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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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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방지, 확산으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로컬푸드 시설물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며 소극행정을 야기하여 주민 불편과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의 사용료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사유 명시 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때, 과오납한 경우,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경제건설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에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 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차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실 예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를 들자면 이제 원협 같이 인제 위탁하는 시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인제 계약을 종료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할 때요, 안 한다고 할 때 그 시점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받았던, 쉽게 얘기해서 12월 31일날 예를 들어서, 금년 11월 31일날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 전 계약이 그 이후까지 됐을 경우 나머지 부분을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법률 정비를 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게 저희는 지금 이제 반환 규정이 아니고요, 페널티나 이런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제 관의 입장인데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지금 조례의 내용이고요. 지금 위에서 지금 권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정산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지금 권고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좀 불합리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내가 12월 31일까지 점유해서 여기서 무엇을 사업을 영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5월달이랄지 3월달에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그러면 시에서는 공실로 그냥 나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대신 인제 언제까지, 미리 사전 고지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게 인제 갑자기 하면 대책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한안길 위원
사전고지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손 놔버릴 수밖에 없는, 내줘야 만이 된다는 지금 이거 조례안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대방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게 좀 어렵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권고사항이 강제규정이라요,
한안길 위원
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사실은 판단할 여지는 사실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 위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라는 게 이제 기본 권고 가닥이고요,
한안길 위원
이거 지금 개정하는 근거, 근거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관계법령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일부 개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9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때’예요. 그러면은 6조 내용 사항이 뭐예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 우리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에 대해서 좀 이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하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요, 특약이나 어떤 조건들을 명시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자면 원협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조건이 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걸 어겼을 때는 취소할 수 있죠, 저희가 직권으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6조 4항을, 6조 4항에 기명이 된 것이 무엇 무엇인지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는데, 그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조례안을 배부를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료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서동수
그 6조 4항이 뭐예요? 여기 뭐 지금 저기 하니까 6조 4항을 좀 한번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제가 6조 4항을 지금 미처 가져오지는 못 했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이 그것도 안 가져오고 지금 조례개정을 혀돌라는 거예요?
아니, 6조 4항이 뭔지도 몰르고 지금 9조 4항만 가지고, 지금 ‘6조 4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한 때’ 그럼 6조 4항이 뭐냐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침묵)
위원장 서동수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이 조례 6조 4항이 뭐예요? 준비 안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파악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군산시 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인지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제가 관계법령을 몰라서 지금 아까 더 이상 이야기 진행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협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사업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접었던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죠.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금 접는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안길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한안길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게 저희도 그거가지고 변호사 판단도 받고 했는데요. 지금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더 이상, 저희도 이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 올린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적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고, 지금 아무래도 원협이라는 공적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이익을 취해 가서 과실을 따 가는 건데 자기네가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거 이익이 안 나오니까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반환 요구는 없었고요. 저희가 9월달에 갱신기간이 있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만 징수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징수를 한 상태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이거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미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권고사항을 나온 공문이랄지 이런 것을 저한테 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한 위원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하시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9월에 출범하여 군산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군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으로써 총 25억 4천만 원을 출연하여 10억 4천만 원은 재단법인 운영비 등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억은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매자금은 연중 1~2회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가격 급등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재단법인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신청조건 미충족으로 기금 신청이 어려워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15억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주 용도가 센터의 인력 및 운영비, 사업비로써 지속적인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인 지역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이 출연금이라는 개념이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민간을 대신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개념이.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역시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에 위탁한다, 이런 뜻에서 출연금을 주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건,
최창호 위원
이거 보조금 아니, 그건 보조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지금 저기 인제 대상이 좀 다르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9월 1일날 출범을 했고요. 그 센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출연금으로써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센터로 인제 다시 출범을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출연기관이니까 출연금을 한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출연금 내년에도, 차후에도 계속 있을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제 수매자금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는 자금이니까요, 그 원금은 그대로 남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를 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자격요건이, 신청요건이 미충족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요, 인제 신규가 됩니다.
한안길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신규가, 신규 저기가 돼서요, 법인이 돼서 아직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9월달에 했는데 이게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올해 9월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올 9월이죠, 참. 올 9월에 했는데 이게 지금 순익분기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요, 금년도에 20억이 넘어갈 걸로 수익이 보거든요.
