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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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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사항과 관련하여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금일 주택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간담회 일정을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서동수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지난 1일 임시회 폐회중 위원님과 논의한 바와 같이 안전건설국 공사 등 계약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공사의 계약업무과 관련하여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저기 우리 과장님, 우리가 보통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주로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에 의한 방식의 계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계약 성립을 그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양병기
수의계약에서, 지금 저희가 1인 견적으로 하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2인 이상 견적을 받은 경우는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이하 그다음에 용역은 5천만 원 이하, 물품구입은 뭐 5천 이하, 근데 지금 한시적으로 연말까지는 이 2배로 해 가지고 공사의 경우는 4억, 그다음에 용역은 1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가 지금 산업위기고용지역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업체라 하면 우리가 지역은 보통 전라북도를 뜻하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우리 군산 지역의 관내에 그 계약체결조건이 몇 %나 되는가요?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했었을 때 공사의 같은 경우는 98%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용역 같은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69%, 물품구입은 8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물품구입 같은 건 왜 89%정도 안 되나요? 뭐 우리 제조업이 우리 지역에 없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어서 그러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불가피하게 인자 저희 지역업체가 없었을 때는 도내로 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입찰에 의한 방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그 말씀대로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2억이 초과되면은 그 100억, 100억 미만인 경우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도내로 하고요, 100억 이상일 때는 전국공사로 이렇게 가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 같은 경우 2억 1천만 원 이상일 때하고 일반용역 5억 이상일 경우는 전국으로 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영자 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
안전총괄과?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한테. 계약의 업무에 관해서 지금 저기하신 것 같은데,
신영자 위원
아니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 도로제설 국비 3억 1,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곳을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업종과 업태가 틀린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애서요.
회계과장 양병기
그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3억 1,635만 원인데요, 최초 계약금액이.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한 행사 그다음에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든가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 계약법 25조 1항 1호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건 여유가 없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겨울철 도로제설 물품이잖아요.
근데 그 업종은 어떤 업종이에요?
회계과장 양병기
옷,
신영자 위원
거기 옷 파는 데예요, 옷 파는 데.
회계과장 양병기
유한회사 그 전북안전,
신영자 위원
전북안전이 평화동에 그 옷 파는 데예요, 옷.
회계과장 양병기
아, 이 경우는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신영자 위원
면허가 필요가 없는데, 업종과 업태가 틀린데 어떻게 거기서 구입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침묵)
신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이, 경우에는요, 그 사업자등록업종이고 물품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신영자 위원
제설재료가 뭔데 물품이 거기 있어요?
회계과장 양병기
(침묵)
신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한회사 전북안전이 우리 뭐 작업할 때 입는 옷도 있지만 스포츠옷 뭐 그런 것들 파는 곳이에요.
근데 보면 2021년 7월 18일에도 보면 뭐 어린이집 기자재 교재 구입 해 가지고 여기도 수의 2인 견적해 가지고 8,100만 원 또 여기도 줬어요, 수의계약.
이것뿐만이 아니라 꼬꼬마양배추 그 지게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지게차도 문구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됩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침묵)
신영자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관계직원과 상의)
신영자 위원
정말로 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수의계약 주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곤 안 해요.
다만,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업종들도 타지에 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군산시내에 또 그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거는 좀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부분이니까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양병기
지게차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요, 아니요.
신영자 위원
아니요.
회계과장 양병기
아까 면허,
위원장 서동수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는데 교재교구를 지금 구입을 하셨거든요.
신영자 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겨울철 도로 제설자재 변경, 구입하는 것인데 지금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 출석에 대한 부분은 자료요구로 인해서 잠시 보류를 하고,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시민안전보험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자료는 20년하고 21년만 주셨는데 19년도 거 좀 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 20년 보험 우리 시민 가입금액이요, 1억 9,960, 뭐 하여간 1억 9천 정도 돼요, 아니 1억 900. 근데 지급금액이 한 3건 해서 1,800만 원. 근데 그게 화재사망, 농기계사망까지 사망이 있는데 1,8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1년은 지금 아직 뭐 올해가 다 간 건 아니지만 1억 1천이에요, 1억 1,800만 원. 근데 보험금 지급내역이 4건에 1,6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도 사망사고 있고 익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020년도에는요, 처음에 입찰을 의뢰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인자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그 보험사들이 그게 수익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오히려 보험사 입장에서 ‘이거 해서는 수익성이 별로 없다’ 해서 안 됐다고 안 되니까 유찰이 돼서 된 건이거든요.
근데 인자 그 보험금액과 나간 지급액만 비교하면 참 효과성이 없나,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보험 그 계약에 관한 것은,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는 해 봤어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사망사고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안 나간 것을 저는 뭐 다행스럽게 여기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세부 인제 내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금방 과장님 말씀이, 그러죠. 근게 전체로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니 일단 그거 전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인구가 주는데 21년에는 더 보험금이 늘었어요.
근게 결국은 보면은 늘었는데, 인제 900만 원정도 늘은 이유는 이게 자료를 보니까 뭐 익사사고 하는 게 원래는 20년도에는 보장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올리고 농기계사망 이것도 500에서 1천만 원 올리고 이런, 야생동물 피해보상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 것 같애요.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인구가 줄었는데도 아까 말한 보장금액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김우민 위원
그니까 보장금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보장을 저희가 시민 의견 들어서 좀 확대하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중교통 같은 거 이런 거 사망하면은 만약에 사망이나 후유장애 이거는 지금 우리 개인이 지금 보험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보험들하고 했을 때 중복지급되는 게 아니죠? 실손보험 같은 거 만약에 들어있으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개인이 들은 실손보험은 개인대로 받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들을 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거예요. 똑같애요. 야생동물 피해보상해서 뭐 300만 원 했던 거 500만 원 올렸어요, 멧돼지에서. 이번엔 뭐 말벌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실제 위험한 것은,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기견. 우리 공단에 지금 들개 같이 생겨서 위험하다고 못 다닌다고 하죠? 이런 게 저희 시에서 보험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길 가다가도 아까 말한 개 견주 잘못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500만 원이에요, 한도가. 익사사고, 지금 300에서 500 올렸어요. 익사가 많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이 언론에도 많이 접하고 많이 안단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게 1천만 원이고 지금 보면은 거의 안 나가는 사고들이 좀 줄어야 되는 게 많아요.
아니 대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게 우리가, 이게 몇 년도부터 들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것이 생긴 거는 19년부터 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거를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 생각하는데 보험설계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어느 부분이 되고 어느 부분이 보장확률이 별로 없고, 맞아요.
보험은 확률의 싸움인데 이것도 꺼꿀로 말해서 매년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만약에 1년에 2천만 원 나간다, 그럼 2천만 원만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거의.
왜?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이 보험내용을 보면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한 건이 최대 거의 1천만 원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뭐 대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가 좀 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이렇게 신고가 됐거든요.
인자 요런 전문기관이나 우리 민원접수처리 그 부서들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 피해가 많다면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보험 그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뱀에 뭐 많이 물렸다, 또 벌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더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뭐 유기견 요런 부분도 더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 더 알차게 보험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우리시가 시민보험을 들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피해보상이 빠진 사각지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제할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보면은 뺑소니 무보험 상해사망 이 부분도 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신청서에 보면은, 공제 신청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강도, 그 예를 들어서 뺑소니 무보험 이런 상해사망 했을 때 정말로 어디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우민 위원
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보험설계 그 지침이나 이 기준이 좀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보험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자 아까 말씀하셨던 개나 여기에 추가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이 되는지 요런 여부를 판단을 해서 좀 처리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인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입찰할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뭐 공제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공제가 국가기관인가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공제는 영조물이나 기타 공무상 수행하면서 그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21년 6월 9일부터 인자 시행이, 아니 저희는 작년부터 이 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어요. 법 제정이 19년도 중반에 시행이 됐어요. 이제 지금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우민 위원
목적은 그러더라도 이분들도 수익을 해야 본인들 월급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되는 그런 그 쉽게 말해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아까 말씀도 드렸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 특약 하나 갖고도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보험설계사가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혜택을 돈을 조금 들어가고 많이 받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TV에서 계속 요즘 보면은 연예인 놓고 보험 들어가 있는 거 설계분석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혀 ‘아, 이게 잘못돼서’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사고가 적게 나서 보험금이 적게 나갔다고 하는 건데 그런 사건들은 아까 말한대로 무슨 뭐 무슨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거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하신 그런 효율성 문제는 그 개인보험사들보다 공제회를 통해서 인제 하니까 더 보다 발전되어 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꼼꼼히 더 챙기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산시민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죠? 잘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말씀대로 딱 한눈에 봤을 때 지급금액 대비 보상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된다, 이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거예요.
