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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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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3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신상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2.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3.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김중신 의원) 4.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3.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5.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9.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2.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3.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김중신 의원) 4.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3.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5.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9.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
10시01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군산시의회 동료 의원과 관련하여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써 지위를 갖고 있으며이를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다양한 권한 등을 통해서 의회의 지위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리력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로써는 상호간 법적인 처리를 요청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법적인 판단으로 가려지긴 하겠으나 폭력은 어떤 누구에게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배형원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신상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본 의원의 신상발언은 부의장님의 말씀에 연속선상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신상발언을 위해 며칠 동안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으고, 많은 고뇌함으로 오늘 발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의 조경수 의원이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처는 물론, 당사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와 모두의 마음에 상처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쌍방 간의 일이라고도 하고 지금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중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사실과 진실을 확인하고 확정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건의 내용이야 어쨌건 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와 대체적인 인식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부터의 권한과 권능에 대한 사항이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의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깁니다.
돌아보건대, 조경수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시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역할도 겸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성심을 다하고 있는 의원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합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옳고 그름과 유불리의 문제는 의회 안에서 논의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군산시의회 차원에서 준열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며 군산시의회 구성원인 의원님 23명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군산시의회와 의원의 침묵은 책임을 애써 회피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하여 스스로 사망을 선고하고 비통한 민주주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의회와 의원님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에 대한 폭력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 군산시의회는 시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후대에 대한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부끄러운 선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이 가능하고, 폭력이 통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게 된다는 점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총칼을 앞세워 정치권력에 대하여 촛불로 이뤄낸 민주화의 고귀한 피와 촛불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군산의 희망을 밝히는 횃불로 다시 들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 여러분! 시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야 하고, 이제는 특정한 정당의 문제가 아닌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문제이고, 군산 시민의 일입니다.
오늘 저는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중략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시인의 시처럼 나는 언제 누군가의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되었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 힘든데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의원님들 각자가 군산시의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청원에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살인자 아버지의 처벌을 청원한 이가 지난 15일 매스컴에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피해자가 학대에 대물림을 피해 가지 못하고 비정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가해자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매스컴에 보고된 아영이 사건부터 아이가 토해낸 음식을 다시 강제로 먹인 서산 어린이집 사건,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 등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 입양한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이 엄마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계속 보도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가족은 EBS 입양가족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인천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 했습니다.이러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1일부터 지자체를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세워 2021년까지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산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아이의 훈육이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이웃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현황 건수는 2018년 281건, 2019년 299건, 2020년 452건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줄어든 탓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서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때리면 말을 듣는다”라는 인간 폄하식 사고는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는 가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군산시에 배정되어 있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되어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발굴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군산,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의회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236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2,0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질문 전에 제235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의회 인사 부분들이 섭섭하시고 그랬던 모양인데”라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보며, 제224회(임시회)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인사에 대해 어필하려 했으나 산업위기 고용위기 군산시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시장과 의회가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아시고 시정질문을 겸허히 수렴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장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용역 결과를 보면 군산시의 문제점과 타시 근무자의 충고에 대해서 간과하고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며 시민혈세 대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의 벽을 넘어 빨대로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하마로 변해 누가 봐도 자칫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 합니다.
제218회(임시회)에서 앞두고 소상공인과 김 과장님과 담당계장이 2019년 구시장과 신영시장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했지만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 가점을 못 받아 탈락이 되었다며 조례제정을 요구해서 2019년 4월 28일 제218회(임시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지난 8월에 관계 과장님의 면담에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 2차 공모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해야 가점을 받는다며 협조요청을 하기에 4개월 전 조례만 있으면 가점 받는다며 이제는 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니 장난도 아니고 역정을 냈는데, 시장님,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 당시 재단에 대해 관계 공직자와 나눈 대화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님은 도의원 출신이라 누구보다도 재단 운영은 자칫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잘 아실텐데요.