보는데 내년도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21억정도 잡았는데 그 이상으로 인제, 지금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수매자금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적어도 5년 내에는 그 뜻을 이루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15억 수매자금 부분은 제가 보니까 22년도 세외 반납 예정이라고, 시 세외수입 반납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15억을 반납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부하는 걸리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한안길 위원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세외수익 반납 예정, 15억 지금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21년도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년 동안, 1년 동안 활용을 하고 반납해서 다시 또 출연을 받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한안길 위원
다시 출연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반납은 할 것은 반납을 하고 그 25년까지 자본금이 충족이 되지 않을 시에는 다시 출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일단은 인제 처음이니까요, 처음이니까 지금까지는 저쪽에서 차입을 해서 경영을 했었거든요, 수매자금 관련돼서는.
한안길 위원
어디에서 차입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우리영농조합에서 차입을 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뭐 11억 이상 이렇게 차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차입을 해서 경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수매자금은 인제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고,
한안길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15억이 저희가 출연이 되면 그걸 1년 동안 이제 굴리고 다시 또 인제 반납을 하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출연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전에 여쭸던 이 손익분기점이 언제 올 수 있느냐고 묻는 의도는 뭐냐면 이 부분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연장을 할 것이 아니라 몇 년 기간을 딱 잡아가지고 ‘손익분기시까지 15억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받고 그 이후에 반납하겠습니다.’랄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익분기점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한꺼번에 이걸 처리를 해버려야지, 내년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런다는 것은 서로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일단은 인제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 보지를 않아서요,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한안길 위원
아니, 경험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도 예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한안길 위원
경험이 축적된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에요. 훌륭하신 말씀인데 그래도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갈 것인지라고 하는, 안개 속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길은 갖고 가야 만이 되지 무조건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행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거는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차후에 이런 출연금을 올릴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반납하고 다시 연장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손익분기점이 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출연해 주시면 우리가 몇 년 후에 반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결정은 1년만 유예를 해 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출연금이 인건비가 한 20억 7,600만 원이에요, 인건비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출연금에서 인제 인건비인데 계속해서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매년마다, 이 정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출연금은 저희가 지금 독립하지 않는 한, 인제 독립을 하게 되면 뭐 출연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과평가 드리고 계속 하면서 인제 의회하고 상의도 하면서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처음에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될 확률이 많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내년까지도 지원, 뭐 그 후에도 지금 그 부분은 한번 판단을 계속 해 봐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일단 인건비를 하면은 책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표하고 지원들 그걸 좀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이것 또 예산에서 다뤄야 될 문제잖아요. 그거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결국은 이익과 지출, 수익과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매년 어느 정도나. 근게 이게 당연히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나 적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혹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이제 출연금만치가 지금 필요한 거고요, 10억. 10억 정도가. 10억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요, 저희가 순익이 20억이 넘었으니까요, 인건비가 한 20억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건비의 50%를 일단 보조를 해서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봐 주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우민 위원
그럼 매년, 하여튼간 인건비의 50% 정도는 매년 보조를 해야 된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래서 저희가 수익이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인제 수익이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수익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인제 다른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독립적인 구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가는 인제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그전에는 그 우리영농에서 했었던 게 이거 지원센터 전에가 뭐였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학교급식.
김우민 위원
우리가 학교급식공급센터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학교급식지원센터.
