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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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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파관광호텔 편입부지 매각,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 4.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파관광호텔 편입부지 매각,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 4.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다양한 시민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1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국당 8개 과씩 관할하고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국별 소관 부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 등 5개 과로 구성하였으며 복지관광국은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를 이관하였습니다.
시 역점사업 추진 의지 표명과 시민이 이해하고 알기 쉬운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소상공인지원과로,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지원과를 경로장애인과로, 농산물유통과를 먹거리정책과로 변경하였고 보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기능을 조정,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국의 신설과 명칭 변경, 안 제6조와 제7조는 국 신설에 따른 국 단위 하위부서 조정 등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일과 기능 중심으로 과 단위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 지원 기능 강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의 실현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조직개편안의 큰 틀은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그리고 업무상 보면 아무리 조직개편을 시대에 맞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발생됐던 민원이나 업무처리를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책임의 소재는 어디인가, 그리고 융복합적으로 해야 할 그 복합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예요.
따라서 이 조직개편을 해서 과를 바꾸고 늘리고 줄인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 업무의 데피니션(definition), 국이나 과나 계의 데피니션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체성을.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유사민원 또는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해당 관과소, 계는 엄하게 조치, 신분 조치한다. 이런 거. 절대 시민들 속된 표현으로 하면 뺑뺑이 시키는 일을 하지마라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런 부분은 저기 시장님께서도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을 민원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좀 복합적인 그런 민원이나 업무에 좀, 유사업무, 말하자면 과별로 좀 연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목요일날 정책조정회의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다 참석한 가운데에서 주관은 어떤 국에서 하고 이런 정책조율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요, 이게 뭐 조직개편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복합민원이랄지 또는 공직사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민원들이 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그 사례집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공유해서 이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매뉴얼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소위 말하면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정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또 앞으로 발생할 그 업무의 양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내년 예산을 보면 그 항만 혁신, 안전 건설에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목,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건축 이런 곳, 지금 군산시가 제가 알기로 그 설계나 이런 부분, 자체 내 설계나 이런 부분이 거의 폭주해서 1~2월달에 발주할 사업을 하반기에도 그 설계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인력조정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외부의 자원을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뭐 기간제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하든지 뭔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남아도는 데는 그냥 남아돌고 설계가 안 돼서 일 못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력 배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앞으로 인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정원 조정 등 인사 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고 설계가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좀 예기치 못한 관과소의 일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규모 공원 관리를 읍면동에서 해라. 그러면 예산도 줘야 되고 인력도 줘야 되는데 업무만 이관하고 아무 것도 안 줘버리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차라리 그럴 경우에 일시사역인부임이랄지 아니면은 녹지직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권역별로 맡아서 어떻게 업무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대책이 있은 다음에 그걸 해야지 되는데 업무를 이관해놓고 그다음 대책 하나도 안 해놓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인력수급의 문제, 그리고 관과소 별로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 정원 조정이랄지 또는 전문직 분야랄지 이런 걸 배치를 좀 해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복지직 같은 경우에 복지직은 정말 이거는 좀 뭐랄까? 스킨쉽이 많아야 되는 직급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읍면동에 전진배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형으로 해서 하는 그 복지지원계하고 맞춤형복지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전진배치가 돼서 하는 게 맞다,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다 읍면동에 전진배치가 된 걸로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사회복지직이 간 건 아니고 일반직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거의 사회복지직이 지금 다 맞춤형복지계랑은 하고 있는,
배형원 위원
다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사회복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계속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럴라면은 정보의 사통망에 적합한 그런 직군들이 가서 해야잖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좀 그런 전문성, 전문직에 대한 배치, 그리고 인제 추후에 도 고시계나 이런 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다면 녹지직에 대한 그 정원조정을 위해서 얼마 더 인원이 필요하다랄지 이런 군산시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대비해서 그런 인원배치도 좀 직군별로 조정도 해줘야 되고 고시계에다가 요청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거 좀 고려가 돼야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제 좀 누락된 부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물관관리과에 생태시설관리계가 있잖아요. 철새조망대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물관관리과에서 생태시설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말 그대로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태환경 관련 교육도 하고 강사도 양성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담당계장님은 시설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지마는 향후에는 박물관관리과에 있는 생태시설관리계가 환경정책과 환경, 아니 생태환경계하고 좀 통합을 해서 생태환경계에서 건물 관리는 시설직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청암산하고 지금 뭡니까? 철새조망대하고 이 2개를 제대로 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지마는 다음 조직개편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염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순증분과 부서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결과 현재 정원의 총수 1,563명이 1,573명으로 총 10명이 증가합니다.
