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광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민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근거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을 위한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규정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내용 중 제6조 제3항 제1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회의 업무관련의 ‘건강’을 ‘보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