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조례 제정안 1건, 조례 일부개정안 11건, 규칙 일부개정안 3건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전면 시행에 앞서 군산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었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서식 규정,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 시장의 사무 협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 변경과 2022년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반영한다는 결과에 따라 작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과 조례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관리인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및 의무 위반 시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하는 내용 중 ‘같은 정당’을 삭제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항의 변경과 회기 중으로 제한된 ‘직무’의 범위를 비회기 중에도 전반적인 의정활동으로 확대 적용하고, 인용법령 변경에 따라 법령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임시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과 의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윤리특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정책지원관 신설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 및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조항의 변경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의안의 발의 규정을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기록표결에 대한 사항과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제반 심의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조항의 변경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 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 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15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