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 내력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5억 4,936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5건에 4억 788만 9천 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4,147만 6천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으로는 2019년 10월 일자리 창출 추진 2건에 총 1억 5,994만 원, 11월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3건에 총 2억 4,794만 9천 원, 11월에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에 1억 4,14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 희망루아파트 퇴거자 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것으로 지출내력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