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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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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3.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7.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2.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3.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7.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8.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3.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7.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4.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2.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3.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7.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8.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문화관광국 및 복지환경국 일부 부서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으로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사무범위내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별로 10월 21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10월 21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22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를 위해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대상기관 자료제출이 지금 최근 3년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출연금이나 발주용역이나 현황 이런 부분들은 5년으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동수
5년?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감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보면 마지막에 제8항에 보면 감사대상기관 자료제출 우리가 종합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조달청 물품계획이라든지 관급자재계약이라든지 출연금 세부사용 계획이라든지 뭐 공공시설 운영관리 현황이라든지 최근 3년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5년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년으로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고, 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인데 이게 5년간이죠? 그리고 과내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만 지금 포함을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0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종합적인 자료는 이렇게 요구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인자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그 부분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감사일정 및 장소라고 해서 3쪽을 보시면은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3쪽.
위원장 서동수
3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보시면은 마지막 날 2021년 11월 24일 수도사업소만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11월 23일이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으로 한다면 물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기의 한 과를 11월 24일날로 하고, 사실 감사결과보고서는 뭐 이거에 시간이 크게 저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과를 11월 24일로 하나 이렇게 조정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도사업소 중에 수도과든 하수과든 다른 날짜를 정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11월 23일 문화관광국,
위원장 서동수
23일이요? 예.
김경구 위원
복지환경국이 너무나 많아요.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러면,
김경구 위원
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서 한 과를 24일로 하나 더 넘겨서 이렇게,
위원장 서동수
그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를 24일로 이렇게 같이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하시면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방향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산림녹지과를 보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김경구 위원
산림녹지과를 하시죠.
위원장 서동수
여기 산림녹지과를 하게 되면 복지환경국이 23일날도 인제 보고를 해야 되고,
김경구 위원
문화관광국 그거 하나를 이렇게 밑으로 24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러죠.
김경구 위원
국이 묶여있으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복지환경국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그게 낫겠어요.
위원장 서동수
3개의 과니까 그날 23일날,
김경구 위원
복지환경국만 하고,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행복위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나눕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행복위하고 조정을 해서,」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회를 좀 할까요?
(「그렇게 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을 24일날로 일정별 변경을 하고요, 수도사업소, 24일날 수도사업소를 11월 23일날 문화관광국과 수도사업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료제출 수정 건에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기록한 부분을, 요구한 부분을 5년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 수정하여 이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일정별 및 자료제출 수정 관련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변경내용 부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21일 오전까지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건
2. 2022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은 총 7개 기관, 12개 사업에 104억 9,70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군산대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학연계 협력으로 맞춤형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021년도 출연금은 1천만 원, 내년도 출연금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북대학교 출연금은 도내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전북도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지역산업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전북도를 포함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으로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등 기업성장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R&D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연구소 기업 육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출연금은 14억 5천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금은 건설기계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계산업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에 출연금은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출연금은 중소형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과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등 2개 사업으로 출연금은 도비 8억 원, 시비 8억 원입니다.
중소형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건립 및 시험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형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 출연금은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그리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정책에 대응하고자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저인화점 연료선박 핵심 기자재 실증을 위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금은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금은 상용차산업, 가변플랫폼 기반 연구개발, 수송기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술 촉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은 6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차산업 융복합 기술개발과 기술구축을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출연금 58억 300만 원, 미래 모빌리티로서의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변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 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사업에 출연금 5억 원, 수송기기산업의 전기전자 융합기술과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수송기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 지원사업에 출연금 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북대학교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시장은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논의하신 바와 같이 출연금 동의안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동의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첫째, 군산산학협력단 신재생에너지 연구분야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그리고 6번 해양,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이 두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 사업을 먼저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먼저 저희 군산대에서 하는 이공계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너지 자립도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참여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새만금지역의 연약지반에 대해서 하는 기술 및 실리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만금 수해양 권역 에너지 설비 연약지반 지지물 구축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새만금이나 우리 고군산 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바다의 지형이 평평하지가 않고 굴곡이 졌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할 때 바다의 깊이가 다 달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년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국도시비 포함해서 8억 3천입니다. 이중에 시비가 9년 동안에 1억 8천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학술활동이라든가 고군산군도 섬 에너지 구축물 기조 수중조사비 또는 활동비로 쓰게 돼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의 기대효과는 우리가 신재생, 군산대에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건설기계라든가 아니 건설기술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기업들한테 풍력이나 태양광을 할 때 이런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시스템 기재 실증 플랫폼 기반사업이 되겠습,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듯이 저희가 군산은 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18년 한국GM 폐쇄로 인해서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그 산업구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에 저희가 응모사업이 많았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군산형, 저기 산업위기지역이라든가 고용위기지역이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모빌리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많은 산업들이 발굴이 됐고요.
특히, 조선산업은 전남이나 경남같은 경우는 회복세에 있는데 군산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하향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대중공업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큰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구조가 지금 개편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온실규제가스 강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탄소배출을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높여야 될 사업이 있고 정부에서도 친환경선박 연료대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K, 정부의 9월달 K-조선에서도 관공선이라든가 민간선박에 대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대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은 4년간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총사업비는 100억 중에 국도시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로써 CNG라든가 LPG, 바이오디젤, 메탄올연료시스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선기자재를 보셨지만은 그 건물 왼쪽에 보면은 큰 그 탱크저장소를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LPG같은 경우는 그런 탱크를 저장소가 이미 있고 바이오라 든가 메탄올같은 데는 그런 연료탱크를 만들어서 연료를 저탄소연료를 실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디젤이라든가 가솔린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연료로 전환할 때는 그 연료가 맞는지 또 연료를 함으로써 배출감소가 저감이 되는지 또 선박이 많은, 저희가 소형, 중소형 선박이 한 6만척정도가 있는데 이런 선박들이 엔진을 교체할 때 또 주기적으로 엔진성능검사를 할 때 여기에 와가지고 그런 테스트 검증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신재생 대학,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성질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애요.
이건 해양연구원이랄지 충분히 국책기관에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제공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굳이 이거 이렇게 인건비성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고 대체로 우리가 꼭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출연금을 하더라도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군산시가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인 신재생이랄지 에너지사업에 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군산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에서 전부 다 다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효과랄지 아니면 그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 부분은 좀 재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아까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군산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 중에 일부 시비가 들어가고요, 기타 해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출연하는 돈에 저희 시비보다 더 많이 출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서를 가지고 올 때도 여러 번 검토를 하고 군산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최소로,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최소로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방비를 출연을 하지 않을 때는 교육부, 그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매칭조건이 일부 지방비 매칭조건이 또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런 연구나 이런 것이 군산시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군산대학을 위한 겁니까?
물론 상생의 문제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 대체로 보면 담당실무에서도 ‘우리가 줄여나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꼭 군산시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극대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기재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군산대학교에서 이렇게 하겠다, 어디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공모사업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요, 중간에 진행사항도 보고를 받고 있고 연말에, 아니 정산도 받고 있고 진행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정산은 무조건 해야죠. 정산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법적사항이고요.
하지만 정산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최소한 100원을 출연을 했으면 100원에 상응하는 200원에 상응하는 이런 기대효과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보면 뭐 1천 원도 될 수도 있고 2천 원도 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은 국가정책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산자부랄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가 계속 질의를 한다든지 그쪽에 가서 사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지고 갈 수는 없다,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육상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물론 인제 해사기구에서 내년부터 2%씩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쪽으로 인제 엔진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현재 지금 군산에 현대조선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테스트베드 구축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 구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차엔진을 쓰고 있는데 자동차엔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박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배출가스라든가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연료를 할 경우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중소형엔진을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군산에 예를 들어서 뭐 삼원중공업도 있듯이 그런 기업들이 이미 LNG발전배를 지금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동의안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보면 실증시스템, 제어시스템에 대한 실증 설비 구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기관이나 엔진을 개발한다거나 했을 때 다시 한 번 그 예산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엔진을 교체를 한다든가 제조를 한다든가 그래서 군산지역에 선박관련업체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동의안대로만 보면 단지 테스트베드 구축만 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테스트베드 기술을 통해서, 아까 그 기대효과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을 우리 기업에 제공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친환경선박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그런 제조 아까 말씀드린 엔진제조라든가 부품제조를 통해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한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사실은 이 상태로만 보면 테스트베드 구축이 우선순위고 이 기술을 이전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엔진의 어떤 교체문제라든가 엔진의 제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인제 물론 당연히 해사기구에 탄소배출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내용들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판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런 기술을 원하는 지역에 기업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고 향후에 이런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실증하는 것도 있고 기술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기업들이 그런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효과 또 아까 말씀드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산업혁신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멀 수도 있는데 지금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 왔어요.
근데 이 에너지센터를 설립운영을 한다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탄소중립 및 에너지에 관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한세 위원님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건 아니고요, 우리 조선기자재연구원에는 몇 개의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지역본부마다 특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전북본부 군산은 중소형선박기술센터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중소형선박에 대해서는 특화된 부분들이 좀 가지고 있거든, 그런 기술들과 연구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친환경선박 대체연료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이 사업은 어선이나 중소형선박을 좀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탄소중립하고는 좀 별개로…,
신영자 위원
아니 여기에서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에 보면 목적이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조선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꼭 조선산업에만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재생과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탄소저감이라,
신영자 위원
왜냐면 우리 지금 출연금이 우리 아까 한안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출연금이 우리가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 계속 중복된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출연금의 그 출연이 정말 평가했을 때 월등한 그런 출연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의견을 주시고 하시는데 출연금에 대한 본 목적이, 본 목적은 이미 기재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수백억을 출연을 하면서까지도 인재양성이다, R&D 개발구축이다, 했는데 과연 이것이 10년간 이렇게 이어오면서 우리 군산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성과도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출연금 문제를 대두를 자꾸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 해 놓으면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어떤 기술개발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타 지역으로 전출 가버려요. 이게 인재양성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산의 시비를 투여하면서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성과도가 뭔가 결말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8억 3천…,
위원장 서동수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8억 3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8억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83억이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83억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83억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첨부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총사업비는 안 나와있어요. 우리 책자로 준 이 여기에만 나와있지 여기에는 나와있질 않아요, 다른 사업들은 총사업비가 나와있는데.
83억을 지금 시비재원이 총 우리가 10년 동안, 10년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10년 동안 지원한 게 1억 8천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1억 8천을 지원하고 지금 1차년도에 우리 시비가 1천만 원, 2차년도에 2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기타는 뭡니까? 기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타는 대학과 그 참여하는 기관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인제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해양 관련 에너지라든가 연약지반 조사하는 그런 장비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현물로 지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물, 현금 같이…,
위원장 서동수
지금 고군산군도 우리 바다수면의 뭐 수중조사라든지 지질구조물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해양수산부에 또 해수청이라든지 수산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수산공립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서해, 남해, 동해에 지질구형이 이미 다 조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이 부분이 다 돼 있다고요, 지금, 서해, 남해 동해의 지질구조형이. 어디가 모래가 많고 어디가 암반이 있고 어디가 뻘이 많고 이런 지질구형이 다 돼 있다고요, 조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또 학술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다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사업에, 위원장님 아까 저희가 이 한 분야만 지금 설명을 드렸고 보조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덜 드렸는데요, 앞에 군산대에서 저희가 1천만 원, 2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학술지 개재라든가 논문 발표라든가 또는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하는 성과들이 좀 있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자료제공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그것을 보고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좀 할 거고요.
이공계분야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약지반도 있지만 지지물,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지지물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반만 조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IOT 기술을 하는 유지개발기술이라든가 설계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1, 2, 3단계 이 9년 동안에 그 단계별 사업이 같이 나와있,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과장님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으면 우리 사전에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졌어요.
지금 동의안을 넣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논지가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들의 지적이 나오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가상을 해서 또 우려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출연금 동의안을 하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좀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총사업비가 지금 두 가지 사업에 한 190억 정도 지금 되는 건데, 국비사업 포함해서. 근데 이것을 지금 이 단시간에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정회를 좀 하고…,
신영자 위원
아니 아니 짧게 하나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2000년도에 받아본 출연금 내역이거든요. 2000년도에 국비는 직접지원이 됐고 도비가 130억, 우리 시비가 610억 해서 740억이 지금 우리 군산시가 출연금이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10억, 도비가 33억 합쳐서 140억이 됐고 18년도에는 도비, 시비 합쳐서 140억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2000년도부터 계속 출연금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출연금을 저희가 이걸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예산낭비 되지 않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간담회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지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이 5대5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4월까지가 돼 있거든요.
