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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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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7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정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2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8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22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복지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구조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부모학교의 체계적인 확대 운영,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청소년 지역사회참여 보장 등 아동친화적 행정서비스 구축에 힘쓰고 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 지원 강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돌봄 환경 제공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양육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여성권익 증진사업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양성평등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복지분야 지원시책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적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46페이지요. 군경합동묘지 지금 여기 들어가는 대상자요. 저희 군산시민만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군산시민만 가능합니다.
김우민 위원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뭐가 있나요?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산시민이면서 6.25 참전이거나 여러 가지 있을 거,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 한해서 안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 이제 거의 고령화 되셔갖고 지금 대상자가 어느 시점 되면은 거의 소수잖아요. 그 다음에 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지금이 가장 많이 돌아가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평균, 작년도까지는 평균 한 30분, 40분 정도가 이렇게 작고하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안치하는 숫자를 보니까 이제 약 한 그분들이 한 950여 분이 지금 생존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종전보다는 사망률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평균 1년에 한 50분 정도가 이렇게 작고하지 않으실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총 대상자가 몇 분 정도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현재 안치된 숫자는 한 950여분이 안치돼있고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한 950~960명 정도 지금 계시는,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충분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근데 이제 문제는 타지에서 지금 안치되신 분들이 임실호국원이나 대전현충원이나 이런 곳에서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좀 생긴다는 것,
김우민 위원
예, 사실 그 말씀 때문에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분들이 지금 못 오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평생을 군산에 사셨는데 큰 병원 가느라고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겼어. 혜택 받으려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돌아가실 때 주소가 안 돼있으니까 못 오고. 근데 연고가 여기 있고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챙기고 계시면 굉장히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 대상자 분들한테 저희가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49쪽에 군산형긴급복지가 있고 또 그 옆에 긴급복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고 차별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긴급복지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대상자 기준과 금액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이고요.
혹 거기에 못 미치지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중에서 긴급복지는 중위소득의 75%까지라면은 우리 군산에서는 85% 이하까지는 대상자로 기준을 확대해가지고 생계비라든지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85%까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85%면은 4인기준해서 약 한 435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49페이지 보면은요.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있고 54페이지 보면은 고용 복지 원스톱서비스 연계 이게 있거든요.
두 가지 곁들여서인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은요. 지원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취업하게 되면은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 보면 생활 저소득층이겠죠. 그분들이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폐업을 하고 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화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부담 2천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총 비용이 4천만 원 들어가면은 2천만 원을 국비로 그냥 지원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대출이아니라. 그런 좋은 재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9페이지하고 54페이지 연계해서 원스톱서비스 연계인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그 제도를 굉장히 몰라요. 대부분이 몰라요. 몰라서 활용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진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그 다음에 고용복지하고 연계해서 그런 정책들을 홍보도 하고 알려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원스톱서비스에 연계해서 한번 그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저희도 소상공인과하고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가급적이면 정보 공유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취업제도는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취업하면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지급하는 거 굉장히 홍보가 안 돼 있거든요. 시에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화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벤처기업부에서. 그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작년 그니까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매출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30% 이상 되면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올해는 천 개 사인데 2023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폐업해서 재창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2천만 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가장 바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64페이지 희망 한달음. 이게 중장년층 50에서 60세 1인 가구,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비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조금,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희망 한달음 사업은 서비스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랄지 또는 이통장님들이랄지 명예사회복지위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다라고 판정이 되는 분들이 읍면동에서 저희들 통해서 올라오면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련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연계해서 밑반찬 같은 것도 전달해주고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아니, 이런 게 홍보가 되면 진짜 요즘에 실직하고 밑반찬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례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부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저희들이 민간자원하고 맞춤형으로 연계하고자 그 민간자원 발굴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관련해서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계를 한번 맞춤형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22년도에 13건을 지금 했다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5월까지, 22년 5월까지 13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저희한테 그렇게 의뢰된 대상자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대상자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 중장년층 특히 인자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아시겠지마는 저희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생계도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서비스 대상으로 타깃으로 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실제가 어려운 분, 실직하고 뭐 사업 실패하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50페이지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그 민원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오는 게 어려운 사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온다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은행업무, 은행 전산 조회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자산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시간이 근데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저희가 읍면동에서 대상자분들이 읍면동 사무복지 담당하고 먼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읍면동에서 이분은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1차상담을 끝내고요. 거기서 필요한 서비스라면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를 해서 신청 발송을 하면은 저희 조사팀에서 접수된 사항을 재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중앙서버에 부양의무자, 그 다음에 자산, 그 자산은 인자 당연히 금융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그 다음에 부동산, 동산까지 이렇게 중앙서버에 신청 요청을 하면은 작게는 한 4주, 길게는 약 8주에서 12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
근게 그런 자산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재상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 제도권에 넣고 또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충분히 생활형편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한테는 우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간들이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에서 세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말씀은 4주, 8주 하셨는데 금방 말한 대로 두 달, 세 달, 여섯 달까지 있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근게 소수겠죠. 근데 뭐냐면은 그분들은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중간에 확인하는 절차라도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 절차라도 동을 통해서 하든 뭐하든, 근데 사실은 공무원도 해서 신청하고 나가면 그것까지 기억하기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오래 걸렸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하는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중간 중간에 결과를 중간보고라도, 그 민원인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중간보고라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대상이 안 돼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47페이지 보충해서요. 지금 성금액이 현재까지 8억 8,100만 원이 지금 모금됐단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여기에 8억 8,100은 현재 이제 모금만 하고 지출은 안 했다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지출 다 합니다. 바로 바로 그 성금 자체가 일반성금은 거의 적고요. 그 성금을 하시는 분들이 지정을 하는 지정기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만약에 천만 원을 의원님이 하셨다라면 이 돈은 우리 나운 몇 동의 저소득층 여름나기 사업으로 써줘라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은 그 돈은 바로 나운 뭐 지정하신 모 동에 관련 대상자 선별을 하고 바로 그분들한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이제 지정,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일반적인 기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거의 지금 저희 군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만약에 일억을 모금을 하면은 거의 70%, 80%는 지정기탁금이고 20% 정도, 많으면 30%까지는 가는데 거의 20% 선에서 일반성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성금이 모아진 금액을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그 명절 때 또는 동절기, 하절기 때 공동모금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려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훈단체들이 9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한테우리 군산시가 예산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하고요. 운영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무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국도비? 시비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국비, 도비, 시, 예.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제가 좀, 이분들 이렇게 겹치는 회원도 없습니까? 이 3,358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겹치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가급적으로 저희가 겹치지 않도록 회원관리를 하라고 요구는 하는데요. 혹 예전에 월남파병하고 베트남파병 또는 월남파병하고 고엽제, 뭐 이런 식으로 일부는 예전에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회원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수조사해서 이거를 예산만 받으려고 이렇게 회원수를 늘려서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서도 그 예산 보면 은 뭐 290만 원, 300만 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이 작다보니 안줄 수도 없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냥, 그냥 좋은 일하겠지 하고 주는데 좀 꼼꼼하게 보셔서 허투루 돈이 나가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고 행사도 보면 현충일 날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하면 좋을 건데 예산내용들 보면은 각각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정치적으로 또 그게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작은 돈일지언정 시 예산을 잘 쓰고 이 단체의 목적에 맞게 행사에 맞게 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최창호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은 국가 위기 때 거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한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현재 단체별로 이분들이 지급받는 수당이 같은지 한번 알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타 지자체하고 수당이 군산이 좀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페이지 47페이지요. 착한가게가 있잖아요. 지금 한 270개 중에서 지금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제일로 많이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현재 읍면동에서는 수송동하고 나운2동하고 나운3동이 지금 현재는 상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억 6,700만 원이잖아요. 소득액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나 읍면동에서 이분들한테 뭐 하는 별도의 어떤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엽서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 조치는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시장님 서한문을 연초에, 연초에 시장님 서한문 보내드리고 있고요. 예전에는 소액기부자 감사패도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해서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에도 비록 소액이지마는 그분들이 성실하게 그렇게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들 해서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매일, 매주 할 수는 없지마는 그분들이 본인의 성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정산보고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분들이 인자 작은 소액기부지만 이 소액기부가 모여가지고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지만 관심 좀 가졌으면 쓰겠고요. 나운2동에 나눔공간 있죠? 나눔공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김경식 위원
동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가 거기 구조상 1인당 월 만 원씩 무료로 가져가는 구조로 계산했을 때는 한 달에 1,600만 원이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600여 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용을 않는 부분까지 계산해도 한 700여만 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착한가게에서 나오는 금액이나 이런 거 갖고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 계셨을 때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심 좀 가져가지고 기탁금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에 그쪽에도 관심 좀 가져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니까 그 부분을 좀 관심 좀, 동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전국적으로 익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익산인가 어디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잘 되지만 여기는 면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관심 좀 가졌으면 쓰겠고요. 또 하나는 나운복지관 있잖아요. 나운복지관에 들어가는 입구가 자동문이 안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문을 열어놔도 괜찮아요. 근데 겨울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이용객들이 거의 휠체어나전동카트를 이용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용하다 보니까 물론 인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2층으로 가는 경향도 있지만 1층에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공용화장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좀해서 그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쓰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LH하고 한번 협의해서 LH에서 할 건지 또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건지 한번 더 논의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게 LH에서 해야 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는 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을 관심 좀 가졌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상벨, 우리 기초수급자나 어르신 분들 갑자기 뭔 일이 생겼을 때 비상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지금, 몇 대나 지금 보급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사실은 그게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400여 대가 보급이 됐고 올해 약 한 800여 세대가 추가로 해서,
위원장 박광일
이게 하나에 혹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복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왜 그냐면 그 비상벨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런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80세 넘어가신 분들은 119 못 눌러요. 사실은. 그런 걸 몰라요, 잘. 하시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차원에서 이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한테 얼마 정도 들어가면 이 벨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을 서비스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르신들이 갑자기 인자 아플 때 어디 요청할, 뭐 자식들이 아무리 잘 살고 해도 뭐 타지에 있으니까 요청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갑자기 막 힘들 때. 그럴 때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 이거 정책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연화 의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희망복지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이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에는 국가가 국민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희망복지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박람회 목적성과 계량화된 그 시민들이 행사에 대한 이해도 측정이 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측정된 건 없고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시설이라든지 시민들, 참여했던 시민들한테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자료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협의체하고 해서 있으면 바로 의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윤신애 의원입니다.
