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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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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4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쓰레기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쓰레기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금번 코로나19 사태 등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지역경제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인구유입 유입요인을 만들고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요건에 주소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념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를 개정하여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군산시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목적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과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를 군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체결 및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지원 및 플랫폼 구축 등 운영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지역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기존의 특례보증지원에 집중되었던 주요 사안들이 지금 보면 경영안정지원으로 해서 시설개선 및 할 데를 더 확대를 시켜놓은 조례 같은데요.
보면 제5조에, 물론 이게 폭을 좀 넓혀낸다는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시설개선, 시설개선 지원, 사업장의 수선, 플랫폼 구축 운영지원’ 하고 나서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무엇이든지 소상공인은 이 조례로써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경영의, ‘시장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업 등에 또 지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요, 기타 그 인제 저희 시민들께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인제 어떤 조례에 이런 이걸 딱 명시된 것 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인제 어떤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할 때 그 사항을 좀 넣어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소상공인, 지금과 같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 때에는 사실 소상공인의 요청도 많겠지만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뭐 안정화가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무리한, 그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또 특정종사자, 그니까 소상공인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업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시에 요구를 할 수가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례의 폭이 넓다보면 제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조례 때문에 저희 과에서나 많은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지금 저희가 이 문구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소상공인의 어떤 기본법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 조례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이것이 인제 그 소상공인기본법에도 지금 금년도 2월 5일 날 이것이 인제 그 문구가 인제 시행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이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이 문구를 좀 넣어야 만이 좀 이렇게 급변하는 어떤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좀 같이 이번에 개정할 때 지금 저기를 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뭐 기본법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완화시키고 좀 지원의 폭을 넓혀지고 제한사항을 좀 더 줄이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지마는 그래도 수시적으로 개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사실은 조례가 짜여져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이 특례보증사업에는 이제 제한사항을 빼고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청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시장에 이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원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대략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요청한 것들, 지원을 어떤 것들을 지원해 달라, 근데 지금 시 현재 조례로써는 지원의 근거가 없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제한되는 것은 없는데요. 인제 향후에 지금 이제 내년도에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좀 그 폭을 넓혀놔야 거기에 좀 대응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개정할 때 이 사항을, 조항을 좀 넣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은 그냥 큰 틀로 해서 함축적으로 줄여놓고 나머지는 뭐 ‘최근 3개월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요런 제한사항도 없어지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인제 이번에 시행규칙에 옮겨가지고 그렇게 다 조정을 좀 할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저희 시에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제 주로 그렇게 특례보증 해 주면서 심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특별히 이 사항을 여기에서는 빼고 시행규칙에다만 그렇게 담아서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는 마찬가지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전에는 이제 6등급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이번에 3등급 이하로 해서 좀 운신의 폭을 좀 넓힐려고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의 폭이 대상자가 얼마나정도 늘게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당초보다는, 인제 정확한 예측은 안 되는데요. 당초보다는 좀 그 대상자 폭이 넓어지는 거죠.
설경민 위원
폭은 넓어지는데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또 어쨌든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많아지면 순서가 또 뒤로 밀려날 수가 있는 것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저희가 이번에 인제 추경에서 당초 2억 원 했는데 이번 저번 1차 추경에서 2억 원 더 출연해 가지고 그만큼 많이 더 혜택을 봤거든요.