김우민 위원
그게 꺼꿀로 말해서 학교에다가 납품하고 하는 분들하고 불공정 경쟁하면서 계속 힘들다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결국은 선의의 경쟁,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공이,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모든 걸 다 지원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할 때 여기서 사업 영역을 계속 늘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쌀만 학교급식에다 하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 만약에 하면은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거는 뭐,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선량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꺼꿀로 말하면. 졸지에 아무것도 없이 가장 강력한, 시가 돈을 지원해서 강력한 회사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경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근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좌우간 그 부분마저도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1년 총 매출이 얼마라고 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경구 위원
120억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매출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매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일단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몇 % 순익을 보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거기에서 20%가 채 못 됩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20%면, 20%면 얼마정도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120억 중에서 21억이 지금 순익이니까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걸 설립을 한다고 할 때에 그동안에 시장경제체제에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에서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걸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기업이에요, 우리시도 항상.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어느 한 집단에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거할 때에 120억의 매출에서 20%의 순익을 본다면 여그 인건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20억정도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인건비도 못 건지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못 건지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걸 갖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체제로 가야죠. 그 용역 해서 적자나고 계속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 밀어넣는 것을 갖다가 하겠다고 해요, 애초부터? 그게 우리시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놔둬도 얼마든지 시장체제에 의해서 잘 흘러가고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하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하는 것을 다 뺏어서 우리시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세금을 밀어넣어갖고 일반이 하는 것은 다 죽이고, 책임이 없잖아요, 책임이. 적어도 이걸 하게 되고 인원을 30명정도 이렇게 쓰고 하면 책임이 있어야 지. 모든 경비 털고 인건비 싹 털고 그리고 이익을 냄겨서, 냄겨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준다고 봐 봐요. 적자폭은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뭘로 증명해요, 책임감을? 수익을 냄기는 게 책임감인데, 그런 거 안 하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 계획서 한번 봐 봐요. 참 우습죠, 계획서 보면.
여기에서 어떤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이런 교육하고 뭣 허고 6차 산업까지 하고 그래요?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여기에서 하겠다고요?
좀 뭔가 용역을 했을 때 나왔으면 그대로 해서 가야지 용역은 용역이고, 만약 용역에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했으면 위원들이 승인했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승인했을 거예요. 용역에서 적자나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연금을 승인 안 할 때는 뭐냐, 미승인 예상의 문제점, 농산물 가격인상의 대응이 안 된다고요? 농산물이 적게 나오면 뭐야, 안 되고 작황이 안 좋고 그러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시가 그걸 잡아서 하겠다고요? 우리 군산만 안정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몇 %나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걸?
그래서 이 계획서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출연기관에 뭐 전북 전주교육청 지원청교육장이 무슨 이사로 들어와 있고 우리 군산은 안 들어와 있고 또 전북소비자연합회 뭐 이게 군산인가 어딘가는 몰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고 이걸 하게 될 땐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하면 흑자를 내는, 흑자를 내는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인건비, 비용 싹 털고 비용 털고 적자나면 인건비를 적게 가져가야돼. 그렇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가져가냐고.
요즘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적자나는데 회사가 봉급 인상해 주고 막 합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가 좀 답변 좀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부터 인자 계속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해 왔거든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학교 급식만 했었는데 인제 정부 차원에서 먹거리기본권, 모든 국민이 먹거리만은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먹거리기본권 보장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좀 앞서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게 공공 영역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나중에 복지 급식이나 모든 분야에서 다 전체적으로 먹거리만은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익을 낼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용역할 적에는 10년 동안 10억을 출연한다고 용역 결과는 발표했지마는 저희들은 그 안에라도 작업을 하고 돈이 남으면 복지 급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자 좀 그때 못 들으셨다면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정부예산 하면요, 정부에서 예산을 또 지원받아야죠. 먹거리지원 얼마나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래서 설립까지는 정부예산으로 다 했는데요. 정부하고 이제 지방비 합쳐서요. 운영에서는 어차피 군산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립하는 데, 설립하는 데 예산 얼마 갖고 왔어요, 정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김경구 위원
정부에서 국비를 얼마나 갖고 왔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국도비가 70% 보조되었어요.