신영자 위원
추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위원님 잠깐 여기 추가질의가 있어서요,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이 시민안전보험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앞길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주는 것은 참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홍보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보험을 우리가 체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체결을 하느냐, 어떤 사람한테 체결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요, 밖에서 무성해요, 소문이. 무성하게 나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저기 우리 그 1,800만 원 우리 보험 가입했을 때도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가입했을 때 얼마 한도 내에서 초과됐을 때 할증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1억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1,800만 원 지급했다고 그래서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할증이 붙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했는가,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우리 안전보험에 따라서 지금 보장 그 내용이 있고 금액이 지금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전체 다 주세요, 전체 품목별로. 그 부분에 또 계약한 보험회사, 또 설계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신영자 위원
설계사 상담 그 내역,
위원장 서동수
설계사까지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전체 해서 자료로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입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왕 보험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험 들어주는 금액에 비해서 타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까워요. 최하위가 1천만 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왜 이것을 이렇게 군산시민한테 이렇게 들어주고 아시는 분도, 홍보도 안 돼 있는 것 같애요, 정말로.
지금 타신 분이 얼마나 되나, 토탈 금액으로. 1년에. 지금 보통, 올해 몇 분이나 타셨죠, 이 보험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금년은 사망 3건하고 야생동물피해 2건, 교통사고 1건 해서 1,6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전년도에는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0년도에는 총 3건인데요, 사망 2건, 야생동물피해 1건으로 1,800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야생동물은 저 농업축산과에 같이 보험이 들어있지 않나요, 혹시? 중복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중복피해가 안 되도록,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이게 한 13개 정도 들어가나요, 항목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한 항목이 빠지면 1천만 원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한 1억 3천이라고 하면은.
그면 이 항목 하나하나를 잘 체크를 해서, 농기계사망 그 보험도 아마 그쪽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헛돈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고 내가 보험을 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수혜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군산시민들이. 근데 수혜 받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 큰 돈 들이면서.
내 어떤 개인 돈 같으면은 이렇게 보험 들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다치시고, 이게 유예기간이 몇 년이나 되나요? 찾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3년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3년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지금 알고도 못 찾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그분들한테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찾을 길이 없어요, 찾아먹을 길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난번 연초 위원님 그 지적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뭐 평상시도 더 꾸준히 해 오지만 더 팝업창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읍면동에 공문발송하고 또 읍면동 그 게시대 팜플렛 통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각 읍면동에 한번 그 공문발송하고 홈페이지 띄우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애요, 그날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플랜카드라도 한번씩 공공의 그쪽으로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좀 보충설명 드리면 제가 작년에 면에 있을 때도요, 뭐 주민들 오시면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에 쥐어드린 적도 있고 한데 그건 뭐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각 읍면동에서 많이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옥회천이 참 우리시에서는 시급하다고 추진을 하지마는 아마 우리시에서 역대 제일로 긴 시간을 끌어왔던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지금 11년째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게 시작된 그 원인은 인제 그 문제가 저희가 군산시가,
김경구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2년도부터, 12년도에 그 큰 피해를 입고 시작됐으니까요,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게 인제 그 발주,
김경구 위원
그 뒤에 빨리 갖다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6년도부터 설계가 본격적으로 이게 인제 지방하천에서 되면서요, 16년부터 설계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다 설계가 다 끝났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끝나서 공사가 지금 착수돼서요, 지금 금년도 이미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것은요, 지금 반영이 안 된 문제가 아니고 그런 그 이제 발주를 해서 그 감리단과 시행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설계단계에서는 세밀하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지만 인제 본 그 실시설계도를 가지고 주민 한 분, 한 분 다 인제 모셔놓고 그 각각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뭐 영업시설 고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든 것은 설계와 용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또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담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론을 중요시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기존으로 생활하면서 지금 2m이상 올라가죠? 2m50입니까, 2m30입니까, 높이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략 2m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염려가 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외류마을을 시작으로 평유마을, 그 섬다리마을 다 지형적으로 또 좀 특색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계속 그 주민들 모셔놓고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다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얘기를 하는데 설계가 이미 났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와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설계가 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 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저한테도 지금 오늘 행감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어요. 그러면 거기의 칠다리라는 거 알죠, 이름하여 칠다리.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유명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왜 칠다리라고 했는가. 다리가 나무로 돼서, 옛날에 나무로 돼 가지고 7군데로 건너간다고 해서 칠다리라고도 하고, 유일하게 그 나무에다가 옻칠을 해 가지고 썩지 않게 해 가지고 한 다리라고 해서 칠다리라고 그러고 두 종류의 얘기가 지금 오고가고 있는 데예요, 거기가. 근게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됐던 곳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업을 하는 사람, 일반농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2m, 약 한 다리까지 하면 2m30정도 올라가는 것 같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거기에 올라가는 걸 조금을 다리를 옆에다 좀 해 주면은 좀 불편이 없겠다, 근데 굳이 거기에다 다리를 할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민원도 같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게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해야지 ‘이미 설계가 이쪽으로 났으니 이건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라면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요, 위원님께서 제시한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 주민들 의견을 냈을 때 ‘안 돼요. 설계에 그렇게 해 놨으니까 안 됩니다.’ 한 적도 없고요, 충분히 여러분의 고통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하천법에 의한 그 설계를 저희가 뭐 맞다,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면은 수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그 큰 줄기는 바꿀 수가 없겠지마는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제가 이런 약속을 한 것은 생각만으로 대충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그 10년 전의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던 그 도로공사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결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은 안 된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본 위원이 용역사에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그 시공자가 와서 감리랑 와서 이건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지 우리 과장님이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했냐고를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가,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걸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여튼 그 부분 명심해서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시설물을 갖다 약간 옮기는 거니까 이건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설물을 약간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그 마을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가 정확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납득하게 ‘아, 어쩔 수 없네, 우리가 불편을 느껴야지’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거 하면서 이 도로가 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도로가 나는데 그 도로의 부체, 옆의 그 부체도로, 부체도로를 정말 확실하게 그 땅을 확보해서 인도 개념으로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김경구 위원
물론 하천에는 하천만 해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땅을 확보하고 도로를 2m 높이 쌓고 이런 과정에서 옆의 도로를 갖다 높게 해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래를 보고서 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지금 미장동 택지개발 후에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그건 도시계획과에다 질의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지해춘 위원
아, 도시계획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지해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비어있는 땅들에 우리 지금 보면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자라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갈대요?
지해춘 위원
예, 미장동 그 빈 토지에 갈대가 굉장히 무성하게 많이 나있어요, 곳곳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해춘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인제 그 부분을 혹시라도 지금 같은 건기에 불이라도 난다거나 그러면 이게 좀 위험성이 시민들에 대해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같은 것을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한테 인제, 개인분양이 된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요, 저기 미장지구는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특별회계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조정하는, 저 숲, 갈대나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몇 가지 들어왔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조경수 위원
어떤 민원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제 보상관련해서는 좀 뭐 그 사업에는 근본적인 동의를 하는데요, 좀 본인들이 좀 효과적으로 토지이용하기 위한 대토 그 민원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시켜서 정리시켰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은 그동안 그 구암천으로 인해서 솔직히 고통받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통해서 기왕이면은 좀 확실하게 좀 변모된 모습, 주변에 많은 인구가 인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여건이 좋아지니까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조경수 위원
특히 인자 e편한이나 그 푸르지오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왔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그 하천축조 후에 그 도로, 그 상단 제방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뭐 차가 다니고, 인제 그동안에는 맹지개념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들도 제방이 되니까 차가 통행이 되면 활용도가 높잖아요. 인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인자 최근에는 그 경포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구암천도 연계해서 주민들이 그 야간에, 주야간 항상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가로수 식재, 그 뭐 벤치나 그런 편익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인자 그쪽에서 가장 큰 민원들이 어떤 민원이냐면은 수질개선 그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그 저기 새뜰마을사업의 장둑마을 그 근처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희 그 구암, 인자 장둑교, 그 개설이 완료된 장둑교하고 지금 저희가 인제 재가설을 해야 되는 구암3교 그 지점에 새뜰마을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 부서간 협의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당부하고 싶으신…,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쪽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관과소하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도시재생 그 새뜰마을 사업하고요, 또 인접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신청, 뭐 그런 움직임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소하천사업,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인자 군산시에서 인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이 연계성이 없고 관과소 간에 협의가 없어서 했던 공사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새뜰마을 정비사업을 통해서 마을환경개선사업까지, 또 향후 뭐 그 근처에 또 아파트가 건립할 계획까지 있어요.
근데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관과소 간에 서로 협의 없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했던 사업을 또, 다시 땅을 파고 파고 또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인자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관련해서 지금 35개소인데 인제 신규 20개소하고 재수립 10개소, 용역을 인제 13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그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했는데요.