설경민 위원
분명히 그렇겠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하여간 기존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와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많은 분들이 군산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중요한 건 기존에 저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원들이 혜택을 받는가 그건 수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을 넓혔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지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올리시면서 고민하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6등급에서 인제 3등급으로 이렇게 변환시킨 거는요,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기 변경된 그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뒤에 보면 아까 시행령에 반영을 하고 신용보증에서 지원에서는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는 내지는 기관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추경 없이 이렇게 확대의 폭을 넓히더래도 추가재원 없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제 저희가 인제 지금 올해예산을 지금 당초 2억에서 더 추가로 2억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인제 그 대출 가는 그 추이를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목적은 주소를 군산에 둔 하나의 인구증가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고 지금 저 뭐야, 신설한 조항은 그거하고 인제 삭제된, 삭제된 조항들은 좀 운신의 폭을, 운영하는 데 좀 넓힐려고 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다가 또 그 내용을 별도로 담을려고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은 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껴지신 거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이번에 어떤 인제 추가되는 것은요, 당초에 인제 그 주소의 요건을 좀 넣어서 사업장만 인제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특례보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소 요건을 여기다 넣으면 인구 유입효과가 있고 또 이번에 인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안정 지원사업 항목을 좀 이렇게 넣었어요, 제5조에다가. 그 부분이 좀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그 운영하는 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뭐 주소를 군산, 전의 조례는 사업장은 얘기했는데 주소를 군산에 둘 수 있도록 인구유입의 그 요인을 찾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이거에 조금 벗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그 보증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 아니 해소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 상황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 군산지역도 인제 많은 분들이 인제 와서 신용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전에 비해서 국가에서도 인제 많이 재원을 내려주고 저희 시에서도 인제 조금 출연금을 올려주다 보니까 그나마도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어저께도 5분발언 한 것처럼 행정에서 지금 군산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관심 더 가지셔서 여기 위기의 이 경제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특례보증을 이용해서 대출한 그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저희가 339건을 지금 추천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 폭을 우리가 이렇게 좀 넓게 명시를 했지만 신용보증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여기 신설에 보면 ‘군산시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관내에 사업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대표자도 군산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장만 주소가 돼 있으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그분들이 사업장은 여기다 두고 주소는 뭐 전주나 뭐 익산에 두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아, 사업장 주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래서 기왕이면 이쪽에 군산에 주소를,
위원장 신영자
난 대표자 주소까지 군산에 뒀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런 취지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며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을, 안 제11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안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산시가 지하안전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며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먼저 여기 용어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모든 뭐 하수나 건축이나 무슨 모든 토목시설이나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저희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하고 철도 시설물 아래에 있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있는 지하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거는 해당이,
설경민 위원
포함이 안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제 봄철이 되면은 그 시설물과 도로 밑에 맨홀이 생겼, 아니 홀이 이렇게 생긴다든가 그런 것을 인제 관리를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 연약지반에 관한 뭐 어떤 안전관리규정이나 그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인제 하면서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니까 인제 뭐 저희들이 보면은 상수도관이랄지 하수도관 고 부분, 그 사이에 있는 전기설비 그다음에 가스 공급시설 그래서 인제 이런 시설하고 도로 사이에 어떤 그런 공간을,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공공시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렇죠. 근데 인제 대부분 도로나 그 철도 밑에 있는 게 거의 대부분 공공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하안전에 관한 관계기관 상호협력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하수는 하수 그다음에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뭐 공사 그런 쪽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기존에 인제 돼 있는 곳을, 협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인제 돼 있는 곳 고 부분을 그 공간을 관리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양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했고 내용 등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연약지반 그다음에 지반침하 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 관리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이게 인제 만약에 인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희도 뭐 이렇게 관계 인제 기관과 협조가 아무래도 인제 자주 빈번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고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시다시피 저희는 군산은 매립한 곳이 많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뻘층이 많아서 연약지반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사실은 공공도로 부분도 사실은 도로를 함에 있어서 연약지반이 있어서 파손이 많이 되고 말씀대로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은 많고 또 민간이 우리가 지하철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러더래도 지반이 그렇다 보니까 싱크홀들이 곳곳에 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일반건축물이 안전관리 침하대상 지하안전관리를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면 이게 건축규제도 좀 포함이 돼야지 설계단계에서도 일부 군산시의 어떤 지역은 연약지반인지 비연약지반인지를 파악을 하고 물론 파일이나 항타나 그런 데서 많이 보강공사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전반적 지질조사나 침하조사를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로, 위원회가 구성이 또 된다고 하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 조례 자체가 뻗치는 범주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사실은 잘못 지어놓게 되면 건물에 크렉이 가거나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위험한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고 저희가 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 군산시가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나갈 때부터 설계보강이랄지 이 지반은 어떤 지반으로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인허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초가 되어야 되지, 단지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상하수도관이나 그런 관을 제대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냐면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군산의 지역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고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폼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인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차츰 이렇게 인제 범위를 넓혀서 이제 법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인제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지역의 또 사례를 보시고 그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보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원래 인제 이 저기가 담당부서가 따로 인제 지정이 되지 않고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제 이번에 1월 1일자로 우리 조직이 신설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인제 저희들이 조례를 최초로 인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도 조금 언급은 했는데 건물 지하에 있는 것은 이 관리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상에서는 안 됩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는 지금 침하한 그런 그것만 지금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앞으로는 그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가 있으실라나 몰르겠지마는 군산에 침하현상이 일어난 곳도 좀 있기는 있죠? 군산에? 몇 군데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글쎄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제 저기한 적은 없지만 인제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김중신 위원
