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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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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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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1. 2021년도 예산안 2.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5.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5.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17.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1. 2021년도 예산안 2.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5.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5.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17.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경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수고가 많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등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강하지만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가치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단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들 외에 지방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 향상을 위한 내용들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의 자산 가치를 최대한 살려 활용해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에서는 시 공유재산인 경암동 504-2번지에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 변두리나 외곽지역에 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 부지는 군산시 행정 중심지인 조촌동 경계와 인접한 곳으로 디오션시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내흥 역세권 개발이 한창인 도심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며 동부권 관광의 주요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지 주변의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철새조망대와 금강 성산지구 생태습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둘째, 채만식의 탁류 소설을 활용한 문학기행과 채만식문학관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셋째,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 구암동산은 한강 이남 최초 조선독립운동을 했던 역사적 사실과 주제를 바탕으로 한 역사 체험 콘텐츠가 있고, 마지막으로 철길마을은 1944년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기차가 마을 중심으로 지나던 곳으로 그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지는 군산 팔경 중 서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장항제련소 돌산 너머로 지는 석양의 경관인 장암 낙조와 궁포 귀범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부지는 동부권 관광자원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가 높은 이 부지에 창고형 물류센터가 아닌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 활용하기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철도 무가선 저상트램 운행사업을 위해서는 트램이 정차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권 관광자원과 근대역사 중간에 위치한 이곳에 근대역사와 군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 형태의 트램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숙박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플랫폼과 더불어 기념품샵, 장암낙조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숙박시설과 해지는 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레스토랑, 카페 등 동부권 관광자원과 근대역사 박물관을 연계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합니다.
또한, 숙박과 함께 새벽에 출발하는 트램을 타고 신영시장의 새벽시장과 해망동의 어시장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시키기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군산시는 이곳 공유재산의 가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부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컨텐츠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과 군산 관광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사랑하고 존경하는 27만 군산시민 여러분!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코로나19’ 상황이 어제 하루 검체의뢰가 2,000여 건이고 확진자가 11명, 오늘 현재까지 또 6명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한 뜻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고용산업위기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일터를 잃었고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놓였으며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시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잃었습니다.
난생 처음 시작해본 온라인 판매, 홀로 영상수업을 들어야 하는 아이들, 매일 방역 점검을 받아야 했던 12업종의 고위험시설, 유사 이래 처음 실시된 비대면 종교활동,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경로당 폐쇄 등 익숙했던 세상과의 단절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견디며 헤쳐나간 덕분에 이러한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지역 곳곳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덕분에 시민들이 힘을 낼 수 있었으며, 더하여 재난에 준하는 시기에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신 군산형 재난 기본소득을 전라북도 최초 전시민에게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고,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시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범시켜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켜냄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롤모델로 위기에 강한 군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이 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정식 출범되었고,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군산형 뉴딜 46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실증연구 등 대규모 국가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어 그린뉴딜의 선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되어 한국판 뉴딜 중심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SK컨소시엄과 2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의 개발 승인과 GS글로벌의 새만금 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까지 기쁜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어 위기 속에서도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현안 추진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시정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어떠한 자세와 시정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되찾아 줄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야 할 것이며, 내년에도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병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과 재난 대응태세 완비로 공공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생명, 건강,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 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전문성을 강화한 방역안전 감시단 운영 등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취약 지역은 찾아가는 맞춤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주요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과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비롯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화학물질 사고 예방활동 등 재난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비롯한 신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생태계 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 석유 등 이산화탄소 계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구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새만금에 112만평의 RE100 그린산단을 구축하여 세계 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향후 우리시가 최소 30년 이상 보장 받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우리시의 재도약을 위해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사업추진의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지정된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통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그린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한 시험연구센터 구축과 ‘군산형일자리’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전기차 생산기반을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한 조선기자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을 마무리 하여 도내 유일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인적․물적 거점화를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센터를 내실 있게 운용해 우리시 청년들이 타 도시로 이동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마음껏 다양한 취업교육을 받게 하고, 타 지역 청년들까지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창출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군산사랑상품권’을 5천억 규모로 발행하고,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전국적 수범사례가 된 ‘배달의 명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가맹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상품 애용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사랑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전통명가 발굴육성,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특례보증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의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공설시장과 신영시장, 째보선창 등 일원에 가족친화형 중추 상권을 육성해 단순히 시장범주의 쇼핑공간을 뛰어넘어 시민을 위한 문화힐링, 소통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한 시민 모두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상권과 학습이 공존하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의 자립형 성장기반 마련과 지속성장을 위해 시민 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범주를 넘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이벤트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비전을 세우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양한 