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인제 본 조례안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의 인제 기본적으로 토질자체도 그렇고 산 밑에가 아닌 지역은 거의 다 인제 짠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인제 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업용수가 급수가 되는 시기에는 강물이나 이런 물들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인제 겨울철에 난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인제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제약이 좀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대야의 광교리쪽 대단위 하우스단지가 있는데 추가로 인제 수경재배를 요즘에는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인제 그 지역에서 강제로 물을 땅기면 그 뒷마을에서 생활용수가 안 나오는 식수가 안 나오는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인제 그 지역으로 돈 많은 농가들이 집단화 돼서 하우스농사를 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인제 강물을 정수해서 쓸려고 해도 그 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니까 24조에 업종이 좀 불분명할 때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인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별표 5항을 봐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공업용수도 인제 어차피 수돗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좀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둬서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조례개정이라든가 상위법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