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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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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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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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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3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10시45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 다시 저기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건
1.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건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위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의 말씀을 드리면 급변하는 주차 수요 및 환경과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세에 맞추어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별 입지여건 및 주 이용객 특성 등을 반영하고 현행 비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장시간 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기본 무료시간 및 초과요금 부과시간 연장, 초과 부과요금 상향 등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로 변경하는 사항 등의 규정과 도서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가 확인된 주민의 1가구 1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별 입지여건 및 주 이용객 특성 등을 반영,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본 무료시간 및 초과요금 부과시간 연장 등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차요금 변경과 상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장시간 주차문제 해소 및 주차요금 수입률 제고 등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의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문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도서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가 확인된 주민의 가구에 대해서만 50% 할인입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도서지역을 특정한 이유는…,
그냥 일반 우리 군산시 1가구 1차량이면 안 되나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인자 우리 도서지역에 유료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선유도 2구하고 장자도거든요.
근데 인자 여객선이 그 장자도에서 출항을 하다보니까 관내 도서, 그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주민들의 주차장난이, 그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좀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요금이 부과되다보니까 그 도로 이면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말 성수기 때는 굉장히 혼잡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액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예,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조례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군산시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 한해서 도서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가 확인된 주민들도 포함되나요?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는 우리 이,
위원장 서동수
선유도하고 장자도만 해당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 이 조례안이 선유도하고 장자도만?
위원장 서동수
예, 주차장 그 주차장,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여기 단서를 보면요, ‘제3호 다목 도서지역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에 한한다’라고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 못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지금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이외의 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유료주차장 전환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전환할 예정지는 지금 수송동사무소 옆에하고 제일아파트 옆에가 지금 저기가 서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은 인자 유료주차를 하게 된 목적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또 인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인자 건져야 하고, 활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장기주차를 못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조경수 위원
그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장기주차를, 야간에는 주차를 안 하고 그냥 텅텅 비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혹시 대책방안이나 그런,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저희가 주간에 받는, 주간에 8시부터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시간대에 나가면 되고요, 그 후로 들어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이전에 나가면은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조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방금 10시라고 그랬나요?
조경수 위원
8시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8시 이전에.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운영을 통해 버스 지·간선제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편의 제공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운행노선 기준, 운영범위 및 방법, 운영관리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마을버스 등록기준,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 지·간선제 도입을 위한 마을버스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운행노선 기준, 운영관리, 마을버스 등록기준,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및 운임·요금 등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 운영체계 효율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 과장님 물어볼게요.
그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제2항에 한정면허란 여객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마을버스 운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조례안에 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 한정면허는 지금 왜 내냐면요, 인제 읍면을 낼라고 그래요, 이게 시행이 되면은. 지금 뭐 시내버스가 우성하고 군산이 있는데 인자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허를 줘야 운행이 되니까요, 한정면허가 부여가 돼야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정면허를 줘야 된다는 인제 간선제 운영하는 그,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인자 지·간선제인데요, 지선 지금 마을까지 가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한정면허를 저희가 면허를 해줘야 만이 마을버스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인자 필요한 사항이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공동주택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 제2호 나목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동간거리 기준이 변경되어 당초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및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배내에서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만을 기준으로 이격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변경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당초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 기준을 낮은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 기준만 적용하도록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관련 기준에도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합리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낮은 건축물에서 좀 이격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당초에는 높은 건축물의 0.8배하고 그다음에 낮은 건축물에 1배를 이렇게 띄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이격거리가 높은 것을 띄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광영향을 받는 거는 인제 남쪽방향에 있는 낮은 건축물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인제 높은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삭제를 하더라도 낮은 건축물에 대한 영향은 지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높은 건축물에서 그 이격거리가 기존에 현행 64m에서 30m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건축물에 영향이 없을까요? 이격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가까워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남쪽에 있는 건축물이 낮거든요. 낮은 경우에 지금 이 법령을 적용하는 예인데,
신영자 위원
남쪽으로 됐을 경우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낮은 건축, 남쪽 방향만 적용을 합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4.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가공모사업으로 2월 25일 선정되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및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군산대학교에 5년간 연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지역청년 및 대학생 특화 진로와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성에 맞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대학, 지자체가 협력운영하여 지역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관련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지역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및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청년고용촉진 및 취업률 증가 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부담이 있죠? 3억.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뭐 현금으로 출자를 하나요, 아니면 뭐 현물로 출자를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금이죠.
위원장 서동수
현금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건 별도로 그 예치를 하고 나서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 자부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군산대학교 자부담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거는 군산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을 하게끔 돼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부담 매칭도 돼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부분을 일괄 통으로 예치를 하고 나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위원장 서동수
그 확인은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요? 우리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사업이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고용부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그건 알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고용부에서 확인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고용부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시도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고용부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확인을 하면 저희가 회신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회신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관리도 고용부를 통해서만 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동수
그 관리도 고용부에서만 지금 확인을 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정산관련 총체적인 관리를 고용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인자 국비, 도비, 시비 이 자체부담분에 대한 정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올리면 고용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다시 우리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또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정산문제라든지 자부담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검점대상이 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점검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확한 매칭비율이라든지 운영상의 이런 예산집행이든지 총괄적인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도 좀 이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의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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