46페이지 군경합동묘지에 관계되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신청 후에 안치 과정에서의 자리다툼이 있는 걸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우측을 선호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근게 그게 어떤 식으로 순번이 결정되어서 자리를 매김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원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요. 예전에는 잔여량이 많이 남았을 때는 많이들 오른쪽 햇빛이 많이 비치는 쪽을 많이 선호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순번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들어 가면서 오른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왼쪽까지 하고 다시 또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그렇게 하니까 중간 중간에 들어갈 수는 앞으로는 없고요.
지금 현재 한 50여 분이 들어가면 만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순번 이런, 위치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따져서도 안 되고요. 저희가 그냥 형편에 맞는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자리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공정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자면 4년 전에 가운데 길이에요. 좌와 우로 나눠졌을 때 좌측만 자리가 있었고 양지바른 우측은 자리가 아예 없었을 때 좌측에 첫 번째 칸을 미리 써서 들어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순번대로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옆에 쭉 10개의 분묘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다 무시하고 가운데 줄로 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자료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건 의원님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중간에 건너뛰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없을 거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있었고 증거 사진이랑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다시 한 번 의원님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저도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어렵게 드렸는데요. 군경합동묘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공정성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관심 갖고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싶고 뭐 내가 묻히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자료요청도 할 수 있을까요? 4년 전이긴 하지만 날짜까지 다 갖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죄송한데요. 의원님, 그때 그 당시 것은 저희들이 순번이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정식으로 민원 제기를 했다든지 그런 민원서류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번,
부위원장 윤신애
예, 남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있다라면은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먼저 경로장애인과 14개 주요업무보고 중에 3가지가 승화원 관련이라 참 마음이 아프네요.
서부권 노인복지관이요. 그거 하면서 지금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리츠프라자 그쪽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번 하반기에요. 도시재생인정사업에 다시 재추진 공모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용역을 하면은 지금 잘못하면 용역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만 믿을 게 아니라 과에서도 적극적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가끔 또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더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리츠프라자 이 근방이 은파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터널까지 뚫리면은 소룡동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데잖아요.
특히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은 버스만 타면은 전부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고 또 모여서 식사하시고 은파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장소인데 이게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점점 아까 승화원 업무 이렇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이라도 혜택을 보고 갈 수 있는, 우리 군산시 노인인구가 한 20%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타지역보다는 저희가 지금 전주나 익산보다 훨씬 복지관이 작은 거잖아요. 근게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이번에, 지금부터라도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역할하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조 하에서 좀 앞당겨서,
김우민 위원
도시재생과만 보면은 하늘에서 별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
페이지 68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사업. 과장님. 일자리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보다는 사회 참여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나 그 사회 간접적으로는 의료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정말로 좋은 사업이잖아요.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한테 최소한의 저희가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가 이분들이 일하심으로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돈을 퍼준다, 뭐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 여기 참여를 아예 안 하시고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미담사례나 적극적인 홍보 이런 보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거기 풀 났는데 도로에 풀 안 뽑냐, 그분들 데려다가 일 좀 시켜라, 뭐해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 민원들이. 여기에 정말로 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시민인식 개선을 노력하는데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서부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당초는 대한노인회 회관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같이 하려다가 지금 그게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 대한노인회가 이번 10월이 준공 예정인데 참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물론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지금 우리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 가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정확히,
서동완 위원
50억 들어가죠, 50억.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50억. 그런데 군산이 대한노인회 근게 노인회관을 짓는데 39억이 들어가요. 39억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파악을 좀 하고 수요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하는지 그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나갔죠. 사실 그게 리츠프라자 옆에 와서 같이 서부권노인복지관이나 복합건물로 계획대로 했으면은 아마 제대로 저는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왔어요. 근데 현재 39억인데 이제 저는 10월 달에 준공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10월 달에 준공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골조가 좀 완성된 상황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래서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1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준공은 10월까지 하시고 11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사업을 마무리 잘 해주시고 어쨌든 서부권 노인복지관은 여러 해 전부터 그 지역의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고 지역의 숙원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라면 어차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그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 안 그러면은 올해가 또 지나가버릴 수도 있고 내년도 또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면은.
도시재생과와 긴밀하게 해서 이번에 확실히 될 거 같으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면은 자체사업이라도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MBN 방송 그게 지금 SNS에 엄청 난리인 거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장애인에 대한 재판, 장애인에 대한 등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등급 결정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거기에 따른 인자 등급을 전산에 입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영구적인 장애로 시각 1급을 맞은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엊그저께 뉴스를 접했을 때 동영상을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정 등록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길을 검토를, 다시 재등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이번에 추진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한 대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게 아마 2탄이 또 있다고 그러던데요? 2탄 방송이 또 나올 거라던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거, 그 내용은 인자 MBN 통해서 기자한테는 들었는데요. 확실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망신이에요. 이거 과감하게 과장님 의지대로 한번 해보셔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좀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한번 보겠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샘터경로당, 72페이지 셈터경로당이 토지보상 여적, 지금까지 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이 샘터경로당이 부지가 캠코하고 개인 소유 명의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공원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해서 개인토지를 수용해서 군산시에 인자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소유자가 지금 그 토지 보상 아닌 대토를 지금 요구했어요.
그래서 항소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개인들이 지금 승리한 상황인데 앞으로 캠코에서 이분들에 대한 대토문제가 해결되면 증축이, 신축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 캠코에서 개인에 대한 토지 문제만 해결해준다면, 그리고 캠코에서 또 우리 경로당,
송미숙 위원
그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된 일인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를 빨리 결정을 해버려야지 이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캠코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코를 다시 한 번 방문해서라도 하긴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빨리 할라면 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틀든가 해야지 이건 뭐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걸 너무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말한 노인일자리. 왜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하려고 하죠? 이번에도 신규가 3개나 들어와 있는데 근데 국장님 생각은 제가 노인통합지원센터 이런 데는 목적이 다른 데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사업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서는 어르신들 통합돌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법인이다 보니까 또 다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신청을 해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복지지원센터 같은 이곳 연혁을 저한테 한번 줘보셔요.