데이터화 꼭 하셔갖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하수구가 지금,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그 맨홀 큰 거. 예를 들어 사람이 들어갈 정도 되는 하수구가 일부가 있거든요. 인제 그런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나, 아니면 하수과에서 해야 하나 헷갈리네요, 그거.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제 그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서 같이 인제 합심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누락되거나 위험요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일 없이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저는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출발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냐면 우리 군산은 아직 공동구가 지금 없잖아요, 거의가. 뭐 조그만한 거는 있는데 선진국처럼 큰,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그런 공동구가 앞으로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이 조례로 출발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여러 가지 군산에 있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게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건물이나 건축 시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저희들이 인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 현재 이 조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 20m 팠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인제 쉽게 얘기해서 그 밑에 상수도관이나 하수구관 이렇게 여기서 지칭하는 어떤,
위원장 신영자
지금 그게 몇 m 들어가 있나요? 몇 m정도?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몇 m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제 그때 도로하고,
위원장 신영자
여기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 20m에 해당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근데 인제 그 시설물과 도로의 그 중간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안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 지반침하, 서울 같은 데를 보면 막 어린이집도 침하되고 인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산시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재난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지자체 이외의 자가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기금의 용도를 확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의 재난관리활동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정비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의 적절한 사용으로 재난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는 조례인데 여기서 이거 한번, 주요내용에 보면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니까 이미 확정된 보조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는 추가로 이것을 붙여서는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김중신 위원
그면 지금 현재 이게, 좀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폭넓게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근데 인제 요거는 단서조항을 뒀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렇죠.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6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에 의거 관리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3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범위는 관내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단체가 계속해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옥외광고협회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외에 뭐 말대로 풍부한 경험 전문인력을 갖춘 위탁단체가 더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인제 공개모집을 하는 조건에는 다른 단체들이 옥외광고물업체들이 두세 개 모여서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업체에서는 뭐 건축사협회라든지 할 수는 있는데, 타 시도도, 타 시군도 보면은 전체가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뭐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아는데 어차피 위탁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위탁금액.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수탁 대행료 수입으로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단체가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니까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 뭐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은 조그만 사소한 문제점은 있겠지마는 다른 업체가 아니면 다른 단체가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족 때문에 옥외광고물협회가 계속 하는 게 다른 데가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장비나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장비들을 말씀하시는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차량?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차량도 그렇고 저희 점검하는 점검기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 예.
설경민 위원
그 수탁 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만 천 원씩 한 장당 걸어주고, 떼고 관리하고 있는 걸 그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서 3천 원은 또 우리시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현수막 한 장당 8천 원 가지고 옥외광고물협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고정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 전체적인 시에다가 주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대행료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연간 3억 4천정도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3억 3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3억 4천정도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 가지고, 그중에서 4∼50%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정도가 이제 관리비로써 차량유지비라든지 뭐 유류대, 사무용품, 장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협회가 따로 사무실이 운영이 되면서 이 부분에 사업을 위탁받아서 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옥외광고물협회에 가입돼 있는 몇 개의 광고사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문 그 인력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옥외광고물협회 일을 하시면서 개인 광고사 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죠. 그런데 여기의 인력이 광고물협회에 이 업무만을 전담할 인력이 확충이 돼 있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다른 개별적인 광고사, 개별광고사 일에 소속돼 있지는 않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4명이 상시근로인원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4명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어차피 저희가 위탁금액을 줘가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협회 구성현황하고 그다음에 수입하고 뭐 할 수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이 수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수탁자 대행료 수입이 다른 지자체에서 다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만 천 원에서 뭐 이렇게 시에 내는 돈이 있고 그 구조가 조금씩은 다 틀리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전라,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영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익산, 남원, 정읍 이런 데 보면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만 천 원 받아가지고, 옥외광고물협회에 만 천 원 받아가지고 3천 원 납부하는 것은 전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다만, 군산시만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2년 동안 1,500만 원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간단한 거니까 자료로 해서 비교해서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2011년도냐, 2년도일 거예요. 2년도 그 경험이 지금 상기가 되네요. 그 광고물 이것 때문에 그때 여기 청문회가 한번 열려가지고 여기 광고물이 여기 전체가 쌓인 적이 있었어요. 그거 모르시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얘기는 들어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때 이 광고물끼리, 협회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주 제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2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정말로 상기가 되네요. 상기가 돼 가지고, 지금대로는 이 불화합은 없습니까, 그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는 광고물협회가 2개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그래 갖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서로 대립관계가,
정길수 위원
아니 근게 한쪽에서 하면 한쪽에서 막 그냥 모함하고 시기하고 파고들고 해 가지고, 광고물을 세상에 그놈을 다 군산을 거기다 여기다가 쌓아놓고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제가 청문회 위원장도 한 번 해봤는데, 두 번 해봤구나. 그래서 인자,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래서 그 당시에 협회가 다툼이 있은 후로 협회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랬어요? 그 뒤로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생각을 뭐 할 수도 없는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말았는데 이 광고협회가 제일 문제가 지금 나오는 데더라고요.