지방의원 세미나에서 조례제정 폐지 교육 중 강조하는 강사의 말이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당선되면 선거운동원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자 각 부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각종 구실로 재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 견제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체장의 잘못된 재단설립을 하나만 제대로 견제해도 주민에게 의원의 역할을 절반은 한 셈이다.”라는 교육내용을 말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의 지시인지 몰라도 국과장님의 사업의지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재단설립은 원치 않지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 받게 되면 역량강화 사업으로 재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운영비를 물으니 출연금 5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보고로 설립된 재단 운영을 보고 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것을 신의 한 수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빔프로젝트 상영)
도표와 같이 1차 응모는 권역범위가 적어서 탈락의 원인이며, 2차 응모는 사업대상 범위를 구시장, 신영시장, 째보선창 일원으로 넓게 포함해서 공모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했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의회와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죠.
그런데 수십억이 지원될 지 모르는 재단설립을 의회에 용역보고도 안 하고, 집행부조차 용역보고회 없이 원스탑 업무처리라고 하나요, 기본적 절차는 지켜야 하며 소통은 해야지요. 그렇게도 급했습니까?
그런데 모 군산대 교수와 2019년 2월 25일 2천만원에 용역을 계약했고, 2일 만에 착수해서 5월 27일 90일 만에 납품 받았습니다.
2019년 행정절차인 용역심사는 무시하고, 본예산에 용역비는 없는데도 용역을 착수했는데 시장님은 시의원을 과반수 장악했다고 보며 거수기 의회로 생각하면서 시정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건지,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2019년 2월 25일 계약해서 선진행하고 3월 19일 1회 추경에 용역비는 의회에서 승인 되었는데 시장님은 의회 승인 없이 회계처리가 맞다고 보시며 평소 업무지시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시장님, 의회는 물론 집행부조차도 용역 보고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및 의원의 창의와 정책대안 의견을 못 믿는지, 아니면 어느 비선 라인의 능력만을 믿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활성화재단 인건비는 상권 르네상스 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재단운영 명목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시비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설립초기 사무장은 나급으로 연봉 3,502만 8천 원이며, 팀원은 라급 2,595만 6천 원이며, 2020년에서 2023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2020년 9천만 원, 2021년 사무국장 6천만 원, 팀원 4,400만 원입니다.
의장에게 거짓 보고, 소통하지 않고 설립한 상권 활성화재단은 지금이라도 혈세를 중단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재단 인건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을 하려면 각계각층 여론과 전문가들의 토론회, 세미나, 의원간담회 절차는 거치고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고유의 권한으로 생각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국 75개 시, 82개 군, 69개 자치구로 총 226개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2011년부터 2019년 9년동안 상권 르네상스 사업 참여한 지자체는 고작 9곳입니다.
도표와 같이 2011년에는 청주시, 동해시, 창원시 3곳이며 12년에는 성남시 1곳, 14년에는 의정부시, 순천시, 부여군, 울주군, 해운대구 5곳으로 성과가 좋다면 왜 5년간 신청한 지자체가 없겠습니까?
