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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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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6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4.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12.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9.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 2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7.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4.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12.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9.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 2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7.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이 1,500만 명이 넘어가고 점차적 일상회복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고민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사망 4명, 실종 159명의 끔찍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고는 예상치 못합니다.
공기 좋은 월명산 기슭에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1979년 5월 21일 준공하여 42년이 지나고 있는 월명아파트는 초창기는 부유층만 살았던 아파트가 현재는 대다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매년 누수로 고통 당하는 골치 아픈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배형원 의원님이 2016년 9월 1일에, 지해춘 의원님이 2018년 11월23일 월명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땜질식 처방만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시․도의원이나 시장님께 끊임없이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월명아파트는 5층 건물로 8개 동에 220세대가 있는데 세대수가 285세대이고, 세대원 수는 368명이고, 거주자의 30%인 노인들이 107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집에 2세대인 65세대가 있고 기초수급자 세대수도 25세대나 되는 것을 보면 살기 어려운 세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년 된 아파트다 보니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옹벽 절개면의 보강, 지반침하, 균열, 철근 노출로 주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벽이 갈라져 비만 오면 누수로 인한 고통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이 열악하여 빈집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아파트 안전이 우려되어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아래 축대 여러 군데 금이 가고 있고 여기저기 비가 새어 누수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도 2008년, 2013년, 2014년, 2021년 1억 2천만 원을 지원 받았지만 지원받은 다른 아파트 대다수는 한두 동인데 월명아파트는 8동이라 지원금을 4번 받았어도 아파트 보수를 하는데 일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나 폭설,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산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이슈화되고 LH공사도 2020년부터 재건축을 시작하고 있고 서울시도 재건축의 당위성을 느껴 지난달 5월 26일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주거비율 상향, 용적률 완화,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명아파트는 1993년 월명산 인근아파트들이 고도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업체의 투자를 통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명산 주변의 고도제한 지구 내 21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월명아파트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8일 해망동 희망루아파트는 공공사업에 따른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위해 월명산 고도지구를 해제하여 총 공사비 480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483세대를 건설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월명산 주변의 고도제한 해제는 미래의 군산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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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월명아파트의 재건축은 LH공사 등을 통해 공공성을 보강하여 임대사업이나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및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재건축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월명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월명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활동을 돕는 일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추구와 분배정의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행정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선순환을 이루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의 설립과 유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돕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군산에는 「새만금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 무역지역」,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기타 산업단지」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들에 대한 관리주체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산업단지는 단순히 기업들이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군산의 경우 공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만, 새만금 관광단지,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권 관광산업이 군산의 미래를 밝게 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토대로 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이 경제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위험요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화면에서 보듯이 오늘 우리 군산지역 산업단지지역의 중요한 사항 중 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문제가 오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사업장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체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여 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필수적인 차량을 비롯한 노동자,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차량의 진출입은 생산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단지역 도로 주․정차는 특성상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최선의 대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면 대로변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면도로와 산업체가 있는 주변은 극심한 주․정차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시내에 가까운 「군산일반산업단지」주변은 더욱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는 법률로 정하여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지역 외에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공단의 특성상 부피가 크거나 위험물 등이 이동 시에 도로 전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셋째, 폭발, 중장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차량, 응급차량 등이 접근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는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이 중요합니다.
넷째, 노동자․사용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부적절한 주정차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미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제2, 제3의 피해가 유발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른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각 관리주체가 있는 바 관리주체와 군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 시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정차 하는 지역을 살펴보니 인근지역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휴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이 정은 관리주체를 말합니다. 기업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산업활동에 안정적인 주․정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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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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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은 국립 근대미술관 군산 유치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은 지난 10여년 동안 건립위가 창설되고 동료 의원님들의 5분발언과 최근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하게 공론화 되어 왔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군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어 건립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토론회에서도 지적되었듯 미술관에 걸맞는 시설, 전시, 학술을 위한 콘텐츠의 구축, 가치 있는 소장품의 보유, 교육, 조사와 연구, 국제교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리시가 충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우리시가 예상하는 250억 가량의 건립사업비가 어떻게든 충당된다 할지라도 경쟁력 있는 미술관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려면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우리시가 계획대로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할지라도 실제 국비지원과 사업추진 시기의 불투명성, 자체사업비의 부족 등, 향후 유지관리비 및 타 지역 미술관과의 경쟁력을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국가가 직접 짓고 운영하는 시립이 아닌 국립 근대미술관 건립을 추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故 이건희 회장이 평생 모은 미술 소장품, 소위 이건희 컬렉션 2만 3천여 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 소장품들을 보면 겸재 정선의 “인황제색도” 국보 216호, “금강전도” 국보 217호, “청화백자 매죽문 항아리” 국보 219호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 30점과 보물 82점, 그리고 이중섭 등 한국 근대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오귀스트 로댕”을 비롯한 전 세계 작가들의 귀중한 작품들이 총망라 되어 있어 감정가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며 이를 경매에 붙일 경우 5~10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이중 국보급과 보물은 당연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국보와 보물을 제외한 근현대 미술품 2만여 점입니다.