왜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만들은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수년 동안 이런 사업을 경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번 해보려는 것인가를 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연혁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해,
송미숙 위원
예, 연혁을 좀 한번 보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관광을 해도 되니까 어른들이 밖에 나가는 것 같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보험을 들지 않고 버스를 타고 나가는 것은 하면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하지 않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지침을 어기지 않고 꼼꼼히 살펴서 어른들도 모시고 나가는 것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데 아까 보니까 지금 재무회계 같은 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 그 지침을 보면서 재무회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을 이수를 하는가 안 하는가도 꼼꼼히 따지셔야 돼. 형식적으로 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참여를 꼭 할 수 있도록. 실무자가 그것도, 그것도 우리가 꼭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교육 시 참여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고 만약에 참여를 안 했으면 꼭 다음 기회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3회 했고만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것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송미숙 위원
그거 자료로 주셔요. 아까 세 군데 신규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 사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형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시장형 100명으로 돼있는데 이 시장형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학교 앞에서 교통하시는 분들 시장형으로 들어가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게 시장형으로 변경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장형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8시부터 해가지고 11시까지 사거리 교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시장형이에요?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공익형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지침상에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학교 앞에서 하는 거, 근게 이게 편법을 쓰는 거야. 이게. 편법을. 학교 앞에 교통이 옛날에는 시장형이 아니었어요. 공익형이었어. 근데 시장형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있으니까 물론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마는 학교에서 일부 그분들의 채용하는 비용을 내니까 그걸 시장형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참 이게 진짜 국민들을 갖다 아주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근게 이 정부정책 이 하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편법을 써.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그러거든요. 옛날에 사회적기업이 순수한 기업들을 진짜 발굴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경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에 잘 나가던 기업들을 갖다 사회적기업 만들어요.
우리 군산에 그런 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 아니, 저기가 우리 군산에서 제일 잘하는 덴데 어떻게 사회적기업이냐고.
물론 이제 법이 바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수행기관들한테 시장형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해주세요. 더 해주시고 특히 대표적으로 시장형하려면 시니어클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시장형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애.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제대로 된 시장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그나마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더라고. 그 더운데도 그냥 이미 사람들 다 갔는데도 노란 깃발 들고서나 서 있어요. 진짜 저 같으면 그냥 들어가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히려 시장형이라고 하고 있는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애들 등교하면은 좀 자율적으로 그냥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동료의원도 얘기하셨지마는 왜 이렇게 돈 퍼주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데가 보이냐면 우리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 같애. 수행기관에서 하는 데들은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들은 제초작업이 대부분이야, 제초작업이. 쓰레기 줍기가.
그러면은 이걸 좀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룹을. 3개든 4개든 5개든. 그래도 충분히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다 나가. 한 50명이 그냥 다 가. 그리고 50명이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근게 그분들 일을 많이 시키라는 게 아니야.
많이 시키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제가 보니까 거기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보면 반장들인가 또 책임자들 주셨더라고. 그러면 그분들을 좀 이렇게 권역별로 좀 띄엄띄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그나마 그런 얘기가 덜 나오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들은 일도 제대로 않는데 돈만 퍼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좀 무의미하게 그룹으로 가서 몇 십 명씩 할 때 는 하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나눠서 일을 다르게 할 필요성도 있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은 그렇게 인자 반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동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뭐 그분들 일 많이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쨌든 일하시분들도 나름대로 건강도 챙기시고 좀 보람도 있고 또 보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니까 저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저 일도 않고서나 앉아서 그냥 잡담만 하고 노는데 뭐 돈 예산을 퍼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수행기관의 이 평가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 평가, 인자 수행기관이 선정돼서 평가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최창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자체적으로 한국노인, 한국인력,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이 수행기관에 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수행기관은 관리감독도 하지마는 저희들이 활동비나 부대경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최창호 위원
부대경비 지원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예산, 부대경비는, 부대경비 같은 경우는 한 예산의 5% 정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의 5%요. 우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군산시 내에 몇 명 정도나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아마 5만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5만 명 잡고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부분 좀 과장되게 계산하기 쉽게 만 명 잡으면은 25%가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르신, 저희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조금 활동능력을 좀 넓히고자 일자리 발굴이나 참여인원을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일괄 배정이 되다 보니까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작년 대비 한 800명 정도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참여조건은 연령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건강상태,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최창호 위원
재산 상태는 필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건강보험액으로 기준을,
최창호 위원
기준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연금 받고 계시는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분들은 아마도 지금 대상은 될지언정 후순위로 밀릴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대상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신청은 다 할 수 있지만요. 선별기준에서 일단은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좀 밀린다는,
최창호 위원
밀리지만 안 되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보면 많이 있겠죠? 많이라기 보다는 표현이,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로당문제 이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당 문제 한 번, 경로당문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국장님, 과장님 은퇴하시면 경로당 가실 겁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제가 보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평균 2억 잡고 군산시내에 520여 개가 있고 지금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야 어떻든 간에 3개가 더 생기고요. 한 천 억이 넘게 들어갔고 또 작년에 보니까 안마의자가 지금 200, 안마의자가 지금 다 깔려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전체 경로당별로 한 대,
최창호 위원
520개의 안마의자 그게 한 280만 원 짜리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최창호 위원
거기에 에어컨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근데 안 가신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자 개인 저거인 어르신들,
최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그렇게 비싼, 적지 않은 돈을 하고 경로당을 많이 설치하고 취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고는 했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회식할 때는 한 3~40명이 나오시는데 가서 보면 삼삼오오 모여계시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느끼, 알아본 바로는 평상 시에는 많이 모여 있지 않고 거기에 또 갈등의 관계가 있거든요. 경로당의 운영방침이나 회칙 이런 건 따로 시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대한노인회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거기 운영 규정을,
최창호 위원
회칙도 자체적으로 만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회장 선출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회장님 선출은 당연히 회원님들에 의해서,
최창호 위원
회원님들이 하겠고요. 그럼 다분히 정치적일 수도 있겠네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끼리 해서 회장 할 수 있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그러다 보니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안 가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쪽에다가도 경로당을 해달라, 밖에다가 야외 모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은 좀 안 지었으면 좋겠고 이왕 이렇게 들어가는 돈, 돈을 더 해서 우리 국장님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아이들, 청소년, 주부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이 비싼 돈 들여서 또 유지 보수 한 해에 한 7~8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앞으로 경로당을 세울 때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송경로당 한 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수송경로당이요?
최창호 위원
왜냐면 우리 회원들간, 회장님 간의 갈등이 심해서 거긴 안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사유화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잘, 거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1년 넘게 발달장애인 자립, 주거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자 작년에 우리 최창호 의원님께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저희가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좀 잠시 보완이 좀 내려,
최창호 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회의도 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1년이 넘게 이러고 있으니 오히려 그분들은 더 속상해 하시고 그러면 좀 빠른 시일 안에 관계자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만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김영란입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르고 또 회장 내지 회원들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게 노후생활에 윤택한 여가생활이 될 수도 있고 정치집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대가족이어서 어르신들은 모시고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거의 할머니들 또는 할아버지들 혼자 집에서 적적하게 있는데 그 역할을 경로당에서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 우리 행정에서 돌봐야 되는 그 역할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경로당에 대해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신축아파트는 무조건 경로당이 한 개, 어린이집 하나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 아파트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24평의 경로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로당의 적정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최근에 제가 구암동 세풍아파트를 갔었는데 한 79명, 제가 일일이 한 번 세어봤어요. 명함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체 집으로 될 수가 있죠. 79명이 오셨더라고요. 또 하나는 조촌동에 갔더니 52명이 와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적은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좁은 데에서 90은 할머니들이고 한 10% 정도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들은 거의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 많은 데 여자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굉장히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원이 과다인원이 됐던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조금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경로당에, 아파트 안에 경로당은 아파트 사람만 들어가고 그 바로 옆에 옆 동네 경로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는 다른 사람들이 못 간단 말이에요. 자기 동에 있는 경로당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과밀로 있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경로당, 1 경로당에 아마 분기별로인가 월별로인가 쌀 20키로가 한 가마씩 나오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면 단위는 7~8명 있는 경우에도 쌀20키로, 52명, 79명이 있는 데도 쌀 20키로 한 포대, 그런데 제가 지침을 최근에 한번 받아보니까 지자체장은 지역 형편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군산시는 아직 정부 지침대로 행정 편하게 그냥 20키로, 20키로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역에 맞게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없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세 번째 운영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비가 나오고 있는데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져있다 보니까 국비는 항상 부족해서 남아서 반납을 하고 도비나 시비는 항상 부족해서 좀 더 달라, 운영비를 올려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은 지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추후에라도 좀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의원님, 방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입니다.