총 9개의 시군구가 운영 했지만 청주시는 5년간 100억 투자 후 자체 해산 했으며, 순천시는 3년간 16억 출연금을 지원 했으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 평가되어 의회에서 해산 하였으며, 성남시와 창원시 2개시 외 5곳은 유야무야(有耶無耶)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성과가 좋다면 10년간 9개 곳만 했다고 보십니까?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히려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역사박물관 구도심권처럼 특색을 살려서 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이전에 산업위기 고용위기 먼저 극복 해야지요. 소비 없는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인구 94만 명인 성남시와 인구 103만 7천 명인 창원시를 모델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인구 21만 명인 청주시,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28만 5천 명인 순천시 2곳은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다 왜 해산하고, 부서에서 근린재생을 공모하여 상권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비교분석 자료와 유야무야한 5개 시군구조차 용역보고서에 평가를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용역을 검토를 한 건지, 검토를 안 한 건지, 시장님, 경기도 성남시 상권은요, 2곳인데 시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중기청 사업지원이 끝난 이후 미진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해서 재원투자 대비 평가 후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전통시장 제일시장과 의정부시장 3곳을 특색 있게 상권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기청 지원이 끝나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019년 시장상권 진흥원을 설립해 지원하며 전북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시장님,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이 2020년 한 일이 상권 살린다고 동서남북 지원하는 것이 시장님이 구상하는 상권 활성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김학도 전문가는 의정부시가 군산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를 권유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014년에 설립해 2016년 출연금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시작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2014년도 설립해서 2017년도에서야 출연금 및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우리시는 2019년 재단을 설립하고 추경에 인건비, 사업비로 출연금 1억 9천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시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을 급하게 설립하면서 막대한 출연금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며 공약실천이 보은의 일자리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성남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전문가의 자문을 검토분석 해보셨습니까? 충고를 무시하고 재단을 설립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분석해 보면 3년 내지 5년간 중기청에 응모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지원이 끝난 후 연계사업이 미진하여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자체 세금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 운영 한다면, 첫째, 집행부에서 지속적 예산을 지원하며, 둘째, 전문 인력을 정규직화 해서 이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와 해박한 지식이 풍부한 경험 있는 자로 직원을 채용하돼 낙하산 측근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을 요하는 용역발주로 마스터플랜이 없고 출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원채용 과정이 특정인을 위해 한 것으로 누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시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장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특정인이 응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모집 공모를 한 것으로 누가 봐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아시지요. 재단설립을 제안한 분이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 모집공고 자격기준을 보면, 첫째, 국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육성이나 상권활성화 관련사업 팀장급 경력자,둘째, 마케팅이나 유통 실무경험으로 팀장급 경력자, 누가 봐도 첫째, 둘째가 선발 우선이라고 볼 것이며, 셋째, 그밖에 경영, 경제 등 상정계열 분야 또는 도시재생, 문화 관광 관련분야 등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팀장급 업무에 상당하는 상권활성화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 자로 했는데, 셋째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특정인을 뽑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력서를 보면 도표와 같이 P씨는 세무사 1년 6개월, 대영 IT 직업전문학교 1년 7개월, 공인중개사 근무, 부동산에 근무한 경력입니다
시장님, 회사나 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려면 1차 서류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응모자의 말을 빌리자면 “들러리구나”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몇 차례 했으며 사업을 결정하는데 코로나19를 빙자해 내용도 잘 모르고 개인별 서명을 받고 1년 예산 결산 중대 사안을 토론도, 의견 개진도 없이 개인방문으로 찬성 서명을 받았다면 아무리 이사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어도 이런 식이면 거수기 운영을, 집행부 누가 사무국장이 시장님 측근으로 알고 있을텐데 시정요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담당자는 거꾸로 재단의 지시를 받아 행정을 펼칠 것으로 상상이 되는데 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 내 경제단체와 상권 주체 간 교류협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3년 내지 5년간 운영하면서 우리시에 맞게 실전의 경험과 상권에 관계, 시민의 의식 특성 노하우를 익히며 시민의 혈세 투자 대비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는가 평가한 후 마스터플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 결론을 보면 시민의 혈세로 장기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근린도시 재생사업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 된다, 기한도 없는 불확실성 용역보고서가 결론입니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 투자 대비 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설립 절차와 운영의 문제점 의회에서 지적하고 예산을 찬반으로 승인했는데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무국장 교체와 인원 감축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자원 에너지 시설 민간투자 지원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GS건설 총 투자비 1,250억 또한 15년 동안 민간위탁과 톤당 처리비 15만 3,308원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기존 매립장 발생량 36만톤과 15년 발생량 처리비가 합계 3,154억으로 국비 386억을 제외하면 2,768억원을 순수 시비로 GS건설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의회에서 2021년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비를 본예산에서 118억을 왜 삭감 했다고 보며, 36일 만에 올렸는데 의회를 존중한다면 50%정도 요구해야지 무시하기에 전액을 요구 했습니까? 