김경구 위원
국도비 70%가 얼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때 재단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설립비를 인자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설립비가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40억이,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0억이고요, 그 외에 점차적으로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국도비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도 우리시가요, 이건 분명한 것은, 그러면 우리시가 뭐야, 이 먹거리에 있어가지고 지원하고 뭣 허고 이익이 남으면 다시 환원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출연 계속해야죠, 출연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러죠. 여기서 이제 지금은,
김경구 위원
출연금을 계속해서 그걸로 나가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공공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익은 안 나지마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익을 내서 복지에 쓸려고 인제 계속하고 이걸 이익을 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갖다가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목표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럼 봐 봐요. 이게 100원짜리를 샀어요. 이익 안 냄기고 100원으로 넘겨요. 그러면 다른 우리 군산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인들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은 100원주고 사가지고 100원으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지금은 로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소비자하고,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로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이 재단법인이거든요. 우리가 뭐 거기에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거기 수수료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차원에서도요, 출연금을 계속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연금을. 우리 과장님이 어느 선에서는 출연금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출연금 계속 요구하면 안 돼요. 그 자체에서 해결하고 해 나가면서, 그거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처음 설립해서 추진할 때에는 용역보고에서도 그때 말씀 드렸는데 10억씩 10년 동안 인제 지급하는 걸로 원래는 그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10억씩 10년이면 100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랬는데,
김경구 위원
그 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은 그 안에, 그 안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확대하고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줄일 수 있다면 계속 줄일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15억을 했어요? 왜 15억을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5억은 수매자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 15억은 수매자금이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아, 수매자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산물을 생산이 일정 시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정 시기에 나올 적에 사서 둬야 합니다. 쌀 같은 경우도 사서 저장을 했다가 계속 이렇게 출하를 해야 하는 형태기 때문에 수매자금은, 농협들도 똑같습니다, 나락을 살 적에는 수매자금이 필요하드끼.
김경구 위원
왜 쌀을 수매해서 쌓아놉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관하면은, 보관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농협도 마찬가지거든요. 농민들한테 수매해서 저장해놓고 출하를 하지,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에서 모든 것을 수매해가지고 쌓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로컬푸드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그걸 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니, 아까 일반 작물은 다 시기별로 하는데 쌀이라든지,
김경구 위원
공급한다고 봐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일부 작목에 대해서 수매를 하는 것이지 전체 작목에 대해서 수매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여튼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부작용이 없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인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가운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래서 그분들도 이사회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사회에 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사회 전주, 전주교육청 지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먹거리, 먹거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먹거리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상인들도 참여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이것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김경구 위원
하여튼 분명히,
위원장 서동수
저기 위원님 마무리발언 이렇게 준비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내역 같은 것들이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해서 이것이 우리 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고 이 교육 같은 건 센터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교육비 같은 것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계획을 보면. 근데 이런 것은 당연히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그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잘못 편성해서 지금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해가지고 출연금도 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에서 인제 관계되겠지마는 이러한 자료들이 제대로 넘어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소장님, 군산시 출연기관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자료검토)
이한세 위원
작년에 한 36건의 출연을 군산시에서 했고요, 뭐 예산으로는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넘어갑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그렇게 출연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물론 이제 기술 발전이나 출연금의 원래 목적과 용도가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50명입니다.
이한세 위원
예, 50여명정도 되죠. 어떻게 보면 출연금을 통해서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인제 여러 가지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고용의 문제라든가 출연금에 비해서 어떤 성과들이 사실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금 타 시·군 문제가 좀 나왔는데 군산시가 앞서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주라든가 인제 전주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금 전주가 1년에 출연금이 얼마나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전에 50억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전주센터의 고용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박 계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정확한 그 인원수는 모르는데 한 30명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센터의 운영상의 문제가 생산자들이 잘 조직이 안 되어 있어서 물량 공급, 어떤 여러 농산물 공급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제 타 시·군 치를 갖다 쓰기도 하고 군산시에서 지금 양파나 감자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생산자가 좀 적기 때문에 익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가져오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기획생산 부분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공적인 영역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공급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생산자들에게도 직거래를 통해서 일반 시장출하보다 20~30% 정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인제 방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더 하시는 부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꼬꼬마양배추 물류비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박 계장님, 거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꼬꼬마양배추 사업을 시작해서 농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 과정이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 판매 과정에서 그쪽에서 판촉활동비라든가 유통,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물류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원이 되면 더 많은 저희 군산시 꼬꼬마양배추가 판매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농가수취율을, 근게 농가들이 더 많은 돈을, 생산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기술보급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조사업이 아닌 출연금으로 4천만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했구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보조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요, 출연금 몫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용역 결과에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인제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이 보고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인제 기억하기도 좀 쉽지 않고 잊어먹은 기억이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손익분기점 넘어가는 시점하고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군산이 안정화되고 그 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손익분기점하고 인제 어느 시점까지 출연금을 어느 명목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군산시가 그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급식 친환경 그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푸드플랜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복지급식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공적인 역할이 필요해서 출연기관이 됐고요.