그 투자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보면 30개 하천 중에서 그 산곡천이라든가 인제 수시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12가지 평가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무슨 경사도나 유형면적 그다음에 재해피해이력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제 배점을 매길 텐데, 혹시 재해피해이력이 어느 부분인가요? A부터 L까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료검토)
이한세 위원
아니, 그러시면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혹시 이 계획투자, 계획을 세울 때 13년부터 18년 6년 동안 했는데 이게 혹시 법정계획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죠? 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10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한세 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13년~18년이면 상당히 지났는데 문제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후변화, 기상상황은 급속도로 변화를 했잖아요, 폭우가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지금 혹시 서수 수시천 같은 경우 지금 공사를 시행을 했나요, 정비공사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한세 위원
완료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완료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지금 수시천 같은 경우는 투자순위를 보면 27번째로 장기로 넘어가있어요.
단기, 중기도 아니고 장기로 넘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시천을 먼저 했는지, 공사를. 혹시 무슨 피해발생이 많았다거나 민원발생 때문에 하신 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평범한 그 이력을 가지고 하겠지만 중간에 재해이력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18번 산곡천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매년 침수발생 피해발생이 돼요, 매년.
그리고 인자 특히나 위험한 것이 산곡천 그 경사진 면에서 그 경사면이 글로 인제 물이 굉장히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그 경사면 자체가 계속 붕괴가 돼요.
그래서 해마다 시에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인제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이 중장비를 자비를 들여서 계속 파서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제 문제는 그런 부분보다 그 농사짓는 부분들이 어떤, 그 하우스농사라든가 거기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벼농사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재해피해이력 그리고 피해발생의 빈도수가 높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순위 투자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기본 틀이 있지만 충분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산곡천은 마치는 대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산곡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끝낸 30개 소하천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피해발생이 많고 민원발생이 많은 그래서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투자우선순위를 좀 바꿔서라도 시행을 먼저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인제 그 피해가 나면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응급복구와 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재정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응급복구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회계과와 관련된,
위원장 서동수
회계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조경수 위원
우리 회계과 과장님, 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에 2019년도 이하 2021년도 자료만 주셨어요, 보니까, 계약현황을 보니까. 전북안전 그 21년도 것만 줬어요. 21년도 것만 있어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2021, 지금 우리 군산시 이 전북안전 이 말씀이신가요?
조경수 위원
예.
회계과장 양병기
예,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입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2019년도에도 있는데.
회계과장 양병기
2019년도요?
조경수 위원
예.
회계과장 양병기
(관계직원과 상의)아, 예,
조경수 위원
제가 2019년 5월 27일날 계약한 것도 있어요. 뭔 계약하신가 아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아, 거기는 전북안전 그 유니폼 구입한,
조경수 위원
예, 지금 회사가, 이분은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 유한회사하고 일반 뭐 별도로 2개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회계과장 양병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유한회사 전북안전으로 해서요, 도소매업을 중점으로 해서 뭐 서적이라든가 교재, 염화칼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거기서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자등록이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돼 있는데 날짜가 언제 돼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2021년 2월 9일자로 지금 사업자등록이 돼 있습니다. 개업은 2021년 2월 3일날 했고요.
조경수 위원
그 업종변경을,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업종변경을 21년 2월 9일날 한 거예요. 글죠? 근데 여기 보면은 폭염대비 버스승강장 얼음구입을 이 업체에서 했어요.
회계과장 양병기
승강장이요?
조경수 위원
예, 아니, 저만 이 자료를 갖고 있나? 우리 과장님은,
회계과장 양병기
아, 여기 사업자등록증 갖고,
조경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그 물품구매내역이나 전부 다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걸 별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 회계, 뭐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양병기
예, 제가 그 자료는 세부적인 것은 행복위에서 거론돼서 안 갖고 왔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지금 사실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약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오늘 주신 자료에는 2021년도 자료만 있어요. 글죠?
근데 19년도에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내용을 안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먼저 제출하신 자료 중에 여기 보면은 폭염대비 버스승강장 등 얼음구입이 있어요.
근데 업종변경은 21년 2월 9일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9년도, 구매는 19년도에 했다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계약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무용품 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게차를 구매했다든지 또 여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물론 업종변경을 했어요.
업종변경을 하긴 했는데 업종변경은 사실 뭐 취급을 안 해도 그냥 간단한 서류 하나로만 업종변경도 가능하죠?
회계과장 양병기
사업자가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경수 위원
예, 글죠. 그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속담에 배 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어요. 계약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명칭과 하는 업종이나 형태나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쵸?
회계과장 양병기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런 의심이 의구심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업무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있게 세심있게 검토를 하셔서 계약해야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세밀하게 저희가 점검해야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확인하셨어요?
회계과장 양병기
2019년도 말씀,
조경수 위원
예, 5월 27일자에 계약한 거 4,834만 원 얼음 구매한 거요.
회계과장 양병기
2019년 5월달이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실무계장님 누구세요? 주무관 누구세요?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19년도부터 21년까지 지금 전부 다 갖고 오라고 했죠? 근데 왜 21년도치만 지금 사업진행 내용에 대해서만 갖고 왔어요?
지금 현재 계약현황을 보면 19년에서 21년까지 현재라고 써있어요. 이게 3건입니까? 3건뿐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3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 사업자가 21년도 그때 냈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온 것 같애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자가 달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법인으로 바뀐 거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똑같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그니까 지금 개업연월이 21년 2월 3일로 돼 있으니까 그 이후 것만 가져온 것 같애요.」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양병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019년부터 20년 변경 전까지는 그 보급자 상호가 전북안전유니폼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이 2021년도에 유한회사 전북안전으로 상호가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과장님, 이것이 제가 뭐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린 게 표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사업자 변경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연속성이 있는 거를 전부 다 갖다 주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하시면, 지금 이게 표본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과장 양병기
전북, 그 유한회사 전북안전으로 해서 저희가 인제 그 엑셀에서 파일을 다운, 2019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전북안전으로 돼 있는 이렇게 3건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인자 전북안전유니폼으로 들어가면은 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 2021년도만 이렇게, 바뀐 걸로만 지금 출력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자 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사업을 할 때는 백화점식 사업하지 말라라고 하죠? 너무 이게 속속들이 다, 백화점식 사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자 엊그저께도 내가 그 사업자등록증을 봤을 때 한 300여 가지를 등록해 놓은 게 있어요, 300여가지 이상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고. 그리고 일부 몇 개의 업체한테 집중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거죠.
계약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업무 잘못하면은 우리 군산시의 명예도 훼손되고 또 시민의 명예도 훼손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는 좀 더 세심 있게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자치행정국 그 회계과 관련해서, 계약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다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진취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계약을 하실 때 어쨌든 지역안배를 좀 중요시하고 그렇게 계약을 좀 해 주시기를 반영드리고, 기타 외에 다른 부분들도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거 있죠, 민간투자사업 추진결과. 관리도 건 같은데 그 절차상의 과정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금년 8월 20일 관리도 예술특화마을 및 그린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시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동부건설 컨소시엄 제안이 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9월 3일날 회신을 해 줬습니다.
회신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시만의 차별화된 관리도만의 특별한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어 기본구상, 실현가능성, 타당성 그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통지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일단 보냈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배부해 드린 민간투자 추진내용을 보면은 일단 제안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30일 이내로 의견을 줘야 되지만 과업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검토하기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요, 그런 투자계획 등,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고, 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을 하는 김에 우리 관리도 및 그런 주변 섬을 포함한 그 개발여건분석 그다음에 그런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모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그런 수립을 하고자 금번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들을 민간한테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은 통보를 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공모절차라든가 그런 부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뭐 이 부분은 보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그런 지적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의 사항에서 하고 추후에 그 타당성 용역검사가 나와야 인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이 인제 이루어졌을 때 용역조사결과에 따라서 인자 그때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 좀 할게요. 태양광설비에 따르는 민원건수가 1년에 보통 우리 월별로 따지든지 연으로 따지든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약 12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보통 지역주민들과 그러한 마찰 때문에 인제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인제 협의를 해서, 허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는데 그 뒤로, 그 뒤로 인제 개별적인 문제들 때문에 인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위원장 서동수
하나의 포본적,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대부분 다 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나의 표본적, 우리가 지금 발전사업에 대한 기본조례가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가 그 조례개정으로 따라서 뭐 주택에서 몇 m, 뭐 도로에서 몇 m, 저수지에서 몇 m, 저수지에서는 몇 m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수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로나 주택에 있습니다. 도로에 150m, 금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택 한 가구만 있어도 150m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상수도 저수지 이거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알기로는 좀 기억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로나 주택, 문화재 보통 크게 보면 그런 쪽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민원의 요지 사항들을 보면 지금 발전사업에 대한 그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주거지역에 대한 우리가 지금 특히 그 담았잖아요.