경로당에서 보완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72페이지요. 사업규모 보면 경로당이 6개소 신축 해서 보면은 조촌경로당, 중앙동 샘터경로당 두 군데는 신축예상지로 돼있고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 6개소가 중앙동 샘터하고 조촌경로당, 미성동 화흥경로당, 회현면 신기촌경로당, 옥산면 우동경로당, 소룡동 성원상떼빌아파트경로당입니다.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의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좀 확인 한번 할게요. 70쪽에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인자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이때는 노무, 재무 관련된 사람들을 교육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한 300명 정도를.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변경이 돼서 이게 전체 다 종사자들까지 하시는 거 같은데 왜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원래 저희들이 계획상에도 노무까지도 다 되어 있고 원래 그 시설 대표당 1명 정도, 사무원 정도만 교육을 하고자 했는데 이분들이 대표님뿐만 아니고 좀 관심 있는 데는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좀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교육을 언제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3차까지 교육,
서동완 위원
아니, 언제? 시간대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시간대가 저희들이 오후 시간을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후 시간이면은 그러면은 지금 대표자들이 재무담당자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아도 거기 시설들이 지금 공백이 생길 건데 관심 있는 사람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대표자하고 종사자하고 따로 따로 일정을 잡은 상황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이거 의무교육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요.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지도를 하다 보니까 좀 시설수도 많고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도 좀 불분명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또 노무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인자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보고를 연초에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그 담당, 업무 담당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까지도 받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는 불필요하게 종사자들한테 좀 과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의무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 500여 명 정도 지금 교육했잖아요.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내용이랑,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73쪽에요. 장애인 단체 운영 현황 지금 3억 8,100만 원 있는데 이게 국·도·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경로당 운영비, 장애인단체 운영비 같은 건 전체 시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연초에는 지금 2억 1,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1억 7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추경에 세워졌나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침묵)
서동완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1월 달에는 2억 1,700만 원이었고, 지금 보고 자료에는 3억 8,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어쨌든 동료의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장애인단체 전에 회장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물론 그 장애등급 매기는 것은 우리시 권한은 아니죠. 그렇지만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회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시각장애인협회장님,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분이 장애인협회회장을 했으면, 그냥 일반장애인이면 그분이 그 등급을 거짓으로 받았는지 진짜로 받았는지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할 수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회장 같은 경우는 공식석상이든 아니면 담당자들이 가서 그분들 대면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대면 시,
서동완 위원
관리를 못했다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대면 시에는 정말 더듬더듬 하고 손으로 짚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 때문에 잘못하면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장애인들까지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들은 표가 나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이렇게 지체가 아닌 분들은 표가 안 나는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정화를 시켜내면 좋은데 장애인협회가 그런 기능이 안 되면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뭐 이렇게 수당도 주고 다 하고 있잖아요. 등급은 공단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번 기회에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건은 재검진 할 수 있도록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장애인 버스승강장 만드신 사례가 있을 거예요.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 장애인 버스승강장 만드실 때 우리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조 했나요? 협의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때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앞으로 그 설치하실 때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협의했어요? 안 했죠? 근데 이제 협의 앞으로 하실 건데 작년하고 올해 장애인 버스, 장애인 승강장이라고 설치한 데를 한번 받아서 주시고 자료를, 과장님도 한번 보셔봐요. 이게 장애인 버스승강장인지. 멀쩡한 승강장 다 부셔가지고 그냥 일반 승강장, 똑같은 승강장을 만들었어.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멀쩡한 승강장을 갖다 예산을 낭비해서 부셔가지고 천만 원 짜리를 새로 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장애인들을 팔아먹었다는 거에 나는 진짜 분노가 나요. 분노가 나.
근데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장애인 자 들어가니까 그냥 좋다고, 좋다고 그냥 해. 최소한 장애인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면은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죠.
그리고 비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장애인들이 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극장이 가면은 장애인석이 따로 있잖아요. 휠체어석이. 그래서 거기는 다른 의자들을 안 놓잖아요.
버스 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들 버스 타면은 장애인들 타게끔 조치가 돼있잖아요. 그러면 승장장도 그렇게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다른 승강장하고 똑같은데 그걸 그냥 이름만 장애인 승강장이라 해서 장애인, 그러면 예산을 장애인 몫으로 잡을 거 아니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저희는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장애인 승강장, 그쪽에서는, 장애인승강장 했다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우리 군산시 예산을 볼 때 장애인들한테 들어간 비용, 장애인 승강장 10개 하면 천만 원씩 1억. 근데 결국은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어쨌든 과장님은 복지직이시고 일반 교통행정과는 이제 행정직들이나 시설직들이 하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게 장애인 버스승강장은 이러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해서 소통을 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행복한, 77쪽에 행복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된 것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성인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성인 발달장애인,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저희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주간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돼요? 주간보호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장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교육지원과에 이번에도 보고할 때 발달장애인들을 방문해서 미술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신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
그러면은 참 그게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이게 우리 경로장애인과하고 어디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군데서 사업을 해. 2군데에서. 그런데 똑같이 발달장애 서비스, 상담,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애. 조정을. 어쨌든 국장님이 교육지원과 오래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좀 교육지원과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막 노인들 뭐 금융사기 당하지 않게 막 교육한다, 뭐 한다 해. 근데 이미 그것은 보건소나 다른 데서 다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교육지원과 업무는 뭐 보고 받으셔서, 오랫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다른 과하고 전부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 그렇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교육분야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평생교육에서 하는 거니까 평생교육에서 교육지원과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이리 보내주는 거예요. 예산을 차라리 평생교육예산을.
이 과에서는 지금 우리 장애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발달장애인 관련된 아이부터 성인들까지 계획을 세워서 또 그 수행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협조해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뚱맞게 한 부분만 이만큼만 가져가. 그런게 이게 전문성도 떨어지고 당연히, 그냥 사업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교육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사업을 겹치지 않게 해야 하고 할 것 같으면은 발달장애인 관련된 것들은 우리 경로장애인과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은 우리가 하겠다, 평생교육에서, 이 영역은. 그래야 겹치질 않죠. 대상자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국장님이 이것은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봐요. 교육지원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양쪽사업을 다 아시니까 하셔가지고 좀 정리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연화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노후소득 보탬이 되기 위해서 취지가 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14년째 2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업들이 단순노무에 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규 일자리사업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생계비 보전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 진짜 생계비를 창출할 수 있는, 노인들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니어인턴십 과정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계획하고 민간기업하고 연계된 그런 계획, 그 다음에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남성하고 여성 신청자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중에 모든 사업이 거의 여성수요자, 수요 기관이 많다라는 거죠. 남성 분들이 여성에 비해서 사업 참여가 되게 적어요. 하시더라도 단순노무로 몰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하고 해결방법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80페이지요. 선진 장사시설 운영. 하루에 사망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1일 평균 지금 12건 정도 화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12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사실은 타 지역 있는 분들이 우리 화장장을 쓰자고 민원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면에 보면 저희들이 군산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냐면 타 지역에서 저희 시설까지 좀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그 시간을 좀 줄였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연장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4회 하던 걸 5회까지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데 시간을 줄여서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코로나 환자들 딱 정하던데, 연장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뭐 4시에서 6시는 코로나, 다른 건 안 돼,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코로나 시체도 전파력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시상황이고 그 시간대를 정할 필요 없이 다 똑같이 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일반인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한번,
김우민 위원
코로나 이제 다시 코로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국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자꾸 경로당 신축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여기 혹시 신축하는 조건이 지금 우리 시유지나 경로당 그 사용자들이 땅을 기부하든지 이 2개 조건밖에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전에는 전세를, 전세도 가능했었다고도 들었고 그렇게 한 데가 있었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데는 국유지에 경로당이 인자 있는 데에,
위원장 박광일
개인 사유지는 안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개인 사유지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위원장 박광일
개인 사유 건물,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어쨌든 질권설정하고 해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계약서를 10년이면 10년을 딱 보장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동네의 어르신들이 감소됐을 때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왜 그 부분은 왜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않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마을 자체에서 일단은 운영규정상에 토지는 마련이 됐을 때,
위원장 박광일
아니, 그니까 토지 말고, 그게 토지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건가, 이런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 법적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현재도 경로당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또 요구도 많고,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감소되는 지역도 있고 더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한번 정하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해야잖아요. 근데 감소가 되면 따로 늘어난 지역에 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소하는 데는 10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보증금 받고 끝나고 다른 데 또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세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매년 회원님들 명부를 받거든요.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아니, 동지역은 20명 이상, 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 돼야만이 인자 경로당 회원이 등록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예, 그건 아는데 중요한 건 그 토지가 없으면 필요한데도 그 토지 내놓을 사람이 없다든지 우리 시유지가 없으면 그분들은 못해요. 경로당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수조사 한번 해가지고 또 없앨 데는 또 없애고 또 필요한 새로운 데는 해줄 데는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전세로 하는 것이 제일로 빠르고 또 새로 지으려면 허가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2년, 3년 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니까 전세로 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위원장님 하신 말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그 부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93쪽에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 군산이 지금 아이들이 출산을 안 해서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거에 비해서도 1,1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벌써 7군데가 전년 1월 달에 비해서 문을 닫았고 민간 같은 경우도 지금 9군데, 8군데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근게 이걸 갖다가 우리 아동청소년과한테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 대책 있겠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죠,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줄었잖아요. 제가 감사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 같은 거, 다른 지자체들 사례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가 출산이 저조해서 그러는데 그 외에 영유아들을 양육하는 맞벌이부부나 부모들한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아이들을 출산하는데 부담이 좀 덜할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들, 특히 우리 군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공공이 모범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시 공공기관은 우리 시가 직접 하면 되는 거고 다른 공공기관들 그리고 사기업들한테도 출산에 대한 것들을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라고 해서 뭐 뾰족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대안을 드리질 못해. 여기에 대해선 제가 뭐 전문성도 떨어지지마는 이거 뭐 쉽지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봐서 어떤 대책을 6개월 만에 이정도로 줄어들면은 이건 내년 달라지고 또 내후년 완전히 더 줄어들고 할 건데 대책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한번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 아동센터 한번 볼게요. 저번에 아동센터 호봉제 관련돼서는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근데 다행스럽게 센터 종사자들, 종사자들 같은 경우 호봉제에 대해서 계속 주장했던 거고 이번에 도에서 어쨌든 좀 기형적이지마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 잘 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잘 하시고 근게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건데 그게 안 됐죠.
