 용출검사와 토양검사를 하였고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한 현장 채취·분석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였고, 올해도 2월부터 10월까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18차례의 PH검사에서도 단 한 건의 이상도 없었습니다.
제강슬래그 사용으로 제기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가 진행되었고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처분은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군산육상태양광 SPC에게 있지만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제강슬래그를 위탁 처리한 위탁업체 및 생산한 업체에서 사안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년 후에 원상복구 비용은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새만금청에서는 올해 6월 30일에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제강슬래그가 사용된 도로를 포함하여 준공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 계약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육상태양광 SPC는 시민발전과 서부발전, 그리고 EPC의 시공사 참여로 구성되며 SPC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군산시가 대행을 검토하였고 지자체가 공모를 하는 경우 REC 0.1이 추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금액으로는 20년 간 약 153억의 이익이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SPC한테 넘겨줬습니다. 부여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라고 노력을 했고 또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육상태양광 SPC를 대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을 제외한 계약은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에서 진행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3항에 지자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제17조의 회계처리원칙에 대해서도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군산육상태양광 SPC에서 추진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물품 비중이 약 70%에 해당하여 물품제조구매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업등록자가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서평가위원은 75명의 인력풀 구성을 거쳐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토목·건축 분야 2명, 신재생·전기 4명, 시민발전 주식회사 1명이 선정이 되었고 선정된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인력풀 중에서 추첨으로 그날 말하자면 평가위원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출자·출연법 제7조에 따라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만들었고, 동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자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 새만금 육·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공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수익금 배분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발전수익의 대부분을 군산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익공유의 방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판매를 추진해 왔으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이익공유 방안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민에게 득이 되고 우리 군산에 발전이 되는,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한경봉의원 의석에서-「예.」)
한경봉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못 하고 제강슬러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제강슬러그가 지금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강슬러그가 혹시 안전하지 않다고 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취소된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래그가 안전하지 않다고, 그 저기로 보조용 기층재로 쓸 수 없다고 취소가 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강임준
잘 모르겠는데요.
한경봉 의원
그것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이미 저기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리면 육상태양광 슬래그 부적합 인증 취소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뭐 R4니, R-4니, R-7이니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인제 행감 때 인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제 문제가 발생하면 걷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강슬러그의 최종 그 판단을 설계변경 판단을 어느 분이 하신 건가요?
시장 강임준
제가 알기로 SPC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럼 SPC 대표라고 하면 군산육상태양광의 서지만 대표가 결정을 한 거네요?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시장님은 그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시장 강임준
못 받았습니다.
한경봉 의원
못 받으셨어요?
시장 강임준
공사는 저희들은 입찰을 끝내고 SPC에 넘겨주기 때문에 공사에 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권한 밖의 일이고요.
한경봉 의원
아까도 인제 그 JTBC 뉴스룸에서 보셨지만 이미 서지만 대표는 이미 설계가, 저기를 들어갔을 때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계획 승인이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미 슬러그 업자들하고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 점·사용 허가 들어간 다음에 9일 만에 설계변경을 해 와서 바로, 바로 제강슬러그로 교체를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장 강임준
인자, 물론 그 당시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우리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강슬래그가 우리 새만금에 우리 태양광 하는데 도로로 사용된, 그때 처음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군산시 전역에 사용이 됐고요.
또 세아베스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다른 포항이나 뭐 이런 데는 설계에 이걸 반영을 해주는데 아직 우리 군산시에서는 시 설계로는 사실 반영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계속 우리 시에도 그런 여러 차례 요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제강슬래그를 보조기층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꼭 여기를 할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경봉 의원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강슬러그라는 것은 저기 숙성작업을 거쳐야 돼요. 파쇄작업부터 시작해서 철이 있는 거 다 걸러내고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제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런 제품이,
한경봉 의원
원래 제강슬러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숙성을 시킬 때 도로에다가 쭉 우리가 고추를 널듯이 널어가지고 그것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물을 붓고 거기에서 그 물을 재처리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고요.
다른 거에 사용되는 제강슬러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강슬러그하고 석탄재하고 그 뭐야, 흙을 같이 포함하면, 섞으면 1,200도 정도의 열이 나면서 이게 성질이 바뀌어요. 그걸 갖다가 사용하라는 거지 그렇게 그냥 막 무더기로 쌓아놨던 세아에서, 처리도 안 된 숙성과정도 안 거친 그 제강슬래그를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시장 강임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인제 저희가 환경오염이 일어났다고 가정 하에 그러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SPC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책임은 EPC사에 있어요, 설계, 시공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저기 EPC사에 지금 저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10% 정도는 아직 지급 안 한 걸로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토양이나 지질오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옆에를 보시면 백탁수가 나옵니다, 백탁수가. 하얀물.
