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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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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0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식지 감소 등으로 산림지역과 인접한 경작지에 야생동물 출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가 증가하여 농·임업인의 안정적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피해보상대상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임업인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보상대상을 농작물뿐만 아니라 임산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가 증가하여 농·임업인의 안정적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절차 규정을 간소화하고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과 지원사항 및 활동규정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작물 등의 피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1년에 한 몇 두 정도나 지금 혹시 포획을 하나요? 멧돼지 포획.
이한세 위원
포획을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16년도에 한 7마리 정도 하다가요, 올해 한 82마리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걸 거시기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10만 원이라는 포획비가 좀 낮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한세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김제, 부안, 익산이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시·군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다한 건 아닌가요, 지금 이게?
이한세 위원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아니 나는 왜 그냐면 우리 저기 들개 사냥하는 데도 지금 30만 원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멧돼지가 훨씬 위험한 동물인데 이게 포상금이 더 낮아서 지금 포획이 더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한세 위원
일단은 농가에서 피해신고라든가 이제 출몰이 계속 되면, 신고를 하면 인제 유해조치단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조치단이 수렵활동을 하다가 포획을 하다가 부상이나 사망을 했을 때 지원규정이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제 올해 6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보험을 통해서라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부상이나 인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올해 지금 16건 정도의 부상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라도 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정을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산림작목의 피해가 어느 정도 1년이면 발생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산림작물하고 이렇게 보면은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은,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알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농작물하고 산림작물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나 사과 이런 것은 산림작물로도 규정돼 있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산림작물이라고 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지만 농산물하고 산림작물하고 겹치는 그런 사과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거에 대한 피해 있는 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과 과수를 갖다가 산림작물로 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법에 산림작물이라 하면은 묘목이라든지 유실수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군산에서 산림작목에 대해서 피해가 접수돼 가지고 한 적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 저 블루베리나 사과 그런 정도는 약간 신고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블루베리?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한세 위원
참고로 저기,
김경구 위원
산림작목이 그냥 블루베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종류는 다 들어간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유실수하고 과실수가 법에 따라서 지금, 농업재해법에 보면은 그 사항이 임산물이 산림작목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하고 임산물이 법에 따라서 조금 중복되는 종류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 하는 거는 보상을 해 주고 안 해줄 수 없어서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임산물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을 지금 산출을 어떻게 해요? 지금 경작, 면적으로 않고 지금 경작면적으로 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침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개정이 되는 부분은 피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없으면 인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에는 경작면적으로 지금 보상을 줬잖아요, 지금은 인자 피해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고, 조례를 개정이 되면.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전에 그 피해보상은 ㏊당 얼마씩 이렇게 평당, 아니 ㎡당 얼마씩 이렇게 보상을 준 사례가 있나요? 기준이 있어요? 그 규정지침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한번 줘보세요.
이한세 위원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그 피해보상에 대한 시행규칙에 보면 인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조사를 하고 보상금 지급도 위원회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정액 산정이나 보상단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본 면적 중심으로 인제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군산시는 300만 원 이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인제 10만 원 이하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로 산정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후에 손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올해 인제 한 62건 해서 한 2천여만 원 정도 피해보상이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작면적의 피해금액 산출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상기준을 정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준치에 대한 보상 그 산출에 대한 그런 기준치가 지금 안 올라와서, 조례 개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준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요?
뭐 ㎡당 얼마씩 지원금액을 산출을 해서 얼마씩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임업은 또 임업대로 다르잖아요. 농작물하고 임업농작물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기준을 산출을 해서 조례개정을 요해야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조례만 개정을 해 돌라고,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인자 발의를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챙겨줘야 할 부분들이 아니었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이걸 볼 때 솔직히 그 포획단들이 어디에 인제 멧돼지가 나타났다 하면 가까운 곳에 계시면 바로 가서 그걸 처리할 수가 있겠지만 멀리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인자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인자 국립지역이 아니니까 관계는 이 총기 사용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과장님,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통과가 돼서 그러나요? 다른 지역들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이 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런 매칭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이게 멧돼지가 최대한 300에서 500으로 이게 증액이 된다면 2천만 원 갖고 적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도비 좀 받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포획단들 이분들의 일비는 어떻게 해 주나요? 수당.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포획단은 일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신영자 위원
그면 완전히 봉사하시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분들이 인자 그런 거 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인자 보수 없이 해 주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체적인 그런 위해같은 것을 보상차원에서 일부 보험 같은,
신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차를 타고 가더라도 기름이 또 소비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한세 위원
그래서 아까 신영자 위원님 말씀 중에 인제 그 위험성 말씀하셨고 지역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제 군산시 관내에 한 포수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인제 수렵면허를 5년 동안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강화, 어떤 엄격한 상황 속에서 선발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분은 바로 배제가 됩니다,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인제 그 지역에 20명 정도가 계시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군산에서 어느 지역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시기 때문에 출동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사냥을 하다가 다치면 전혀 보상이 없었어요.