또 1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내년 4월까지인데 만약에 내년 4월이 지나면은 만약에 저희가 국도비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도가 3, 시가 7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이어서 18년, 19년, 20년도에 정부라든가, 오히려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출연금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저희는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붕괴가 되면서 그쪽분야의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한 20% 채 안 되고 한 14%정도, 전체비중에 따지면은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회를 잠깐 하시고 위원님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우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이 공식명칭입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은 누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공모를 하고, 어디에서 어디의 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군산대에서 교육부에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다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군산대의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가 주관기관이 돼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산학협력단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시행주체는 군산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최창호 위원
협력단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산학협력단에 신재생에너지센터랑이 같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 시비 기타 이렇게 있는데 시비가 꼭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조건부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공모내용이 그렇게 써있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1차년도 사업이 6월 1일부터 돼 있어서요, 그전에 저희시하고 집행부하고 이미 협의도 좀 하고 예산도 시비가 1천만 원이 아니고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사업, 군산대에 이거 말고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게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비가 83억인데요, 1차년도 사업이 올해고, 동의안이 1차, 2차년도 지금 같이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사업이니까 1차년도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사실은 보면은 군산대가 10년 동안 1억 8천을 내요. 근데 오는 것은 지금 국도비 합쳐가지고 총액이 83억이에요.
근데 인제 결국은 위원님들이 왜 계속해서 이런 설명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군산시민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글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좀 제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부결되고 아까 말한대로 뭐 결산추경에 21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그럼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년도 예산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금년도는 22년 거를 세워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22년도에. 근게 다시, 올해는 지금 부기 자체를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예산을 결산추경에 아예 부기를 못 하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아예 못 올, 아니 근게 결산추경이 아니라 내년, 근게 결산추경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내년도 못 하고 올해도 못 하고 다 못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올해 결산추경도 지금 부결이 되면은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통과가 됐어. 통과가 됐는데 예산,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정말로 이게 도저히 안 맞는 사업이야.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때도 사업을 못 합니다.
김우민 위원
똑같은 상황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군산시의 미래에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 또 고용위기지역이 돼 갖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받아올 수 있고, 또 시비 매칭, 도비 매칭해서도 우리가 7대3이 아닌 5대5로 해서 저희 시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또 하나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많이 따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앞으로,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우리 군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준 사업인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우민 위원
글죠?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설명 하나 때문에 이게, 이런 논의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과장님 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위원님들과 소통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정회 중에 지금 위원님들 다수의견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께서는 표결을 원하셨고 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일단은 또 이거를 삭제를 하고 11월 정례회 때 다시 안건상정해서 좀 더 그 안에 이 중점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11월 정례회 때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안건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뜻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결이 되면은 예산자체에 부기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결산추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결산추경이 12월에 있잖아요. 11월 정례회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 정례회 때 안건상정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 충분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의사개진을 하고 또 더 필요하면 11월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정례회 때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안건상정 올라오겠죠.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결산추경은 가능합니다. 결산시 2011년도, 이 결산추경은 가능하지만 2022년도 예산은 부기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3월부터 사업이 추진돼요. 그러죠? 국장님?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2차년도 사업은 3월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2차년도,
위원장 서동수
맞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꼭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의결을, 안건 동의안을 동의를 해 준다고 안 해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1차년도 결산추결을 하고 나야 2차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부기가 본예산에 했다 하더라도 1차년도 결산추경이 이루어져야 2차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1차년도는 먼저 반영이 되고 2차년도는 좀 늦게 반영이 되더래도,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1월 정례회 때 이 부분을 다시 안건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결산추경에 예산심의를 충분히 해도 늦지 않고, 또 하나는 그 23년도 본예산은, 지금 22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을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11월에 정례회 때 그 부분도 같이 해도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산심의가 먼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건심의가 먼저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물론 두 분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양쪽 측면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냐면 김우민 위원님께서는 1억 8천을 우리가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말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뜻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의 데이터는, 제가 젊었을 때 어디 기관에 잠깐 근무할 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국토지리원이랄지 아니면 해양연구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전부 해저에 대한 뭐 자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 사업을 알고 그리고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부는 해가면서 우리가 신중한 걸로 해야지 기대효과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정례회 회기 때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가 그 안에 공부를 좀 하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한번 들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위원장님 안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도 듣고,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김우민 위원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위원장님이 한안길 위원님 발언권을 주신 거예요. 그니까 저, 의견을 저도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우민 위원
3월에 아까 추경하신다고 했는데 3월에 추경이 된다는 보장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는 선거 때예요. 위원들 안 모이면은 추경할 수, 또 하나가 재원이 있어야지, 이것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분이 통과 아까 되더라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은 이거는 어차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통과를 하고 예산에서 다루자’ 이 얘기고 지금 한안길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거를 부결을 하고 아니면은 11월달에 다시 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절차상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3월에 아까 말씀드린 선거 때 되면 위원들 정족수가 안 모일 수도 있어요.
신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김우민 의견, 지금 한 소리 또 하고 하고 하는데 자중 좀 시켜주시고요.
동의안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7건 중에서 뭐 5건이나 6건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 건은 삭제를 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영원히 못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좀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출연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군산대학교며 연구기관에서 올라온 이 출연금의 사업들을 보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해서 지식부 교육부 산하의 기관인데요, 국가 R&D예산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29조 8천억 정도, 30억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예상됩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근데 그러한 예산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주는 돈입니다.
연구개발하면 사업계획서를 잘 써오면 우리가 대학교든 연구기관에 주겠다라고 해서 심의도 통과하고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선정해 주는 거거든요. 보니까 군산대도 그렇고 전북대도 그렇고 각 단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선심성, 낭비성 예산 같지 않느냐, 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30억이나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해서 앞으로의 국가경쟁력, 사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성 위주로 보겠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보수적으로 보는데 이 예산의 성격을 잘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으셔서 의사결정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인자 위원님들 정회 중에 논지를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지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김우민 위원님에 대한 의견 또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이 동의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전위원도 저도 이렇게 논의를 한 바 우리 11월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건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좀 어느 정도 됐어요.
됐고, 뭐 3월에 추경이다, 뭐 결산추경이다, 하는데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는 의회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결산추경에 원포인트 결산추경도 우리가 해 봤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면 원포인트 추경도 해야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군산대나 우리 출연금 동의안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무사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최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선심성, 낭비성 예산처럼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농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그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저도 봐져요.
그러지만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보고, 성과내역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신규사업조차도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조차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각성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에 대한 중요성으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국장님, 12월에 정년이신데 안일무사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의결하는 걸로,
김우민 위원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위원장 서동수
의결하는 걸로 하시게요.
김우민 위원
의결을 정회 중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거수로 하실 건지 정해 주세요.
위원장 서동수
이거는 제가 판단을 할게요, 위원장으로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가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건 월권이시라니까요.
위원장 서동수
수정가결,
김우민 위원
투표하면 여기서,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미 주셨어요, 저한테, 정회 때.
김우민 위원
아니 밖에 계실 때 여기 다 계셨어요.
위원장 서동수
정회 때, 투표한다고 해도요,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럼 정회 나가서 다시,
위원장 서동수
투표한다고 해서,
김우민 위원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시면은 나가서 다시 하시자니까요.
위원장 서동수
봐봐요. 투표한다고 해서 의사개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김우민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이랑 아까 과장님 답변도 안 들었어요. 위원장님은 뭐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게 만약에 하면 위원장님이 11월달에 하면은 다시 한다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확실하게 그렇게 가능한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럼 다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자 결산추경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서가 나오게 되면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야겠죠.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이 그 동의를 하셨는지, 위원장하고 얘기하면서 동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동의를 하셨는지 그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하면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듯이 또 위원들 대부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결산 저기에서 혀도 괜찮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내년 예산에 좀 늦게 편성해도 되고요,
김경구 위원
그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뭐 내년에 3월달에 가면 6월 선거 때문에, 의원의 본분이 선거하다가도 회의 소집하면 와야죠. 그러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올해 예산만 올 안에 해서 성립이 되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듯이 하고 또 그래야 우리 군산대에서도 지금 엄청난 출연금을 지금 현재 요구해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찌보면은 오히려 이게 참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잘 걸으면서 유효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는 내년도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9대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내년 3월달 6월 안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위원들의 대부분이 해 주지 말자는 거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의 고집으로 해서 할 게, 그냥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은 이미 다 종합적으로 의견 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그 3개 항목 중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차년도 이 사업은 삭제를 하고 수정가결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중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3.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의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 협력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형일자리 선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단계서부터 산업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지원 확약을 받은 군산형일자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올 4월 산업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국가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총 99억 8천만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시비는 내년에 25억 7,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9억 9천만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엔지니어링 협업 공간과 배터리의 안전성 기반 구축을 반영하여 구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제작 전 주기 중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디자인, 설계, 그리고 설계검증 등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형 엔지니어링 협업 공간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성 협업 공간과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완성차 중심의 불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작지만 강한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업이 필수요소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들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의 성숙도 향상과 기술개발의 비용 감소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며, 중견·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인 개방 협력형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내 전기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군산이 미래차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견·중소 전기차 기반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군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조례 제7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과 연관기업의 전기차 산업계 조성을 위하여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사업의 지원 필요와 개방 협력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차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아니, 6월달에 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했는데 또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다시 올리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이 추경 때에는 10억을 지금 출연한 상태이고요, 이 25억은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이 올 4월달에 확정이 돼 가지고 10억은,
신영자 위원
6월달에, 6월달에 동의안 한 번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의가 됐는데 이제 인제 내년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내년사업비입니다.
신영자 위원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매년 동의안을 받으라고 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여기업이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이 조성이 되고 나면 군산형일자리 기업뿐만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뿐만이 아니요”가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정해있어요, 참여기업 딱. 왜?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5개 기업, 군산형일자리로,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스텍 이렇게 5개 기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렇게 5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10억 출연해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10억을 출연해줬는데 이 기업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 군산 치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것 같애요.
이 기업에서 소모, 쓰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는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정작 이들이 우리 군산에서 소모하고 쓰는 것들은 안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을 통해서 회사를 선별을 하는데 인자 그,
김경구 위원
과장님, 바로 우리 집행부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이러한 물건들을, 우리 군산에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군산에서 기업들이 쓰고 않는단 말이에요, 외지에서 다 갖고 오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처럼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우리 군산에서 좀 지역상품을 애용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인제 큰 사업 같은 경우에 인제 자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은 뭐 감사 때 할 얘기지만은 출연금을 10억을 해줬는데 다른 데서 쓰고 있어요, 사업공사를. 서천 뭐야, 저 충청남도에서 갖다 하고. 이런 걸 볼 때 이거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런 기업들은 떠날 기업들이에요. 우리 군산형일자리형이라고 해놓고 떠날 기업들이라니깐요?
그렇게 여기에 왔으면 여기서 애향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출연금을 받는 그런 회사는 철저하게 좀 관리 좀 잘 좀 해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돈 줬다고, 이게 누구 돈이에요? 우리 시민들 피땀이에요. 피땀 어린 이 돈을 갖다 줬는데 관리를, 그냥 돈만 주고 말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러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데 지원 안 됩니다. 아무리, 아마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지역의 어떤 사업들이 와서 이걸 출연해서 활성화하고 키워서 일자리 창출할 겸 해야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걸 시민들한테, 시민들 여러분들의 세금을 지원해줬는데 우리 군산 치를 안 쓰고 외지 치 가져다 쓴다, 하면은 아마 우리 시의원들보러 욕을,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 군산업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김경구 위원
제가요, 그걸 몰라서 하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외에는,
김경구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알고서 하는 거예요, 알고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고, 가격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가격차를 조정해서, 우리 군산 상인들이 판매하는 걸 써줘야죠.
앞으로 이 군산형일자리형에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 기업들이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고 우리 군산에서 판매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얘기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민들한테 한번 투표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군산의회에서 삭감한 거하고, 왜 했는가. 당연하다고 할 거예요. 출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수가 어떻게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알고 계시면서 지금 할 거예요. 답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을 구축을 했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현재 대상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인제, 군산형일자리 2월달이 지정하면서,
한안길 위원
아니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느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는 군산형일자리 5개 기업인데 이게 조성이 되면 명신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까지 같이, 이 소프트웨어하고 디자인설계 부분을 같이 활용할 예정이고요,
한안길 위원
과장님, 에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몇 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200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49억 9천만 원, 50억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몇 개 업체에 파급, 만약에 인력파급효과가 얼마가 될 거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저희 군산에 자동차 관련 하청업체가 약 80여개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동차업체에서 사용하길 희망한다면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냐면 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설치되는 이 인증 관련 설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멀리 경기도나 충북까지 가지 않고 이 군산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배터리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가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동의안정도 이렇게, 50억정도 출연할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에는 몇 개, 몇 개 업체가 어떻게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구축됐을 때는 얼마만큼의 인력 창출효과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이런 당위성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력양성은 약 4년 동안 160여명이 인력양성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 자동차관련기업 업종에,
한안길 위원
과장님, 160명 저기를 했을 때 과연 군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개 업체가, 몇 명이나 될려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과연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데이터 없죠? 지금요?
