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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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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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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4월 28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군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군산시의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4.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5. 2007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6.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군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군산시의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4.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5. 2007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6.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성근
의사담당 최성근입니다.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제12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태창 의원님 외 8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8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내용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2007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27일 정읍에서 개최된 제134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 11일에는 임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북 시군의회 체육대회에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타 시군 의원님과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제2회 군산 쌀문화 축제에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군산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산쌀 소비촉진을 위한 축제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4월 16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건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
의장 양용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형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22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산시 각종 행정통계의 작성, 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연보 기본적인 자료라 함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아서 품질 좋은 통계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통계의 오·남용은 예산을 낭비, 행정력의 낭비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분권이라는 방향성을 거부하지 못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군산시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작금의 행정통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는 심각한 부실정책과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등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로 1992년까지 수작업으로 군산시 인구를 작성하였는데 1993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전산자료를 근거로 통계연보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전년도보다 무려 5만 여명의 인구가 줄었다는 웃지 못할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통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제출하려 했으나 과거의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부실자료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산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자료가 되는 행정통계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부실한 자료로 생산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지금까지 군산시가 발표한 각종 행정통계, 통계가 수반된 용역자료 그리고 업무보고 및 사업설명회, 결과보고회, 대외자료 중 통계인용자료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본 결과 그 심각성을 일일이 지적하기조차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군산시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왜곡된 통계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단순한 도구적 역할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실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됩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각종 사업의 치적과 실적 부풀리기, 문제사업의 은폐, 축소, 과대포장 등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며 군산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쓸모 없고 정책개발과 각종 연구자료로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용되거나 활용된다 하더라도 연구결과가 왜곡되는 것은 명약관화(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계기획, 분석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군산시의 경우 통계전문가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관과소 별로 아무런 비판과 통제장치 없이 작성, 제출된 각종 행정통계의 오류를 이제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계기획, 분석과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여 군산시의 각종 행정통계 및 조사연구를 군산시 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군산시 행정도 이제는 과학적 행정,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통계에 대한 정보는 크게 3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조사연구, 직접측정, 관찰 그리고 2차적 연구는 자료수집의 네 번째 방법인데 이는 이미 수집된 자료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자료를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통계와 정보를 확보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관과소 별로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통계 교육을 실시하고 이는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상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하면 제4조 지원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본 조례가 주택법 제43조 8항 규정의 지원근거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에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를 말한다.??는 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의 경우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민아파트 거주자, 연립, 다세대 주택 등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하지만 본 의원에게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상상의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에는 현재 지원 받지 못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128개소, 630세대 정도 있으며 이외에도 법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공동주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넓게 보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기초자치단체가 헤아려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지원받지 못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건축될 당시의 주변 주거환경과 지형지물 등이 많이 변화되었으며 건물의 노후화로 누수, 누전, 침수, 외관 및 미관의 불결 등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재개발 등 정부와 군산시 특단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동신 군산시장님은 예산과 법적인 지원근거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장님이 되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 아 선거구 출신 김우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주변 방범 CCTV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이 희망하는 살기 좋은 군산건설은 어느 한 분야만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도시 여건 조성 등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한 삶 특히 미래 동량으로 성장하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난 3월 11일 군산시 치안협의회가 발족되어 문동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기 적절했다고 생각하며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발생한 안양초등학생 살해사건, 일산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성남어린이 연쇄성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자녀안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최근 내놓은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학아동 성폭력 피해사례 883건 중 36%가 학교 앞 반경 500m 안에서 일어났으며 최근 미룡동 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성인에 비해 진술 등에 불리한 부분이 많아 피해를 증가시키고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내 방범 CCTV는 조촌동 군산교육문화회관, 송풍동 청소년수련원, 흥남동 수협사거리, 전주~군산간 고속도로, 오룡동성당 앞 도로 등 2006년 4개소, 2007년도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예산 2억원을 확보 4개소 정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설치 대수도 너무 적고 설치장소도 도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및 놀이터 주변 방범 CCTV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를 제안하오니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방범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교육청, 경찰서와 협의하여 초등학교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을 통해 어린이 활동지역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추진 시 방범 CCTV 설치를 반드시 포함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 사업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안전장치를 