근데 농사짓거나 이러다 다치면 이제 보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 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단체보험을 좀 시킨다든가 해서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지역이라든지 멀리 좀 더 가는 아까 기름값 같은 유류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제 제일 염려되는 것이 일단은 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염려는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는 자유롭게 총을 사용하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자유롭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야생동물 포획하다가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좀 많이 여러 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신영자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대개 어떤 부분 가지고 분쟁을 원하지를 않아요, 잘 알들 못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한 건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는 정하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농민의 어느 한 사람인가는 정말 억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해서 그분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순박해서 그러고 이것이 널리 알려진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위원회 구성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전부 우리 담당 국장, 과장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어도 의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가야지 이거 하나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 2명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위원회를 넣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고 해서 인제 삭제를 했었는데요. 어쨌건 피해를 막고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다거나 피해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혹시라도 인제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존치를 했으면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의 포함에 대해서는 어떤 이 부분이 인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의회에서 감시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지금 우리 위원회 설치와 기능은 뭐 지금 현행조례에 준해서 가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 계시고 환경과장, 축산과장 그리고 또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위원으로 되시고 하면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너무 과대하게 부시장이 위원장까지 하실 그런 위원회에 포함이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안을 해서 그렇게 좀 위원회 구성기능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우리 이한세 위원님 생각은 어찌세요?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니고 이제 국장님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떤 직급상이나 법리적인 검토 상에 문제만 없으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뭐 법리적으로 문제 있나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부시장이냐, 시장이냐, 또 국장이냐 이런 차원이니까, 위원장의 부분은.
그니까 위원장은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으로 하시고 또 위원은 우리 과장님들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 또 일부 인자 농업인단체도 들어가야겠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그 아래쪽에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그런 쪽으로,
위원장 서동수
예, 그니까. 인제 그런 부분 해서 위원회 구성은 7인으로 하고, 7인 내로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따른 4항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4항? 4항은 삭제를 해야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 11조 4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사유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경제항만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굳이 뭐 항만국장님이 그 직무대행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무에 대해서 뭐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숙련기술자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명장 선정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를 통해 선정분야를 먼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책무,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명장선정분야는 명장선정위원회를 통해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명장 대상자는 군산시 내 숙련기술인 중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와 지역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여러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인을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명장의 자격요건에서요, 지금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의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시면 다 되는 건가요? 이 군산시라고 명칭을 좀 정해야지 않을까요?
김영자 의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년이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즉, 타지에서 살고 있었지만 군산시에 와서 3년 이상 생활을 한 사람을 말하고자 합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군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예, 군산시요.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우리 뭐야, 지자체 지방지자체에서 보통 3년보다는 5년을 다른 데 이렇게 보는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다른 데에서 15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적어도 우리 군산에 5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자 의원
다른 타지에서도 3년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실행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또 규칙을 정해서 5년으로 할 수,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사용을 하다가 우리가 운영하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조례를 통과할 때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를 해야지 운영하다가 5년으로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했더니 인원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많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5년으로 하는 것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3년을 5년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정읍이나 전주나 다른 시 우리 전라북도 몇 개도 있는데 거기는 다 5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장정도라면 적어도 지역에서 5년 정도는 생활을 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위원님, 지금 3년을 5년으로 지금 명장의 자격요건을 좀 완화를, 아니 강화를 하시자는 얘기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예, 그러죠.
위원장 서동수
우리 과장님, 법률적으로 이게 3년이다, 5년이다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상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가요?
김영자 의원
저는,
위원장 서동수
물론 인자 조례발의를 하고 후에 물론 개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근데 인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니까 명장이라고 본다면 하면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 어떤 특종직종에 대한 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 뭐 조례를 개정을 별도로 하기 전에 여기서 또 다듬어서 이렇게 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는 봐지거든요. 이 부분도 제안을 하신 김경구 위원님의 제안도 뭐 그리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의 또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요.
김영자 의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명장이라고 함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이게 더 중요시를 생각을 하고요. 또 3년이라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 애향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3년이라는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5년도,
김영자 의원
그래서 3년 정도 우리 군산시에 머무를 정도면 충분히 우리 군산시민의 애향심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뭐 5년도 상관은 없죠?
김영자 의원
예.
