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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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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9.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20.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9.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20.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2022년도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현대중공업 재가동 준비 소식을 접하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신영대 국회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군산은 희망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고 인구절벽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도 2019년에는 27만 131명으로 인구가 2,272명이 감소하였고, 2020년 26만 7,859명이고, 2021년 26만 5,452명으로 현재까지 2,407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인구의 핵심인 19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는 2019년에 2,410명이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564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로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잡기가 힘들고 살기가 어려워 젊은이들이 군산을 떠나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이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래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도 살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젊은이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는 정책들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청년뜰을 운영하면서 청년 역량강화교육, 취업지원, 청년활동 및 교류 네트워킹 등 서비스를 하고 있고, 청년창업가 발굴, 청년 서포터즈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형 청년수당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진입에 필요한 경제활동 준비지원과 생활안전을 도모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을 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금수저 흙수저의 대물림으로 가족의 배경에 따라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젊은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군산시가 됐으면 합니다.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군산에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 청년을 위한 입영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구직활동비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주고 있지만 그 지원사업도 더 확대해야 하고, 젊은이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복지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자 성장 동력인 청년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중은 약 24%이지만 관내 대학생들을 합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청년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군산시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마을 만들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청년 공유주택 조성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비용 경감, 취약청년 집중지원, 청년친화형 주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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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델 보급, 교육일자리 연계, 청년 건강 증진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군산이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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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매년 3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 해왔고 2021년 올해에도 본예산 기준 218개 사업에 38억 3,6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는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독려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목적을 살려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통해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11월 8일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군산녹색연합회의 운영의 문제를 올린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녹색어머니회 회장 위촉은 경찰서장이 하기 때문에 군산경찰서에서는 위 문제를 방관만 하지 말고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군산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살펴볼 문제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군산녹색어머니회는 2016년에는 39개교 회원이 3,331명이었지만 녹색어머니회를 탈퇴하고 학부모안전도우미 활동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점점 증가하여 2021년 현재 녹색어머니회는 초등 16개교, 총 1,772명으로 현격히 줄은 반면 학부모안전도우미는 초등 24개교, 중등 3개교 오히려 녹색어머니회 보다 11개 학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보시는 것처럼 녹색어머니회 회원학교는 줄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원예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비 집행이 2016년과 17년도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졌지만 2018년 9월 20일, 2019년 11월 27일, 2020년 9월 25일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이라기 보다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자가 관리감독은 없었고 2021년 예산은 12월 현재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을 먼저 가져다가 사용하고 결제를 위한 예산집행을 담당자가 나중에 해줬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일 것입니다.
예산집행 년도별 세부적으로 무엇을 구입했는지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을 특정업체에서 매년 구입하고 있는 것과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2017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 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내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초등 157개교, 중등 9개교 3억 5,490만원을 학교별로 1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하여 조끼, 우비, 깃발, 현수막, 장갑, 호루라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학교들도 신청을 한 학교들은 지원 받고 있고 녹색어머니 회원학교 중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사업에 전북교육청과 군산시 예산이 중복지원 되고 있음에도 이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소관부서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되어 있지만 군산시에서는 시책일몰제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12년 동안 본 의원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아침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른 아침 아이들을 챙겨주고 정신없이 학교 앞에 나와 깃발을 들고 교통을 서시는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지난 12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 우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우비를 입고 신발은 흠뻑 젖어 있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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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빛도 없이, 대가도 없이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 묵묵히 학교 앞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활동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혹 과함으로 숭고한 헌신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실 것과 아울러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이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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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조례 제정안 1건, 조례 일부개정안 11건, 규칙 일부개정안 3건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전면 시행에 앞서 군산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었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서식 규정,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 시장의 사무 협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 변경과 2022년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반영한다는 결과에 따라 작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과 조례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관리인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및 의무 위반 시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하는 내용 중 ‘같은 정당’을 삭제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항의 변경과 회기 중으로 제한된 ‘직무’의 범위를 비회기 중에도 전반적인 의정활동으로 확대 적용하고, 인용법령 변경에 따라 법령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임시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과 의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윤리특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정책지원관 신설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 및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조항의 변경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의안의 발의 규정을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기록표결에 대한 사항과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제반 심의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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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 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 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1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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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9.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20.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20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체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군산시 노인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노인돌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연차 계획화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군산시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과 기구현황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순증인력을 정원 총수에 반영함으로써 국정 및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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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 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 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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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병원별 반려동물 진료비가 상이하여 진료 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진료비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조례개정으로 인해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커 산정 기준표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민부담 완화 및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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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 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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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나종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교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정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에 빈틈이 없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 완료 후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및 사업부서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상 계속비 이월제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및 투자보조금 지원액 중 일부를 삭감하여 예치금을 확보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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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일
우종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광순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의 원 우 종 삼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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