그리고 인력, 인력,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저쪽 연구소랄지 여러 가지 군장대학교랄지 군산대학교에서 인재양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재양성을 할려고 마음을 먹어도 사람이, 응모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뿐더러 응모가 됐을 때 군산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에디슨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인력이 일부밖에는 뽑지 않고 다 저쪽 산청인가 어디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재는 양성을 해놓는데 그다음에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효과는 아무것도 미비하니까 기초단계에서부터, ‘몇 개의 업체 어디 어디 회사가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군산시에는 이만큼 인력창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동의안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덜렁 이것만 갖다 주시고, 50억정도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거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물론 이게 연차사업이에요. 연차사업 했으니까, 1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지금 다른 곁가지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안부에서 군산사랑상품권 그렇게 홍보효과도 좋고 파급효과가 좋은 건데도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못해서 5천억을 채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딴 데 쓰지 못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곳에서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 그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은 이게 연구기반입니다.
한안길 위원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건 제조업이 아니라서 인력채용 문제는 기초자료를 저희가 제출할 수 없고요, 이 기반 관련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연구소에는 어느 정도, 그 파급효과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출연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50억을 넣었을 때는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거에 상응하는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낙전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기술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그 인력을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타지로 나가지 않고 군산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취업난을 겪지 않고 거기 가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데이터까지도 섬세하게 1년이 지났으면 최소한 받아서 이렇게 동의안 넣을 때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동의안 올라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쪽편이에요.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소프트웨어 18개 기종, 하드웨어 11개 기종의 장비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력파급 문제는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장비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전부 다 점검하셨습니까? 군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장비가 없어서 연구소에 갖고 들어오는 건지 다른 데에 있는데 이걸 해서 진정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거는 모두가 다 전기차 관련 인증시험, 하드웨어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건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저는 아까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타 지자체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좀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인자 시공사가 선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인자 건축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군산에서도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토목이 됐든, 장비가 됐든.
이런 업체들을 해야는데 시공사가 정해지고 시공사가 자기네 협력업체라고 해서 익산업체를 델고와서 군산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 업자들도 많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이 없어서.
이 하도급정도 같은 경우는 군산업체들을 쓸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이건 좀 독촉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앞으로 유의해서 더 꼼꼼히 챙기겠고요, 내일 또 마침 명신하고 에디슨모터스 현장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지금 국책사업 같이, 아니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공사 자체는 뭐 어쩔 수,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하도급들은 최대한 군산업체들을 좀 쓸 수 있도록 많이 독려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 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주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기관이고 이것을 가지고 제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찾아온 게 아니고요, 군산형일자리 지정받으면서 산자부에서 군산은 앞으로 전기차에 기반을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자 국비를 투여해서 이 연구기반을 만들겠다라고 공모를 진행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나의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연구기관을 만들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반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창호 위원
연구기관 구축?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소프트웨어 18개 종은 이 명신을,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직접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군산대 산학협력단한테 얘기해서 참여기업들을 모집해 가지고 ‘200억 줄테니 이 사업을 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공모절차의 형식을 빌었고요, 그 산자부 산하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융합기술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모가 떴을 테고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 이건 군산형일자리하고 맞다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 그래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사업계획을 썼겠죠.
군산대 산학협력단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참여기업들은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200억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받을려면은 누군가 찾아올텐데? 찾아왔어야 맞죠. 담당과장님한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거는 그 군산형일자리 지정받을 당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최창호 위원
그니까 누가, 누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 시에서는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자동차융합,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군산시와 전라북도에서 현재 50억씩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제 국비 산자부에서 100억 주는 부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이것을 누가 맡아서 주관적으로, 누가 맡아서 주되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우리 재단법인.
최창호 위원
기술원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거기서 주관이구요,
최창호 위원
산자부가 바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얘기를 한 겁니까? ‘너희가 맡아서 이 사업 좀 해라’라고 했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거 이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할 연구기관이 전라북도에는 자동차관련으로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유일합니다.
이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저는 인제 여기 와서 알았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하는 상당히,
최창호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요, 산자부에 속해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자동차기술융합원한테 얘기를 했는지 전라북도에다 얘기를 했는지 군산시에다 얘기를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업기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그 부분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형,
최창호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군산형일자리로,
최창호 위원
근데 아까는 안 했다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정되는 거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달라’라고 건의를 한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공모를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누가 하자고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산기원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여기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했냐?” “아니다.” “그러면은 군산시가 했냐?” “아니다.” “전라북도 했냐?” “아니다” 누가 했어요, 도대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같이 공모를 한 거죠.
최창호 위원
아니, 아까는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결정합시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최창호 위원
공모가 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아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산기원에서 공모사업이 떴습니다. 산자부 산하에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공모가 떴습니까? 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공모가 떴습니까?
우리 관련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공모가 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공모가 떴죠. 근게 공모의 절차를 거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창호 위원
공모의 절차 누가 신청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신청했습니다, 주관기관이 거기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근데 제가 이거 나중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건의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건의를 했고요.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거 했던 얘긴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주관기관이 자동차융합기술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멈추겠고,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게 속기록에 혹시 남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발언 마치셨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인자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참여기관이 업체가 몇 곳이냐고 물었을 때 인제 다섯 곳에서 10개 그 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인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다섯 곳이라고, 군산형일자리 다섯 곳.
신영자 위원
다섯 곳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지금 그러면 엠피에스코리아도 들어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는 지금 엠피에스코리아가 임대산업단지로 입주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신영자 위원
짧게만 답변만 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엠피에스코리아가 군산형일자리 참여하지 않기로 투자 철회한다고 7월달에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5개 업체가 명신, 에디슨모터스, 뭐 이식특장차도 들어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신영자 위원
안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이렇게 5개 기업이 군산형일자리인데요, 그 엠피에스에서 7월달에 불거졌던 거는,
신영자 위원
예, 투자 철회한다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임대산업단지에 입주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밝혔습니다. 군산형일자리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주로 110억 원을 투자협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부분은,
신영자 위원
그러면 군산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곳은 어떠한 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군산형일자리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군산공장이 지어지고 준공이 되어져야 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엠피에스에 대해서 어떤 혜택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건축비는 지금 우리 지방비로 전부 다 하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건축비.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산이 거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구축사업하고 운영비는 국비사업이고 건축비는 우리 지방비 사업이잖아요. 지금 설계가 다 나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일상감사를,
위원장 서동수
매입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신축이 아니고 매입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리모델링이에요.
위원장 서동수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리모델링.
위원장 서동수
리모델링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100억이나 들여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그 부분에 지금 30억만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건축비가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엔지니어링 협업센터는 30억이고요,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성평가협업센터는 그 1공구 테크비즈 건물 내의 1층에 안정성 그 공간은 그 건물이 좀 촘촘해야기 때문에 다시 좀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7억이 지금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지금 아직 10월 중순경에 지금 입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3일 정도.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에 따라서 그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했나요, 입찰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입찰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우리 지방업체 참여비율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서동수
잘 모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지방비가 들어가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분명히 높아져야 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지금 이 협업기반 구축사업은요, 현재 그 오식도동 명심생활관의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인자 그 인력양성을 하고요, 또 일부는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장비구축은 22년도에 인자 총 5개 장비인가요? 6개 장비 지금 구축하잖아요, 연차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에 대해서 지금 총 한 50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설계에 따라서 입찰방식에 도입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 우리 군산에 있는 지방업체 참여비율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바로 이것은 파악해서 조치하겠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부 상세한 부분들을 보고받으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야지 그 부분을, 앞으로는 없어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테크비즈에 들어가는 장비 그 사업은 어차피 공장을 신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은 내년에 가능하겠고요.
지금 저 명신생활관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입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원 지아트에다가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업체 참여부분을 바로 알아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엔지니어링협업센터하고 안정성평가협업센터 두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30억, 27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업체가 입찰을 공고를 했다면 우리 지방업체가 우리 군산업체가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로써.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우리 수정, 아니 원안가결 하는 걸로 이렇게,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 김경구 위원님이랑 인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부분이나 건축부분이나 이게 입찰부분도 아니고 수의계약이에요, 견적서 받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충남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발주를 했다라는 거, 왜냐면 군산일자리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들어오는데 그 기업들은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고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 이거는 우리 가결하는 걸로,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가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두 번째 부의안건인 군장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학연협력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2에 따라 군장대학교에 2,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 내 청년층 특화 진로 및 취업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청년에게 적성에 맞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대학의 취업과 창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관련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지역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장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군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정부,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청년과 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를 도와주는 청년층 특화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사태 및 군산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현 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전에 군장대학교에서 자부담을 좀 못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게 이 사업인데요, 지금 내년 22년도까지 지금 사업기간 5년으로써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 부담이 1,8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부족하다고 요청을 해서 지금 2,800만 원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우리 시비에서 더 부담을 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더 끌고 온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경건위에서 이게 지금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 총금액이 2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좀 답답했었는데 이 부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군산에 존치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은 군산대학교하고 군장대학교만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군산대학교는 대형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하고 21년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이 군장대학은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소형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연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안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대학 현실이 요즘 녹록치 않은데 자부담을 하지 못할 정도의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참 대견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를 한번 묻는 거예요.
올해가, 내년이 마지막 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대학교에서,
한안길 위원
다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이상 없이 붙일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군장대학교에서는 굉장히 감사의 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학생들의 취업설명회나 컨설팅 뭐 동아리 발굴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교수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재생에너지 역량 강화사업인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2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의 전문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의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군산시 에너지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와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에너지센터의 기능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군산시 에너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능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과 업무는 시민발전주식회사에 전권 이양을 하고, 향후 시범사업이 완료 후 에너지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 부결이죠? 부결하는 걸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 새만금 내 3기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전문인력 교육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간 300여명의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소재개발과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5억, 도비 35억, 시비 15억 등 총 121억 원이며 내년 10월에는 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시비 11억 원을 출연하여 건축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양성센터가 구축되면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유지보수의 전문인력 양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에너지법 제14조 및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기술적인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2기가를 개발 중에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3기가는 넘어서 지금 5기가, 7기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어차피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대부분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시설하고 또 하나는 인제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자 국가주도로 하긴 하지마는 그래도 군산시에서 군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양성기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배출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한안길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지금 현재,
한안길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몇 명정도씩, 여기 130명으로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130명 정도씩 배출할 수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교육인원은 연간 한 3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300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10년 이내에 인력을 얼마나 수요예측을 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전문인력양성 자체를 재직자나 새로운 취업자 또 전문가, 학생들을 통한 위탁교육 이런 형태로 다변형화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앞으로 수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런 그 전문인력센터가 우리나라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전라북도에는 인자 부안에, 지금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일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인자 우리 새만금산단 군산 쪽에 내년에 완공이 되면은 그 시설자체가 이쪽으로 다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연간 이 센터에서 몇 명 정도씩 배출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자료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 센터가 지어지면은 300여명의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양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직원이 되는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직원이 아니고 여기서는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교육을 시키면은 이분들의 어떤 퇴로를 열어줘야 할,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인력으로 들어가는 건가, 300여명이 매년 1년에 한 300여명 양성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어떤 갈 길이 어딘가를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인제 여기서 교육시켜가지고 취업까지 알선하는 기능까지는 아직 없는데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교육만 받고 양성만 하면 뭐, 자격증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센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양성을 시켰으면은 그분들이 어디 갈 수 있는 길을 방안을 모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안을 모색을 하지 않고 그냥 양성만 하고 다 실업자같이 놀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다 양성하고 매년 1년에 한 300여명을 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2년 지나 10년 지나면 3천여명인데 이분들이 헛시간만 보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인제,
부위원장 나종대
센터를 구축을 했으면은 어떤 이분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면 뭔 차원에서 센터를 구축한다는 뜻이에요? 양성만 하고 이분들이 쓸데가 없으면은.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위원님 이 부분은요, 지금 저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지금 100메가가 지금 현재 완료단,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면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인력도 필요하고요.
또 인제 앞으로 내년 초면 수상태양광이 전체 우선 1단계로 2.1기가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또 풍력발전사업이 계속적으로 이 새만금지구 인근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력수요, 인제 이런 인력양성을 하다보면 인자 그분들이 분명히 취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좀 받아들이기가 저기한데 양성을 해 가지고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분들 아까, 그러면은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그러면 인력, 그냥 우리가 인력시장에서 조금 그 양성소에서 배웠다고 그래갖고 인력으로 쓰는 건가, 아니면은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그 어떤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직업이.
