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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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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4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 7. 군산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 7. 군산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크리스 B. 해몬드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정 발전과 교류 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시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크리스 B. 해몬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은 2020년 6월 1일 부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헌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시 거주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관리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후원자로서 세계 곳곳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류를 확장해 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간 한미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과 군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수호와 한미 친선 우호협력을 통해 군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국인 노동자와 미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등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 의원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제안이유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시 거주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실시라고, 이게 비행장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말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 430여 명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뭐 군산시민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물론 뭐 미군들을 보호,
설경민 위원
본인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백신 공급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여하튼간에 미군에서 접종을 하지 않으면 또 저희 국내 예산으로 해서 또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거나 미군에서 협조를 해주다 보니까 430분이 먼저 접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송유관 문제, 미군기지 송유관 문제 관련해서 지금 소송도 제기하고 했는데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환경정책과 쪽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라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설경민 위원
이게 국방부와 미군과의 큰 틀에서의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사자가, 지금 묻혀있는 곳이 지금 군산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익이나 그 다음에 무단점유했던 부분에 보상부분에 있어서의 난항을 겪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뭐 우호 증진 좋습니다마는 이게 뭐 크나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금 부당이익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 시민증을 군산시장이 추천해서 준다는 것이 맞는 일인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한미친선협의회 등 그런 데 안건으로 저희가 다루어서 좀 심도있게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자는 각 기관의 단체장이나 시의회 의장, 군산시장이 추천하도록 돼있잖아요.
근데 시민의 대표가 시민들이 어찌됐든 묻혀있던 송유관을 상대로 부당이익이 있다, 무단점유했다, 거기다 보상이 충분치 않다 라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면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대표가 우호 증진이라 명분은 좋지만 추천을 해서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물론 지금 송유관문제가 좀 뜨거운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한미간에 서로 협력하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미군에 협조한 사항, 그 다음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그래도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방역에, 국내 방역수칙에 같이 이렇게 동참해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사고 이후에 혹시라도 인자 미군하고 다른 업무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제4항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범위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자치단체의 귀책사유,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을 최대 100분의 100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2항에서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4항에서는 사용료와 대부료는 사용․수익 또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기간을 유예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납부유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걸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세수 변화가 있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세수에 뭐 특별한 영향 없습니다. 뭐 우리가 감경했다고 해서,
서동완 위원
없을 수가,
회계과장 양병기
있지마는 미미한 걸로 저희는 분할하고 100분의 감경하는 조항에서 확대를 좀 했지마는 기존에도 50에서 100, 75% 이렇게 그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요. 인자 분석은 아직 정확히,
서동완 위원
단지 상위법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르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시행령.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했을 때 그래도 대략 이걸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가 하는지 그걸 좀 물론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대략 예측이라도 하셔가지고 좀 얘길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병기
계속 이렇게 가죠.
