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다 선거구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개항 108주년을 맞이하여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용솟음치는 군산, 꿈의 도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책사업들이 즐비하게 건설하고 있는 군산은 전북의 희망이고 미래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도시가 분명한데 아직은 살기 힘들고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력있고 살기좋은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어느 정도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에너지 소외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적정수준의 에너지 사용권보장은 오늘날 선진국 평가기준으로 그 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의 중요한 잣대로 삼을 정도입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데 대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에너지 빈곤층 시민들은 도시생활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인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 1.8배 이상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년째 계속 치솟는 고유가 시대에 단독주택과 저소득층은 오래 전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간곡히 요구하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부공사비 300만원과 공급관로 공사비로 1m당 30만원의 40%인 12만원 정도를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설치를 못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나 군산도시가스도 시민들의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와 인근도시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공동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94%이고 단독주택 보급률은 34.7%입니다. 또 익산시 공동주택 보급률은 80%, 단독주택은 8.4%이고 군산은 공동주택이 84%, 단독주택이 0.3%입니다.
도시가스 관로현황은 군산이 28㎞, 익산 99㎞, 전주시가 316㎞입니다.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등은 단독주택 76%, 공동주택 90%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목포시의 하당 신도시는 95%이고 원도심은 4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나 관로현황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도시 중 최하위의 공급수준으로 서민들이 살기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 가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나 군산시의회나 너무도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용 연료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 금액은 1루베당 642원, 보일러 등유는 815원, LPG는 ㎏당 2만 6천원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도시가스가 월등하게 싼 연료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산시 총 세대수 중 공동주택에는 84%를 공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0.3%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수익성 높은 공동주택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어 단독주택 주민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극심한데도 지금까지 모른 채 해 왔습니다. 군산시나 군산도시가스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는 군산도시가스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가 단 한방울도 보급되지 않는 금광동, 나운3동, 미장동, 사정동, 삼학동, 장재동 등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에 사는 시민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줄 모르는 시민들입니까? 경제성을 위해서 서민들을 도시가스 이용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산도시가스 회사는 545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연간146억원의 매출 총이익의 흑자를 남기는 독과점 품목 알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 측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목적에서 공익성, 합리성,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가스 설치 요구민원 발생이 군산시 단독세대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익성을 망각한 채 공급불가라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군산시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산시민의 복지향상이 되겠습니까?
이웃도시 전주시는 지난 1월 30일 전북도시가스 회사와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 발족시키고 도시가스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비 30억원을 지원하고 공급관 120㎞를 추가 매설하여 단독주택 거주 78.5%에 해당하는 3,91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 신청을 받은 결과 6,938세대가 신청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를 산자부에 건의하여 단독주택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산업 대상에 포함해 단독주택 공급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키로 하였고 전주시가 단독주택 거주 시민 부담금의 50%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대될 전망인데 군산시는 에너지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군산시는 군산시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군산도시가스 회사도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공익차원에서 군산시민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독주택이나 서민주거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기존 관로와 떨어진 지역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