지금 물론 여기에 3기가 있고 이렇게 혀놓으면은 물론 여기에 전문인력양성은 해야 되겠죠. 왜? 이런 길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을 교육을 시켰으면은 어떤 길을 좀 열어주지,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교육만 받고 무의미하게 돈 들여서 센터는 막 100몇 억씩 지어놓고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나중에 그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이것도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센터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갖고 또 그 장소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되는 건가, 지금 사전에 미연에 대비를 한다는 뜻인데, 전문가를 뭐야, 육성을 해서. 그러면 어떤 그분들한테 교육만 받지 않고 어떤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거나 똑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성만 해 가지고. 전문가가 됐으면은 그 전문가의 어떤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교육분야 자체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자 전문가 부분은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우선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취업기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나머지 인자 재직자라든지 학생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인자 태양광설비나 이런 것도 인자 신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급차원에서 3일에서 4일 이 정도씩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다변화 해서 취업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운용할 때는 연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제 사전에 제가 뭔 말씀을 하냐면은 1기가면은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들어가고 그 정도로 어떤 정해놓은 숫자는 뽑아놓고 그렇게 해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몇 분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어떤 배출하는 그 숫자들도 조율을 할 거 아니에요.
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을 넣어버리면은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어쨌든 인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잘 조율을 하셔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정확히 데이터를 좀 뽑으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300명이라는 숫자는 괜히 뽑아놓든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놔서 지금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교육수요, 교육할 수 있는 그 양만 따진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발언 마치셨습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양성하는 건 참 좋은데요, 지금 이게 전기 쪽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태양광 관련한 전기 쪽?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태양광에 들어가는 간단한 전기부터 태양광패널 뭐 유지보수까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인자 교육을 하고,
박광일 위원
그럼 우리 지금 군산에 전기사업자 내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사업자까지는 모르겠지마는 이제 관련, 신재생 관련해서 한 기업체는 3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에 이걸 센터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우리 그 전기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없을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차적으로 인제 전기하고 태양광은, 인자 전기하고 인자 어차피 매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인제 뭐 태양광, 순전히 태양광만 뿐만이 아니라 태양광하고 전기하고 접목되는 그다음에,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설치하고 유지도 하는, 유지하는 거와 관련해서,
박광일 위원
전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지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유지보수를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을 죽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그렇게 인제 뭐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는 아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이 1년에 300명 정도로 교육시키지만 그중에 실제로 취업이라든지 전문가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10~2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막 전기부분, 타 분야까지 이렇게 가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쨌든 그런 쪽에 인자 양성을 하실 거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좀 보호를 해 가면서 인자 소통해 가면서 좀 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활성화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발전단지 조성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주민 수용성 프로그램 발굴 등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20억, 도비 100억, 시비100억 총 420억 원이며 내년에는 센터구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착공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도비와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여 센터구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가 구축되면 고군산 해역과 서남해 등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등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5조 및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군산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해상풍력 관련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해상풍력 인제 지원센터가 아니라 지금 군산에 설치하는 풍력이 몇 메가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1.5기가에서 2기가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1.5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어떤 기술개발이나 어떤 그걸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저 부분적으로는 인제 메가단위가 좀 적기 때문에 국내, 실제로 국내기술로 만들 수 있는 해상풍력기술은 한 5.5메가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신영자 위원
그것은 두산중공업에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데는 뭐 10메가 이렇게, 12메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여기에서, 여기에도 지금 보면 교육하고 실습훈련을 시킨다라는 얘긴데 우리 군산에서도 인제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아마, 국내업체가 어디 할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이건 업체가, 업체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인제 연구기관 형태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인제 블레이드가 막 길이가 한 50m 이렇게 되고 또 고공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다에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제 그런, 실제로 이 유지관리 하는 라이센스 같은 것을 국내에서 취득을 못 하거든요.
이런 게, 산업지원센터에서 이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게 되면 인제 그런 부분까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인자 국내에는 그렇게 어떤 기술개발이나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서 교육을 시키고 실습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로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이. 알고 계셔요?
정부지원이 경상남도, 전라남도 다른 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 특히 또 군산 그러면서 군산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신재생에너지 뭐 이거 발표까지 했잖아요, 단지로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이 실질적으로 제일로 적어요, 지원금이. 그게 이번에 국회에서 나왔잖아요.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를 우선 군산시에서는 분석을 해서 이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해야죠.
이러한 것들을 공유를 하지 않으면서 또 이거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 출연해서 이거 뭐한다, 뭐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군산대학에서도 이 풍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서도 무엇인가를 내놓고 또 정부로부터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되나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시민세금을 갖다 무조건 ‘이거 한단게 좋은 거여’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과연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비, 도비가 1천억이 와도 우리 잘못된 그 1천억은 우리 군산시민의 피와 땀이 흘린 1억보다도 못한 거예요, 가치가.
항상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공유를 할라고 해야죠.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간담회든 어떤 서로의 소통이든 이런 것들을 못 했다고 핑계 잡으면 안 돼요, 발전의 앞에 있어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에너지과에서는 전국적인 분포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갔는가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군산의 여건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데 이거 불균형적인 지원이라는 것도 갖고, 그래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공동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근데 그게 전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출연금도 요구하고 그렇게 좀 해 줘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갖다가 이 사람들 연구하네, 뭣하네, 하면서 자기들 인건비나 소진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요, 내년에 인제,
김경구 위원
알고는 다 계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한테 그것도 주셔야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고군산 주변, 뭐 새만금까지 포함해갖고 새만금 주변에 한 7기가정도가 재생에너지사업이 인제 지금 진행도 되고 앞으로 또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이나 이런 그런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 양성센터나 해산풍력 산업지원센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주도로 이렇게 시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데 그런 7기가에 대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염두에 두고 인자 앞으로도 군산이나 전라북도에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잘 보세요. 10분의1도 안 돼요, 다른 지역들. 지역별 분포로 해서 나눠보면은 우리 군산이 10분의1도 지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노력을 뭔가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유념하셔가지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상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돼요, 노력해 주셔야 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게 연차사업이라면 저희가 왈가왈부하기가 좀 뭐 한데 지금 서남해안권이랄지 제주랄지 저쪽 강원풍력단지에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와 같은 지원센터를 혹시 운영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우리 그 서해안 쪽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파악 한번 해서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는 후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남해권도 우리가 저 좀 그랬고 전남권에도 우리가 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좀 뒤져서, 그리고 우리가 입지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100억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도 해서 다른 시·도에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는 것도 좋은 건데, 지금 인자 연차사업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 이 현황파악을 해서 어느 도에 어떠한 사업지역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해상풍력이 꽂혀져 있고 거기에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산업지원센터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2020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군산시 일반회계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 설립을 통해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자 조성되었으며 내년도에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운영예산으로 6억 5,411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그중에 인건비는 1억 344만 3천 원, 기본경비는 5,367만 2천 원, 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골목형상권 육성사업, 공실점포활용 프로그램 지원사업, 소상공인 스마트스토어 운영 지원사업, 상권소통협의체 운영사업 그리고 골목상가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에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제가, 그런데 전년도에 그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그래서, 상권 육성이라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골목상권 역량사업이요?
김경구 위원
활성화. 사업 2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시장도 거기에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런데 또 무시하고 금년도에 또 열 군데를 했어요, 사업을.
그렇다면 의회에서, 물론 의원님들의 각자 다 다르겠죠, 생각이. 그러나 아마 조용한 가운데 한번 얘기를 해 본다면, 상권 활성화가 뭡니까?
그 지역,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지역에, 그 골목이면 그 골목 전부 해 가지고 술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야, 떡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지, 분명히 내가 동서남북에 한 군데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냐, 골목상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앞으로도 안 하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차 또 본 위원이 또 얘기했잖아요, 시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근데 또 여기 올라왔어요, 출연금 2억 달라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군산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하나씩 해야 된다고, 계획서가.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이게 없어져야 할 재단이에요, 분명히 말해서. 왜 그냐면 지금 현재 이걸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 뒤로. 우리 군산시 하고 나서 지금 금년도에 새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 해체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사업처럼 지역별로 이렇게 국가에서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현재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 사업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국가공모사업 말씀이시죠?
조경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까지는 공모사업은 아직 저기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돼서 지금 진행사항이, 진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작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요, 인자 1년 한 6개월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1년 6개월 됐는데 그동안 추진사업, 뭐냐, 공모사업을 하나도 못 따왔어요? 그 많던, 그 많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저희가 수시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중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뭐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인제 군산시 실정에 맞는 그 공모사업은 수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저희 뭐, 사무실에서도 보고 있고 재단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인자 상권활성화재단이 공모사업을 안 따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고 그러는 건데 국가 공모사업은 안 따오고 시비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인제 저희가, 물론 저번 인자 회기 때도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 방침도 공모사업에는 항시 같이 해서 뭐 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경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익사업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현재까지는 뭐 재단에서 아직은 뭐 어떤 여기서 뭐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우선은 인제 상권을 우선 살리고 그 후에 어떤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인제 거기서 물건을 판다던가 해서 일부분의 수익구조가 난다고 하면은 수익사업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은 용역보고서를 안 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애요. 용역보고서 내용 내에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생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큰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사업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서는 전혀 없고 그냥 보조금만, 출연금만 받아서 그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을 할려고 지금 하는, 지금 현재 동의안 내용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이런 동의안을, 앞으로 발전성 없는 이런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유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나눠주신 책자 72쪽을 보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비 3억 2,400중에 1억 4,900이 남았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21년도 출연금 내역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까? 어떻게 왜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20년도에 이월금이 좀 남았는데요, 이때 인제 골목상권 강화사업으로 해서 인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인제 저기 전체 17개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2000년도, 그 당시에는 인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인제 상인회하고 소통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에서 어떤 각자 개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뭐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 저희가 인제 골목상권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각 상인회별로, 17개 상인회 전부 그 사업계획 세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컨설팅을 해 주고 해서, 현재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면은…,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과장님, 안 찾으셔도 돼요.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됐다면 이월금을 잡아서 사업을 작년에 못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골목상권 역량강화 컨설팅사업에서 지금 5천만 원만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1억 5천에서 같이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업집행년도에 안 하고 이월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이월이 됐는데요, 주로 인제 금년도에 그 역량강화사업 저희가 접수를 해 보니까 총 예산은 1억인데 지금 1억 한 7,900만 원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잔여예산을 저희 임의대로는 못 하고요, 재단이사회에 안건상정을 해서, 뭐 여기 11개 상인회에서 지금 사업 들어온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재단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이월 잔여예산을 가지고 시 11개 상인회에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바라기는 집행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다 소화를 시키고요, 이게 적은 돈이라 1억 5천정도가 돈이 남다보면 방금 본 금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 넘겨서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준 그 출연금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해에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사회에 뭐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모 중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용역보고서를 잘 봐야 돼요. 용역보고서는 정말 우리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하면 상권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우리 군산의 각 상인회 회장 전부 다 모아놔 봐요. 당연히 모아놓으면 서로 감 하나 놓고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주는 그러한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직원이. 이거 보면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냉정하게. 과연 그것이 우리 군산시 상권화를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른 데, 다른 데는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갖다가 거기서 자기들 이 상권재단의 인건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출연금을 주기로 돼 있으니까 출연금 받아서 우리 인건비만 받아먹으면 돼.
상권이야 어떻게, 지금 떡집 한 군데 했는데 거기 상권 활성화 됐어요? 미장원 했는데 그 근방 활성화 됐어요?
여기 보니까 막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냥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잘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이 보고서가 올라왔던데, 우리 저 준 것 보니까.
아니, 옥서에 식당 하나 했더니 그 옥서가 상권화가 잘 활성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옥서에 있는,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소재지권을 갖다가 식당도 있고 뭣도 있고 상가도 있고 전부 다 해 줘야지. 그래야 거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이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자체가 벌써 우리 그 재단 사무국장이요, 사무장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분의 마인드가 다른 데 하는 것처럼 하냐면 않잖아요.
지금 이미 돈 줘가지고 용역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건 자기들이 공모할 수 있는 데로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공모를 해야 돼요, 우리시를 위해서.
근데 그런 구조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털고 돈을 지급, 출연금을 줄라고 그러냐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그 상권,
김경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도를 제대로 하냐면 지도도 제대로 않는 것 같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인제 민선7기 들어서면서 인제 돼 가지고 됐는데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민선7기 들어와서 공약이에요.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했더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잘못된 공약도 공약이다고, 그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해야죠.
공약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되면 되겠어요? 잘못된 공약은 바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시를 위한 것이고 우리 시민을 위한 거예요,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약 일일이 따져놓고 봐봐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은 상권활성화, 이게 과연 공약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은 이런 공약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게끄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밑에서 군산을 다 널려놓고 하는 거야. 왜? 내 얘기 했잖아요, 이게 꼭 선거용으로, 그 선거 저기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왜 그러셔요?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출연금을 또 요구하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공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군산처럼.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면 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맞추세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대로 나가야지 용역하고 반대로 나가는데 왜 우리가 출연금을 주냐고요.