과장님 그건, 그 뒤로 뭐 그렇게 시끄럽게 하거나, 우리 계장님 뭐 그런 건 전혀 없어, 아,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 계장님 오신 뒤로는 그런 거 없었어요?
좀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잘 끌고 나가셔야 할 거예요. 광고협회가 항상 보면 말썽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조정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구체적으로 지금 광고협회에서 만 천 원을 어떻게 해요? 만 천 원을 누구한테 받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 광고를 현수막을 게첨할려고 할려는 분한테 만 천 원을 받습니다.
김중신 위원
받으면은 시한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만 천 원을,
김중신 위원
받으면 시한테 얼마를 주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3천 원을 수수료로,
김중신 위원
3천 원?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그럼 나머지 8천 원정도가 인자 운영비로 쓴다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제가 인자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광고물이 조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이게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광고를 이렇게 플랜카드 걸을 때 지금 한 장당 3만 6천 원 줘요, 3만 6천 원, 일반 소비자, 아니 일반 광고 의뢰자들이.
그러면 3만 6천 원 주는데 여기 만 천 원을 지금 놓고 지금 계산한다면 2만 5천 원정도가 수익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인자 광고 그 플랜카드비가 있겠죠. 근데 이 만 천 원 있는 게 아니라 좀 토탈적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여기서 좀 개선해야 할 거는 광고가 지금 게시대가 부족하죠? 게시대가 우리 군산에 한 250개 되던가요? 한 250개 되던가요? 게시대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김중신 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위원장 신영자
138개.
김중신 위원
그려? 그것밖에 안 돼?
위원장 신영자
지정게시대가 벽보하고 현수막하고 해서 169개.
김중신 위원
160개?
위원장 신영자
169개.
김중신 위원
160개 되는데 그게 지금 광고 부착이 안 돼요, 지원자가 많아갖고. 그래서 그게 광고협회에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좀 불합리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광고를 의뢰할 때 시스템을 좀 컴퓨터로 한다든지 오픈시켜 갖고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찔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지금 저희 현수막게첨대만 상업용이 138개가 있고 인자 벽보를 빼고 138개가 있는데 현재 가동률이 한 70%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가동률이 70%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뭘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 현수막 있는 데 70%가 항상 붙어 있다는 거죠, 30%는 빈 걸로 있고. 근데 인제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의 100%가 되고요. 좀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김중신 위원
좀 덜 되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좀 프로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까 말씀, 인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할라면은 우리가 기초 데이터부터 좀 관리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저는 광고의뢰를 매달 해요. 매달 하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면 의뢰하면 안 돼. 안 될 때 또 될 때는 또 쉽게 돼.