김경구 위원
아니 근데요. 5년도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5년 정도는 돼야, 그래도 명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시민들이 볼 때 또 존경심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하니까 발의하신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예,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제가 규칙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9조에 보면은, 9조에 보면은 군산시 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명장심의위원은 그때그때의 필요로 할 때, 선정할 때 그때 이렇게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명장이 계속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명장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명장은 자문하고 우리시가 키우기 위해서, 어떤 선정하기 위해서 또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되고 모순된 것이다, 그래서 군산시 명장심의위원회 설치는 이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좀 삭제됐으면 쓰겠다, 그래야 누가 심의위원이고 누가 뭔지를 지정이 돼 있으면 여기에 명장으로서의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하고의 계속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친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명장에 대한 이미지가 좀 훼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시에 이걸 할 때에는 그냥 심의위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정말 거기에 맞는 기술, 직종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해서 이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영자 의원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11조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심의를 해야 되겠죠. 심의를 하는 건 당연한데 이 운영 명장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공정성을 기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제11조 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때그때 구성하고 운영하고 회의가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산된다고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넣었는데 9조의 2를 보면은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계속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김영자 의원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이 11조에 준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다른 분 있으면 다른 분 의견 들으시고요.
위원장 서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제8조.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2번에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의 목적은 최고수준의 어떤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와 그 기술의 어떠한 전수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굳이 판로개척은 우리 이 조례취지에는 좀 그렇게 썩 합당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8조에 있습니다. 기술전수 및 보급사업 이런 데에 더 중점이 더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판로개척하고 우리 명장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우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예우,
최창호 위원
이 취지는 기술, 최고기술에 대한 어떤 이전, 전수, 교육 이게 더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또 이러한 판로개척에 이 항목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을 조금, 이거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 유관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 굳이 군산시에서는 판로개척까지는 지양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질문해 봅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문구 같은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나눠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바와 같이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감정노동자를 위한 모범지침 마련 및 배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와 제도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의원님, 4조의 시장의 책무 있죠. 책무에 2항인가, 2호인가 ‘시장은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는데 이것을 그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기간 없어요?
서동완 의원
어디 말씀하시죠?
신영자 위원
4조, 시장의 책무에 2번.
서동수 위원
4조….
위원장 서동수
시장 책무에 2번이 없는데요?
2번이 없어요. 책무만 나와 있는데요?
신영자 위원
있는데? 시장의 책무.
위원장 서동수
감정노동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아, 감정노동자예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
나는 비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 6조요, 6조 보면은 1항에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년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서동완 의원
3년마다는 인자 다른 지자체도요, 거의 인제 대동소이한데요. 인제 보통이 3년마다 해서 이제 실태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냥 3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태파악을 한다면 한 2년 정도 하면 어때요? 2년.
서동완 의원
예?
김경구 위원
2년.
서동완 의원
2년이요?
김경구 위원
예.
서동완 의원
근데 2년으로 하면 너무 짧으니까 또 인자 4년이나 5년으로 가면 너무 텀이 길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3년으로 이렇게 많이들 했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보통?
서동완 의원
예.
김경구 위원
이게 뭐 상위법 이런 거는 없지 않아요. 3년, 뭐 2년 몇 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죠?
서동완 의원
그건 없죠. 없는데 인제 너무 짧으면은 그 조사하는 데 인제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 너무나 소모적으로 많이 인제 하는 거고 너무나 이제 텀을 길게 하게 되면은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인제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제 3년으로,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더욱 좋은 건데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자주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마는요, 저희가 인제 실태조사라는 것은 이것을 뭐 자주 많이 한다고 해서 변화가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하냐, 그런 것들을 파악한 거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및 운영,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시장의 노력, 민간부문에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 등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고충처리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조금 전에 잘못 질문했던 것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조에 시장의 책무 2항에 보면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조건 등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것을 한번 수립을 해놓고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서동완 의원
기간이요?
신영자 위원
예, 기간. 뭐 3년이든지 5년이든지 그런,
서동완 의원
아, 그러니깐 인제 시행을, 그 시책을 수립해놓고 시행을 안 했을 때의 그런 거죠?
신영자 위원
안 했을 때, 예.
서동완 의원
근데 인제 시에서는 인제 이 내용을 인제 크게 보면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과 민간부분의 인제 비정규직에서 좀 큰 틀에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공공 부분은 당연히 중앙부처, 중앙정부의 그런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책수립이나 처우개선이랑은 인제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공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근데 인제 말씀하신 시장이 해놓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립을 했으면은 인제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면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지 그냥 수립만 해놓고 시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인제 그건 수립할 거라 보고요.
근데 사실 인제 조금 더 고민되는 부분은 공공 부분보다 인제 민간 부분이거든요. 민간 부분은 강제성이 없어서 생활임금도 권장하고 막 하지마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민간 부분은 최저임금만, 법적인 최저임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신영자 위원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근데 생활임금은 최대임금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이미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전라북도권 내에서는 좀 늦었어요. 전주하고 익산은 이미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고 도에서도 이번에 있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늦었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생기면은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공단이 제일 크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업자들한테 인제 권고 그리고 뭐 개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자 위원
그분들이 뭐 정읍이라든가 전라북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은 인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존 공설시장 운영관리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성 및 효율적 시장 운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2항에 ‘군산시장은 규정준수 여부, 교육실적 등이 포함된 상인평가제를 도입하여 일정기준 미달 시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으며 상인평가 기준은 위원회에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성하였습니다.
