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산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군산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한경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공모펀드 설계부터 부실 문제와 시민참여펀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시가 GM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럼 군산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민선 7기의 가장 큰 과제였고,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우리 군산의 산업구조를 바꿔야만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군산의 발전을 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인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민선 7기의 목표였고 그렇게 실행을 했고 다행히 우리 민선 7기에 이게 국정과제로 받아들여져서 군산에서 지금 군산상생형 일자리랄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군산의 유휴부지,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랄지, 그다음에 새만금 일부 유휴지, 그다음에 우리 풍력, 조력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 군산의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함께 사이클링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선 7기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고요.
새만금,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가 2018년 비전선포식 이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새만금개발청 산하에 재생에너지사업 민간협의회를 통해 주민이익공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영상자료실 참조)
저 붙임, 저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군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정부가 저렇게 협약을 맺어서 주민이익공유 방안이 저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 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이 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한도로 15년 간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7%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관협의회에서 체결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발전사업은 그동안에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전기는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사업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리 군산에서 민관협의회까지 구성하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육상태양광 사업을 시작으로 수상태양광 100MW, 그다음에 해상풍력 2기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100MW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돌아간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2기가 정도 해서 사업비의 50%만 우리 주민들 펀드로 세워진다고 그러면 우리 25만명 이상의 군산시민이 2천만 원씩 투자가 가능하고 군산시민 모두가 1인 1펀드 가입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수의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를 모집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저소득층에게는 저금리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을 통한 투자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펀드 모집은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저 민관협의회나 우리 새만금 우리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근게 국무조정실이나 각 부처가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을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금감원과 그다음에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 펀드발행이 지연되면서 참 이거까지 지금 현재 무산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발전수익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일부 준공이 아니라 사실은 새만금 그 발전부지 내에 공원을 만들으라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공원에 대한 문제가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게 그 공유수면 점용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만 나게 되면 완전 준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발전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원래 월 한 16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 23억 정도 약 30% 이상의 높은 기대수익, 우리가 기대한 거보다 더 많은 수익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시민펀드 모집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시민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의견수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7기 시작하면서 들어올 때 ‘우리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이 돈 버는 이런 발전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고요. 또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우리 또 시에 이제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런 이익은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사실 펀드 모집이 제대로 됐으면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시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를 할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펀드 모집이 지연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적격과 공석 및 이사회 파행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안타깝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 의회 의원님들한테 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초 우리 군산시가 발전사업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표이사는 시의회 3명, 군산시에서 4명을 추천받아 7명의 전문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임명을 하였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군산형일자리 실무 추진위원장, 그리고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경험을 근거로 군산시가 추진한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또 특히 시민활동을 하면서 민원사항이랄지 대외협상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도 업무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대표이사의 겸직 이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3과 동법시행령 9조2에 의하면 공무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안경점 운영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직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사료되나 공공성을 띄는 기관임을 고려하여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한 상황입니다.
현재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귈위상태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수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밟아 기관 운영을 정상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에 그런 우려점들 불식시키고 저희들이 정상화를 잘 시켜서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강슬래그로의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군산육상태양광 입찰과 계약업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제강슬래그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은 당초 실시설계 시 도로용 보조기층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려 했으나 사실 순환골재가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부식물입니다. 이게 습기에 더 약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내 골재 처리업체의 재고량 부족으로 우리 새만금에 지금 1, 2, 3공구 우리 군산을 포함해서 2공구를 비롯한 3공구가 있는데 그때 순환골재가 군산에 재고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의 자재변경 승인을 거쳐 제강슬래그를 도로용 보조기층재로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강슬래그는 군산 세아베스틸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거쳐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작년 6월 환경단체 요구에 따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단체와 유관기관 입회 하에 현장 시료 채취 21년 6월 15일날 했습니다. 용출검사와 토양검사를 하였고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한 현장 채취·분석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였고, 올해도 2월부터 10월까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18차례의 PH검사에서도 단 한 건의 이상도 없었습니다.
제강슬래그 사용으로 제기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가 진행되었고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처분은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군산육상태양광 SPC에게 있지만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제강슬래그를 위탁 처리한 위탁업체 및 생산한 업체에서 사안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년 후에 원상복구 비용은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새만금청에서는 올해 6월 30일에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제강슬래그가 사용된 도로를 포함하여 준공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 계약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육상태양광 SPC는 시민발전과 서부발전, 그리고 EPC의 시공사 참여로 구성되며 SPC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군산시가 대행을 검토하였고 지자체가 공모를 하는 경우 REC 0.1이 추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금액으로는 20년 간 약 153억의 이익이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SPC한테 넘겨줬습니다. 부여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라고 노력을 했고 또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육상태양광 SPC를 대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을 제외한 계약은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에서 진행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3항에 지자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제17조의 회계처리원칙에 대해서도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군산육상태양광 SPC에서 추진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물품 비중이 약 70%에 해당하여 물품제조구매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업등록자가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서평가위원은 75명의 인력풀 구성을 거쳐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토목·건축 분야 2명, 신재생·전기 4명, 시민발전 주식회사 1명이 선정이 되었고 선정된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인력풀 중에서 추첨으로 그날 말하자면 평가위원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출자·출연법 제7조에 따라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만들었고, 동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자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 새만금 육·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공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수익금 배분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기업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발전수익의 대부분을 군산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익공유의 방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판매를 추진해 왔으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이익공유 방안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민에게 득이 되고 우리 군산에 발전이 되는,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