그래서 그런 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좀 사전에, 앞으로 할라면 투명하게 해 번져야 이게 낫잖여. 지금 수익률이 솔찬히 돼요. 지금 시하고 만 천 원이지만 실제 우리가 주는 돈은 3만 6천 원씩 줘요, 한 장당.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게시할 수 있는, 그 사용자들이 게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하든지 지원하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 갖고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조건을 걸어서 좀 혔으면 좋겄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도 자료 좀 꼭 주셔요. 제가 연구 좀 하게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소비자 부담금 있잖아요. 소비자 부담금을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소비자 부담금이란 것이,
김경식 위원
이 현수막을 하나 거시대 게체대에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30%, 본인 저기 경비 70%로 이렇게 저기하잖아요, 군산시가 30%, 협회가 70%.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 저희 만 천 원 수수료는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고 소비자 부담금이요, 소비자 부담금. 3만 6천 원이라는 소비자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되냐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3만 6천 원이라는 것은 시장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위원장 신영자
3만 6천 원은 그 업체에서 받는 금액이에요, 그 게시대에 하는 돈까지.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 근게 그 가격결정을 누가 하냐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 가격은 업체에서 자기가 받는 금액이지 우리 행정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수막 아까 말씀한 것은,
김경식 위원
그럼 협회에서 그 가격결정을,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건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시장경제에서 그 가격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가격이 3만 6천 원도 되고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죠, 그것은.
위원장 신영자
더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4만 원도 받고 6만 원도 받고.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단지 군산시 만 천 원에 대한 저기만 거기에서 인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광고사마다 틀리다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광고사에서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6월 25일 만료됨에 따라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에 의거 관리능력이 있는 민간위탁에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1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범위는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안전점검대상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설경민입니다.
지금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노후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경민 위원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죠?
위원장 신영자
옥외광고.
설경민 위원
아, 아직 안 끝났구나.
이따 하겠습니다. 바뀐지 알았어요.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이 차이가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이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 하는 업무자체를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현수막 게첨되는 벽보 자체, 게첨대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 하는 거고, 근게 지금 하는 것은 안전점검 하는 건 뭐냐면 그 가게마다 간판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점검을 하는 걸 말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그럼 광고협회가 지금 하는구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이거는 간판 달 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조례구만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중신 위원
그 차이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안전점검 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돌출간판은 몇 년, 몇 년 이상이 되면 뭐 이런 그걸 규정을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규정이,
김경식 위원
간판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계속 있다든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말하자면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높이 5m 이상이고 면적이 1㎡이상인 것이 안전점검대상인데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 안전점검을 받는데 인자 현실성이 없잖아요. 안전점검에 대한 현실성이, 이 금액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안전점검비용을 2만 원인가 얼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4만 원정도 됩니다, 층에 다르겠지만.
김경식 위원
그 4만 원가지고 6층, 6층 올라가서 안전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하나만 놓고 보면은 안전점검수수료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크레인을 하나 부르고 하면은 몇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래도,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김경식 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5m면 5m, 6m 이상이 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건물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년이면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법에서 저희가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점검 말고 교체시기. 간판 교체시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런 부분은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전은 될 수 있겠지마는,
김경식 위원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붙여놔버리면 눈에 띄잖아요, 거기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시민에게 침해, 권한을 침해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은 상위법에서 그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건물주 그 광고간판주는 자기 사유재산인데 그거 침해하는 거잖아요. 피해를, 아무튼 그런 법적 상위법 검토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거 간판 설치할 때 그 설치장소를 혹시 누가 정해요? 간판사업 업자가 정해요? 저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간판은 당연히 광고주가…
박광일 위원
광고주가 정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 규정을 정확히 안 지켜서 이게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박광일 위원
그 간판을 뭐 10m로 해야는데 12m로 하는 데도 있고, 규정이 이렇게 예를 들어 나와 있는데.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것은 인자 불법, 그것은 불법 옥외광고물이고요. 인제 저희가 신고를 하는 것은 그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건 인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시에서 그런 것은 지금 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제가 솔직히,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된다든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시정조치 하고 있지마는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냐면 간판을 달아서 이 간판 다는 사람들이 자기네 상호가 잘 보이게 할라고 하는데 자기네 층에다가 위층이 밑에 층에 달아가지고 돌출간판 달아가지고 전화번호 한 자리가 안 보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광고 이 우리 지금 위탁받는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정확히 좀 지켜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해서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옥외광고물은 전자 반짝반짝 하게 하는 그런 광고물을 아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파계량기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 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제11조 개정에 따라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노후계량기”를 “노후 및 동파계량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제38조 제4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사회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 신설하여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43조는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므로 “과태료, 기타”를 “기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량기 동파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경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산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수도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친서민 수도시책확대 및 적극적인 행정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희 군산시가 1년에 동파계량기 갯수는 얼마나 되나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건 기온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숴가지고 한 10건 미만이었고요. 작년에 한 20건정도 됐고 재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재작년에 한 520건 정도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구 온난화로 인제 앞으로는 동파계량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돼서 지금 하는 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표준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송미숙 위원
그건 완전 지금 시 부담으로 하라는 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뭐 국비에서 도와주는 건 없고?
