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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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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3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7.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7.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식품 품질의 차별화 및 지역 내에 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인증제 시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의 인증을 위해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와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상표 등록, 인증표시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인증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 로컬푸드에 대한 객관적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적합 농식품에 대해 단계별 인증을 부여하고자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한 행정지원 근거와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 상표등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 인증 유효기간 개선이 필요하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증의 취소 시 참여주체 및 관련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식품 품질의 차별화 및 지역 내에 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인증제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님,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년도 할 수 있고 더….
이한세 위원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산물의 생산 재배기간 자체가 1년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너무 빨리, 1년만 하다 보면 너무나 잦은 시험을 또 받아야 되고 인증체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핵심적으로는 물론 과수나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배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한 2년 정도로 해서 다른 국가에서 하는 인증제도와 비슷하게 그 기간들을 좀 맞추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농산물의 재배 특성상 재배기간 때문에 2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인증 주체는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한세 위원
예, 인제 규칙안을 만들 텐데요.
전문가라든가 생산자 그리고 인제 공무원 그 집행부에서 함께 하면은 인증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생산 그 단계에서 무농약 검사라든가 토양검사 그리고 인제 출하한 이후에 포장해서 판매장에서 수거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해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지해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배달업종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사업 등 자문 및 심의를 위한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플랫폼…, 잠깐만요.
전국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지해춘 위원
지금 현재 한 세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어디, 어디 되나요?
지해춘 위원
서울 중랑구하고요, 경기도, 전남 이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경기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중랑구는 배달플랫폼 노동자예요. 배달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보면, 제1조에 보면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자의 권익,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종사자하고 노동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가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둘 것인가.
지해춘 위원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1조 첫 줄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인데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 구축이 돼 있나요?
지해춘 위원
현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지해춘 위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없는데 여기 왜 확충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구축을 써야지 여기다가.
그리고 현재 지금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가 사업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게 종사자들도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경기도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전체는 45.8%인데 그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가 한 58%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16.8%인가 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지원할려면 어떤 부분들, 플랫폼 노동자 그 단체가 몇 개인가 알아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어느 어느 분야 분류가 들어가는가 알아요? 몇 개인 줄 아세요?
지해춘 위원
지금 배송전문 업체,
신영자 위원
14개 업종이에요, 14개 업종.
지해춘 위원
예.
신영자 위원
배송전문뿐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하여튼 여러 부분 14개 종류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한다면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또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이 조례를 봐서는 제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해춘 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이 제정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제정되면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때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현재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좀 선제적으로 지원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그래서 상위법이 안 돼 있고 작년에 정부에서는 그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법률 제정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우리가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이 조례를 올렸다면 우리 군산시장님하고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어떤 용역이 또, 용역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중요한 이 조례를 여기에다가 발의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해춘 위원
근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좀 선제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신영자 위원
아니,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지원대책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해춘 위원
인제 아직 상위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
신영자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제정이 됐을 때 우리 조례를 만들어져야죠.
지금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원래 인자 플랫폼 노동자라는 것은 매개체를 통해서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우리시에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상위법이 없다고, 답변이 안 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려고요.
저기 혹시 우리가 이게 저기 미성년자 지금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있잖아요, 배달원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박광일 위원
미성년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 전수조사는 우리가 이런 뭐 법이나 조례가 없어서 시행을 못 하나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박광일 위원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나요,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것은 인제 알바, 알바 개념으로 진행되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데, 미성년자는 알바잖아요, 부모의 동의를 받고.
왜 그냐면 저기 1월 18일날 부천에서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학생 하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박광일 위원
근데 부모도 모르고 있었고, 오토바이 이 배달을 한다는 것을. 혹시 그런 것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까지는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었죠.