근데 인근 토지, 그러니까 같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 민원이 좀 많이 다소 오죠? 안 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주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 수용성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 직접적인 민원은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 도시계획조례를, 아니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통에 대한 문제는 같이 심의를, 대상은 아니지만 협의는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허가가 나간 다음에, 지금 현재 구도가 에너지과에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제가 1년 동안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정도는, 규모 이상 정도는 그런 개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또 도로굴착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좀 그 부분을 첨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업자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선행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 느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 심의 때 그 부분까지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개통의, 개통연결에 대한 문제점도 그 심의과정에서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지침상으로 담든지. 이게 지금 옥구 같은 전례가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개통연결에 대한 어떤 설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전신주 뭐 설치라든지 또 우리 농로가 전신주 개통연계로 해서 전신주 하라고 농로를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로의 기본취지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농기계,
위원장 서동수
우리 농사짓는 그분들의 농로잖아요. 근데 거기다 개통연결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하면서 개통연결이란 부분까지도 그래도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정규모 이상을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할려고 금번 11월,
위원장 서동수
일정규모가 어디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은 1메가 이상 1천㎞ 이상,
위원장 서동수
2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서동수
2메가 이하로 할 때는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1메가요.
위원장 서동수
1메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1천㎞.
위원장 서동수
1메가 이하로 할 때는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바로 연계가 인근,
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과장님, 뭐 1.8기가 정도 할 때는 나눠서 하는 사업자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는 개별로 돼 있지만 이것을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더 조사를 좀 심의를 좀 이렇게 더 숙고를 해야 할 부분들, 숙고를 해야 할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봐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도로굴착이 수반되거나 전주를 연결해서 가야 할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전주에 바로 태양광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인제 심의에 검토하기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굴착이 수반되거나 전주를 통해서 저기 발전소까지 변전소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제 그 부분까지 좀 심의에 담아서 지침을 마련을 좀 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사업자가 너무나 지금 우리 서부권 지역에 태양광설비를 막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법에 의해서 나가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이 심의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인제 도시계획조례에 담기는 어렵고요, 내부지침,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지침을 마련을 해 가지고 심의 때 요 부분을 꼭 검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시행해서, 시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 소금 염화칼슘하고 모래 이걸 보면은, 아까 보니까 올해 것이 계약한 것이 얼마죠? 제설자재.
건설과장 김판기
우리가 지금 올해 4억 3천정도 계약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비율이 어떻게 섞죠, 제설할 때?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 모래는 구입한 게 없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구입한 게 없는데 비율, 어떻게 비율로 섞어서 제설을 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소금과 염화칼슘을 각각 별도로 인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믹스하는 기준이 1대1이에요, 아니면은, 그 기준.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염화칼슘은 염화칼슘대로만 별도로 녹여서 사용을 하고요, 소금은 소금만 녹여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뿌릴 때 그러면은 염화칼슘 뿌리고 소금 별도로 뿌리고 모래 별도로 뿌린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 제설에 지금 모래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염수분사장치라든지 아니면 인제 고지대 이제 결빙구간에 염화칼슘을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눈이 왔을 때는 그러면 우리 도로에다는 쉽게 말해서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소금만 뿌린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 결빙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설, 일반 제설할 때는 소금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해 안 가는데? 같이 뿌리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 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10대1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니까 그 기준을 대답을 안 해, 근게 쉽게 말해서 소금을 10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나종대
소금이 10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설용 톤수를 보면은 어떻게 염화칼슘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돼 있냐, 250톤 돼 있고, 소금이 300톤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1회 제설량 보면, 보통 1회 제설할 때 염화칼슘이 한 30톤 정도 소요가 되고요, 소금이 300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같이 녹여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 녹인 물이 1차 제설하고 나면 소금물이 인제 뒤따라가면서 제설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2대의 차가 같이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예, 10대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0대1정도?
건설과장 김판기
부위원장 나종대
요즘은 모래는 그렇게 제설하고 그러진 않나요, 같이?
건설과장 김판기
모래제설은 그 모래함을 비치한 곳 말고는 별도로 모래제설은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이걸 아까 보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이 건설과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아까 올라간 거죠? 도로 제설자재.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일기변화가 좀 다변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9월 14일에 추경성립하고 난 이후에 바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찰에 의한 계약은 10월 14일날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계약의뢰 할 때에 견적을 받은 최저가격으로 인제 의뢰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나종대
입찰공고,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판기
입찰은 회계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이 짜져가지고 저기 모래하고, 아니 뭐야,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어느 정도, 지금 톤수로 따지면은 이번에 저걸 한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10대1 정도의 인제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의뢰를 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10대1로 저걸 했는데 이걸 보면은 염화칼슘이랑 이런 거는 공장에서 우리가 직접 저걸 하지 않나요? 여태까지 그 살 때?
건설과장 김판기
어찌됐던 간에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이게 뭔 문제가 아까도 되냐면은 거기하고 아주 무관한 데하고 지금 아까 수의계약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글잖아요. 옷 장사는 옷, 신발 장사는 신발, 염화칼슘 장사는 염화칼슘을 해야 되는데 아무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자꾸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한 차를 쉽게 말해서 지금 모래랑, 아니 저기 뭐야,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죠, 군산시에?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소금 같은 경우는 460톤 정도가 저희가 재고로 가지고 있고요, 염화칼슘은 140톤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10대1 비율이 안 맞잖아요, 비율로 따지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저기 뭐야, 신청을 한 거죠? 비율이?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얼추 인제 비율을 맞춰서 인제 단가,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이번에 쉽게 말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비율을 어떻게 지금 신청을 한 거죠? 몇 톤, 몇 톤으로?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두 번째 인제 계약의뢰 할 때는 소금은 1,900톤, 염화칼슘은 215톤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대충 10대1 그 구조가 맞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이런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한 번 제설을 할 때 한 30톤 정도 들어가나요? 눈이 왔을 때?
건설과장 김판기
염화칼슘이 한 30톤 정도 들어가고 소금이 한 300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딱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건설과장 김판기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수량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하면 뭐 도로에 뭐 문제가 없고, 단가를 저는 여기에서 물어볼려고 그랬더니 회계과 담당이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일단은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할 때 단가와 가격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의뢰를 할 수밖엔 없잖아요.
부위원장 나종대
이 단가산정은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 견적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
부위원장 나종대
견적을 받았는데 어디에다 받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인제 조달청에 물품공급 가능업체로 인제 등록된 업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체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지역에 있는 업체 그 받은 내역서 좀 한번 줘보실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지금 바로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어쨌든 자료가 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님 그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뭐 또,
부위원장 나종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염화칼슘에도 어떤 친환경이 있고 중국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견적서에 넣었을 때는 그런 걸 같이 옆에다 괄호 열고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단순하게 염화칼슘.
대한민국에 나오는 회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왜 세심하게 안 따지셨죠? 이게 내가 보니까 타인견적 갖다놓고 형식에 불과해요, 지금 보니까.
아니, 염화칼슘이 있는데 중국산도 아니고, 이게 중국산이에요, 아니면 국산이에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현재 저희가 구입 의뢰한 것은 중국산, 국산을 별도로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구분을 않, 단가가 더블 차이가 나요, 염화칼슘이.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을 해 놓고 중국산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표기를 안 했으니까. ‘나는 중국산으로 견적을 넣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아니 여기 친환경 별 제품이 다 있어요, 별의별 제품이. 그러면 단가가 되게 다양해요, 염화칼슘에서도. 근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형식에 이게 너무, 업체를 한번 잘 보셔요. 이게 타인견적밖에 안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어쨌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공개경쟁입찰로 계속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인제 불발되고 최근에 인제 가격이나 운송에 인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물어볼게요,
건설과장 김판기
사실은 저희가 시급하다라는 이유로 좀,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분이 포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은? 포기한 이유. 업체가.
건설과장 김판기
포기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주 단위로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때의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견적받은 가격의 차이가? 갭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김판기
톤당 한 6만 원정도 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쉽게 말해서 지금 수급 잘 돼요, 염화칼슘.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금은 문제가 없, 아니 소금이 문제고요, 염화칼슘은 수급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많이 만들어 있어요. 눈이 예측을 못 해요, 그런 부분은. 염화칼슘 부분 같은 경우는 눈이 왔을 때 어떤 일기예보가 요즘은 딱 맞지가 않으니까, 내가 쉽게 말해 1천톤을 구매를 했는데 1천톤이 다 소화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더 오는 거예요. 그때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은 뭐 염화칼슘 띠고 뭐 저거하는 데 아무 문제없어요. 왜? 눈치보고 안 사요. 혹시 올해 눈이 올까, 안 올까를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급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안 되고 정말로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값 사시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쉽게 말해서 돈을 들여서 사는 건데 국산인가 중국산인가도 표기가 안 돼 있고 친환경인가 그냥 일반 염화칼슘인가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 견적서에. 너무 단순해요.