수도과장 전종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제가 인제 요거 뭐 나라에서 하라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겠지만 군산시에 인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혹시 그 수도가 군산시로 들어와서 수도요금이 책정이 되지 않고 나가는 누수율 그게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 전종신
누수율요?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돈을 안 받고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현재 저희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도 원수를 사와가지고 실제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작년 통계로 68.8%정도가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얼마 전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곳에서 그 굴착을 개착을 하는데 수년전부터 새어나가는 수도관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도과장 전종신
실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는 유수율이었고요. 누수가 저희 시가 한 24%정도 됩니다.
근데 이 누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제 관이 노후가 돼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관을 잡기 위해서 매년 한 많게는 한 50억, 적게는 한 20억, 작년까지는 한 20억정도 투입을 했었는데 고걸 잡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600억을 투입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올해서부터는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서 2024년도까지는 유수율을 저희들이 85%까지는 잡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24%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그건 계산기 두드려봐야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평균 1년에 상수도요금 총 받는 금액이 4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 24%정도 돼야 되니까 계산기 두드려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게 더 심한 편이죠?
수도과장 전종신
심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완료가 된 곳이 정읍시가 완료가 됐는데 거기는 유수율이 한 80%정도 되고요.
전주시가 하는 있는데 그 전주가 80%정도 근접하고 있고 그걸 하지 않은 곳 중에서는 익산시가 저희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고 완주도 저희보다 좀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우리 세금이 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예산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급수관 자체가 2,300㎞정도 저희가 되거든요, 시내에.
그러면 그것이 보통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정도 인제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개수를 해내야 되는데 양이 그렇게 되면 1년에 1천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개수는 하지 못하고 우선 인제 신고 들어와서 직접 새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기본계획상에 있는 또 수도관 묻은 연대가 저희들이 일부 알고 있는 것들은 오래된 것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감면 방법하고, 지금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감면 대상자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의료비 이게 대상자잖아요. 그럼 수도요금 파악을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전종신
요게 전체가 감면하는 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 지금,
수도과장 전종신
한 가구당 3톤 감면해 드리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보면 2천세대가 살고 1천세대가 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수도검침을 여기서 수도과에서는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감면을 하죠?
거기에 관한 대책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내에 동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동파가 되면 계량기는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이 조례안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저기는 아니고 일반 개인주택에 대한 조례안 아닌가요?
동파가, 다세대주택에 동파가 됐을 때하고 다세대주택에 수도요금 검침을 않는다는 말이죠.
수도과장 전종신
동파의 경우는 저희 시에서 설치한 그 계량기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하는 개인 그 자체 내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상에서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세대주택에 포함돼 있는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 수도요금 검침도 않는데.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 숫자가 장애인의 경우에 한 6,400가구정도 되고요, 다자녀 가구는 3,777가구정도가 되거든요.
고 가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제 공동주택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가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를,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그 메인관에서 수도요금 검침은 끝나잖아요. 그러면 각 세대로 또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제 n분의1로 한다든가 그 검침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면 그게 공동주택의 관리소에 여기는 몇 % 감해 주라고 이것이 나와 있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아니요. 그게 인제 그 가구는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구는 알고 있잖아요.
김경식 위원
가구는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전종신
그 가구 알고 있으니까 그 가구당 우리가 3톤을 감해 주거든요, 한 가구당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앞으로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럼 관리사무소에다가 이 가구, 이 가구는 이렇게 하니까 적게 해라, 그리고,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렇죠. 통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다세대주택한테 그만큼 3톤을 안 받는다는 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그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해 드리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전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체크를 잘 했으면 쓰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 김중신 위원님 이건이에요, 다른 건이에요? 보충이라고 하니까,
김중신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1조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으로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계량기를 교체사업하고 사실은 안에 있는 급수설비 등을 시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폭넓게 보면 어쨌든지 정확한 수도요금을 매기고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그 큰 틀 안에서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도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관에서의 저기 우리시에서 설치한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검침을 하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각 세대별 계량기까지 이어지는 관이 누수가 되거나 파열이 됐을 때나 그래서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메인관이, 저희는 다세대주택에 메인 아파트에 전체적인 주 계량기에 찍힌 수도요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대한 누수를 탐지하고 또 수리하고 또 단지 내 도로를 다시 헤쳐내고 하는 지원예산 자체가 돈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니까 요런 부분들을 사실은 각 개별 계량기부터의 세대별로 이어지는 부분의 수도설비는 사실은 본인들 개인들이 어쨌든지 해야 되겠지만 열악한 노후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주 계량기부터 각 세대별로 이어지는 관까지의 어떤 설비나 그런 것들까지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다라면 조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글쎄요. 장기적으로 갖고는 거기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수도관이라는 것이 메인 계량기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로 가정 내에 벽수 벽체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건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확한 요금부과를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킨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한다라면 사용하지 않고 각 세대별로 공급되지 않는 물이 주 계량기에서 각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되거나 사용이 되지 않고 있거나,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게 누수되는 건 대부분 감지가 돼요.