서동완 위원
가는 거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어쨌든 감면 해줘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럼 다시 뭔가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감면만 하는 거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부,
서동완 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바뀌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적용했을 때에 우리 시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부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대상 위치 변경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해 변경 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위치를 당초 옥산면 옥산리 818-12번지의 인접지번 산 261-3번지 일부를 포함하여 연면적 560㎡에서 650㎡로 변경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 확장 등 건물 이용 안전성을 위하여 당초 사업비 26억에서 35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650㎡, 2층 규모로 전시실, 체험학습실, 시청각실, 작은도서관 등을 2023년까지 조성하여 청암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는 청암산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생태교육,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지 위치 변경,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원안 대비 30% 초과로 인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했던 계획부지하고 지금 구 관사부지로 지금 장소변경이 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장소 변경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서 지금 오늘 이거 올라온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부지에다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당초에 거기에 했던 이유는 이 사업이 청암산 에코라운드사업이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인데 위치를 정할 때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저희하고 컨설팅 결과 유치 부지가 그쪽이 가장 적당하다 해서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구 관사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층수가 1층에서 2층으로 늘어나고, 그쵸?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2층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계획부지는 좀 낮은 곳인데 지금 이전부지는 좀 높나요? 얼마나 높아요, 높이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석축으로 한 3단 정도 돼있는데 한 6~7m 정도 높이인데 거기 한 1단 정도를 까내고 그 위에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런 걸 한번 지으면 우리가 뭐 20년 정도는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곳이 지어지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암산이라는 특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높이 지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가서 질의를 해보는데 거기에다가 지으면은 높이가 좀 높아서 청암산이 한눈에 다 보이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마 설계하기 나름인데 아마 청암산 그 호수가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미숙 위원
판단되는 거예요? 보이게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보이게 하려고 지금 설계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한눈에 시원하게 청암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센터가 되어야 만이 이 목적을 이루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참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마는 이 사업이 처음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부결됐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도에서 했던 청암산 에코라운드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다가 큰 규모는 아니지마는 좀 어느 정도규모를 그래서 등산객들 쉼터, 도서관, 그리고 특히 아이들 생태 거기 갈대밭이랑 있고 하니까 학습장 이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계획부지였던 이 건물은 전에 여기 상수원 관련하는 뭐예요? 펌프장이에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기계실인가가 그렇,
서동완 위원
기계실, 이것이 노후돼서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다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올라와서 환경정책과에서 담당계장님이랑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 다 됐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그렇게 논란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변경이 돼서 올라와요. 불과 1년 정도 만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변경이 올라와, 그것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라든지 해서 변경이 되면은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변경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지마는,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
단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까지 끝난 사업을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주신 자료에 보면은 당초 26억 사업이고 26억 사업 중에 우리 시비는 뭐예요? 5억이고 균특, 도비가 해서 15억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변경을 하는 순간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20억으로 늘어나요. 우리 시비가 20억으로 늘어나.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인자 물론 봐야 되겠지마는 잘못하면은 이게 21년도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근게 불용처리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균특하고 도비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담보가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그 노력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담보가 안 돼. 근게 담보가 된다 하더라도 순수 늘어나는 시비가 2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5억이면 끝날 사업이 20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균특하고 도비가 담보가 안 되면은 이 사업까지 우리가 통으로 하기 때문에 35억이 다 우리 시비인 거예요.
아니, 집행부에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내가 몇 번 못 본 거 같애. 그것도 의회하고 논란이 있어서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나간 사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예측하지 못할 사항이 발견이 돼서 다시 논의를 진짜 심도 깊게 해야 될 거 같다 라고 하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미 설계까지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는 중에 멈춰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은 자, 지금 원래 계획부지였던 이 기계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저희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봐 봐요. 아니, 시유건물에 대해서 활용계획도 없는데 이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걸 나중에 그 주민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남겨놓으란다 해서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공공시설들 우리 동사무소들 다들 신축하고 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럼 다 놔둬야겠네, 그냥?
해신동에 있는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해신동 주민들이 거기 우리가 주민이 쓸라니까 성문화센터 하지 말라면 놔둬야 되고 나중에 읍면동사무소 다 지금 새로 하는 것들 다 놔둬, 그 뿐만이 아니에요. 공공시설들 있는 것마다 그럼 다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국장님, 집행부가 사업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의견,
서동완 위원
목적도 없이 시 건물을 남겨두고 그리고 설계까지 끝나서 공사를 진행 중에 주민들이 특별한 아주 이유, 사유가 안 되는 “우리가 이걸 나중에 쓸란가 모르니까 남겨놓고 그 위에다 해라.” 해가지고서 그것도 예산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지금 20억이 늘어나는 아니, 15억이 늘어나는 이런 사업들 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의원 4선 하면서 내가 이런 사례 본 적이 없는 것 같애.
이게요. 심각한 문제예요. 회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요. 향후에 이것이 저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선례가 남으면 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사업 동의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해줬는데 이렇게 대책도 없이 변경이 된 걸 의회에서 승인 해주면은요. 의회가 진짜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의회가 이제 욕 얻어먹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올린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 사업들을 주민들의 요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도 현재 있는 기계실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근, 그리고 그 기계실을 꼭 주민들한테 주라는 것이 없잖아요, 법적인 게.