이와 관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근 언급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증자의 정신 감안, 둘째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줄 것인가, 셋째 관광 등의 여러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를 관건으로 7월 중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이건희 컬렉션을 두고 대전, 세종, 창원, 충주, 서산, 평택, 경주, 파주, 수원, 의정부, 화성, 대구, 진주, 의령, 부산 등지에서 유치선언을 하고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호남지역에서는 단 한군데의 지자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5월 10일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을 새만금으로 유치해 글로벌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발청이 정한 곳은 새만금 수변도시로 문화 예술형 스마트도시 공원,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 여건이 확충 예정이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개발청의 수변도시의 입지적 장점은 새만금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인 군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7월 중 문체부의 발표가 있겠지만 분명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고려사항과 유치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미술관 건립에 최적화된 토지의 제공일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국립근대미술관으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난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응도 군부대 부지입니다. 4만 8,245㎡의 상업용지로 아름다운 오션뷰를 갖추고 있고 비즈니스 관광호텔 등의 숙박시설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고군산도로의 연결, 새만금의 관광레저용지 등의 개발계획 등의 영향으로 부지 뒤쪽에 위치한 발전시설과 소각, 매립장 등의 여건으로 숙박시설의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개발참여 의지를 밝히는 곳들마저 재정이 부실한 곳들 뿐이어서 앞으로도 결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시가 군부대부지 개발을 위해 투자한 자금은 토지매입과 대체녹지 매입관련 140억 정도이며 현시점 매각 금액은 약 180억 정도입니다. 이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작금의 군산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미술관 건립의 필요한 의미는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표출하고 향유할 공간 조성의 의미도 크다 하겠고, 180억의 매각수입도 중요하지만 보다 군산시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상수는 관광객의 유입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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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의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 차원에서 이건희 컬렉션 유치를 위한 TF팀을 당장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도 늦었더라도 빨리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유치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도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년에 3월에 대선과 6월에 지선이 있습니다. 우리 호남에는 현재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가 현재 두 명이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의 관광을 살리고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을 살리려면 국립 근대미술관 유치를 약속하라고 말입니다.
이미 검증되어 소장품의 가치가 넘쳐나고 더욱이 국가가 짓고 운영하는 미술관, 만약 이를 군산에 유치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분명 군산 관광산업은 물론 나아가 국제 새만금의 관광산업의 앵커 테넌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군산이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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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군산시는 현재 주인의식이 부재중”이라는 것입니다.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가 시작한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군산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힘겨운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은 2020년 4월 4일 2년 기간이 종료되었고, 1차 연장에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2차 연장이 되었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합니다.
위기에 처한 군산을 다시금 재도약하기 위해 군산시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하였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힘겨워하고, 특히, 코로나로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아직 위기상황을 벗어난 것이 아닌데 금번 업무보고와 지난 사업들을 보면서 집행부의 안이한 모습에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는 의회 동의까지 받았지만 의회변경 동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설계비만 낭비 하였습니다.
3·1운동 기념관 건축 시 조성된 3·1운동 상징 조형물은 웃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이국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을 하였지만 복지부동하던 집행부에서 3·1운동 기념관 소관 상임위 의원들도 모르게 건축경관과에서 조성한 ‘만세운동 군상’은 사업비의 중복투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억 원을 들여 다시 재정비한 소리전시관은 관광진흥과에서 당초 개인 주택을 탐방객 쉼터로 활용한다고 구입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불미스러운 일만 발생하였고,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소리전시관으로 리모델링 하였지만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한숨만 쉴 뿐입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은 순 시비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8억 원 총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조기퇴직 기술 인력의 재취업 기회제공과 기술 노하우를 지역 기업으로 확산시킨다고 하였지만 순 시비 16억 원을 들여 시행한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 그럼 향후에는 중소기업들의 컨설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명확성이 없습니다.