예산을 전액 요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연 시민의 세금이 쌈짓돈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믿고 올린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님, 기업체에서 한 톤이라도 더 태워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기 위함인데 민선자치 7기 지방의회 제8대가 15년 후를 생각해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일이며, 위탁자에게 처리할 수 있다는 책임을 확실히 받고자 했는데 예산을 요구한 집행부나 승인한 의회 의원이나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후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첫 단추를 잘 끼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동참하며 어려운 군산경제를 극복하면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 및 대안제시 등을 하는 의원들의 본분을 잘 하고 있는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지역 발생으로 시민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산 시정을 위해 더욱 힘쓰고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우리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경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 질문내용에도 있지마는 우리군산이 산업·고용위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상권활성화를 꾀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 이런 어떤 시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골목상권 지역상권을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써 우리가 키워나가고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정책였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둬서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단에 뭐 기업체가 입주를 한다든지 하면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지역상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점포들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그런 지원책들이 없었고,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시행을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시행을 함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중간조직의 필요성이 아마 의회에서 도 많은 부분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간조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아시다시피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공실률이 전국 최고의 공실률을 자랑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골목상권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바탕을 가지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 제가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내용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의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하고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9년도에 12월 20일자로 상권활성화재단이 됐고요, 2020년도 작년에 이제 말하자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사업과의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점을 받은 이유는 골목상권지원계를 특별 계를 그때 두었었고요, 우리 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맡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사전적인 절차와 제도가 또 상권활성화재단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아직 사실은 완결 구조가 아닙니다. 인원도 팀장하고 직원 1명이었고, 왜냐면은 사전적으로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군산의 상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내놓고, 또 거기에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 할 일들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배달의 명수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건립하게 될 도매물류센, 유통물류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권활성화 재단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출연금은 이것은 그게 말하자면 사업비, 처음에 재단을 만들을 때 일정 부분 그냥 한 몇천만 원 정도 내는 것이 출연금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리 김경구 의원님한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원님 지적하신 용역발주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 이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절차상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고 우리 재단사업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르네상스 사업 말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골목상권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군산의 전체 상권을 아우르는 그런 전담 중간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될 걸로 그렇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3만에서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산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보은인사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뭐 이런 새로 와서 만들고 뭐 한 일은 거의 없지마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채용한 적,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저의 주요 가장 큰임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특정인을 위해서 뽑는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 는 말씀 제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시나 뭐 중앙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 보면 그 경력을 보면 공직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경력이 대부분입니다.
또 전문가라고 해서 꼭 표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폐쇄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해소를 하고 정말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있어 가지고 잘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기준만을 가지고 어떤 공직우선 이런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을 뽑다보면은 그게 과연 제대로 잘 되고 성공했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마 저 보다 더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연봉문제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설명을 들으셨겠지는 모르겠지마는 용역하는 그 교수님이 뭐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성과연봉 가산기준액은 1년이 지난 뒤에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성과급 나가는 기준을 제시한 금액이고 우리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은 연봉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권재단, 우리 상권활성화 재단 사무국장은 원래 가급으로 돼 있는데 아직 초기이고, 아직 우리가 일들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가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나급으로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과연봉가산 기준금액 의원님이 말씀하신 3,600만원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혹시 어떤 성과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성과가 A등급은 여기에 몇% 해서 성과금을 나가는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용역에서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뭐 교체, 뭐 인원감축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직원은 팀장하고 직원 2명이고요, 르네상스 사업단이 3명 해서 5명이 일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못 뽑고 있는데, 왜그냐면 르네상스 사업단이 지금 3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원을 충원 안 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업무 시작한 지 사실 1년도 안 됐습니다.