한번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용역대로 안 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라고 하면 수정했어야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의회를 알기를.
n분의1이니까, 김경구 혼자니까 예산 올리고 하면 무조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함께 가고 진짜 발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 재단에서요, 지금 인제 작년에 출범해 가지고 올해 인제 2년차 맞는데요, 올해 인제 저희 인제 골목 17개, 상인회별로 전부 컨설팅을 받아서 상점가별로 공실이라든가 뭐 업종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지금 올해 지금 전략을 좀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 전략을 세우고 그 결론에 이제 보니까 인제 드디어 인제 주로 인제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이 주로 인제, 상인 좀 뭐, 교육을 강화해서 골목층 상권을 좀 육성을 해달라, 또 공실점포 활용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달라, 또 인제 요새 비대면 사업이 인제 많이 되다보니까 스마트스토어를 좀 운영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인제 상인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통협의체를 자주 좀 열어달라, 그래서 인제 내년도 사업방향을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사업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내년도 이런 저 상인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5개 사업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서 모든 상인분들을 다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인제 17개 상인회를 전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지금 듣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그건 전부 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일이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인제 위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그 요구사항 다 받고 거기서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르네상스사업에서 얼마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거기를 완전히 활성화시키면서 하시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 지금은 사무실 지금 저기 정부에서 주는 5차재난지원금 모든 민원이,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부분은 예산에 가서 하는 거니까요, 알았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좀 정확히 예산을 올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좀 변화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출연금을 동의안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김경구 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그냥 꿋꿋이 해 가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번에 이렇게 해서 계획서 다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을 다 개인별로 한번 다 나눠드렸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 본 뜻 몰라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그대로 또 계속 밀고 했냔 말이에요, 사업을.
시장님도 대답 못 했잖아요, 이것이 상권화 활성화냐고. 기다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또 밀고 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부언부언 얘기하십니까? 이러면서 의회 의원들한테 뭘 얻어 낼라고 그래요?
그러지 못하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야죠. 그거 다 계획세워서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 이건 의회에서 시정질문까지 해서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쓰겠다, 다른 사업으로 돌리자’ 얘기해야죠.
그런데 최종사인은 누구야,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여. 그러면 의회를 뭘로 보고서 시장님이 사인을 해서 그대로 시행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 보쇼, 의회를 무시하면서 하는 일이 그것이 제대로 잘 되어 가는 건가.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니깐요? 동서남북에다 지원 이렇게 해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리모델링하라고 해 주는데 이게 우리 군산 상권 활성화냐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걸 원하냐고,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 한 다음에 허든지 해요.
설문 한번 제가 돌릴까요, 이번에? 회기 중에 내 돌릴게요, 설문지를. 뽑아주세요, 주소. 그럼 내가 한번 다 돌려볼게요.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김경구 위원
알았죠?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9년도 공실이, 상권활성화재단 추진하기 전 공실이 몇 개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19년도에는 저희가 인제, 뭐 정확한 조사는 없었고요,
신영자 위원
아니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거 적어놓은 것을 못 가지고 왔는데 2000년도에는 19년도보다 더 많았어요, 공실이.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인제,
신영자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상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수송동, 중앙동, 월명동, 나운동, 지곡, 미룡, 소룡, 산북동, 인제 주로,
신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했는데 저희가 총 2,323개 점포에서 지금 385개의 공실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16.6%정도.
신영자 위원
제가 드릴려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상권, 공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금 개개인업체에게 어떤 리모델링비나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거는 인제,
신영자 위원
아니요, 인자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상권 활성화 되지가 않아요.
상권 활성화될려면 우리 군산 시내에 전체적인 그런 상가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시설 구축을 한다든가, 우리 군산시는 지금 주차장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장이 가능한 데는 사람이 몰려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원도심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중앙로길이 주차장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군산시내에,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온라인 구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개개인, 이 사람들 11가구에 지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좋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이 지금 많아요. 더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어떤 나눠주기식 그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사업은 원년도에 인제 한 번 시행을 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대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온라인 카탈로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50개 매장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3개 업체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올해 지금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어떤 온라인 뭐 교육을 할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온라인,
신영자 위원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카탈로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SNS에 인제 본인의 상품을 저희가 이제 대신, 본인들이 하기 힘드니까 대신 저희가 찍어서 SNS에 올려주고,
신영자 위원
예, 뭔 얘긴지 알아들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홍보도 해주고, 그런 좀,
신영자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개개인으로 돈 주는 거 이거, 받는 사람은 좋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것만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같이 뭔 어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 사무실하고요? 저희 시하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한테는 수시로 뭐 1주일에 한 번정도 이렇게 진행사항이라든가,
부위원장 나종대
예, 뭔 말인가 알았고요.
그면 상권 활성화, 군산 상권화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항상 토론을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은, 그동안에 인제 17개 상인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지금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작년에 15개 업체를, 이게 사업이 주로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인제 크게 보면은요, 점포 성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점포 성장 지원사업인데 이 타이틀은 상권활성화재단이잖아요. 그면 리모델링을 해서 장사가 잘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 제가 보면은, 이 공사를 어디 업체에, 한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닙니다. 따로 따로,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간판 다 교체해요. 전기간판,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실은, 내가 보면은.
왜 그냐면 타이틀은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이렇게 해 있는데 그분들이 아까 신영자 위원님이랑 말씀하셨듯이 군산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분들 선정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전부 공모를 저희가 인제,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공모를 하는데 공모날짜를 해서 누가 선정을 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주로 이제,
부위원장 나종대
심사위원들 명단 좀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 날짜, 그 공모한 날짜 주시고 그리고 이 공사한 내역, 자부담 10%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맞춘 것 같아요, 짜 맞추기. 1천만 원 들어가면 100만 원 거기다 밑에다 써놨어요. 이거 짜 맞추기밖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자료는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돈을 주더라도 정말로 아까 군산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어떤 방안을 자꾸 모색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퍼주기 식으로 보여요, 이건.
왜? 그리고 이 분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땡큐겄어요? 내 집 리모델링 사업 해 주는데.
그러고 2020 내년에 예산도 보면은 5개 업체 3천만 원씩 리모델링 지원사업 여기 올라와 있어요. 제품개발 지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것을 제품개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1,500만 원씩 5개소, 내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인제 어떤 인제 공실점포에 어떤 하시겠다는 분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제품개발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물건을 갖고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는 뜻이잖아, 여기에 써있는 말 그대로라면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여기 이건 인자 좀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담아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군산시에서 공실률이 있다고 그래갖고 리모델링 지역 5개소를 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러니까 인제,
부위원장 나종대
군산시에 쉽게 말해서 공실률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리모델링 사업해서 손님을 뭘 끌게 만들어야 하는데 리모델링만 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권화활성화재단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원도심이 너무 인제 지금 낙후돼 있고 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시설이 막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원도심을 그렇게 저걸 하지 마시고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시내나 장사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원도심에다 돈을 주고 저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군산 시내를 장사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상권활성화재단 다 월급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죠, 발품 팔아서 뛰게끔.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이거 뭐 돈 주는 거 누가 못 해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직업 어디가 있어요.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그니까 의원들이 자꾸 지적하고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해서 아, 우리가 시행착오 했구나, 뭘 어떤 그런 안을 가져오셔야죠.
작년에 써 놓은 거 또 금액만 업 시켜서 해 놓고, 제가 보면은 다 타일공사, 간판공사예요. 이 공사한 내역 하나 다 뽑아주세요, 15개 업체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저는 긴 호흡으로 좀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인제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를 보면 경영평가나 재정사업평가를 아직 이제 시기가 좀 짧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그래서 인제 평가가 아직은 못 했어요, 시기가 짧다 보니까.
근데 인제 물론 근데 올해 사업을 보면 인제 아까도 자주 나왔던 얘기가 소규모점포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15개 업체를 했고요, 골목상권이나 상점가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사업도 했고 한눈에 보이는 상권분석 종합데이터 구축사업도 하고 인제 이런 사업들을 쭉 해왔는데 어쨌건 사업 시행기간이 짧다보니까 어떤 평가나 감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사업들을 수행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든가, 이런 이바지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자체평가는 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제가 작년에 인제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왔는데요, 상당히, 인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자 내부적인 측면은 인제 GM대우나 현대조선소가 인제 붕괴됐기 때문에 상권이 더 어렵게 됐고요, 또 인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또 오다보니까 경기가 더 침체됐고, 또 최근에 인제 어떤 노령화사회가 진입되다 보니까 뭐 많은 인구가 또 늘어나지 않게 되고요.
또 인제 공단에 있는 제조업 그런 데도 어떤 인제 인공지능화시설이 되다보니까 많은 일자리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런 어떤 상권에 몰리게 되는 영향이 있고요.
지금 인자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보면 인제 각종 대형마트라든가 식자재마트가 지금 막 저기 생기고 있고, 또 인제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직접 가서 사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금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에 인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지금 현재 또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옛날 방식으로만 판매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지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그래서 재단도 또 만들고 저희 과에서도 인제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인제 상권을 좀 살리고자 이제, 뭐 이 사업이 사업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위원님들이 볼 때는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어디에 뭐 몇 십억, 몇 백억도 다 주는데 저희 진짜 재단에 이거 뭐 3억, 4억 가지고 군산시 전체 이거 상권을 살리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지만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뭐라도 이렇게 할려고 한다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저희 인제 사무실에 상권지원계가 지금 계장 포함해서 딱 2명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 각종 재난지원금 전부 주는 거 그 민원이 저희 사무실로 다 와요.
이한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어려움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인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모두의 긴 호흡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올해 사업을 좀 보면 크게는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소규모점포 지원, 조직력 강화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들을 구상을 하시고 기획을 할 때 17개 상인회 의견을 받아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해서 이 사업들이 가장 많은 어떤 의견들이 나왔던, 이런 것들을 주로 해달라고 했던 것을 지금 받아서 이 사업이 작성이 된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그 부분하고요, 인제 저희가 또 전문가 좀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좋겠다고 그래서 접목을 해서 지금 이 사업품목을 잡았거든요.
이한세 위원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지금 김경구 위원님이나 신영자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업들을 쭉 널어놓고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인제 이 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게 상권 활성화가 될 것이냐라는 의문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쨌건 지금 상업의 형태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런 시스템이 점점 더 강화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인제 역량강화 쪽에서 온라인 마케팅 및 스터디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인제 지금 공실점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개라든가 몇 개 해서 이렇게 널려있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 널려있는 상태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상권 활성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래서 아무리 상인들이 요구를 했고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집행부나 현장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 이쪽에서 좀 더 강하게 어떤 방향성을 잡고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온라인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스마트스토어 관련해서 10개소가 사업대상이 돼 있는데 지금 운영형태가 1개의 어떤 그 메인을 놓고 업체가 이렇게 가게가 들어와서 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형태로 가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제 좀 독립적인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인제 자꾸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자꾸 스마트스토어 그 사업을 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내년도에 이제 아직 대규모는 아닌데요, 조그맣게 이렇게 인제 몇 개씩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의 좀 트렌드에 맞춰서, 이게 지금 이제 비대면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쪽 좀 트렌드에 맞춰서 좀 한번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거점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지금 시도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제 어쨌건 새로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입점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온라인스토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하나의 어떤 거점을 두고 많은 상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원스톱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자들이 몰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함을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어쨌건 지금 집행부 한 분이 나가계시긴 한데 얼마만큼이나 그 자주 활성화재단하고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상권활성화계하고 상권지원계하고 회의라든가 소통을 하시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1주일에 한 번씩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관리감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의견을 좀 나누시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잘 잡아서 그렇게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사업 속에서 뭔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 사업계획서를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요, 그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같이 재단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제주체를 얘기할 때 가계, 기업, 정부로 하는데 요즘은 자영업자 비율이, 제가 8월달인가요?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5분발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영업자 비율이 많고 한 24%정도 되고 군산이 한 34%, 대한민국 평균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는 뭐 1997년도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2007년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팬데믹이라는 현재의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었죠, 팬데믹 전에.
기업들에서 퇴직을 하고, 자의든 타의든 퇴직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영업 쪽으로 쏠리다보니까 인제는 경제주체를 이야기할 때 가계, 기업, 정부가 아니고 거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도 끼워 넣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대한민국 구조 중에서.
상권 활성화 해야 되죠. 저도 거기에는 무척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권 활성화가 많은 위원님들에게 질타 받을 만은 합니다. 구성원 보니까 2명 근무하시는 것 같애요, 상주 인원이.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2명 가지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겠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적습니다. 군산시에 34%나 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저는 구성도 작고 예산도 작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애요. 물론 눈치 보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하실 거면 과감하게, 좀 질타를 받더라도 과감하게 좀 예산도 많이 올리고 인원도 보강을 하시고 또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도 하고, 인원을 늘려서.
