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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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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6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1.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군산 대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15.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1.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1.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군산 대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15.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1.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이루신 강임준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애석하게도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신 동료 의원님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게 어색하기만 하던 것이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처음 비례대표로 일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선서문을 읽던 그 다짐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4년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매일 의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공부하고 일하는 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일지라도 주민 분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한 문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바꾸어보려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고, 합리적 대안과 수많은 갈등 사안에 아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보람을 느끼기도 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 잘 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에 비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 응원해 주시며, 나만의 잣대로 판단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했던 까칠한 사람을 동료로 감싸주고 도와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탁하면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정책과 제안을 해주시며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일 잘 한다 칭찬과 신뢰를 해주시던 주민분들, 작은 민원 해결에도 고마워 눈물을 글썽이시던 분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어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4년간 시의원 활동의 경험은 군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큰 꿈을 그리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주민 주도, 주민 주체의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역량의 강화 없이는 지역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지역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내 삶이 바뀔 수 없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여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읍면동 행정혁신과 마을 자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선거 때만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느끼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진정한 주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일상적 주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지역의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누가 사심 없이 일할 사람인지, 누가 우리 군산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할 사람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해 1조가 넘게 편성되는 군산시 예산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심사해야 할 의원을 선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선거구 8곳 중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구는 고작 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의원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무투표 당선인이 아닌 시민들의 평등한 선거를 통해 시·도 의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전환의 시대입니다. 사회는 더 이상 꼭대기의 한 명이 아래로 규칙을 내리꽂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수평으로 만나 교류하는 가운데 의사와 정책이 결정되며 실행과정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의제 방향을 정하고,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기반으로 더 큰 정책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원이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서로 함께 해야 할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4년간의 시의원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고 경력단절 여성이 되어 원래 있던 자리인 시민 여러분의 이웃으로, 친구로, 동네 아줌마로 돌아갑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주민 주도의 따뜻한 군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능력에 비해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정지숙 의원님 마지막 5분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군산발전과 사회적 약자와 시민, 그리고 지방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안건
1.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1.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군산 대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꿈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군산시청 및 신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읍면동사무소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의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보수현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개정·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시 차이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금고지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실태조사의 적용조항 변경 및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선출시 다양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출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신규도서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재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매각 추진 시 각별한 노력을 주문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의 의결을 통해 행정절차의 완료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검토로 우리시 행정 및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관리·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용객의 요구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대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사업 전문기관인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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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 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 사보고서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군산 대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보고서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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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대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꿈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15.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1.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21항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의견 제시의 건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4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은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문화의 향상,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는 추후 시행규칙 제정 시 지원대상 민간정원의 최소 기준면적 등 개방 민간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획일적인 전대 금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와 연계된 사항으로 상위 및 연계 법령 등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수탁사무의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화지구 지정 이전에 사용 승인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용도변경 시 용도지역·지구의 행위 제한 등에 적합하고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관련법령상 적합한 방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일원 기존 건축물의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합리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와 연계된 사항으로 상위 및 연계 법령 등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수탁사무의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로고를 리뉴얼하여 특허청 상표등록을 2022년 3월에 완료함에 따라 조례 [별표1]의 공동상표 『새들군산』모양 및 색상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리뉴얼한 공동상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연장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연장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 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3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4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특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종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코로나19 및 폭설피해 예방 등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의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2021년 세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단계부터 세밀한 예산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집행율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부진한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결위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우종삼 위원장님의 원만한 리더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신, 한안길 의원님의 열정적인 모습은 후배 의원들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종삼, 김중신, 한안길 의원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 고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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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최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8대 군산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는 아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값진 경험이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영광으로 빛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9대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4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김진현 하수과장 이성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덕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최 창 호 (인) 의 원 김 경 식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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