총 10명으로 정원이 순증한 사유는 국가정책 관련 충원 2명과 지역현안 관련 충원 8명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정책 관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미세먼지 및 공기질 관리 전담인력으로 환경직 2명을 배정하였으며 지역현안 관련은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500만 그루 나무심기, 신규 도서관 건립 등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결과 해양수산직 3명, 녹지직 3명, 사서직 2명씩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청의 국 신설과 조직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563명에서 1,573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군산시 행정기구 국 신설과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조정으로 다양화 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목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특별히 뭐 국가정책에 의해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무원, 지금 군산시가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인자 국가정책들이 복지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 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런 느끼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각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 소양교육은 뭐 시키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양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년에 한번씩, 보통 2년에 한번씩 우리가 보직 변경을 하잖아요? 그 변경을 하잖아요?
그 과 변경이라든지 업무변경을 하기 때문에 직무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핑퐁업무, 속된 말로 핑퐁업무 같은 거 하지 않고 거기서 민원이 갔으면 민원인이 거기서 최대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 좀 마련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임금비용추계서 보면은 임금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임금추계를 보면은 이게 적은 임금들이 아니거든요. 적은 임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소양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소양교육 철처히 시켜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 근게 일반 민간기업들은 지금, 뭡니까? 기계화를 시켜가지고 인력, 비용절감 한다고 막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행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날로 이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의 요구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이것들을 인제 늘릴 수밖에 없죠. 인구는 줄지만 공무원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아 공무원이 늘어나니까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늘어났지 뭐 옛날이나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제가 아직 정확한 통계를 확보를 못해서 몇 가지 질문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보직 6급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정확히 지금 숫자는 모르는데 한 1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지금,
배형원 위원
그럼 이번 조직개편하고 퇴직하는 분 계산하면 무보직이 많이 해소되나요? 몇 명쯤 해소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거는 인자 아직 그 예산, 저기 말하자면 그 조직개편안 다 되고 여러 가지 확정이 돼야 그것이 나오니까요. 몇 명이라고 지금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예측행정을 해야잖아요. 대개 이렇게 되면 원안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봐야 1~2개 이동하는 정도라면 최소한 이런 그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는 미리 예측을 하고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무보직이 한 104명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계가 5개가 신설되기 때문에 무보직은 5명 정도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무보직이 발생한 이유는 근속승진제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근속승진 비율이 그동안 6급 기준으로 했을 때 11년 된 사람의 30%를 해줬는데 내년 1월부터는 40%로 늘어났어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무보직 숫자는 줄지 않고 앞으로 더 갈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 내년 인사과정에서 보면은 무보직 승진자 비율이 승진 후보자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제 승진 소요연수나 이런 것들 파악해 보면은 한 20여 명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무보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뭐 그렇다고 하면 해소해줄라면 우리가 기구를 다 만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이번에 계가 5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앞으로 갈수록 확대된다.
왜냐면 근속승진자들은 더 늘어나거든요. 갈수록. 지금 승진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배형원 위원
예,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위 직급정년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가중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제 근무연한이랄지 이런 거, 또 피라미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수급에 있어서 모든 관과소 읍면동을 통틀어서 업무량, 또 계절적 그 업무 집중화 현상, 또 그런 지역, 이런 거를 배려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운1, 2, 3동, 수송동, 또 소룡동 같이 공단입구지역, 이런 데에는 그때에 어떤 업무가 폭주를 하더라. 그리고 봄에는 농사 시작할 때는 읍면 지역에서 어느 지역의 일이 많아지더라.
또 가을철 되면은 복지업무나 이런 게 하고 그래서 주로 인제 사람이 1명이 늘어나면 일이 1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 계측을 해서 인력 수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부 무보직이라고 그래서 본청에만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보직 이렇게 하지 마시고 표현을 제1주사, 제2주사, 또는 뭐 제1계장, 제2계장해서 내가 무보직이다, 이런 개념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업무량이랄지 또는 그 집중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인력배치를 다시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그,
배형원 위원
그런 게 고려가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저희가 각 과별로 조직 진단 할 때 업무량이랄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무슨 그렇게 인자 배치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그 조직진단 했을 때 그 과에서 업무가 또 많아지면 저희가 정원조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저도 뭐 공직자로 해봐서 알겠지만 무보직이라고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6개월간은 어느 지역에서 좀 근무하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뭐 좀 심리적으로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공직사회의 정서적인 거나 문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예 거기를 그 담당을 더블캐스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미리 조직개편하고 정원조정 할 때에 고려를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익숙해져야 혹시 변동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업무를 이관해서 같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좀 그런 면을 고려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지금 당장 그게 조사가 안 됐으니까 저는 뭐 원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다음 할 때에 꼭 이거를 지금부터 빅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읍면동을 수시로 업무량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정원조정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겠죠? 예?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파관광호텔 편입부지 매각,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은파관광호텔부지 매각입니다.