2명 가지고 공모사업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더 예산을 늘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건 계속해서 질타의 대상이 되실 것 같애요.
그리고 도대체 그럼 상권 활성화가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름대로 하긴 해서 성과가 있긴 있는데 그냥 우리 시민들은 다들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돼야 군산시는 적정하게, 다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상권이 돌아가겠다라는 기준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다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시적으로도 보실 필요가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하신 대로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공동구매든가 유통구조 개선이든지 아니면 군산에 인제 노동자가 줄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서 생각하시면 관광산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상권이 관광산업하고 연관된 상권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든지요.
이러한, 그리고 또한 공공플랫폼도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결론은 이 인원을 가지고 상권화 군산시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시는 것도 좋지만 좀 나중에 싫은 소리 듣고 질타 들으실망정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자료분석을 보면 데이터 분석은 다 했어요. 뭐 어떤 상권에 대해서 지역별 이렇게 데이터 분석도 하고 또 그 상권의 어떤 품목별 했는데 조사를 했으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이 대책마련을 보면 어떤 시설비 지원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금 전환이 가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하지만 상권재단, 활성재단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물론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지금 효과적으로 보는 이 사업 중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골목상가 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로 추진을 해야 돼요. 이게 적극성을 좀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게 어떤 한 상가를 리모델링 해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골목상권을 좀 이미지 개선, 아까 말대로 이미지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꾸 접근성을 하고 홍보마케팅 또 뭐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서 상권이 활성화되게끔 해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가 회복이 돼야겠죠. 경기가 회복돼야겠지만 아직은 뭐 코로나사태도 있고 또 우리 기업에 위기지역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사업내용을 변환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이게 순수 시비로 출연금으로 지금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우리 신영자 위원님이랑 나종대 위원님이나 이게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불만이 받아요. 받은 사람은 좋은데 받지 못한 사람 불만을 비토를 하거든. 열 사람이 신청해서 한 사람 받으면 나머지 9명은 우리 군산시에 비토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작 어떤 참여나 어떤 컨설팅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우수 성적을 가진 그 상가를 지원을 해 줘야지, 제가 보면 선심성인 부분들도 나름대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심성인 부분도.
그러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미용실이나 얼마나 우리 경기에 활성화가 되는지 이 사업을 보면 미용실이 4개, 5개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자 그 사업은요, 인제 타 지자체 이렇게 관람하다보니까 뭐 그 사업이 좋다고 그래서 인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인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최초년도에 좀 한 번,
위원장 서동수
제가 인자 표본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거기도 필요하죠, 다. 다 필요하죠. 어떤 게 필요치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단에서 좀 사업에 변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 골목상권에 대한 이미지 개선, 컨설팅, 홍보,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시설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방향을, 방향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위원님들의 인자 개인의사도 중요하시겠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인자 전체 위원님들의 개인 의사를 들어서 인자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서 이렇게 와야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권재단활성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 의견은 분분한데 우리 지금 사무국장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내년 3월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내년 3월로,
위원장 서동수
2023년, 22년 3월까진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난날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시고 또 그전에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나름대로 사무국장에 대한 논지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이분이 작년 3월에 인제 임용이 됐고요, 저희하고 2년 계약이 돼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2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2년 이내로 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 인제 연초에 재단이사회에서 뭐 계속할 것인지, 새로운 사람을 임용할 것인지는 일단 이사회에서 인제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인제 의회에 이런 어떤 사항을 저희가 재단에게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전문가하시는 분들의 그런 게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질의도 하시고 발언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전달을 꼭 해 주시고, 또 사업내역이 어떤 시설비 위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컨설팅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권, 뭐 우리 상인들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서 협동심을 좀 키워야 되고 또 자립심을 키워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이 이 조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우리 6억 5천정도 사업비 내역을 보면 지금 지난날 우리 2021년도 사업비 내역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예산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져요. 우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사무국장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내년 3월까지 임기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인제 재단이사회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다, 지난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들 또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했던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서 가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위원님 이 동의안은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걸로 하고 또 예산은 또 우리가 따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김경구 위원
우리가 잠깐 정회하고 한 얘기 있죠.
(「정회 중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 정회 중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정회 중이에요?
아닙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회 요청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서 인자 내년,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내년 3월달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과를 보는 거예요. 그 성과가 지금 현재 아무리 몇 개월 사이에 냈으면 없다고 봐요. 무슨 얘긴지 알죠?
그럼 의회에서 뭘 요구하는가 그걸 아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동의안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 우리가 11월달에 동의안을 해 줘도 된다, 그러면 본예산은 안 쓰지 않냐라고 해도 본예산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쓰고 집행 않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있기 때문에 또 인건비를 갖다 소급해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마는 그 안에서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시도 인건비를 우선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없을 때에는 다른 예산에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집행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11월달에 동의안을 해 준다 하더래도 정기회 때, 2차정기회 때, 정례회 때 해 준다 하더라도 3월달이든 언제든 추경이면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을 안 지켰으면 적어도 동의안을 이걸 부결시키고 다시 그 계획서나 모든 걸 가지고 11월달 정례회 때 올려서 이렇게 해 줘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의 좀 어떠한 것도 좀 가져줬으면 쓰겠어요, 우리 예산도. 그래서 물론 이건 n분의1이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인자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 그런 말씀을 인자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요.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사실 인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수정보완해서 계획안이 올라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사실 그동안 그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와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어떠한 그런 진행에 대한 것들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권활성화재단 동의안에 대해서 계획안과 함께 동의안,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같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획안은 그대로, 계획안과 출연금을 같이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은 계획안을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인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동의안은 인제,
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에 예시를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작년도에도요, 동의는 해 주셨고요, 인자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인제 사업, 이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그것은 여기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분야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인제 전체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 심의, 예산심의 전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이렇게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인자 조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내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자료거든요, 사실상.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참고자료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의 인건비성 또 운영비, 사업비 부분을 목을 져서 지금 6억 5,400만 원을 동의안을 지금 의결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려온 거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 내역은 참고자료로써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사업변경을 좀 하고 하라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우리가 예산심의 전까지 그 내용들이 전부 이루어져야겠죠, 예산심의 전까지.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예산이 인자 삭감되는 거죠. 삭감되는 부분이니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을 좀 잘 못하는 걸 내가 지금 제가 말씀을 한번, 내가 지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작년에 예산 삭감됐다고 그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어떤 예산이라고 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사업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건비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사업비도 됐고요, 인건비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건비 있죠? 인건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수당이 많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용역에는 4,600만 원이에요, 사원보장이. 그리고 직원은 2,6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연봉이. 그런데 이게 7천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거의 5천만 원 직원 되고,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스스로, 많이도 삭감 안 했어요. 1천만 원 삭감했더만, 1천만 원인가요? 정말 그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직원하고 해서 1억 얼마가 되는데 거기서 1천만 원 삭감 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삭감이라고 보냐고요, 자발적으로 가져온 거 했는데.
그래서 이건 분명히 동의안에 계획안하고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동의안만 가져왔으면 돼요. 동의안만 가져와가지고 출연금 얼마 이렇게 해서 다른 것처럼, 다른 출연금처럼 그렇게 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계획안까지 다 해서 갖고 왔다고요.
그럼 이거 해 주고 나면은 나중에 이건 이거다, 따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는 얘기 논의가 안 돼요.
예산 삭감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또 삭감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애요?
다시 해 가지고 왔을 때 같이 해 주는 걸로 하고, 분명히 인건비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지방자치조례에 돼 있다니깐요. 저 법에 명시돼 있어요. 다른 사업 안 해도 그 사업비를 갖다가 인건비로 지급해 줘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위원님, 사업의 내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무장 관계도 문제가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내역을 우리 집행부가 이러이러이런 사업을 이 사업비로 운영을 하겠다,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참고자료로 온 건데 이것은 인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잖아요.
그러죠? 상권재단활성화의 의견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아까 밖에서 정회 중에 말씀, 우리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을 꼭 물론 부결하는 것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존중도 되지만, 또 이 부분도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어떻겠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제가 이렇게 고집이라고 하고 n분의1이기 때문에 제 얘기만 하고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하고 얘기하고 시정질문에서 나왔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계속 왔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계속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집행부와 신뢰할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 번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재단도 이렇게 하고 보니 ‘아, 의회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때로는 해체까지 되겠구나,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런 경각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체까지도 할 수 있다, 잘해라, 정말 상권 활성화처럼, 이걸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는 n분의1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습니다. 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우리 국장님 인자 7월부로 우리 경제항만국으로 지금 부임하셨잖아요. 업무보고는 충분히 받으셨을 걸로 저는 압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사항들을 지난날에 우리 전년도에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그런 사항, 또 그 후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공감을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라든지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좀 이런 선례를 다시는 남기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대로 올리고 올려놓고 위원들 간에 어떤 알력의 싸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한 위원님이 어떤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와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개인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존중을 하고 이렇게 논의도 하고 접근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뭐 우리 국장님이야 인자 올, 얼마 임기가 남지 않으셔서 뭐 말씀은 인자 자세히 제가 안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맡으시더라도 좀 그런 사항들을 지키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 또 김경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셨고 또 우리 정회 중에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하고 가결을 하고 예산의 문제 편성을 조정을 좀 해 오라고 해서 예산 심의 때 우리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여기서 이 부분가지고 가부결정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나요?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협의해서 진행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투표요?
(「아니, 협의해서.」하는 위원 있음)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김경구 위원님께 여쭤주셔서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좀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날에 과정들이든지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우리 11월 정례회 전에라도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 의회와 논의 후에, 논의 후에 예산심의를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마지막 부의안건인 2022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군산시 일반회계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자부담금리 1.7%, 6년 상환기간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긴급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20억 원정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물었던 것, 8월 31일부로 36억이 보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잔여가 지금 11억 남았다고 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약 한 25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억을 했을 경우에는 약 한 36억, 다시 36억정도가 보증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가지면 올해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자 그렇게 가능하다고 지금 예측하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한안길 위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제도권에서의 대출이 막혀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조금 전에 뭐 신보 찾고 어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노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기간 내에.
특히 12월달에는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 추경전성립이랄지라도 해서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추이를 봐서요, 결산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추가로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경과가. 그러면 한 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걸 정한 것은 어떻게 정하신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조례에, 조례에 이렇게 3개월을 뒀거든요. 근데 인자 막 이사 오자마자 조건을 주기보다는 그래도 3개월정도는 거주해야 군산시민으로 좀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뭐 땜에, 염려스러운 게 뭐 땜에 그러냐면은 담보능력이 없는 자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군산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3개월, 사업자등록 후 3개월 하면은 인자 그냥 신고하고 바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누수 같은 건 이런 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3개월이라는 조건을 좀 뒀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인자 그것을 조례에다 또 명시를 또 해 놨어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저는 인자 뭐 땜에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바깥말로 먹튀가 될까봐, 3개월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실적이 있어야 돈을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대부분에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몰르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그면 3개월 쉽게 말해서 사업자만 내놓고 한 번도 부가가치세 신고 하지 않은 분들이 받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서도 보증을 섰으니까 그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용등급은 아까 몇 등급부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3등급 이하로만 이렇게,
부위원장 나종대
3등급 이하부터 몇 등급까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0등급 같으면은, 우리가 보면은 신용불량 10등급이라고 하면은 한 신용불량자 거의 수준이잖아요. 보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게 좀 가장 문제가 3개월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을 한 1년이라도 넘게 하신 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역생산품을 군산시 및 산하기관에서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공인과 지역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경제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안건
14.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상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하천, 구거부지 등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하나, 그 외 새마을도로 등과 같은 현황도로에 대하여 도로 지정이 가능한 범위가 타 지자체에 비해 협소하여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한 현황도로의 범위에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와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의 추가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및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하천, 구거부지 등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하나, 새마을도로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하여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지금 삭제부분이 있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바닥면적 합계의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의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담아서,
이한세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정리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집행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 건축물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금 정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순환시설 지금 명목이 이쪽에 조례에 안 담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개정안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 이건 별표로 돼 있는데요, 요것도 지금 그 건축법에서 용어가 당초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자원관련시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신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신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및 절차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등을 명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의 범위, 신청절차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안건
13.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이 없는 조문 및 명칭 변경 등 현행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9조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조문 명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4조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9조 농어촌주택사업은 현 조례가 아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제16조에서 제19조 주택개량재개발사업도 적용대상이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및 제20조는 법령의 위임이 없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현행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제시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의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고설치는 우리가 지정된 금고에 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뭐 전북은행이나 농협 이쪽에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지정된 곳으로.
