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가선거구 옥구,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238회(1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지방의회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에 선택을 받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 역할을 3년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되돌아보며 공정하며 정의로웠나, 기회는 균등 했는지 의원의 역할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경제회복,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2020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전직 사무관 1명, 본 의원과 5명이 2021년 4월 14일에서 5월 3일까지 20일 동안 검토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 승인을 받아 매년 집행부에 제출하지만 집행부에서 시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법적규제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2020년 회계연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9가지 의견서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서면 및 구두로 보고하고, 집행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받고자 본 의원이 출석요구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동안 그런 전례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한다고 예결위원장 권한이며, 권한으로 거절하기에 의회를 위한 건지, 집행부를 위한 건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방자치와 의회 권한을 바로 잡고자 의원의 꽃인 시정질문을 통해 예결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9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만큼 이행 여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 규정준수와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보유의 개선 및 권고를 했는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즉각 반영하였기에 개선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반환은 도표와 같이 2018년에는 49억 1,600만 원, 2019년에는 51억 8,200만 원, 2020년에는 103억 4,900만 원, 매년 사업을 못하고 반납이 증가하는데 문제점에 대해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관리 활성화 미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자활기금, 녹지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문제점에 개선 및 권고한 사항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권고는 총 10건 중 항만해양과 1,460만원을 제외한 9건 9억 4,640만 5천 원은 재난기금으로 집행 가능하며, 목적예비비가 없는 군산시는 코로나19 시점에 적어도 금번 제2회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 정책의 미흡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성인지란 무엇을 뜻합니까? 군산시는 개념이 없는 듯 합니다. 2020년도에 43개 사업에 581억 5,7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며 544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93.59% 달성했다고 결산서 보고에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43개 사업을 보고 받고 공감을 하시고 승인 하셨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과 사무관 및 사무담당자가 성인지 예산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 시설자금을, 수도요금 감면을, 읍면동 자치센터 보수하는 것을, 뉴딜사업 등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성인지 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 2 규정에 의거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평가가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도의원을 재선을 하셨고, 시장도 2년을 지나 3년차를 하시면서 적어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한번 정도는 보셨으리라, 또한 보고를 받았으리라 믿으며, 전용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산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표와 같이 2020년도 전용을 보면 일반회계 20건에 6억 6,315만 원이며, 특별회계 1건에 240만 원인데 이중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의 경우 최호장군 추모제에서 절약한 220만 원이 시민혈세인데 남았다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용 증액 지원했습니다.
시장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 해서 배분하고 이를 근거로 본예산에 세워 의회승인 받았는데 부족하다고 전용까지 해서 시장님이 별도로 지원하는 단체는 좋지만 받지 못한 민간사회단체는 뭐라 하겠으며 의회승인은 또 뭐고 심의위원회 조례는 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알면서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기회는 균등하게,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 투명한 행정을 시민에게 펼치라는 것으로 보조금심사위원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를 민간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집기를 지원하는가 하며, 사무관리비를 행사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선진지 견학을 가는가 하며, 또한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지를 않는가, 이는 5회 추경이 있는 동안 불용처리 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기금 95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아니면 목적예비비로 집행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도표와 같이 국내여비를 자산취득비로 폭염대비 냉방기 교체, 사무관리비를 용역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퇴치, 용역비를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행사실비를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홍보물제작, 재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전용을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사시 각 부서의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전용해서 편리하게 집행하라고 의회에 요구했단 말입니까?
부서에서 시민의 공복으로 행정 잘 하라고 한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관대하게 승인했구나 생각하니 어떻게 기준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시장님!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호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 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방재정법 제49조를 지키지 안 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295건에 1,218억 2,402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 38건에 149억 7,489만 7천 원으로, 군산시는 명시이월액이 총 1,367억 9,892만 1천 원입니다.
시장님! 각 부서에서 예산만 책정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333건 중에서 계속비가 있고 불용처리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의회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쉽게도 명시이월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한 예로 청년교육과 사회문화 서비스 기획가 양성 등 인원이 충원되지 못해 남은 예산은 불용 처리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해야 하는데 이월 해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에는 안길정비, 농수로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사업이 2년 내지 3년을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것인데 원인을 물으니 토목직이 부족해서 매년 반복되며 발생하는 일이고 행정직 보다 기술직 직원 충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시이월비로써 세입 세출에서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본 의원은 각 부서는 의회에 명시이월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결산추경에 올려야 투명한 예산편성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의회승인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명시이월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산시는 계속사업이 100건이며 594억 5,930만 5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333건에서 계속사업을 의회 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명시이월은 233건에 사업비도 773억 3,961만 6천 원으로 직원들의 노력과 시정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현재 100건의 장기사업이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세입 계획 없이 장기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한다면 미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또한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통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매년 장기사업의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시장님!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2항을 준수할 것을 개선 및 권고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중에 수범사례 직원에게 창의적 사업 발굴과 업무추진력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차원에서 수상 및 특별휴가를 건의 드립니다.
상권 활성화재단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제236회(임시회)에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산 없는 용역을 사전에 진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지요. 수십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는데 집행부도 의회에도 용역보고회 없이 설립하셨죠. 직원은 채용했는데 누가 봐도 사무국장은 지원자 중 자격미달이라 할 것이며, 용역을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운영하지를 않나, 또한 직원 급여지급은 용역의 초장기이므로 사무장 나급으로 연봉 3,502만 8천 원이며, 팀원은 라급으로 2,595만 6천 원으로 지급기준을 제시했는데 용역이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사무국장은 5,058만 4천 원, 팀원은 3,882만 7천 원으로 임금계약을 하였으며, 인구 94만인 성남시, 또 104만을 가진 창원시를 모델로 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순천시와 청주시는 우리시와 규모가 같지만 해산했고 나머지는 유야무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 출범 인수위원회 사무국장이다보니 재단에 업무지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권 활성화계 상권을 활성화 한다고 동서남북 지원을 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용역과 반하는 설립 운영을 해산하던지 직원 해촉을 요구했는데 103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이 없고, 제238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도표와 같이 상권 활성화 한다고 2020년도는 5개 지원 상가를 거명하자면 신풍동에 물물교환센터, 구암동에 미용실, 수송동에 미용실, 수송동에 의료가게, 나운3동에 떡방앗간 동서남북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더니 21년도에는 10개 상가 나운1동에 떡방앗간, 나운1동에 미용실, 나운3동에 컴퓨터소매점, 옥서면에 음식점, 구암동에 떡방앗간, 중앙로2가에 음식점, 미장동에 미용실, 나운2동에 의료업, 지곡동에 건강보조식품, 나운3동에 미용실 이렇게 사방팔방 으로 지원하는 것이 군산시 상권활성화가 된다고 사무국장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인지, 상권활성화 이사진들의 구상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구상하는 상권 활성화란 말입니까? 시민혈세가 아깝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와 정반대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사방팔방으로 시행한다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야 되고, 의회를 무시하는 성과 없는 시민혈세를 먹는 하마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용역대로 상권활성화 재단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국한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해촉하며, 르네상스 사업 직원을 상권 활성화 직원으로 대처한다면 혈세를 출연하지도 않고 용역한 의도대로 타 시군처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