시설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시 방범 CCTV 설치사업을 반드시 병행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은 도시 슬럼화현상을 설명하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작고 사소한 실수나 잘못도 묵인되거나 반복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이론으로 우리 자녀들이 평범하고 즐겁게 뛰어 놀던 곳도 무관심을 통해 위험요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문동신 군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바쁘고 예산도 없고 내 업무와 관계 없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시에 깨진 유리창이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를 포함한 시민이, 우리 자녀를 포함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생활이 가능하도록 초등학교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 방범 CCTV 설치에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배형원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의 5분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박진서 의원님과 강태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진서 의원님과 강태창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군산시 아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윤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여러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윤요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요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군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군산시의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4.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별첨 1-2)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군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군산시의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4.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장 양용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 발의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5월과 10월에 각각 전부 개정되고 지방공기업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규칙의 조문번호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11건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은 운영위원회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강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07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13)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83조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2인은 시장이 배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선임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종식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김도규 씨를 선임하고 시장이 배수 추전한 자 중 정성호 씨와 함양갑 씨를 2007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조부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의원
군산시 나 선거구 출신 조부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발전을 위해서라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가 군산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결과를 가져오길 기원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국가산단 기업입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실태,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산단 기업입주의 문제점입니다. 최근 여러 방송 및 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군산국가산단을 비롯하여 군장국가산단에 기업 입주와 그에 따른 공장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어 머지않아 군산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개항 109년의 역사를 간직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급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실 최근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을 비롯하여 조선소 입주가 확정되고 협력업체들이 하나 둘 입주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인구가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지역경제의 체감온도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희망에 찬 도시로 거듭나게 된 것은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취임이래 주식회사 군산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하며 기업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해당 기업과 중앙부처를 수십 번씩이라도 방문하여 기필코 일을 성사시키고야 마는 문동신 시장님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분명 잘 하고 있는 것에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옛말에 가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산단 기업 입주와 관련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좀더 효과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군산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91년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한 이래 총 150건의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가동 115건, 공장착공 7건, 미착공 28건으로 파악되었으며 군장국가산업단지는 2002년부터 총 256건의 입주협약 체결과 공장가동 54건, 착공 중 34건, 미착공 17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전체적으로 총 406건 입주협약 체결에 공장가동 169건과 착공중인 사업장 34건, 미착공이 203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속빈 강정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공장부지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내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20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세밀히 파악하여 건전한 기업정신을 가진 성실한 업체들이 하루빨리 국가산단에 착공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산시 관내 가축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사육농가는 1,074호, 총 사육 두수는 54만 8천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발생으로 인한 국토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불어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하는 등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도 지난 2002년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 위주로 16농가에 22기의 액비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퇴비살포기는 8농가에 8대, 액비살포기는 9농가에 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회현에서 액비살포 시범을 시장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때 본 의원도 참석하여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한 장비는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전시적인 효과보다 현실에 맞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살포하는 시범까지 보여주신 것은 많은 농가들이 퇴비화된 축산분뇨를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생산 효과를 높이도록 하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액비 살포를 요청할 경우 적기에 살포를 해줘야 할 것인데 정작 농민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제때 살포는커녕 기다리다 살포 시기를 놓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시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또한 정부방침에 의하면 앞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분뇨에 대해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축산분뇨를 친환경적으로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해서 영농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벚꽃잔치 먹거리장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해마다 벚꽃잔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발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고 있고 그 중에서도 월명체육관 일대는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를 비롯하여 연예인 공연 및 각종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광객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꽃놀이 나온 어르신들을 보면 마치 어린시절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됩니다. 