박광일 위원
그냥 않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근거가 없어서 않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인제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고용노동부하고 상의해서,
박광일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그 단속할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건가 어쩐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지금,
박광일 위원
여기에 보면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이 지금 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인제 구체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 좀 더 명확히 제한적으로 인제 근거가 성립이 될 거 같고요.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상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등을 만들어서 차후에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어쨌든 뭐 종사자들 아니에요, 그 배달원들은. 알바 이런 애들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플랫폼 노동자’ 중 ‘플랫폼 배달노동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드론산업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드론 활동사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개발과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육성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드론활용사업의 확대를 위해 건설현장 등 많은 분야에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우리 지자체마다 이 드론사업에 대해서 참 많이들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이 드론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큰 틀로 어떤 분야를 볼 때, 큰 틀로 볼 때 그 분야가 어느 쪽에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중신 의원
사실 이거를 처음에 이 조례를 생각한 그 취지는 인자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산시에서는 현재 드론을 환경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취지는 앞으로 드론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갈 전망인데 우리 군산시에서 산업기반 시설이나 그에 대한 연구와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지금 제가 인자 곰곰이 이렇게 본 거에 의하면 우리가 하드웨어 부분 어떤 기체를 만다는 데에도 드론을 앞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떠한 소프트웨어에, 무인 그런 작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제탑 같은 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군산시에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인자 우리 군산에서는 환경과 노동인데 방제나 어떤 재난, 관광 이런 모든 분야에 포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인자 그래서 보면 육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육성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것들에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인자 우리 군산시에서도 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사업에 관련된 그 업체들을 우리가 좀 어떤 제조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유입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우리 인재육성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1차는 여기 보면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사업, 활용사업 확대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의원님,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부규칙에 가서 규칙을 세우실 거죠?
김중신 의원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몇 번 읽어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인 면들을 너무나 많이 삽입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이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다 놓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에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추계랄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4차산업이랄지 미래의 먹거리로써 드론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군산시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축소하고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중신 의원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나중에 규칙을 하실 때에 너무 광범위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칙 정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거 우리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용추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좀 더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인자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드론사업이 정책적으로 어떤 세밀하게 어떤 전략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게 실패할 거예요.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어떤 우리 인자 집행부에다 말씀드리는데 어떤 부분을 육성할 것인가 그 목표가 뚜렷이 있어야 만이 이용자나 모든 계층이 그 활성화가 되고 목표로 나아갈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좀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부의안건인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군산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특히 현행 지원대상과 조례의 지원대상이 불일치하고 공동 지원근거인 전라북도 조례와 각종 용어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를 조정하여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전라북도 조례와 일치시켰으며 안 제5조 지원대상에 현재의 수혜자를 추가하고 벌크 등 기타 화물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단순화하고 지원기간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옮겨 조례로 정하였고 기타 시책추진 항목의 신설을 통해 신규시책 발굴 시 예산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항만 간 화물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물동량 증대를 위해 타 항만과 차별화된 적극적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대상 등에 대한 용어의 통일, 유사 용어의 통합 정비를 통해 군산항이 서해중부권 물류관문으로서 역할의 수행과 변화하는 해운물류환경에 능동적인 대응 및 실효성 있는 화물 유치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TEU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동량 얼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기준은 어디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TEU당 기준도 있고요, 뭐 볼륨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지원 방안별로 좀 다르게 적용은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EU당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안길 위원
대체로 얼마 정도, 어떻게 지원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TEU당 1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이거 궁극적인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군산시의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좀 더 증가하기 위해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물동량의 증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항만의 인제 변화나 뭐 이런, 자꾸 인제 다른 항만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경쟁력도 좀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만을 유지하기 위함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항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로도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항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얻고자 저희가,
한안길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 이 부분엔 왜 이렇게 됐으며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려고 지금 여기에 저기 넣은 거죠? 5조 3항.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인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워더라고 불르는 업체인데,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화주와 그, 그니까 물건을 원하는 사람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연결하는 그 루트를 짜는 게 이게 포워더입니다.