의원님 지적 해주시고 우려 해주시는 점 저 역시 깊이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거짓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일에 거짓보고를 확인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뭐 우리 직원들한테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은 국비, 뭐 민간투자금으로 건설해서 15년동안 민간투자자가 관리 운영권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들 저도 그 우려점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이게 상정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현황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저희 그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말하자면 받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심의완료를 하고, 그다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제안서에 대한 평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 역시 이게 작년부터 제가 논의들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이게 과연 비용이 타당성이 있는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좀 부풀려져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해당부서에다가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왜냐면은 아무리 중앙부처에 승인 나고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결국에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랄지, 그 다음 각종 대학이나 기업이나 우리 지원금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제는 이게 평가를 해야 될 때다, 우리는 여지껏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를 군산시에서 안 했습니다.
이제는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나 없나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효용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중지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그래야만이 일들을 잘 하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절차들을 앞으로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나 어떻게 보면 상당한 비용이 또 수반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꼭 사후평가를 꼭 해서 우리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저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 삭감이 아닌 아까 우리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일정부분 삭감을 하고 검증을 한 뒤에 나머지를 세우면 될 거 아니냐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제 삭감이 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나 그다음에 또 계약한 회사와의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의원을 해본 사람으로서 본예산에 깎인 예산이 한달만에 다시 또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로서도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협약의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공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이거 과연 공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가, 정말 하는 것이라 면은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요, 이것을 추진했던 우리 환경관리공단이나 협약서를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은 환경관리공단이런 데에서는 공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건 아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공증을 하냐 이런 아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찾아보고 또 해서 우리 세금이 정말로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이 좀 미흡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정에 관해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런 거에 있어서 부정함은 없었다는 것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예.」)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뭐 어떤 사심을 두고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갖다 잘 유념해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자, 그러면 먼저 시간적으로 혹시 이 부분을 놓치고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거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각 에너지화 이 사업에서, 물론 시장님께서 바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마는 적어도 우리 의회를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지금 현재 오고 계시는데 그 정도 된다면 할래면 그래도 50% 정도 예산만 올리고, 꼭 전액을 해야 되느냐,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전액을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 뭣을 요구해서 전액 삭감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요구할 때는 올렸을 때 그때 같이 가는데 매우 불편함 없이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지적했듯이 15년 후가 문제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때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3선 하면 안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세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의원님도 책임이 있고 우리시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 정말 협의할 때 이것 하면서 어떤 대안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15년 이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매우 흡족해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원님 생각과 저하고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리고 여기에 시장님이 이 상권재단을 이게 사전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맞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을 하게 되면은 재단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시군구는 이거할 때에 일단 사업을 따올 때, 따오고 나면 재단설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따기 전에는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르네상스 사업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우리 군산시가 40억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는 운영비랑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직원들 3명을 뽑을 때에, 세 명을 뽑을 때에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재단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3년, 5년간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재단 운영을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근데 우리시는 그냥 함과 동시에 별도 재단 운영 재단 인원을 뽑아서 별도 하고 있다고요. 이건 돈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길이가, 시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봐야죠.
그러나,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 골목상권까지 다 하라고 했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227개의 지자체가 과연 몇군데가 하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어디 한번 동서남북으로 저기 한 거 한번 봐주시죠. 그거 올려주시죠. 되나?