용역 당시에서는 10년 동안 15억씩 출연을 하게 되고 저희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 자체적인 목표는 5년 안에 출연금 없이 독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인제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기존의 슈퍼협동조합연합회라든가 인제 학교급식을 하고 계셨던 분들, 물론 이분들은 육류나 이제 생선이나 1차 산물은 아닙니다. 농산물은 아닌데 가공품이 이제 많고 주를 이루고요.
이분들과의 어떤 불공정 문제 그리고 인제 이분들의 사업을 침해하는 문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깊이 좀 고민했고 그다음에 조례에다가 위원회 설치해서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 그래서 인제 타 시도에 벤치마킹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게 지금 저희 기조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소상공인과 저희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인제 고민의 기본 틀이고요.
그렇게 해서 먹거리위원회도 같이 하면서,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름 없는, 얼굴 없는 농산물이 횡행하니 국가에서 주장해서, 지자체에서 주장해서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정말 얼굴 있는 농산물을 줘야 되겠다, 그게 먹거리의 공공성이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쉽게 얘기해서 수입 제품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얼굴 없는 다른 농산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사실은 인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농산물의 특성상 1년에 한두 번 정도 출하되는, 생산되는 것 때문에 인제 매입을 해서 저온창고에 저장을 하고 제때제때 인제 1년 연중 계속 출하를,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조금 어떤 농산물의 특성, 저장성이나 생산성 이런 부분들까지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농업의 특성에 대해서 미리 좀 어떤 사전자료, 별도로라도 좀 다음부터는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소상공인들 있죠. 이분들은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지금 우리 용역 결과에서 그분들을 다 담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히려 뭐 수입산 같은 거 이렇게 뭐 갖다 할 수도 있고 얼굴 없는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얼굴 없는 식품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에 그 친환경이라고 해갖고 납품하는 이 업체들에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도 우리 군산에서 나지 않은 거 그냥 시장에서 구입해다가 그냥 판매, 저 학교에다가 납품하는 거예요. 납품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정확히 이 사람들을 함께 담는다면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어떻게 이분들하고 상생하면서 갈 것인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일부 의원하고도 상의도 했었고요. 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전부 다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명단, 어떠어떤 분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할 것인가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출연금이란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아까 출연금 얘기 한번 다시 했는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연구기관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구차하게 그냥 용어를 가지고 보조금이다, 출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니까 좀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보조금 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출연금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엄연한 예산전용이고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적인 역할은 어떤 거 있을 수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공적인 역할은 일단은 지금 먹거리의 전체적인,
최창호 위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좋은 먹거리 제공하겠다, 이거 괜찮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좋은 먹거리를,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할 수 있도록 전체 틀을 만들고,
최창호 위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소룡동에 공유주방 그거 한다고. 이것도 좀 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정집단에 100억씩이나 주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이제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인건비도 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그런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돈을 구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특정집단에는 100억씩이나 주는데 우리는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잘 해 보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잠시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중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의 답변은 국·과장님이 하시고 실무적인 질의 답변을 우리 계장님한테 요구할 때는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좀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재단 설립해서 지금 우리 총 인원이 51명인데 그전에 우리영농법인에서 학교급식을 운영할 때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의. 증액된 부분들이 얼마나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대부분 승계 인원이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승계 인원 중 외. 추가적으로 지금 인원을 보충한 게 몇 분 정도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면접까지 본 인원까지 합치면요, 7명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7명 더 증원을 시켜서 지금 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우리 안건심의 후 업무보고에서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있겠지만 우리 먹거리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분장 그리고 직원, 입사일 이런 총괄적인 부분들을 예산 집행한 그런 부분 그리고 처음부터 인수 과정, 토지 매입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업비 전액을 해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미리 사전에 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3.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정부 예비타당성 심의 중인 3,12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정부 3차 추경에 사업비 5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3년간 새만금 산업단지 2, 5공구 및 새만금 일원에 국비 280억, 도비 40억, 시비 40억 등 총 360억 원을 들여 추진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을 2년 정도 앞당기는 효과로,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단계에서 집적한 국가단위 종합실증연구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국도비는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직접 지원되며, 시비 2억 2,500만 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면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센터 건축 설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기업의 에너지 신기술 및 제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전력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이어서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센터 설립을 위해 