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41회 군산시의회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 등 추가 출석 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본 추가 출석 요구안은 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감사 관련으로 센터장을 증인으로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