특히, 본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된 2019년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에 본부장이 4월~10월까지 7개월만 근무를 하고 인건비로 3,150만 원이 지출되어 월 450만 원을 받았는데 인건비가 과다한 것도 문제이지만 12개월 사업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연구원도 아닌 본부장이 타지역 특정 법인으로 갔고, 새로 선임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사업에는 아예 본부장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건비성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감사담당관에서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 제3조를 근거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 수탁기관에서는 자부담을 부담하였지만 금번 수탁부터는 호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자부담 없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금번 추경에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자리 인건비였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이 자부담 약 500만 원을 부담하지 않아 국비를 약 2,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부담 대응을 하지 않아 소중하고 절실한 일자리 하나가 없어져 1개의 일자리라도 늘리겠다는 시책과는 상반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올 초 수탁자 공모를 통해 2개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한 기관은 자부담을 부담한다고 하였지만 탈락하고 자부담은 없지만 공신력이 높은 호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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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자부담이 없는 지자체는 군산시와 장수군뿐이고 나머지 12개 지자체의 경우 많게는 2,500만 원에서 적게는 300만 원을 자부담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받고 있습니다. 향후 자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안타까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반영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내 돈으로 내가 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허투루 하겠습니까?
군산시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군산시민, 의회,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처럼 한다면 군산시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여 활기차고 생동력 있는 군산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추진되는 사업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은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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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금일 이자리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기인 군산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힐링공간을 위한 [금강변 문화예술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니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등 동서양 모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도시는 강이나 바다를 접한 해양 수변 도시였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해양 도시로써의 많은 역사와 유산을 지니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해양도시의 장점은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친수공간이 있다는 점들입니다.
그러나 군산은 삼면이 강과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형 지형이지만 공단과 항만, 그리고 농경지로 둘러싸여 다른 해양 도시들과 비교해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의외로 협소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힐링의 장소는 해외나 국내 유명한 관광지 보다는 주거지 인근에서 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월명산, 청암산, 은파관광지 등 근거리 힐링공간이 어느 시 보다도 잘 보존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들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최적의 장소는 바로 내흥동에 위치한 강변 수변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녁에는 금강변을 찾으면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힐링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대략 3km의 강변도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을풍경을 간직하고 있고, 인근 역세권이나 디오션시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산의 대표 힐링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변로에는 진포시비공원과 금강체육공원, 채만식문학관, 금강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시민편의를 위해 가로등 설치와 꽃길 조성, 운동기구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최적의 힐링공간에 단순 녹지공간의 공원만을 조성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다양하게 힐링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생태가 어우러지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금강변 공원은 주로 시민들의 단순운동 위주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향후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들의 힐링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야외 무대시설이나 조각공원, 어린이놀이터, 만남의 장소 광장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생태, 예술, 휴식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친수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시설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의 자료사진을 보시면 금강변 산책로는 바다 쪽과 바로 붙어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도 안전휀스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휀스를 시급히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 복지가 의식주 해결 문제였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복지의 개념은 안전과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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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관광의 개념도 힐링의 관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금강변 길을 걸으며 금강과 관련한 아름다운 시를 읽을 수 있고 4대강 중에 하나인 금강의 생태를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버스킹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창조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복지와 힐링의 장소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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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계획했던 많은 일을 어떻게 진행 하셨나요? 올해도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으니 올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그 피해와 규모를 종잡을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의 칼끝에 가장 깊이 베인 곳은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라는 상처로 더 크고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늙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과 긴축재정을 통한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마련, 취약계층 보호, 백신 예방접종까지 여러 대책을 실시하며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방역과 휴교, 온라인 수업밖에 없었습니다. 등교를 못하고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한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한 해를 넘기고 다시 1학기가 지나면서 교육격차도 양극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방식 대부분의 변화로 인해 생긴 문제점은 가정 내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원격환경을 구비하지 않고 수업진행 과정인 온라인 수업과정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 취약계층으로 장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양극화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달 2일 교육부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20일 서울시 교육청 발표,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실태 발표, 각 지역 교육청의 코로나19 전후 기초학력 및 학습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과 중위권 학생의 성적 추락,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가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또 등교 일수가 적고 학교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능력이 클수록 학생의 성적이 뛰어나고 모바일 환경과 부모가 옆에서 학습 도움을 주는 여부에 따라 저학년의 경우는 기초학력이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격차는 중위권이 줄어든 것이고 기존에 학습결손은 하위 10%~20%는 저소득층의 가난도 세습이지만 저소득층의 교육격차가 늘어나서 각 교육 기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자율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 학부모가 비용을 내고 선택한 교육은 학력 저하가 없었으며, 사교육은 오히려 커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교육은 서로 경쟁하며 기회로 삼았지만 공교육은 학습격차를 누구나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며 휴교와 방역 체계만 유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권리를 마땅히 지켜주어야 할 공교육의 책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에 기인합니다.