그리고 이 기계실을 철거한단,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기계실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철거하는 이유, 리모델링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했던 것들이 그럼 싹 부정하는 거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위험하고, 노후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철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짓겠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쓴다고 하니까 “이걸 주민들 줘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노후돼서 못쓰겠다고 하는 건물을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주민들한테 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좀 올리지 마세요. 의원들이 불편해, 의원들이. 지금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당초 나가있던, 애초 부지에 했던 설계비가 한 8,700 정도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미 집행이, 설계가 끝났으니까 집행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서 본 것처럼 이걸 올해 우리가 착공이 설계까지 하고 어찌 어찌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착공을 못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불용처리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리를 좀 할게요.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 선에서 좀 올리지 마세요. 그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가 깨지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선례가 남으면요. 집행부 앞으로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서동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에 좀 협의가 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암산은 생태를 잘 보존하고 또 훼손돼도 복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네임벨류가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게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태를 체험하는 곳에 자꾸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 짓는 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의 있는 건물들을 비용이 좀 들어도 고쳐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유럽이나 이런 외국의 사례도 다 보고 와서 좋은 얘기라 해놓고 왜 우리는 힘 있는 사람 몇 명이 얘기하면 다 때려 부수고 새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좀 냉정하게 일을 했어야 맞고요.
또 이제 임박해서 되돌리지 못할 만큼 일을 해놓고 와서 의회에 와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온당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꼭 거기 아니라도 또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할 일도 아니고요. 생태라고 하는 게 꼭 어마어마하게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일종에 전진기지, 거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가서 마음껏 생태를 보존하고 하는 그런 거를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결정권을 가진 의회나 시하고 소통이 없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바꾸고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다른 지적은 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옮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아까 청암산을 조망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 관사부지가 채 2층 높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층 조금 넘는데 그니까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현재가, 벽으로 싸여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옹벽으로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옹벽으로 싸여 있잖아요. 높이가 이게 2층으로 지은다 해도 그 앞쪽 청암산 앞에 그 둑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둑 넘어서 있는데 아무리 봐도 조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현지에 올라가셔서 보셨어요? 조망이 가능해요?
아니,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돌아있고 나무들이 자라있고 올라가서 둑을 넘어야 되는데 이 나무를 다 쳐내도 안 보일 것 같은 데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2층 높이로 올렸을 때 조망이 전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냐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건축규모를 조정하면은,
설경민 위원
아무리 층고를 높여도 그렇게까지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사업소 등에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와 관련된 시세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1절 제목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하고, 안 제3장 제2절 제목 및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중 사업소분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에서 ‘제1항 각 호의 세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균등분을 개인분으로란 말로 사업이, 상위법이 변경됐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지방세법이 작년 연말에요. 개정되기를 기존의 균등분, 사업소분, 그 다음에 재산분으로 했던 것이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되고,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분대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민들이 알기를 균등분은 세대별 균등 분할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법률용어상으로 보면 세대원이 1명이건 2명이건 3명이건 간에 개인분으로 바꿔놔, 이게 용어를 바꿔놓으면 표준 만 원에 곱하게 3 해서 3만 원 내라, 뭐 5명이면 5만 원 이런 거로 오해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세대별이란 말을 안 쓰고 개인분이라고 바꿨는지.
자, 세 가족이 세대를 나눠서 3세대를 이루면 다 3만 원 내야 돼요. 근데 3명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그냥 만 원만 내잖아요. 그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세대별 균등할이죠. 근데 왜 개인분이라는 말을 썼지?
세무과장 정용기
지금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세액 변동사항은 개인분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주안점이 기존의 사업소분 재산세가 3가지로 이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3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이 균등분은 누구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한테 이렇게 부과하는 세목이잖아요.
배형원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왜 세대 균등이라고 안 하고 개인별이라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용어상으로 보면 가족 구성원한테 따로 따로 부과해서 세대가 합쳐서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반면에 3명이 따로 따로 세대를 구성해 버리면 말 그대로 따로 따로 3명이 내야 돼, 3명이라면 3만 원을 내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말은 잘못됐죠.