물론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죠.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살리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시 때문에 지금 호봉제로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라북도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들보다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지금 와서 좋은 소리 못 듣잖아.
근데 우리 시보다 훨씬 지원 안 해줬던 다른 지자체들은 전라북도 호봉제로 간다니까 “감사합니다.”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제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좀 기준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전일제하고 단시간제 아복교사 파견하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파견했던 내역들 주시고, 센터별로 단기간을 보내는지 아니면은 전일제를 보내는지 그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지금 힘드니까 계속 국공립 늘려가는 거 정말 찬성하고요. 힘드니까 폐업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굉장히 이제는 좋은 데가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겸직 안 되죠? 근게 국공립 하시면은, 왜 그냐면 국공립하면서 명의만 바꿔서 근게 사립도 갖고 있고 국공립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우민 위원
국공립 하시는 분들은 하나,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1개소에 1원장,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원장, 다른 단체 아무것도 없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부분이고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감사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확실하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95페이지요. 아동보호 학대 대응업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이게 학대 되고 있는지 찾아내는 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찾는 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찾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할 텐데 아니면 신고, 우리 시로 직접 들어온 것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경찰 같은 데도 신고하면은 포상이나 하고 표창장도 주고 그런 걸 하잖아요. 감사패도 주고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굉장히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신고했다고 장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이 되는, 많이, 표현을 제가 못하겠는데 굉장히 하여튼간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한테 현금이 아니라 무슨 상품이라도 이런 거라도 주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그런 예산 전혀 없죠? 여기 보니까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학대신고 의무자 범위가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통리반장까지 전부 학대신고 의무자예요.
김우민 위원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냥 일반 시민 말씀하시는,
김우민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시로 신고하신 분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로 예를 들어서 오면은 경찰서에도 신고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왔을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인지한 게 아니고 그거를 신고하신 분들, 주변에 동네 살다가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신고를 우리 시청으로 하냐 경찰서 하나 차이지만 그런 분들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은 굉장히 적극 우대를 하고 우리 사회가 알아줘야 또 하나 이런 게 주변에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다 생각이 돼야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때리는 게 그냥 무조건 훈육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는 겸 근데 문제는 신고했다고가 아니라 다른 명칭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뭔가 제도 가 있어야 되겠다, 시스템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아동보호 학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굿네이버스에서 군산시로 이관됐잖아요.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보호할 때 7명인가, 몇 명 했을 때 군산시 지금 몇 명이 여기서 근무하죠? 이 계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6명이 2인1조로 24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으로 돼있어요? 아니면 전문직으로 바뀌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저희 정규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공무원은 항상 6개월, 1년 지나면 가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교육을 9월에서 11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교육시키고 좀 하려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부서가. 그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말 그대로 학대라고 하는 건, 이것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내가 학대당했다고 신고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들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그냥 일반상식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문직으로 해서 이것만큼은 부서이동 않고 전문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냥,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왜냐면 지금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136회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굿네이버스에서 사례조사한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건수가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에 일반 자식이 부모가, 부모한테 학대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1차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1차적으로 격리하고 2차적으로 그래야만이 그 부모가 아이들을 때릴 때 신중하지 않냐.
아이 때리면 접수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때렸는데 뭐 별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아동이. 전문직이 이건 해야 되지 않냐 내 극구이 말씀했는데 단 한 명의 전문직도 안 정해놓냐 이거예요.
자,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전문직을 거기다 몇 명만 놨으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파견 나가서 힘 안 들었어요. 코로나 역학조사하는 거 있을 때 전문직을 한 명만 놨어도 그분이 2명, 3명 온 것을 더 대응을 빨리했는데 군산시 공무원들이 가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인원은 인원대로 필요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필요하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전문직이 필요한 건데 국장님 한번 이걸 전문직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한번 해봐야지 않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분인가 몰라도요. 이분들은 나는 6개월만 버티면 다른 데로 가야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서를 만든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전혀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가고 공무원들만 거기 가면 기피부서만 되고 24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대기 중인데 어떤 공무원들이 24시간 거기서 대기하려고 하겠어요.
그쪽 직책은 ‘여러분은 이 직책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이거에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뽑았을 때는 그분들은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확실히 교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팀장급은 당연히 공무원이 한다고 하지만 밑에 직원들은 별도의 전문직을 뽑아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이거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하세요.
김경식 위원
93페이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감소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여기에서 법인어린이집이 문제가 있고만요. 이 법인 어린이집은 보통 법인어린이집이 외곽지역에 많이 있어요. 시골지역.
그때 당시에 법인어린이집들은 보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 16조, 영유아법 16조3항 수탁자가 새로운 건물을 추가로 또는 변경할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에 귀속돼야 된다. 이렇게 그걸로 해서 지금 법인어린이집이 다 시에 기부채납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는 법인어린이집에다가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보면은 시골에 있는 법인어린이집에 인원이 적단 말이죠. 인원이 적어도 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그냥 그걸로 인해서.
왜, 이것을 내가 않는다고 하면 내 재산을 다 깎이니까. 그럼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법인어린이집을 어떻게 다른 데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용도,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요즘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가.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16조4항에 보면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했을 때에 만약에 시장이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변동할 수 있는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사회복지법인은,
김경식 위원
마이크를 바짝 좀 대고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법인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전제한 목적사업을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약간의 길을 열어둔 것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25년도까지 총 어린이집의 50%까지 끌어올리려고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이렇게 재정,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대상들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도에 진달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으로 바꿀라는 게 아니라 현재 법인으로 돼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힘든데 이게 기부채납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없습니다. 현재는,
김경식 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16조4항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걸 양도할 수, 목적 외 사용할 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돼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승인이 있다라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했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 시조례는 지금 하위법이고요. 그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그거에 근거를 하지 않고,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른 도에서 그렇게 바뀐 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인어린이집을 승인을 했을 때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부터인가 했던가? 이천 몇 년도부터 시골에 법인 어린이집이 설립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이걸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5명이 안 되면 어디 내 외손주라도 데리고 와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유지를 해야니까. 그럼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이게 세금 낭비고. 그럼 이걸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무조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어린이집은 지금 계속 감소가 됐잖아요. 지금 158개인가 159개 이렇게 감소됐죠. 그럼 왜 감소되냐면 아파트가 신규아파트 지으면 500세대 이상 지으면 공공어린이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어린이집들이 다 저기가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계속 500세대 이상 지으면 지을수록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그 어린이집은 거기서 다니고 민간어린이집은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상위법이 문제가 됐으면 상위법에, 도의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도의원이나 누굴 설득해서라도 도 조례를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민들이 편하고 세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되지 않냐 이거죠. 그것하고 아까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아동보호 신경 쓰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연화입니다.
