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 및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 등 추가 출석 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본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8일간 위원님들께 접수 받아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출연금 지원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외 8개 기관에 대하여 참고인 12명,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지원기관 군장대학교 외 2개 기관에 대하여 참고인 3명, 새만금에너지과 출연금 지원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외 2개 기관에 대하여 참고인 6명을,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으로 참고인 1명을, 수도사업소 하수과 군산하수관거 BTL사업 공동전수조사 관련으로 참고인 1명을 요구하여, 총 23명의 참고인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