다행히 5월 24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생님과 친구 간 상호작용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기회의 상실에서 오는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은 교육이 아이를 위한 필수 선행조건입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는 군산시와 시민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자녀가 당면한 문제며 미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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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의 희망이 담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한 몇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멈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복구와 활용, 코로나19에도 운영을 멈추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센터의 교육 양극화에 대한 온라인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양극화에 대한 대안과, 둘째, 갇혀있던 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과 체험활동을 위한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및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대비로 충분한 문화 체험과 체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즉,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가능한 가상 증강현실에 대한 체육활동 및 놀이체험 활동 지원,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발전하는 일로 코로나19가 변이로 진화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19로 학력격차와 교육 양극화는 교육담당자만의 책무가 아닌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당면 과제로써 함께 인식하고 같이 준비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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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4.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0.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군산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 및 협력활동 등을 통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해양도시임을 감안하여 제3조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무예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발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관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실명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60일 이의신청기간을 우리시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민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행안부 지침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탁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소룡동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주민소통 공간 조성으로 소룡동 마을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참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도적인 협의회 참여를 통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오식도 공설묘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 위탁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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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 의안 심사보고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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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12.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9.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은 군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결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한 거주생활을 위해 미연에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세출예산 이월 시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내 어항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환경부 정책에 맞춰 음식물 수거용 개별계량장치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에 맞는 시정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에 재활용 가능자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정비에 따라 이전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불편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귀농 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정비에 따른 조례 정비와 우리시로의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 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활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동의안』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의 전기차 산업계 조성을 위하여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지원이 필요하고,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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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립․운 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 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 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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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 행사성 경비 삭감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주요사업, 서민경제 회복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세부 주요 중점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군산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은 예산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청년 육아복지가 지원」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이유로 국비가 지원되는 일자리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사전에 사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기술 역량 강화사업」은 기자재 수요대응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나 수요감소로 인해 당초 도비가 3억에서 1억으로 삭감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정밀한 수요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조건인 주차장 및 소방진입로를 확보하려는 사업으로써 주차장 부지 활용성 부족으로 심사되어 사업지 위치선정 등 사업계획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향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양기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 등의 사업」은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방안마련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작은 음악회 버스킹 공연사업」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과 실력향상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로 추진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경제 회복,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들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78억 원이 전입, 투자진흥기금으로 250억 원, 재난기금으로 268억 원이 증액 편성한 것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전북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8건, 여름철 호우피해 복구지원 외 1건 총 10건에 4억 8,843만 8천 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 발생시 지출하는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회계법』제14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은 1조 8,033억 2,600만원, 세입 1조 8,129억 6천만 원, 세출 1조 5,331억 9천만 원을 확인하였고, 결산검사의견서의 수범사례 예산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공익가치 증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특히,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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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 고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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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지해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의회 가선거구 옥구,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238회(1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지방의회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에 선택을 받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 역할을 3년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되돌아보며 공정하며 정의로웠나, 기회는 균등 했는지 의원의 역할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경제회복,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2020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전직 사무관 1명, 본 의원과 5명이 2021년 4월 14일에서 5월 3일까지 20일 동안 검토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 승인을 받아 매년 집행부에 제출하지만 집행부에서 시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법적규제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2020년 회계연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9가지 의견서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서면 및 구두로 보고하고, 집행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받고자 본 의원이 출석요구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동안 그런 전례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한다고 예결위원장 권한이며, 권한으로 거절하기에 의회를 위한 건지, 집행부를 위한 건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방자치와 의회 권한을 바로 잡고자 의원의 꽃인 시정질문을 통해 예결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9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만큼 이행 여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 규정준수와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보유의 개선 및 권고를 했는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즉각 반영하였기에 개선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반환은 도표와 같이 2018년에는 49억 1,600만 원, 2019년에는 51억 8,200만 원, 2020년에는 103억 4,900만 원, 매년 사업을 못하고 반납이 증가하는데 문제점에 대해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관리 활성화 미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자활기금, 녹지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문제점에 개선 및 권고한 사항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권고는 총 10건 중 항만해양과 1,460만원을 제외한 9건 9억 4,640만 5천 원은 재난기금으로 집행 가능하며, 목적예비비가 없는 군산시는 코로나19 시점에 적어도 금번 제2회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 정책의 미흡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성인지란 무엇을 뜻합니까? 군산시는 개념이 없는 듯 합니다. 2020년도에 43개 사업에 581억 5,7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며 544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93.59% 달성했다고 결산서 보고에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43개 사업을 보고 받고 공감을 하시고 승인 하셨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과 사무관 및 사무담당자가 성인지 예산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 시설자금을, 수도요금 감면을, 읍면동 자치센터 보수하는 것을, 뉴딜사업 등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성인지 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 2 규정에 의거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평가가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도의원을 재선을 하셨고, 시장도 2년을 지나 3년차를 하시면서 적어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한번 정도는 보셨으리라, 또한 보고를 받았으리라 믿으며, 전용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산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표와 같이 2020년도 전용을 보면 일반회계 20건에 6억 6,315만 원이며, 특별회계 1건에 240만 원인데 이중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의 경우 최호장군 추모제에서 절약한 220만 원이 시민혈세인데 남았다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용 증액 지원했습니다.