위원장 서동수
그건 뭐 결정이 됐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올해, 내년 것은 아마 결정이 전북은행,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현재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는 저긴데, 이 주택특별회계기 때문에 지금 전북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융자조건이라든가 할부금에 따르는 이율이라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조정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돼 있어요? 세부내역 지침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그거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는 1973년도부터 1986년도까지 국민주택에 대한 그 융자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균등납부로 해 가지고 이율은 5%고 적용됐었고 그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그 이율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체 이자 지정 이율은 몇 %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몇 %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연체이자는 지금 17%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17%?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이거 좀, 농어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연체이자에 대한 이율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농어가주택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내에 보면은 4층 이하 국민연립주택들이 있는데요, 그게 86년도까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건립된 주택들입니다.
이제 그게 지금 20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상환하지 않고 있는 주택이 지금 한 74가구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지방자치조례가 좀 법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그거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안건
1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과 조례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열람공고 시 청취한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할 때 시행령 제25조 3항의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 다시 공고·열람하여 의견을 듣는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의제사항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 타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내용 반영 및 차폐수목에 대한 기준 명시 등 조례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일치하고 조례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부의안건인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단위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구상을 제시하는 법적 종합계획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본 틀 마련과 도시공간구조 등 전반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업을 수행 중인 용역사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정필 부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기술의 주정필 부사장입니다.
계획 마련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준비 및 자료배부)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주정필 부사장님 PPT 설명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주정필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준년도 2018년 목표연도를 2040년도로 하여 새만금사업지역과 해면부를 포함한 군산시 행정구역 952㎢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미래상, 계획인구 및 계획지표 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부문별 계획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21쪽에 보니까요, 21쪽이요. 21쪽 거기에 보면은 인구계산을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인구증가.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인구증가는 국토부의 그 인구증가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도시별로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 군산시는 성숙·안정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증가분과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사회적 증가분을 감안해서 인구를 추계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그러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공단을 비롯해서 또 뭐야, 공항을 비롯해서 다, 복선화 되잖아요, 또. 복선화 돼 있는 걸로 돼 있죠?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예.
김경구 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항만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30만으로 잡았을 때하고 29만 5천명으로 잡을 때하고 29만으로 잡는 거하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는 시각이?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그래서 인제 지자체별로 그 인구증가, 과대한 인구증가를 잡는 부분이 국토부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존의 계획을 보면.
김경구 위원
그러죠, 우리 군산이 50만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예,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의 인구를 추계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침이 강력하게 밀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면 인구반영을 안 시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구상은 있다 하더래도 구체적인 인구, 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사회적 인구 증가분에 감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적, 우리가 했을 때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28만 1천명,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준년도가 2018년인데 지금 현재 인구로 보면 지금 27만 8천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인구를 보면 한 1만명정도가 줄었을 거라고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더 인구가 줄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소 과도하게 돼 있지 않았나, 현실보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군산이 50만이라고 하면서 50만 군산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27만 몇 됐을 때는 우리가 28만 군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오면서. 업그레이드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몇 천명이 더 올라가고 5천명이상 차이가 있냐, 했을 때는 유동인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미래에 30만 인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을 때의 우리 군산을 보는 시각, 여러 모로. 그리고 아, 29만이라고 하는 미래에 이렇게 보는 시각은 또 달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이 희망 있는 도시, 미래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더 모든 것이 더 산업발전 뭐 여러 가지가 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40년 가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는 이런 인상을 가지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여기서 뭐 사회적, 자연적, 여러 가지 넣었지만 여기에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가 더 요인이, 산업이 발전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더 일자리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 걸로 봐서 물론 인구, 아이들이 더 적어지니까 낳들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건 좀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것은 이 부분은 최대한대로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 볼 점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요, 이것이 인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 좀 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저도 인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자 유동인구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인구 30만 이상으로 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인제 국토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제 저기 승인기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건 유동인구나 사회적 인구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참조해서,
김경구 위원
그래서 바로 국토부에서 승인기관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군산의 장점을 살려서 미래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근데 인제,
김경구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군산이라라고 하는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저기 도하고 협의 충분히,
김경구 위원
거기서 했는데 나중에 야, 이거 안 돼라고 하면은 인자 어쩔 수 없겠지마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나 거기에서 위에서 승인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만대하고 30만대 어감부터도 틀리기 때문에 그면 시민들한테 그 미래를 제시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비전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고, 하여튼간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하고도 한 번 더, 도하고도 사전에 이게 접촉해서 한 건데, 더 한번 할 수 있는지, 더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주 인제 적어져야죠, 이쪽으로 오니까, 사람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우리 용역사님, 지금 이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이걸 보면 너무 적어요, 표기가. 잘 안 보여요.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아, 도면 크기가요?
위원장 서동수
예, 이게 지금 기본계획 2호 안을 보면 토지계획 인구 변경 총괄 같은 거 보면 좀 이게 위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깊이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해면부도 지금 포함을 시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포함을 시켰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이 논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혹시 우리 군산시 의견제시에 따라서, 아니 그 안에 따라서 이게 설정이 될 수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저희가 인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새만금지역은 인제 아마 도에서 제외를 하라고 이야기가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만은 지형도면 고시가 인제 해수부에서, 지방해수청에서 신시도로 고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노력이 아니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문제는 뭐냐면 김제시하고 자꾸 이런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도 나름대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제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뭐냐면 내측은 인자 내수면으로 해서 하는데 밖에측은 해상경계선이 지금 물론은 인자 저 지방자치법에 좀 적용이 안 되지만 해상경계선이 적용이 되는 지역이에요, 신항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자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새만금 신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땅인 건 당연해요, 해안지형이 우리 신시도로 포함돼 있으니까.
근데 그 도로, 우리 새만금구역 그 부안군 관할구역으로 지금 표기, 아니 뭐야, 그 도로도 지금 우리 동서도로도 자기네 지금 도시계획설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지금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우리 신항만까지 자기네 관할구역으로 지금 포함을 시키고 그쪽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고 당연히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심각성 있게 접근을 하시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의 권리를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도하고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우리 대응책을 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기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지금 오늘 이렇게 안을 가져오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최창호 위원
안으로써.
근데 과장님 지난번에 군산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최창호 위원
기획예산과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최창호 위원
혹시 부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군산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자료.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예,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 제가 보니까 좀, 잠깐 짧은 이제 시간에 봐서 그런지 대동소이한데요,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하고 이거하고의 뭔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거기에는 빠져있거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중장기 계획은 인제 법정계획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은 일단 법정계획인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느 일정부분 제시가 돼 있고요, 우리는 법정지침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했는데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도시, 국토법에서 정한 계획을 우리는 반영을 하는 것이고 중장기 기본계획은 저희가 군산시의 발전상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
17페이지,
위원장 서동수
아, 계속 발언,
최창호 위원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분야별 목표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디자인 도시, 힘찬 경제, 교통, 감성있는 관광, “참” 교육도시, 안전 어쩌면 이거는 우리 군산만의 목표가 아니고 뭐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의 목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보편적인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다 좋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좀 도시계획안 세워주시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예,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7페이지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민계획단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건 시민들이 도출한 그 항목이고요, 여기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용역사님,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토지이용계획 보면은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보전지구, 관리용지지구 있잖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구역별로.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조금 이제 그 도시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셔야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렇게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주셔야 그 부분에서 수정이,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요약안을 이렇게 주면 의견제시를 못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요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인제 포괄적인 계획인데 저희가 인자 2020년 기본계획하고 2040년 기본계획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줘야죠.」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이 내용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저기 산업단지지역에 인제 주거로 살고 있는 지역, 아니 거기가 공업용지로 돼 있는 부분을 주거용지로 좀 바꾸는 부분하고요, 대야 신역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하는 부분, 큰 틀로 보면 한 2개정도, 저기 지금 별첨자료 그 부분에 보시면 산업단지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지금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야에, 아마 대야에 KTX역이 신대야역인데 KTX가 오면 거기에 인제 광장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자료에 별첨부분이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서 뭐 의견제시를 하라고 그래요?
(「총괄적으로 한 거고,」하는 위원 있음)
그니까 세부적으로 좀 봐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의견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글잖아요. 별첨부분이라도 주셔서 지역별 아니면 권역별, 별첨부분이라도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아닙니까? 그래야 의견제시가 가는 거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눈깜땡깜 하는 그 의견제시안을 하라고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은 좀 부족했고요, 요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자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서면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의견제시를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일정 한번 봐주시죠, 일정.
(전문위원에게)내년 지금 일정 한번 줘보세요.
(자료확인)
지금 1월달에 전라북도 승인 받을라고 올리는 건데, 의견제시를 지금 하는 거, 최종 의견제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의회의. 이게 다시 의견제시안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물론 서면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관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 부분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조례도 일부 좀 조정이 돼야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에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상관이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건 인제 법정계획은 되지만은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이 인제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건 말 그대로 법정계획이면서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계획이 아니고 만일 관리계획 이걸 변경을 할 때 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사님, 지금 읍면동별의 어떤 계획은 담아 있습니까? 농촌에 읍면 이런 것은 담아 있어요, 안 담아 있어요?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예, 담아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담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권역으로 담아 있어요. 세부적으로 담아 있는 사항은,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생활권별로 담아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이걸로는 지금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예, 생활권별로, 왜 그러냐면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지침을 제공하는 거시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시는 안 하고요, 생활권역으로,
김경구 위원
그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의회에서 말하자면 승인이 받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김경구 위원
그러지. 그러니까 그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맞지 않는 걸 뭘 할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지침이 가있으면.
그래서 적어도 읍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게 나아져 있어야 돼요. 거기는 어떻게 어느, 이것은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건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니까 그건 제시를 해 줘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걸 할라고 그럴 때는 이 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읍면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돼 있으면은 적어도 이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마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지 이게 관계공무원만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위원들은 뭐 가지고 가야죠.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에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장기적 미래의 발전을 제시하는,
김경구 위원
저도 알아요. 장기적인 미래예요.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김경구 위원
예, 맞아요.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그거를 동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힘들고요, 생활권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중앙 생활권, 저기 동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면은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걸 우리 국장님, 아까 계획에 뭐 일정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전체적인 도면도 한번,
김경구 위원
뭘 하게 되어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러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국장님이 별도로 어떤 계획이, 영역권을 정확히 해서 좀 별첨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좀 해서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쓰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숙지해 가지고 우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요 부분은 인제 용역사까지는 포함 안 시키고 제가 설명드려도 되는 사항인데요.
읍면동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 물론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게 되니까, 의원들이 있으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런데 인제 포괄적인 계획만 수립을 하고 저희가 인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하고 시가화예정용지 그다음에 녹지 이 정도로만 분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인제 제가 인제 저 도면하고 변경 전, 변경 후 도면만 제시를 해 드릴 수 있고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어요.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을 반영, 의견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사항 부록 참조)
안건
17.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부의안건인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나운동 일원 군경합동묘지가 고령화로 인해 매년 안장 수요가 증가 추세로 향후 4년~5년 이내에 만장이 예상이 되어 안정적인 수급의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입안 요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운동 산 175번지 일원에 군경합동묘지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면적 23,240㎡에 도시계획시설인 장사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인근 주민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8월 12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령자 등에 의해 매년 안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4~5년 이내에 만장이 예상되어 안정적인 장사 수급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장사시설의 위치는 나운동 산 175번지 일원 23,240㎡로 군경합동묘지 용도입니다.
지난 8월 실시한 주민간담회 의견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게 만장이 됐을 때 이게 어느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죠? 군경묘지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국가유공자나요, 참전유공자.
부위원장 나종대
아, 국가유공자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보니까 그 대상지가 주변하고 한 1㎞ 바운드에 반경에 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그 주변분들이 어떤 민원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래서 8월 12일날 관계부서 협의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8월 12일 주민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는데 그 주민 분들의 반응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주민들 반응은 지금 현재, 사실은 이 부분이 인자 주거지역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저희도.
부위원장 나종대
이제 저도 왜 그러냐면은 그 은파호수공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장소잖아요, 주민들이.
근데 그 반경 500m, 1㎞ 그 안에 이게 군경묘지가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꼭 이 자리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사업대상지로, 이 부지를?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자세한 부분은요, 복지지원과장님 계신데,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0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면 벌써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시작은 지금, 저희들이요, 당초에 인제 실시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부위원장 나종대
용역을 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부터.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참, 제가 그 주위에 살더라도 박수치고 할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애요.
민원이 가장 많을 거 같은데 저도 이렇게 은파 그 옆에 이걸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지금 현재 군경묘지로 이용하고 있는 데를 확장하는 사항이에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니까 그건 뭔 말인가 알았어요. 왜 그냐면은 4~5년 되면은 인자 다 저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부위원장 나종대
인자 그치만은 새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장소가 꼭 왜 이 위치여야만 되나, 군산시에서 땅이 없어서 이 위치를 선정을 한 건가, 그 외적인 다른 주변도 많이 있지 않나요? 꼭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군경묘지는 저희들이 1960년도에 조성이 된 겁니다. 1960년도에 조성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인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인자 그 인근에, 인근이 전부 산이었습니다.