95페이지하고 105쪽하고 아동보호계하고 아동복지계하고 두 계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조사과정에서 단순 상황이면 다시 원가정 보호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분리해서 단기보호라든가 장기, 또는 쉼터로 이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대응업무에서 보호계에서는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그리고 복지계에서도 전문기관이나 쉼터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양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7월 1일부로 여기 써있는 것처럼 피해아동쉼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세팅은 다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 이제 추경 때 저희 시설비를 집기구입비로 사용목적을 전환을 해서 지금 집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럼 집기는 어쨌든 인허가증이 났을 때는 구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낫다고 치고 7월 3일 날 아이들이 4세, 6세 아이들 2명이 지금 입소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례관리하는 심리정서라는 것은 시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조치잖아요. 연관이 돼서. 그럼 아이들이 이 사례관리하고 심리정서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임상심리사를 채용을 못해서 지금 시간제로 해서 지금 4시간 임상심리사를 계약을 해서 오셔서 심리치료하고 계십니다.
이연화 위원
심리치료를 하려면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에 이 보조금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 15일간 단순 그냥 밥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하는 치료뿐이, 연계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공백이라는 게 사업의 초기이지만 아이들의 심리는 하루하루 다른 거고 또 한 아이는 언어장애와 걷지 못하는 장애를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 아이는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입소와 동시에 말 그대로 대응업무에서 보호계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복지계로 넘겼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관을 한 이후에 이 계획이 섰다라고 하면 과연 15일 동안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었어야 하는지 아이들이 겨우 2명이었는데도 이렇게 방치가 됐는데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풀정원이 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은 시가 계는 만들어 놨는데, 피해아동쉼터는 만들어 놨는데 여기 합당한 매뉴얼이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실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전담인력이 지금 불가한 사항인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인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입소하면 우리 보호계에서 넘어오고 또 보호계에서 복지계로 왔을 때 부처간에, 부서간에 업무 유연성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중간에서 피해보는 아이들만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는 아이들의 최소한의 인적사항도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도 연계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보호계에서 아이들 보호계획 수립을 그럼 안 해서 복지계로 아이를 넘겼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보호계하고 복지계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2016년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죠.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뭔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침묵)
송미숙 위원
자신 있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침묵)
송미숙 위원
없죠? 자신 있게 할 만한 거 없죠? 근데 한 가지 있어요. 어린이공연장. 어린이공연장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우리 군산만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천혜자원이 많습니다. 천혜자원도 많고 어린이공연장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군산시만이 가지는 아동들이 뭔가를 좀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고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청암산 같은 데도 너무 좋잖아요. 월명공원도 너무 좋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와, 거기 한 번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좀 공모해서 도비, 시비 좀 붙여서 정말 끝내주는 거 뭘 하나 만들어 보셔요.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유니세프친화도시라는 뭔가 명백한 것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한번 해보시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어린이공연장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공연 말고 다른 거 하는 건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공연을 주로 하고 있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대관을 요청을 하는 경우 대관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여기가 지금 시설 관리도 지금 여기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설사업소로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국장님? 왜 그냐면 이 공연기획 이런 것들은 모든 지금 예술의전당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프로그램만 제공을 좀 해주면 될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지난번부터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반기 때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파트에서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할 수 있으면,
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전문적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걸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박광일
계속 잘 협의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장님이, 1년 넘게 근무하신 계장님이 있습니까?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쉬었다 가는 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거,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은, 그건 아니겠죠. 제 말씀은 그렇게 군산이 자랑할 만한 어린이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계장님 진급하시는 분들이 가서 6개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열의를 가지고 단체든 시민이든 어린이 공연장을 활용하려고 하면 “이제 부임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있다가 가요.
연속성도 떨어지고 책임성도 떨어지니 시설관리사업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도 있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위탁하는 건 또 어떨까도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아동, 청년들의 어떠한 만족도 이런 거 조사한 지표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사회조사 연구분석 거기에 나와 있던 거 같은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자료를, 아이들이 군산에 사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좀 알아야 우리가 정책도 세우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너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이들의 행복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거냐?
제목은 정말 그럴싸하고 좋은데 만족한 지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만족해야 아이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수요조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원하는 바,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내년도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어린이공연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 지난번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올해년도 이렇게 보니까 공연을 많이 했네요. 올해는 제대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상반기 때 많이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상반기에 제대로 많이 했네요. 그전에는 이런 공연 1년 내동 한 100번 정도 개관해주는데 공연에 대한 대관보다도 일반 대관이 더 많았었는데 이번 조금 많이 했네요. 그럼 이 기획공연하는 것은 어디 업체에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저기,
김경식 위원
상반기에 한 건 어디서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했습니다. 관내업체뿐만이 아니라,
김경식 위원
여기 공연 이렇게 하는 기획공연 한 데가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지금 방금 아까 말씀했던 건 뭐냐면 시설관리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냐는 자꾸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장으로 진급했을 때 팀장의 역할로 해서 거기서 팀장 한 명이고 시설직 1명, 2명이 근무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대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다. 6개월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니까.
그러면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그래, 최소한에 1년 이상, 1년 6개월 있다 라면 내년도에 내가 우리 팀장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있다라면 내년도에는 내가 이런 이런 구상으로 해서 우리 공연장을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는 구상이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6개월 지나 나는 어디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하고 그냥 그런 개념이 좀 적으니까 시설관리팀으로 넘겼으면 쓰겠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갈 수 있는, 하다못해 시설직이 아니라 일반직이라도 행정직이라도 남아서 기획할 수 있는 저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공연장이 굉장히 좋아요.
시스템이 좋아요. 시스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왜 청소년수련회관고 어린이공연장하고 2개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왜 청소년수련회관은 안 되고 어린이공연장만이 할 수 있냐 했더니 시스템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이크 시설이. 근게 이게 애지간한 예술의전당에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좋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한 것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동안 봐왔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하반기도 물론 이정도로 하면 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
자꾸 다른 데로 넘기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갈 수 있으면 가지 않냐. 내 이거 잠깐 있다 가는 저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고민해주고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 그것 좀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입니다.
91페이지 보면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분야에서 보면은 아동친화정책이에요. 아동친화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학교 운영이죠?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사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부모가 좋은 부모 만나면 되거든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그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모학교운영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부모학교 운영 내용, 프로그램,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부모학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자녀양육에 서투른 영유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코칭 등을 3회차,
서은식 위원
이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걸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디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굿네이버스에서 지금 군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부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부모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을요. 한번 구체적인 사항을 서류로 받고 싶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현재 운영하는 기관, 운영사항 내용들을요. 세부적인 것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연화입니다.
111페이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이 22억 9,300만 원이군요. 이 금액인데 금액은 별도고 가족 지원에 대한 편모, 편부가정으로 나뉘어지겠죠. 한부모 가정이니까. 혹시 세대별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통계치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현재 군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1,308세대 3,325명인데요. 이 중에 모자가족이 1,068세대, 부자가족이 234세대, 조손가족이 6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혹시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액적인 거 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이 신광모자원하고 자립원하고 두 군데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우리 아동 양육비라든지 다른 한부모 지원되는 사항만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설은 아직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시설을 떠나서 우리가 보통 모자가정에는 다양한 지원들이 있어요. 여성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도 어쨌든 양육을 하는 양육자잖아요. 주양육자. 그럼 200세대가 넘는 이 아버지와 아이들 세대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지원, 시설에 꼭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적 지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도적으로 지금 부자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따로 지금, 따로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따로 부자가정은 지원하는 게 없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연화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도 없나요? 모자가정은 지원 계획이 있는데 부자가정은 지원 계획이 없다고 하면 조손가정도 지원 계획이 있는데 부자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도 그런 계획은 들어보질 못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실지도 모르니 그러면 자료가 있는지 운영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차후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한부모는 한부모인데 왜 부자가정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정이 더 힘들다고. 모자는 여성은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르려고 하는데 부자는, 부는 나가서 일하다 보고 또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본게 자녀에 대해 혼자 됐을 때에 아버지를 따라온 사람은 할머니들이 고생해요. 몇 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립도 하고 어차피 이 지원조례는 한부모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라면 한부모인데 꼭 모자원에 있는 분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부자가정은 계획이 없다 그래요.