시장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 해서 배분하고 이를 근거로 본예산에 세워 의회승인 받았는데 부족하다고 전용까지 해서 시장님이 별도로 지원하는 단체는 좋지만 받지 못한 민간사회단체는 뭐라 하겠으며 의회승인은 또 뭐고 심의위원회 조례는 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알면서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기회는 균등하게,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 투명한 행정을 시민에게 펼치라는 것으로 보조금심사위원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를 민간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집기를 지원하는가 하며, 사무관리비를 행사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선진지 견학을 가는가 하며, 또한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지를 않는가, 이는 5회 추경이 있는 동안 불용처리 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기금 95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아니면 목적예비비로 집행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도표와 같이 국내여비를 자산취득비로 폭염대비 냉방기 교체, 사무관리비를 용역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퇴치, 용역비를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행사실비를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홍보물제작, 재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전용을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사시 각 부서의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전용해서 편리하게 집행하라고 의회에 요구했단 말입니까?
부서에서 시민의 공복으로 행정 잘 하라고 한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관대하게 승인했구나 생각하니 어떻게 기준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시장님!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호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 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방재정법 제49조를 지키지 안 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295건에 1,218억 2,402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 38건에 149억 7,489만 7천 원으로, 군산시는 명시이월액이 총 1,367억 9,892만 1천 원입니다.
시장님! 각 부서에서 예산만 책정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333건 중에서 계속비가 있고 불용처리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의회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쉽게도 명시이월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한 예로 청년교육과 사회문화 서비스 기획가 양성 등 인원이 충원되지 못해 남은 예산은 불용 처리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해야 하는데 이월 해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에는 안길정비, 농수로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사업이 2년 내지 3년을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것인데 원인을 물으니 토목직이 부족해서 매년 반복되며 발생하는 일이고 행정직 보다 기술직 직원 충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시이월비로써 세입 세출에서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본 의원은 각 부서는 의회에 명시이월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결산추경에 올려야 투명한 예산편성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의회승인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명시이월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산시는 계속사업이 100건이며 594억 5,930만 5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333건에서 계속사업을 의회 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명시이월은 233건에 사업비도 773억 3,961만 6천 원으로 직원들의 노력과 시정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현재 100건의 장기사업이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세입 계획 없이 장기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한다면 미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또한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통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매년 장기사업의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시장님!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2항을 준수할 것을 개선 및 권고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중에 수범사례 직원에게 창의적 사업 발굴과 업무추진력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차원에서 수상 및 특별휴가를 건의 드립니다.