위 조항 신설을 통해 공설시장 상인들의 관련법령과 조례의 준수, 불성실 영업의 개선, 소비자 불편해소 및 전체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난 11월 9일 규제계획위원회를 심의에서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를 제5조 6항에 따른 연장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갱신요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시민의 재산인 공설시장 점포를 특정 상인가족에게 영구적인 상속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정한 입점기회를 주고자 상속인의 사용기간을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공설시장상인회의 의견접수 1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공설시장 운영관리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사항으로 공설시장 내 규정 준수여부, 교육실적 등을 평가하는 상인평가제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속에 따라 상속권자가 잔여기간 동안 점포를 사용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성 및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통해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하고 또 바로 올라왔어요, 조례 개정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이게 뭐,
박광일 위원
저기 우리 저기 상인평가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상인평가제를 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인제 매년 5~6월달에 이렇게 인제 시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인자 하다 보면은 인제 뭐 냄새나 위생문제 그런 문제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고기를 원래는 냉장고 안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매달아놓고 파는 그런 거, 또 원산지 같은 것을 잘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 그런 부분, 또 인제 근무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인제 이동식 조리기구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제 좀 지적을 해서 좀 개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인제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저희가 이 상인평가제라는 조항을 이번에 만듦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좀 더 잘 지켜 주십사’ 그렇게 이제 독려하고 다시 또 하려고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게 뭐 제재가 아닌 제재죠, 어쨌든. 상인들한테는
좋아요. 이거는 뭐 상인회에서도 ‘평가제는 도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가제가 아니더래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동안 인제 그런 어떤 저희가 인제 뭐 기존 조례도 11조 1항에 뭐 ‘사용허가 취소와 재계약’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거기서 좀 제재조항이 있는데요. 그 제재조항이 이렇게 명확하게 뭐 이렇게 제시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이런 것을 좀 조례에 삽입을 해서 좀 평가하는 데에 저기 근거를 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5조 6항에 ‘연장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인제 이것이 인제 그동안에 상가에서 운영하시다가 혹시 인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인제 자녀분들이 상속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상속을 하게 되다가 또 그 자녀분들이 인제 계속 하겠다고 했을 때는 계속 사용갱신요구권을 인정을 해서 그분들까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요구권을 지금 삭제하려는 이유는 그분들이 인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인제 물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설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인제 이런 이런 저희가 이번 조항에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어떤 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 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만의 비법이 있거나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상속받을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 자식이 예를 들어 떡집을 하는데 자식이 부모가 만들었던 비법을 배워가지고 계속 연장을 한다면은 그거는 해 주는 방법이 낫지 않은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이제,
박광일 위원
그걸 굳이 뭐 제약을 해서, 지금 공실상태가 얼마나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한 70여 개 정도 됩니다.
박광일 위원
이것도 다 못 채워놓고 점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라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위원님 말씀도 인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인제 그 상위법에 보면은 인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인제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군산, 완주, 임실만 지금 사용갱신요구권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인제 시·군은,
박광일 위원
그니까 다른 시·군 따지지 말고요, 우리 군산에 맞게 하자고요, 군산에 맞게. 지금 저기 상속한 지금 점포가 몇 개나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상속받아서 사용갱신한 점포는 한 2~3개 정도 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잖아요.
어느 특정인을 파낼라고 하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인제 이번에 사용갱신요구권 이 조항도 저희가 보면 이제 상위법에는 조금 맞질 않아요.
그리고 저기 상위법에서도 인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잔여기간 동안은 승계를 인정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인제 별도로 계속해서 영구적인 상속권을 인제 인정하는 이게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이 조항을 언제까지나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또 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박광일 위원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일반 상가처럼 뭐 돈이 있어서 들어와서 그냥 순간 만들어놓고 안 되면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통이 있는 점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했더라도 보통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년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전통시장이지 꼭 이렇게 너무 법의 잣대로만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싹싹 잘른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인제 뭐 이것을 이번에 인제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인자 이분들이 솔직히 69년도부터 인제 이렇게 계속해서 해 오셨던 분들이라 대부분 보면 인제 연세들이 또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시장이 좀 침체돼 있는 한 또 원인도 되기도 하는데,
박광일 위원
그니깐 제가 이 물려받는 사람들이 그냥 장사가 잘 돼서 그냥 물려받을라고 하는 것들은 제재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 전통성을 갖고 비법을 배워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려를 해줘야지 이 잣대를 대고 이렇게 잘르면 안 된다는 거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공실이 있다 보니까요, 인제 이분들이 인제 사망을 해서 그만두시더래도 본인이 자녀분이 진짜 원하면 다시 신규점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계속 하니까.
이게 꼭 어떤 물려준다는 개념보다는 자녀들도 의지만 있다면 신규모집점포를 신청하면 저희가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저기를 해 주거든요, 입점을.
