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김경구 의원을 대표하여 5명의 검사위원께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 현액이 1조 8,033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조 8,566억 5,500만 원, 수납액이 1조 8,129억 6천만 원, 결손처분액이 43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이 393억 5,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7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의 원인 분석과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이행할 경우 미수납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리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세입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불용액은 최소화를 위해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