그래서 이 포워더가 군산항을 이용하게 해 줘야 만이 사실은 군산항을, 그니까 군산항을 이용하는 그런 루트를 개발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워더가 그 화물을 군산항을 얼마만큼 가지고 이렇게 포워더가 활동을 해 주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워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리고 저희가 인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사에 대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주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포워더에 대해서 그니까 하나의 화물을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의 화물에 여러 개의 어떤 지원이 인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선사를 유치하지 않으면 아니면 포워더가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아니면 화주의 물류비를 줄여주지 않으면이라는 어떤 각각의 목적을 또 달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또 고민 끝에 이런 그 지원방안을 서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안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한 물류에 대해서 세 번의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제가 집중을 하는 이유가 이게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결코 그 부분에서 색깔만 무늬만 정말 증가되고 이러지 실제로 내부적으론 너무나 지원함으로 인해서 군산시에 경제적인 이득은 별로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텐데 한 번에 세 군데를 다 지원했을 경우에 우리 군산시가 떨어질 수 있는 이익은 없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군산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군산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 열려 있는 전라북도의 대문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근게 이 군산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고 장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수치화, 때로는 수치화도 가능합니다만 군산항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도의 기업이 얼마나 되고 군산항을 통해서 또 먹고 사는 그 인부나 그 가족들은 몇 명이나 되고 뭐 요런 부분들은 인제 뭐 수치화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군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도내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또 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지원만이 아니라 시설개선이랄지 아니면 입항하기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하역하는 데 시간을 좁힌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원활하게 서류접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화물에 대해서 세 번 지원하는 거보다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딘가를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란 의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인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행정적으로,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사실은 이 조례 안에서는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담겨져 있지만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조례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어떤 건 얼마를 하겠다라고 정해놓지 않는 것은 해운환경이 이렇게 수시로 변하거든요, 군산산업단지의 군산의 경제환경도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이 심의위원회라는 걸 둬서 심의위원회하고 회의를 해서 해마다의 어떤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좀 변화를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걸 운영하기 위한 조례다, 다만, 그동안의 조례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니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만들고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조례와 현행이 좀 맞지 않고 또 장내에 변화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국제물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용적 가치를 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항만하역사업자.
지금 현재 항만하역을 하고 있는 데는 크레인하고 지금 현재 일반 노동자들 일을 하고 있죠? 크레인 업자하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항만하역사업자라고 하니까 결국은 부두하역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부두하역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또 인제 컨테이너에 한정되다 보니까 현재로는 GCT하고 여객선이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항만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해운노조는 직접적으로 이 인센티브를 받는 건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니까 이분, 이 해운노조는 사실은 군산항에 일거리가 있어야 만이,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안길 위원
그럼 사업자에게 이익을 이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항만노동자들에게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렇죠.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일반노동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저기를 금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단가가, 노임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뭐 단가라고 말씀드리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제가 뭐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것을 향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항만하역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이 하역사에 지원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동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GCT가 사실은 경영이 굉장히 좀 자발적 경영이 좀 안 되는 부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도달될 때까지 그리고 해마다 ‘니네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뭔 노력을 하느냐라는 증빙자료를 우리한테 좀 제출을 해라.’ 해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지금 이거는 하고 있고요.
그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넣어져 있지만 한정,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니까 그 회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석도훼리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윤을 내는 회사였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회사의 어려움, 잘못하면 객선 항로가 없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인제 작년에는 인제 석도훼리의 자회사인 이 하역부두 회사도 인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질문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과장님, 유치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화물 유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산항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군산항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어떤 물류, 그니까 물류를 위해서 군산항이 있기 때문에 군산항에 계속 물류를 이제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최창호 위원
그럼 그 군산항은 누구를 위한 거죠? 궁극의, 뭐 여러 사람들 위한 거지만.
도내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도내에 있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원론적으로는 그분들이 잘 돼야 수출을 하고 물동량도 늘어나는 건데 우리의 그 지원대상에 보면은 뭐 선사도 있고요, 선사는 주로 뭐 군산 지역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 주소를 두고 하는 분들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저는 아무튼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선사, 우리 저 화주야 당연히 인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겠죠, 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화물 유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인이나 뭐 어떤 배경이.