그래서 물론 박광일 위원님께서 인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인제 신규점포도 얼마 전에 했었고 또 지금 12월달에 또 공고를 또 했어요. 그래서 항시 문은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 이 조례를 지금 앞세워놓고 지금 갑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박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부모가 사용했던 점포를 상속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른 신점포보다 부모가 했던 그 점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사용허가만 한다면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구태여 다른 점포로 가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하여간 인제 저희 입장에서는요, 뭐 인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인제 이게 돌아가셔야 만이 자녀들한테 또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분들이 계속 그렇게 그냥,
신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것은 지금,
신영자 위원
그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하실 경우에 상속을 했을 경우에만 저기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왜냐면 제가 하던 일들을 내가 자식한테 증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인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인제 그 재산 자체가,
신영자 위원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는 가능하다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법적인 부분도 하자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저희가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저희가 이게 지금 공설시장이 공공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분들이 자녀분들이 신규입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기존 승계자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자 배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왜냐면 부모가 했던 부분을 인자 나이가 연로해서 못 하시거나 물론 사망도 하시겠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업자나 모든 것들이 인자 증여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허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은 그게 인제 신규입점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지금 현재 공실도 많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런 제재를 취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러면 5조 6항에 따른 연장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승계 부분이 지금 결부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인제,
위원장 서동수
조례 제정이 되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 조항을 지금 신설한 것은 인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도 인제 상속승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그냥 계속해서 지속해서,
위원장 서동수
아, 기간이 끝났을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잔여기간을 연장을 해 주시는데 그 잔여기간이 끝나면 신규로 다시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점포에서, 왜냐면 그 점포에서 부모들이 하고 했을 때 단골손님들이 또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입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배려를 하겠다 그 말씀,
신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그 배려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명시를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속승계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려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법적 근거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부분을 법적사항으로 다만 기재를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조례에요?
위원장 서동수
예를 들어서 신규로 받아들이더라도 어떤 플러스 알파, 평가기준에서 플러스 알파가 법적기준으로 제도화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명분이 있고 타 입점자보다 우선적으로 지정을 배려를 받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니까 인자 저희가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여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규심사시 때 상인의 의견을 저희가 인제 심사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기 명시해서 그러면 인계 때 기존승계자한테 배려한다는 그런 조항을 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평가제 지금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조항을 넣어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좀 이렇게 조항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넣어서 그 가점을 몇 점을 거기에 준다든지 그 평가기준 안에 그 부분을 담아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게 하면 좀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저도 방금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인데요.
명시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애요, 명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이것을 그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제 상위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좀 이렇게 위배되는 조항이 될 수 있어요.
부위원장 나종대
인자 그 부분을 잘 찾으셔서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차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부모님이 하시던 것을 자식한테 승계를 해 주는데 아까 신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타 장소로 할 것 같으면 신규입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서 지금 할려고 지금 자식한테 승계를 받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골도 있으실 거고. 장소를 변경해서 위치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재신청해서 들어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셔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셨던 것을 몇 대, 1대, 2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승계를 한다는 것도 인자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승계가 안 된다고 하시지마는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자식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승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거기다 명시를 하지 않으면은 차후에 틀림없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신 거 평가제 지금 평가기준안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평가기준의, 예, 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안에 지금 이거는 미 준수사항이잖아요. 미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위반에 대한 그 가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을 어따 명시를 해야 되나? 시행규칙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평가기준안에다가요, 그 가점 형식으로 그렇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지금 안이니까 안을 별도로 좀 한번 구성안을 마련해가지고 좀 의회에 이 부분을 제출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성도 부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 공설시장이지만 대대손손 이렇게 전통성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이 상인평가제 평가기준안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가점기준에 보면 매출액 우수점포는 좀 가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에다가 인제 그 기존 인제 어떤 승계를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가점을 좀 추가로 부여를 한다고 하면 들어올 때 크게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 필요할 거 같애요.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6조에 보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점포위치, 업종조정 등 점포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6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조례 말씀이신가요?
지해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조례?
지해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이게 점포위치라든지 업종조정이라는 것은 업종변경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저희가 인제 업종변경도 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왜 그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그 전에 우리 조례 개정 발의 때 논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지 위원님.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서동수
지금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지금 11조, 12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안건상정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1가구 아니, 1인 2점포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1인…
박광일 위원
1세대 2점포에 대한 그 조례, 그것도 저는 지금 70개나 비어 있으면 순번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1세대 2점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채워지기 전까지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이번에 저기, 원래는 인자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인제 그 조례 개정 때 인제 임시허가제를 지금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제 진짜로 점포가 신규신청 했는데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빈 점포에 대해서도 임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안을.