나운동 산366-20번지는 2018년 8월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시 호텔부지로 편입되어 재산관리인인 관광진흥과의 검토결과 원활한 호텔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2019년 5월 용도폐지 된 토지입니다.
은파관광지를 군산시의 대표적 도심형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정입찰 방법으로 호텔 편입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며 10년 이상 그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도록 특약등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립장 내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에 따른 내초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내초동 210-22번지 일원에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9억 원으로 부지 1만 3,220m2에 유리온실, 비닐온실, 방문자센터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산북동 화석단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 화석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산북동 1047-10번지 일원에 보호각 건립과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원, 연 면적 1,238m2 규모의 보호각 건립과 4,115m2 규모의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휴게공간 등을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은파관광호텔 편입부지 매각,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산북동 화석단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은파관광호텔 편입부지 매각 건은 해당 토지는 평소 급경사로 인해 붕괴위험이 내재되어 이용자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광객 및 시민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조속한 부지매각으로 붕괴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시민들의 편리한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공간과 주차장 조성으로 은파호수공원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편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이용으로 스마트팜 난방열원을 공급하여 폐자원의 에너지 이용 효율극대화에 기여하고 스마트팜 내 어린이체험학습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의식교육 등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열을 이용하는 새로운 모델 제시는 물론 다양한 주민소득 증대사업 제공과 주민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산북동 화석단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 건은 2013년 군산시 산북동에서 처음 발견되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201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이 보존처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탓에 대형차량 이동이 빈번해 풍화가 심화되고 훼손 우려가 있어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문화재 보존, 보호를 통해 문화유적지가 뛰어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문화관광형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으로 문화관광 교육도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3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은파관광호텔 편입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리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검토결과 보니까 해당토지는 급경사라고 했거든요. 그면은 이거 매각을 해가지고 해도 거기 끝부분이 또 급경사가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홍규
근데 지금 현재 토지로는 급경사를 좀 경사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시유지를 매각해서 경사를 더 완만하게, 지금 이 토질이 풍화토라 습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붕괴예방 차원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좀 경사도를 완만하게 작업하는,
지해춘 위원
그럼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거기가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단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붕괴예방 차원입니다.
지해춘 위원
옹벽을 치지 않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m2당 그 매매가가 얼마 돼요? 그 파는 가격이?
회계과장 김홍규
m2당 한 3만 5천 원 정도.
서동완 위원
3만 5천 원?
회계과장 김홍규
예, 지금 공시지가고요. 저희가 인자 감정평가를 복수로 하는데 한 공시지가의 1.5배 정도해서 m2당 그렇게 한 3만 5천 원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은파 지금 일몰제 때문에 계속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도 예산이 5억인가 얼마 올라왔던데 계속 해마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가격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홍규
인자 그 파악까지는 제가,
서동완 위원
파악을 한번 하셔서 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행정에서 보면은 그 관광, 은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 살 때는 우리가 감정가를 해서 물론 시민들이 뭐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뭐 우리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어서 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가를 통해서 주는 거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감정가는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같은 은파유원지에 있는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그것보다 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준은 똑같애요. 왜 그냐면 감정가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자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상 행정예산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조금은, 저희 일반예산 매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민들이 납득하면은 괜찮은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시는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왜 싸게 파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그것이 그렇게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뭐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매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평당 막 한 7만 원씩, 8만 원씩 줘. 아니 매각을 할 때는, 아니 매입을 할 때는.