이건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조례에는 한부모는 어쨌든 양부모간에 둘 중에 한 분만 있으면 한부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러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시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한부모가정에 관한 지원은 물론 상위법도 있고 저희 시,
김경식 위원
근게 한부모가정이 모자가정만 한부모가정이고 부자가정은 한부모가정이 아니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한부모세대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다 똑같을 텐데요. 다만 모자가정처럼 신광모자원이나 이런 특별 별도의 이런 계획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지 부자가정이든 모자가정이든 혜택은 똑같이 지금 가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하는 부분의 문제거든요. 신광모자원 같은 거주시설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는지 그리고 부자세대가 현재 어떻게 거주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적정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부자가정도 파악을 좀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계속 질의하는 중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경식 위원
114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가족센터 건립추진 주민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주민협의체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동안에 1월 달에 이제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그때 동의를 구했고요. 아울러서 이게 여가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복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 계획도 여가부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또 승인을 변경승인을 득한 것이 그게 3월까지 변경승인을 득했고요. 5월 달에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
김경식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6월에 저희가 시건축위원회에서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번 7월 초에 사업부서인 주택행정과에다가 설계의뢰를 지금 한 상태고, 주택행정과에서는 감사실로 일상감사를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 지난번 미장동의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때도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관련 전문가 포함해서 지역주민, 또 센터 관계자 등등 해서 이게 추진협의체 해서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부지가 변경되다 보니까 재구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설계라든지 운영관계 이럴 때에 참여를 시켜서 보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김경식 위원
그것은 주민협의체하고 이걸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의 뭔 협의를 해야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단어를,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는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물론 그 지역 주민도 포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전문, 그 다음에 지금 협의체 위원 속에는 우리 시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김경식 위원
왜냐면 이 시설이 혐오시설도 아닌 데 특별한 저기가 없는데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거 들어오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지 않냐 이거죠. 주민협의체라고 하니까.
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별도의 저기를 하면은 전문가들 구성인데 주민협의체라고 하니까 딱 그 지역에서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질문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간담회한번 더 갖죠? 한 번 더 우리 건립하는데에 대해서는 간담회 한 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요. 이제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도 해야 되지만 이제 설계용역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업체 선정도 하는 과정도 거치는데 그 과정 후에,
김경식 위원
설계과정에서 설계할 때에 간담회 한 번 가졌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의회하고,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설계용역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한 번 요청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반영하고 하시게 간담회를 한 번 따로 잡아, 일정을 한번 잡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늘어져요? 의회에서 변경승인은 이미 1월 달에 났는데 그때 당시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줘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늘어지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네 어찌네 막 의회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의회에서 변경의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 달인데 왜 이렇게 이게 늦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정상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왜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60억 이상 200억 이하는 도 심사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전에 이거한다고, 가족센터 건립한다고 심사 안 받았어요? 재심사잖아, 재심사.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재심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러니까 사업비가 3분의 1 이상 증액되거나 부지가 옮겨갔을 경우, 저희는 부지가 옮겨갔잖아요. 재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지를 옮겨가면 재심사를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건축부지가 옮겨갔을 때, 변동이 생겼을 때,
서동완 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경암동사무소 원래 여기다 하기로 했다가 옮겨갔잖아요. 그럼 거기도 재심사 받았겄네? 재심사 받았단 얘기를 못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전문위원님,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경암동사무소 올라갔는데 재심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건축위원회도 재심사를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닙니다. 이것도 행정절차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행정절차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서동완 위원
이 재심사도?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건축위원회 공공건축 심의도 행정절차 이행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변경돼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볼게요. 지금 가족센터 건립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제 자리를 잡아서 가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주민협의체를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인제서 주민협의체를 조직을 해서 회의를 9월 달에 한다는 의미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떤 회의를, 거기서 뭔 회의를 할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 아닌데 인제서 그것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한번 일반자료 한번 볼게요.
일반자료 126쪽. 지금 126쪽 앞에는 건축인 거고 지금은 현재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일반업무로.
근데 여기 자세히 여기 보면은 지금 센터장이 누구인지 라든지 몇 명 직원이 근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왜 표기를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지마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국장님, 업무자료 있으시죠? (자료 가리키며)이 책자 있으시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103쪽에 보면은 종사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종사자수, 103쪽에 보면은. 근데 저희는 그런 내역들이 여기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앞에 맨 앞에 총괄보고에 보면은 28쪽 총괄보고에 보면은 운영기관이 호원대고 소재지, 그리고 시설장이 누구인지, 연락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런데 31쪽에 가족센터는 그런 내용이 없어.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위탁이 아니고 그냥 직영인 것처럼 나와 있어. 31쪽 국장님 보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도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게 업무보고책자를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 다 담을 순 없겠지마는 기본적인 사항, 센터장이 누구인지, 몇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한 번 제가 전화 통화를 한 번 했었잖아요. 지금 거기 뭐 해고 됐다고 부당해고라 해서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가지고 지금 소 중이라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소 중이니까 우리 시가 현재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마는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있다라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줬어요. 수탁기관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해서 그렇게 잘릴 거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잘릴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부당해고가 됐고 복직을 했고 안 줬던, 그동안에 못 줬던 임금을 다시 주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또 인사위원회 열어서 또 하고 있고 또 양쪽 다 지금 소 진행 중이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수탁자들한테 수탁을 줄 때 협약서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들 써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쉬운 얘기로 하면은 잘 운영하겠다. 시끄럽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원대 산학협력단 여기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대표, 시에서 대표하는 대학교인데 이런 데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불거지면은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호원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수탁을 맡기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소가 양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그 말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임금을 줬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한번 볼 테니까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가 혹시 미진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질질질 끌어졌다라는 것들이 나오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가.
하여간 그 문제 지켜보고 나오는 대로 시가 해야 될, 관여해야 될 영역들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도록 빨리 매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개월 해고됐다가 복직된 직원 6개월 급여인가요? 6개월 급여?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5개월 반입니다.
송미숙 위원
5개월 반이 6개월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가 지금 지급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위탁기관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한 사람을 준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우리 시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가족센터에서 여가부에다 질의도 했고 저희 시에서도 전라북도를 통해서 여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건비, 우리 가족센터에 내려주는 국도비 관련 사업 예산으로 이 복직자 생겼을 때 이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는 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최종적으로 답변하기를 우리 지금 현재 가족센터 안내지침이 내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줘,
송미숙 위원
그건,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센터에다 준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물론 거기도 급여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해고를 시켰죠.
그 이후에 해고를 시켰는데 어쨌든 어떤 사유든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돼서 급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졌단 말이죠.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시에다 얘기를 했죠. 과장님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좀 잘 놔주자.
그런데 결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해고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책임이라고 우리가 돈을 줬다?
하여튼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준비를 잘 해보세요. 준비를 해보시고 저는 또,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해고됐다가 복직을 했으면 그 분야의 전문인이에요. 전문분야에 5년 이상 있었으면 전문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가족융화팀이라고 새로 조직이 개편돼서 새로운 팀장이 임명돼 있었고 그 뒤에 이제 6월 1일 자로 복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노위에서 판정해서 결과가 부당해고다.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 이거거든요. 요는 그건데,
송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가 너무 약해요. 왜 그쪽에 큰소리를 못 치세요. 우리 돈 주고 군산시의 건강가정, 다문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려고 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소리 치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왜 과장님은 말씀을 못하세요.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사업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일을 착착 추진하는데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죠. 팀장도 아닌 팀자격도 아닌, 국장님, 그거 한번 짚어보세요. 전체 센터가 돌아가는 것도 팀장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팀장과 그 임원들이 어떤 회의 결과로 인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정말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복직을 시켰다 이거죠. 언젠가는 다시 내보낼 거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 다 잘 살펴보시고 또 다시 분란이 없이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예산 5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무르는데 지금 센터장 누구예요? 지금 센터장 누구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천은영,
송미숙 위원
거기 근로기준법 문제된 거 아시죠?○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쌍방간에 고소고발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요.