상권 활성화재단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제236회(임시회)에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산 없는 용역을 사전에 진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지요. 수십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는데 집행부도 의회에도 용역보고회 없이 설립하셨죠. 직원은 채용했는데 누가 봐도 사무국장은 지원자 중 자격미달이라 할 것이며, 용역을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운영하지를 않나, 또한 직원 급여지급은 용역의 초장기이므로 사무장 나급으로 연봉 3,502만 8천 원이며, 팀원은 라급으로 2,595만 6천 원으로 지급기준을 제시했는데 용역이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사무국장은 5,058만 4천 원, 팀원은 3,882만 7천 원으로 임금계약을 하였으며, 인구 94만인 성남시, 또 104만을 가진 창원시를 모델로 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순천시와 청주시는 우리시와 규모가 같지만 해산했고 나머지는 유야무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 출범 인수위원회 사무국장이다보니 재단에 업무지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권 활성화계 상권을 활성화 한다고 동서남북 지원을 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용역과 반하는 설립 운영을 해산하던지 직원 해촉을 요구했는데 103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이 없고, 제238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도표와 같이 상권 활성화 한다고 2020년도는 5개 지원 상가를 거명하자면 신풍동에 물물교환센터, 구암동에 미용실, 수송동에 미용실, 수송동에 의료가게, 나운3동에 떡방앗간 동서남북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더니 21년도에는 10개 상가 나운1동에 떡방앗간, 나운1동에 미용실, 나운3동에 컴퓨터소매점, 옥서면에 음식점, 구암동에 떡방앗간, 중앙로2가에 음식점, 미장동에 미용실, 나운2동에 의료업, 지곡동에 건강보조식품, 나운3동에 미용실 이렇게 사방팔방 으로 지원하는 것이 군산시 상권활성화가 된다고 사무국장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인지, 상권활성화 이사진들의 구상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구상하는 상권 활성화란 말입니까? 시민혈세가 아깝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와 정반대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사방팔방으로 시행한다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야 되고, 의회를 무시하는 성과 없는 시민혈세를 먹는 하마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용역대로 상권활성화 재단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국한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해촉하며, 르네상스 사업 직원을 상권 활성화 직원으로 대처한다면 혈세를 출연하지도 않고 용역한 의도대로 타 시군처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의를 해주신 우리 김경구 의원님 우리 대통령 표창 받으신 것 우리 군산시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 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일반회계 대비 약 49.2% 거의 반절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는데 이에 국도비에 따르는 우리 매칭 시비부담이 그로 인해서 자꾸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반환금 규모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이 총 573건으로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를 해본 결과, 특히, 복지부분 쪽이 좀 많았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이 복지분야 반납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뭐 꼭뭐 핑계라도 대고 어떤 이유라도 대는 것인데 누리과정 보육료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원대상자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실은 저희들 수요파악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수급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말하자면 증액이 돼서 지원되어 있었고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출생률 저하 뭐 이런 지원대상자가 감소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집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18년도에 1,553명이 출생을 했고 19년도에 1,356명 이렇게 쭉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원금액 증액으로 중앙정부에서 일괄 증액 교부됐으나 교부된 금액 보다 지원금액이 크지 않아 사실 반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답변자료에 이 복지분야 주요 반납사업 분야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 사업추진이 사실은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실 너무나 부족 했습니다. 국비지원액.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안심센터를 개소를 할려다보니까 사실은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연이 되면 서 인력운영비가 반납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도 감소가 됐습니다.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일자리 사업 포기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물론,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시로 배분되는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분 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앙정부 등에도 이러한 제도개선 등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2020년 기금 정비로 12개 기금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자활기금, 녹지기금, 문화예술기금 중 녹지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녹지기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5% 정도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사실 재정적 부담이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정에 맞게 녹지기금 등 관련조례 등을 개정해서 시 출연금이 적기 지급으로 기금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및 목적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사용은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출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일반예비비를 본예산 일반회계의 1%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의 편의성 때문에 우리군산시가 일반예비비로 묶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목적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 특정용도를 정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해야 된다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 못한 것을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후에 검토가 마무리 되면 3차 추경 시에 편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책정의 인식미흡에 대해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의거 성인지 예산 수립 시 세부사업별로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대상사업 기준과 부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성인지 예산 43건에 대해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점검 결과 일부사업이 성인지예산과 무관하게 선정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실 제 불찰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못한 부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전용 지방재정법 준수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 제46조 개정으로 분기별 전용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셔서 지금 올해는 전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며, 앞으로도 전용사유가 발생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자료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그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아마 의원님도 잘 알 것입니다.
