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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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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2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김경식 의원) 2.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군경합동 묘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7.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8.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9.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김경식 의원) 2.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군경합동 묘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7.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8.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9.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0시13분개의
의장 김경구
회의에 앞서서 시장님, 국무총리 코로나 영상 관계로 회의가 늦어지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김경식 의원)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올해 171개소, 4년간 전체 직영우체국 1,362국 중 677개소를 폐국할 예정이며, 군산의 경우 문화우체국을 비롯해 나운우체국, 나운2동 우체국, 지곡우체국이 폐국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의 연이은 가동중단 및 폐쇄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져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년 2월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경영 논리만으로 일방적인 폐국을 추진하는 것은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역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안이한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에 우체국 폐국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
1884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우정총국이 설치되면서 우리나라의 우편업무가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130여년이 흘러 현재의 우정사업본부가 되었으며, 업무 또한 우편을 비롯하여 택배, 예금,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근로자수 4만 2천여 명, 전국 우체국 3,400여개, 우편사업은 택배 포함하여 물량 36억여통, 매출 2조 8천여억원, 예금사업에 가입자 수 1,400만여 명, 예금수신고 69조원, 보험사업에 계약건수 1,500만여 건, 총자산 55조에 이르는 거대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올해 171개소를 시작으로 4년간 전체 직영우체국 1,362국 중 절반에 가까운 677개소를 폐국할 것이라 합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 문화우체국을 비롯해 나운우체국, 나운2동 우체국, 지곡우체국 등이 폐국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산지역은 지난해 지역경제를 견인해오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중단 및 폐쇄되어 급속한 경기침체로 2년 전 정부는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는 고용위기 이전에 크게 미달한 상태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년 2월 군산시는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경영 논리만으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폐국을 추진하는 것은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역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안이한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체국은 수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e메일, SNS 등이 활성화되어 우편물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우편업무 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등의 금융업무와 공과금 수납 등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공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역점시책에 반한 결정입니다. 현 정부의 역점시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노조에 따르면 우체국 폐국 시 약 2,000여 명이 구조조정 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시책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자 가족들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로 우체국 폐국과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 계획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장의 수익 창출이 중요한 것인지, 생존권이 중요한 것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폐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단순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의 서민금융 역할의 축소, 금융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해당지역 이용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지역 문화우체국을 비롯한 나운우체국, 나운2동 우체국, 지곡우체국 등 폐국을 즉각 중지하고 우정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시민의 차질 없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2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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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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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군경합동 묘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의 의사일정 제 2항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산시민의 인성함양 도모 등 군산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지원 범위와 대책 등 범죄피해 보호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 자격기준, 안장기간 등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영예성 훼손자의 안장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경합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매입』,『문화파크 조성사업』,『해산물 가공센터 조성사업』,『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거점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산업경제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기관의 입주, 주민고용 등 지역산업 주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매입』은 선유도 망주봉의 경관 보존과 매장 문화재 발굴 등 새로운 연구와 역사문화 공간조성으로 관광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문화파크 조성사업』은 근대역사박물관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수요 흡수와 원도심에 부족한 체험형 관광상품 강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도시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산물 가공센터 조성사업』은 글로벌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의 유통과 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산지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증대 등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폐자원의 에너지이용 효율 극대화와 체험학습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의식 교육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열 이용의 새로운 모델의 제시를 통한 다양한 주민 소득증대 제공 등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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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군경합동 묘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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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7.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8.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9.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부터 제9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신영자입니다.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나무심기와 녹지조성 활동에 시민 및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며 미세먼지와 폭염 등 날로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더욱 침체된 군산지역의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은 자동차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의 업종전환 등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규약의 명칭과 목적, 임무 등을 보완 변경하고 군소음 관련 법안의 제정 외에 피해주민 보상 및 지원활동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피해주민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규약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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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심 사보고서
·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 회 규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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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상근무 중에도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2020년 군산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직자께서는 사업 추진 시 세워진 기준에 맞추어 조그마한 오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6일, 27일 우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첫번째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마무리 했듯이 어느때 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좁은 실내공간에 모이는 자리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산시의회도 코로나19의 신속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침 점심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삼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신형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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