114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실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23억 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비 도비 43억 8천만 원, 시비 43억 8천만 원으로 총 87억 6천만 원이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5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산업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센터를 제외한 3개의 센터 설립에 착수하기 위해 출연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기업의 에너지 신기술 등 연구환경 개선 및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연간 몇 개 기관에 출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저희가 내년에 인제 전체 산업단지 내에 한 5개 기관에 출연을 할 계획에 있고요, 출연 일부 나간 기관도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5개 기관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여기를 보니까 5개 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올해 출연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207억정도가 나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100% 정도 이렇게 더 출연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출연금을 할 때는 우리가 총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19% 정도 되고 우리가 가용금액이 2천 억중에서 실질 가용금액은 600억에서 800억 정도밖에는 쓸 수 없는 이런 시 입장에서 100억 정도, 200억 정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혹시 이 5개 기관이 옴으로 인해서 인력이랄지 생산력이랄지 지역사회 유발 효과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연구해 본 거 있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각 기관마다 연구된 사항이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 드리고 요.
그렇지 않아도 인제 도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어제도. 협의를 했는데 3개 기관은 한 건물로 해서 통합을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 가야지 시에도 상담한 부담이 있고 도도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인제 어느 정도 도와 협의가 돼서 의견이 상충이 되면 서로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설명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출연금 동의안을 제가 통과를 시켰는데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증단지만 군산시에 하는 거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재생에너지연구센터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요 사이.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본부가 아니라 연구소만 들어오는 거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한 30~40명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이 인제 정확히 디지털트윈이나 친환경실증연구기반 요 부분이 정확히 인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인제 설명, 어떤 방식으로, 수상태양광을 20메가정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 수전해 설비를 만들어가지고 또 수전해 설비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ESS장치 요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요 부분이 어떻게 수소가 안정성이 있고 양질의 수소를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한안길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과장님, 저는 그런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원천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과연 군산시에 접목을 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인력 창출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구소는 많은데 실제로 군산시에 예산이랄지 군산시 인구 유발 효과랄지, 생산 효과랄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서, 거의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200억씩, 100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물론 출연금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내년에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담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확대할 부분은 확대를 해 가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한국형 뉴딜정책을 상당히 저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뉴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면 앞으로 수소나, 어쨌든 자동차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지역 역할을 해 나갈 수가 있고 수소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지금 재생에너지RE100산단이나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래에는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화력보다는 재생에너지쪽으로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화력발전소를 아마 죽이게 되면 요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적지마는 장래에는 아마 전망이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저는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동의안을 하기 전에 물론 대국가적인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야죠.
그렇지만 국가적인 사업 이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에 마땅한 것들을 국책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신재생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풍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태양열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수소로 갈 거냐 뭘로 할 것이냐 하나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널려놓고 다 했을 경우에는 결과물이 없는 가운데서 계속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중에 대한 모든 것들이 흐려질 수 있고 나중에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이런 연구소가 올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재원, 인원들이, 인력적 재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연구기반이 돼서 군산시가 그 자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다 이게 서울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해가지고 연구해서 연구 결과물은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물론 지역에 떨어지는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려하고 신경 써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요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역대학도 연계해서 요 부분을 취업이나 하여튼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 와서 이렇게 한다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지역대학하고 같이 갈 수, 전문인력양성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대학하고 갈 확률이 높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동의서에, 동의안에 그런 거를 담아서,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직 그 부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들었고 인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유치가 된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연구센터가 최종적으로 유치됐기 때문에 요것만 되면 인력양성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람이 올 수가 있고요.