특히, 어떤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랄지, 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우리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절대 많아서는 안 된다, 이월사업 많아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특히, 이런 좀 건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일단은 전체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그 다음 예산배분 이런 모든 걸 고려를 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런, 저 역시도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절대 많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 우리 의원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신 부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냥 관례로써 해당부서에서부터 우리 뭐 모든 간부들까지 그런 부분들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예산의 정말 투명한 집행, 그리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 그리고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건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역시 다선 의원님이시고 너무나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앞으로 해내야 될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 최소화 나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머지 않은 장래에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사업편성이 되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결산검사 우리 추진 검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다고 좋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가 2년동안, 2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되면서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한테도 순번 순차적으로 3일간 이렇게 특별휴가를 줘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노고에 다 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3일씩 우리 직원들 순차적으로 특별휴가를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재단에 관해서 말씀을 전에도 해주셨고 이번에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번 회기 때도 답변 드렸지만 처음 용역을 할 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좀 순번이 바뀐 부분 그때 제가 “아, 그건 잘못 됐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사업을 우리 군산시가 추진을 하면서 상권활성화 재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상권활성화 재단이 우리 상권을 살리는 뭐 완결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사업단의 인원이 3명을 뽑았고요, 지금 상권활성화 재단 인원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도 5명밖에 안 되는 이제 출범 1년 막 넘은 단계의 조직이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나왔습니다. 뭐 급료 문제 나왔는데 그 급료 문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용역하는 데에서 그 사람 잘못 봤습니다. 성과연봉 가산기준액을 놓고 했고요, 우리 나급에 연봉 그 한 기준액은 5,058만 원이고요, 지금 활성,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 연봉은 그 본봉 하한액에다가 정액급식비 좀 더한 정도로 밖에 안 되고 이것도 원래는 좀 큰 규모는 사무국장을 가급으로 하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이제 초기단계고 하기 때문에 나급으로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출범단계이고 여기에 대한 상권활성화 재단에 대한 것들을 저희, 뭐 제가,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뭐 달게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고 계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고 해서 이제 사업한 지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점들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재단의 그런 역할과 지위에 관해서 정확하게 검토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사업이 잘 진행들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거꾸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집행부 무시한다고 저도 할 수가 있고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르네상스 사업단을 활용한 재단운영은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쓸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상권활성화 재단이 아직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뭐 전혀 인원을 그렇게 뭐 2명 뽑아가지고 상권활, 르네상스 사업 하는 데로 같이 협조를 해서 르네상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지적,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쳐야 될 점 개선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 김경구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 손듦)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저하고 좀 틀린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결산검사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예결위에서 사실 우리 집행부로부터 확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은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우리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서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월액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그 명시이월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미처 챙기지 못하다가 그냥 못한 것을 명시이월 해버려요. 그래놓고 예산서에 명시이월이라고 딱 의회에 제출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의회에서 이것은 불용액처리해야 된다, 불용처리 해야 된다면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 만큼은 각 과에서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명시이월을 어떤 이유로 이것은 사업을 못했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으니 이것은 명시이월로, 아니면 이것을 불용액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신년도에 예산을 세워라, 이건 그냥 명시이월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답을 받고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올라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법에, 법을.
시장 강임준
저는 이제,
김경구 의원
근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장 강임준
예. 예. 아니,
김경구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시장 강임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월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간에 너무나 저희들이 쉽게 집행부에서, 저도 의원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설계하고 뭐 민원 발생하고 하다보면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불용액으로 하고 새로 세울 것인가, 명시이월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히 결산, 우리가 예산결산,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결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결산검사를 잘 해야만이 우리가 말하자면 잘못된 관행이나, 또 잘못된 걸 되풀이 하지 않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결산검사를 꼼꼼히 해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아주 정말로 깊은 감사와, 그리고 역시 우리 의회를 오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찍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의원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앞으로 의회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맡고 예산에 올리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승인을 받는 제도 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이건 예산문제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한번 해가지고요.
김경구 의원
근데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은 승인해줬어도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진행 됐나, 안 됐나,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그걸 보지 않으면 연말에 그걸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 다음에 계속비에 대해서는요, 우리 의회가 계속비, 이렇게 우리시가 한 건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100건이 돼요. 100건이 되는데 이 100건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100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5년 걸린다, 예를 들어서 25억 들어간다, 5억, 5억 해서 5년간 25억이다, 그러면 그걸 우선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편성을 100건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예산이 얼마가 남는가, 그래서 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 계속 계속사업을 말하자면 새로 신규로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계속사업으로 돼있던 것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돈을 빼서 신규사업에다 넣다보면은 5년 걸릴 것이 6년 걸리고 7년 걸리고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비는 우리 의회에서 A라는 건설이 있으면 이 사업은 5년간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이 매년 들어간다 이게 딱 정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예산 저기에서 이것은 5억 아니면 10억을 정확히 세워야 되거든요.