(빔프로젝트 상영)
그걸 보시면은, 봐봐요. 이 용역에나 또다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상권을 중심으로 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봐봐요. 나운동에 떡방앗간, 구암동에 미용실, 수송동에 미용실, 의료기구, 물류교환센터,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각 동마다 배정해서 한번씩 1년에 지원한다고 보면 저것이 과연 우리 군산의 전체적인 상권이 되겠는가, 골목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적어도 골목상권이면은 그거를 집단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특색있게 지원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저것은 사무국장이 경험이 없어요. 저런 거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예산은 있겠다, 사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저러한 지원으로써 우리가 첫 해에 1억 9천하고 2021년에 4억여원 하고 금년도에도 6억 얼마 올라왔는데 겨우 예산 삭감하는데 이거 삭감하자고 했더니 의원들이 그걸 또 승인을 해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저걸 보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지금 저 재단은 명칭은 놔둬도 직원 감축해서 르네상스사업에서 3명이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3년, 4년, 5년 후에 저걸 해야 된다, 운영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나름대로 발굴하고, 적어도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냐면은요, 본인이 상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걸 뜯어왔, 사업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만한 저기가 지금 못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용역을 해서, 말하자면 발굴을 해서 공모하는 식으로 될 것이다,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장 강임준
예, 말씀 충분히 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상권활성화 재단의 실질적인 가게 지원에 대한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뭐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 상권활성화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흔히 말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트렌드에 맞추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골목상권이 지역상권이 살을라면 일정 부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SOC, 디지털SOC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상권활성화재단, 아직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르네상스사업단에서 인건비, 사업단은 딱 목적 외 다른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인원이 지금 현재 최소 인원 2명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내고 그 다음 또 우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랄지 이런 거, 그 대신 우리 민선7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점으로 삼고서 우리의회에서 많은 부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상품권도 활성화되고 배달의 명수랄지, 그다음 또 어렵게 우리 중소물류센터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보다는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시에서의 이런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상권 활성화에 대한,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강임준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성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김경구 의원
지금 시간이, 시간이 다 지났어요. 제가 할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종합평가 시사점 한번 보셨어요? 용역.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이 돼요. 그거야.
그런데 군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이 설립된 이후에 재단 운영과 사업에 있어서 재정적 자립을 위한 면밀한 설계가 전개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런데 이 용역과 나옴과 동시에 그런 계획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재단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셔요.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장기적으로 군산 상권 재단이 군산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랜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재단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것을 걸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막 하다보니 아까 얘기했듯이 동서남북에다 하나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저렇게 하는 것을 바라는가, 우리 시장님은 저렇게 하는 것이 골목상권에 되는가, 미용실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우리 상권 활성화인가, 이것 보시면 알잖아요. 떡방앗간, 떡방앗간이면 떡방앗간이 5~6개 되든가, 아니면 미용실하면 미용실이 쭉 하니 해갖고 있어서 거기 가서 뭐 미용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돼야 맞지 저렇게 해놓고서 저게 됩니까?
그리고 또 초기에는요, 출연금 같은 걸 지원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한번 더 도표 보시죠. 초기 도표 보셔요. 초기에, 국가공모사업 우리 저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이나 주요 거점 상권중심의 활성화 관련 사업발굴, SNS를 이용한 홍보사업 이런 것을 여기에는 4~5년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는 비용이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들어가들 안 해요. 사업비를 안 넣어요. 사업비는 저런 걸 하는 사업 1~2천만원, 3천만원 이 정도만 지원하면 돼요. 저런 사업은 우리 르네상스사업에 3명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저런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우리가 구태여 1억, 1억 5천씩 인건비 줘가면서, 또 사업비 저렇게 동서남북에다 지원하는 사업비 줘가면서, 저 안 되거든요.
저렇게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험, 왜 제가 저건 우리 저 이 직원을 교체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제가 질문 했듯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수 있겄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은.
지금 현재 사무국장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겄냐고요. 못한다고요. 제가 직원이라고 해도 하들 못해요.
그러면 자, 이거 아십니까? 직원이 업무협약을 하러 전화를 해요. 오늘 업무협약 때문에 사무실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앞에 어느 카페로 오시오.” 카페에서 협약을 해요. 얘기를 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돈 커피값 지원을 어떤 돈으로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시민의 혈세 출연금으로 돈을 내고 있어요.
또 그것 뿐이 아니에요. 우리 시청으로 왔어요. 그러면 시청 오면, 우리 시청에 왔으면은 사무실 들려서 얘기를 해야죠. 업무협약을 해야죠. 시청 앞에 카페에서 거기에서 나오라고 해갖고 거기에서 또 협의를 해요.