좀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면 이거 뭐 정말로, 애기들이 써서 갖다놓은 거나 똑같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금번에 좀,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아까, 단가가 아까 6만 원 갭이 생겼다고 했어요, 톤당.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른 이유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정말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나 같애도, 내가 만약에 입찰이 됐어요. 그럼 중국산 갖다 넣어주죠. 1만 원짜리 5천 원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얼마가 많이 남냐고요, 그분이.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납품되기 전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보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밑에 아까 그 주소지 보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주소지 한번 보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분들 나중에 사업년도가 언젠가 사업자등록증 한번만 줘보세요, 이분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여기까지만.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떤 시정질문을 했냐면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이 했을 때 우리 군산시청은 예하의 뭐 직원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책임도 안 짓고 우리시에서 관리감독도 책임이 없어요. 그들이 사업을 하고 떠나면 끝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어떤 답을 받았냐면,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이 있을 때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인입철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너무나 구간이 길면 구간을 끊어서 담당직원이 거기를 항상 관리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 거기에 또 어떤 사업을 갖다 또 설계변경 해야 할 사항은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독해서 그걸 직접 처리해 가지고 우리 향후에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그 민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돼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인제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구간별 책임제를 둬라.’ 그랬어요. 근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제 협의를 해 주고 읍면에서 인제 현실적으로는 이 구간감독이나 구간보조감독으로는 임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제 관리차원에서 저기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옥구읍이나 이런 데서 인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올라온 부분은 아스콘으로 해서 마무리해 준 기억도 납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근데 인제 사업이 완료이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부분을 알으면 철도시설공단이나 뭐 국토부나 압박해서 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사업이 종료된 상태라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문동신 시장님께서 구간별로 한다고 해서 그때의 국장은 전부 다 어느 구간 공사가 이뤄지면 구간별 담당책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 현장을 가고 거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쓰겄다,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우리 군산시에서 뭐라고 하면은 다음에 뭐 사업 따오는 데 좀 어려움이 있네, 뭐가 있네, 해 가지고 아무 말 못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우리 군산시의 재산 관리를 지나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걸 구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옥산도 너무 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런 뭐 철도사업 같은 거 할 때.
너무 그러면 그걸 반절 빠개서 동부, 서부 해서 여기는 A지구, 여기는 B지구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책임을 딱 주면 그 직원이 공사하는 데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또 민원인들 어디 그 마을에 가서 뭐 잘못된 거 있나, 해서 그때 바로바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해서 민원 넣으면 우리 군산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인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인제 구간별로 책임자 둔다는 건 좀 저기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별로 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가령 농업용 시설은 건설과 농촌개발계,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도로계획계나 시설계 그다음에 기타 농어촌공사 구간은 농어촌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물별로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하자나 아니면 또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 책임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게 책임이,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게 책임이 더 확실할 것 같고 인제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인계를 않고 가면 또 인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설물은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게 이해사항이 아니에요. 문동신 시장님은 왜 했습니까? 그 당시 저 홍성춘 국장인가요? 그 뒤에 어느 국장이던가요? 그 국장은 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계는 어디서 어디, 시설계는 어디서 어디, 이렇게 해서 계별로 해서 딱딱 줬다고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 계가 그걸 책임짓는 거예요. 문제가 왜 있냐, 없냐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소관이고 이건 건설과에서 할 소관이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철도공사하면서 이게 민원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고속화도로 할 때요, 고속화도로 할 때는 소소한 거였었어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옥산에는요, 물고 늘어져서 다 해결했잖아요. 1차선도 2차선 하게끄름 박스 다 집어넣고요. 근데 옥구 가봐요. 옥정리 가는 데 봐봐요, 베네스타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미룡동에서 넘어가는 데. 그 저 트럭 같은 거 못 지나가잖아요. 자가용만 겨우 지나가잖아요.
결국에는 그거 지금 할 수 있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거 하나 할라면.
IC도 마찬가지잖아요. 옥구에 그때 IC 했으면 우리 군산시가 100억은 이익을 봤을 거예요, 옥산처럼 다이아몬드로 했을 때. 안 했잖아요. 그러다본게 우리 군산시가 100억이란 거대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때, 지금도 앞으로도 또 국가사업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일단 국가사업이 오면은 바로 그걸 갖다 해서 책임제를 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계별로 하면 맞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 하냐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초의 설계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에요. 그 군산대IC 같은 경우는 입체교차로가 돼야 할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김경구 위원
인자 그건, 그건 하나의, 설계단계에서요, 옥산IC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없었는데 인제 평행교차로라도,
김경구 위원
그거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옥산IC는 인제 해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인제,
김경구 위원
설계에 없어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느냐, 이거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 지역에 새만금을 비롯해서 국가적인 사업들이 앞으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그럴 건데 또 복선화가 또 생길 거고. 이런 거 있을 때는 이걸 아주 그냥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책임적인 것을 가지고 좀 가줬으면 우리 군산의 세금이 그만큼 낭비가 안 되고 한다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입철도도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업자편 쪽에 서서 하다고 하고 국가사업인게 해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고 시민의 혈세가 손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업자편은 아니고요, 미처 인제 그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을망정 업자편은 아니지 않나, 인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경구 위원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다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민원인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따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김경구 위원
국장님 따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요.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얼마나 집행부가 인입철도를 하는데 업자를 편리하게 했나, 내가 한번 얘기할까요? 소상히?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우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건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참조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 그 생각이나 말씀 그 부분 충분히 저기,
김경구 위원
항상 얘기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남이 생각할 때,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우리 공직자가 깨끗하게 잘한다 하더래도 의심을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런 걸 다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러한 체계적으로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나종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수의계약 어떤 업자한테 준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모든 일에 정말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다 평화동 40번지, 42번, 뭐 3번지, 41번지, 45-1번지, 다 그거예요.
그리고 뭐 폴로클럽? 폴로클럽은 남성캐주얼, 종목을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리고 현진은 안마의자, 헬스케어 뭐 그런 거 파는 데고.
그니까 이런 것들도 견적서를 받더래도 좀 의원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인자 컴퓨터 이 체도 보니까 거의 좀 비슷해요.
근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허점이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겨울철 도로 제설자재, 아니 그게 아니고 참, 포대. 포대아스콘 구입을 하시는데 1,290만 원짜리 포대아스콘 했는데 요즘 지금 아스콘공장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겨울 거 지금 사는, 물론 뭐 한 6개월, 7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지금 군산에 돌아가고 있는 군산 업체들 거 써주야지 다현 그 포대아스콘, 외지업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뭐 크지는 않지만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시민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군산이 정말로 어렵고 기업들도 너무 어려워요. 좀 그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그렇게 좀 챙겨주다기보담도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옥구의 그 어은동에 지금 태양광 놓는 거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죠? 그 사업하는데 전신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더만요. 지중화로 돼 있는데 왜 지금 전신주만을 박았냐, 거기 민원이 있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끝나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민원하고 인제 합의는 완료됐고요, 그 사안이 사실은 전신주, 지중화를 전신주로밖에 인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의 문제가 있거든요.