근데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말한 것처럼 한 3만 원이나 4만 원 줘. 그면 그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게, 납득이 가게끄름 우리가 답변해줄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것은 인자,
서동완 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회계과장 김홍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경사도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작년 8월에 인제 저희가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맡았어요, 도에서요. 인제 그때 기술검토를 해서 이 정도 면적은 매각이 돼야 경사도를 잡아서 재해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합리적이라고 그런 목적성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만큼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위원님, 그쪽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다른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녹지로 사면처리를 해서 녹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완만하게 하신단 이야기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지금보다는 좀 완만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다, 위치도에 보시다시피 가파른데요. 조금 조정을 해서 녹지공간을 활용을 하고 일부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호텔에서.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세 번째 있는 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동 화석단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 매입해서 여기 계획, 사업계획에 보면 아주 큰 건물이랑 짓고 그럴려고 그러는데 제 의견으로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넓은 토지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는 인제 공룡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를 문화예술 또 뭐 종래에는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그 컨셉을 잡고 관광이랄지 그런 부수적인 거를 긍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 법률적 요건이기 때문에 하는 건 중요한데,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공룡알을 거기 실내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 지역, 좀 넓게 보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편리성만 강조해서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이런 거는 저는 온당치 않고 정말 하고 싶으면 지구의 생성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그 다음에 생태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지구, 이 환경이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컨셉을 좀 그렇게 잡아야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제 그런 것들을,
배형원 위원
그럴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공부예요. 근데 생태공부는 안 하시잖아요. 그냥 행정절차,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걸 완벽하게 하는 거, 그거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이 독서도 하시고 해서 무장을 해서 이거를 우리 군산지역 또는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영상으로 할 거냐?
저 같으면은 어디 막 3D영상으로 해 가지고 생성부터 이 공룡시대에는 이랬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행성 충돌설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정말 교육적 가치가 극대화돼서 애들 교육하고 그런 데 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 보러 오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다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건물 지어가지고는 이건 안 되고요. 너무 편리성만 강조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연경관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 지을라면 좀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짓고 그거 다 정리해 가지고 주차장 멋있게 만들어놓고 도로 옆에다 촥 만들어놓고 건물 멋있게 지어놓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짓는 게 아니고 보호각 문제는 현재 그 풍화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덮개를 씌워놓은 상태거든요.
배형원 위원
근데 여기 그림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저도 어제 주무계장님이랑 말씀 나눴는데 풍화작용 얘기도 했어요. 그면 가장 자연적인 상태에서 풍화작용에 대한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건물 싹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물 딱 그것만 씌워놓으면 그냥 거기에 사람들 다 들어가게 할 거고 관찰하게 할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법이 정말 온당하냐?
저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거기는 정말 잘 보존은 하고 풍화작용 덜 나긴 하겠지만, 정말 지구의 생성부터,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컨셉으로 한다면 좀 다른 데에다가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 의견의 요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 공유재산에 뭐 그걸 매입하고 이런 것은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은 좀 대대적으로 좀 뜯어고쳐서 좀 먼 장래를 보고 좀 사업을 다시 재구상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다보니까 문화재 전문가들의 판단이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호각 건립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보호는 맞는데, 원형보존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럼 원형에 가깝게 해야죠. 그걸 뭐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1m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거기 딱 발견된 곳만 있을 거냐? 추정컨대 어쩌면 군산시 전역, 아니면 그래도 수만 평이 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상상력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면은 실시설계랑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보호각은 보호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전시관,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 때문에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인제 여기서 동의가 되면 인자 바로, 지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보호각에 대한 설계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옥외전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부대시설.