진로체험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장학금을 지원하고, 마중물·희망스터디 사업 추진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동네 구석구석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관광마케팅 확대를 위한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로 문화예술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심 곳곳에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과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공연·전시·경연대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장려할 것이며, 기업체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심 속 상시 길거리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하고 실현하는 생활문화 도시를 만들어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큰 변화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관광산업의 빅 체인지(Big change)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관광을 대체할 국내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자체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패러다임은 휴양과 자연중심의 섬 여행으로 전환될 것이며, 우리는 천혜의 고군산군도를 바이러스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브랜딩 하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군산 관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중심의 단편적인 개발사업을 지양하면서,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콘텐츠를 개발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재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일원의 폐철도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군산보리 수제맥주 특화사업장 운영,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등 군산만의 대표음식과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이웃과 연대로 보살피는 상생형 복지 실현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한 복지지원 대상 발굴을 확대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만의 공간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겠으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 등 사회적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어르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자립지원, 소외된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권익증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일곱째, 친환경적인 우수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판로개척으로 농어촌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 출범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 푸드플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생활문화 나눔터를 신축하여 지역 내 생산 농산물들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증축으로 농민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해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어장 조성과 수출에 특화된 양식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어선어업 체질개선 및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소득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김 등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와‘ 해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를 조성해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어민의 소득증대와 수산가공 식품산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소통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사회와 시민참여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기존의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 파트너십의 협치가 시정전반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비대면 언택트 소통 플랫폼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를 통해 시민의 감시기능 또한 강화해 투명한 시정운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 플랫폼 ‘시민광장’과 ‘시장과의 톡&톡’, ‘읍면동장 공감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정 전분야에 걸쳐 연중 시민토론회, 포럼,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예산의 본기능이 내실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간 이전부터 시민과 함께 시민 체감형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부혁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자가 혁신적 마인드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겠으며, ‘정책 사전검토제’를 강화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주요 사전절차를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와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조 3,072억 원 보다 1,056억 원, 8.1%가 증액된 1조 4,1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2,490억 원, 특별회계는 1,638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예산의 36.6%인 4,56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에너지·농림수산 분야에 26.7%인 3,338억을, 지역개발과 보건·환경 분야에 16.2%인 2,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교육 분야에는 전체의 5.4%인 6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안전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과다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심사를 강화해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 재정상황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모두의 일상이 뒤바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행정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시 공직자와 지역주민,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난관을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활력으로 시민 모두의 균형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5.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지역주민-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문화 구축으로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로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민원 및 경계구분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구암동 지역 신축아파트 입주 및 소룡동 미거주 지역에 대한 통·반 조정을 하려는 사항으로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시정조정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민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의 보완 조항 등의 개정으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시정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존속기한을 넘어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최근 저금리로 인한 이자발생액이 감소하여 당해년도 이자수익금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기금의 지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관련법에서는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한 제15조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하고 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이용 아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센터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이용대상을 규정한 제5조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및 유물의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미반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 및 권리를 보호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노인회관 건립사업”,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총 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추가 부지매입을 통한 건축물 및 기타 공간 확보로 노인회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공간 제공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축사업으로 가결되었으나 기존 사업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 변경을 통하여 지역 노인분들의 노후 생활을 보다 의미 있고 활력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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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보고서
(이상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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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 시민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근대역사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17.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 중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노력하는 시설물 부담금 경감과 부담금 징수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군산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신규 고용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운영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개편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 및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과 환경미화원 부상방지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 이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운영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 기금 조성의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을 통해 원활한 조례 운영을 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칙 일부 개정조문이 지난 회기에 의결된 내용이 있어 개정안 일부는 삭제하고 부칙 조례 시행일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일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군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도시교통 체계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및 시민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소득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 상 임시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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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나종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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