월명체육관 일대 벚꽃이 흰 눈꽃처럼 피어나면 특히 정문에서부터 야구장에 이르는 길목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꽃구경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 널찍한 차도를 다 차지하고도 모자라서 인도까지 침범한 먹거리장터가 모처럼 꽃구경 나온 시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 놓고 군산의 봄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시간 내어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짜증나는 기억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온가족들과 친구, 연인들이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벚꽃과 함께 카메라에 담고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먹거리장터를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인간이 생명활동을 지속하는 한 하루에 몇 차례씩 이용하는 중요한 생활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문화, 복지, 환경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도시의 사회문화적 역량과 시민의식 수준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도 지난 2004년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군산시도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총 98개소로 영세민지역과 공원, 시장, 관광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에 간이화장실과 각종 행사시에 임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로는 하수과에서 영세민지역 29개소, 소공원 19개소, 개방화장실 5개소 등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광지화장실은 관광진흥과에서, 재래시장의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등 관련부서가 산재되어 있고 전담인력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다보니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불결해 이용시민과 관광객의 불만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수건, 휴지, 옷걸이 등 기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축화장실도 증가하였고 하루 수 차례 청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시민들에 의해 청결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이용객의 불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전담부서를 일원화하던지 아니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는 새만금마라톤대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이동식 모바일화장실 사용현황을 보면 2006년 자동차엑스포 행사 5일 동안 7대의 사용임차비가 2,870만원, 2007년 철새축제 하루에 350만원, 어제 새만금마라톤대회 하루에 350만원 등 임차료부담비용이 연간 3,570만원으로 실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구입비용이 2,700만원 정도라면 차제에 구입해서 평상시에는 영세민지역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였다가 행사시에 이를 운영한다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어제 새만금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시장님께서 읍면동 텐트 막사에 인사를 다니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데나 방뇨하는 것을 시장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2008년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AI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계절에 아무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갑지 않게 찾아오는 AI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조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부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양용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형원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부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 내 입주협약 체결 이후 미착공기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 산업단지 내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착공을 하지 않은 업체가 205개나 있고 이로 인해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도 공장부지가 없어 땅을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유치 용지부족과 관련 하여 우리시에서는 입주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에는 이들 미착공 업체에 대해 조기 입주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2월부터 3월까지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유선상담을 통해 조기 입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말로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최후통첩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205개 미착공업체 중 152개 업체가 금년 내 착공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47개 업체는 내년도에, 나머지 6개 업체는 2010년까지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산업단지는 지방산단 560만㎡와 군산국가산단 680만㎡ 그리고 군장국가산단 1,500만㎡ 등이 조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분양이 완료되어 우리시로서도 기업이전 정책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군산국가산단 내 장기미착공 12개 업체들은 대부분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들로 모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항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산지역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용지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산업단지 조기개발은 정부의 개발 의지와 함께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액비 적기 살포와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올바른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은 환경오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땅에서 나온 것은 땅으로 되돌려 준다는 원칙에 따라 경지환원을 확대하고 환경축사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2년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와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 지원 등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착수한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수가 늘어나면서 축산농가는 분뇨문제를 해결하고 경종농가는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음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이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양돈농가 규모는 46호에 4만 7,400두이며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1일 199㎥로 이중 70% 정도인 138㎥를 지원하고 있으며 퇴·액비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지난 2007년 11월 우리시와 익산, 군산축협과 회현농협, 양돈협회 등과 축산분뇨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냄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효장비 시설 지원 등으로 냄새 없는 액비를 생산하여 경종농가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는 살포 희망농가에 비해 액비 생산분이 적어 인심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액비유통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액비저장조와 분뇨살포 장비사업 등에 총 4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며 오는 2010년까지 1일 용량 100톤 규모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보다는 폐수로 인식하여 해양에 배출하여 왔으나 오는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가축분뇨냄새 저감제 및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 한편 액비유통센터를 지원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액비살포 면적을 더욱 늘려나가고 퇴·액비로 재배한 것과 일반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비교, 견학하는 교육행사 등을 통해 농산물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벚꽃축제 기간에 종합경기장의 벚꽃 경관을 상춘객들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먹거리장터 운영 장소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군산 벚꽃축제는 2008 군산방문의 해 선포와 함께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성황리에 개최되어 국내 최고의 봄 축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벚꽃을 구경하러 온 외래객에게 먹거리장터로 인하여 벚꽃 경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해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다른 장소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고 벚꽃예술제 야외 특설무대와 접근성이 떨어지며 노점상 난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정문 입구 진입도로에 군산쌀, 흰찰쌀보리쌀 등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8개소를 설치하고 먹거리장터 매장은 당초 24개소에서 18개로 축소하여 벚꽃에 지장이 없도록 약간의 간격을 유지시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해 주신대로 보다 나은 벚꽃축제를 위해 먹거리장터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상춘객들이 아름다운 벚꽃 경관을 감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과적인 운영 개선 방안과 각종 행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시의 공중화장실은 모두 98개소로 하수과 등 7개 부서가 시설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성 26센터와 대한빌딩 등 개방화장실 5개소를 제외한 93개소의 공중화장실은 설치지역의 특성상 해당부서별로 분담하여 일용인부 등 관리인을 두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도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현행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리 부서를 일원화시켜 나가고 민간위탁 운영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시민의식의 개혁운동을 통한 공중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협조와 화장실 관리를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책도 고려해 나가면서 국제관광 기업도시에 걸맞는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이동식 화장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회에 걸쳐 12대를 임차 운영하였는데 3,570만원의 임차비를 지급하여 1대당 1일평균 약 8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행사시 이용자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글로벌시티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게 적정 소요량을 판단한 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동식화장실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대책에 대해 우리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가금류 사육현황은 총 663 농가에 120여만 수로 대규모 농가는 23호, 82만 5천 수로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을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김제, 익산지역 발생에 대응하고자 2개 초소에 1일 3교대, 12명을 투입하여 전차량 소독 및 사료, 가축차량에 대하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11억 7,600만원을 확보하여 양축농가 소독약 레드카드 1,600㎏에 생석회 4만㎏을 공급하여 자체 방역토록 조치하였으며 읍면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매주 수요일 소독 실시와 마을 앰프방송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조부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하신 조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정상일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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