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납세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위한 근거를 보완화고 인증기 등 요금계기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이 중단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를 수수료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으로, 요금계기를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로 용어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수수료 납입 및 정산, 인증계기등의 관리, 사용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