지금 화물 유치가 안 되니깐 지금 화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떻게 보면 단순화하게 되면요, 인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물류비가 저렴하거나 아니면 그 항을 이용했을 때 신속함이 있거나 편리함이 있을 때 이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타겟으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 군산항만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위에 평택항이 있고 아래에 광양항이 있고 우리보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항만들이 커 가면서 군산항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방안들을 찾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지원조례가 인제 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쇠퇴를 해서 수출이 줄어든 건 아닌데 지역에 분명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가 저렴한 광양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를 이용한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왜냐면 군산항의 뭐 수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한테 항로가 없는 경우가, 조그마한 항로 조그마한 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가 열려 있어야 다닐 거 아닙니까?
그 항로가 없기 때문에 그 항로가 있는 부산항이나 광양항이나 인천항을 인제 이용을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니까 아무튼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광양이나 평택항을 이용하는 거죠?
뭐 관내의 우리 기업들이 쇠퇴를 해서 그니까 아까 인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군산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뭐 선사나 포워더나 이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화물 유치 투자지원은, 그러면 화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데는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화주를 제외하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산항이 지금 이 지원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제 뭐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선사나 화주나 아니면 뭐 포워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군산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산항이 그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이나 군산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역경제에 이게 시너지효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분명히 100%, 200%는 이해는 합니다만 화물 유치라는 그 지원사업 하에 저는 그런 특정집단의 또는 특정회사에만 특혜를 받지 않을까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우려돼서 인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집단이나 어떤 특혜성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근원적으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다수 발생된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및 이용현황 등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인권보호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인권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규정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수 발생한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예방을 목적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와 경비노동자 처우 등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증진이라는 뜻이 어떤 거죠?
서동완 의원
인권보호, 어쨌든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들을 더 확대시켜 나가고 발굴해서 이것들을 뭐 사업들을 이제 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김우민 위원
혹시 이게 선언적 의미,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 도움을 줄려고 하는 건지.
서동완 의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 조례안에 보시면은 지금 5조 지원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항 2호에 보면은 혹시 경비노동자들에, 우리가 지금 그 회사에서도 그 공단에 뿌리사업을 통해서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2천만 원, 3천만 원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비노동자들에 휴게시설을 해 준다면은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경비노동자가 거기서 불쌍한 일이 발생됐을 때 법률지원, 우리 인제 자문변호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정신적 하는 것은 인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상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방지도 하고 발생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인제 그런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 경비노동자가 소속이 어딘가 혹시 아세요, 지금?
이제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고요, 10월달에 경비원법이 또 생겨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인제 모든 교육이랑 이런 것들 다 지금 경찰서에서 받아요.
서동완 의원
아니 인제 그때 법이 되면은 교육은 경찰서에서 받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본시설 지원이라든지,
김우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근게 말을 끊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경비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똑같거든요. 일하시는 분 기사들이라든지 뭐 청소하는 분 여러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비노동자라고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만이 금방 아까 말씀하신 우리 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타 지역에도 이게 뭐 조례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유명무실한 거의 선언적 의미예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라고 하면은 차라리 아파트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인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경비노동자가 아파트 관련돼서 최고의 하층에 있는 그리고 연세도 드셨는데 그 뭡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관리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뭐 전기기사라든지 그 사무소에 증빙하는 뭐 이런 분들의 폭행은 있겠지마는 그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두는 많이는 안 나왔죠.
근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보완할라면은 그거는 향후에 그것들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선언적이라고 하시는데 5조 지원 내용에 보면은 선언적이지 않은 거예요.
김우민 위원
아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월에 아까 법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경비원들이 청소도 하고 별일을 다 했어요. 앞으론 그런 일 자체를 못 시켜요.