그게 뭐냐면 제강하는 과정에서 생석회를 넣습니다. 생석회를 그 작업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강슬러그 깔게 되면 이게 물하고 만나면 이게 백탁수가 나오면서 강알카리성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국정감사에서 환경, 환노위인가요? 거기에서 윤준병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백탁수에 물고기를 집어넣으니까 10초 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실제로 지금 새만금 그 도로 옆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이 새만금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땅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된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통해 지하수를 통해서 엄청난 범위가 오염이 되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그 세아제강에서 나온 슬러그가 환경 그 연구원에서 취소된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처리하는 것이 최대한 돈을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엔 오염된 토양까지 다 처리할려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해요. 이거 2천억이 아니라 2조 갖고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좀 전문가들을 좀 저기하셔서 의견을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환경단체 의견도 좀 이렇게 들어보셔요.
왜 그냐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군산을 위하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랑 우리 시장님도 군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빠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문제가 있다면은 발 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경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의원 의석에서-손듦)
김경구 의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구의원 의석에서-「예.」)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질문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한경봉 의원님 시정질문 잘 들었고요, 우리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설명하는데 요지가 좀 빠진 것이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펀드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펀드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말씀 도중에 군산 시민만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걸 ‘우리 군산 시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죠. 그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은 원래 이 발전사업의 수익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무조정실, 산자부 등을 추진을 할 때 주민참여형으로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군산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요.
물론 인자 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펀드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에 금감원에서의 말하자면 법률조항이 ‘지역제한은 둘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해서 계속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먼저 모집을 하고, 모집이 안 되고 나중에 안된 부분을 또 다른, 우리 군산시민이 아닌 분들을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그런 협의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자,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펀드에 우리 시민이 몇 명이나 모집은 했습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펀드 모집은,
김경구 의원
안 했죠?
시장 강임준
우리가 못했죠,
김경구 의원
못했죠?
시장 강임준
금감원에서 펀드모집을,
김경구 의원
자, 그러면 못하셨으면 지금 현재에 펀드를 모집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산시민이?
시장 강임준
지금,
김경구 의원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시장 강임준
뭐 최대 2천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가 모집을 하는 것이 한 500억 정도 되니까 그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천명 정도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면 우리 군산 시민이 26만 한 5천명으로 잡는다면 2천명을 위해서 우리가 군산시발전 주식회사라고 해야 되겠느냐, 시민발전 주식회사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 점은 상당히 우리가 꿈하고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이러한 논란을 빚고, 빚고 있으니까 이것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시민참여펀드에 연연하지 말고 이걸 공익적으로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이익이 발생되면 시민펀드를 받지 않고 그 돈을 우리의 복지기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27만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 지금 그거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드렸고요.
김경구 의원
준비 중이, 확실히,
시장 강임준
예,예. 아이, 그러믄요. 지금 사실 이자율이 인자 높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말하자면 이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민원제기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펀드 모집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펀드 모집이 원래 사실은 주 원이, 주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 이익이 나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이었고요. 이것은 제가 혼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쓸려, 쓰자고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었지마는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경구 의원
자,
시장 강임준
시민들 여론이나 의회의 여론 다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김경구 의원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나와서,
시장 강임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시장 강임준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지마는 저는 시민펀드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고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나 우리 김경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들, 여기에 나오는 이익을 우리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여론 듣고 의회와 의견수렴 해서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경구 의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이렇게 늦게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정책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 할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시민들 펀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이것은 절대 군산 시민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기업들이 저한테 와서 3개 회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건 우리 시에서 시민펀드로 하지 말고 이들이 수익을 나는 7%를 우리 군산시에 준다면 이것은 우리 27만 시민에게 복지적으로 쓸 수 있다, 세입으로. 이것을 누차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이제, 그때에 그걸 수용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라도 거기에 차질 없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은 용역에 대해서는 별로, 돈을 들여서 하고도 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역에서 순환골재를 쓰기로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수요를 파악하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강슬래그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순환골재 요것이 부족 된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해서 사업을 했어야 할 텐데 그냥 그게 부족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제강슬러지로 한 것은 황금 땅 우리 새만금에 엄청난 환경오염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시민에게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용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막대한 돈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호의원 의석에서 - 손듦)
최창호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과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강슬러지가 우리 세아베스틸에서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강임준
그 뭐 나오는 양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쌓여있는 양이 한 50만톤 정도 넘게 쌓여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창호 의원
그럼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강슬러지가 나오는 데가 비단 세아베스틸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시장 강임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포항제철이죠.
최창호 의원
예, 뭐 엄청난 뭐 세아베스틸, 그러면 그 환경오염 원인이라고 한다고 치면 대한민국에서 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보시지 않으셨죠?
시장 강임준
제가 그, 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그 업체의 종류에 따라서 법에 따른 환경분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새만금 개발 자체가 갯벌을 파괴하는 크나큰 환경오염이고 자연파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인간들은 항상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 발전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데 파괴를 했다고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쓰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부분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큰 틀에서 우리 이익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좀 저해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최창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있게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4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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