서동완 위원
부대시설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돼 있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전반적, 그 뭐 간담회를 하든 어쨌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현장에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할라고 그랬었는데요.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금 덮바로 다 씌워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걷어내는 것도 상당히,
서동완 위원
현장까지는 뭐 안 가도 되고요. 인제 거기를 보호각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네,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이번에 매입한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추후에도 더 추가로 매입하실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계획인지를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바로 이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초도, 열대자,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이 좋은 사업을 훼방하느냐?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길 많이 해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된 법적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9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주변마을을 다 했는데 나머지 마을은,
한안길 위원
법적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내초도마을이 이제 그 영향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원화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하면서 내초도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2017년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
그래서 국비 29억 5천하고 시비 29억 5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9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5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러면 물론 이거 폐기물, 순환폐기물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꼭 내초도만 한 이유가 뭐예요? 내초도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3년마다 한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든요. 이제 최초 도에서 저희들 94년 매립장 조성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옥봉석산이라든가 옥녀저수지에 차폐가 돼 있다 해가지고 계산마을이라든지 이쪽 옥선마을이라든지 이쪽은 차폐가 돼 있기 때문에 영향권에 들지 않고 이 내초도가 이제 영향권에 든다 라고 이렇게 도에서 공문이 왔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그때 저한테 용역결과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용역결과는 뭐냐면 대기환경물질 7개, 악취 황화수소 5개, 지하수 7개 해가지고 토양 금속 8개 해서 대기질은 대기환경기준치 이하의 농도임, 분포도 적합. 악취도 배출 허용 기준 이내. 수질도 문제점 없음. 토양도 적합. 소음도 적합. 다 적합, 적합, 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아무런 내초도 분들이 법적으로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무런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그쪽에서 반대를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폐촉법에 보면요. 거기 이제 반경 2㎞ 이내의 주민들한테는 어떤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어저께 담당자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이거는 공무원이 저한테 작성을 해 준 거예요. 거리를 보니까 소각장을 중심으로 보니까 내초마을은 1.9㎞고 계산마을은 1.7㎞ 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위성사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그쪽 내초도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왔고 나머지는 둘러보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금 그 대표들을 수시, 나머지 지금 계산마을이라든가 또 남동마을 또 옥선마을, 열대자마을 대표들하고도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수시로 만나는데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계산마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아니, 수시로 만났어요. 수시로 더 만난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원해준 모든 사항을 보니까 자, 제가 여기에 매립장 부근에 있는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5년간 달라고 했더니 15년도에 2,900만 원, 3천만 원 가까이를 지원했고 16년에는 82세대 해가지고 7억 6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얼마였냐면 제가 해보니까 18년도에 6억 6,900만 원을 내초도 한 마을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18에는 소송이 있었고 19년 올해는 11억 공동사업장을 제외한 64억 3천만 원을 한 마을에 지원을 했어요. 한 마을에만. 내초도마을에만.
그리고 또 환경부 지정폐기물 해가지고 주민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2개 마을에 환경지원사업으로 해서 700만원, 350만 원, 1천만 원 해가지고 환경지원사업을 지원했어요.
또 주민건강 해서 15년부터 2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하도록 했어요. 또 장학사업을 해지고 25명에게 매년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주변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하니까 이 곳에 1,650만원씩 16년도, 19년도 해서 영향평가를 했어요. 또 선진지 견학을 보니까 16년도에 2,100만 원, 17년도에 2,300만 원, 18년도에 490만, 500만 원, 올해 1,628만 원을 했어요. 이렇게 한 곳에 하는 것도 그 주변지역 법적문제라고 하면 가능하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내초마을에 총 살고 계시는 분이 11월 30일 날짜로 해서 141세대, 274분이 사세요. 근데 141세대 전체 다 지원한 것이 아니라 약 80세대, 78세대, 77세대만 지원을 했어요.
왜? 당신들은 여기에 전부터 살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용역결과도 이렇게 깨끗한데 다만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쓰레기장 들어가는 통로를 막으면 군산시가 쓰레기 반입 못해. 니네 갑갑하니까 우리 이거 해내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다른 데는 돌보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무수한 돈을 쏟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2㎞ 반경 내에 열대자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오로지 내초도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69억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쪽에? 계산마을 쪽에. 4천평을 들여서 하는데, 4천평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나면 유리온실이요.
자, 유리온실 1,241평이에요. 비닐이 1,454평이에요. 총 4천평에 여기에서 소득 나는 게 토마토를 할 경우에는 3억 1,590만 원, 파프리카를 할 경우엔 1억 9,800, 2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물어보죠. 자, 이거 영농 주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농 주체요. 유리온실 지었을 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마을에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군산대하고 또 저희 원협하고 MOU도 체결했고요. 그래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안길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여길 보니까 주체가 내초마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마을 영농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길 봤더니 11가구, 농사 짓는 분이 내초도에 11가구, 11명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최연소자가 64년생, 내년에는 57되시는 분이 최연소자예요. 이 분들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파프리카, 토마토를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말씀드리면요. 아까 140세대 중에서도 이제 80세대만 지원하신다고 또 말씀하신 부분도 그것은 바로 전입을 하면, 전입을 하면 바로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 자체적으로 2년이나 3년 이상 거주한 그런 세대가 지금 8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한안길 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도 명기돼 있잖아요. 16년도, 17년도에요. 지금 본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게 되고,
한안길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우리 스마트팜을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유리온실, 비닐온실로 하기 때문에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제 그 분들이 하는,
한안길 위원
아니, 그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분들이 직접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제 영농법인을 만들기 때문에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영농법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주체가 이게 지금 현재 내초도 주민 11명이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것만 묻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러니까 법인을 만드는데 그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이 분들 11명이 농사를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했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그,
한안길 위원
아니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쪽에서도 들은 얘기가 원협에 이걸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위탁을 하면 위탁료에서 이거 나오는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에서 많게는 3억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영농법인 내초도마을 그 영농법인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변칙으로 돌려서 했을 뿐이지 현금 지급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셨던 주민 지원사업 중에서 뭐도 있냐면 주민들 보약까지도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마을에 과연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면서 그 10%를,
한안길 위원
그래요,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기금으로 조성해서 내초도마을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육영사업이랄지.