어떤 얘기냐면 경비원 자체가 경찰서로 소속이 돼갖고 일 자체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관리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사, 기사가 높은 전기기사가 아니고 그냥 설비 주임. 그냥 그 밑에 있는, 금방 말씀 경비원이랑 비슷한. 조금 높죠. 그런 분들이 갔을 때 오히려 민원 그 폭언이나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듣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합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비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그런 인자 경비만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서동완 의원
아니, 그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법 개정 준비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를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조례 취지,
서동완 의원
일단은 경비노동자들.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경비노동자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리고 지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기본 시설들이나 그리고 폭언했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육을 받는다는 아니, 그 보건소나 아니면 그런 데를 연계해서 해 준다라는 거, 법률적인 건 법률적으로 연계를 해 준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님, 제가 5조를 보니까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5조 4항의 2번 ‘공동주택 단지에서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는 말씀하시길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은 전부 다 포함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서동완 의원
아, 그러니까 인제 아시겠지마는 좀 큰 아파트들은 경비실이 따로 있고 또 휴게공간도 있어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근데 인제 그렇지 못한 데들은 말 그대로 앉아서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요즘에는 인제 아파트 관리주체 아니,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많이 그 인식들이 개선이 되셔가지고 에어컨 넣어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아파트의 경비실을 이것들을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인제 예산이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면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서 그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인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금 2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인제 별개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 내용들이 인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인제 그거죠.
근데 저희가 뭐 100%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인제 아마 너무나 그 많이들 접수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인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왜 드냐면 지금 공동주택에 2천만 원씩 지금 시설 지원을 해가지고 5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5년마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약 7년마다 합니다.
한안길 위원
7년 만에 합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적체돼가지고 7년이 돌아오면 계속 이 부분이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노후된 아파트가 많은데 여기에 더욱이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서로 또 형평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점들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그 예산은,
한안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시행규칙이 정해질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뭐 단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든지 몇 세대 이하로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좀 규칙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시행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하는 곳에 또 지원하게 되고 시설자금처럼 저는 그렇게 될 경황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의원
위원님 말씀 잘 해서요, 집행부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하곤 별개로 지금 이 사항이 진행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사업비 진행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별도 항목으로.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조례 설치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상위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로 인해 분양가 상승과 기업 부담으로 인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상위법이 폐지되어 조례 설치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이 언제 폐지됐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여지껏 손을 안 봤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신영자 위원
문제가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죄송합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지금 1억 1,400만 원이 통장 잔고에 남아 있는데요. 요 부분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폐지를 국장님, 지금 2008년도 3월 28일자 지금 상위법이 폐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이 부분을 왜 이제사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인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 뒤에 폐지된 이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저기 부과한 사항은 없고요, 그 전에 부과했던 것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분양가 이게 아파트 설립하고 또 택지분양 할 때 지금 우리 본 검토의견에 보면 분양가 상승, 개발사업 추진,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서 지금 투자심리를 위축한다고 해서 지금 폐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향후에 지금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 많이 수립이 돼 있잖아요.
또 우리 군산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개발계획 택지개발 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루어져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재발될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그 개발부담금 환수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해 가면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개발부담금 환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부분도 늦게 지금 폐지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도 할 것은 신속하게 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은 정부의 관리대응 추진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강화된 수질 규정을 준수하고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대행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민간대행은 전문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공공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중계펌프장 18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5개소에 대해서 업무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여 대행범위 변경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응능력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대행 변경 내용으로는 군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중계펌프장 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5개소가 증가되었고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옥서지구 맨홀 중계펌프 1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타 부서 처리시설 이관 및 신규 처리시설 준공으로 관리시설이 증가되어 관리대행 대행범위를 변경하여 증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변경 협약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지금 과장님, 추가적으로 지금 하수처리 지금 변경, 관리대행 변경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 어디, 어디 몇 군데 되나요?