해당구간에 154키로볼트의 지중화 더 큰 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도로확장 관계 때문에 성토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그 지중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서로 상호 이해관계자들이 합의가 돼서 지금 변경허가가 된 사안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지방도709호선 구간은 그 농로구간을 이동을 해서 지중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존 그 골프장 입구에서부터 지방도709호선까지 나오는 부분은 인제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애초에 거기가 지중화로 되기로 안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원래 계획은 지중화 계획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전신주로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아까 인제 도시계획과에서도 잠깐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는 해당구간에 대해서 도로점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니까 저희 구간에, 저희가 에너지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허가권에 대한 도로점용이 법적하자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불허가처분이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중화로 됐는데 업자는 전신주를 꽂았어요. 알고 계셔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법적하자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도로점용을 도로굴착허가에서 그 전신주 설치로 점용허가를 변경하는 사안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이미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설치했다면요? 그것은 맞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행정적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도 매기고,
김경구 위원
과태료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태료 얼마나 매겼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부과한 내역은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자료로 드리고요, 지금 경찰에 고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고발상태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러면 허가는 인제 전신주로 다시 됐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변경허가는 완료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안 뽑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은 왜 집들은 왜 저 뭐 하나 달아냈는데 그거 다 뜯고 해야 되죠? 그러면 건설과는 가능하고 건축과나 다른 과는 안 되고 그 잣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김경구 위원
다 인허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인허가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김판기
원칙적으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위법하게 집행이 돼 있으면 그건 추인허가가 불가한데요, 허가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사항은 다시 뽑고 행위를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이득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분을, 그사람을 고발하고 원인행위에 대한 치유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추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손실이에요, 뽑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침묵)
김경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개인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거기는 개인업자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서민들은 정말 옆에다 뭐 사업을 하면서 하다못해 자그만한 냉장고 하나 놓기 위해서, 아니면 비품 하나 넣어놓기 위해서 뭐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도 할 때는 그냥 위에 다 뜯어내고 기둥만 세워놓고 하자고 해도 안 해요. 기둥까지 싹 뽑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손실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법리적인 내용은 좀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사도 받고 감사도 받을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감사컨설팅도 받고 사실은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도 고충이 좀 많았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사업자는 배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지중화를 허가를 해 준 것을 말도, 우리시에 어떤 누구의 말도 않고 그냥 전신주 박았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겄어요, 행정을?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 사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진 것을 우리 시민이 듣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행정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709호선 진입하기, 골프장 입구에서 저 709호선까지 가는 도로에 지금 걸쳐있는 게 지금 햇빛나눔사업 그 지중화사업이 또 붙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거기하고 한양이랑 회의를 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하기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하기 전에 전주를 꼽은 것은 분명히 불법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요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했고 요 부분은 인제 변호사 자문이나, ‘추인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저희가 추인 허가한 사항이고요.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냈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으면 지금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거를 하고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철거를 하죠. 철거를 주택이나 일반 개인들은 전부 철거를 하는데 왜 건설과는,
건설과장 김판기
본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추인,
김경구 위원
변호사, 변호사 하지 마셔요.
건설과장 김판기
추인이 가능하냐도 받았지만요, 이 건을 저희가 추인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부분으로 와서 우리가 철거를 주장하고 철거 이후에 다시 심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했을 때 문제는 뭐냐까지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았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얘기는 안 할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고발하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고발했어요.
김경구 위원
그니까 그 업자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발해라, 고발하면 우리는 더 좋은게” 그렇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면,
건설과장 김판기
법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김경구 위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잠깐만, 위원님, 저기 요 부분은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해 주면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뜻에서 얘기한 줄 알고 계시고 인지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근데 안전총괄과 같은 데는 어떤 사업하라는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건 빨리 빨리 해결을 하던데 왜 건설과는 그렇게 오래 걸리죠?
안전총괄과는 이런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의도 열고 그러는데, 한 달에 3번도 열고 그래요. 보통 한 달에 2번, 3번씩 팍팍 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현안사업들을 딱 진행해 가요.
근데 우리 건설과는 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1년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그러는가 봐요.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업들이 지연되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전에 몇 가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또 용역을 진행하고 이런 사례들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초안이 나올 때 관련용역이 같이 진행이 돼서 설계가 같이 완료가 돼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이 주민의 불편이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이 환경영향평가 핑계대고 6개월, 1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업이.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월되면 안 되고.
건설과장 김판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른 과도 하나 하고 이렇게 딱 하니 봤더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번씩도 해요, 한 달에.
그래서 우리 건설과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최고 그 어려운 데에서 근무하는 게 우리 건설과잖아요. 그 사업은 막 수백 개잖아요, 직원 몇 명 안 되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1년, 6개월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쓰겠다, 조금. 그러면 이것은 관심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심을 두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자료검토)잠시….
다른 분 먼저 해요. 다른 분 먼저, 자료 좀 찾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제가 잠깐, 인자 자료 찾으실 동안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감사현황을 보니까 지금 처벌조치사항이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정명령이 있고 뭐 과태료 부과하시고 행정지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를 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뭐야,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단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개인한테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주체.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그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로 하면 이 과태료는 면밀히 따지면 그 관리비에 있는 부분으로 과태료 부과를 내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리비로 납부하면 안 되고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는 아파트 관리함으로 해서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개인부담으로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아, 이 부분이 좀 제가 궁금을 해서, 본 취지하고 또 다른 과태료가 부과되면 문제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렇게 부과를 하신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걸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하다 보면은 전 입주자대표회의 때 있던 사건들이 그다음 입주자대표회의한테 넘어가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현재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누구 잘못을 떠나서 현재 관리주체한테 부과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게 인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데 인자, 그게 인자 사실 뭐 이렇게 1번, 2번 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지마는 그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보통 보면은 수년 전부터 서로 주민들 간의 갈등 쌓였던 것을 갖다가 몇 년 지나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그게 인자 그 법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보통 과태료를 부과할라면은 사전통지도 해야 되고 또 이의신청기간도 좀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3개월 정도, 빠르면 한 1~2개월 정도 인제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일 같으면은 가급적 빨리 진행해서 그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만하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잘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럼요.
조경수 위원
그리고 인제 시정하라고 했을 때 바로 시정하는 게 좋은데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다음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또 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적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은 다음 입주자대표한테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다음 입주자대표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이런 것들은 저는 인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기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사전에 그게 넘어가기 전에 그 전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부과를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다음 입주자대표한테 넘기면은 그분들은 억울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인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기간설정이 인자 돼야겠네요?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민원의 발생된 요지의 사항에 대해서 적발되었을 때 그 기간 안에, 입주자대표가 바뀌어도 기간 안에 그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주체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죠. 그렇죠?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게 인제 법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천상,
조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혹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 그러면 천상 그 뭐야, 법리적으로 간다면은 이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천상 입주자들이 그 관리비 납입이라든지 충당금 할 때 거기서 낸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됐을 때, 현재 입주자대표에게 부과를 하면은 인제 그분들이 내던가 아니면은 그분들이 내고 전에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그 대표회에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내라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자발적으로 안 낼 경우에는 인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민원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것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인제 민원행정지도에서 보통 협의,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행정에서도 협의로 진행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좀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게 조례로 개정이 가능한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법적사항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고려를 좀 잘 융통성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363쪽에 보면은요, 이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비고란에 어떤 직을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보호라 해 놓고 여기는, 이분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안 써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는 비고란에는 인자 건축사들이나 뭐 기술사 인제 그런 것들을 해 놨고요, 소비자연맹 같은 경우는 민생시민실천연대하고 특별히 이분들이 뭐 자격이나 인제 그런 걸 떠나서,
김경구 위원
민생, 살맛나는 민생실천연대가 뭐하는 데예요? 여기서 활동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가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활동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단체도 많은데 여기를 선정하셨네? 이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저희들이 추전을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누가 추천한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
김경구 위원
시민단체에서 의뢰해서 한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추천한 거라 그때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런 거 추천을 받을 때는 그 단체가 과연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그런 내력도 보고 그래서 아, 이러한 단체 정도의 위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지, 여기에 걸맞게 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온다면 이분이 여기에서 뭐하는가 모르잖아요. 위원으로 그냥 있는가, 아니면 간부로 있는가, 어떤 역할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돼야죠. 그거 아무나 이름 써서 오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오래전에 됐다고 그러면, 인자 금년 말까지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지금 연임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요, 올 말이면 다 끝납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 할 때는요, 적어도, 이게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 살맛나는 민생실천연대가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런 걸 가지고 바꿔서 ‘아, 이 정도 되면 여기에 들어와도 되겠다, 이분이 역할을 이거 말고도 이분이 이 주택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그래도 조예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여기 왔다.’ 이 정도 답변은 돼야 돼요. 살맛나는 민생연대에서 역할을 하더래도 건축 이런 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긴지 아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저 금년 말 저기하면 내년에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다음 새로 편성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촌빈집 있죠. 391쪽에요. 그 뭐야, 빈집들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인자 다 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공가랑에 그 빈집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제 전부 다 돼 가지고 딱, 뭐 여기 들어가면은 옥산의 어느 마을에 뭐 이런 게 다 돼 있다,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건 아니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건물주가 또 동의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도 몇 동이라는 것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개인정보 해당하지 않는,
김경구 위원
그러나 그 누구라고는 저기는 안 돼 있어도 몇 번지에 어디라고만 하고 이름 같은 거나 이런 게 기록이 안 되더라도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다 구축됐다,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지금 예산을 매년 지금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 예산 들여가지고 철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빈집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정비를 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현재의 그 수준 가지고 가능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항상 뭐 예산이야 부족한데 거기에서 맞춰서 최대한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빈집이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있으면 그 마을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철거가 되고 없으면은 거기에 잡초가 나있어도 그런 생각을 들 갖거든요.
뭐 그런 거 안 느껴봤는가는 모르겠는데 옆에 집이 비어있고 그냥 빈집으로 흉가로 있으면 본인도 떠나고 싶다든가,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귀농에 대한 정책을 우리시에서 피지만, 또 정부에서도 피지만 이러한 빈집들 흉가가 그냥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하고 역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이 정비하는 데 좀 예산이나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06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2006년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토탈 그면 고쳐준 집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까지 전체 정비한 가구 수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검토)
부위원장 나종대
됐습니다. 됐어요, 그 모르면은.
