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요섭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작년 9월에 새로이 구성된 예결위에서는 지난 11개월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건실하고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써의 예결위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하여 왔으며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예산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의 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2006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0건에 27억 2,000만원으로서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대설 및 풍랑피해 복구비에 1억 4,900만원, 2006년 지방선거 선관위 납부경비 14억 7,000만원, 의원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1,100만원, 2006년 4월 강풍피해 복구비 1,900만원, 지방의원 월정수당 부족분 및 2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8,1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3건의 8억 500만원,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 중장기발전 기본구상연구 및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7,9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에 1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태풍 피해복구에 대한 재해대책 지원이나 긴급방역, 선거경비 등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한경봉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은 5,935억 5,400만원, 징수결정액은 6,271억 2,5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5,966억 9,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71억 9,4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중 거소불명은 26억 3,800만원, 무재산은 39억 5,300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123억 700만원으로 고질적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함께 거소불명과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실태파악과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을 요구하였고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어 사업발주시 철저한 검토와 함께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