박광일 위원
지금 빈 점포에 관련해서 지금 소송 붙은 거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거 분명히 예를 들어 우리시가 지면은 그럼 책임소재를 물어야 돼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그것은 인제,
박광일 위원
그렇게까지 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법의 잣대로 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인제 약간 미스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인제 그 800만 원이라는 그걸 받고 허가를 했을 때에는 인제 신규입점을 안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인제 그걸 미스를 했어요. 놓쳤어요.
그리고 해서 인제 신규입점을 신청을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인제 그것을 공무원이 알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취소를 한 거에 대해서 인제 지금 그,
박광일 위원
그니까 공무원이 잘못 알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왜 상인들한테만 맨날 뭐 잘못했다고 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바와 같이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우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 안심지킴이,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와 안심지킴이 운영,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 안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우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 제가 한마디…
아,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저 안심지킴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각 공중화장실 또 타 기관 이런 화장실을 지금 몰래카메라 이걸 갖다가 지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장이, 2항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례가 어디가 하나 발견이 됐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 안심지킴이를 갖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또 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각 기관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다 조사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지킴이를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설치할 수 없도록 우리가 다 평소에 다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안전벨도 여러 가지 있고 하는데요. 안심지킴이는 인제 앞으로 향후로 미래에.
지금 이번에 예산도 아무 것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시의회의 간담회를 더 통해서 충분히 필요성이 인식될 때 그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다가 뭐 안 올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한번 정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김우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우민 위원
정회 요청하면 정회…
위원장 서동수
저기, 위원님, 비용추계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조례안을 하실 때는 비용추계를 이미 산출이 좀 나와져야 된다고 봐져요.
뭐냐면 추후에 협의 논지를 가지고 뭐 충분한 그 논지를 가지고 한 다음에 그 비용을 뭐 요구를 한다든지 추계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안심벨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경찰서에 112상황실에 지금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화장실이 244개 중에서 56개 정도는 안심벨이 설치돼 있어요. 근데 그 안심벨이 뭐나면은 그냥 단순하게 소리만 나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통신시스템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건 사실은 돈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하나, 지금 현재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소리만 나는 거요.
근데 하지만 그 시스템을 하면은 한 개소당 한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사실은 안전벨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실이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게 지금 244개 정도 있는데 지금 56개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예산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1억 원 미만은 비용추계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그 비상벨 설치 있는 그것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인자 비용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3조에 보면 위탁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부 또는 전부 관리할 수 있다,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인데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화장실에 계속 사람이 있어야 돼요.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현재 우리 군산에서 과장님, 군산에서 이 불법촬영이 일어난 적 있나요?
하수과장 한상봉
아직 우리시에 뭐 신고된다거나,
신영자 위원
그건 없죠?
하수과장 한상봉
아니면 경찰서에 그런 것은 아직 없었고요. 그럴 염려는 충분히 돼서 경찰서랑 우리시랑 관계기관끼리 합동점검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럼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위탁관리 13조를 삭제를 하세요.
김우민 위원
지금, 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준조례 비슷하게요, 전국 경찰서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위탁 부분이나 아까 안심지킴이 부분은 할 때 시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예산도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한다’가 아닙니다. 그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란 거예요, 말 그대로.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은 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할 생각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올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세분화 및 경과년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개선과 선정에 따른 평가기준 조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등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 범위 변경’ 및 ‘위원의 제척, 해임’ 등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별표 제1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지원대상 경과년수를 15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대수별 지원액을 세분화하여 단지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지원 범위의 오해 방지를 위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는 2건으로, 제8조의 제1항 지원사업의 대상기준과 지원사업 시설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었으나 검토 결과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미반영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의 세분화 및 경과년수를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과 사업대상 선정 평가기준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안 변경 등 전체적인 조례 정비를 통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지금 지원세대를 지금 기존의 지금 지원세대 그 범위를 똑같이 했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원세대는 똑같이 했고요, 경과년수만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경과년수만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이, 제가 전의 업무보고 땐가요? 뭐 간담회 땐가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대가 높은 세대들은 우리 수선충당금을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자 우리 면적 이하 내에서 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심권에 보면 굉장히 열악한 연립주택, 빌라 뭐 소규모 100세대 미만 이런 데가 지금 열악하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런 데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이 지원 지침을 보면 또 300세대 이하는 3천만 원, 또 12세대 미만은, 10세대 미만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위원장 서동수
또 1,2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성의, 사업의 효과성을 누리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장님, 그동안은 이제 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0세대 이하는 1,500만 원, 20세대 이상은 2,500만 원 이렇게 좀 약 2개로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 대비 금액들이 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인제 조례안에서는 4개로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인제 19세대 이하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문제는 뭐냐면 열악한 그 세대를 보면 특히 방수,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00만 원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이게 많은 인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열악한 곳이 20세대에서 99세대까지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29개 단지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는 인제 이번 조례안에도 2,4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보다도 9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자부담이 없지 없습니까, 자부담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자부담은 현재는,
위원장 서동수
자부담 비율이 없기 때문에 물론 상향, 400만 원 정도 상향됐다고 봐지는데, 1,500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1,500에서 2,400이니까 900만 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1,500에서 지금 2,400, 900 정도 상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안전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안전점검 해서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곳들은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내가 볼 때는 300대 이상씩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봐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 300세대 이상짜리들이 인제 저희 지금 현재 보면 24개 단지가 있거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단지들이.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전용면적이 60㎡ 미만으로 좀 소규모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보더라도 좀,
위원장 서동수
대표적인 아파트 어딘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미룡 주공이라든지 나운 세경아파트라든지 부도가 많이 났던 부향 하나로들 막 10평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부향 하나로가 조촌동에도 있고 미룡동에도 있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
위원장 서동수
아니, 부향 하나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암동 같은 경우는 이미 LH아파트에서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일부만 그렇습니다. 일부만 LH에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임대돼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촌동에도 있고 뭐 산북동에도 부향 하나로가 2개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 정말 열악합니다. 그 3천만 원을 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안건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안건
9.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7일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중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조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먼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 있나요?
