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와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고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고 통폐합 동의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통폐합되는 통장의 임기를 종전 조례에 의하도록 하여 통장임기의 일관성이 있도록 부칙에 통장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고 통폐합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에 대한 분리와 신설을 통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항만, 물류, 유통분야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주변도시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세 징수 강화를 위하여 징수과의 신설과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미흡하여 추후 조직개편 시에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부서 또는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제와 기준정원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춰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있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중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 대한 여비 등의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여비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및 결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던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관련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로 주요 시정에 대한 심의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련규제를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