하수과장 한상봉
지금 준공된 어은처리장과 선유도하수처리장이고요, 지금 공사중인 2021년 11월달에 준공 예정인 무녀도, 신시도, 어청도 총 5개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3개소가 지금, 5개소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신시도, 무녀도, 어청도,
하수과장 한상봉
어은, 선유도.
위원장 서동수
선유도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선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그 하수처리시설이 다 돼 있지는 않잖아요.
하수과장 한상봉
지금 처리장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그 시설보강이라든가 하수처리 그 운영사에서 점검을 해서 지금 인수인계는 다 받았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그 배수설비를 지금 금년 5월까지 하면 완전히 처리가 완벽하게 가동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중계펌프장도 지금 추가적으로 두 곳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는 또 어디, 어디예요?
하수과장 한상봉
시내에는 영동상가하고 용둔마을이라고 지금 미룡동에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올 초에 준공된 옥서지구도 옥서지구 하수도공사 하면서 저지대 맨홀 중계펌프장입니다. 총 옥서에 16개, 시내에 2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게 대행 금액이 지금 2억 5천 증액이 되는가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정확한 금액은 다시 인자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대략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도 그 예산의 범위는 정확히 산정을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뭐 동의안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이 그 금액에 대한 증설, 또 대행 인력에 대한 그 증설되는 부분, 이 부분을 보고 자료에 따라서 뭐 그냥 몇 명 인원이 증가되고 금액이 뭐 2억 5천 증액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가시적인 부분들을 우리 자료로 해서 근거를 좀 해서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저희가 변경 협약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실무진에서 그 산출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인력 산정이라든가 그건 별도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런 모든 부분은 인자 총괄적으로 하겠죠. 하겠지만 일단 의회의 동의사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한상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 위탁, 민간위탁 처리를 하기 위한 법적근거 사항에서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의 정확한 취지가 지금 없어요.
금액 산출이라든지 인원 증설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더 인원이 2명이 증설이 돼야 되고 금액이 왜 2억 5천이까지 돼야 되는 건지, 대행 금액이.
하수과장 한상봉
이게 인자 저희가 인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큰 것 쪽으로는 우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이 있어요.
인자 그 대행지침에 의해서 어느 금액 일정은 또 인력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뭐 중계펌프장은 개소당 뭐 0.15인, 중계펌프장도 0.15인, 하수처리장은 0.62인 뭐 개소당 그렇게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총 그 업무대행비라든가 그런 걸 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 못 린 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번에 위탁관리 대행 세부시설 현황사항 같은 것도 제가 보면 우리 집행부,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위원장 서동수
업무보고 시나 예산심의 시나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든지 간에 자료를 미리미리 좀 주면 안 되나요?
왜 꼭 그 시간 닥쳐가지고 이 자료들을 미리 줘가지고 늦게 위원님들이 보게끔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앞으로는 미리 자료를 배부해드려서,
위원장 서동수
의회 기간에 자료를 주는 거는 적절치 못해요. 사전에 줘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의회 할 때 그 부서 딱 오면 그때사 자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라는 얘깁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앞으로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앞으로 사전 자료는 무조건 뭐 그런 부분만 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미리미리 위원님들에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다가.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번과 같은 것도 같이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줘서 딱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그냥 오면은 위원님들이 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 다 확인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지 않아도 전문지식이 지금 많지 않아서 헤매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서동수
정회하고 위원님 다시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정회하고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이거 하면 끝나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공공하수처리 위탁관리라든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 이 문제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후에라도 의회에 어떤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좀 이렇게 자료로써라도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나는 도리라고 봐집니다.
민간위탁 동의안만 처리하면 그다음부터는 의회의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뭐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막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고 당연히 그 세금에 대한 감독 권한이 우리 집행부도 있지만 의회에도 있다고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좀 사업 진행을 하실 때 꼼꼼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촬영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9시 30분까지 시청 앞 의회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17일 수요일 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 후 11층 소회의실에서 군산시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김중신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11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하수과장 한상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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