조경수 위원
그동안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번 사무국장 채용은 과정상 인사비리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때 참고인을 통해서 직접 답변을 받은 내용이 본인 스스로가 자격 요건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채용 과정상 가장 중요했던, 가장 중요했던 서류적격심사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가 미첨부 돼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전 심사기준도 없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지영씨는 강임준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민선7기 인수위 T/F팀에서 두 달 동안 경제팀에서 활동했습니다. 2018년 T/F팀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한 본인이 설계하고 제안했습니다.
군산시에서 2019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자리는 사실 이미 2018년도부터 박지영씨로 정해놓고 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자격을 갖추지 않고 채용 과정상 서류 적격심사가 빠져 있고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준이 없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가 미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철저하게 보은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낙하산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상권활성화재단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과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나열했지만 저는 그것을 떠나서 또 오슬기 변호사의 변론이 아주 기가 맥혀요.
왜 그냐? 우리 공고에는 뭐라고 했냐면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1년 7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1년이 경력이 유하다고 했어요.
세무사에서,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를 한 것이 과연 누가 봐도 이게 상권활성화나 이런 데하고 팀장으로서 일한 그것하고 같느냐, 이건 대단히, 경력을 이걸로 말했다고 그러면 오슬기 변호사는 우리 군산시의 소위 말해서 고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좀 아는 분들한테 정말 세무사에서 근무한 것이 상권활성화재단 팀장으로 일할 만큼의 어떤 저기가 된다고 인정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 의회에서 행감을 하고 그리고 또 용역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쭉 해봤지만 우리시에서 이것을 용역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누차 얘기해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상권화재단은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여기서 노력을 해서 국가에 소위 말해서 용역을 해서 그쪽에 그 뭐야,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따가지고 그 안에 역량강화 그 돈으로 하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의장 할 때도 분명히 과장이랑 올라와서 “르네상스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이 활성화재단이 조례로 돼 있어야 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했으면은 바로 르네상스 돈을 따왔으면 그 돈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보면은 성남시 그리고 창원시 이런 데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하고의 비슷한 데는 두 군데가 하다가 그냥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5개는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상이다, 이게 부정의 온상이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진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용역을 했을 때 국가로부터 응모해서 따내서 그 돈 가지고 하고 5년 동안 하다가 거기에서 중지가 되면은 상권활성화 안 되겠다 싶으면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다 경험한 그 성남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서 조언을 해 줬어요. 그것이 용역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발의했습니다.
근게 그 자체, 상권활성화 자체 한 것 자체도 잘못됐고 지금 현재 선정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산시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행감에서 나타난 이러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요청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저기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 보면 자격요건이 정해졌어요. 여기 보면 상경계열의 분야 또는 도시재생 분야 하면서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서, 이게 좀 변호사도 지금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체감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있을 건데 맨날 사무감사 할 때마다 뭐 여기 아까 어디요? 여기 뭐 저기 그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여기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가장 큰 지금 요지는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관련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점이 가장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제 그 자격기준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인제 채용공고상 자격기준의 유무가 이제 상당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채용예정 분야에 ‘각 호의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빼고 ‘경영, 경제 등 상경계열 분야’ 그리고 ‘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전공을 했고 관련 분야에서 1년 경력자’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현규 변호사님이시죠. 그 자문을 보면 객관적 요건에서 ‘경영, 경제 등 상경계열 전공’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 이 부분이 ‘요한다, 충족을 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자격기준이 충복되었다고 판단이 돼서 감사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해춘 아니, 저 현재 위원님께서 그 얘기하신 모순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모순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가지고만 하는 거 아닙니다.