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무국장을 두고서 우리가 과연 이걸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한테 이건 정말 공모할 때도 이렇게 보셨지마는 뭐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행감에 보여줬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그게 아니죠. 아까 그 도표 나온 것처럼 볼 때에 1순위, 2순위를 제일 먼저 어디를 결정할 건가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저렇게 됐다고 해도 시장님이 안다면 “야, 이 사람은 제척해, 서류심사에서.”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근데 그냥 같이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운영하는 지금 상권활성화 재단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언하지 못하고 이사회 해도, 제가 얘기 했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직원을 갖다가 여기다 두고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감독 합니까? 예산을 주면서,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재단을 운영할라면 먼저 직원을 제척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좀 숙고하시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숙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상권, 우리 소상공인을 위하는, 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시장님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소상공인, 상권 이거에 대해서 겁나게 고심하고 함께 할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옥에 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티를 좀 우리 시장님께서 거둬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강임준
아무튼 우리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 기울이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업뿐만 아니라 화훼를 비롯하여 농어업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농어민들이 생계의 위협마저 받고 있어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농어업분야 지원이 배제된 현재의 재난지원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2021년인 올해 2월 대파 값의 폭등으로 밥상물가 비상이라는 뉴스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증가, 생산면적 감소, 혹한을 이유로 꼽는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2월은 대파 값 폭락으로 수만 톤의 대파가 산지 폐기되었고, 올해와는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온화한 날씨로 인한 생산량 증가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증가가 맞는 것인가? 소비감소가 맞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생산면적 감소가 밥상물가 상승의 분명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 농어민들은 농가경제가 계속 어렵다 보니 한 해 피해를 보면 동일 농수산물에 대해 다시 생산하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이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누적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으며 학교급식 납품취소, 외식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영업 제한으로 농수산물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증가해 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농어민들은 한계에 이르렀고 생계의 위협마저 받고 있어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의 95%까지 확대하여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구체적으로 직업군까지 분류하였으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또 다시 농어업인들이 배제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스스로를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 소상공인은 통상 5인 미만의 상시고용과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기업을 말하는데 농어민 또한 소상공인이며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어민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기에 군산시의회는 농어업분야 지원이 배제된 현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3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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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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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김중신 의원)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8일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주요 정부 인사를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에 지지를 보내고 미얀마의 진정한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생각하며 1980년 5월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군부의 무차별한 폭력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았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3년만에 쟁취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에 대한 지지와 군부 쿠데타 세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희생된 미얀마 국민들에 대해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의 이유로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며 국정을 장악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평화적 시위를 통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무차별한 폭력과 발포로 최소 현재까지 100여명 이상이 살해 됐으며 2천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의 폭력적 진압과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제재조치를 공포한 바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쿠데타 발생 직후부터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을 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복귀 촉구 결의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형태와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군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군산시의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깊이 공감하며 동시에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과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군산시의회는 대한민국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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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김중신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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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시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군산시 브랜드슬로건“물빛희망군산”을 조례에 추가 등록하는 사항으로 향후 브랜드슬로건 변경 또는 신규 지정 시 군산시만의 지역특징이 상징물에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산지구 협의회의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심사되었으며, 향후 사업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시설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엘리트 체육인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시설 완공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재시공에 따른 손실 등 낭비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확산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조례 제6조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의 소녀상”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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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보고서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 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심 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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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육시설(카누 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5.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9.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 로컬푸드에 대한 객관적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적합 농식품에 대해 농식품 품질의 차별화 및 지역 내 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인증제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업종이 다양하여 그중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노동자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항만 간 화물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물동량 증대를 위해 타 항만과 차별화된 적극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군산항의 역할 수행과 변화하는 해운물류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 및 실효성 있는 화물유치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다수 발생한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예방을 목적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조례 설치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협약 동의안』은 타부서 처리시설 이관 및 신규처리시설 준공으로 관리시설이 증가되어 관리대행 대행범위를 변경하여 증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변경협약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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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 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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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경 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 진행되었던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실 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최 창 호 (인) 의 원 김 경 식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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