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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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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4월 13일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서동완 의원) 2.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서동완 의원) 2.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9분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서동완 의원)
위원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한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군산시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 등 별도의 규정 없이 포상이 수여됨에 따라 군산시의회 및 시정발전과 더불어 사회 공익을 위하여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적법한 규정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각종 포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8조까지는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대상 및 종류,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포상 방법 및 부상과 포상 절차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5조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포상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포상의 통제 및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의회가 적정한 포상 규정에 의거하여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각종 포상 운영이 잘 정착되고 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운영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의회 및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상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군산시의회 포상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우종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우민
예.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의회에서 포상과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이 없다고 했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우종삼 위원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뭐 포상, 표창장을 추천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것은 뭔가의 규칙이 아닌가요?
서동완 의원
그건 규칙에 없는데 그냥 임의대로 했던 거죠.
우종삼 위원
임의대로요?
서동완 의원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우리 의회에서나 의장님이 표창장을 준 거예요?
서동완 의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임의대로 했던 것을 이제 규정을 세우자고 한 거고요. 전라북도, 전라북도하고 그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규칙이나 규정이, 그러니까 조례, 규정, 규칙이 없는 데가 정읍시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번에 하게 되면 은 이제 저희시는 이제 조례로 해서,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는 조례로 돼 있는 데가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까지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은 관행적이라고 하잖아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우종삼 위원
그런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 8대까지 이렇게 해온 거 같은데 그런 관행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규칙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동완 의원
그건 아니고요, 규칙과 규정은 또 문서화가 돼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의장님이 공석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민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장님하고 이게 좀 논의가 되는 문제인가요?
서동완 의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번 8대의회 하반기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 이제 9대, 10대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종삼 위원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장님이 공석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이것은 의장님이 좀 뭐라고 할까, 관행적으로 좀 추천을 받으면은 표창장을 이렇게 수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석에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안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저는 아니 지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우민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우종삼 위원님 다 하셨어요?
우종삼 위원
예.
부위원장 송미숙
우리 우종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 의장님이 현재 공석에 계신데 이제 의장님의 어떤 고유권한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다가 지금 같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의장님의 그 사항 때문에 문제가 된 타시군도 있고, 그리고 이걸 필터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의회 의장상을 이걸 거르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나가다보니까 의회의 위상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찾아서 진즉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께서 이것을 찾아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의견, 제가,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아무 어떤 막무가내로 줬다라는 이 얘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의장상을 줄 때에 단체장직인을 받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 단체장 직인을 받아서 의회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하면 그것이 우후죽순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 절차가 없이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 지금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무 어떤, 한마디로 해서 어떤 봉사단체에서 단체장의 직인을 인정을 해서 직인을 찍어줬다, 아니면 군산시의 어떤 일을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의장님상을 받고, 또 나름대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종삼 위원님이 하신말씀에 대해서 지금 정길수 의장님이 현재 이렇게 병석에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소문에는 이제 6월달쯤이나 이제 5월달쯤 오실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딜레이 했으면 어쩔까 이제 우종삼 위원님의 의중은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과정을 해왔다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서동완 의원
예, 위원님들 뭐 꼭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조례 보시겠지만 사실 조례가 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죠. 이것도 명문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영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미 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명문화시켜서 근거, 표창장은 이런 기준, 뭐 공로상은 이런 기준 이렇게 하겠다 명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의장의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14조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외부단체에서 추천을 해주면 심사를 합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장님이, (자료확인)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의원 추천 2명과 의사국장님 포함해서 총 5명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명문화시키자, 그리고 이것을 의장이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걸 하자 그 명문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장님이 지금 병석에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좀 문제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뭐 의장한테, 의회 절차적으로 이걸 뭐 의장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동의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원의 활동이고, 또 이게 다른 조례들은 행정복지위원회나 경건위에서 하는데 운영위에서 하는 이유가 운영위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것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것이 뭐 의장님 병석이니까 이것을 다음에 의장님이 의회에 나오시면 하자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서동완 의원의 전적으로 그건 공감을 하고요, 이걸 보니까 타시도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 조례안하고 거의 유사한가요? 아니면,
서동완 의원
유사합니다.
나종대 위원
유사하죠?
서동완 의원
예.
나종대 위원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아까 저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적심사위원회가 뭔 저기 서식이 올라오면 양식이 오면은 언제 이렇게 한번 정도를 더 한대요?
서동완 의원
근데 시상을 저희가 주로 막 매달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몰아서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
나종대 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이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그래도 뭐 두달에 한번 정도를 올라오면 한다, 세달에 한번 정도 올라오는 기준이 아예 없잖아요, 이게. 1건이 올라오면 또 그다음에 바로 할 수도 없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서면으로도 아까 저걸 하기는 한다 그랬는데,
서동완 의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교 졸업식들은 주로 연말이나 연초에 하잖아요. 그것은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성의 날 행사 때 여성의 날 표창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국가유공자들 뭐 행사 때 그 표창을 해요.
근데 이것을 몰아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종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매달 할 수 도 있고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그냐면은.
근데 여성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 5월달에 뭐 여성단체가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든지 뭐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끄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뭐 3개월이면 3개월 전에 그걸 제출 받아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외부 인사를 넣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 그냐면 의회 중심으로 다 지금 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외부위원을 넣으면 또 이제 좀 문제,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의회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 거고, 그래서 공적심사를 할때 좀 외부인원들이 그 사람들의 일정들도 봐야 되는데 의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소집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 하셨나요? 질문?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간 위원장 생각도 당연히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한가지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무분별하게 한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위원장 김우민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규정이 있고, 규정이라기 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과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는다고, 속기록에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서동완 의원
예. 무분별한 건 아니고요,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위원장 김우민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군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위원 우종삼 위원 나종대 위원 김영자 위원 정지숙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 양 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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