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줄이라고 그러니까요. 군산시가 2~3일 동안 쓰레기 안 들어온다고 파단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초도 주민들이 군산시 전체를 위해서 내려놓을 거는 내려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마냥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서를 줬듯이 아무런 대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분명히 군산시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걸 줬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요.
이런다고 하면 더 이상 내초도마을 이 몇 명에, 2~3명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쓰레기가 일주일동안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69억을 들여서 한 마을에 간접적인 현금 지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것을 부결시켜주시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동의안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걸 부결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지금 각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이 환경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되새겨볼 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한안길 위원님 얘기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 일리가 또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나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서수에 지금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달 전에 서수에 축사가 15개가 허가가 들어와서 전부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집단화가 된다는 그 의미 때문에 법에 하등의 하자는 없는데 집단화가 된다는 의미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한안길 위원님 얘기하시는 이런 내초도와 그 주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성산에는 도시가스 기지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수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서수의 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돼지 똥을 집단화시켜서 한번 여러분 맡아 보십시오.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어디냐?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나 논란만 하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 해서 그 문제가 또 해결되는 답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되는 것이고 이것을 멈춰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되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간다고 하고 사업은 진행을 시키고 또 특히 이 문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분들 보약 지어준다고 쓰레기 매립장 가져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심정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상당히 첨예하고 항상 양면성이 논란의, 여러분들 예로 들어서 서수의 양돈단지 여러분 동네에 1천억 준다 해서 여러분 동네에 가져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항상 대립하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요 사업은 어차피 지금 쓰레기매립장의 폐자원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제일 적절하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현재는 그 소각시설 바로 옆에 근거리에 했기 때문에요. 사업비도 감소시키고 적절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관한한 여러 가지 문제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또 국비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하루라도 멈출 수 없는 사업들이니까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그대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이번 기회로 인해서 자, 우리 한안길 위원님 얘기하는 말 맞습니다. 거기에만 또 집중한다 해서 그 주변 키로수 아까 봤지만 거기에 관련된 또 지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못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외적인 지역의 일은 폐자원에 대한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서 그 외적인 지역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안길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입니까?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 하나 이번 기회로 삼아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수에 그런 그 양돈단지라든가 이런 집단화시설, 일부 주민들은 축산시설에서도 집단화시설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나 집단화시설을 우리 군산시 지역 마을에서 받아줄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멈춰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항상 또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폐자원 이런 에너지시설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히 이걸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환경으로부터 지나치게 피해 받지 않는 그리고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마디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저희들이 내초마을하고 당초에 협의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외에 지금 남동마을이라든가 계산마을 또 옥산마을, 열대자마을과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지원사항 있으면은 건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원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한안길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자, 지원사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더 찾아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수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지원사항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거 같으면은 그것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다 얘기했으니까 이 후보지에 관한 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김영일 위원님 말씀 백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알맹이 없는 외침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시정될 수 없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초도마을 협의회에서 전부 다 사업 같이 추진합니다. 그럼 69억 다 들어가고요. 다른 지역은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1억 내지 3억 정도 현금, 간접 현금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초도마을에 당신들 이거 다른 데 좀 지원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초도마을에선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제가 열 손가락에다가 장을 지지라고 하면 장을 지지겠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한다면.
서동완 위원
한안길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건에서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혹시, 김영일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국장님은 이제 올해 말에 퇴직을 하시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원순환과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안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이 심각하게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번, 이런 부분의 환경문제는 이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수 양돈단지나 기타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환경과에서 근본적인, 자원순환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김영일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더 부가해서 이야기하면요. 부지 선정도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파관광호텔 편입부지 매각과 산북동 화석단지 보호각 건립 및 주변토지 매입에 대하여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가족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2109년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현행 12월 31일로 되어있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조례 발의에 따른 주민의견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소관 부서에서는 기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회계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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