산이었고 지금은 인자 거기에 여관도 들어오고 이렇게 인자 하나의 마을형태가 갖춰졌지만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달에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인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미 군경묘지가 먼저 와있는 상태이고 인자 여관이나 이런 건 나중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큰 불만은 없는데 다만, 인자 편의시설 이런 사항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인자 주차면적을 51면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 그 용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주차면수를 144면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이걸 주차면적을 더 늘리고 인근에 편의시설을 인자 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 대부분은 다 지금 불만 없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인자 그런 반대의견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그때 그 간담회 했을 때 몇 분이나 모이셨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때 인근의 주민이 한 10여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그런 말을 물어보냐면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지를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 주민분들이.
거기에 꼭 한정된 그분만이 아니라 그 바운드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벽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촌 동네나 어디를 지금 가면은 운구를 하나만 가도 동네분들이 지나가들 못 하게 하는 그런, 그러고 국립묘지 거기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이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거기가 되어 있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치만은 이 좋은 어떤 위치에다가 저 같으면은 그런 걸 하지 않을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제 어떤 작은 소견이지만은 그 어떤 외적인 다른 먼 동네에 있다 보면은 그쪽으로 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전이란 문제도 그 전부터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확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자 주차, 주위에 인자 공영주차장이 많이 발생을,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현 상태보다 그 인근에다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는 거 자체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게 뭔 말인가 알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순간적인 사탕발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주차대수 56대인가에서 한 140대로 업을 시켜줘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냐면은 내가 주차장 없어서 거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좀 어떤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애요.
틀림없이 나중에 어떤 이런 저기가 들어왔을 때 군산시 시민들이 야, 왜 여기에다 이런 것을 했냐, 하는 아마 반감이 많이 사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는 했는데요, 뜻밖에도 저희들이 인자 아까 말씀한대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한 그 반대의견이 현재 상태에는 없거든요.
없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인자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 어쨌든 인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이 전체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장사시설로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인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10여명의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만 나왔는지는 몰르겠어요. 그 주위에 지나가는 길에 지금 걸리시는 분들이 한 몇 가구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거기가 생각보다는 그 인근에 여관하고 세차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고 실제로 사람 사는 곳에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나종대
숙박들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부분에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게 지금 주위에,
부위원장 나종대
유원아파트나 이쪽 뒷부분에 그쪽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쪽은 인자 거리가, 아까 말씀한대로 거리가 인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들을 필요는 없고 그 인근에 있는 반경 한 500m 정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걸 좀 뭐랄까, 그 유원아파트라든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까지 다 의견을 들을 순 없거든요, 이게.
부위원장 나종대
뭔 말인가 알았고요, 그분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의견수렴을 지금 현재 경로장애인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복지정책과입니다.
한안길 위원
복지과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도 같이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같이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도.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근데 왜 10여명 정도밖에는 모이지 않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코로나로 인한 인원수 제한이었습니까, 아니면 참여의 부족이었습니까? 홍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인자 아까 말씀,
한안길 위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홍보를 해서 10분이 모이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군경묘지 주변의 반경 500m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연락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런 장사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사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가 65년도에 이 부분을 조성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한 곳도 60년에 했으니까 65년 정도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18억을 들였을 때 몇 기를, 우리가 보통 추산할 때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899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한 잔여가 101기 남아있거든요. 이게 인자 아까 말씀한대로 60년도에 조성해서 2020년 현재까지 899기가 안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안길 위원
아니 18억을 예산을 들여서 확충했을 때 과연 몇 기를 더 안장을 할 수 있고 수요가 몇 년정도 쓸 수 있는 수요예측을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1천기인데 저희들이 확장하게 되면 1,600기정도가 늘어납니다, 더 할 수 있도록. 1,600기.
한안길 위원
1,600기?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1,600기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인자 하는데 저희들이 한 달 평균 한 4기에서 5기가 지금 안장이 되고 있거든요. 1년이면 40기정도가 안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기정도 계산하면은 인자,
한안길 위원
40년?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70년,
한안길 위원
60년.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60년 동안에 지금 899기가 안장이 됐기 때문에 이건 조성은 하지만은 1,600기가 다 들어서려면은 아마,
한안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뭐 10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안길 위원
근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묻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 중앙에 지금 현재 우리 장묘시설이 있어요.
우리 혹시 군산시에서 이 부분에 과감하게 이전할 수 있는 이런 혹시 계획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혹시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전에, 그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 전에 인자 군산시장님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 이것을 이전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군산 시내를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는 선유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부지를. 알아봤는데 마땅하지, 현재까지 인제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고 그때 당시 때 인자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지금은 뭐 반대하시는 분은 지금 안 계시고, 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에는 인자 옮겨야 될 게 아니냐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주민이 있었는데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혹시 시외로 빠졌을 때 예산 추계 혹시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일부는 안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 예산 추계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건 저희들이 예산 추계는 안 해봤지만은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저기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인제 시유지고요, 두 번째 인제 기존에 있었던 데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 민원이나 이런데 상당히 저항력이 부딪힐 염려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장사시설을 선호하는 부분이 없,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저기고, 여기가 인제 주거시설은 거의 없고요, 상업시설하고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 상당히 적었던 것 같애요.
그러면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결정은 인자 저희 안전건설국에서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을 좀 대응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차단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할 때 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아예 안 돼 있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시다면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면 그 관점에서도 한 번 정도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부지가 지금 우리 시유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전부 시유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시유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매입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매입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기다 차단막을 이렇게 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수목이나 이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예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 호국영웅이 묻혀있는 곳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제가 표현이 잘못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거기에 수목으로 해서 수목벽을 한다든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차폐시설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제가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인제 그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역대에 결정했던 호국영령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여관이나 이런 것들을 승인해 준 그 사람들이 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땅, 정말 거기에다 뭔가 개발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서 정말 우리 호국영령들을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영원히 정말 반성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군경묘지에 안장되시는 분들의 대상자는 군경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가족들까지 해당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정확하게 저희들이 안장대상자는요, 그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가족은 포함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인, 인자 부부간에 합장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합장.
최창호 위원
부부합장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부부합장.
최창호 위원
이건 법적으로, 이 시설은 법적으로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건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자 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예우차원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무연고도 있습니까? 찾아오지 않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장하신 분 중에서 오래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1960년도에 조성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 때 인자 들어오신 분 중에 가족이 없는 분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승화원은 지금 몇 기를 안장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승화원이요?
최창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거 승화원이 아니고 이건 군경,
최창호 위원
군경묘지 말고 승화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임피에 있는 거 얘기하는,
최창호 위원
예, 임피 승화원.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임피 승화원은 저희가,
최창호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제 장래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공감되는 건데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인제 앞으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70년 동안에 899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다 국가유공자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생애주기에서 사망시기가 그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많이 인제 생을 마감할 시기가 됐으니 저는 이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또 타 지역에서 더 좋게, 더 깔끔하게 이분들도 다 옮길 수도 있으면 옮기고요,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여기 지금 오히려 그니까 국가유공자 가족분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본인 분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군경묘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내용이,
최창호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요,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내용의 취지가 그게 아니고 이전을 하자는 지금 내용의 취지예요.
최창호 위원
예, 저도 이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이전할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현재에 있는, 이전할 장소에 계신 분들이 인제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인제 아닌 데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죠.
18억 들여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더 좋은 데로 옮기시고 여기를 또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꼭 비용을 갖다가 얘기하신다고 하면.
뭐 그쪽에 다시 산을 깎아서 이렇게 한다,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금액은 제가 추정은 못 하겠지만 그냥 단순계산으로써 여기에는 땅 값이 틀림없이 높아질 테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질의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이전을 한 번 그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좀 저희들이 찾지 못했고 또 그리고 이것이 인자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을 다 또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들어가는 지역 그쪽의 또 주민들과의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도 인자 저희들이 인자 비용이 18억이라고 하지만은 새로운 데를, 뭐 현재 시유지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다시 조성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거의 비용은 그 이상으로써,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렇게 한번, 인제 어쨌든 이전을 하든 지금 확장해서 이전을 하든, 요 인제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애요.
그리고 인자 추가적으로 개발이나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만든다고 해도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군경묘지가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은 지정을 해 주고 해서 확장을 하면서 화장 문화가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정착이 될 때까지 좀 기달렸다 이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어차피 이전 할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여유가 있을 때에,
위원장 서동수
예, 말씀하세요.
최창호 위원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관련실과하고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리고 뭐 이게 법적으로, 아까 말씀 여쭤보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꼭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니 이게 조례는 있는데 저희가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인자 이런 걸 하는데,
최창호 위원
그니까 할 수 있다, 그러겠죠. 그지만 상위법에는 꼭 이걸 해야 된다는,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시급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시급성. 이게 뭐 어떤 결정권 때문이 아니고 시급성 땜에 지금 899기가 다 차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비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장사시설 결정을.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서동수
하는 건데, 국장님 그 발언내용에서는 좀 모순점이 있어요. 왜 그냐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견제시인데 다른 데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장사시설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 부분까지 논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내용요지가 다르다고 저는 봐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우리 시민의 입장이나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예산충원을 더 하더라도 우리 외곽지역으로 좀 잘 꾸며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이신 거 같애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맞닥뜨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결정도 있고 또 유가족에 대한 그런 예우차원, 이런 부분도 있고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이게 좀 번거로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호국영령분들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하신대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을 거 같애요. 아직은, 향후에 인제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인자 예산 추가범위를 해서라도 이전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근데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도 맞아요.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도시 한복판에 그런, 호국영령들이지만 장사가 묘지가 있는 것은 좀 앞으로 안 좋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조치계획을 해야 할 필요성도,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것을 결정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1년에 한 달에,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40~50기.
부위원장 나종대
예, 되면은 그면 기간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또 정해 놓으면은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애요.
아까 내가 가까운 거기에 간다는 것은 다 좋아요, 공동묘지 다 글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기를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옮길 수가 없어요. 899명의 어떤 의견수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냐면은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날짜 손 없는 날, 별의별 것이 다 아마 들어가가지고 옮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니까 한, 이것을 해 놓으면은 70년, 80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아까 계획을 누가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좋은 위치에다 이렇게 해놨냐, 그면 결국은 지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저희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니까 급하지 않으면은 한 템포 쉬어서, 부지가 없어. 부지가 왜 없어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아까 돈이 없다, 시에서 누가 이거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우면은.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민원을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민원이 별로 나오지를 않았는데 틀림없이 아마 활화산같이 튀어나올 거예요, 민원들이. 거기에다가 뭣한다는 공사 한다고 한다면은 먼 발치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올 거예요. 장화신고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염려를, 염두를 해 두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나종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까 우리 공청회 했을 때 주민분 열 분 모이셨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 주위의 상가나 뭐 숙박소나 음식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몰르시는 분들이 과중되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 얘기도 누군가가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아니라고 봐져요.
(「위원장님 마무리 짓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제시,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이제, 위원장님, 저희 아까 말씀한대로 현재 지금 이미 그 군경묘지가 돼 가지고 현재 지금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장사시설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장사시설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장사시설로 인자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대로 인자 확장할 것인지 뭐 이전할 것인지, 아까 인자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여관이 지금 있는데,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장사시설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여관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약을 또 제재를 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젤 중요한 것은 이걸 먼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인자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솔직히 외곽으로 나가자고 하더라도 외곽에 민원이 아마 더 발생할 겁니다.
요즘 시골부분이나 어디 가거나 뭣을 해도 민원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기에 군경묘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큰 민원이 발생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공지를 하시고 주변에 민원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마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사업을 다시 실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민 한번 그 시간을 다시 한 번 갖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반영 의견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사항 부록 참조)
안건
18.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 건설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 영구임대주택단지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법령명이 변경되어 시행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내용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사용되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기존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에서 ‘군산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국민임대주택’ 용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의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보안등 전기요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며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명 및 조문 등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보완하여 명시화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명확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죄송합니다.
그 이외의 비용이 첨부되지 않았네요. 1년에 몇 개 단지에 어느 정도 된다는 추계는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금 현재 대상단지가 20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별도로 보안등 전기요금이 산정될 수 있는 단지가 10개 단지가 있어서 연간 1,400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칭이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비용이 더 추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계산정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10개만 한다면 그 외의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가 적극 홍보를 통해서, 사실은 인제 이 계량기를 좀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을 좀 홍보를 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또 최근에 또 임대주택단지가 또 지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쪽에서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산시에서 달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전기가 세대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전기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계량기 설치는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의 내용에서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세대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가 있으며 제2차 회의 산회 후 현장방문 예정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중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11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기타(1명)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주정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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