이것을 못 세울 때에는 다른 예산이 지금 없어서 이걸 천상 “여기는 3억만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2억을 빼서 다른 데에다 세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히 이 사업을 하고, 하지 못할 때는 이번에 3억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5억씩 한다면은요, 다음 년도에는 8억 예산을 세워서 이걸 마무리 지어나가는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계속비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 다음 회계년도에서부터는 그렇게 할 것인가 정확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계속비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말하자면 법적인 어떤 조항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에 계속사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의회의 승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따져가지고 계속사업은 사실 계속비로 넣줘야 되지 이걸 그냥 무조건 뭐 이월로 나가라, 잡아놓고서 예산이 뭐, 특히 이제 뭐 남으면은 괜찮은데, 특히 모자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에 세운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꼭 어떤 국가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군산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원은 한계가 있고 배분을 하다보면은 계속사업이 좀 예산배분이 좀 들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그것이 풀리고 나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밀린 부분을 바로 그다음에라도 최소한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촘촘히 따져가지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래서 계속사업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에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시도 계획 세운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기금관리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장님 녹지기금에 대해서 저기하고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128억3,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이 15억 4,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활기금이 24억 6,400만 원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좀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이 자금을 활용이 지금 적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얘기 했던 건데 이것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분석한 결과 활용을 하기는 하돼 활용이 너무 적다,
시장 강임준
기금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김경구 의원
활용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용역대로 용역이 왔다면 저희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재단 만들으라고 안 해요. 승인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한다면.
그래서 적어도 용역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하는 곳이 그 르네상스 사업을 받아서 그 직원들을 가지고 재단으로 하고, 그 사업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사업을 그분들이 또 해서 중앙에서 다시 또 공모해서 따오고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그런 걸 무시했다 것이 바로 뭐냐면 재단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재단을 만들은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지원내력이요.
(빔프로젝트 상영)
시장님, 저 부분은 제가 236회 때 상권활성화 재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자, 저걸 제기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권장하고 계속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런 식으로 하라고는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보시면은 이 쌍끌이식의 상권활성화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걸 하면 그 주변을 다 이끌어서 다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중간중간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과연 상권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런데 용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과일시장, 야채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말하자면 형성을 해서 그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 시장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지시를 했다면 시장님께서도 얘기 한번 정도는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상권활성화계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지금 여기에는 “금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작년도에 잘못되고 남은 예산은 잘못됐다고 저 예산을 다른 데에다 사용을 해야죠. 다른 곳에.
그런데 저걸 또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누가 봤을 때에 저게 과연 우리 군산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겠느냐,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봐서는 우리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주춧돌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데 모르겠어요. 사무국장이 저렇게 한 것인지, 거기 이사진들이 어떻게 배포돼서 개진돼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저건 “저거 선거용 아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각 읍면동 지역별로 해서 지원해줬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러한 인식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렇게 좀 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다면 야채시장이면 야채시장, 과일시장이면 과일시장 이런 것을, 아니면 생선이면, 생선도 건조한 뭐 건조 이렇게 쭉 하니 상권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상권 활성화지 저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할바에야 제가 제기했던 대로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르네상스사업인 구간 돼서 그 돈으로 못써요, 다른 데는. 거기에만 쓰게 돼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르네상스사업에 있는 그 구간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저것까지 갔는가, 그래서 그 구간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구간하고 이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 살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죠.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뭐 저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저는 저렇게 선정돼 있는 것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그 이사회에서 아마 거기에는 지금 각 소상공인 뭐 회장님이랄지 여러 그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사업을 했는가본데 이제 저런 사업을 저렇게 지역별로 어떤 거점별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다음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그걸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가에, 어떤 것이 정말 효과가 있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아마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전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어떤 한곳을 뭘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랄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가지고 추진이 좀 어렵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재단에 상당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기본적으로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잘 받아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직접적으로 제가 뭐 그 사람들 불러서 뭔 얘기는 뭣 한 적은 없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 아마 그쪽에 다 전번에도 했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상권활성화 재단 쪽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의원
전번에 했을 때에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시장 강임준
그때 갑작스럽게 그게 한번 이게 내년 사업계획으로 세울 때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세우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의원님이 저번에 얘기한 것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사업계획이 말하자면 올해사업은 작년에 이제 나온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 아마 지금 전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상권활성화 재단 등이 아마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에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상권활성화계에서 역할을 좀, 사무국장 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짚으니까,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또 시장님이 또 여기 이사장님이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믄요.
김경구 의원
그래서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임준
예.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20일 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5일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 자치단체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사업에 맞서 범시민 강력규탄 궐기대회와 동료 의원님들의 릴레이 1인 피켓시위 등 지역 간 상생이라는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지역 지역경제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되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가 있기까지 늘 함께 해주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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