육상태양광 이 육상은 내년 2월 정도 착공을 할 계획에 있고 수상은 내년 한 4~5월 정도 착공을 할 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요 부분을 선제적으로 안 가지고 하면 유지보수 인력이,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런 동의안을 낼 때는 그런 유발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같이 붙여달라, 이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재생에너지 디지털 및 친환경교통 연구기반 구축사업 이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금 금방 제안설명 한 곳에 물론 이게 군산종합실증 연구단지 사업에 들어간 사업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출연금이 지금 또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또 출연금이, 디지털 시스템비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출연금이 지금 우리가 또 동의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올해 부담금이 있고요, 내년 부담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근데 그 소재지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더라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신영자 위원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축사업 실증센터 뭐 설계비, 실시 설계비 뭐 그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서울에 있는 소재지를 우리 군산에서 출연금을 줘야 되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요 부분은 인제 산업부에서 지정을 해 줘서 에너지평가원으로 지정을 해 준 상황이고요.
요 부분은 인제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요 부분 재생에너지 연구단지가 이제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저희 인제 시에서, 시나 도에서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까지만 부담을 할 계획에 있어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인제 그쪽에서 다 할 계획에 있고요, 지사나 이런 부분, 지사가 여기 와서 인제 산학 아니, 그 연구기관하고 학하고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그 구축사업 출연금이 5건이에요. 5개잖아요, 기관이.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에 보면 중복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게 아까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합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배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아직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그 발전 사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 없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출연금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좀 목소리를 강하게 좀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구체적인 그 방법론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도하고 어제 인제 협의를 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2개 기관은 좀, 재생에너지연구센터하고 에너지융복합센터는 좀 어렵고 나머지 3개 기관은 한번 아직 착공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한 건물에 다 집어넣는 거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져가보자,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 인제 도하고 우선 협의를 했고요. 건물에 인제 부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1층은 어느 기관, 2층은 어느 기관, 3층은 어느 기관 해가지고 서로 그 부분만 협의가 되고 산업부하고 기재부를 조금 설득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협의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예산심의 과정 전에,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인제 정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3개 기관에서 센터를 건축하는 데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과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그 예산의 편성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들은 저는 좋은 방향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단시간 내에 지금 필요성이 좀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도하고 협의했지만 또 여기에 관련된 우리 센터들 신속히 그 입장표명을 들어보고 또 강압적인 것보다도 이분들의 또 의향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출연금은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정산은 이게 통합이 되면 정산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동의안이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그대로 가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겠지만 예산, 되도록이면 예산심의 전까지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산심의까지는 좀,
위원장 서동수
가시적인 어떤 그래도 뭐 어떤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뭐 해당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잘 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예산심의 전에 어떤, 뭐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것이라도 이렇게 좀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신영자 위원
이거 짧게 한 가지,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지금 시행 기간이 전라북도잖아요.
근데 예산은 시나 전라북도나 똑같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강력하게 어필을 하신다고, 그래서 부지는 군산시고 건물은 전북도잖아요. 근데 시행기관은 전북도야. 그면 예산까지 다 전북에서 해야 돼요. 그 부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이야기는 했는데 인제 지금 뭐야, 도하고 인제 협의를 해보니까 인제 상당히 난감해 저기 하는데 계속 그 부분은 업무 협의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건물 공동으로 하자고 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 버스승강장의 설치 절차 및 기준 근거와 함께 설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설치 이후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소액 징수면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의 소액 징수면제 금액을 당초 500원 이하에서 2천 원 이하로 변경하였고, 과오납금 반환규정은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과오납금 등 반환규정 개정을 통해서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이전에는 과오납금에 대해서 반환 안 했나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오납 반환을 해 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제7조가 신설이 됐잖아요. 지금 신설을 했잖아요. 그면 이 조례가, 지금 이전에는 그 과오납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런 사례,
신영자 위원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 사례가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중 나타난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직위의 명칭을 주택·토지 과표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에서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의 간사 및 서기가 될 수 있는 직위의 명칭을 ‘토지정보과장’에서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지가관리계장’에서 ‘해당업무 담당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 기능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0조, 제5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고, 제6조의 위원회 회의에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조례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부의안건인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주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내지 22조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3호의 위원회 기능에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을 ‘법 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허용 여부’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6호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 제3항 위원회 회의에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고, 제19조 경계결정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조항은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염병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6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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