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 등 추가 출석 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본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은 2020년도 10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19일간 위원님들께 접수 받아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공설시장 운영관리 관련으로 참고인 2명과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관련으로 참고인 2명을,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으로 참고인 1명을 요구하여 총 5명의 참고인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