하여튼 150만 원 범칙금 나왔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는 뭐 통보됐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의제기 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가서 정확히 좀 짚어주시고 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분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물론 우리 시 사업비를 주면서 사업 위탁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분란 없이 이루어지면 최상의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당초부터 우리 시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방관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일부 오해도 있지만 이거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내부문제로 이루어진 발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직원이, 우리 직원이 우리 지적하는 의원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가서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게 제대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적하는 의원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을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어.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사시는 거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다. 왜 그냐면은 여기 해고할 때부터 이거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고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개인간의 그 법인의 그런 걸로 치부해버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고할 것 같으면은요. 일반 회사라든지, 민간회사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고 될 사람들 많다고. 그렇게 해서 해고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굉장히 해고에 대해서 그냥 법이 할 수도 있고 뭐 또 해고했다가 나중에 그 심판 받아서 복직하라면 복직하면 되는 것이고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데 그게 민간기업이면 그런 말씀 할 수 있지마는 우리 공공에서 위탁을 준 시설이잖아요. 위탁을. 그것도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작년 12월 16일 날,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게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저나 동료의원님 얘기하는 걸 알아듣는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지금 뭔 얘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일자별로 진행사항들 있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그리고 지금 여기 지노위에서 지금 부당해고 해서 원직복귀 시키라 했잖아요. 그 판결문 있죠. 판결문도 주시고.
그리고 원직복직이에요, 원직복직. 그런데 지금 법인에서는 원직복직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원직복직이란 개념이 그걸 해고되기 전 그 자리 꼭 그 자리여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중간에 해고 된 뒤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든지 했을 때는 새로운 자리가,
서동완 위원
알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좋은 자리, 그것보다 떨어지는 자리가 못하게 돼있어요. 그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협약 우리 시하고 협약에도 그렇게 돼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임금이 거기에 준하고,
서동완 위원
임금은 호봉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준할 수밖에 없어요. 임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진짜 모르시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직복직은 그 자리로 보내는데 그 자리가 없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좋은 자리로 가야 돼. 동등한 자리나 좋은 자리.
자, 그러면 거기 있던 분이 직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급. 직급 없었어요? 지금 문제, 소 한 사람 직급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해고 될 때 직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팀장이었죠.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팀장으로 갔어요? 자, 쉬운 예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휴가를 냅니다. 휴가를 내요. 그럼 복직할 때 계장들 같은 경우 계장으로 오니까 없어졌어, 그 자리가. 복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보내요? 그냥 6급 달고 그냥 무보직 6급에서 그냥 그대로 보내요?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 관련해서요. 해고자가 지금 복직했던 그분이 고용노동부에 지금 이건 원직복직이 아니다 해갖고 항의를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저는 그 내용은 몰라요. 내 지금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항의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다. 원직복직이다,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112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일터 복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2009년 2월부터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공동으로 지정해서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력단절여성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뭐 군산시에는 이 경력단절여성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숫자를 파악 못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상담사 아홉 분이 근무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2009년 2월부터 계속 근무하고 계셨고, 그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취업 일자리나 정보 제공 이런 거 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상담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육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물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도, 올해 같은 경우,
최창호 위원
한 개 과정 있네요, 한 개 과정.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전체적으로는 7개 과정인데요. 상반기에 수료한 게 1개 과정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7개,
최창호 위원
7개 과정이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20명씩 해서 지금 140명 금년 안으로,
최창호 위원
교육명을 한번 대략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대충 한번 읽어줘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웹디자이너전문가 과정, 단체급식 한식조리사 과정, 잡매칭 직업상담전문가 과정, 지역사회 생활돌봄 전문가 과정,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 과정, 호텔객식수납전문가 과정, 스마트스토어 창업 과정 이렇게 7개 과정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7개 과정이 올해, 2009년부터는 아니고 언제부터 점진적으로 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게 해년 조금씩 조금씩 과정이 조금씩,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금방 말씀해주셨던 사업들은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큰 차이가 있나요? 뭔가 특색 있다, 우리 노동부하고 다르게 노동부에도 워크넷이 있고 수많은 직업 정보 제공도 해주고 또 우리 무슨 제빵제과, 커피, 컴퓨터, 세무, 부동산 많은데 우리 센터하고 이 노동부하고 하는 일에 특별한 차이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알기로는 중복사업은 좀 제외하고 이런 교육과정도 중복하는 과정이 아니고 좀 다른 과정으로 편성, 왜냐면 이 과정을,
최창호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 교육을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부하고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끝나고 내년도 또 무슨 과정 할 거냐는 미리 또 수요조사를 해서,
최창호 위원
수요조사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 내녀 치 이제 연말이나,
최창호 위원
그 전에 할 거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군산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노동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의돼서 매년 이렇게 과정, 과정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제 이 센터에서 하죠.
최창호 위원
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아까 대략 몇 명인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아무튼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센터 운영에 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출산장려 추진정책인데요. 뭐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단독적인 큰 뭣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임여성 정책은 여기서 해당이 안 돼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서은식 위원
불임여성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출산장려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불임여성 지원 같은데 이게 빠져서, 그럼 보건소에서 하고 있단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보건소에서 하고,
서은식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단위가 지금 천 단위죠? 첫째아는 30만 원, 단위가 천 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685건에 5억이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685건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서은식 위원
1월부터 5월까지 685건이란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있는데 물론 첫째아가 제일 많겠죠. 비중으로 보면은.○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알고 싶거든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몇 명, 685건이 나오겠죠. 물론 첫째 아가 가장 많을 거라고 봐요. 넷째아는 몇 명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김영란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비를 25만 원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연입니까? 월입니까? 1년에 25만 원이에요? 1월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한 번입니다, 한 번.
김영란 위원
그러면 이건 뭐 2살이든 3살이든 관계없이 딱 1회로 끝나네요? 1회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김영란 위원
그 다음은 지금 출산에 관한 부모한테 육아수당이라든지 우리로 보면 출산휴가 갔을 때에 인건비를 주잖아요. 직장인들은. 혹시 그 부모에 대한 혜택은 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과에서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지금 아동,
김영란 위원
근게 우리가 애기를 자꾸 낳아라 낳아라 한다고 하면 애기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거기에 부모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육아수당이나 애기 낳으면은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데 실제로 부모는 애기를 낳고 나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될까 이게 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타 시군의 육아정책 즉 출산장려정책은 각 시군마다 엄청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옛날에 순창군에서는 애기 하나 낳으면 뭐 1억을 준다 어쩐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타 시군 사례 모아놓은 것 있으면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부서가 경로장애인과라 아까 경로장애인과에서 놓쳐가지고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보면 아파트 내에 입주된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명4차나 동신진주, 신풍하나로, 월명아파트 약간 이렇게 좀 아파트 내로 진입된 데는 세대수가 적으면서 열악한 경로당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 운영비가 아파트관리비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를테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내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 버린단 거죠.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나 난방이나 전기 이런 것은 어차피 새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거시기가 운영비로 가다 보니 운영비도 여기는 영세 경로당이라 30인 미만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1인당 5천 원도 안 되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좀 확보해서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아파트 내로 들어간 경로당에 대해서 경비 좀 한번 추경에 요구 좀 하고 검토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관리비 형태로 해서 저희가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요. 자원봉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정말 이걸 해주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군산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할 때 지금 우리 군산에 몇 명 정도나 등록돼 있나요? 과장님? 대충만 얘기하면 돼요, 대충.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8만 천여 명으로 알고 있는,
김우민 위원
8만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5월 말 현재 8만 1,1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잖아요. 계속 하신 분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김우민 위원
등록돼있는 분들이 8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등록돼있는 게 그렇고 금년도 5월까지 지금 활동을 한번 이상 했던 분들, 이분들이 만 8,434명으로 지금,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이 자원봉사 활성화가 군산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돼서 모든 일을 해결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메스컴에 이렇게 나왔을 때 군산 이미지에 굉장히 큰 역할이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나갈 때 만 원씩 주는 거 그것만 있나요? 혹시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실비 차원에서 만 원씩 그렇게,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만 원, 그냥 만 원 지원 그것만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김우민 위원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제가 할 때는 자긍심이라고 해야 하나? 자기 만족도, 프라이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365 해서 지금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일반인 같은 경우 할 때도 어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 사람 뽑을 때 자원봉사 많이 하신 분들 뽑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말고도 언론 역할, 다른 부분에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얘기지만 유튜브 같은 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국뽕 그건데 어디서 맥주병이 쓰러졌는데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걸 했다, 다 치웠다, 몇 분 만에. 그런 부분들 때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군산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와서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다 해결했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돈에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 그 자체가 나에 대한 자긍심이고 또 하나가 우리 군산시민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어디 저장강박증 청소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진 같은 것도 좀 찍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정말 그 땀 흘려가면서 그 오물을 뒤집어쓰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정말로 말 한 마디밖에 말 못하는 거에 정말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시 차원에라도 좀 알아주고 그분들한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분들이 더 신명나서 자원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김우민 위원
좀 말이 빨랐는데 이해 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충분히 이해됐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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