설경민 위원
있어요. 저도 민원을 저희 지역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오래된 한 30년 된 공동주택 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간신히 누수탐지 하는 것까지만 마무리를 했는데도 그 공사비가 없어서 3∼4억을 허비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요금에 비해서 저희가 감면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다손 치더래도 원래 원청의 물을 가져오는 그 자원적인 낭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봐서는 노약자나 뭐 생활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감경해 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요금을 정확히 부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지원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니까 전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대상자가 될 수 없겠지만 일부 정말 열악한 오래된 30년이랄지 25년이랄지 어떤 지원기준을 두고 감경을 한다든지 내부 설비를 군산시에서 거기까지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한번 정비하실 수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는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입니다.
제가 좀 자료, 기억이 지금 아물아물 하는데 혹시 데이터 있으면 군산시 총 지금 수도 징수해갖고 수익, 수입액이 얼마정도 해요?
수도과장 전종신
460억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460억이면 손실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실지 생산원가로 비하면.
수도과장 전종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총 수자원공사 물을 사와가지고 돈을 받는 금액이 전체로 따져보면 69%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약 69%가,
수도과장 전종신
31%정도를 우리가,
김중신 위원
손실을 본다는 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죠.
김중신 위원
근게 31%정도가 액수로는 어느 정도 나와요, 혹시? 데이터 없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건,
김중신 위원
없으면 냅두셔요, 그냥.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뭘 하냐면 지금 여기 사회적 약자 감면비가 연 지금 우리 군산시 수입에 한 4억 2,900만 원정도가 손실을 보는데 이제 복지차원에서 지금 현재 복지차원에서 다자녀가정에 지금 6톤당 6,912원을 감면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 근거가 어디서 지금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가구당 3톤정도 감면을 해 드립니다.
김중신 위원
3톤?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좀 연구하셔야 할 것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에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좀 혜택을 더 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자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게 큰 사회적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전체 사회구조도 바꿔주고 있는 입장에 이 지금 6,900, 뭐 기초생활수급자 만 7천, 심한장애 만 천, 뭐 이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좀 인자 다음에 좀 연구하셔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수도과장 전종신
일단 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감면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면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게,
김중신 위원
그렇게 많은 가정이 아니에요, 군산시 전체가. 그러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3,777가구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제 욕심 같으면 다자녀가정은 그냥 무료로 해줘도 괜찮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인제 본 조례안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의 인제 기본적으로 토질자체도 그렇고 산 밑에가 아닌 지역은 거의 다 인제 짠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인제 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업용수가 급수가 되는 시기에는 강물이나 이런 물들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인제 겨울철에 난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인제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제약이 좀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대야의 광교리쪽 대단위 하우스단지가 있는데 추가로 인제 수경재배를 요즘에는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인제 그 지역에서 강제로 물을 땅기면 그 뒷마을에서 생활용수가 안 나오는 식수가 안 나오는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인제 그 지역으로 돈 많은 농가들이 집단화 돼서 하우스농사를 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인제 강물을 정수해서 쓸려고 해도 그 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니까 24조에 업종이 좀 불분명할 때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인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별표 5항을 봐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공업용수도 인제 어차피 수돗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좀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둬서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조례개정이라든가 상위법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지금 비용에 관한 부분 때문에 농업용수까지 저희들이 상수도를 지급을 해서 단가는 맞을지는 저희들도 확실히 판단은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인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금을 좀 내더라도 물 확보만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들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용료 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시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징수금 등의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상자 정비 및 감경량을 신설하여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도 하수도 월 사용료의 3톤에 해당하는 요금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의 반영과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준용 규정의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를 3년, 기타 징수금과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경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뭐 상수도, 하수도 같이 가니까 이 전에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그 지금 상수도감면 그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도 같이 가니까 똑같은 비례로 하잖아.