2006년부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2017년도부터요.
부위원장 나종대
2017년부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때 시행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얼마씩이죠, 한 집당?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때는 국비가 50%, 시비 50% 그렇게 시행됐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가구당 그때 400만 원이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때까지 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20년부터.
부위원장 나종대
2020년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지금 이걸 보니까 두 업체가 여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공사를. 과장님, 그 관리 잘 하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때 당시 인제 도청에서나 처음에 국비지원사업 시행할 때 인제 사회적기업에서 공사를 위탁 시공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게 인자 뭔 말인지 알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아니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그때 당시에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1년에 보통 한 1억, 1~2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에 갑자기 인제 늘어난 것은 기금이 그때 끝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니까 남은 기금을 갖다 하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면은 공사를 다른 분들은 할 수가 없나요?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도,
부위원장 나종대
사회적기업이 아니면은 이 공사를 할 수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공사는 할 수가 있죠.
부위원장 나종대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보면은 2019년도에 몇 개 업체가, 아니 저기 뭐야, 몇 가구였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67가구였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267가구를 했어요, 2개 업체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넘어요. 그 견적서 같은 거 잘 보신 적,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당부서니까 들어오는 견적서 같은 거 잘 파악하고 결재를 해 주셨나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단가가 위에 치 틀리고 밑에 치가 틀려요, 같은 품목인데.
군산시에서 아무리 군산시하고, 지금, 자, 2022년 한번 볼게요. 시비가 왜 업이 돼 있죠? 50대50 사업이 아니고, 매칭이? 도비하고? 몇 대 몇 사업이죠? 2020년부터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3개7,
부위원장 나종대
3대7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6대4정도 되지 않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검토)
부위원장 나종대
아까 2019년도 보면은 10억이라는 돈이 두 업체에서 공사를 했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이 두 업체가 얼마나 큰 회사들이에요? 사회적기업인데? 이분들이 직접 수주를 해서 직접 공사를 하시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뭐 그런 일부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왜 그냐면은 267개를 공사를 1년 안에 어떻게 해요? 그면 두 업체가 나누더라도 주말 빼고 이틀에 하나씩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주만 해서 다른 분한테 다 줘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400만원까지예요. 대부분에 보면은 400만 원에 금액을 맞춰서 견적서를 다 가져왔어요. n분의1로 나눠보니까 380만 원 정도가 돼요, 나눠보니까 토탈 금액에서.
그면 400만 원까지 돈을 주니까 대부분 거의 끝전도 안 틀리는 데가 한 80%~90%가 되고 몇 개 빼고는 다 400만 원이에요, 견적서를 보니까.
그면 군산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일이 이렇게 다들 없는데 이분들만 왜 이렇게 수혜를 주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숫자가 지금은 줄었죠? 줄은 이유가. 20년, 21년부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때 인제 도비로 바뀌다 보니까 인제 도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인자 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견적서만 갖다 주면은 체크 않고 돈을 지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집을 고칠려고 하면은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사업액이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4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안 되니까. 근데 너무나 다 비슷하게 단가표가 돼 있어요.
우리가 10평 고칠 때하고 20평 고칠 때하고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니까 주민들은 이 혜택을 수혜받은 분들은 그냥 시에서 고쳐주니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 뭐 그냥 거기서 알아서 우리가 말한 일예로 들어 가라로 다 해서 갖다 맞춰 넣은 거예요. 인자 돈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견적서에. 5천 원짜리를 2만 원 써놓은 것도 있고 다 그렇게 써놨어요, 다. 아니면 숫자로 맞춰놓고. 돈을 맞춰야 돼, 보니까.
너무 희한할 정도로 끝전이 딱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400만 원인데 어떻게 제로베이스가 다 나오냐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저희들이 준공날 때 인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것들이요, 이 집 고쳐주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뭘 하나 수도꼭지 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너무나 경미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공사도 있고 200만 원짜리 공사도 있어요. 내 집에 뭘하고 싶어도 돼 있는 데는 못 하는 데는 돈이 좀 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실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쓰여있는 자료단가라도 맞춰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써와야 되는데 견적서가 맞지가 않아요, 단가가.
쉽게 일예를 들어서 오늘 단가표를 썼는데 어떤 건 5천 원인데 어떤 놈은 1만 원을 써있어요, 어떤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은 품목인데. 물론 바쁘고 그래서 세심하게 물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보면은 대부분에, 어떤 그 읍면동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죠, 이분들 대부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읍면동에서 추천하고 결정이 되면요,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업자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 준다고, 숫자 늘릴려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업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고치는 사업이 있으니까, 아, 그면 이 업자가 이 집 혀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공짜로 고쳐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 또 대상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받아가지고 또 우선순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인자 제일 큰 문제점이 2개 업체만 주시지 마시고, 너무 지금 몰려 있잖아요. 2개 업체가 1년에 10억 공사했다고 해 보세요. 짜맞추기식으로 그냥 돈 다 받아가고, 돈 잘 나오고.
20년, 21년은 인자 군산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숫자가 인자 그 예산 때문에 어떻게 줄어있을란가는 몰르지마는.
이 두 업체가 쉽게 말해서 5년 동안에 다 했잖아요, 2~3개 업체가. 이게 보통 20억이에요, 토탈 따져보니까, 대충. 이 업체들이 공사를 한 게.
근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시면은 그분들이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돌아가게 해야잖아요, 사이클이. 너무 한쪽에 편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아무튼 주택행정과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고 지금 선정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알아서 먼저 와서 신청을 하신 건가, 공고를 어떻게 내서 하는 건가 좀 풀어주셔서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돌라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도비 포함된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 사업부터는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너무 이게 20억 정도의 어떤 사업을 5년 동안 이분들이 했다고 그러면은…,
위원장 서동수
다 마치셨습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그 사회적기업에다 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그 지역에,」)
줄 수도, 되도록이면 줘야 되는 것이지 줘라고는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왕이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다가 될 수 있으면 해 주라는 것이지, 이것을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내년에는 저희도 그걸,」)
그리고 지금 2021년도 35동 완료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정산서 지금 다 확인하셨어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견적서는 저희 시설직 직원이 꼼꼼하게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니, 그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꼼꼼하게 하시고 있다는데 제품이 5천 원짜리가 동일하게 5천 원 이어야 하는데 어떤 건 5천 원이고 어떤 건 2만 원 간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이거 현장점검 하세요,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사후점검은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군산에 아파트 허가 난, 몇 건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공사 중인 게 한 8개 현장이 되고요,
신영자 위원
공사 중이 8개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신영자 위원
또 공사 안 하고 또 허가 난 사항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공사 중인 게 11개 현장이고요,
신영자 위원
아, 11건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미착공이 지금 6개, 아니, 3개.
신영자 위원
14건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신영자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질문했냐면 밖에서 그니까 뭐 15개 허가가 났네, 몇 개 났네, 그렇게 인제 무성하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가권을 좀 할 때 신중하게 좀 잘 해서, 우리 저기 대야인가 발산인가 거기 수페리체인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수페리체요.
신영자 위원
예, 거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그 분양사고가 작년에 발생해 가지고요, 입주예정자들한테는 그 계약금 다 반환해 주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공사를 시행하던가 아니면 매각절차를 밟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근데 소유권 안 넘겨줘가지고 1차 소송을 했는데 여기 시공업체 시행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신영자 위원
예, 다행히도 저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보면 현재 건축물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참 많이 발주를 지금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축 좀 발주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 군산, 아니 군산이 아니라 전라북도 같은 데에서도 인자 고창이나 뭐 무주나 이런 데 같은 데도 무주 반딧불, 고창 뭐 장어센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시설을 처음에 조성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텅텅 비고 빈 건물로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도 지금 한참 그런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을 하고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로컬푸드도 군산에 지금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 로컬푸드로 하든지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것들을 우리 군산에다 풀어야 되는데 외지로 나가다 보니까 이 군산에서 먹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인자 물론 해당 안 되지만 인자 그런 것들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소룡동 같은 데도 SOC사업 뭐 하는 것들 저는 좀 염려가 돼요.
나중에 우리 군산시가 지금 건축해 놓은 부분들도 또 무주나 고창이나 뭐 고창 복분자 그 센터도 보면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좋다고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아파트 분양 공급 과잉이죠? 지금 아까 시공현장이 8개라고 했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11개.
김우민 위원
예, 시공현장 525세대, 미착공이 아까 3개라고 했는데 지금 신문에는 6개 단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심의하는 게 뭐 12개, 6천 세대, 미착공 한 뭐 4,097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이 맞는 거예요?