세무과장 정용기
아니,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 그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개인분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배형원 위원
아니, 근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률용어가 바꼈는지 제가 그걸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거 볼 때는 세대 균등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이게 뭐 법제처까지 다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거쳤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다시 한번,
배형원 위원
법제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말씀을 별도로,
배형원 위원
필요하면 고치기도 해야지 되지만 의회에서 군산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런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이 질문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세대 균등분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입법예고할 때에 그런 사항까지 지방자치에서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의견을 못 다뤘어요.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를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건 분명히 확인해두고, 상위법이 뭐 한다고 해서 다 옳게 하진 않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법 개정하려면은 전부 다 법제처 심의를 다 거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할 걸로 보고 있는데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0년 9월 2일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시행됨에 따라 특구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당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내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세제지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지정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 소유 기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7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해당 조례 개정으로 군산 강소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특정지역이라 하면 군산은 어디 정도에 해당되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우리가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군산 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전기차클러스터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군산국가1산단에 한 14개 기업 정도하고요. 새만금에 들어올 1개 기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떠난 기업도 있죠?
세무과장 정용기
지금 현재 떠난 기업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산업혁신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기업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15개 기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떠난 기업도 감면 해줘야 됩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떠난 기업은 해줄 수 없고요. 2023년 12월 말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게 인제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감면 되겠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를 추계를 해보니까 토지분 재산세하고 건축물 재산세하고 합쳐가지고 연간 한 3,200만 원 정도의 시세 감면 효과는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방세특례에서 3,200만 원을 해주는 것보다 중앙정부가 통 크게 뭐 법인세랄지 이런 거를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이분들 이렇게 한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거 그분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 하시는 분들 물론 뭐 기분이야 좋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깎아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재산세는 그렇게 되고요. 지방소득세라든가 그것은 본사가 군산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배형원 위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기업에 해봐야 3,200만 원이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재산세만 그정도 된다 이 말이죠.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안 깎아주는 것보다야 좋겠죠. 근데 본 의원의 생각에 차라리 다른 지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통 크게 하는 게 맞지 이거 깎아주겠다고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해주는 게 이게 온당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군산시 재정자립도도 그렇지마는 군산시가 부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다만 이런 걸 자꾸 감면해주라고 하는지 나 중앙정부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행정, 세무행정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조세라는 것이 뭐 물론 세금을 걷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세금을 감면해줘서 기업을 더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못하는 일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지원해주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것이지 뭐 특별히,
배형원 위원
한 기업으로 치면 3,200도 아니고 몇 십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거 깎아준다고 기업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세무과장 정용기
그것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깎아주는 것보다 차라리 공업용수 뭐 톤당 얼마 씩 깎아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세까지 깎아줘,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익을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익 없으면 무조건 떠나고 이런 데에다가 재산세 이거 조금 깎아준다고 이게 과연 군산시 공업단지 안에 이게 기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좌우할 수 있는 만큼의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추후에 조세세무에서 보면 좀 통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군산시가 대개 기초지방정부가 그렇게 세수입이 녹록치 않은데 차라리 그만큼을 중앙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든 아니면 그만큼의 어떤 뭐 예산 지원을 해주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사업소분 주민세 일부를 경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군산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5조제2항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2021년도 과세분에 한하여 기본세율 적용세액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세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없어 금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들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사업소 등에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와 관련된 군산시 시세징수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세세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감사담당관 고남철 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과 위촉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0년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020년 12월 22일에 공포되고, 2021년 6월 23일에 시행 예정으로 있어 이에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우리시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이중 위촉 민간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은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에 변동, 이번에 변경하는 인원의 문제는 아니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내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을 하게 돼있는데 그 연차보고서가 매년 제출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재산등록 그런 신고는 아는데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도 다 연차별로 조사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혀 사항이 없고요? 없는 걸로 해서 다 보고가 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조사 결과 취업 제한 사항이 없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감사담당관 고남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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