1차, 2차, 3차 해서 응모자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이분들은 그야말로 상권재단 활성화재단의 팀장을 역임을 두루 큰 3시에서 했던 분이에요, 경력이 있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분 같은 경우는 탈락이 됐냐?” 간단합니다. “군산의 지리현황을 물어봤더니 군산의 현황을 모르더라.” 당연히 군산에서 안 살기 때문에 그거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권재단에 지금 뭐야, 사무장으로 돼 있는 박모군은 군산에 생활하니까 군산에 명산시장이 어디가 있고 시장이 몇 개 있고 다 알지 않겠어요?
이것을 이 질문을 해 주고서 이것 가지고 아, 질의를 몰른다고 그래가지고 딱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면접에서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심사나 모든 걸 보더래도 이 지리적인 거야 업무에 착수하면 그게 더 잘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놓고 대비할 때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떳떳하고 이렇게 해서 다 됐다고 변호사라고 했으면은 일단 거기다 한번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가?
우리 의원들이 뭐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지 이 사람 한 명 놓고서 있냐, 자격이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지금 물어보는 것이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잘못 물어본 거죠.
1차적으로 하나, 둘, 세 명 있는데 ‘첫째, 둘째 자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이것뿐이 없다.’ 이렇게 물어봤어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자체도 잘못한 거다, 저는 뭐가 좋아서 합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는 게, 뭣허러 그러면 행감 해요? 바로 의회 위상을 위해서 하죠, 저 개인적으로 누구 어떤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못 가는 건 우리 행정이 바로잡아 줘야고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범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 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이게 결국은 법률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감사원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은 ‘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산 시정에 대해서 불신의 그게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혹시 감사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뭐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차원에서 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조경수 위원
이한세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저기 김경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의견을 나누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이거 심사숙고해야 되고 우리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시민들이 안다,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이미 지금 우리 군산시에 지금 퍼져 있다고 봐요.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원장 서동수
예, 잠깐만요.
지해춘 위원
발언한 것이 지금 아까,
김경구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해춘 위원
아니, 이거 발언하는 것이 마치 그 어떤 분이 뭐 특히 잘못을 해서 지금 한다고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돼서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측만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그러면,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시정에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감사원까지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감사원 감사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나오면은 오히려 더 신뢰가 있고 더 시민들로 하여금 더 이 행정의 신뢰를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어쩌면 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우리 의회 내에서 이걸 정리하고 뭐 감사는, 이미 행정사무감사는 했어요. 근데 또 무슨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행정에 시정에 신뢰를 주는 방법이 바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
잠깐,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자격기준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서류, 채용과정에서 서류 적격심사가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류 적격심사를 통해서 경력증명서를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가 미첨부가 돼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여주고 자문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덮고 나가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 자격기준 그리고 공모, 채용공고를 할 때 자격기준과 다음 채용 예정 분야에 ‘각 호의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력사항에 보면 그 관련분야 사무소에서 일했다는 이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기준 경력과 법률적인 법적인 해석,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을 하고 이후에 채용권한은 재량입니다. 의회가 그 재량까지 그 권한까지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어쨌든 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임명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조경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금 논지를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인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사무장 채용이라든지 일반적인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고 미비한 부분이 나오고 시정요구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행정,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을 하고 난 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뭐 시정요구라든지 개선요구가 방안이 안 나왔을 때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이 되면 그때 우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좀 이것도 우리가 모순된 하나의 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뭐 이해는 강구는 가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적극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야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조경수 위원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얘기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결된 걸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셨죠? 그럼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사과를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식사과는 하셔야 돼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아무튼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은 일을 가결한 것처럼,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위원님, 절차상의 문제였거든요.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조경수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뭐 안건 상정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우리 부의장님께 뭐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건을 채택하고 난 후에 이 부분을 안건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을 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 저도 뭐 어쨌든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파악을 못 하고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하튼 뭐 가결했다고, 위원회에 가결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절차상으로 했다면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본회의의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좀 더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은 좀 심사숙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그냥 마무리 발언 하고 그냥 결정을 내리시죠, 그냥.
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게 하시죠.
조경수 위원
뭐 괜히 뭐 시간 길게 끌 거 없이.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의 성공 여부는 사무국장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권이 어렵다라고 하고 소상공인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낙하인사를, 낙하산인사를 채용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위원님들 간에 어떤 의견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 주시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저 또한 그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말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조사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그걸 이끌어가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무국장이 현재 채용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채용 안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조경수 위원
의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저희 의회의 업무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문제가 많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실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가 가능한 부분을, 지금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좀 적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뭐 결격사유로 인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뭐 그분에 대한 박탈을, 사무장 채용 건을 박탈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 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위 감사 아니, 감사원 감사를 뭐 이렇게 청구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경수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뭐냐, 그건 위원장님의 생각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또 다른 생각도 있으시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그래요.
조경수 위원
그냥 그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는 제가 인자 이런 우리 의회에서의 그런 기능을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회 중에 심사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하수과장 한상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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