하긴 그때마다, 왜 그냐면 우리한테는 서류 안 들어오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많아요. 저희 동만 해도 벌써 몇 개니까, 저희 동네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저희들한테 서류가 안 들어오고,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인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만큼 지금 군산에 굉장히 아파트를 지을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한 116%정도 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00 한 8%~10%정도?
김우민 위원
110%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 108% 정도.
김우민 위원
아, 16%가 아니라 110%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우민 위원
그면 이미 과잉인데 지금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과장님? 이게 건설경기가 살으니까 좋기도 해요.
근데 인제 여러 부작용이 많으니까, 가격만 올려놓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과장님 보는 시각이 어떤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지금 상당히 아파트 막 열기가 일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과잉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아파트 브랜드 자체가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안정화는 조금 될 것이다,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브랜드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우민 위원
브랜드가 있는 것은 청약률이 높고 브랜드가 없는 것은 꺼꿀로 말해서 안 돼 가지고 불안하고. 지금 한성필하우스나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단 쪽에 있는 건 지금 분양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지금 임대아파트인데,
김우민 위원
거긴 임대로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일부 거기가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지금 분양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우민 위원
이제 계속해서, 하나리움 같은 경우도 계속 문제되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게 군산이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안좋은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는데, 이게 지금 호황, 군산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투기꾼들이 다 여기 와서 돈을 하는 거냐, 왜 제가 이 얘기까지 하냐면은 지금 또 인제 재건축으로까지 넘어갔어요. 그 얘긴 들어보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지금 소규모 단지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제 법이 또 풀어지다 보니까,
김우민 위원
근게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건설사가, 부동산에 건설사가 와가지고, 아파트 와가지고 살짝 말을 해요. “재건축할 의향 있냐, 우리 회사하고 하자.”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나가지고 3배까지도 뛰어요, 지금 가격이.
주민들은 좋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주소이전을 해서, 아니 근게 등기부등본을 해서 그분들이 샀는지 안 샀는지는 개인정보라 제가 조사는 못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 도니까 꺼꿀로 말해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주민들은 재건축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 관심이 많으셔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니까 재건축을 하면 돈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또 재건축해서 집만 날릴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양이 됐을 때나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홍보하거나.
또 하나, 재건축 할 때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게 어떤 위험성,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매뉴얼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경아파트 분양을 해 놓고 월세 10만 원에, 아니 1천만 원에 10만 원에 살던 분들이 분양을 받으니까 그 교통편 있던 분들 어려운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갔거든요.
월세 30만 원 올라가고 힘들어지고 이자는 더 높아지고 집을 사니까 기초수급자는 탈락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더 황당했던 게 우리 주민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전전세 사는 분들을 우리시가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설업체에서 돈을 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주택시장이 이렇게 물량공급이 됐을 때 우리 군산시민한테 어떤 점이, 다른 지역은 뭐 투기과열지역으로 묶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대규모로 지어졌을 때 장점과 단점에서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할 건가 말 건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 얘기 한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업승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다른 뭐 도시계획이랄지 교통이랄지 그 협업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김우민 위원
그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지마는,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근게 그래서 그거를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석이 끝나야 군산에 이젠 안 내줄 건지, 그때 말한 대로 뭐 무슨 택지개발로 묶어서 좀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는 것은 법대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허용되는 용도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뭐 특별히 뭐 제한한 사례는 없지마는,
김우민 위원
아니, 개인재산을 쉽게 말해서 사적재산을 우리가 맘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투기지역 그런 질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방법론이 있는지, 또 하나 그런 분이 있으면은 시민들한테도 대홍보를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왜 시청에서 돈을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주냐, 하는 분이 있고 내줘야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집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 없는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집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내주면 내 집이 떨어지니까 싫어할 거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갈 건가를 우리의 스탠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라면 미리 전부 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우리시 입장을 만들어야 된단 얘기죠, 제 말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우리 군산에 이게 해서, 지금 잘 보세요. 집을 지어놨어요. 안 나가. 그럼 뭐 무슨 또 유령의 도시, 군산이 죽어가네, 뭐 하네 별 안 좋은 소리만 신문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경기가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빈 택지들에 대해서 여기도 아파트 짓네, 저기도 아파트 짓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심의를 할 단계는 소유권이 확보가 필요친 않거든요,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을 가지고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
근데 지금 뭐 밖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도 사업까지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튼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 군산시 입장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보급률이, 군산시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08%정도 될 겁니다.
최창호 위원
108%요? 제가 뭐 언론에서 봤을 때는 올해 8월 기준으로 한 1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여하튼 100%는 좀 넘네요. 뭐 정확하진 않더래도 108% 정도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호한 편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108%정도요, 지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보급률 우리 군산시는 그 정도면 적절한 수준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주택이라는 게 다 상황이 틀리거든요. 인제 거주를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 지으면은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형태로 인제 돼야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 오래된 집들은 비어있는 그 형태로 되다 보니까 보급률하고는 특별히 아직까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허가를 해 주시는, 승인해 주시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최창호 위원
물론 뭐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에요. 제가 해요.
최창호 위원
아, 그러십니까? 국장님이?
그러면 과장님 승인, 이 사업승인을 하실 때에 주로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고 하면 승인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죠.
최창호 위원
인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승인이 안이 올라오면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하수과 뭐 이런 분들하고 협의한 후에 사업승인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저기 협의해 가지고 심의에 올라오고 또 인제 심의가 완료가 되면 다시 협의해서 그 조건이행여부나 이런 걸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거기는 또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지곡동에 보니깐 아파트들이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사업승인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곡동은 현재 한 군데 승인이 났고요, 한 군데 이번에 심의 다시 들어오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다시 심의신청 할 예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제가 예상되는 게 그쪽에 뭐 군산시 전국적으로, 군산시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주택문제, 아니, 죄송합니다. 주차문제, 그다음에 교통량, 거기에 따른 또 대중교통의 문제, 또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뭐 하수관거 또 사업이 또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면 공동화현상이 또 될 테고 그러면 그 공동화현상 된 지역에는 또 도시재생 한다고 또 비용이 들어갈 테고.
그래서 저는 인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까지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주차문제, 교통량,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면 거기에 따라서 또 민원은 또 어떤 게 올라오냐? 또 인제 초등학교 만들어 달라, 유치원 만들어 달라,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는 게 우리 군산시내에 인제 제조업이 들어오면 좋겠죠. 일자리가 많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고 자동화 인공지능 발달로 해서 인제 자동화가 되다 보니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더군다나 또 한국은 수도권 위주로, 대한민국 인구의 반절이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아이러니하게 광역교통망이든 또는 수도권 주변에 공동주택을 또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근게 결국은 그게 지방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수도권 주변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젊은 분들도 많이 올라가시고. 그래서 저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재개발 위주로 좀 가는 게 어떨까도 싶습니다.
도시는 확장되고 거기에 따라 또 상권도 나눠지면서 또 소상공인들 장사 안 된다고 좀 도와달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거 고민해서 좀 승인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저도 인제 위원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요. 환경 같이 환경총량제, 주택총량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인제 인허가 토지 매입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전까지는 토지매입계약이라도 해서 아마 그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인제 계약금, 계약해서 들어오면 계약금 날린다고 하고 이런 부분, 불허가 하면 여러 가지 인제 그 주민, 토지주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어떤 부분인가 공감은 가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나,
최창호 위원
그러면 법을, 법을 바뀌어야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중앙이나 도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사실 지금 현재 군산에 아파트 건립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실구매자들이 들어가기보다는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지난 한 2년 전부터,
조경수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것만 봐도 되냐면은 분양경쟁률 그것만 봐도 지금 현재 그 조건에 다다랐어요. 글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1순위에서는 외부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주제한을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분양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대부분? 보통?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상황에 따라 틀린데 보통 선호하는,
조경수 위원
저기 답변, 저기 뒤에 주택행정계장님, 공동주택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아이파크는 55대1 정도 됐고요, 그 앞전에 한 더샵2차는 58대1 정도 됐습니다.」)
55대1, 58대1 정도 되면은 규제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은 다다른 거죠? 지금 혁신도시처럼. 지금 현재 전주에는 혁신도시에 규제되어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전주가 돼 있습니다, 전주.
조경수 위원
전주, 그니깐요, 전주.
지금 현재 규제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우리가 가능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그것만으로써 인자,
조경수 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조건은 인제 뭐 저희 시나 도지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판단을 해서,」)
그니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주거정책위원회를 심의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다, 올린다, 안 한다는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글죠. 여기서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군산시가 과열지구로 어느 정도 이게 데이터 상으로는 나오고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게 어떤 게 과연 옳은 건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주택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반영에 할 부분들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회계과장 양병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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