하수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인구정책일환으로 우리가 시정책을 그렇게 앞으로 펼쳐야 할 것 같애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고려해서 다음에는 좀 더 감면이 액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형삼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재해 발생 시 기업 및 시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에서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용어정비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담금”으로 변경하였으며 폐수처리비용의 감면내용을 담은 제25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별표2 사용료 산출기준을 구체화하여 투명한 사용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증과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담금 등의 부담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이 폐수처리공장 같은 데 지금 군산 수입이,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하수과장 신형삼
수입이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40억 3천만 원정도.
김중신 위원
40억?
하수과장 신형삼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감면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손실을 볼 것 같애요?
하수과장 신형삼
감면은 지금 폐수처리비용 사용료를 하는데 사용료하고 시설개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사용료를 이제 감면, 만약에 감면한다면 사용료를 감면하는데요.
그 금액이 인제 월로 따졌을 때 3억 5천정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중에 50% 이내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50% 이내인데 50%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5% 이렇게,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대상회사는 몇 개나 돼요?
하수과장 신형삼
대상회사는 지금 제2국가산업단지 내에 지금 539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업체하고 오수배출시설사업장하고 합쳐서 53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폐수를 배출하는 데는 31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별 큰 이거는 안 되네.
하수과장 신형삼
근데 비용적으로 따지면은 85%가 31개 기업에서 나오는 비용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럼 감면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10몇% 되겠네요? 감면 이것이?
하수과장 신형삼
근데 아직 감면 금액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직, 하여튼 요새 어려우니까 공장도 그렇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우리 군산시민들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이게 지금 뭐 한시적으로 지금 할라고 하죠?
하수과장 신형삼
만약에 지원한다면 한시적으로.
김중신 위원
그렇죠? 한시적으로 할라고 하죠?
하수과장 신형삼
예.
김중신 위원
몇 개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신형삼
지금 타 시도를 보면은 3∼6개월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중신 위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수과장 신형삼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걸 감안하셔서 고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형삼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안건
9. 쓰레기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의 민간위탁이 곧 만료됨에 따라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청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탁 범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쓰레기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의 5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범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칩 등의 공급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위탁회사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군산원예농협입니다.
김중신 위원
원예조협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원예농협이요.
김중신 위원
원예농협에서 하는구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중신 위원
그게 1년에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한 56억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56억?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중신 위원
그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러면 인제 거기에 4.5%를 수수료로 인제 띠어주거든요. 그러면,
김중신 위원
아, 4.5%를 이익금으로 주는구만? 농협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러면 2억 2∼3천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김중신 위원
그거 뭐 입찰할 때 경쟁사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입찰할 때 한 서너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인제 공개, 공고를 해 가지고요, 접수를 받아서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가 위촉해 가지고 그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점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어쨌든 쓰레기 전체는 우리가 인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군산 전체를 보면. 근데 칩 자체는 어쨌든 이익이 되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중신 위원
사업이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만, 인자 위탁을, 그럼 그분들은 어디 자체 생산해요, 아니면 딴 데 의뢰해서 생산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 그 쓰레기봉투랑 이런 거요?
김중신 위원
예, 칩이나 봉투나.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칩 저희들이 다 저희 자금으로 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중신 위원
자체 생산하는구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자체 있어요, 그 만드는 업체가.
김중신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서 혹시 우려스러운 뭐 부정수급 그런 건 우려는 없겠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절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납품하면 거기서 인제 한 500개소가 판매업소가 있거든요, 군산시 전체. 그럼 그쪽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요.
김중신 위원
그걸 구체적인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예.)
과장님, 짧게 하나, 칩을 원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음식물 납부칩하고 저희들 쓰레기봉투를 인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이것은 아니 칩 같은 경우는 통신이나 그거 만드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협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인자 판매하는 데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데가 똑같으니까요, 음식물 납부칩도 거기서 사서,
위원장 신영자
판매와 관리는 틀리잖아.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까지 심사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간담회와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할게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10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신형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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